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
7.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늘 김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일단 상담 시간과 제6조(상담방법 등)을 살펴보면 상담 시간과 상담 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담 시간을 어떻게 예정하고 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저희가 정한 것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상담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최대 6명을 할 예정입니다. 별관 2층 청문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예정이신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매주 화요일.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미리 전화, 유선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비용추계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직접 오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인천지방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변호사님이 2시간, 1시간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서 월 4회, 4개월 정도, 16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1시간에 5만 원 정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유매희 위원 이게 전문가 비용 치고 조금 금액이 낮지 않은가 싶은데 오시는 분에 대해서 무리는 없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게 무료 상담이고 봉사 개념이고 이분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안 제3조에서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쪽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그 외에 일반인들 상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에 대해서 폭넓게 자문 정도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정도 시간이면 적절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 많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20분 간격으로 최대 6명 정도면. 저희한테 유선으로 무료 상담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계셔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재 각 시군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김포 같은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소송 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150건에서 200건 정도 상담, 소송 대리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있는 건데 이걸 또 추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유매희 위원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법률구조공단은 민법에 의해서 1987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1987년도에 설립돼서 전국에 아마 134개 정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장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평생학습관 1층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신데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상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많이 민원도 생기고 해서. 우리도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서 무료 법률상담실에 대한 것을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 설치 안 했는데 구조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쪽을 더 추가 보강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정된 대로 오기 때문에 지금….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이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유매희 위원 부족해서 추가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거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없으셔서 하나 더 추가 질의하는데 한 번 상담에 20분인데 이 시간이 좀 짧지 않나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탄력적으로?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유매희 위원 그냥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비밀누설 금지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상담관이나 관계공무원은 상담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 비밀이 있잖아요.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각서나 이런 것들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보안 각서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까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끝까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마지막인데요. 제4조 상담의 범위에 보면 제1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2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제1항 표시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박재관 회계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 5건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요. 도환위 상임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복위에만 상정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은 이 6개 조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올라왔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위원회 개최가 안 된 횟수를 가지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했지만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게 집행부가 일을 조금 부족하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가…. 저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굳이 비상설로 하게 되면 그때마다 또 위원들을 새롭게 선정하고 오히려 행정력 낭비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한다고 조례안을 들고 오셨으니 일단 가결하는 쪽으로 갑니다만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 위원회 개최 횟수가 아니라 이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그것을 상설로 하지 않고 비상설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다시 올라오시면 도환위, 행복위 위원들 전체가 같이 점검해서 비상설로 할 위원회를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도환위 위원장께도 일부 설명을 드려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 주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비상설화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을 단순히 개최 횟수를 가지고 정했다는 지적인데요. 행안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게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 수가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제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 조례마다 각각의 사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바 있고 해서 이번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각 조례별로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예로 봤을 때도 김병수 시장님도 전국 다문화협의회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진 같은 경우도 통진 구청사 다시 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는데. 그런데도 이 조례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강조하고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랑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한다는 것은 축소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적인 면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원 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 반영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견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연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위원을 연 1회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에 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로 위원을 모집해서 이런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에서 한계가 있어서, 하지만 존치를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라든가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하면 사실 김포시 외국인 지원조례에 있는 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아무나 섭외하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인 시민들이 오셔서 구성을 하는 건데 결국은 새롭게 구성하는 협의회분들이 여기 위원들과 굉장히 겹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거의 동일한 분들이 올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점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 조례안이 동일하게 올라올 것 같은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정비하는 쪽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내용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달라지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 6개 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오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일단 6개 비상설화는 모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고요. 다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다시 검토해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든가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 의견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관리수준 진단 결과 S등급이라고 칭찬을 한번 제가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두 가지를 합해서 만드신 조례 같은데 맞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내용에 대한 것보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를 보시면 개인정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 원칙이라고 쓰시려고 한 건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고 쓰시려고 한 건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주요 내용에서 원칙을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 원칙 9가지(안 제3조)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는 보호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원칙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순간적으로도 이게 개인정보 원칙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을 명칭을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를 할 때 그렇게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8조제2항제1호를 보시면 개인정보취급자라고 약칭을 써 놓으셨잖아요.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약칭한 게 제15조 뒤쪽에서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앞쪽에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이미 개인정보취급자라고 약칭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수정을 제8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라고 수정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복잡하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자료 확인 중)
제15조랑 지금 제8조제2항제1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약칭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앞쪽에 이미 약칭을 쓰셔서 앞쪽의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 그것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대부분 약칭 쓸 때 전문에 약칭을 먼저 설정하고 쓰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또 따지면 제10조도 한번 봐주시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에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평가와 밑에 있는 영향평가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평가 개념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같은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 옆에도 (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라는 단서가 들어가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려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이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영향평가하고 평가사항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이것은 읽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법령에서 이 조례로 옮길 때 문맥을 중간에 예시를 좀 빼버린 것 같아요. 빼버리다 보니까 읽는 것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읽다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원래는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 이 예시가 있었어요, 그 법령에서는. 그런데 그 예시를 다 들어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문맥이 의미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그 문맥도 조금 매끄러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맥상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수정사항이 어떤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게 간간이 수정사항도 많고 항목이 다른 경우도 많고 저희 위원님들이 발견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계속 지금 수정이라든지 이런 조항 목이 다르다는 얘기가 조례 때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할 때 더 신중히 하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안 제20조(위탁관리)를 보면 위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서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으로 개정하셨는데요, 위탁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열어주는 그런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비영리에서 영리까지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요. 관련 자료가 왜 누락이 됐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반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안 하다 보면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환불처리 할 때는 5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일을 정해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심의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공공시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6조제4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5번 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를 살펴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네 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요. 1항,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조례가 있는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의 목적에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것에 대한 조항이 정치적인 행위에 해당된다에 대해서는 좀…. 예시로 하다 보면 정당별 토론회라든지 한 예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정당별 토론회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다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행위, 물론 시민들을 위하지만 다 정치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이랑 간담회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아마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승인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시장이…. 각 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모든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게 정치하고 종교에 대한 제한이 다른 시군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행위가 어디까지 규제범위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활동하는 것은 이게 의원님 개인이 아니고 시의회 주관으로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당이 주관이 되고 주체가 개별 의원이 되고 이랬을 때는 그것은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된다. 그런데 개인 시의원 유매희가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것은 되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그게 대표성을 의회의 입장에서 봐 줘야겠죠.
○ 유매희 위원 의회의 입장으로 그것은 되는 거다?
○ 행정국장 박영상 직원으로, 시의회 행사로. 개인의 어떤….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정치 행위로 보냐, 안 보냐 이것도 지금 다 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선관위에 한번 알아봤을 때는 모든 의정보고회도 사실은 다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딱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국회의원께서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의정보고회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법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개인의 어떤 개인 활동보다는 시의회의 기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건데 올라와서 이게 조금 더 내부적으로도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보고도 얘기가 나왔고 간담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조례안에 새롭게 상정하실 정도면 선관위 다 검토받고 목록화를 명확히 시켜 주셔라. 그래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행정국장 박영상 최대한 그렇게 저희가 선관위하고 저기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롭게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체육시설에 시민회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로 다 같이 관리돼야 되는데 배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원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시의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 선출직입니다. 시민의 투표로 다 지금 선출된 건데 지금 또 시의회만…. 왜냐하면 지금 시의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도의원과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할 거냐, 시의 시설이니까 시의원들만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4번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은 대부분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 유매희 위원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목록이 지금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되는 절차가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시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예산이 편성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례 없이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시군에 내시가 되고 또 대부분의 시군들이 내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예산이 편성됐지만 조례가 없는 상태, 또 저희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가 들어있긴 한데 따로 보고해 준 자료가 조금 더 정확하게 왔는데요. 지금 거기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지급 시기가 9월부터로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9월이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9월부터 지급해야 된다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가 결정한 기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협의한 내용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른 시군도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여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지급신청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것을 일부러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신청서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이나 양식 같은 경우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양식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민원24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양식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정영혜 위원 조례 양식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신청에 대해서 어떤 신청서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 넣어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제6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면제할 수 있는 서류가 4개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만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양식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공고 나갈 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될 양식, 생략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양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고할 때 명시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조례와 규정과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돼야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규정은 이런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민원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규정이나 공고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 자체에서 지금 헷갈리잖아요.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고 4개를 다 넣어 놓으시면 4개를 다 면제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조례를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2호 주민등록초본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조항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초본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아니 이 조례, 조례를 보면 혼동이 될 수 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우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조항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올라와서 아마 예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연초에 경기도에 작년도 연말에 2023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 시에 대한 준비를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나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후에 예술인들 김포에 예술인 증명원이라고 하는 걸 신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때 예술인들 지원금이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도 불용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 드리려고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셔서 또 서류상에 지원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지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이번에 추경과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는 항상 다뤄진 얘기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된다고 했는데 불가했던 사항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충분한 논의가 추경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이회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임미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5쪽 의안번호 제3269호로 상정된 보건사업과 소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 이 내용은 사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산후조리원 지원이 아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던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실인 것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례를 바라보면서도 몇 가지 수정사항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제4조제1항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보시면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안 제6조제1항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를”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제3항에 대해서도, 제4조제3항도 임신축하금 언급이 있기 때문에 제6조(지원신청)에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제4조제6항의 예외에 대한 부분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인데 제3항에 임신축하금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임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것이 제1항뿐만 아니라 제3항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제1항과 제3항을 제6조(지원신청)에 같이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 저희가 출산에 대한…. 임신의 경우에는 거의 임신을 하시고 출산까지 순조롭게 가실 경우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축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지원할 때 사실 임신축하금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 출산축하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예정일에 낳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빨리 조산했을 경우에 김포시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이사 와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약간 텀이 생겨서 출산을 먼저 거주지에서 하고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고 김포에 왔는데 출생신고를 한 지역에서만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미 이분이 출산을 하고 김포시에 왔는데 출산신고는 다른 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저희도 이 조례 자체에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은 추가한 사항이 되겠는데 임신축하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예외 사항이 발생돼서 혹시라도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축하금을 받고 유산되고 또 임신하면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임신축하금까지 적용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4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4조제3항에도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제1항에는 180일 이상 김포시 거주. 제3항에는 180일 미만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원 신청에 대해서 제4조제1항 및 제3항까지 담아두시면 더 나은 조례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 주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이것 역시 제1항 표시를 하셨는데 제2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항에 대한 표시는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일단 다른 분 또 하실 수 있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내용에서 제10조를 보고 있는데 제10조제1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이용권이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3장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안 제2조제6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하고 정의를 내려 주셨습니다. 앞쪽에 혹시 찾으셨나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셔서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10조에서도 조례를 통일하고 단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항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렇게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앞에서 이미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지원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용권을 기준 충족이 안 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본인부담금. 이게 사회서비스이용권과 본인부담금 그것을 나눠서 설명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10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10조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가 조금 내용이 모호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출산가정. 그리고 원래는 전체적으로 모든 산모한테 서비스 이용이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시니까 조금 내용이 모호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대상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자는 앞에 제2조제6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따로 이 법률을 적용한 건데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산후조리원을 다녀와도 집에서 더 추가로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신청한 분들이 소득기준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못 받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용받고 본인부담을 더 많이 하던 분들을 이런 조례로 지원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은 분명히 본인이 이용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딱 접했을 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 김현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아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은 한 번 더 제대로 의견 개진을 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조심사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은 추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7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