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황성석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5.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황성석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5.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난 정례회 때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발언 내용을 한번 보면 조례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음에도 세부사항을 담지 않았다고 부실하다. 또 달랑 두 장으로 만들어왔다, 부실하다. 그리고 또 너무 조례가 간소하다. 본질을 모르는 말들 아니에요, 이게? 이게 각성해야 합니다, 각성. 지금 올라온 조례 이 안에 세부내용 담았습니까? 이것도 달랑 두 장이에요. 다 같은 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례 심사를 할 때는 편협되지 않게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건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종우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첨언하자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례 심사 시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부실하다거나 간소화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상임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타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환경피해 인정자잖아요. 맞습니까, 위원님?
○ 김기남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황성석 위원 첫 번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4조에 의거해서 본 조례가 중복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 보건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아울러 환경 가해자로 하여금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있음에도 또 지원하는 중복, 세 가지의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하자는 것인가요?
○ 김기남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관련 정책자문관과 해서 지원에 관한 것들을 중복되는 것을 다 삭제했고 그 지원에 관해서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경비 지원과 건강 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시설이라는 걸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법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지금 거물대리 1·2리, 초원지리에 사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서네요.
○ 황성석 위원 그 판단은 의원님의 자율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피해 인정자잖아요, 맞습니까?
○ 김기남 의원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위원님의 말씀하고 지금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말씀이.
두 번째, 저는 이렇습니다. 민사 소송 승소 시에 본 조례가 정하는 지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마 그 내용도 포함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 김기남 의원 여기 지원안에는 지원금이라는 건 없고요. 교통경비와 물품 지원 시설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인정자에 대한 저기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지,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여기에는 경비와 시설이라는 지원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저는 같은 걸로 보이는데 달리 보시니까 유감이고요.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라 하시니 그 금액에 있어서 적든 많든 서로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김기남 의원 황성석 부위원장님의 많은 고민과 생각 정말 존중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13년 6월 23일에 시사매거진 2580에서 검은 먼지 공포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 그리고 중앙관청에서의 깊은 우려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 차관이 이쪽의 보고를 듣고서 깊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망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사망 유가족을 뵙고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관청은 김포시예요. 김포시에서 인허가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넓은 이해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피해 인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자이시면 사실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손배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또 한 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과거의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고통받으셨으니까 인정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 지금 조례하고 안 맞는 거 같고요. 충분히 보상을 법률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 주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하셔서.
○ 김기남 의원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보면 법률과 경기도 조례로 이미 그 제도가 완비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조례로 하려는 이유가 제도나 법률이 미비하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보면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은 지금 거물대리, 초원지리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시에는 이와 비슷한 공장 지역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각된 게 지금 거물대리 환경오염이 부각됐을 뿐이지 우리가 5개 읍면의 구석구석을 가보면 이런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소외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의 범위가 좀 넓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 김기남 의원 한종우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김포 관내를 아우르는 그런 조례가 2차, 3차로 더 늘어나기를 기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이 조례안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없는 걸 왜 하느냐. 그런데 김포의 대한민국에 있는 환경피해 인정자들을 위한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환경피해 인정자들한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는 한 지역만을 말씀하신 거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한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 속에서 환경피해 인정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선정이 될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들, 주민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 혜택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 김기남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9년 9월 11일에 첫 지급 8명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4일 68명 추가됐고 지금 최종으로 176명이 환경피해 인정자로 등록이 돼서 피해 1등급, 2등급 해서 5등급까지 추가적으로 했는데 지금 176명에 대한 세부적인 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안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 같고요.
○ 장윤순 위원 저는 이런 조례도 발의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거물대리, 초원지리 외에도 아까 한종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김포 관내에는 여러 환경 요소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도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는 고민이 있고요. 대신 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이 제6조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제5조 지원 사항에 대해 교통경비나 물품에 대한 시설 이런 걸로만 한정 짓기에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겠다. 제3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해석 차가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내용들을, 지원 내용 항목을 세세하게 하지 말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의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그거는 이게 가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넓은 부분에서 아직 깊게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장호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권민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의원 의안번호 제327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영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자녀라든지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에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이 뭐냐 하면 개정안에 대해서 수혜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세입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자녀 이상, 병역명문가, 중소기업 대상 선정 업체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얼마큼 혜택이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수혜자 현황은 아직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없나요? 예를 들면….
○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기된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저희가 기간을 두고 이런 부분이 얼마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그 수혜도 같은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우리 복지팀이나 이런 데 다 있지 않나요? 각 부서별로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다자녀, 세 자녀들 다 체크가,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 중소기업 대상 같은 경우도 1년에 우리가 대상 선정하는 기업체 수는 분명 있을 거고 또 차량 한정은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인 검토가 안 된 건가요?
○ 권민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단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21년 통계상 현재 5497가구가 김포시 관내에 있고요. 그다음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병무청 대표자 등록 기준으로 85명이고 중소기업 대상 기업 차량 같은 경우 1년에 5개에서 7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업체당 2대기 때문에 최대 한 14대로 보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저도 이렇게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면 데이터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는 원래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증받은 본인에 한해서 2시간 면제와 2시간 이후에 50% 면제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보니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혹시 있는지.
○ 권민찬 의원 일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 수는 현재 715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김포시 자원봉사자, 즉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는 인원은 지금 추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즉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포시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경기도 통합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그 기간과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100시간에 한해서 봉사 인정을 받으면 2시간 면제 혜택과 감면 혜택을 받는 걸로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 권민찬 의원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저도 쭉 사례를 보니까 지자체별로 상황은 달라요,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시간 면제에 또 50%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얼마 없고 거의 대부분 보면 50% 감면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있던데 혹시 이렇게 개정안에 대한 4시간 면제와 4시간 50% 감면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 권민찬 의원 일단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자체 지역 중복할인 하는 곳이 14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지역만 할인하는 곳이 17군데 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포시 자원봉사자 들어오면 중복할인으로 14개 시군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 장윤순 위원 4시간을 면제해 주는 데는 사례가 거의 없고 평택시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아니면 뭐….
○ 권민찬 의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차량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 감면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실적 상위 100명에 한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하는 기관에 가서도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자원봉사 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의견들도 들었던 과정이 있지만 또 반대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사를 보니까 평택시에서, 작년 7월이에요. “자원봉사자에 특혜는 필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도 쭉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평택도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 4시간에 대해서 무료 그리고 50% 감면 조례인데 “봉사하고도 오해받을 수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택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데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기사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봉사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현 제도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로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특혜로 인식될 염려가 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요양급여, 지역화폐 지급, 상품권 지급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점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기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보수이며 자원봉사활동의 의미가 더 빛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눠준다는 사실이다.” 봉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견들 있다 보니 오히려 혜택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의견들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100시간에 대한 봉사 인정을 받고 적용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왜 “또는”이라고 해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지,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봉사를 하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시간이 다 인증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발행되는 걸로 하면 될 건데 굳이 왜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들어가는 게 혹여나 이게 선심성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일단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 혜택을 일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아파트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쭤봤더니 주차요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십니다, 사실. 한 번 가시면 3~4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를…. 그런 것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 특히 감면이라든지 무료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방법이나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애초에 그런 것들은 제도로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기준이 명확하게 전년도 100시간에 대한 인증 기준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됐을 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 선심성 정책으로 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조례 개정안 중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이 개정됐어요. 별표3에 제6호 보면 기존에는 골프장 한 홀당 15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한 홀당 10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체육시설에 가서 봤지만 법정 주차 대수를 항상 준수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공공건축물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15대에서 10대로 줄어버리면 나중에 주차장 조성할 때, 골프장 조성해서 시설물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한정으로 해서 주차 대수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법적 사항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시설물 설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허가의 전제조건인 거잖아요, 주차 대수라는 것들이. 그렇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려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한 거라 보면 되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포 전체 관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치…. 건물이 크게 들어올 때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적게 줘버리면 부과되는 민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골프장도 지금 저희 김포는 많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설치될 때 주차 대수가 적어. 그러면 당연히 인근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여기 옆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건데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위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역민원성에 대한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견들을 상위기관에 제대로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보완대책을 해서 만약에 부족….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마무리 짓자면 완화의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또 혜택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걸 깊게 봐야겠다. 다른 사항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이거 입법예고는 다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거 개정안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건 아직까지는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의견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들어서 혹여나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대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거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은 50% 감경이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인 거죠?
○ 권민찬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부분은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오히려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면제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주차장 해소 방안이라든지 교통량 해소의 하나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복지 정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자녀 이상 전액 면제를 하겠다는 건 복지 차원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 권민찬 의원 일단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는 교통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김포 관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통 때문에 고생하지만 관내에 남아 있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차요금까지도…. 세 자녀 이상 양육할 때 양육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완화시키는 목적이 크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교통혼잡 해소도 기본이지만 복지개념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 권민찬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최초 2시간, 주차요금 면제 2시간의 초과분이 있었는데 지금 4시간이며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인정할 때 4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시로 김계순이라는 자원봉사자가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김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주차를 1일 최대 몇 시간을, 합이 8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복으로.
○ 권민찬 의원 중복할인에 대한 개념이 4시간 더하기 4시간 플러스 개념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이기 때문에 교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합 개념을 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김계순이라는 사람을 두고 두 개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인 자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4시간의 감면을 적용받게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인 김계순이라는 자원봉사자는 최대 4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인정은 경기도 시간과 김포시가 인정한 시간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시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은 개념인데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김포의 자원봉사 시간을, 뭐라고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의 개념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 권민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거주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김포에서만 봉사활동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다른 시군구 가서도 봉사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김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공영주차장 감면에 있어서 이 조례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우리 김포라는 이 공간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불법주차 완화라든지 등등의 이런 걸 해소하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드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기도에서 더 포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적은 개념보다는 이 금액에 대한, 저희가 어찌 됐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거는 별도의 세입의 기대효과는 없겠지만 그 정도에 대한 기대효과라면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다른 방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과성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더 크고 또 출산에 세 자녀 무료, 전액 무료보다는 두 자녀로 확대해서 좀 더 시간을 확대하거나 좀 더 퍼센트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례가 가져가는 부분이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 조례가 아닌 저희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 권민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녀 수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2만 9484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영주차장 면 수는 4775면이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525면을 더하면 5300면이 됩니다. 자원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두 자녀 이상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면 가장 좋겠지만 50% 감면인 부분도 적지 않은 감면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세입을 벌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입장벽인데요. 그런 진입장벽들을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봉사자, 즉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증은 그냥 센터에서 해 주는 것일 뿐이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할 때 주차요금을 안 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말이에요. 조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긴급할 때는 한시적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당위성 등 조례가 가져야 하는 상당히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직종과 직군을 분리할 때…. 보통 우리가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직종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직업별로, 업종별로 분류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좀…. 예를 들어서 사실 자동차정비업, 지금 친환경자동차로 바뀌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책이라는 건 현금성 정책보다는 어음성 정책을 펴야 한다. 낚시를 하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대신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비업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과연 형평성과 당위성을 충족시킬까. 다른 업종도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부서에서 검토하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업종별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지금 18곳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1곳이 있고. 그런데 형평성 논란도 있겠지만 그나마…. 지금 자동차정비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향후에 전기자동차가 나왔을 경우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오늘 일반 어디 뉴스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소건설사 248개가 도산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형평성의 그러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긴급합니다, 형평성에 맞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정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 경영 지원에 관해 모든 업종이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같은 논리대로 하면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조례안 제5조 내용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정이라 하면 사실상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제4항, 제6항에 보면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과”, 경영 안정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우려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이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다 보니 우려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혜 시비로 보일 수 있다는 여부도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정책이 똑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업종별로 세분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친환경자동차,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기술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가 특혜 시비 없게끔 다 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완과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으로 저희가 국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면서도 현재 일반 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까지 포함한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족 현상을 저희 관에서 미리 대응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개념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형평성의 문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형평성, 당위성 등등을 조례에 의미를 다 부여하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완비되지 않는 것처럼 이 역시도 한꺼번에 완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의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점검·정비, 검사시설 개선 지원, 종사자 기술 향상, 신기술 교육,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공공 목적보다는 개인 시설, 사설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전부 다 해 주고. 이러한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 김계순 의원 개인 시설이라는 표현에 오해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김포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개인 시설이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김포시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보면 소공인부터 중소기업, 개인 시설에 있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유사 조례는 많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개인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관내 기업과 관내에 관련된 정책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계성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지원은 일반 기업지원과에서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소규모 시설 부분에서 개인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선행적으로 기술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른 조례안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정비업의 개인 시설에 대한 그리고 경영난 해소에 대한 상담 등은 개인의 부분이고 조례에 올릴 수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각자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제6조제1항을 보면 경영 지원 플러스 사업 지원 더군다나 단체 지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전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드리고 이와 함께 특혜 중의 특혜를 만드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전부라는 표현에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와 명확한 사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하신 특혜 시비에 있어서는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부분에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전혀 특혜 시비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체라 함은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등에 있어서 저희가 개개인의 교육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정비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 직접사업을 유도하겠지만 단체에 있어서 단체를 통해 더 확대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혜 시비 그리고 중복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단체를 통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열어놨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이미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자동차정비업 조례가 가결됐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인데요. 행정동우회 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여다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부결시켰는지가 궁금해서. 그 당시에 부결시킨, 7 대 7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부위원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발언 중에 새롭게 단체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의구심이 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 위원님의 발언이고요. 중요한 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단체는 새롭게 생기는 단체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에, 기존 단체를 통한 행정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단체명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해석하시는 신규 단체, 새로운 단체와 차별이 정확히 있다는 점과 그리고 조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올해 기후에너지과 자료를 보면 이미 4월 30일부로 2022년 전기자동차 지원 대수를 상회하는, 대수가 이미 넘어섰어요, 2022년 대비.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사실 기존에 있는 카센터, 기아오토큐 서비스나 이런 데 가서, 현장을 가서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힘든 사항이 여기 지금 제5조(지원사업)에 신기술 교육사업이 사실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저는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다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친환경차를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내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자는 쪽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포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각성을 인지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 단위에서도 환경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보면,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저희 보급률 상승 곡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민들도 친환경,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산업 발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이며 그분들 역시도 탄소중립에 있어서 업을 하시면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 관내에 자동차정비업 5년간 평균소득률 이런 자료는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환경 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비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사실 정비업 자체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모든 업종이 다 힘듭니다. 의사들, 변호사, 전문직들?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업종이 없습니다. 김포시 관내에 자동차정비업 5년간 평균소득률 추이 혹시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있으니까 종사자들 연차에 따른 평균소득 금액 같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을 혹시 확보해 놓으신 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는 3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권민찬 위원 왜냐하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건 사실 환경이 변하면 산업이 변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비디오 가게, 레코드 가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면 산업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적응하는 건 개개인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물론 이 조례,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지원조례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업종들도 힘든 업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역차별이라든지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까 봐 솔직히 많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 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조에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 추천 조문 삭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의원님들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을 보시면 “법령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위원회 성격이 단순히 의견조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여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도 의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삭제 의견을 제출하신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혹시 이게 환경녹지국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 의견이 올라온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저희가 위원회활동 참여 제한에 따라서 아마 해당되는 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규정을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윤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8대 시의회에서 1년이 지났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추천한 1인을 삭제하는 건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부분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들을 봤을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기준 유지 방안에 대한 부분들, 환경오염 대책 및 지역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것, 중장기 폐기물 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김포시의회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해충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아닐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번에 환경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환경정책위원회가 김포시 환경 분야에 가장 최상위 정책위원회로서 현재 3기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시의회 위원회 참여 제한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3기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분야를 조금 더 보강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의된 사항들은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의회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배제되고 있고 당연히 전문가 위주로 꾸리는 건 맞지만 시의회가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환경과장 권현 우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시의 환경정책 관련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의 환경기준 유지 방안,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 한종우 위원 중요한 일을 하네요. 그런데 시의원이 그 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 환경과장 권현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3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 분야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기존 우리 시의회 위원회 참여 제한 조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외에도 기존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환경녹지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까지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배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분야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이 사안은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환경 관련 위원은 시의원 싹 빼버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을 뽑고 안 뽑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원들 다 빼버려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순히 어떤 사항이, 여기에 보니까 성격이 단순 의견조사, 자문, 여론수렴에 한정된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외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기능에 대해서는 시의원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연임을 없앴는데요. 그러면 연임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일단 환경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우리 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년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기준을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을 2번이나 더 하실 수 있는 거네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6년. 그 부분에 있어서는 6년까지 해도 환경정책을 의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그 정도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환경정책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6년까지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의회 추천 의원 1인입니다. 추천하는 위원이 아니라 의원 1명에 있어서 삭제인데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 저는 보고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으로서 전해야 할 목소리가 있는 건데 사전에 조항에 의거해서 삭제된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행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배제, 삭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일관성 유지 측면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회와 협의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정책위원회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사전에 절차를 해서 지키겠다는 답변은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조례안에 의원 추천, 김포시의회 대표로 추천되는 의원님이 삭제되는 이 조항 하나도 사전에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과연 향후에 이 제도라든지 이런 정책에 수반되는 이 상황에 저희 의견이 얼마나 사전 소통이 될까라는 의구심과 신뢰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보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2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다 수정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이 더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세심한 배려와 심도 있는 관찰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와 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원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철도행정의 업무와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철도과 소관 조례 및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공단설립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었죠?
○ 철도과장 서승수 6월 말에 열렸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죠? 6월 말에 열려서 그때 부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행정절차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항상 도환위에서 저희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게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올라오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저희가 소통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게 있었나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 철도과장 서승수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대로 가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김포시의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시장님부터 많이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의회랑 소통은 많이 부재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민간 재위탁 동의 관련해서 골드라인에 여러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자리를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담당하는, 저희 노조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기급여에서 있고 이번에 재위탁 할 때 제안요청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조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애로사항,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런 걸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장윤순 위원 출근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도 아마 골드라인 노조원분들 같기는 한데 지금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기사에 보니 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민간위탁은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 고객의 안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들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도 진행했었고 주민공청회도 진행했었고 상위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 공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서 다시 민간 재위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골드라인 운영하면서 최저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과장님. 그래서 그런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대립과 정쟁이 생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분들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골드라인 2023년 운영비가 얼마였죠? 얼마로 지금 계상돼서 진행되고 있죠?
○ 철도과장 서승수 협약서상 계약된 금액은 한 200억가량 됩니다.
○ 장윤순 위원 200억이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장윤순 위원 올해 2028년도에….
○ 철도과장 서승수 2023년도.
○ 장윤순 위원 아니, 2023년도 운영비가 200억이라고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플러스 시설 설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 있으면 한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정 운영비는 단순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만 추정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이건 2019년 때 저희가 산정한 운영비에다 부가세와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서 저희가 산출한 거고요. 이거는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의 운영비가 워낙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 추정 운영비에 대한 건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시키다 보니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올해 2023년도 골드라인 운영비가 결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소 250억 이상이 아마 1년 운영비에 토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걸 보면 연평균 276억으로만 보고 있다 보면 이 운영비 갖고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물들,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지금 골드라인 운영하면서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고 또한 아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우수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었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추정 운영비가 너무 적게 설정돼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추정해서 공고를 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대략적으로 2018년도 그때 봤을 때 86%? 85%였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낙찰률 감안했을 때 더 적게 배정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동일하게 다시 또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설명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 재위탁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서 중지를 모아낼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운영 관리자가 서울교통공사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저희가 협약을 맺은 대상자는 서울교통공사.
○ 황성석 위원 현재?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위원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몇 군데나 예상치로 있을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전국에 운영사들은 22개 사이고요. 시설 관리자는 22개 사이고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 대전 이렇게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불거지는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화두가 됐고 중앙 국회나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김포가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재계약 또는 재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제도적으로 장치는 안 돼 있고요.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골드라인을 평가한 기준치에서 22개 운영사 중에 서울교통공사가 우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 황성석 위원 다른 데 관리하는 데 우수일지 몰라도 하필이면 메인뉴스에 나올 정도로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의 운영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지 않나. 간단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다, 농후하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어떤 기준을 잡으실 때 이런 안전대책에 소홀히 했을 때는 페널티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설립심의위원회가 5월 말에 있었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5월, 지금 안건 발의가 7월에 됐습니다. 상당히 분주하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골드라인의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저희 김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걸로 본 위원장은 기억이 나는데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법 사고가 난다고 하면 김포시 책임입니까? 서울교통공사 책임입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서울교통공사 책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울교통공사 책임이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골드라인 주식회사.
○ 위원장 김계순 서울교통공사 책임인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예산 편성한 거 있나요, 자체적으로? 조례와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김포시가 지원한 예산 말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한 거 있나요?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는 아시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하는 법입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전체적인 위탁 비용 내에서 김포시 골드라인 주식회사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에서는 준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작년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체크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제가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현재 받고 있는, 저희 김포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책임 소지가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김포시 도시철도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자체적인 편성 예산이 단 얼마라도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책임은 있으나 예산은 김포시에서 줘야 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은 위원장님, 김포골드라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그게 중대재해법으로 변경, 중대재해법이 새로 생김으로써 어떤 법령이 필요하다. 법령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시설물이니까 그때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거고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김포시 예산이 아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예산 운영비 관련해서 연 얼마냐고 여쭌 질문에 있어서 올해 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협약 사항에는 200억이고요. 실제적으로 법령에서는 물가상승률 했을 때는 한 220억?
○ 위원장 김계순 220억?
○ 철도과장 서승수 220억에서 250억 이렇게 지금….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현재 예산서에 근거해서 2022년도에 이월금 포함해서 다 해서 26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28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자료에 보면 운영비 추정으로 해서 연평균 276억을 가져왔어요. 5년 동안 276억으로 운영하겠다고 산출한 이 부분이 이미 저희 김포시는 2022년도 264억이었고요. 2023년도는 284억입니다. 그런데 연간 비용이 오히려 줄어서 나왔고요. 이 연평균 운영비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 변화라든지 법령 개정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 소지가 있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구분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연평균 운영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그 금액을 넘었고요. 2023년 골드라인 운영비만 해도 284억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예산서에 의거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2023년도 이후에 2024년, 2025년 쭉 간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문제점 해소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5월 말에 부결되고 민간위탁을 준비하면서 개선점을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이 금액을 책정했고 개선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과 그리고 그 개선점을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약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 변동이나 법령 개정, 중대재해법 이런 사항으로 추가적인 시설물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향후에 1379억으로 잡은 거는 아직 기존에 원가 계산 용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추정하면 이것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지금 예산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원가 계산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최초로 그런 사업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김포시 철도에 부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상가 임대료든지 그런 건데 상가에서 나오는 비용을 그때 당시에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인건비에 지금 투입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해서 낙찰할 때 그런 비용의 문제를 비율을 적게 하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용 부분을 너무 포션(portion)을 높게 두면 최저가 낙찰제라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 부분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안요청서를 포션을 둬서 지금 문제점을 해소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요청서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작성할 때 임직원들이 처우개선을 하려면 어쨌거나 지금 타 운영사만큼은 봉급이 나가야 한다. 그런 것들로 저희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제안할 때 그렇게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페널티라는 게 골드라인에는 별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저희가 페널티를 좀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협약에 없어서 지금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서 향후에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2016년도 골드라인 낙찰률이 86.7%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낙찰률이, 철도 관련된 민간위탁 낙찰률을 보면 높아야 낙찰률이 87% 후반대고요. 86%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연평균 276억을 5년의 낙찰률로 보면 평균 딱 86%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2023년도 올해 낙찰한 유사사례를 타 지자체를 보면 용인 경전철 경우가 이 87.5%를 적용했을 때 연 예산이 322억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현재 2023년도 운영비가 284억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276억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5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낙찰률 퍼센트를 도입해서 보면 용인 경전철이 높은 87.5%를 받았음에도 322억이 소요됐다는 거죠. 그런데 공단 설립 시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최대 297억 정도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이 부분을 경제적인 문제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이 경제적인 부분을 도입했을 때 과연 지금 운영되고 있는 284억보다 더 적은 276억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다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경기도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약 300억의, 322억이라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와 어느 부분이 경감이 있을 것이며 어느 것이 저희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분들의 문제점을, 현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골드라인에 탑승하고 계신 김포시민분들 만나보셨나요? 의견 수렴을 하시려고 뭔가 노력은 한번 해보셨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위원님, 어떤 의견 수렴을 말씀….
○ 위원장 김계순 공단 설립과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노조를 뺀, 근로자분들을 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빼더라도 탑승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공영화 부분과 민간위탁을 재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견 수렴을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보신 것이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은 했었고요.
○ 위원장 김계순 공단 설립하고, 설립 시에 듣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그런 수렴 과정을 심의 전에 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오늘 사진을 띄우려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진까지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위원장이 고촌·풍무·사우 역사를 다 돌았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차를 가지고 돌 때 사우동이 제일 혼잡률이 저조하고 사우동이 제일 탑승 이용객이 적은데도 어제 그 많은 비가 올 때 사우동이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밀릴 정도로 엄청 그랬는데 그 안에 시민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여부 자체를 모르고요. 저희 김포시는 당연히 공단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행정에서만 쓱 가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쓱 가서 저가로 위탁받고 쓱 가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항상 중앙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김포골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과 개선책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예상 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원가 계산 용역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단을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타 운영사를 봤을 때, 용인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왔거든요. 벤치마킹 하고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322억이라는 것은 용인시는 실제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라는 그런 금액들이 태워져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저희 철도과에서 판단한 그 세 가지를 보완하고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인 말씀드렸는데 위탁했을 때 한 1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그런 시간이 좀 촉박하고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5월 말에 부결되고 7월에 안건 상정할 정도로 바쁘셨다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이라든지 그리고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에 있어서 저희 지금 상정된 안건 216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6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거와 차별화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와 재위탁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 위탁의 동의안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행정적 시스템과 이런 부분이 아무리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의 설명이라든지 재위탁 공모에 대한 이 내용은 조금 더 달랐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듭니다. 끝나고 자리를 이동하시면 2016년도 자료하고 이 자료를 비교분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비의무관리대상과 의무관리대상 지원금 상향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되게 많이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혹시 예산 추계들은 다 해보셨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든 지 오래돼서 상향하려고 하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경기도 타 시군의 지원금액에 대한 것도 비교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가 좀 적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 맞게 개정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올 초에. 그때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지원단지가 줄지 않으면서 금액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대규모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원도심 쪽에는. 그런데 앞으로 초래할, 신도시 쪽에 대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지원금액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대규모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2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김포시가 규모가 커켰고 그러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건 지자체만의 책임으로 끝날 수 없겠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신도시가 기간이 오래된 것들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는 지원 부분들을 중앙 부분과 광역 단위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시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부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견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권민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