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3.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5.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장윤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오늘 첫 도시환경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일동은 2023년 올 한해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김포시민 모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장윤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15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봤는데요.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외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들이 타 조례에 명시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해당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해서 보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3가지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6가지 정도를 정의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사항을 더 추가해서 수정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제1조와 제2조제1호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주요 통로 중 법 제12조도 도로교통법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구체적인 표기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축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한종우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용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조례 형식상의 용어 정리와 표기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한 듯한데요. 대표적으로 제9조제4항제2호 그리고 제3호에 보면 대표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위원회 구성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를 삭제하고 관할 경찰서나 교육청 등 대표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대표성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기남 의원 사전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와 조례 형식에 의거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의원 의안번호 제316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 드렸던 말씀과 같은 부분인데요. 내용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제6조와 제7조가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6조와 제7조를, 제7조를 제6조제2항이나 제1항에 같이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2개 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축조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장윤순 의원 장윤순 의원입니다.
문구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례안을 간편하게, 간략하게 집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 관한 건인지, 이렇게 협력업체라 하면. 또 관련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이면 학교하고 연관이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의원 장윤순 의원입니다.
횡단보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주체들이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과 또 우리 도로관리과 다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서술을 하는 부분으로 일단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황성석 부위원장님 더 질의?
○ 황성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잖아요. 저희 김포시 자체에 보행권 확보와 또 보행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행권에 주야 다 포함이 돼서 기존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 부분은 도로시설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두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박기성 도로시설팀장 박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 있는 기본계획 사항들을 같이해서 이번에 하는 투광기 설치 조례안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기존에 저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그 조례에 의거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기존에 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투광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추후 문제인데 지금 계획 수립이 완비가 되어 있나요?
○ 도로시설팀장 박기성 관련 법에 있는 사항들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5년에 한 번?
○ 도로시설팀장 박기성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존에 보행권 확보의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이 5년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계획 수립은 연도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것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로시설팀장 박기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순 의원님, 채광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인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비용 추계가 자료에 예산 조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2월 며칠부터 시행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2월 10….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2월 13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대략 2월 중순으로 봤을 시에 저희 김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체화되어 있는 경유차로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자동차가 뭐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특정자동차가 당초에는 5등급 자동차였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였는데요. 그게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2008년 8월 30일 이전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 1만 3000대가….
○ 위원장 김계순 1만 3000대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1만 3000대 해당 대상자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실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홍보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은 지금 잡고 계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일단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자동차 등록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등급 특정경유자동차가 2008년까지지만 일단 2006년, 2007년…. 2006년 대상자부터 홍보물을,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내물을 문자 발송을 하시겠다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우편하고 문자를 발송해서 1만 3000대 해당 대상자분들에게 안내하시겠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그리고 1만 3000대…. 그러니까 대상은 1만 3000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감 보조금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올해는 1000명 정도, 4등급 자동차에서는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먼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006년 등록 대상 자동차 차주한테 일단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올해, 2023년도는 범위를 1000으로 잡고 계시고 향후에 점층적으로 예산 범위를 늘려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 개정과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정보력이 떨어지거나 홍보에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송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최근식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인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무업무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포에 어항이,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할 게 몇 개가 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는 지방 어항 1개소가 있고 정주 어항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일 건데 저희가 CCTV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긴 하죠? 전체적으로 비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대명항에는 여러 개의 CCTV가 걸쳐 있지만 지방 어항 같은 경우에는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 관련 부분 해서 소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 파손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미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런 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것에서 효율적인 부분인지를 저희가 잘 판단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은 상중이라 담당팀장이 참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83페이지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염화칼슘 살포 횟수라든가 비상근무 기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약 20여 회 살포하였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난 폭설도 그렇고 폭설 후에 도로관리과 직원분들이 밤새 고생하시고 각 읍·면·동에서 보조 인력들이 개인 차량으로 해서 제설작업과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고생 많으셨다. 항상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보면 상당히 격무부서잖아요. 격무부서인데 그래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그분들이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로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우선 한종우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심에 대해서 담당 소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인 제가 충분히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공작물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철에는 온기텐트라든지 한파쉼터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포함된다고 봐야 해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는 11가지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시에서 필요하거나 이런 시설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들어갔는데요. 그런 쉼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주요 내용에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경우 우리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공작물이라 볼 거고 그런데 이건 고정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 조치가 안 되는 거지만 온기텐트나 한파쉼터는 겨울철에 임시 설치하고 철거를 했다가 다음에 또 설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통행에, 일반인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걸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설치가 불가합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온기텐트라든지 한파쉼터는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조례에 항목들을 추가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보면, 현재 김포시 점용료 감면에 보면…. 제가 지금 표2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0% 정도 감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감면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면을 주는 건가요? 여기에?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국토부하고 도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3월에 부과하던 걸 6월에 부과하게끔…. 매년 6월에 부과하게끔 상계를 유예해 줬고요. 그다음에 3년간 25%를 감면해 줬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저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 25%가 이미 됐기 때문에 현재 2022년도는 제가 10% 정도 할인을,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부터 저희는 감면 혜택이 없는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올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점프도 있고 진출입로도 있고 해서 그 산정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것만 별도로 추출해서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6월까지는 유예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감면율에 대해서는 아직…. 추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한다고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상위법 법령 안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나 퍼센트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금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많게는 25%부터 10%까지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도 2022년도에 10% 감면 혜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하고 해서 한번 팀장님한테 전달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례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만 부여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류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25% 감면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거기에는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시적인 감면이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채광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장윤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