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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05. 화요일)

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5.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8.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

20.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26.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7.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3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

3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0.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1.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3.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6.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7.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8.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9.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4.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3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까지 총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가 2022년에는 사용료의 40%를 하고 2023년에는 20%로 하고 개시 1년까지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아주 세분화해서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연도 1차 연도에 40% 지원이고 2차 연도에는 20%, 3차 연도에는 자체 지원으로 가는, 저희 조례가 기존 조례에서 지금 배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입주 퍼센트별로 10%에서부터 30%까지 차등을 두어서 입주하신 분들의 사용료 경감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은 이제는…. 기존 2022년, 2023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그냥 줬다는 거죠? 40%만 주고 20%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별 혜택은, 차별적인 것 너무,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입주민의 입주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세제로서 지원해 줘서 양촌1과 양촌2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그런 뜻으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양촌1은 원래 단가가 2000원이고 양촌2는 실가가 4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40%, 20%, 제로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양촌2만…. 원래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기업들이 다 감안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게 다 차지 않았으니까, 30%밖에 입주하지 않았으니까 그 30%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3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한 부분들인데 제4조 운영 부분에서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 지원은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혜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목적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통진에 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호응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지리적 여건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시락으로 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는 기준이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러니까 혼자인 독거노인분도 계시겠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급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경로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락 지원은 재가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 배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그렇게 그냥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의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 대상에서도 운영에서 도시락 지원 돼 있으면 지원 대상 자체에 노인 중 75세 이상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경로 식당과 재가노인 식당 배달 이것에 대한 지원 대상에 차이를 구분해서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락 지원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런 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독거노인 분들로 위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점심 제공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라든지 그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7조 하나만 더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음식 같은 걸 만들 때, 하실 경우에는 수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수당이 나가면 자원봉사자는 아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최소한의,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비나 유류비나 어떤 수당이 나가고 거기에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에게 드리는 점수를 드리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점수, 네.

정영혜 위원 이 점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렇죠.

정영혜 위원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형평성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때는 교통비도 주고 유류비도 주고 예를 들어 수당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점수까지 모여지면 혜택까지 받게 되는데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지금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최소한의 교통비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교통비 지원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은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지는 않지만 김포시 안에서 조금 분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에만 조금 더, 아까 수당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혜택이 더 많이 간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들이 활발해질 수도 있으나 이쪽에만 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실 이 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드는 생각이 지금 플래카드를 시민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노인급식 관련해서 총선 공약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걸 또 준비하는 건데 사실 그냥 조금 기다려도 어느 당이 되든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노인급식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공약사항으로 해서 양 당에서 경로당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주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5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그 사항은 지금 경로당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사항은.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75세 이상 점심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또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수량 예측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매번, 매번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게 또 수량이 맞지 싶으면 음식이라는 게 사실 상하잖아요,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가. 그리고 위생 부분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현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날이 뜨겁거나 춥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더 추가되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시설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리사, 취사원, 영양사분들을 다 모집해서 위생상에 문제가 없게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게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매번, 매번 그렇게 여기를 찾아서 드실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컨디션들이 다른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 대상들이 제한적이고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 수많은 개인적인 여건들을 다 감안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변수가 많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대상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랑의 밥차를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유매희 위원 거기서도 보면 매번, 매번 수량이나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75세 이상 어른들에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 그리고 만약에 밥이 남았을 때 2차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들어왔는데 2024년에 급식비 한 거랑 2025년 해서 지금 있는 건데 급식비 한 게 2회 추경에 해서 언제부터 이걸 실시할 예정인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저희가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9월부터 간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세부계획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자원봉사가 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다시 질의드립니다. 자원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식당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설에 가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배식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정영혜 위원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거기서 각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급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경로당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냥 급식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걸 언급한 것은 제가 경로당을 사실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다녀보다 보면 그 경로당 안에서 식사도우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다른 면으로 의미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안에서 하는 식사를 해 주시는 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첨언을 해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437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요. 우선 1인가구는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치안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지원을 김포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제2조에 보면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을 가족센터에서 가족의 형태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해왔고요. 지금 추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서는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구마다 하나에서 두 개씩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업무에 대한 내용만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어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22개 시도가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 그리고 서울시에는 한두 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구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비용 추계가….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같은 가족으로 보고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11조 하나를 더 질의드릴게요. 제11조 사무위탁을 보면 1인가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전부, 일부를 김포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그리고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실태조사도,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설치 및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면서…. 비용에 대한 내용이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전혀 전무하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용 추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수많은 조례 중에 지원센터나 또 뒤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사실 추계를 다 넣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몇 명을 위원을 해서 회당 얼마고 1년에 몇 번을 하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다 그 비용 추계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모든 조례에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추계하는 것은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용 추계까지 해서 진행이 거기까지 가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아예 1인가구 팀을 따로 신설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김포시도 그렇게까지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진행하면 좋겠으나 아직은 어떤 시장님의 의중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전에 노인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행일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조례가 나오지만 1인가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서로의 의중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전반적인 사회의 진행과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의 지원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사업하면서 사업비용을 점차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미 1인가구에 대해서 조직이 횡으로 진행되냐, 열로 진행되냐 그런 뭐랄까요,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최초에 말씀하셨듯이 비용 추계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조례도, 말씀드렸던 노인급식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 확대를 넓혀준다. 그러면 그때 해도 이거는 늦지 않은 조례다. 왜냐하면 비용 추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김포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조례를,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 걸 굳이 지금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건 그러면 선언적인 조례를 그냥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것에 대한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냥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언적인 조례인 건가요? 아니면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 있지 않은 조례다,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그냥 선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 외에는 크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언적인 것은 어느 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최종으로 가면 서울처럼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부서가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 시군종합평가 지표 안에 경기도 1인가구 시범사업 참여 실적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11가지 사업 중에 몇 가지를 우리 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그걸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그 사업 내용을 태워서 같이 해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 발의의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유매희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고 이 조례 안에 있는 항목들을 일일이 그렇게 현실 가능성을 따지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 우려가 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그렇게 편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게 갑자기 없었던 개념을 새로 만든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용 추계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이것은 현재 경기도도, 전국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고 이 개념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선진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꼭 시민의 삶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올해 시행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 발의로 들어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개념에서 1인가구보다 솔직히 말해서 다자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인가구가 지금 김포시에 몇 가구가 됩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전체가…. (자료 확인) 전체 세대 수를 보면 20만 4724가구 중에 1인가구가 33.7%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20만 가구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이게 우리….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 33.7%.

○ 위원장 유영숙 33.7%?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 위원장 유영숙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다니면 무슨 질문이 제일 많이 오냐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가족을 많이 그런 걸, 촉진하는 그런 걸 권유하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아직 계속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원 조례 보면 경제적 안정, 자립 지원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생활안전 지원사업. 이런 것이 지금 1인가구를 촉진하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저는 다자녀 가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자녀와 경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더 늘어날 필요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한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비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는 것 중에 애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애견 관련된 조례도 올라오고 하는데 애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또 원하는 수요도 많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트렌드잖아요. 그 필요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해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애견사업이 온 건데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에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필요에 있어서 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유매희 의원님도 1인가구죠? 1인가구이신가요?

유매희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1인가구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33%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다자녀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배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제안설명 듣고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설명해 주십시오.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화미 홍보담당관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본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의에 참여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정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홍보담당관 심의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방금도 굳이 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는데 거부를 당한 거고요. 행정복지위원회의 이러한 사태들에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다. 오늘날 이 심의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심의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복무 규정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일삼는 막무가내 홍보담당관 심의를 거부합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내지르고 일 안 하면 그만. 김샜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결재를 받을 의무는 없다 등 홍보담당관의 막말은 1600명의 공무원과 50만 시민 앞에서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지속적인 파행을 야기하는 엄연한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진행하다 문제되자 처리하는 해프닝은 의회를 무시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더 이상 홍보담당관 심의는 무의미하며 24억의 예산을 나만의 기준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홍보담당관에게 시민의 혈세인 김포시 예산 집행 권한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제 3월 4일 본회의장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계와 파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홍보담당관 소관 모든 심의를 거부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가 경시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편가르기와 편들기는 자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년 3월 5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유매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오강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정영혜 위원 정복지위원회회회의장 퇴장)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 12월 26일 제정된 게 맞나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SNS팀과 그리고 인플루언서 팀을 같이 병행하기로 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인플루언서, 전에 조례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가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칭 자체가 인터넷 소통매체 활동가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임기라든지 위촉 사항이라든지 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때 부결된 사항을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SNS 지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가들도 같이 개편하면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주 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SNS 지원단을, 이번에 추경에서 잠깐 설명하러 오셨는데 SNS 지원단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올려주시는 건가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SNS 지원단은 작년 7월쯤에 저희가 3만 원 정도에서 한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2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최대. 맞나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용역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라서.

김현주 위원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홍보 대행사 그쪽에서 콘택트 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 반려가 됐었죠? 부결이 됐었죠?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반려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참 방법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님이 오늘 부재, 안 오셨는데요. 위원들과 집행부와 김포시의 어떤 화합하는 걸 굉장히 제가 많이 주선하고 싶었지만 양측의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받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어떤 게 사실인지 자세하게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아니니까.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각 단체에서도 전화가 오고 여러 개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시민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발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거 표현을 해야지 우리 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비를 받으면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뭐든지 다 전면 중단한다라는 것은 저희 업무 의무의 해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과 김포시의회 행복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고 나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행복위 안에서 진짜 김포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소통매체에 대해서 이화미 담당관이 하는 기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현 시세에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원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보는, 현재 집행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고 그 이후로 개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홍보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용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단적인 부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지금 트위터 이런 용어 자체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도 지금 다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X라는 걸로 다 변경되어 있고 이런 것도 시대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그런 방향이 되겠고 어쨌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인플루언서라든지 SNS 지원단이라든지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명예기자도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연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보신 건가요? 명예기자에 대해서 많이 늘려달라고 본 위원이 초선 때죠. 명예기자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전문기자의 포지션보다 명예기자의 포지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때 옛날에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명예기자를 또다시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왜 1년을 했습니까?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김포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김포마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SNS 하다가….

○ 위원장 유영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의 좀 보셨나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명예기자가 한 열한 분, 열한 분 정도 계신데 콘텐츠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열한 분밖에 안 됩니까, 명예기자가?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 위원장 유영숙 명예기자는 얼마에서 준 건가요? 몇 명 있었습니까, 최대?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지금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 명예기자가 많아져야 해요. 그런데 시정소식지도 지금 이게 마루에서 잡지책으로 바뀐 걸 말하시는 거죠?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매거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매거진 형태로 바뀐 거죠?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이것도 위원들한테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위원들한테 안 줘요, 바뀌고 나면.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의회에는 제출이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의회에다가는 제출하셨어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해촉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3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소수 정예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내용, 빨리빨리 만약에 한 사람이 게을리하거나 하면 기사 수집이라든지 게재라든지 이런 게 좀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안 하시면 빨리 해촉을 하고 새로운 기자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 원고료는 높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을 해서 빠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높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게 제정일이 2005년 9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시정소식지나 시민들에게 발빠르게 내용을 옮겨줘야 하는 것들은 콘텐츠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빠른 제정이나 개정, 개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홍보담당관님과 그리고 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것은 차치하고요. 풀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하고요.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유감을 저는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참석이 어려워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예산과장입니다.

윤은주 총무과장입니다.

송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조금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조례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도시 위상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행된 후에 뭔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물론 여기서 4년마다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기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으로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금 이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도시 브랜드 하면 소, 개념을 상표, 로고, 심볼, 디자인, CI, BI 같은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 브랜드 가치에 관한 조례는 여기 안 제2조에서도 나와 있듯이 김포시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전체 자산을 모두 합친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또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안 제7조에 설치 기능이 있고 안 제13조에 가면 안 제13조제6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또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포가 되면 브랜드강화위원회 관련 전문가들 있잖아요. 도시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문화관광,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브랜드강화위원회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브랜드강화위원회 밑에 한 4개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김포의 UAM이라든지 GTX-D, 또 수상교통 체계, 한강콤팩트시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브랜드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UAM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더 해서 어떤 도시 브랜드를 높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14조 보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상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정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문 제목이 조금 포괄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제14조는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전문가하고 관계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조항인데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문 구성을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제목이 포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내용은 방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질의하셨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의 내용보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획담당관 역할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김포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이 점점 축소가 되고 비상설화 되는 것들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걸 보면 굉장히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서 위원회 임기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가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브랜드강화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상설위원회고 밑에 분과위원회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위원장으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 민간 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호선을 통해서 부위원장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상설위원회가 되고 비상설로 격하되고,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브랜드강화위원회, 뭐 상설이라면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강화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위원회 임기, 기능, 구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유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김포시에서 어떤 위원회는 상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어떤 것들은 지금 계속 비상설화해서 바꾸고 있잖아요. 상설과 비상설을 나누는 구분하는 경계에 그 조건이,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비상설이라 하면 조례의 근거 없이 우리가 잠깐,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했다가 없어지는 것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비상설위원회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들은 상설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일단 4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제4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은 최소한 유지시켜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조례에 다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계속 비상설로 바꾸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이거 아까 22개 자치행정과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바꿀 예정이고.

유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도 궁금하고요. 어떤 것들은 자꾸 비상설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에는 다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김포시에서 비상설로 계속 변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계속해서 위원회를 진행하고 어떤 것은 굳이 비상설로 바꾸는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지금 명확히 있나요, 김포시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상설위원회고 이것은 비상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상설로 자문 구하고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들은 상설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1년에 최소한 회의를 운영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하는 거고.

유매희 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준이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난 내용입니다만 “기준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위원회 개최 횟수를 얘기하셨어요. “위원회 개최 횟수가 몇 회 이상 미달이기 때문에 비상설이 됐습니다.” 라고.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위원회들이 기능들을 그렇게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 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꾸 통폐합시켰죠. 저희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통폐합시키면서 위원회들을 없앴던 거죠.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에는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개최를 안 하고 일을 안 한 것도 될 수 있다, 횟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 제고는 어떤 기준으로 상설로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그러면 횟수인가요? 개최 횟수 따라서 1년에 횟수 미달이면 비상설로 바꾸고 횟수가 많으면 상설이 되는 건가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규정이 매년 시달이 돼서 그 규정 근거에 의해서 아마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기준이, 김포시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굉장히 판단하는 데 어렵다.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명확한 기준을.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해서…. 저는 집행기관의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자 누락, 잘못 오기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이것도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조례라고 하면 내용을 간단하게 짧게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걸 길게 사설처럼 하지 말고 중복되는 내용도 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꼭 이것 가치까지도 넣어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기관 해서 한 일부 저기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을 넣고 이런 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비, 도비 부족한 것들을 여기 기금에서 일부 큰 금액을, 400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더 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지 그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상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400억하고 이 조례 개정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작년 10월에 권익위에서, 전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간 문제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2023년 10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몇 가지 있는데요. 저금리 상품으로 방치하는 지자체들이 아마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일반 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주로 해서 이번 개정안을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작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큰 관련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그게 처리가 됐는지.

○ 예산과장 조은정 20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억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또 200억 해서 400억을 일단 차입했었고요. 또 작년에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일로 해서 또 400억을 차입해서 총 800억을 차입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은 작년에 보고된 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2025년부터 상환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기타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여유 재원을 모아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돌려줘야 하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나 생활폐기물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도 그렇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회수해가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상환을 계획대로 안 하고 미리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합니다.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라고 수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 예산과장 조은정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됐을 때부터 매월 시금고에서 하는 이자를 확인해서 높은 상품으로 정기 예탁을 해놓고 바로바로 갚아야 해야 할 때는 그걸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지하고 다시 또 고금리 상품으로 드는 것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개로 나눠서 1년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금리 상품으로 해서, 1년짜리가 4.3%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예탁해놓고 현재 2020년 9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2020년 말에 1960억 정도가 왔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해서 이자가 한 73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지금 갚은 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900억으로 73억을 하면 한 3.7% 정도로 저희가 계속 예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금융상품은 그렇고 금융사는요? 저희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이게 시금고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매희 위원 농협이나 이런 것들, 농협만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농협밖에 안 되는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그러니까 시금고는 매년 회계과에서 시금고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농협뿐만 아니고 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시금고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듣고 저금리로 방치해놓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를 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좋은 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안정화 기금에 대한 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행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비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실 추경 때 더 얘기는 하겠지만 종전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유매희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했는데 저는 이거랑 조금, 이번 개정 내용에 해당은 안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우리 현행 조례 보면 2025년 6월 30일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정영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서 말씀하실 때, 본예산 편성에서 설명할 때는 2029년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기타 특별회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수도사업이나 생활폐기물 특별회계도 앞으로 계속 써야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빌려온 것을 우리가 그냥 그쪽 사람들이 돈 빌리기 쉬우니까 우리 좀 빌려줘라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조례상에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설명하실 때는 2029년 9월까지 원금, 이자 상환 예정.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실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상환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계획이 있든 아니면 상환 계획이 있든 뭔가 정확히 얘기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예산과장 조은정 존속기간은 기금법에 의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5년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5년으로 책정한 거고요.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개정해서 연장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운용되는 기금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그것은 연장에 들어갈 거고요. 그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환 기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하면 연장을 한다고 하시면 아까 전에 갚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인가요? 갚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 예산과장 조은정 첫 회로 갚아야 하는 게 2025년부터 갚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80억씩 해서 5년 상환이니까요.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 그리고 상환에 대한 계획 그런 것 변동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환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기준이 8X5=40, 5년간 갚는다. 2025년 6월 30일부터 5년간 갚는 것은 2020년도의 400억을 그 기간을 거치해서 갚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의 400억은 그 이후가 되겠네요? 3년 거치를 하고 또 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상환 스케줄에 관한 타임 스케줄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회가 일반 기존의 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위원회와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예산과장 조은정 실은 권익위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기금의 규모는 상당히 큰 데 반면 지출하고 집행에서 이게 완전 복잡하거나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것을 그렇게 타 위원회랑 대행하지 말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회계사분이나 세무사분을 포함해서 다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재정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있었는데 그 비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이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

○ 예산과장 조은정 꼭 금액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냐를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시금고 안에서도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잖아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셔서 그래도 다른 타 금고에 있는 것보다는 이율이 높은 쪽에 있는 걸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데뷔전 하시는 거죠? 오늘 아주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례를 하는 이유가 굳이…. 지금 관리 부분을 빼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관리 부분을 뺀다는 의미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4월에 풍무동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전할 때 바꾸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조직원들 중에 관리에 해당하는 직원들하고의 대화를 통했는지, 그분들이 이런 것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을 수긍했는지. 왜냐하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내 간판을 떼는 건데 그걸 좋아했을까요?

○ 예산과장 조은정 노조 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제가 직접 노조 측하고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도시관리공사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의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한쪽은 조금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관리 부분의 직원들이 더 많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예전에 도시관리공사가 합쳐졌다가 또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인데 굳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알아봤더니 조직원들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바꾸는 게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대다수인데 좀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다음에 사기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충분한 그분들과 대화가,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고 해서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라든가 조직원들하고 좀 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예산과장 조은정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관계없이 그 부분은 노조분들하고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이 명칭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말씀을 도시관리공사랑 같이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주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마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그렇게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나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면 저희도 심의하기가 편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도 이걸 갖다가 부결을 해야 할지 보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로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배강민 위원 어떻게 돼서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로 됐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통합되면서 노조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2020년도에 1인 1지자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과 합병되면서 그때 당시 400명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로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아직 이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그때 당시에도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다 반영되지 않은 채 또다시 여기에서 관리를 빼버린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몇백 명 훨씬 더 되는데 그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직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 하나 뺀다고 해서 강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혼선이 올 것 같아요. 또 이 관리 하나 빼면서 모든 명칭 브랜드를 다 바꿔야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사무 위임 조례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 사무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클린도시과 소관 사무 위임을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혁을 쭉 보면, 이 관련된 법률을 보면 2016년 7월 7일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어요, 그때.

○ 총무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현재 이 근거 법률을 정비하는 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윤은주 이 부분이 개별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 안에 있는 개별 법령까지는…. 부서에서 지정을 해 주기 전에는 솔직히 이렇게 개별 법령까지는 총괄부서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게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죠?

○ 총무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다 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향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총괄 부서에서, 사무 위임 상위 법령 개정이 계속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위임 사무 변동 사항에 대한 체크가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만 이렇게 늦어지는,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십사 그런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만 그래도, 보고받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의견만 한번 냅니다. 이게 보면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충돌법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의견을 내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많은 사항들을 관심을 가지고 다 보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내용을 듣고 그런 것들이 심의를 할 때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심의할 때 어려움들이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좀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본 위원도 설명 왔을 때 얘기했는데요. 자문기관에 관계된 건 의원이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의원이 참석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의회사무국의 자문과 의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첨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문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건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인 위원회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지금 21개 위원회 정비 일괄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 지난번 2012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김포시 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지방의원 행동강령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금지된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활동 제한 조례에서도 심의·의결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 제한의 조례가 없다고 하면 행동강령에 의해서는 심의·의결 부분에 대해서 제척, 그러니까 회피를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특별하게 위원회 활동 제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행동강령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그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김포시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자문도 할 수 없다, 그게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해석도 필요하다.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를까 내가 보기에는 해석의 선이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행복위와 그것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이것 발의를 최초에 제가 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논의를 같이 미리 발의를 했었던 사람한테 제가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 논의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전혀 얘기가 사전에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사전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왜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현재 이번 조례안의 구성, 그러니까 개정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여태까지 구성됐던 현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의장님한테는 상의를 먼저 못 드렸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뭐 꼭 그렇게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례를 만들고 이행되는 것에 있어서 발의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처음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든 이유와 목적과 의도와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훼손하게 되는 내용들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좀 최초의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는, 본질적인 것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번에 올려주신 내용이 심히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9조제4항제3호에 대한 이야기 주요 내용 16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위원 선정 시 공개 추첨 40%, 선정 60% 위원 구성 비율 변경이 있는데 공개 추첨이 40%에서 선정 60%로 위원 구성 비율 변경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선정 방법을 당초 공개 추첨 60%에서 40%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40%에서 60%로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전, 기존 조례에 60%가 공개 추첨이고 40%가 선정위의 선정이라고 해 주신 사유가 모든 일반 시민들이 문턱을 낮춰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때 공개 추첨 시에 기존 자치위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일반, 그러니까 신규 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의 문턱을 낮추고요. 그러고 나서 선정위원회 때는 추첨에서 탈락되신 분이 다시 선정위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신규 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6 대 4라는 걸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60%로 맞추는 주민자치회가 세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30~40%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4 대 6으로 맞추면 일단 공개 추첨에서 40%는 공개 추첨과 선정위원회를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게 해서 양쪽 지원, 그러니까 현재 기존 위원들은 기회를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공개 추첨, 선정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개 추첨이 40%, 선정위에서 60%가 된다면 기회는 동등하게 한 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에서 40% 그리고 선정위에서 60%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규 위원들의 문턱이 더 낮아지고 신규 위원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기본적으로 60% 채우는 데에 있어서 읍·면·동장들 추첨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선정위원회에 시민들이 지원 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동장이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읍·면·동장이…. 선정을 누가 해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오강현 위원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선정위원회는 또 누가 구성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금 시장님 추천이 세 분, 의회 추천이 두 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분 그래서 총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명문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추첨권을 주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강현 위원 추천권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것은 민주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선정위원회의 선정 자체가 물론 그 구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미가 되거나 그것이 60%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선정위원회에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추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동장 단독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단체의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책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책임성을 부여해서 누군가가 왜 기관단체에서 추천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까지 그 위원들을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선정위원회에 누군가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위에 추천을 해야 한다고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 그것은 저는 자율성이나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개입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작년 정례회 때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됐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린 거잖아요, 또 개정돼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조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최초에 발의가 돼서 너무나 많이 수시로 개정이 돼요. 숙고를 충분하게 하셔서 이게 개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제가 들은 건 주민자치회에 2월 14일인가 16일인가 그때 의견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입법 예고 기간 중이었고 주민자치회에….

오강현 위원 사전에 주민자치회를 집행부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독립성을 띠고 있는 기구로서 활동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14개 읍·면·동의 회장들이 있는데 자체에 대해서 요구안들을 제안하고 같이 공유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집행부 발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주민들 의견들, 주민자치회 의견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그것을 제시하고 또 충분하게 주민자치회 14개 읍·면·동의 회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했는데 그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됐더군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의견 개진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는 모르겠어요. 주민자치회는 그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띠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의미의 가치가….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됐는데 그 방점이 주민자치회예요, 사실은. 제가 최초에 이걸 발의할 때도 여러 포럼들과 설명과 교육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잘, 본연의 어떤 취지가 잘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왜곡됐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바꿔야겠다. 그것을 톱다운 방식으로 내리꽂아서 주민자치회에 이입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이입이 됩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성을 띨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 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안들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죠.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거든요, 기본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구성 부분을 건드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회 구성 부분은 주민자치회장님과 위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여태까지 80 대 20부터 해서 계속 구성 비율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게끔 위원 구성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1기, 2기, 3기 구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조례 취지대로 선정위원회라든지 추첨 방식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 운영도 안 됐고. 그리고 현재 선정위원회 부분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강현 위원 다 안 된 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아니,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바로 개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선정위원회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선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40 대 60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 세칙에 넣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 표준 선정위원회 평가표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 모델을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6월이나 연말쯤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만 나중에 그 기준을 시민한테 공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려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의 점수를 어떻게 따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소 한 1년 정도 여유 기간을 둬야 새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작년 11월, 12월 정례회 때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자치회 내에서, 그게 약간 오류가 있거나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내에서 요구를 하신 거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셔서 올리신 안이라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금은 입장이 달랐어도 통과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생각과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아니, 주민자치회 열네 분의 입장은 반대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거두절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자치회에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동의를 받아서 오세요. 그래야 이 내용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논의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숙의를 충분하게 거치시고 3개월밖에 안 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논의하셔서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주민자치회 열네 분의 입장들과 회장님의 입장과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는 나중에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전설명을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옆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일반 조례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이게 한번 조례가 개정했을 때 이진관 주민자치협치관이 있었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숙의를 했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 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 회장들이 다 모인 협의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의견을 드렸고 그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왜 그렇게 빨리 3개월 만에 또 개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비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예비 후보자까지 다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 동이 예비 후보자도 없는 그런 상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금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5개 정도 읍·면·동이 지금 예비 후보자가….

유매희 위원 아니, 예비 후보자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뭐랄까요, 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한 위원과 그렇지 않고 일반 추천을 받고 오신 분들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명의 소수밖에 안 되고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다시 또 그 과정을 밟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의견을 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은 그 과정을 밟는 것이 맞다. 현행을 유지하거나 바뀌더라도 본인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수렴해달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이번의 개정 조례안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운영 부분이 아닌 구성 부분입니다.

유매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구성 부분을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1, 2, 3기를 구성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반대하신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읍·면·동 추첨 부분과 연임 제한. 그래서 읍·면·동장 추첨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드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식이 신청서를 가지고 선정하셨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락되신 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심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일부 동은 나름대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면접 점수라든지 자원봉사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일부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읍·면·동 추첨서,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고 면접심사 기준도 없이 그냥 서면 평가로 해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되다 보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주민자치회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을 60% 놓고 공개 추첨을 40% 놓은 배경이 되고요.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선정 방식이라든지 평가 기준, 정성평가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서 다음 4기 때는 여태까지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우리 조례가 의도하는, 진짜 신규 위원에 대한 폭도 넓히고 기존 위원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회장님들이랑도 이 내용을 다 전달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들이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조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장님에 해촉 권한이 들어갔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것은 지금 권한을 왜 읍·면·동장한테 주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일부 위원들은 절대 결사반대를 하셨고 일부분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다 투표하셔서 그게 의견이 모여서 그래도 해촉 권한을 집어넣는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다 반대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 임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드린 거예요. 저희도 읍·면·동의 해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부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오고 이렇게 관철시켜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관계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 추첨에서 또 탈락을 하고 그런 분이 다시 또 선정위원회에 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기회는 공개 추첨이든 선정위원이든 한 분이 맡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있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방해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검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보시는 게 경험이 있으신 거지, 경험 수치가 있으신 거죠.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든 통리장단에 계신 분들이 경험 수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신 것도 많고 지역의 민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추첨을 하는 거죠. 이분은 괜찮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권한을 해촉한다고 해서 본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해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일찍 이렇게 했던, 반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너무 빠른 피드백이 온 게 아니냐라는, 갑자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온 것 아니냐라는 의견 하나.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들어봤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세 군데니까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년 내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긴 몇 회기에 걸친 심의를 했고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부결을 시켰죠. 그런데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온 사유는 무엇일까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결안을 재상정한 사유는 지난번에 부결하신 사유에 부칙 조항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폐지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질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 내용을 법제처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35년 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굳이 와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지원금 예산을 점점 삭감을 시키다가 올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통과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협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 어쨌든 UN 총회에서 정리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환경, 경제, 사회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7개 지표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난 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운동으로서 정리가 됐지만 17개 목표를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매번 2년마다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민간단체의 활동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런 것은 그때 제가 작년에 다 했던 이야기라 오늘도 오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얘기를 해야 할까. 그냥 심의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에요, 운동. 그냥 어떤 정책 해서 띡 이 사업 뭐뭐뭐, 땡땡땡 합시다 하고 돈 주고 그냥 하고 끝내고 성과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전 세계적인 운동.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가능에 관련된 17개의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올라왔었을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기본적으로 뭘 할지 과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지속가능발전법은요. 그걸 다시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정해진 법을 가지고 운동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없애서 다시 위원을 구성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본인네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와해되고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김포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논의됐던 부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법제처에서 이것을 다시 알아본다고 하셔서 재검토 해 보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떤 의견을 확인하셨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법제처 의견은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 자체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회신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냥 시의 자체 판단이라고 나온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시가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존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여기에 부칙에 넣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는 법제처라고 하셨는데 법제처에서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건데 어떤 폐지 조례도 아니고 그냥 부칙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했다고 하니 더는 할 말은 없으나 저는 아직도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남아 있거나 조례 내용이 개정안에 합해져서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납득은 사실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냈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제처 얘기뿐 아니라 사실은 부결 사유를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난번에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오고 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나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이 조례가?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조례안은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법제처 그거 하나만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연구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담아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왜 그대로 올리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난번 의회 주문사항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칙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제처 등에 의견을 회신하라, 거기에 의견을 물어달라는 그 주문 사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처리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전에 하셨던 그런 거라서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때 제대로 된 어떤 연도라든가 법에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어떤 정확히 다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시민이 빠졌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 뒤에 조사연구의뢰 여기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때 것을 한 번만 상기하셔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된 조례가 올라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점이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부결 사유가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부칙에 해당되는 것이냐 해서 법제처 의견은 받아서 확인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어차피 김포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만들 때 이것은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협의회가 존속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폐지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를 내리고 이 상위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해결점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의원 발의로. 그래서 그 상충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우리 기본법을 김포시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김포시 안에 맞게 환경이나 아니면 ESG나 이런 것에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원탁회의 조금 전에 빨리 진행돼서 얘기도 못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올리신 것들 두 가지는 사실 지금 문구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상황 변화도 부결되고 난 다음에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봐요. 뭔가 이곳이 폐지되어야 할 상황이 그때 부결됐을 때와 달라졌을까. 큰 변화가 없다. 상황 변화 없고 조례 자체에 대한 문구 개정이나 변화 없이 다시 똑같이 올리신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의회에 도전하는 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또 상임위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나 또 재상정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숙고하고 절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국내외 도시에서 친선 결연 등을 맺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교류 협력이 돼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고요. 국외 자매 결연돼 있는 시군이 3개 시입니다.

정영혜 위원 3개 시요. 그전에도, 제정하기 전에도 어쨌든 맺어왔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근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상이라든지 행정상으로 변경되는 거라든지 개선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일단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내 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고 국외를 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자매 결연 친선 교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대 도시와의 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저희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국외 도시 간 친선 결연을 할 때 사전 검토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친선 결연을 할 때 우호 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전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포시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자매 친선 교류 자치단체가 4개 시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교류 차원에서 한 부분이 울릉군하고 하면서 바로 친선 교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전에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교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울릉군하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시민한테 이득이 있고 우리는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번 달에 친선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울릉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들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비용 추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교류 협력 사업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이후에 어떤 예산을 쓰게 되는지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 예산은 상호 방문 시 체류비를 한다든지 우리가 갈 때 여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사업비가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추계 내용 작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연평균 1억 미만이라든가 적은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비용 자체가 항상 여태까지 조례가 있기 전부터 그 비용들은 예비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비용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다 그러면 비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 하는 교류 비용을.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정영혜 위원 대외 협력에 관련된 걸로 해서 시장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 외에도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시의회에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뭐를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실 때 외국 지방자치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셔서 말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랑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친선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 외에도 국외에 나가셔서 뭔가 하실 때 왜 나가시는지, 언제 나가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도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라스베이거스 가셨던 그것은 이거와 상관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냥 따로 가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결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선을 맺었다고 그러면 친선 결연 관리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다른 시에 보면 조항들이 있어요. 사전 교류에 있어서 사전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 친선 결연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시들이 많은데 김포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친선 교류 체결 이후에는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평가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점검하고 평가할 거고요. 거기에서 계속 지속사업이 없다고 하면 결연에 대한 취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취소하는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취소하고 이런 것 할 때 어쨌든 의결을 의회에 하니까 그때마다 미리미리 말씀 좀 꼭 주시고 의결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조례안의 상위법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로 정해서 나와야 하는데 이 상위법 위임 조항이 2019년 12월 3일에 신설이 됐어요.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구 중에 김포만 안 됐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위임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최초 발의해서 시의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상정할 때 조례규칙 심의에서 의견이 아마 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지만 그 모법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 이 주관부서를 자원봉사를 관할하는 부서로 둘 건지 아니면 재난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야 할 건지 그 부분에 논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보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시, 그러니까 평상시 소규모 재난일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원봉사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소규모 재난이 아닌 우리 시가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우리 시 자원봉사단으로 충족이 안 될 때 타 시군에 자원봉사단을 요청해서 거기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봉사의 수급이 문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지원사업 그게 주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작년에 원래 조례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돼서 올해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올리시는 것도 늦으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곳은 남양주시하고 과천시 빼고는 2020년, 2022년 내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할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나 시민협치담당관에서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확인만 하셨어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부서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서장님 계실 때 행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김포에 이런 큰 재난이나 지역에 광역처럼 아니면 근접, 연접해 있는 시에 지원을 할 정도의 큰 재난이 없는 게 다행일 정도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 외에도 아마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담당하시는 과 안에서는, 부서 안에서는 꼭 확인을 하셔서, 자치행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나 이렇게 늦어진 조례가 또 있나요? 확인하고 파악하신 것 중에서.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꼭 확인하셔서 올해 안에는 이렇게 늦어지거나 지체되어 있는 조례가 있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혹시 5분 발언 한 것 들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유매희 위원 거기에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 위원님도 설명하신 대로 이게 원래 준비가 됐다가 어느 부서에 권한이, 단장이 어느 쪽이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마침 또 시기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5분 발언에 지적한 대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운영총괄단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가게 되고 지금 그리고 보면 지원단 설치가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활동 우수사례, 운영에 관련된 필요사항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내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는 센터장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하는 데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니 이것 역시도 그렇게 정치적 행위로 악용이 될까, 이용이 될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선거 중립에 대한 공문을 계속 지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서 분명히 선거 중립, 그러니까 선거 중립을 위반했을 때는 조사가 실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체는 증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9조 같은 경우에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재난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입니다. 그 대규모 재난에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명시해놔야 그다음에 그런 동일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피드백해서 좀 더 그런 재난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야 잘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사전에 보고를 다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곶문화복지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대화할 때도 다 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더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공사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법적인 조치도 저희 시가 손실 당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미리 이것도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개정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에 의해서 지금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지역 골목상권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정 기준이 완화가 되면 지금보다 골목형 상점에 대한, 상점가 지정에 대한 건수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현재는 30개 업체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나 주차장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좀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정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가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점은 긍정적인 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의해서 지정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 규모도 더 파악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이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우선 국비 사업을 공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는 시장상인 그쪽….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소상공인시장진흥원 그런 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이런 걸로 공모사업을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도 조금 전 점심시간에 잠깐 간담회에 시민들 만나고 왔어요. 고촌 48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쪽 신곡 6지구는 새롭게 상가가 형성되었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촌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있어요. 노을주차장이 있는 노을공원 주변 일대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혼잡돼 있는 곳인데 대충 아시죠, 어딘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거기 상인들이 조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상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조금 전에도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고 왔어요. 아주 생계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지역구는 어쨌든 거기도 있고요. 또 사우동 먹자골목도 있고 풍무동도 새롭게 상가들이 형성되어서 골목상권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화되어서 조금 더 많은 골목상권들이 형성되고 지원이 가능한 것이 핵심일 텐데,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께서 신청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인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으면 상인연합회에다 안내 공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반상회라든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충분히 공지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런데 안다고 하더라도 25개 업체 또는 상업지역 외 20개 업체가 연합해서 연합단체에 동의하거나 같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지정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해당되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촌 상가번영회가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게…. 답변드릴게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골목형 상점가거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야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는데 그게 같은 의견으로 같은 안을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오강현 위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조례를 개정하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인들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그다음에 IMF 때보다 굉장히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현장도 확인해보시고, 같이 동행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실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작은 거라도 듣고 정확하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한번 쭉 봤는데요. 다른 것은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1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라고 다른 조례 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제16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제1항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2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왜 제척과 기피와 회피가 필요한지, 다른 위원회하고는 결이 좀 다른 위원회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현재 심의를 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위원이 관련된 어떤 친척도 그렇고 기타 등등 했을 때는 제척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어떤 이권이 이 내용 안에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우선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경기도의 경우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심사라든가 또 예비마을기업 심사라든가 재정 지원 심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고요. 창업을 한다거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재정 지원을 하고. 그럴 때 관계자가 위원이 되면 안 되죠.

김현주 위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자가 위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 번 올라왔던 사안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내용도 동일한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렇게 다시 올린 사유는 무엇일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의 안건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이 특이사항이 없어서 조례를 7회기가 지나고 재상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중복되는 조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시에 사회적 경제 단체가 몇 개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지금은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등 해서 193개소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가 이렇게 단체로 아마 조직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유매희 위원 거기서도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그쪽 협의회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연합 단체들의?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만나지 못했고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조례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어떤 특정 관련된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조례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7조제3항에 신설되어 있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걸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데 그때 당시 이거 처음 조례 심의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향후에 민간 위탁하고 이렇게 신설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권한이나 예산도 삭감돼서 올라왔을 텐데요. 이게 지금 변경된 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며 시행일자까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어간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우선 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갖춘 조례를 만들어내고요. 제정된 이후에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 창업보육실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 기간이 3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칙으로 4월 1일부터 무상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법에 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상정되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냈기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더 내지 않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십니다. 정부 기조들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확대하고 증가하는 조례가 아니라 점점 뭔가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예산도 줄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사회적 경제 자체도 우리 시에도 사실 세입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경제 활동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더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시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뿌리 내릴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상위법에 근거하고 또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 과장님, 사전 보고 오셔서 설명이랑 잘 들었는데요. 잘 심도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무상임대 부분 본다고 그러면 제10조에 저희한테 주신 내용 중에 시설 등의 지원이 기존 조례와 지금의 조례를 보면 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신 자료에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와 그동안 불용물품 무상양여 그리고…. 무상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창업보육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무상으로 대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그걸 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창업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홍보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때 공유재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를 명확하게 이번에 넣은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려해야죠. 장려해야 하는데 현재 소상공인들과 작은 사업자분들도 김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인건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상공인들은 솔직히 3개월 이상 4대 보험을 내지 않으면 통장 압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실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이번 달 말까지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직은….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인 거고 저희가 어쨌든 창업보육실이 또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고 또 공모를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입주기업도 모집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건물에 입주해서 내는 사 건물에 입주하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많이 낮은 편이죠,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렴하죠. 네.

김현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경제 업체에도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아까 앞전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위원회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또 장터 같은 거 운영할 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위원회가 상설로 또 위원회가 없더라도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도 사실 사회적 경제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관계자예요. 그런데 지금 더 늘리고 권한을 더 주고 하는 것도 아쉬운 상황에 이런 것들이 점점 삭제되고 합쳐지고 축소되고 이런 느낌을 동시에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를 삭제하는 건데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도 동일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도대체 이 위원회가 어떤 것들은 상설로 가고 어떤 건 비상설로 가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동일한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기준이 도대체 뭐죠? 상설과 비상설을 구분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국장님?

○ 경제국장 박정애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상설과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명확하게 기준이 지금은 수립된 건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오로지 그냥 시장님의 의중에 관심이 있으면 상설이고 없으면 비상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경제국장 박정애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일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조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원회 개최 횟수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회 이하 횟수 개최를 정리한 거다. 횟수 개최를 안 한 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 분들께서 사실 일을 안 하신 것도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횟수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도 기준이 절대 맞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얘기한 대로 이 조례를 공정무역위원회를 삭제하겠다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포시 집행부에서 논의하셔서 그 기준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무조건 누가 기준을 삼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브랜드 사업, 관광 사업 관련된 것 갑자기 이번에 조례랑 예산이랑 엄청나게 올라오고 위원회가 갑자기 상설로 증가되고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은 갑자기 삭감되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게 이런 것들은 상설이고 이런 것들은 비상설로 한다. 그 기준을 세워주시면 아주 손쉽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그러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위원회에 삭제한다고 올라오면 지난번 조례 판단과 동일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역할에서 김포시 조례상 할 수 있는 게 공정무역 인식 제고 무역이라든지 홍보활동 정도거든요.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운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없더라도 충분히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답변 더 연잇겠습니다.

그런 기준이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 사안마다 부서에서 다 그냥 자체 판단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브랜드 가치 제고 이런 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예 연구용역 줘서 전문가들 해서 T/F팀 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T/F팀 꾸릴 수도 있고 상설 만들 수도 있고 비상설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판단하냐고요. 그것은 자체 판단이라고밖에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명칭 변경이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센터로 바꾸는 이유는 실제로 진흥원이라는 명칭은 어떤 기관적인 의미의 성격이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센터라는 명칭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기능이 민간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진흥원에서 센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바꾸게 된 이유보다도 기왕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실무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목표 중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앞전에서도 도시관리공사 도시공사로 명칭 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는데 사실 명칭 개정이 갖고 있는 효과,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론들을 더 찾아보시고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김포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현장 확인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일단 지난번에도 방향성을 크게, 이것을 다시 산업진흥원을 살리겠다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크게 저는 다른 느낌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공감이 그렇게 썩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 더 드냐 하면 민선 7기의 색깔들을 지워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전에 있었던 폐지안들이 똑같이 변화 없이 올라왔거나 이렇게 전에 있었던 명칭들의 개정들이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의도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보여서 이것을 이런 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빨리 들으시고 그 안들을 어떻게 살려볼까에 대한 안들을 제안해 주세요. 불필요하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숙고하시고 시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다들 사즉생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각오로 기업인들이 하고 계신데,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흥원이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폐지될 건지 존속할 건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집행기관에서 나름 그 역할에 대한 문제, 또 그 역할이 부족했고 그 소수의 인원 가지고 기존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발점도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외부적인 모습도 보여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진흥원에서 탈바꿈한 센터로 바꿔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또 하나, 활성화된다는 의미도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아무래도 진흥원이라는 명칭에서는 기관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센터라는 의미에서는 민간의 역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관 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수요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센터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동안은 본 위원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수요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이 기능을 조금 전에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제가 개략적으로 봤었는데 이 센터의 기능을 줌으로 해서 어떤 권역을 형성하려고 해서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는 아까 이것이 존속될 건지 폐지가 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듯이 질의를 했습니다. 활성화, 새로 태어남, 수요자 중심의 센터 등등을 지금 주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이제는 산업진흥원이 누가 봐도 멀리서 보거나 이름을 들었을 때 ‘연구? 거기는 연구단체인가?’ 이런 것보다 ‘센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낭비됐던 세금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아쉬움은 남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후퇴했던 것들을 다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까지 조직의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더 향상된 그런 지원 체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존의 진흥원에서는 어떤 담당이란 역할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 좀 미미했었는데 저희가 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이 권역을 담당별로 지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또 발로 찾아가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실용적으로 어떤 지원을 조금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존에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한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중 수시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받아서 각 중소기업에 권역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기업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산업진흥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어떤 비예산으로 현재 진행하려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떤 지원들을 더 해 주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에서는 실제로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안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한 40명 정도 3등급 정도 되는 그런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면서 그 전문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40명 정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40명 정도 인력풀이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40명 정도 인력풀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정영혜 위원 그것은 어떤 인력풀이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것은 등급별로 특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요.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은 한 3등급 정도 레벨이 되는 박사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업진흥원에 인력풀들이 있었던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잘 활용을 못 하고 허송세월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처음 산업진흥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5명, 6명 있는 인력 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간간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40명의 인력풀은 글쎄요,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라 이것은 어떤 네트워크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나가는지 저희도 더 살펴볼 거고요. 어떤 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돌아 이 자리로 왔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동일한 의견 조금 더 보태면 ‘간판과 이름이 달라진다고 내용물이 달라지느냐. 우리 시장님은 참 명칭 바꾸는 게 취미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지원센터를 상호문화교류협력센터로 바꾸고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바꾸고 주민협치담당관을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꾸고 자매교류를 교류협력으로 바꾸고 김포산업진흥원을 김포산업지원센터로 바꾸고….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물이다. 지금 산업진흥원이 계속해서 공백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간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중요했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역할에 잘해 왔다고 보는 것도 많습니다. 다 의미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잘해 오신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지금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해 오는 거라든지 인력을 보충해 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몸을 가볍게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다시 산업진흥센터로 변모해서 기업들의 진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조례 제정 1건으로 먼저 심의자료 44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문수산성 문화유산 구성 관련해서 공유재산 계획이 올라온 건데요. 보니까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로만 했으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문화재 예산이 이렇게 잡힐 때마다, 회기 때마다 부서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를 복원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 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월곶에 있는 통진 향교도 그렇고요. 객사터 부지 굉장히 큰 비용 가지고 잡아놨는데 지금 사실 거기 앞에 도로도 그렇고 아직 다 확보는 안 된 상황인데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차후적인 2차, 3차에 가치를 더 발굴하는 노력이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그냥 문화재 보존으로만 끝나지 말고 문화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획자도 있을 수 있고 문화 관련된 2차, 3차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인재와 인력들이 또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스토리텔링들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설치 관련해서 미리 사전 설명을 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3조제3항인데요. 거기에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걸로는 추진이 어렵고 곤란한 경우여서 기금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법 제3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기금을 신설하는 부분을 상정했고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광산업의 발전적인 부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금 조성 계획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안정적 예산 확보라고 하시면 이 예산이 없어서 곤란했던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기존에 지난 회기나 임시회나 정례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을 보시면 축제 예산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퀄리티 있는, 눈높이에 맞는 축제를 추진하고 또 관광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주문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예를 들면 2022년도와 2023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대개 변동과 예산의 폭이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부족했던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영혜 위원 우리 김포 관광진흥과에서 요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열심히는 하셨지만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김포 관광을 잘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들은 세외수입 30억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이 해당 세외수입에 특별한 세입 요인이 있는지 그런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30억 재원을 확보할 걸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추계를 잡을 때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 결과 수입의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협의를 마친 상태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정영혜 위원 이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둘째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설명서 제12조에 보면 “상호문화거리 등을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현재 상호문화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지정을 하자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에 상호문화교류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때 그때 저희 구상안으로는 매달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생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뤄볼까 하는 그런 사업 구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확대가 되면 상호문화거리를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꾸미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김포시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또 있기에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의 거리에 보면 구래동이 대표적이고 월곶에도 지정이 돼 있고 운양동 아트빌리지 안에, 그렇게 해서 아마 세 군데가 지정돼 있을 텐데 사실 지정하고 월곶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특별히 조성된 게 없고 초반에 5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끝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문화거리가 지정이 될 건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장소가 통진이 되는 거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상호문화교류센터는 통진이죠.

유매희 위원 센터가 통진인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상황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병대 거리를 해놨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그냥 궁금해서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조례 안에서 보면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지원 대상은 나와 있어요. 지원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 대상.

○ 가족문화과장 최신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영혜 위원 제5조에 지원 대상이 나와 있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혜 위원 지원 대상이 나와 있고 제6조에는 지원 범위가 나와 있어요,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기본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각종 한국어 사업이든 기타 사회 적응 사업이든 상호문화 교류 관련된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다 김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나열된 지원 범위의 제1항부터 제8항까지가 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들이겠죠.

정영혜 위원 저도 보면서 예산이 그래도 들어가겠구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는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영혜 위원 보통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거나 살펴봤을 때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통은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지원할 때 지원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것들이 통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닙니다. 일부러 뺀 거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시장의 책무 안에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뒤에 비용 추계상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나열해놨고요. 지원 대상이나 기타 추가하는 제6조제3항이나 제4항, 제5항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기재했는데 말씀하시듯이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항은 표기가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뒤에 비용 추계를 쭉 해놓으셨지만 요소, 요소 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에요. 다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하시는 거라면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항이 전에 있던 게 전부개정 조례가 되면서 지원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정영혜 위원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잠시만요. (자료 확인)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는 정확한 인원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자녀가 3321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 대상인데 정확한 명수를 원하시면 그것은 현황을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현황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현황 파악으로 시작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사전에 검토하시고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주 배경 청소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고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나열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 관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근거에 대한 것들, 그것도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였을까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 그때는 보건소였죠? 그렇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보건소였는데 공공진료센터로 바뀌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었죠.

정영혜 위원 그걸 주셔서 공공진료센터로 바뀌겠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때 준비가 미흡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65세 독거노인에 대한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무료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부분 그것들도 짚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준비가, 그때까지 수의사분도 채용되지 않았고. 그런데 아직도 채용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나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행이 더딘 이유가 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1월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진행이 더디다는 생각은 아직 지금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일이 소요돼야 하는, 조례를 비롯해서 수의사 채용이나 기타 문제들이 계속 차근차근 자리를 밟아가야 하는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하나는 수의사분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 수의사 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연봉이 좀 적어서, 저희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수의사분이…. 그러니까 아예 공고대로 서류 제출, 접수를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단순 진료나 치료만 하는 목적을 갖고 생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맛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고가 또 한 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채용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진행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진행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정영혜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축수산과에서 이관돼야 하는 업무에 대한 것들도 인수인계가 다 제대로 됐나요? 아직 뭐 그런 건….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반려문화팀 업무에 관련된 것은 저희는 이관을 다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사실 아직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서 좀 더 지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 부서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유기동물에 관한 것들도 축수산과에 지금 남아 있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정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유기동물은 축수산과가 하고 반려동물은 이쪽에다 두고 그렇게 하실 예정인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그 업무에 대한 것은 동물보호법, 기본적인 동물위생 보호에 대한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문화 정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검토를 저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진료센터 같은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그런데 김포시만 지금 일반 시민한테 오픈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기관별로 반려문화나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서를 몇 군데 확인해보면 경제 쪽, 일자리 쪽 그 파트로 가 있는 시군이 있고 저희처럼 복지 안에 가족과 함께 같이 있는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정영혜 위원 일반시민들로 이것을 만약에 오픈했을 때….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 이걸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만 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닌 건 아니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진행하고는 있죠. 그것은 조금 옳은 답 같지는 않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만 일반시민한테 하는 거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일반시민으로….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일반시민은 할 수 있었겠지만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정책으로 하게 됐을 때는 지역에 있는 수의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협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럼요. 2023년도에 처음에 보건소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초반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축수산과에서 수의사협회의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고 그 이후에 시장님과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이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받을 때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받았거든요.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진료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다 충분히 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진료비와 진료 항목에 대한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반검진과 기초검진에 대한 부분은 시민까지 다 확대하는 거고 나머지 기초검진 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치료나 처치를 하는 부분, 수술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을 나열하고 일반 건강검진,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까지만 저희 공공진료센터에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간이랑, 저희는 이번에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공유를 시켜드렸고 일반 진료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검진 하고 예방접종 하는 것은 아까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검진 하고 예방접종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든 일반 병원에서 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그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선택 사항에 있어서 민간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공공진료센터를 찾아오시게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목적을 취지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민간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침해를 하지는 않고요. 같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같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일단 취약계층에게는 무료고 거기에 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이란 말이에요. 따로 두지 않잖아요, 급여…. 뭐라고 해야 하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소득 수준.

정영혜 위원 소득 수준에 대해서 나누지 않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에게 반려견이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분들한테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충분히 논의가 되신 건가요? 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게 세금을 투입해서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것인가라는 고민이 비반려인들에게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반려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라든가 시에서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시민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논란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변화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설명을 해 주셨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인가구 지원 조례 안에 그 확대의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오전에 다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 내용은 넘어가도 될까요?

정영혜 위원 1인가구 거기 안에 포함되는 것과 취지가 같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정영혜 위원 1인가구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다른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됐던 바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조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답변을 주시면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연결해서 다 따져서 물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왜 이 조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조례를 놓고 하는데 1인가구에 대한 그것에 확대된 버전으로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제가 이것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도 진료비에 대한 반감, 비반려인들이 감정을 가질 거라는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누구나 다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료비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다 보니 이게 저희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보면 한 번 검진을 가면 진료비에 대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한계가 있고 그 진료비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료비를 전체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료비들을 다 어떻게 받고 있는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진료비들 항목이. 그래서 ‘이게 진짜 최저가로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최고가로 돼 있는 건가?’, ‘얘네들도 상급병원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갖고 이 업무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는데 저희는 입장이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위로감과 행복감을 갖고 행복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진료비 항목을 낮춰서 일반시민들에게도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같이 좀 하고 교육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민간 동물병원에서 제기하는 이의랑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발 양보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게 됩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이것을 더 지적한 이유는 파주의 예에서도 있어요. 파주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조례를 하는데요. 거기에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 운영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거기서는 되고 있더라고요, 파주에서. 파주도 굉장히 반려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공공진료센터나 공공병원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먼저 시범운영을 거쳐서 인근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와 충분한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그런 이견들을 조율 중이다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시 안에서와 파주는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려는 복지나 이런 것에서 하나로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된 후에 진료 대상이나 논란의 여지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을 두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일단 저희는 충분히 1 대 1로 만나서 그것을 다 일일이 의논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견을 여쭤보기도 했고 그 부분에는 작년부터 검토가 같이 되어 온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입법 예고를 숨기고 한 것도 아니고 공개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지금 다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의사회, 저기 앉아 계시지만 그거와 별개로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미 한 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저분들과 관계없이 짚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것의 일말의 여지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의 반려동물이 가족문화과에 왔고 복지국에 직제순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시군은 어떤 그냥 동물, 반려동물, 유기동물 이런 개념으로 봤다면 김포시는 이 부분을 지금 반려동물이 한 1500만 인구가 되고 김포시만 해도 한 2만 5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이것을 발빠르게 김포시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그리고 복지의 개념으로 같이 저희가 이것을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단순하게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통해서 문화를 조성해서 정말 건강한 우리 김포시민들이 생명 존중이라든가 또 함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이 부분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마치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저도 반려인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안 키우고 있는 건데 그럴 정도로 저도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을 때 어떤 숙의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해라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현상이고 가족의 개념이고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어떤 사회적인 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가 반려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가족, 복지, 반려동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혹여라도 미진한 부분들은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하다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잘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엄청 공감하고 바라는 조례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시대 흐름이고. 다만 우리가 이 방법론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은 잡음도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은 근거 마련을 하는 겁니다. 뭘 어떤 세부적인 얘기가 그렇게 너무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를 받는 건 민원전화 외에 이것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받은 민원전화는 거의 대부분 호감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반려들은 아직 인식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키우시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해 드리고 개선이 이루어지면 비반려인분들께서도 그 문화의 바로잡힘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지침이나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더 고심하고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단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부적인, 아까 오전에도 우리 조례하면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묻는 게 아닌가…. 이런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여기 와서는 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요. 이런 안 하던 것을 시민들이 원해서 또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시민들 편리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라고 보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리고 시민들, 지금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굉장히 역사의 죄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든 안 하든 근거 마련이라면 우리가 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해야죠. 그런데 자꾸 맴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원이 저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담당과나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있다? 무슨 논란이 있을까요? 그렇죠? 공공의료서비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만 갑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라는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저 아기 키울 때 일반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고 예방주사 맞고 이러다가 둘째는 보건소 와서 예방접종 하고 건강검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위한 교육하고 접종하고 기타 다른 부수적인 전체적인 진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진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진료센터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건소가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시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김종혁 위원 보건소가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서민들 못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도 있고 아까 선택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다만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개선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꾸 어떤 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는 저는 이 시대 흐름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말이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걸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매 맞는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 가족문화과장 최신 통과시켜주시면 적극 의견 수렴하고 진행에 있어서 무리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찬성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봐요. 우리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게 양비론적, 양가적인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구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가족처럼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김포시가 잘 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91회 때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것을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김포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민선 7기 때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김포시는 오명이 있어요. 무슨 오명이 있냐 하면 유기견들과 유기묘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일은 순서가 있다고 봐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500건 정도의 유기동물들이 발생이 돼요. 이게 통계가 몇 년 지난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현재 2024년도 1월, 2월, 3월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오강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오강현 위원 양주로 갑니다, 양주로.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가게 되면? 안락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이라고 하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역할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당장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죽어가는 유기견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김포가 오명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식용으로 동물농장 중에서 개를 키워서 불법적으로 키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가 조직 개편 얘기할 때도 그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하나의 대상인데 달리 바라보는 이중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그런 분리가 되고 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것들.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물어볼게요. 일단 제가 운양동환승센터 현장에 갔었어요, 지난주에. 지금 리모델링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오강현 위원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오강현 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3월에 끝나서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계획은 오픈이 언제입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오픈은 상반기 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끝날 수 있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오강현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지금 언제 정도 채용될 것 같아요, 이게?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중이고요. 저희 입맛에 맞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저희 업무 취지 내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급에서 120% 급여를 올려서 한 5700~6800만 원 정도 연봉을 올려서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 진행되면 3월 안에 채용이 될 겁니다.

오강현 위원 될 겁니다라고 장담하시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근무 여건들, 수의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 만나서 이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두 번 공고….

오강현 위원 아까도 그런 유사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도.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요. 공고를 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육도 해야 하고 문화 개선도 해야 하고….

오강현 위원 조금 다르죠. 일반 수의사의 입장들과 해야 할 일들이.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그래서 지금 저희와 맞는 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수의사분들이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행정 보조인력이랑 진료 보조인력이랑 다 채용되는 데 있어서 언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개소하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간제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고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기간제 채용은 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뒤에도 와 계신데 어제도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수의사분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김종혁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좋게 생각을 하죠. 무료거나 전 시민들이 무료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행정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의와 절차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각의 동물병원들에게 일정하게 바우처 형태로 진료를 받게 하고 예산에 대한 지원들을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있고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우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 아마 이게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놓게 되면 아마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 선택을 못 받아서 충분하게 진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비책이 대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하신 곳과 통화도 해 보고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가 민원과 벽에 부딪혀서 취약계층으로 잠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 생각을 지금 바우처로 돌려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연봉을 받고도 올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의사분들이. 그러면 이게 생업이시긴 하죠. 생업이시라서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가지신 분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네, 그런 걸 충분하게….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런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당 지원비를 계산을 40만 원 한도를 주고 그분들이 갈 일이 없어도 그걸 쓰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그리고 그 돈은 진료 수가는 병원에서 받는 만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으로 그 돈을 떼우는 방식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무슨 대책으로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들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고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특히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설명들이 있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왜 뒤에 다들 오셨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에 있어서는 과장님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예방책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9조에 보면 진료 범위가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 범위가 유료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혹시 그런 지원들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좋죠. 우리 구름이 아플 때 가서 진료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라든가 방법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피해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법 예고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쫓아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랑 의논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살펴본 거 아니고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하고 진행에 대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료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기초만 하려고 기초에 대한 부분, 예방과 기초 검진에 대한 것만 집중을 뒀어요. 이게 치료까지 넘어가면 범위가 너무 많고 일반 동물병원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통 강아지를 처음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면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지금 아픈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얘가 아플 때 기분이 어떤 건지, 상태가 어떤 건지, 얼굴을 보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상담을 해 주고 키우는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강현 위원 상담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반려인들한테 여러 가지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애로점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제안해 주시는 것들, 키우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 좋죠.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병원에서는 유료로 받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저가로 하거나 대폭 할인해서 또 내지는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분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의들을 충분하게 숙고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오신 것은 부의장실을 점령하다시피 정말로 정말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 생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서 하시는 건지 저한테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저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숙고를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다음에 일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대책들은 시에서 거의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실 공공진료센터에서는 그런 걸 더 많이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기견들은 방치되고 있는데 공공진료센터에서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진료를 해 주세요, 무료로 정말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물병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방치되고 있는 유기견들, 유기묘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김포시가 돼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나중에 이런 문화가 더 정착되면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키우는 애견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포시에서 어쨌든 유기견에 대한 대책들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의 순서를 조금 더 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드릴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우선 답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분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이걸 저희가 유기견, 유기묘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의 상으로는 저희가 유기견, 유기묘를 데려다가 이것을 다 김포시 안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보호센터가 있어야 저희가 치료를 해서 걔네들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강현 위원 맞아요, 맞아.

○ 가족문화과장 최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진료센터에서 유기견, 유기묘를 치료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직은 무리인 것 같고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들을 조금 더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저희가 한 군데, 한 과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분명히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랑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필요성도 알고 있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아까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최저가하고 최고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오강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렇다고 하면 최저가로도 분명히 진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저가로 저희는 지금 비용 추계에다가는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강현 위원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거의 방치했어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끔찍합니다. 유기견들. 임시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데도 가서 봉사활동도 했는데, 직접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김포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당장 죽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먼저 치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책들을 갖고 오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은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똑같이 쓰는 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쓰잖아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문화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개똥 아줌마라고 아시잖아요, 악성 민원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똥을 아무데나 놔두고 다니는 사람들, 그 반려인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개선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을 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저희는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진혜경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김포시의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문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지원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우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입법 예고 당시에 김포 수의사회가 그 입법 예고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거든요. 김포 수의사회에 정확히 전달되었고 또 수의사회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저희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그 공문에 김포 수의사회에 공문 수신처를 지정을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조례안 내용 그대로 안내를 하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만 5000여 명의 반려인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반려 보건소처럼 처음에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우리가 받아봤을 때 18쪽까지 있고요. 그리고 부칙으로 2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쭉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7조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등에 보면 제5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유실, 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 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9조 진료의 범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한번 이것을, 진료 범위 중에서 1부터 6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격이 어떻게 되고 정말 모든 대상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 2만 5000여 명의 대상을 다 하나 확인을 했더니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1부터 3, 기초 상담, 검진까지밖에 아니고요. X-RAY,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종합백신 이런 것들은 다 유료더라고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음은 차상위계층이나 한정된 분들에게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 상담과 검진만 할 뿐이지 진료나 치료, 수술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공간인 건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상담하고 검진을 했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해. 많이들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반려동물은 어디로 보내지는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본인이 원하시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1번부터 6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다시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잠깐…. 1번부터 3번까지는 무료가 맞고요. 전 시민 무료가 맞고 X-RAY, 4번에 대한 부분은 일반 시민은 유료, 유료고 밑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분은 무료 그리고 5번, 6번 심장사상충과 종합백신은 일반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5번, 6번은 아예 일반인 대상이 아닌 거네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민 대상이 아예 아니네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1번부터 3번까지는 전 시민 대상인 거죠.

김현주 위원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전 시민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전체가 전 시민 대상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5번, 6번 종합백신이나 심장사상충,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은 일반 시민 대상은 공공진료센터를 가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저희는 기초 검진 4번까지 생각을 한 거고요.

김현주 위원 5번, 6번은 그럼 일반인 대상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취약계층들만.

김현주 위원 확실한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내 소란)

○ 위원장 유영숙 잠시만요. 여기 지금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얼른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거 지금 방청 신청 누가 받았습니까. 주지 안 시켰습니까? 방송 신청 누가 받았어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녹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도 되고 있습니다. 5번, 6번은 일반 시민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반려묘가,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이 진료나 치료, 수술은 절대 할 수가 없고 그 근처에 거주지나 아니면 선택을 해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족 이분들, 1번부터 3번 65세 이상 1인 가구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1번부터 3번은.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수술과 치료 이런 것은 아무도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례에 담아놓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는 어디에 위치를 정해 놓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저희가 업무를 받기 전에 축산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들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원하시는 것은 근처 공원 안에서 산책을 하고 싶고 거기서 놀게 하고 싶어서 인근 공원을 원하셨나 봐요, 시민들께서 많이. 그랬는데 공원에 대한 것은 그 반대편, 비반려인들의 민원,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면적에 대한 부분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최적지를 찾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으로 고촌체육공원 쪽에 그쪽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를 입지로 확인하다가 거기가 체육공원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놀이터도 확보를 해야 하는,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태산패밀리파크에 있는 놀이터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진료센터가 개소가 되면 거기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반려인하고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공공진료센터가 중점 사업으로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료적인 부분은 하지 않고 치료도 하고 않고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불식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가라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김포시 수의사회와 이것은 규칙에 담아서 진료비는 따로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김포시 수의사회나 아니면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중간 가격이나 아니면 적절한 가격 책정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면 진료비용을 규칙에 담는 것은 저희는 규칙을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매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하는 것에 따라서 매년 금액 책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금액을 규정해 놓으면 매년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발생해서 저희는 진료비 책정을 재책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해 놓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과 김포시 관내 동물병원 진료비를 참고해서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렇죠. 여기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2023년도까지는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대한, 조금 큰 데만 공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1인 동물병원도, 수의사 1인인 동물병원도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공개를 한다고 봐야 해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최저가를 이야기하셨는지? 이 조례안의 진료비는 분명히 그렇게 담아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최저가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이 조례는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 가족문화과장 최신 저희는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에서 금액을, 장사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이걸로 장사하려면 지금 최고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런 입장이 아니고 문턱을 낮추고 방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최저가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우선 어쨌든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은 아예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나 이런 것은 그 검사에 한해서 하지만 이 조례에 담아놓은 이 상태로만 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에 대한 기준이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우선 비용 산출은 추계를 뒤에 붙여야 해서 최저가 비용으로 했고요.

김현주 위원 아, 그 비용 추계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실질적으로 지금…. 네.

김현주 위원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러니까 책정은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의사가 채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의사마다 약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약품에 대한 생각이랑 처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혈액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가로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 예방접종이나 종합백신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위한 내용만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지 앞으로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전보고 할 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이게 선택적 개념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대화의 끝에 궁금한 게 생겨서 과장님께 몇 가지 이 대화에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도 문제점이 최저가에 대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인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유매희 위원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모든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비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조사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냐고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매희 위원 전국적인 문제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국가의 기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우리 건강보험처럼 동물도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는….

유매희 위원 잠시, 말이 길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법예고도 말씀하셨는데 전달이 직접 간 건가요, 수의사협회분들한테? 어디한테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신 거예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회장님을 통해서….

유매희 위원 수의사협회 회장님?

○ 가족문화과장 최신 김포시 수의사협회.

유매희 위원 김포시 수의사협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유매희 위원 사실 시민들이 이런 입법예고가 언제 했고 그런 걸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어쨌거나 잘 살펴서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의견을 냈어요, 그분이. 혹은 다른 일반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을 수렴해 주실 생각이 있었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논은 했겠죠.

유매희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잡았던 방향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의견 청취를 사실 했었어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인이 있고 여기 표현에 비반려인이 있고 그리고 이 반려인 문화뿐만 아니에요. 흡연도 그래요. 흡연이 있고 비흡연자가 있고 종교도 종교인이 있고 비종교인이 있고. 그런데 옳다, 그르다가 없죠.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보편적 가치. 예를 들면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건 보편적 가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려문화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보편적 가치에.

○ 가족문화과장 최신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 위원 해당이 돼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유매희 위원 비반려인은 이걸 원할까요? 자신의 세금이, 혈세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원할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보건소에서 금연 관련된 비용을 엄청 쓰고 있잖아요.

유매희 위원 금연은 다르죠. 왜? 건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이것도 건강과 전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매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왜냐하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시되는….

유매희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원해도 금연은 건강에 문제가 있죠. 보편적인 가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죠. 그렇지만 피우는 사람은 사실 엔도르핀이 돌고 비타민이 되죠. 그렇지만 비흡연자나, 우리가 폐암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보편적 가치잖아요. 그렇지만 반려문화는 그렇지는 않죠. 아직은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꼭 반려문화를, 애완견이나 이런 걸 반드시 키워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런데 기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죠.

유매희 위원 네, 기호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죠. 지원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지원이 있죠. 이를테면 상하수도나 생명과 안전 이런 것과 관련된 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반려문화는 아직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이제 지원을, 그것도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걸 준비하는 건데요. 제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5개 읍면입니다. 5개 읍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통과시켰던 조례가 있는데 거물대리 환경피해인정자 지원 조례였습니다. 지원 조례까지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문화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니까 그분들이 이 소식 접하고 우리는 개만도 못한가라는 표현도 사실 썼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려문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와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조례 얘기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다 통과됩니까? 다 통과돼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렇지는 않죠.

유매희 위원 다 지원됩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렇지는 않죠.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심의와 숙고의 시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반려문화가 이제 2만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김포시 50만입니다. 그러면 비반려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에서 이 기준들을 세워줘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건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려문화는 아직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서울에서 키즈카페가 공공형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때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너무…. 시의 공공정책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올 건가. 민간의 영역이 분명 있는 건데. 지금 다 힘들고 경제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 공공기관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건 더욱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와 숙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너무 다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수의사도 결정 안 되고 인력도 다 보강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다급하게 진행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중복되는 질의보다, 지금 장시간 됐거든요. 이제 중복되는 질의는 그만하시고 나머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오강현 위원님부터 유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희들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도 반려인이지만 반려인과 반려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든 많은 것을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약간 격하게 말씀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이것을 반대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수의사분들도 안타까워서 오신 것이겠지만 저분들도 무조건 이걸 반대해야 해 그러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반대를 해서, 반대하겠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촌읍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준비되셨습니까?

○ 양촌읍장 두정호 네.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두정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읍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429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사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곶면장 김순애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30호로 상정된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순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곶면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면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전설명을 다 하셔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랑 마찬가지로 당부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정 안에 있다 보니 1층으로 단층을 짓게 되는데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 여지를 남기고 그걸…. 여지를 주시는 설계를 하실 수 있고 지속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곶면장 김순애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작은 목욕탕으로 1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주민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이 시설들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 대곶면장 김순애 일단 저희가 작은 목욕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향후에 운영비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목욕탕으로 시작하는 거고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대곶복지회관에 목욕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운영했었는데 동절기에는 50~60명이 이용했었고요. 규모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모랑 거의 흡사하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한 20여 명 정도로 반절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운영했던 분들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부부가 운영했었고요. 작은 규모로 운영을 했지만 대곶 주민들이 잘 이용을 했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 작은 목욕탕으로서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지역 일자리를 활용해서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요, 지금 면장님이 답변 주신 그런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 지역은 아닌데 일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8시 32분)

○ 위원장 유영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233회 정례회 중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 기획조정실
  • 기획정책과장황규만
  • 예산과장조은정
  • 총무과장윤은주
  • 자치행정과장송천영
  • 공공건축과장서진학
  • 경제국
  • 경제국장박정애
  • 일자리경제과장이회숙
  • 기업지원과장최재욱
  • 식품위생과장이기모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관광진흥과장이금미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가족문화과장최신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읍·면·동
  • 양촌읍장두정호
  • 대곶면장김순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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