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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3.11. 월요일)

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1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맑은물사업소(수도과·하수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맑은물사업소(수도과·하수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수도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 하수과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해서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드리면 개인 하수처리는 김포시에서, 특히나 자연부락 쪽에 과거에 만들어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죠? 그렇죠, 과장님?

○ 하수과장 권재욱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두 건 다 저희한테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그 안에 만들 때 말이에요. 일정 기준에 충족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1만 700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 또는 민원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2023년에 민원 및 수시검사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게 약 8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을 뜬다는 표현을 하는데 수질을 채수를 해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해당되고 불특정 소수인데 특정 다수가, 쉽게 말하면 모든 개인 정화조는 다 대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 정화조가…. 사실 요즘은 오수 합병처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개인 정화조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 정화조가 됐든 그냥 일반 정화조가 됐든 조례라도 정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화조에 대해서 치우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수질이 유지가 되죠.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수질오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이 오수 합병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부유물들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유지 못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수질관리가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 시민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10년 넘게 안 치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하수과장 권재욱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만 3000개 정도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인허가가 약 2000건씩 들어오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 각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를 원래는 매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허가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는 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점검까지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8명 중에 또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2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되는 지역들,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매년 한 1000건 이상 채수를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점검을 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한 번 채수를 해서 수질이 넘어섰을 때는 1차 행정처분을 하고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대상으로 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께서는 슬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러지가 보통 4~5년 되면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를 퍼서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잖아요. 디젤차 샀어요. 그러면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아마 3년인가 몇 년 지나야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수시로 거기에 있는 물을 퍼서 수질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선행돼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정화조에 대해 전문처리업체에 1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포메이션이, 규정이 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거지 보세요, 그것을 6~8명이서 전체를 수질검사를 해서. 그러면 매년 나눠서 하든가 그러겠죠.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에 대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가 더 수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존 포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리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량과 똑같은 거죠. 기본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거기에 엎어야 우리가 관리가 수월하다. 만약에 차량 정기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을 매번 가서 이 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저 차 매연 많이 나오면 가서 매연검사 하고 이런 어떤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제고, 김포시 수질 환경을 위해서도 1년에 적어도 1번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하수과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으로 공사 발전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교통지원실장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풍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음향장비 보수 건인데요. 10년 전에 설치가 된 음향장비로 예산요구 사유에는 쓰여 있는데요. 음향시설이 내용연수 기간이 9년으로…. 법적 기간이 원래 9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9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고장으로 인해 대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고장은 언제 난 건가요?

○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장났으면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올 1월에 고장나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었지만.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풍무·고촌·사우 중심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이 활용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들께?

○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내용연수 기간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관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체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정확히 명시를 해 두셨어요, 불만 제기 및 교체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불만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 이런 것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예산 말고 중차대한 문제 두 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관리공사의 주된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거 맞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 또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어떤 내용을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기남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 그리고 정보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없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님,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개인정보법 제2조 위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런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사장님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전체에 대하여 관리하는 총책임자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직원 중에 전략3팀 임동우 대리를 아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저희 직원입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만나고 왔고요. 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제출 보면 제8항목에 풍무역세권 자산관리 AMC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직원 채용 시 제출·작성한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가 명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AMC에 파견직으로 근무할 때 제가 AMC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AMC에…. 저도 자료로 받아본 것은 없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AMC 직원이 아니고 핍스웨이브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맞죠? 맞아요. 그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것이 AMC 임직원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임동우 대리를 만나고 왔는데 PM사 측에 이력서와 급여 내역을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AMC 측에 제가 주말에 다시 대면하고 확인하고 왔고요.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받을 때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공사에 요청한 자료고요.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일단 관련 PFV나 AMC에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핍스웨이브라는 회사는 당연히 민간기업이지만 PFV에 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PFV로부터 선정한 AMC, 또 AMC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민간기업일지라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저희가….

김기남 위원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데 제출 요구 목록에 PM사 직원의 이력서가 명시되어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 띄워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다시 재차 전화해서 임동우 대리는 제 이력서와 저기를 사장님이 원한다고 해서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개인정보법 제2조 위반. 제30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어요. 저한테 동의 절차 구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는 아마 요청 자료에 한해서 AMC나 PFV에 저희 직원들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당연히 의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는….

김기남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없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제출 목록에요. PM사 직원에 대한 게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요청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요.

김기남 위원 요청 자료 8항목에는 AMC 임직원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예요. PM사 직원의 목록이 없어요. 있었어도 저한테 이것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해야 돼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어요, 정확히.

그리고 이것을 임동우 대리가 재차 요구한 것을 인지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사항사항마다 요청한 것은 인지를 못 했고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은 일단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한해서 AMC나 PFV나 회사들에게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요청했고 저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제공하는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개인정보법 분명히 위반을 했고 이것은 개인 사찰이에요, 사생활 침해. 거기다가 제 명예를 훼손했죠. 형법 제307조 그리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이것은 제가 사법기관에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월 업무보고 때 관련한 사항인데 복기 좀 시킬게요. 그때 당시 저하고 질의답변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대표자협의체에서 3월에 1600억 합의했던 내용에 관련해서 김동석 사장의 개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서 내던진 말이에요? 질의 던졌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동석 사장이 2023년 3월 대표자협의 때 1600억 말씀하셨는데 김동석 사장은 말씀하실 권한이 없다,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1600억은 확정지을 수 없고 그 또한 시의회나 시나 관련자들이 가서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발언하셨어요. 3월 23일에 대표자협의체에서 회의록에 그날 만났던 분들…. 이거 회의록은 제가 더 이상 복기 안 시켜도 되겠죠? 3월 23일?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기남 위원 3월 21일 당시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시장님께 보고 문안을 만들어서 국장, 과장, 시장님 앞에서 이거 1600억 분담하다고 보고드린 내용 알아요, 몰라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지금 관련 직원들 안 계시죠? 개발 관련 직원들 안 계시죠? 제가 이거 문건도 확인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건 확인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사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추가 질의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시정에 관한 모든 총책임자에게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선보고를 3월 20일에 했어요, 국·과장이 참석한 자리에. 그러면 1600억 분담에 대한 합의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3월 20일에 얘기를 해서 합의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 어떤 로펌에 해서 협의체 대화록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받으셨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받았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것 할 때 얼마 들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랑 자문 계약이 있는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닙니다.

김기남 위원 비용 총 얼마나 들었냐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시간당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권한으로 3200억 분담사항 보고받고 진행해 보시라고 해서 3월 23일에 가서 했어요. 시장님의 권한을 부정하고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그런 로펌에서 놔준 것으로 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시장님이 그때 답변을…. 저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기남 위원 지금 복기시켜드릴게요. 그때 다 보고받은 것으로 저도 확인했고요, 보고문건도 있습니다, 문서에.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일반사업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다면 그 금액에 대한 지원 부분은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업자한테 동의를 안 받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께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고 다 합의된 것처럼 보고한 것은 보고한 사람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것은 보고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위원 실무협의체 내에서 2023년 2월 16일 14시부터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AMC 대표이사가 이런 발언을 해요.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다음, 3월 23일에 대표자협의체에 가서 거기 자리에 참석한 AMC 대표자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향후 재원 조달 및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시장님 보고사항에 AMC 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사항이 보고가 안 됐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AMC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들은 본인들이 계약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모든 사항에 충실히 같이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MC가 구체적으로 160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런 게 만약에 부정이 됐다면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받고 이것을 진행하라고 했겠냐고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는 만약에 시장님께서 저희 담당 본부장이든 실장이든 가서 보고할 때 이 지원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민간사업자도 선행적으로 협의가 전혀 안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협의했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다면 아마 시장님께서 다른 지시를 하셨을 겁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사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장님한테 최종 문건을 만들어서 이번에 대표자협의체 가기 전에 시장님한테 선보고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간 것을…. 지금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아니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 보고하신 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위원 잘못 보고됐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기남 위원 잘못 보고된 것을…. 그러면 거기 지금 이 일을 보시는 주무 직원들이 그대로 있죠, 그렇죠? 이것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직원들도 있고 본부장도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는 중차대한 예산에 관한 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을 그대로 보시는 거잖아요. 진행하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잘못해서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포시 행정절차가 그렇게 허술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 다시 보시고요, 저하고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첫 번째는 풍무역세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 저희는 다 끝나고 보고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자료 요구 목록에 정확히 자료 요청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답변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문 확인 안 하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확인했고요. 공문이 요구 제출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진행되면서 추가 자료로 왔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당연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그것을 다 기억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김기남 위원님 정확한 소속이 핍스웨이브라는 PM사 직원이셨잖아요. 조사 요구 목록에 파견직까지 이력서 제출, 관련 근무 현황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파견직이라는 표현은 안 썼을 거고 아마 AMC하고 핍스웨이브 회사에 대한 직원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핍스웨이브라는 직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로 요구되어있는 공문, 풍무역세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자료 요구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공문하고 그 공문에 의거해서 관련되어있는 자료 요청을 또 풍무역세권개발 거기 하신 거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 위원장 김계순 보낸 공문, 본인들이 수신·발신한 공문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제출 시기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에 있어서 정확한 결재는 사장님이 하신 거죠? 발신 자료. 발신 공문에 대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발신 공문 자체는 아마 제가 다 결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발신 공문에 대한, 관련돼서 또 회신한 공문이 있겠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 위원장 김계순 회신한 공문도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희 동료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사자가 전혀 사전, 사후에 되어 있어서 본인의 정보가 요구되고 공간에서 밝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찰로 보입니다. 지금 해당 당사자 위원님께서 조항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정활동의 방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엄연한 사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 협조적인 자세는 좋으나 자료 요구 목록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중심을 잡아 주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꼭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사장님의 내용과 시장님께 보고 여부 등등의 방금 김기남 위원님하고 대화하신 질의응답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고한 분의 책임이 강한가요, 아니면 보고받고 결재하시고 집행하라고 허가하신 분의 책임이 강한가요? 단답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한 자의 책임과 잘못이 큰가요, 그것에 대한 보고와 내용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결재하고 집행의 권한을 준 사람의 책임이 크고 잘못이 큰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시장님께서 결재 권한, 시행 권한을 얼마나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허위 보고한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허위 보고에 대한 판단 여부도 결정권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받은 정보에서 결정, 판단하신 부분은 일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보고자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의 답변, 그렇게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보다는 그 부분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아니, 이 사항이 참 이런 것을 보고 좀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먹는다고. 이게 풍무역세권 개발이 더디고 인하대병원 유치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고 이것을 진위를 밝히자고 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러니까 의회가 욕먹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추경 외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의 것은 저희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돌적으로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법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개인의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여기 추경 심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들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해를 구한다, 약간 통보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좀 합당하지 못하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의 의견, 사전에 동료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안이, 인지했고요. 현안에 대한 인지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상임위를 열 수 없고 또 저희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역시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혼자만 아시고 사전에 협의도 없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치 못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양해를 부탁드린 거고요. 양해에 대한 말씀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사장님께 직접….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기획실에서 인사 담당하고 계시죠?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두 분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사전에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의회 그리고 김포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담당하시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 부적격자 임명 철회요구서라는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문제 제기가 근거 1번부터 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장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다 확인했고요. 임원 접수, 심사, 추천까지는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자부터 해서 임용자까지 자격이라든지 능력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이 다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판단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로만 신뢰하고 그 하나로 보완책이라고 보시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공고계획부터 심사 그다음에 추천까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인사팀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와 행정처리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사장님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응모 자격 기준의 요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4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재직경력 있는 자’라는 부분하고 ‘4급 상당’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전에 혹시 검토하셨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검토했고요. 4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상당 공무원은 상당 공무원이라는 말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확인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포괄적으로 공무원 분류를 따지면 일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는데 일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위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별정직공무원은 1급에서 9급을 구분하는 계급 구분체계에 해당 없음’이라는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변호사라든지 개인의 사 자격이 있는 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에서 1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구분체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정직공무원은 그렇게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김포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자료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같지 않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쟁점은 공무원 4급 이상이 시민단체에서는 일반직으로 한정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일반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보충 답변….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께 질문드릴 겁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사장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목소리가, 시장님한테는 임명철회를 요구하라고 하고 사장님께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답변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4급 이상과 4급 상당 구분에 있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우선적으로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채용에 일단 참여했던 저나 그다음에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했던 인사추천위원회나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인사팀이나 현재는 공모 과정이나 채용 과정이나 임용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포시민참여연대라는 쪽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나갔고 또 상당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채용공고라든지 채용 과정, 임용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온 다음에 저희도 당연히 일단은 법적 자문과 기타 공기업에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법적 자문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기타 유사 공기업에서 유사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시민참여연대가 만든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위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었으면 아마 그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김포시민참여연대가 물은 질문은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다르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별정직공무원들이 계급체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조직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 상당들도 1급 상당,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즉 상당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말인데 별정직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단 일반이랑 다르게 별정직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말은 1, 2, 3, 4, 5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4급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질의 자체가 보면 어떤 공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뽑을 때 4급 공무원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을 일반직이냐, 별정직을 포함할 수 있냐고 질의한 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같냐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다르다고 답변이 오는 상황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질문 자체도 작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공모가 떴을 때 4급 이상, 4급 상당을 인지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셨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당연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인지하시고 공모에 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모에 일반직공무원이라고 제한했으면 저는 당연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라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하면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급 이상 공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타 시군처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상에 대해서 별정직 포함한 사례가 있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어디가 있나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공사, 공단을 전수조사했고요. 일부는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했고 대부분은 유선으로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공무원 4급 이상이라고 표기를 한 자격조건을 둔 시군 공사는 22개 공사이고요. 거기에서 4군데는 공무원 4급 그리고 상당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18개 중에 18군데는 저희처럼 공무원 4급이라는 표현만 썼습니다. 썼고 거기에서 10군데는 저희처럼 상당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별정직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임용한, 자격요건을 심사한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5군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줬는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타 사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구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시군구에 4급 이상과 4급 상당으로 표현해서 구분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과 이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영지원실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4급 이상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별정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 있으셨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교감 없으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 위원장 김계순 관련돼서 명단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4급 이상과 상당의 구분에 대해서 두 분이 해석하시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력에 있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볼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 4급 상당이 국회의장실 이력입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 위원장 김계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게 뭡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국회에서 했던 근무 경력이라는 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민원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기업에서 일단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유지관리 업무라든지 개발업무라든지 시공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와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공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하고요. 시원하게 부적절한 임용 철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밝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길게 질의답변 할 수 없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사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지금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있게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온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이 존엄한 상임위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김계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면 위원장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집중할 건 집중하시고 하셔야지.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민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발언을 드리지 않았고요.

권민찬 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본인 역할에 좀 충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김포시민들과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점이 많고 저희 의회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잡고 가야 된다는 의무감에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3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수도과장김재성
  • 하수과장권재욱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 사장이형록
  • 시설관리본부장이한기
  • 경영지원실장이승주
  • 체육사업실장김영수
  • 교통지원실장직무대행남기용(교통지원팀장)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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