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심사안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금년 1월 4일 자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편입된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번에 291페이지 보면 왜 우리 여기 부서에는 낙찰차액이 없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 다? 예산이 다 여기에서 보면 지출잔액 있는데 그 옆에 원래 낙찰차액이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부서에는 낙찰차액이 다 사유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낙찰차액이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계약이 되고 그 계약된 금액 중에 잔여금액과 낙찰차액과 선급금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이월이 되면 여기에서는 낙찰차액이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안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 전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전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 전년도에 표기가 됐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지금 또 하나 여쭤볼 게 성과보고서 117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이 달성률이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달성률이 100%인 이유가 보상비를 다 소진해서 그런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산식을 지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보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이 지출이 되면 100% 이상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보상해야 될 100%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있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보상하지는 않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신청….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100%는 신청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런 것은 성과지표는 좋은데 측정산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보면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책사업목표에 1172페이지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사업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 용역인데 부서의 중요 정책사업목표를 도시 성장 도모라고 했는데 이 회계목 안에 중요한 사업단위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달성성과를 표기해야 맞다라는 거거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이것을 100% 달성했다 이것은 좀 정책사업목표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의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100쪽을 잠깐 보시면 다른 장황한 목에 의해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에 이행강제금은 세입예산에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이렇게 생겨났어요. 원래부터도 이행강제금이 전혀 없었던 것이 징수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불법이 발생됐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부과가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미처 저희가 못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예산이 그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다른 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런 데에는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만 세입예산에 안 넣었어요. 건축과는 있습니다. 거기도 이행강제금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등등 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잡히는데 왜 여기는 안 했을까요? 기존에도 있었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라면 당초에 못 세웠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처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게끔 잘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았습니다.
○ 김종혁 위원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1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291쪽 맨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자체)” 이렇게 했는데.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2200만 원짜리 말씀….
○ 김종혁 위원 네. 이것 그린벨트의 관련 사항입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00만 원짜리 사업은 2020년도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태6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 확인 중)
○ 김종혁 위원 291쪽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가 풍곡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용이 되고 그 용역 발주금액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여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하천이 조그마한 게 들어가 있어서 선형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이 발생이 됐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 800여만 원은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이것 또 이월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전년도 이월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넘어와서. 지금 800만 원 남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잔액은 다 저희가 소진할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00만 원은 예산에서 지출잔액으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2020년도면 이월이 올해 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월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2200만 원은 이월된 거고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172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조치율이 있어요. 2019년도 달성성과가 100%이고 2020년도 달성성과가 100%입니다. 저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조치건수하고 위반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117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네, 1172페이지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각각 32건씩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32건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위반건수가 32건이고 조치건수도 조치가 완료된 것이 32건이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완료를 다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도 32건, 32건이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20년도도 32건이고,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2019년, 2020년도가 각각 32건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조치건수와 위반건수가 같을 수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죄송합니다. 32건이 아니고 22건씩인데요. 발생건수가 22건씩 공교롭게 또 맞아서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19년도도 발생건수가 22건이고 2020년도도 발생건수가 22건이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발생건수는 어떻게 제보로 된 겁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생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경기도에서 위성사진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나온 게 있고 신고에 의한 사항이 각각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위성사진하고 제보하고 각각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 분류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에 따라서 위반건수가 몇 건 정도가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여기 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는 거고 여기에 따른 세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을 하실 수가 없으면 성과분석에 그 내용들이 코멘트가 들어가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내용이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다른 과 대비해서 도시국에서 처음 지금 진행하는데 도시계획과만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도시계획과가 정말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일을 하는가? 정말 목표설정이 이게 맞는 것인가? 용역을 맡긴 게 과연 목표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까 말했던 미집행시설 작성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밑에 공백 많잖아요. 이왕 작성하실 때 좀 성의 있게 작성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들 보면 단위사업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국 전체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자, 22건으로 공교롭게도 2개 다 22건이고 위성사진으로 했는지 각자 직접 저희가 나가서 했는지 제보로 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는 거고 위반건수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성과로 내셨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은 8건을 부과를 했고요. 지금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8건 정도 부과하게 되면 얼마 정도 부과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2086만 원 부과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86만 2000원 부과를 한 거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수납총액은 그런데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것은 작성 시점이 연말 기준이었고요. 저희가 대부분이 2020년 12월 28일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건이 조금 체킹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희는 지금 결산서를 보고 이것을 보고 체킹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대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 이후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코멘트를 넣어주시든가 작성이 됐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질문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2086만 2000원에 징수 결정했는데 수납총액은 1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미수납액이 크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다 됐다는 거잖아요, 1건 빼놓고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 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 추진 중”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결로 봐야 되나요? 1건이 남았으니까 추진 중으로 봐야겠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건마저도 압류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목표에 대한 설정과 그다음에 이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고 지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가 정책목표로 지금 세운 게 선 계획 후 개발이에요.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게 정책목표거든요. 그러면 선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저는 교통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리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성과보고를 보면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 착수. 지금 이 이후에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온 거죠, 정확하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하였고요. 금년…. 아니, 이달 말경에 각자 개별통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다음 달.
○ 위원장 박우식 다음 달에?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감정평가 내용을 개별로….
○ 위원장 박우식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거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아직은….
○ 위원장 박우식 몰라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박우식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이게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지금 경기도에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인가가 나면 그다음 절차를 또 이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수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글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이 괴리가 크다면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좀…. 상황이 어떨지는 미지수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과장님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에 100% 수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계획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시네폴리스 사업이 한 110억 정도 돼요. 그 사업 말고 도시재생 사업,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어떤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제가 부서마다 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대부분 당해연도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예산에 준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누적치가 없는 거죠. 사업이 진행돼온 누적치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측정산식도 하나의 사업을 누적 실적을 갖다 측정산식에 대입해서 달성률을 해야 맞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명을 이렇게 하고 그냥 100% 달성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좀 다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식이에요, 일식. 쉽게 말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그냥 예산의 어떤 항목을 일식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목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것에 대한 누적 공정률, 누적 진행률을 갖고 그 측정산식을 갖고 달성률을 도출해야 저희가 다양한 성과지표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 있는 것들 있어요. 빈집실태조사에 빈집정비계획 수립하고 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돼온 누적치를 가지고 다음에는 결산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 업무의 성격이 지원업무 성격과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 두 가지로 분리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결산보고 할 때 전체 공정을 넣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거를 알기 쉽게 표시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업에 예산 규모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이 그냥 단위사업의 진행상황만, 경위만 나열했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지표가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시간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업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는, 다른 부서에는 개발사업들이 거의 주가 돼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개발에 대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존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개발이 들어가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개발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 안에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도시관리과에서 이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과정, 어차피 도시는 개발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텀 안에 어떻게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로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 사업 전체 목표에 담아주시면 훨씬 더 역량이 굉장히 좋은 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리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물론 나대지라든가 그런 데 개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원도심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면서 개발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구역마다 텀을 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정비촉진지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개발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더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변3·4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간 텀이 거의 한 1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이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편으로 저는 사실 개발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악착같이 지키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 엎어서 완전히 싹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자산이 그 안에 군데군데 있는 거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 관련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정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경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9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것은 한 단계로 지원을 하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몇 단지 이렇게 하는 것 맞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1개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는 14개 단지를 지원하고 2020년도는 16개 단지를 지원하셨습니다. 우리 김포가 점점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저는 좀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렇게 지원을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 늘리자니 지금 사실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작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1단계에서 좀 여러 단지를 적은 금액에서 나눠서 주고 2단계 조금 이렇게 해야지만 단지별로 혜택이 고르게 많이 들어가고 많은 단지를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방법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분야를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해 왔던 시설개보수 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다음에 전자투표, 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4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보수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5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많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분화가 필요하고 거기에서도 균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정이 돼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수반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행정절차를 모아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 데서 써야 되니까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법을 좀 구상해 주면. 달성률도 그래요. 지금 16개만 잡아놨는데 22개, 그만큼 하겠다는 단지들의 요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도 지금 굉장히 달성률이 높아요. 2019년도는 416% 그다음에 2020년도는 225%인데 이것 지금 감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목표치를 조금 우리가 높여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놓으면 사실, 물론 힘들 줄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 달성하기 위한 것이 너무 쉽게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실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표치 상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이게 실질적인 혜택도 가면서 또 우리가 업무하는 것도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밑에 그래서 성과분석에 2021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과대 달성을 지양하겠다는 자체의 반성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가. 좀 노력하는, 이렇게 되면 너무 노력이 아니라 쉽게 달성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지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 행정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이 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성과분석이 잘됐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주요 추진성과들 보면 각 항목별로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된 것 보니까 이것을 보면 별다르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다른 부서도 봤지만 정말 이렇게 주택과처럼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목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건에 관련된 것은 좀 상향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초 수선유지급여 관련해서 계획 건수 대비해서 실행 건수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좀 상향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좀 바로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왜 목표에는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목표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은, 목표설정에?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위반 단속 관련 건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생되지 않으면 제로 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실적 목표치와 실적의 달성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예측을 해서 오늘 내가 100건을 잡아야 되고 100건을 조사하고 100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또 건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도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수치로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계량에 대한 수치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몇 건이 걸릴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다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고.
그러면 우리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까? 징수결정액과 그다음에 미납액을 지금 현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총 3024만 85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각 수납된 사항은 3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확인)
○ 배강민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징수결정액 7900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942만 3400원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아래 세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은 800만 원, 과태료는 7000만 원. 그래서 이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이 금액에 머물러 있는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회수가 됐는가, 조치가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항목이 3개 항목이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건은 523만 1400원을 부과해서 5월 말 현재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19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303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11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고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항목에 주거급여 미환수액이 2082만 5180원이었습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626만 700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1456만 4480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징수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아까 말한 주거급여 미환수액은 개인당 10만 원 미만의 소량이고 소액이다 보니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차량도 없고 아무것도 진짜 소득이 없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계속 안내는 합니다. 그것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아직 1456만 448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이번 결산검사 때 개선 권고사항의 조치내용을 봤는데 다 완결로 떠 있어서 아직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왜 완결로 됐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아무튼 주택과 관련해서는 잘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결산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도 집행률이라든가 건수, 명수 이렇게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보면 주택과 사업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주거급여가 한 129억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고이월도 없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분도 없고 여러 가지 잘 하셨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6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도 추경에서…. 금액을 주거급여에 대해 받으시는 분들을 수급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전출입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몇 명이 올 거라고, 올해에 추정치는 경기도, 국토부하고 같이 우리 시가 해서 내년 한 해에 얼마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이게 등락폭이 전출, 전입 세대가 너무 많이 자꾸 발생되는 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에는 도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서 가내시를 다시 해서 추경으로 그것을 변경조치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여분을 다 미리 반납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갖추고 있어야 되는 비상,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이 주거급여 지원책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발생률은 어때요?
○ 주택과장 권이철 물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0%의 수납을 다 부정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던 66% 정도를 환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우리가 상당히 환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매년 그것대로 나름대로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저소득자고 10만 원 미만의 소액자들이라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돈 우스운 돈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분들한테도 “내셔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수급자가 다시 왔을 때 환수를 하고…. 그러니까 당신 언제까지 체납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을 환수하고 다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환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6230만 원이 부정수급에서 그런 반납금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의 그런….
○ 주택과장 권이철 갖고 있는, 비축하고 있는.
○ 한종우 위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반납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 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 결국은 환수조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으로 손결처리….
○ 주택과장 권이철 그것은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전산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이 뜨면 쉽게 말하면 계속 그분이 추적조회가 됩니다. 추적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수급자가 제외가 돼서 재산이 만약에 있어서 어디 직장을 가거나 이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이것을 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하나 주문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에서도 계속 개발사업들이 있으면서 공동주택들이 입주가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 예정인 그런 세대들도 있는데 입주 초기 하자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아마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초기에 어떤 시공사와의 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입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시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지표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택과의 성과나 정책목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나 입주자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정책목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이근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02페이지 보면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한옥건축 지원으로 4개 동에 대해서 1차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4개 동에 대한 사업이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동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건축주들이 사업 추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연?
○ 건축과장 이근수 네. 현재는 1개동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요. 3개 동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4개 동에 대한 것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4개 동. 그러면 이건 올해는 추진한다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그 해에 원래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연된 상황이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조속하게 이 부분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옆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하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대상이 선정된 게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에 대한 것은 종말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게 사고이월 된 거고요.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것도 지금 설계가 다 진행이 돼서 지금 1개 동에 대한 것은 공사 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설계 완료된 것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어떤 사업이 예산 편성돼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또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지연되고 또다시 그다음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직무대행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 대신 신현수 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매년 결산 때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세금과 연계해서 걷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높이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팀장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신지 팀장님이 한번 말씀 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팀장 신영균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경기도를 통해서 제도개선안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안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서, 연구용역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두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보고 해서 국회의원 두 분한테 직접 찾아뵙고 이게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팀장 신영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체납액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정리위원회라든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소멸시효 지난 것은 결손처분 하는 등 지금 계속적으로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저희가 총 전체 금액 대비 지금…. 전체 금액은 1991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부과금액이 한 2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전체 부과금액 대비 전체 체납액이 12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금 압류조치라든지 채권 확보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세금과 연계해서 추징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많이 노력해 오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게 그런 제도적인 어떤 안을 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1208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건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말하자면 전·월세라든가 그다음에 매매. 기존에는 1억 이상이었습니다, 매매가. 그런데 지금은 2억 이상까지 변경이 됐고요. 그 사항은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경기도로 전달을 하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이게 단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다 올리면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네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2020년에 9건이라는 건지 아니면 토털 누적이 9건이라는 건가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2020년도가 9건이고요. 2019년도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갈 거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지원을 하려면 부동산에서 올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부동산에 그게 정보가 알려져서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들한테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올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기 신청을 했고 2020년도도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까지 경기도 산하 시군구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기초연금 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인지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경기도로 전달을 하고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 이런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 토지정보과 홈페이지에도 정말 저소득층들이 정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그래도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사를 가셨을 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저희가 반영을 하고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그 부분을 전파해서 최대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거는 건수는 정해진 게 아니죠?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정보과도 부서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과징금이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3600만 원. 이렇게 세입 추계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 편성이 현저하게 이런 사항들이 꽤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동산실명제 부분에 수탁자, 신탁자 관계입니다. 첫 번째 사항이 일단 일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요소, 중요한 요소는 이분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과징금에 걸리다 보면 사업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라 부도가 나고 또 행방불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징금을 지급하려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전산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추적을 해서 세정과라든가 다 통해서 하지만 첫 번째가 행불, 두 번째는 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금액은 한 사람이 1억 5300만 원씩 되고 보통 8000만 원, 이 단가가 좀 셉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수납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 김종혁 위원 미수납인데.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일단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부동산…. 과거는 오래된 사항이지만 실명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탁이라든가 신탁자 과징금 현재 상태를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수납 건수는 2019년도에 1건 해서 금액은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이백 얼마인데요. 체납 건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체납 건수 3건을 받지 못하고 징수과로 2020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징금 금액이 13억 6001만 82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3건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체납 2건 중 1건 620만 원짜리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2021년에 징수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1건은 찾았는데 행정소송 중으로 걸려 있고. 저희가 현재 행정소송이 8700만 원짜리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1억 53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소송이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고 공장 부도라든가 행불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시효 시기 내에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오늘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이 결산 마지막 시간인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도시주택국에 있는 몇 개 과가 계속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세입 관련돼서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또 너무 적게 편성이 됐거나. 이게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관행과 관례처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또 결산 담당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결산에 자꾸 이러는 거,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추계가 사실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또 반영이 돼서 이게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진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올해에는 이 부분 확실히 챙겨서 부과, 징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기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조희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으로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도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변상경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 사업에 대한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중에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한 결과 적정감사 의견을 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미수금하고 블납결손액이 있는데 미수금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 5년인가요, 6년간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수도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 한종우 위원 네.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는 이 미수금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죠?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현재 한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중에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8억 정도는 시기 미도래로 해서 올해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과년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을, 징수과에서 체납징수원을 작년도랑 올해 3명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되시는 고액체납자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방문은 못 하고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납부 독려 차원에서. 그다음에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사실을 알려드리고 또 징수도 유도해가면서 지금 미수금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5~10만 원 이런 납세태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납세태만자 비율이 되게 많이 높을 거라고요,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에 대한 어떤 체납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기간이 넘어간 거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징수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징수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 한종우 위원 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 기간이 5년 경과되면 거기서부터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5년이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래서 5년 이내에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도요금팀장 주세자 수도요금팀장 주세자입니다.
전체 체납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000만 원이니까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치상의 그런 어떤 율 이런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 중에 하나를, 미수금에 대한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정산식을, 방식을 대입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결해가고 있다는 성과지표들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해 오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미수금을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적으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 더 대안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차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들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와서 결산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미수금 해결방안에 대한 것을 요구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서 각 부서마다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다음에는 결산서에 올라왔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부서별로.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해가 거듭하면서 조금 루즈해진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결산에서는 저희가 하든 다른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할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명시를 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대안이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대안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대안이 안 생길 수가 있으니 새로운 대안을 항상 고민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좀 섭섭한 시간이 돼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국장님, 오늘 아마 제가 듣기에는 6월까지 재직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소장님한테는 어떤 시간인지 또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또 빼먹지 않고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후배 공직자들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김포시가 한 5만 언저리였는데 지금 한 50만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새롭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짐을 벗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제 역할은 아마 오늘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한 것은 퇴임하고 나면 앞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아마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소장님, 그동안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연수기간 또 인생 2막에 대한 준비 잘 하셔서 퇴임 이후에도 김포에 대한 애정을 늘 가져주시면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다시 한번 그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