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공유하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인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 듯합니다. 저희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향후 수사라든지 등등은 지켜볼 과정이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과도한 업무량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선택인 듯싶고 저는 이 부분이 산업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일동 착석)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추경 예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요구사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요청드린 사항이 있는데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들의 차량을 무단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가 행감 이후로도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익히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보완 조치가 됐고 향후 이 부분도 재차 검토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향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회 예산이 지금 환경정책위원회와 물순환위원회 2개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요. 환경정책위원회가 예산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에 40%를 집행하지 못했어요. 37% 정도 집행했고요, 2023년도에는 아예 전액 집행이 어려웠고요.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데 2024년도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원들 재구성하셨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재구성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비율은 저희가 전문가 분야를 강화해서 기존에는 전문가가 6명이었는데 이번 정책위원회에는 9명으로 확대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대표는 똑같습니다. 다만 전문가 분야를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를 못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위촉식을 1월에 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포지엄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도 개최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문가분들을 6명에서 9명까지 확대했고 회의가 연중 1회 진행인 거죠?
○ 환경과장 권현 회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든지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으로 입안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자문 범위도 저희가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물순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용역 진행 중인 거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용역 값이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하고 용역하고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용역 진행에 따라서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물순환위원회는 아직 위원 구성이 안 된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좀 여쭤볼게요.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보낸 지침서가…. 받은 것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김포시로 2월 20일에 지침서를 전달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고 나서 한 달 기한 내에 이것을 고시를 내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에 26개가 고시를 냈거든요. 김포시는 이게 늦어졌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서 2월에 수소차,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경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2월 정도에 내려와서 원칙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시에서 고시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주에 경유 자동차 그것은 고시했습니다, 했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아니요, 전기자동차가 늦어진 거요.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 저희 김포시는 안 돼서 그게 왜 늦어졌냐고 민원전화가 왔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저희한테도 왔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오늘부터 고시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전기자동차가 2월 23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김기남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 늦지 않게끔 다음번에 고시하실 때는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나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1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350개소가 되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여기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450만 원 한 것은 법정 관리 대상 시설이 있고요. 취약계층은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아동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들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 350개 대상은 3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게 자가 측정하고 규모 미만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모 이상은 자가 측정이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규모 미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곰팡이라든가 실내공기질이 안 좋은 것을 리턴해서 다시 도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측정에서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개소 정도가 CO2(이산화탄소)가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적 규모 이상이면 처분했을 텐데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기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비 오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도 보면서 올해도 350개에 대해서 자가 측정하면서 컨설팅해서 시설 현장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도 집에 사실 한 5년 전에 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한 30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 환경부에서 1등급으로 하는 측정기가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직전에 송천영 과장님께서 제가 공사장이나 주변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측정기 구매를 나중에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2450만 원 정도면 측정기를,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이면 10대를 사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유해 물질, 포름알데히드부터 이산화탄소까지 측정이 모두 가능한 기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라돈도 사실 실내공기 유해 물질로 포함되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라돈이요?
○ 김기남 위원 라돈.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실내공기질이 총 17종인데요, 라돈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유지관리 기준이나 저기는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라돈도 하여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신생아를 낳는 부부들은 사실 아기 침대를 산다거나 아니면 침대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라돈을…. 저도 대여해서 써봤는데 1만 원이에요. 여기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라돈측정기도 1등급이면 30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라돈이라든지 실내공기질 측정기로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300개소면 한 10명 정도 수당 드리면서 하면, 그렇게 사업을 개편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하철 공기가 순식간에 오염되는 것도 철도과에 통보는 했고 저희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도과하고 협의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라돈측정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대료 1000원씩 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경 예산은 하성면, 양촌읍, 월곶 에너지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이 배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과 똑같은 고촌읍 태리 3리부터 태리 6리까지…. 5리까지 했을 때는 한 200가구가 넘거든요. 거기 도시가스 배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배관 설치하는 비용 대비 등등 어려움이 있고 향후 도시가 개발되는 데에 따라 등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리 3리부터 6리까지의 주민들은 고촌읍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취약지역에서 배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당연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태양광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가가호호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설치도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한 결과 에너지취약지역에 고촌읍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양광 설치 부분도 지원을 못 받고 도시가스 부분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당 에너지에 대한 비용으로 가계 부담액이 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또 거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치 등등의 부분이 다 가계의 부담으로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설치 이 부분을 고촌읍에…. 같은 고촌읍이더라도 자연부락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고촌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향후 서면이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검토해 주셔서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양촌, 대곶, 하성, 월곶 이렇게 저쪽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고촌읍이라고 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권고했는데…. 물론 동 지역은 배제했고 거기 신청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내년 2025년도에 사업 추진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오픈시켜놓고 동 지역은 빼고 읍까지는 다 포함시켜서 권고하고 필요하면 주민들도 한번 읍사무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읍에 행정적으로 홍보보다는…. 현재 태리에서 태리 6리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연령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분들과 직접 소통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과의 답변이 어렵다, 고촌읍은 취약지역이 아니다, 태양광 설치는 미지원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거든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행정적인 오해라든지 아니면 소통이 가다가 단절됐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공매 수수료에 관한 건인데요. 4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공매 대행 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는 겁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인데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성석 위원 0이 빠졌군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준점이 왜 12억이 됐는지 차분히 봤거든요.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압류토지 가액이 16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12억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근거가 뭘까?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것도 불편하게 또 찾아봤죠, 그렇죠? 보니까 “기준금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게 해 놨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기준가액이 16억 6000만 원인데 왜 12억에 했지? 시의원으로서 보기 매우 불편했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다음부터는 딱 보기 좋게 풀어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하단에 제78조에 간단하게 코멘트만 있었어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행정대집행 비용 공매 수수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접해 봤습니다만, 화재 때문에 그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마곡리 쪽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면서 2017년 3월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 나고 저희가 조치명령을 해서 대상 업체에서 일부, 480t 정도 치웠는데 나머지를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대집행을 하라고, 방치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끔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대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할 경우 저희가 국비 받은 거나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그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480t 정도 처리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업체가 임대받았던 사업장이다 보니 2차 납부 의무자가 땅 소유주가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납부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2022년도에 나오면서 부과가 본격적으로 됐고 현재까지 가산금까지 붙어서 1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토지가액이 공시지가가 16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도 납부해야 되고 공매를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줄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공매 절차는 잘 알겠고요. 사실상 지주가 세입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소위 말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방치 수준까지 해서 지금은 소위 말해서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안 지겠다, 이런 상태에서 압류는 지주한테 간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지주는 이로 인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죠. 2020년도에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 진행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예산 증감 관련해서 여기 증감 사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 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가 토양 다이옥신 오염도 측정하고 부지 기상 관측 3개월 연장인데 이 관계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 한종우 위원 환경청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환경청과 협의했는데 반드시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3개월을 연장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의해서. 그런데 6개월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6개월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경험을 해 본 게 어떤 과업 수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과도한 철저가 사실 사업에 어떤 장애가 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해 봤거든요. 초원지리, 거물대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업을 너무나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가. 왜냐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환경청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안에 기상측정을 하면 안 되겠냐, 1년을 하더라도. 위치가 정해지면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초안에서 요즘 보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안에서 안 할 경우는 본안을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선정 뒤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거 말고 본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보완이 나오면 1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대로 초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그 대상지가 토양 다이옥신 오염도 측정, 이거 무조건 의무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고 보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KDI에서 승인이 나려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차후에 이 조사 후에 지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면 특히나 그쪽 대상 지역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한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첨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연장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역 결과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 3개월 연장해서 최종?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기상 측정이 5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개월 연장해도 5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6개월을 얘기해서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고 해서 5월 중순이면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5월 중순이면 끝나고 그러면 저희 계획상, 타임스케줄상 추진계획을 보면 2027년 5월 중에 공사 착공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타임스케줄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환경청에 본안을 저희가 5월에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내서 본안이 통과가 바로바로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테지만 환경청 협의나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용역 같은 게 또 수행돼야 됩니다. 최대한 그 시기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환경부에서 지자체별 친환경 자원화소각장이죠. 소각장을 만들라고 하는 시기적인 부분하고 저희 타임스케줄하고 맞나요? 지금 오버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 맞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부처에서는 과감하게 지자체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되게 강화하면서도 추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처와 타임스케줄도 잘 조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시면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인데 언론에서 보면 시민들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발도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시나요? 또 이렇게 연장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알고는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현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이번에 했을 때 충분히 말씀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연락 오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 난 다음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후보지 세 곳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그 한 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후보지가 결정이 나면, 한 곳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후보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면 되지만 본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보다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주민설명회와 주민들하고 만나는 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의견이 쌍방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 기상 관측을 연장을 하셨는데 이게 바람의 방향 같은 거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기상 측정을 하는 겁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거기 주변 마을을 보면 약암리, 대벽리, 대능리 그리고 학운리, 한강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연장하지 않아도 기상관측데이터가 웬만큼 나왔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당초에는 기상 측정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그게 안 되고 따로 측정을 하라고 보완이 내려와서 따로 실시간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 곳 다.
○ 김기남 위원 세 곳?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김기남 위원 어디어디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후보지 세 곳에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거기 말고 마을 주변에 약암리, 대벽리, 대능리 그쪽으로 공기의 방향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지금 인근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한강신도시도 거리가 좀 멀지만 지금 제가 측정해 보니까 대벽리에서는 직경거리로 한 3.6km더라고요, 학운리는 2.4km. 후보지가.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후보지이기 때문에 후보지 인근에서 한 지점씩을 선택해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지에서 대상지 한 곳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변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주민들한테 공개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한재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