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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금요일)

제21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6.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76호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금 제15조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유영숙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거에 해당돼서 조례를 삭제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에 따른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상위법에 없다는 건가요, 근거조항이 없다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근거조항이 없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각 조례에 대해 상위법을 비교 검토는 안 해 보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한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

(기획담당관 박정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여기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한 민원처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보다 길게 한 경우도 정비 대상이다.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불합리한 시정을 위해 변경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게 보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서 설명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삭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말고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개정” 여기에도 보면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나면 재심의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갖다 쓰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만 조례로 해야 하는데 지방보조금 조례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조례가 다 상위법에 있는 거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조례에까지 다시 명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런 조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와 같은 내용에서 53페이지도 보면 점용로의 부과 및 징수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삭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같이 중복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승호 행정과장이 상중으로 최재효 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제17조 보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 비용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관련된 책자라든가 배포할 때 전에는 그런 부분의 조항이 없어서 선거법 여부를 계속 질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간단한 홍보물이라든가 인식개선 활동할 때 역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자료를 배포하는 거라든가 홍보물을 배포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사항들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보면 홍보용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역기능에 대해서 홍보용품을 뭐를 주시려고 합니까? 컴퓨터 줍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뭐를 줍니까? 홍보용품이라는 거에 역기능에 관련해서 홍보용품을 줄 게 뭐가, 어떤 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예를 든다면 여름철에 더울 때 부채에다 역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문구를 넣어서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 여부 조항 때문에 일체 행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 이거는 몇 년도부터 운영된 겁니까? 김포시 직영으로.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은 대곶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 3월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대곶면에서 자체적으로 2018년에 했다가 김포시에 온 이유가 뭡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이 부분은 2013년도 4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대곶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체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저희가 수용한 상태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관리비용으로 총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관리비용은 따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 공공시설정비사업으로, 거기에 이번에도 수도가 조금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보수해 주거나 그런 일부, 현재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정비사업 비용으로 일부만 보수해 주는 것을 민간위탁은 왜 하려고 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도 지역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거기서 연습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관리는 한다고 해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체를 하고 또 향후에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정비는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관리나 운영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그분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시설관리비로 비용을 계속 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대한 것은 김포시가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가 김포시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도. 김포시가 계속했던 건데 김포시가 관리를 하면서 민간위탁한테 넘어가는 기능이 뭐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 시설에 만약에 대관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받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수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직원이. 그렇게 되면 직원이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선택받다 보면 한 3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식 대관이나 이런 관리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다른 시설들도 민간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른 시설들은…. 지금 김포시가 직영하는 게 뭐가 있죠, 현재? 체육시설 중에 김포시 직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직영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나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인수인계 받아서 아직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한 부분은 수안산하고 조금 아까 같이 올라간 준공된 마산동 다목적구장 그 두 가지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수안산하고 마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민간한테.

유영숙 위원 민간단체.

○ 체육과장 이창우 가맹단체나 민간단체, 기관한테 줘서….

유영숙 위원 가맹단체나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를 주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소규모 시설에 직원이 한 3~4명이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시가 관리하는 것과 민간이 관리하는 것은 꽤 많은,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김포시가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인데 2013년부터 2018년은 대곶면에서 하고 2018년부터는 지금 김포시가 직영을 했었다.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번에 6월 8일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됐는데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도 되지 않고 이렇게 민간한테 곧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왜냐하면 지금 마산동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것을 민간위탁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도시관리공사를 주든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추가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이나 가맹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인건비를 저희가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종목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단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하고자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통진에 있는 서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김포시에서 안정화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민간한테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민간한테 가다 보면 어떤 금액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교통정리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관리하다가 관리해서 안정화가 되고 민간위탁을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대관료를 받을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단일 종목에 소규모 시설에 조그마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많은 시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라든지 연습사용료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소규모라든지 관리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해서 가맹단체 대부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안산은 금액을,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수안산하고 마산동도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는 대관에 대해서 필수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관료를 받지 않는데 필수 요원이 필요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대관요금을 받든 안 받든 관리의 인원이, 대관을 우리가 시스템상 해 주려면 직원이 상주해야 하거든요. 상주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원이 한 3명 정도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필수…. 그분이 만약에 아프거나 또 다른 인원이 생길 것 같으면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건비를 저희가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한테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체육시설의 이런 대관에 대해서는 거의 체육인들이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딱히 대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본인들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불문율의 어떤 룰에 의해서 대관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테니스장을 가더라도 저 앞 사람이 먼저 오고 나면 그다음에 그다음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대관에 필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는 마산구장이 이제 막 오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마산동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물론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또 별도로 관리해야 할 직원들이 추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숙 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한 의도가 시민의 복지를 위한 거라면…. 비용이 드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공모 모집이잖아요. 공모에 있어서 조건은, 저도 민간위탁 촉진 관리에 대한 조례는 봤는데 저희 공모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일단은 지역 내 가맹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각종 해당 종목에 대한 그분들이 참여를 대부분 하고 계시죠.

김계순 위원 보면 다른 지자체나 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의 욕구나 수요는 많아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어렵다 보니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타 지자체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폭의 다양성을 넓혀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아직까지 그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문성 위주 외에는 폭을 넓게 넓혀 놓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구현도 되고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여기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을 비롯해서 이후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직영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사업 이런 것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개 모집하실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든 여러 부분이 공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우선 대관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민간위탁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으실 정도로 민간에서 준비는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하나 저희가 제도 안에서 공모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계약 프로세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고 제도를 개선해 줘야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 미래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보고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운영은 어찌 됐건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그게 시민들과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야 할 사회적 가치 구현의 의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면 보통 보면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동호회 회원들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설인데 결국은 동호회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만약에 된다 이렇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런 개선책 마련을 과장님께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반 시민들하고도 호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면 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니까 동호회라든지, 어떤 특정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 위탁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놀이시설, 운동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유영숙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서암체육공원이, 서암이 굉장히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데인데 민간보다 더 비싸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왜 그러는지.

○ 체육과장 이창우 잠깐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기서도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라든지 연습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잠시 운영 준비 기간 동안에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걸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처럼 운영을 하다가 특정 시설에 오게 되면 대관료를 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설들이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아니고요. 민간보다는 저희가 훨씬 저렴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시에서 무슨 이익을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익을 남기고자 절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조례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민간보다 한참 저렴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민간이 피부로 느끼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싼지 한번 고민하시고 그 주민들한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1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보면 몇몇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군구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우리 타 지자체 사례는 경기도 안양시가 연 1회 응시료 지원하고 있고요. 토익, 토익스피킹 기준에서 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기준, 여기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연 1회 응시료 지급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같이 자격응시료 여기는 80%에 연 1회 한도 10만 원 이렇게 규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포가 청년한테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청년들한테 나가고 있고요.

유영숙 위원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경기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나가는 것과 구래 청년이나 사우 청년지원센터에서 관련 청년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유영숙 위원 직접….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리고 청년내일옷장이라고 해서 면접 보실 때 정장 대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렇게 직접 경비를 대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감안하고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해 봐서 이런 것이 다 나온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이게 우리 김포의 인구 중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가 8만 8219명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많고 또 연령도 젊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신도시 인근 역사 주변에 이런 원룸, 오피스텔도 많이 건축이 되어서 청년이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서 또 구직하는 청년 인구수도 한 9500명 정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 청년들한테 일단 구직활동함에 있어서 응시료, 응시료 부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응시료 지원을 연 2회 정도 한해서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전입하는 세대들도 많아서, 청년세대가 많아서 그것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이 19세에서 34세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 일가족을 봤을 때 19세에서 34세가 포함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해도 만약에 엄마, 아빠, 아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세대주, 여기 조례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유영숙 위원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만 포함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혹시 아까 입주에 한해서라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안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우리가 전입 세대 통계를 봤을 때 한 1만 8621건 정도가 전입이 되는데 그중에 한 2514건 정도로 13.5% 청년들이 지금 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00세대 정도 해서 30만 원 정도 따지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7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지금 34세까지 7억 5000만 원 규모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추계는 그 정도까지 들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9000명에 2회면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한 1000명 정도 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추정 예산액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영숙 위원 한 1000명이요, 1000명? 1000명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한 1000명 정도 2회 해서 평균 한 7만 5000원 정도. 응시료가 다양하거든요. 20만 원짜리 넘는 응시료도 있고 7만 7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응시료가 다양해서 평균 7만 5000원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계했습니다, 예산은.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0%?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아니요, 지원 항목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별표 1.

유영숙 위원 아이엘츠(IELTS) 이런 비싼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의 지원을 바라냐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우리 청년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구성도 해서 위원장도 있고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우리 응시료 등 이러이러한 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김포에 들어오는데 최소한 이런 중개수수료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든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때는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타 시도 추세 내지는 사례를 검증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 차원에서도 뭐가 있냐면 만족도 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시행에 그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응시료 말고요. 부동산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타 시·도·군에 있어서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아마 전입 청년세대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김포가 처음인 것 같고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매나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기도 사업도 있고 일부 지자체 사업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미 소득 대비 기초수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지급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장려금 안에 하나 카테고리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청년들 정책 안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자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평수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그냥 김포로 전입한 신규 청년이라고 하면 평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단은 현재 조문에 제15조제3항에 “지급대상은 시에 신규로 전입한 가구 중 세대주가 청년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이 세대주이면 일단은 어떤 기준, 아까 지원 기준 있잖아요. 일부 1억 미만, 2억 미만, 소득 인정 기준 몇 프로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이 조례상에 명시를 안 했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우려해서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세부계획은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집행에 있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서 취업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의 카테고리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필요성은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단체에서 권익위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명시가, 권익위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평수에 대한 소형이라는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도 우려하는 혹시 잘못 남용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도 혜택은 받고자 하지만 그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그래도 악용에 있어서 소형이라는 표현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에서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청년들 유입과 또 청년들 취업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다른 세대가 아닌 청년세대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해서 지원의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매하고 임대차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아니요, 매매하고 교환은 제외하고요.

김옥균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매매, 교환은 제외하고 현재 전·월세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옥균 위원 전·월세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전·월세만.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그런 규정을 안 두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의 범위는 매매나 교환은 제외하고 전세하고 월세만 검토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전세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 월세만 검토할 거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집행과정에서 이 조례를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청년으로 세대주 해 놓고 20~30만 원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집행계획들은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없는 청년들한테 지급을 해 줘서 그게 솔직히 어려우니까 지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 정도 해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지급을 받아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월세 말고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항들, 월세는 또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월세를 했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전세에 대한 부분, 월세에 대한 부분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김옥균 위원 조례에 담지 않으면 그걸 규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놔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들을 규칙이나 규약 자체로서 조율하는 것 자체가. 물론 위임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들이 좀 조율을 해서 이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단은 청년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월세 매물들이 역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건립이 되고 현재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전세 사는 경우도 있고 월세 사는 경우도 있어서 또 월세만 지원해 주면 전세 사는 청년분들이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일단 전·월세를 검토, 매매나 교환을 제외하고 전·월세만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지, 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옥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법규 체계가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 조례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또 규칙을 저희가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칙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거나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담아서 규칙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규칙을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또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상임위원회 끝나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담아서 저희가 규칙 제정을 하면서 의회하고 반드시 소통하고 상의드리고서 정리한 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든지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규칙에 위임 사항을 하나 넣어서 규칙에 따로 정한다 하는, 범위는 따로 정한다 하는 그렇게 해서 아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거 문제와 취업 문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포의 청년들이 특히나 아까 8만 8000명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평균연령이 낮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두 가지를 조례상에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데 만약에 주거 문제와 취업 문제 중에서 저는 주거가 확보가 되더라도 취업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상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비중을 굳이 두자면 취업 문제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주어진 조례에서 또 이번에 올리신 내용에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취업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른 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단은 위원님 얘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청년기본조례 두 가지 부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업하고 주거 부분 2개 부분에 대해서 담았고 이거를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필요성 문제, 피드백 문제, 만족도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봐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참고로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고용과 기업투자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특히나 고용에 있어서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골고루 퍼지지 않고 일부에 해당되는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청년들한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실업의 문제 자체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여론들이 청년들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가 전국 최초 취직책임제라고 하는 걸 한대요. 취직책임제라고 하는 것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차피 실업수당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취업이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급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월급을 아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취직책임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주거 문제도 있고 취직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일자리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정규직으로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김포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유입될 수 있다, 청년들은.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법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노래연습장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이거 갑자기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노래연습장만이 아니라 PC방도 있고 뷔페음식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18일에 공포됐어요. 이게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됐는지 또 노래연습장업자들이 이걸 나와서 교육을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올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원래 노래연습장 관계자들 업주에 대한 교육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법률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시켜 왔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재난예방도 관련이 되고요. 교육시킬 때는 소방 분야 또 위생 분야,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노래연습업주들이 지켜야 될 행동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상황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1종 단란주점이나 그런 거와 관련된 비슷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태까지 단란주점 업자들만, 1종 그런 업종들만 시켰는데 이제 노래방도 위험성이 자꾸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확장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한 거를 지방한테 넘겨준다,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얘기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종합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영숙 위원 단란주점과 똑같은 교육?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89호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옥균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박정우
  • 주민협치담당관임헌경
  • 행정국장이재국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보건소장강희숙
  • 정보통신과장김진석
  • 체육과장이창우
  •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보건행정과장구영미
  • 행정팀장최재효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홍정범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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