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6.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
16.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19.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
26.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8.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32.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42.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7.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28.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1.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32.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34.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0.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1.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2.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김인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포시청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채재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재열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기남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아픈 기억 다시 떠오르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꼭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이상 우리 공직자에게 비극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주무관이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고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고인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으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항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온라인상에서 좌표 찍기식으로 공개된 무분별한 개인 신상 정보 공개로 계속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에 김포시 공무원으로 입문하여 줄곧 도로관리과에서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충직한 공직자였으며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직에 입문한 효심 가득한 효자이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김포시에서는 분향소를 마련하고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아픔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과 명예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김포시장님!
첫 번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그리고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속히 전문가·노무사 등으로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허망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악성 민원을 겪은 이후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김포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故 주무관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막아주지 못하고 싸워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뒤늦은 후회 통렬히 반성하며 주무관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잊지 않되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괴롭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종인 양, 머슴인 양, 감정 쓰레기통인 양 안하무인으로 막 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무한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한 지적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당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청춘의 죽음이기에 더욱 애절하고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민원 응대 방식,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김포시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부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듬직한 동료인 김포시 공직자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발행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통이라는 단어 민선 8기 내내 참 많이 듣고 지겹게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불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지겹게 들어온 단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통의 사전적 의미는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리가 끊어져서 오갈 수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져서 서로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할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불통은 소통의 반대되는 말로 높으신 분들이 국민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 독재 정권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불통이 현재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처해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시 행정이 먹통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불통으로 인한 시민 불편 그리고 더 나아가 김포시가 과거로 후퇴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장 5분 발언 등 수많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김병수 시장님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불통에 고집까지 더해서 고집불통, 결국 시정의 독선과 독주가 되어가고 있음에 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상호 간에 이해와 연결을 이루는 다리인 소통을 얼마나 간절히 요청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김기남 의원은 통하는 김포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불통 김포의 완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주문하며 시정 구호인 ‘70만 김포시대, 통하는 김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소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걸포·북변 복합환승센터 사업 변경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변경에 대한 공청회는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는지 진행에 대한 소통은 현재까지도 깜깜이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김계순 의원은 불통의 늪에 빠진 시정 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 불통 시정 운영은 시민 고통으로 이어지니 시장의 포용적 리더십이 발휘되어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 지역 일꾼들이 내미는 협치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서 민선 8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성공한 시정 발전을 일구어내기를 주문했습니다. 선출직공직자협의회 가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확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정상화, 산업진흥원 원상회복,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원안 추진을 주문하였으나 단 하나도 포용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불통을 넘어서 먹통이 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5일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본 의원이 무소통, 비공개로 일관하며 시의회는 물론 51만 김포시민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시장님께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등 중간 진행 상황은 물론 2024년 1월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어떠한 정보나 소통도 없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의 의회 경시와 불통, 독선과 독주는 본회의 참석률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선 8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본회의의 시장 참석률을 조사하였습니다.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에 띄워드린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5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 무려 80% 이상 참석한 시군이 16개에 달합니다.
그러면 김병수 김포시장의 본회의 참석률은 어떨까요? 김포시장의 본회의 참석률은 고작 27%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통하는 김포를 주장하는지, 우리 지자체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선과 독주의 현실에 참담한 실정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소통이 안 되면 공감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잃게 되어 결국 시정은 극단의 독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존재 가치만큼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곧 그것이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시정입니다. 김포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의회와 공유하여 함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제대로 소통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시의회가 불균형이 깨진 이후 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포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제대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를 통해 뒤집히는 일과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부채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났다고 주장하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독불장군이 된다면 결국 51만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은 무언가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있겠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퇴행이 되어 그 지자체는 제대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정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독선과 독주는 필망입니다. 반드시 시장과 집행기관은 의회와 상생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정부 김포시가 발전해야 합니다.
명심하시오! 의회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다른 주장에 대한 존중과 숙의의 과정을 하고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시민들께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 제출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환계획에 변동이 발생할 시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길 바라며 안 제5조에서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만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부서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위임사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낙후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하여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고유의 문화재 자원 및 가치를 활용한 콘텐츠 구상 등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기재의 정비 차원에서 제명 및 조문 전반에 걸쳐 ‘가치’라는 어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제목을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서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인 위원회’와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회의 규정 방식에 있어 “의결한다”, “심의한다”라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결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제출된 21개 조례의 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인 위원회인지, 의결의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인지 실질적 기능과 명시된 조문 등을 통해 세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문 상 의결의 구속력이 명확히 인정되는 위원회 조례는 집행기관 제출 개정안대로 하고 조문만으로 의결의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안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등이 가능함에 따라 수의사의 사적 영업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료비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민간 의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급식 제공계획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재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은 상임위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거수)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시의원 황성석입니다.
무척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 조례를 원안가결 시킬 경우 우려되는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연 지자체가 운영경비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점, 아울러 사용자가 사용했는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언제까지 운영비 비용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명확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에 있어서 조항별로 가지 않고 제4항, 제5항 함께 처리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다시 잘 하고…. 원래는 그게 아닌데 정리가 안 돼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발언대에 설 때마다 늘 서두에 열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감히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민 여러분을 향해 안녕하지 못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김포시의회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런데 제232회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 31개 중 부결 8건, 보류 1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안건 6개 중 부결안건 2건으로 부결한 안건 총 10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해서 심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의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처리사항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 스스로가 자기 부정하고 있고 김포시의회 수장인 김인수 의장은 이를 오히려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니, 그 손은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는 시장실이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손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석의 우위시대가 종료되기 전에 빼먹을 것은 다 빼먹어야 한다는 놀부 심보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지구 종말의 날이라도 오는 듯 마구잡이 온갖 편법을 다 써가며 시의회 흑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훗날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인수 의장님, 3선이신 의장님이 의회의 기본 역할과 기능을 모르실 일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의회는 의결기능을, 집행기관은 집행기능을, 양 기관이 상호견제와 통제하도록 기관대립형 형태를 지고 있으며 그 형태 아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해서 심의가 진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임에도 시급성을 둔 한두 건도 아닌 부결안 전체 10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 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발언 중입니다.
상식도 없고 원칙도 지키지 않는 행태입니다. 법과 조례를 근거로 시정을 운영해야 할 집행기관,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의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의 모습은 마치 무법천지, 무법자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회기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장님께서 “2023년 여야 간 정쟁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2024년에 여야 구분 없이 여야가 합체해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의회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사과발언 하셨습니다.
부결안건 10건 처리하는 것이 진정 김포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까? 부결된 조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부결된 조례들은 시민 참여는 물론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김포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됩니까? 현재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 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지금 5분 발언 하시는 것도 아니고….
○ 김계순 의원 의장님, 5분 발언은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의장 김인수 시간 제한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사진행발언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지속가능발전, 학교급식 관련 등 그 영역에 현장 활동관 및 수행대상자 시민들께서는 정확히 반대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부결안건 2건은 여당 의원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에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결하시더니 갑자기 변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과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드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4월 10일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회된 마지막 회기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부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 처리하려는 국민의힘 의도가 너무 뻔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런 무리한 안건 처리가 오히려 이번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김인수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본인의 심의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 김계순 의원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 김계순 의원 집행부 견제 가치의 모습이 없고….
○ 의장 김인수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지금 말씀을, 그렇죠? 너무 길게 하시고….
○ 의장 김인수 아니, 한 게 없는데, 지금. 예단해서 지금….
○ 김계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본 의원이 결과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님,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의장 김인수 마무리해 주세요.
○ 김계순 의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모습은 없고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계신 겁니다. 민선 8대 김포시의회 상임위 무시, 야당 무시, 시민 무시. 역대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풍무역세권 조사특위 또 어떻습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전문적 역량을 통해 이 잡듯이 뒤젓고 아무런 흠집을 찾지 못한 사항을 다시 의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위 구성, 운영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동료의원의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이 터져 나온 도시관리공사 측은 향후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부적격 임용 논란은 향후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 아니, 보이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거수기가 아닌지, 그 안에 시민의 대변자라는 용어는 문구에 불과한 것인지….
○ 의장 김인수 아니, 김계순 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에….
○ 김계순 의원 김포시의회에 최악의 사례를 처리하는 일이….
○ 의장 김인수 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김계순 의원 흑역사의 생산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아니, 본인도 규정을 어기면서 무슨 적법절차를 따집니까, 지금?
○ 김계순 의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이게 원래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안 넘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규정을 지금 준수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규정을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으며 토론 시간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거수)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아까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발언한 대로 이 두 가지, 염려되는 우려스러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보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의원 네. 본인이 발의한 조례라 본인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종 비용부담 완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에도 선정된바 있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거창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 초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공폐수처리시설 대비 1t당 2배 이상의 사용료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일 평균 유입량이 시설 용량 대비 약 12%이며 현재 학운5산업단지 입주율이 0%, 학운6산업단지 입주율은 57%에 불과하여 초기 입주 업체들의 월 사용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량에 따른 사용료 감면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 조기 입주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양촌산업단지 내 포함된 주거지역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배강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 봐야 될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단을 개발할 때 어떤 민간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러면 과연 이게 민간이 담당해야 될 영역인지, 공공이 담당해야 될 영역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산단이 계속 김포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언제까지 끝없이 계속 우리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5% 단위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입주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상당히…. 기업의 근무환경을 우리가 좋게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류라고 황성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좀 더 이런 근거나 이유들을 명확히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한종우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 의장 김인수 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황성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의 선택지를 보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아니라 찬성과 보류, 이렇게 선택하시게 해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거수)
아까 김계순 의원님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찬반토론 아닙니까?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아까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에 사용료 40%에서 20%, 최대 2년간 지원으로 이미 명시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타 지자체 그리고 우수사례로 정부에서 선정되어있는 만큼 사용료의 20%에서 70% 감경, 처리시설 유입량에 따른 지원이라는 명시입니다. 전체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기가 필요하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기존 공공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은 40%, 20% 된 경우는 2년 동안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조례는 유입량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끝나지 않는 지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입량과 그 기한을 둔…. 기존 같은 경우는 기한을 둔 지원이고요, 이 새로운 조례 같은 경우는 유입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유입량을 70%부터 세분화를 했습니다. 70%, 60%, 50%. 입주가 끝나지 않으면 유입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용인특례시 1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재정 규모에 맞지 않고요. 기존에 했던 다른 산단들 그리고 앞으로 김포시가 산단을 운영할 때 재정 규모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했던 산단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황성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수정해서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표결하시면 되겠네.)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요. 반대의견 해 놓고 보류가 어떻게 돼요? 표결해야지.)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강현 부의장님.
○ 오강현 의원 지금 의장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의원들이 반대와 찬성토론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확한 표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류 의견이 나왔으므로 이 안건 보류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더 이상 이제….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이거 제 발의잖아요. 짧게. 지금까지 계속 부결됐잖아요, 제 것이. 한 번만 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진행….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30초면 됩니다. 의장님, 30초면 됩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세요.)
하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세요.)
네.
○ 배강민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여러 번 찬반 의견 나오다가 보류로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것, 재정도 악화된 것, 또 부도나는 곳이 많은 것. 이거 보류로 해 봐야 다음 7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 기업들과 간담회 하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 우수사례로 나온 사항이잖아요. 또 다른 지자체는 1t당 2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업들이 엄청 힘든 것 다 아시면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28분 투표시작)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것에….)
(「보류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류에 대한….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파란색, 빨간색 나와 있네. 찬성 파란색 하라고.)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견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회의규칙」 제20조제7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로 재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거수)
권민찬 의원님.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싱글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이 0.68%인 현실에서 모든 언론인과 모든 국민이 인구 절벽을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당 조례는 현재 저희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저와 배강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의 대두와 재정 상태의 어려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 99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인 가구가 9.1% 증가하였으며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12.5%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 활성화, 치안 서비스 강화, 공동체와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중 123곳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건강·안전고리·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통한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1인 가구를 사회의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반대의견을 주신 권민찬 의원님의 그런 기준에 의하면 이번 우리 조례안에 반려문화도 올라왔습니다. 반려문화도 사회적 트렌드이고 거기에 저희가 심의를 많이 했지만 3만 명 정도의 반려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50만 중에 3만 명을 제외한 분들은 비반려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의 한 형태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적인 트렌드에 앞서 먼저 나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유로 1인 가구가 현재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 트렌드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과정 안에 제가 심의할 때 상임위장에서 “유매희 의원님, 1인 가구시죠?”라는 유영숙 의원님의 발언은 저 역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 정보가 왜 이렇게 새야 되는지. 형법 제314조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하고요. 개인정보 유출·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그런 얘기는…. 여기서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얘기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36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문화복지센터(행정복합청사)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면 공공목욕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7.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28.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4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먹거리 및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공익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 학생들의 건강 문제, 우리 시 농산물 판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예정되어있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의 추진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과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시 농민들을 비롯해 관련 분야 활동가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심사를 위한 필수자료 누락으로 인한 불완전한 안건으로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비용추계서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필수자료의 경우 ‘참고’가 아닌 ‘붙임’자료 등 명확한 용어 사용을 통해 필수 제출 여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상위법령상 제출 의무가 있는 필수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안건 제출 전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추진부서에서는 약칭 규정 및 비용추계서 누락 등 기본적인 형식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유명무실한 절차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검토를 통해 부실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 정회 시에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1.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시 4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201억 1945만 4000원, 특별회계 1961억 6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 증액된 1조 6162억 8535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수입 계획 2억 389만 원과 지출계획 825만 원을 포함한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5083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산출내역상 본예산 대비 사업량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어려웠던바, 향후 사업설명서에 사업 규모 증감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추계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컸던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시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입에 대응되는 적절한 세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 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배강민 의원 나가서 말씀할 거예요.
○ 의장 김인수 아니, 지금 본회의 진행을 본인 마음대로 합니까?
○ 배강민 의원 의장님, 나가서 말씀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앉아서 말씀하세요.
○ 배강민 의원 (단상에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세요.
○ 배강민 의원 본 의원은….
○ 의장 김인수 하지 마시라고요!
○ 배강민 의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과 심의과정을 보면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 의장 김인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은 의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과 관련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산안은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다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언 기회는 드리되 자리에 앉아서 하라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하셔야지,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여기 의회가 개인 뭐….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 마음대로가 뭡니까, 지 마음대로가?)
아니, 지 마음대로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내가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발언 기회도 드리고.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을 하나 나가서 말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 마음대로가 뭡니까, 지 마음대로가!)
진행자인 의장이 앉아서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도 운영위원장입니다.)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품위는 배강민 의원님이 지금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정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려고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정회되어 버렸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30초 내로 하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간단하게 안 됩니다, 의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의장님, 시간 주세요. 저희도 시민들한테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 배강민 의원 먼저 우리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안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고 전부 다 부결된 것을 살려내셨잖아요, 삭감된 것을 살려내셨고. 그러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과 심의과정을 보면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써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김포시 집행부는 어두운 경기 전망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김포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김포시의 재정이 위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함은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내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서 홍보담당관실은 추진하고자 한 사업비가 삭감되자 다른 사업비를 쪼개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의 건전 운용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 1억 8100만 원과 SNS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예산 5200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이번 추경 심의에 아무렇지도 않게 재상정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를 넘는 시의회 경시 행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상교통체계구축 용역비 3억은 또 어떻습니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제대로 된 사전검토조차 없을뿐더러 사업 확정 불투명, 부실한 세부 계획서 등을 사유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용역비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한강 리버버스 환승 주차장 조성비 4억 8800만 원, 리버버스 관련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내 카페동 증축 설계비 2500만 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는 없애고 새로 4억의 예산을 들여 카페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지역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서민들의 호소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김포시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김포시의 추경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직 총선을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김포시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 무능력만 드러냈을 뿐이며 나아가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을 단지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시의 인식과 행태에 시의회마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 중 과연 누가 시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집행기관이 제출만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라는 비판 앞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정말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여 짜인 완벽한 예산이라서 모두 통과시켜주신 것입니까? 이번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을 알고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앞으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5분 발언 정도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셔야지 발언 기회를 드리고 5분씩, 10분씩 하시면 의회 의사진행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 한종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 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의회의 본분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구성·의결되어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등 신문,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3월 14일까지 총 3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과 요구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활동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및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주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시민 눈높이의 상식을 벗어난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2022년 3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기공식 개최 당시 사업부지 토지 취득률은 59.25%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권고 기준인 75%에 미달하여 실질적 착공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김포시민들은 기공식 개최로 대학병원 건립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취득률은 63%로 대학병원 조성 사업 시행 단계 초기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2021년 7월 양해각서 체결부터 2022년 2월 합의서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양해각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합의서에 옮기는 수준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병원 조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충실한 자료 검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으로 현재까지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록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권한 남용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서, 합의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PFV의 대학병원 조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학부지 무상 공급, 건립비용 100억 지원, 민간사업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추가 지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PFV에서 인하대 측에 명시된 건립비용 100억 이외에 추가 지원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에 이르는 실무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실무 협의자인 도시개발본부장이 이에 대한 사전검토와 민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인하대 측에서 제출한 참여의향서상 병원 건축비 3200억 기준으로 인하대와 공사의 건축비 분담 비율을 권한 없이 제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3200억 기준 5 대 5 분담이라는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지원 방안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PFV 민간사업자들조차 지원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검토 부재와 민간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실무자의 권한 없는 협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하대 측에는 혼선을 야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사와 PFV의 협상력 저하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추가 지원 협의는 공사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바와 같이 합의가 아니며 해당 금액을 인하대 측에 지원해야 할 기속력과 법적 의무가 없음이 자명합니다.
셋째, 절차적 합리성 미비입니다.
공사가 승인한 PFV의 출자지분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공사 내부 검토보고서 및 양도계약 승인 문건과 지난 5차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이 상이하였습니다. PFV 내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공사의 승인 후 PFV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2022년 5월 PFV 내 출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보상 협의율 제고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 승인한 사실을 공사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한 참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해당 출자자의 지분 절반은 참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자지분을 50%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이 AMC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니 보상 협의율 제고 등을 양도 사유로 기재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미제출되었고 참고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과는 법적 효력의 차이가 있어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주식이 양도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율이 약 3% 증가밖에 못 미치는 등 공사의 핵심 승인 사유인 보상 협의율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사의 행정적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관리입니다.
공사는 PFV와 AMC의 각각 총 6인의 이사 중 3인을 선임할 수 있는 등 PFV 및 AMC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PFV 및 AMC의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방만한 자금 집행 등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협의 보상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사업 지연이 예측되었음에도 AMC에서는 용역보수비 절감을 위해 PM의 파견 인원 및 보수액 조정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둘째, 2017년 7월 최초로 계약한 용역 보수의 총액 35억에 대하여 원가 계산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셋째, 용역 보수와 파견 인원의 변동이 2023년 4월임에도 3개월이나 늦은 2023년 7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M사 간 변경 용역 계약과 관련해 자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변경 용역 계약을 그대로 인정한 점.
넷째, PFV가 AMC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사항이 없는 점.
추가 말씀은 풍무역세권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관리공사가 문제점에 대해 법리해석을 실시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도출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발견된 총체적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과의 합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진행을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활동과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3.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34.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0.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1.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2.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18분)
○ 의장 김인수 다음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행복위에서 안건도 많이 상정됐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됐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본회의 진행상으로도 문제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찬반 논의는 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저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김인수 아까 김계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 유매희 의원 네, 필요합니다.
○ 한종우 의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제안을 드리면 정회 후 양 당과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할 듯하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사실 아직 우리 의회가 많은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또 이것을 건건이 찬반토론을 한다고 하면 서로 정쟁으로 비치고요, 서로 의회가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께서 배려하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찬반을 물어야 합니까? 찬반을 묻기보다는 단 5분이라도 정회해서 합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님께서….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리고요.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 발언도 그렇고 원활한 의회 진행상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한종우 의원님 외 3명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으며 토론 시간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거수)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인력, 예산, 조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세부적인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 실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보류해서 더 차분하게 세부적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보류 조례를 본회의에 올린 점은 그 의도마저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 외에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여유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도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7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례로 대책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수량 예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떠한 기획도 없이 조례부터 가결시키겠다는 것인데 노인급식을 지원할 때 어떻게 수요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음식의 양은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지,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조례를 올린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차분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부서와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 인건비인지 파악돼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이게 된다면 차라리 이 돈을 어르신들께 드리는 게 낫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미인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바로 회부시키는 것은 이 사업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2%이고 2025년에는 20.3%, 2035년에는 30%로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복지와 건강 증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관을 통해 103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노인 75세 이상 인구 2만 8287명의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급식 제공을 통해 일상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한편 정신적인 고독감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중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주 5일, 국민의힘 주 7일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시 예산으로 하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내용으로는 나중에 하는….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공약은 공약이고요, 그리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입니다. 이 조례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등록되지 않은 결식노인 대상이며.
둘째, 수량 예측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량 예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등에서 발굴하고 미리 사전에 발굴된 인원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해 드렸습니다.
셋째, 도시락 등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교통 지원비는 향후 협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류를 결정한 민주당 네 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내용의 심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4 대 3 구조에서 의원발의 이번에 3건을 했습니다. 3건 중 2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고 1건은 국민의힘, 제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안건 중에서 1개 안건은 심지어 비용추계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안건은 5개년에 걸친 비용추계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수급자의 발굴 방안도 꼼꼼히 다루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75세 어르신도 포함했고 세 가지 조건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조차도 들어있지 않은 조례는 원안가결을 시키고 비용추계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꼼꼼하게 살펴본 조례를 보류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발의는 어느 때는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비용추계 거론을,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한 분씩 하셨는데 또 하시려고요?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아무 말이 없으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손만 들면 이렇게 발언 기회를 자꾸 그러시네요, 의장님.
일단 노인급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논리라면 아까 부결된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급식, 반려문화, 1인 가구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것은 통과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부결된다는 게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보편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실지, 그 수요를 어떻게 매달 할지, 아니면 식은 도시락을 드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부동수 얘기하시고 행복위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사안마다 다룬 내용이고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스스로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계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계비용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내용을 보면 시장 안건 발의 시에는 의무사항이고 의원발의 시에는 비용추계 의무가 아닙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저소득 어르신분들 급식을 도비 매칭 50 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재가 노인 분들에 대해 도시락 봉사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례 제7조에서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노인급식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진정성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얘기가 또다시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조례는 보류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거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보류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보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재부의한 거죠.)
재부의한 건데요? 여기서….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보류를 부의한 게 아니죠. 안건을 재부의한 거지.)
보류를 부의한 게 아니고 보류는….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정….)
보류가 됐으면 상임위원회에 유지하는 건데 다시 부의요건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본회의로 상정한 거예요, 재부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찬성,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의사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논의되는 조례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올라오고 보류된 것도 올라와서 재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성, 반대를 토론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부의는 토의에 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임위에서 안이 올라온 것 갖고 부의를 했기 때문에, 토의에 부친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장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거.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 전문위원 이일순 자리에서 - 가능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 전문위원 이일순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안 하셨어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다시 진행해요? 결과 발표하세요.)
투표했잖아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투표했잖아요.)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껐어요.)
껐어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다시 해야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3시 56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 57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울러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홍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본회의에 재상정되며 상임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씁쓸합니다. 2023년 3월 제223회, 제224회, 제225회, 제229회 그리고 오늘 제232회 임시회에는 32개 조례안 중에서 아까 표결한 2개까지 해서 12개의 조례안이 재상정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민선 8기에 들어 부결되었던 조례안이 글자 토씨 한 자 수정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조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상임위 심의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다음 회기부터는 상임위장 논의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의 논의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표결로 진행하면 그뿐입니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보담당관 관련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뜻합니다. 국회에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의원에게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은 의원에게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갑질 신고에는 담당관의 복무규정과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질타가 있었던 것이고 성희롱 사과 요구 건에 대해서는 김포시 예산이 사용되어서 엄연히 내용 파악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없기에 홍보담당관 심의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부결한 조례를 재차 가결시키고자 사안을 올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심의 전면 거부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운용력 문제와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의지가 없는 김병수 시장의 방관에 있습니다. 심의를 거부하는 입장 속에 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홍보담당관의 강력한 징계와 파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찬반토론 하지 마시고 그냥 표결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임위 존중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임위는 결과만 존중하면 됩니까? 과정도 존중돼야죠. 표결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는 모두가 수긍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과정상의 논쟁이나 다툼, 의견들은 보호돼야 되죠. 이 꼴이 뭡니까, 이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유매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를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좀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식당이라든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의 그런 것을 되게 결정의 중심에 두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 식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우수할 때 우리는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터넷매체의 다양성, 정확성 또 공정성인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정말 이 조례가 시민과 직접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담당관 밉다고 조례를 부결시키겠습니까? 왜 자꾸 본질을 벗어난 그런 잣대를 대서 이 조례를 평가하느냐, 그것은 의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제도가, 2014년도에 이게 만들어지고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소통 매체도 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 2개 조례는 전부 새로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그대로 가는 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수정하는 건데요. 그 새롭게 수정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존중 과정 수긍 말씀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0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님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지금 김포시의회가 만들어지고 군의회부터 시의회까지 저는 본회의 2차에서 이렇게 10개 이상의 해당되는 조례들이 상임위에서와 다르게, 또 오늘은 의원발의에 대한 것도 포함되면 더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5분 발언을 했었던 것처럼 이것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에 똑같이…. 의회가 독주와 독선을 협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심의를 안 하게 됐는지 내용은 파악해 보셨는지, 또 의장으로서 해당되는 담당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상임위에서 심의까지 거부하는 일들이 재차 삼차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세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관계없습니다! 제지해 주세요!)
의사발언 손을 드시고 정확하게 진행해 주세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지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된 안건은…. 제가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런데 부의장님, 사실 원내대표끼리 지금 합의하고 올라와서 자꾸만 찬반토론이 아닌 별개 안건, 본 안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면….
○ 오강현 의원 본 안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 의장 김인수 서로 시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내대표끼리 방금 내려가서 합의하고 전권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고 와서 진행하는데 이게 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오강현 의원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왜 말을….
○ 의장 김인수 이미 했던 얘기잖아요.
○ 오강현 의원 제가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 의장 김인수 아까 5분 발언 하셨잖아요, 미리.
○ 오강현 의원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인수 아니,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왜 합의를 합니까? 조금 아까 했잖아요.
○ 오강현 의원 찬반토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찬반토론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무능하다…. 그런 얘기는 찬반토론과 연관이 없어요. 본 안건과 관련된 얘기만 하셔야지.
○ 오강현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이 조례의 부당함,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왜 사이드적인 얘기를 합니까?
○ 오강현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심의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것대로 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1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님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오강현 의원님.
○ 오강현 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소통매체를 활용한….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했었던 내용으로서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기관에 유감을 표하고요.
김포시주민자치회 제10조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비율 변경에 있어 위원 선정 시 공개 추첨 40%, 선정 60%로 위원구성 비율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자치회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아닌 현행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14개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위원들의 총의를 모은 입장이라는 점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라는 말처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당 집행기관의 부서는 이점을 유념해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오강현 의원님.
○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해당 조례인 전부개정안의 부칙 제2조, 즉 다른 조례 폐지는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단체를 없애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특히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다 하더라도 23개 지자체가 해당 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는 김포시와 같이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정한 단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 원안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1일 제정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법제처에 맞춤형 입법 컨설팅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에 지속가능발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은 법제처 질의답변과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상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부칙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거수)
○ 정영혜 의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27회 임시회 시에 김포시장이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동명의 조례안으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문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하게 다시 올린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임위 존중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제227회 의결의 존중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 회기에도 재상정이 바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거수)
배강민 의원님.
○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이 꼴이 뭡니까? 자질 없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속상하고 화도 나고 또 시민들을 볼 면목도 없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 재차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27회 임시회에 발의되어 상임위 심사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 없이 금일 재상정되어 재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부서장에게 본 조례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질의했으나 해당 부서장은 1월 1일 자에 와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의안건 참고자료 272페이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 결과에는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의 33개 업체에서 제출한 의견 9건이 모두 미수용되는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의 입법활동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묵살된 채 발의된 해당 안건이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이었는지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으로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였으며 해당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2개의 유사 중복조례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의 제한과 축소사항이 없기에 조례의 부결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의견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2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님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거수)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이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역시 부결된 안건과 동명의 조례안으로 조문 내용 또한 동일하게 그대로 상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임위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은 행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태를 보며 상임위에서 왜 위원들이 고심하며 안건심의를 하고 있는지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판로 확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 공정무역단체 역량 강화 등의 부분을 목표로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공정무역에 대한 축소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정무역위원회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위원회 개최 실적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가 맞는지, 시민 배제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위원회 폐지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위축되기 때문에 부결 결정을 하게 되었음에도 재논의 없이 동일하게 상정되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거부하고 관 위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로 시작되었던 공정무역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민관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김포시는 그저 정부운영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그 어떤 기준도 없이 없애는 조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빠진 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7기 때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 못 할 거면 그냥 본회의에서 다 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민선 7기에서 제일 많이 썼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본질을 자꾸 흐리고 행복위 위원장을 자꾸 능멸하고 이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찬성의견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공정무역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및 부서별 위원회 정비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삭제에 따른 이행사항이며 입법예고 중 의견 단체와도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정무역위원회 폐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부결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과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시장의 의지가 있고 없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여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물건만 잘 사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은 당시 담당관님을 통해 인증 계획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정무역은 생산자를 돕고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는 선한 소비이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그 가치를 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품을 소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어려운 약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그 생산자들의 삶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는 가치를 안다면 결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위원회를 삭제하여 시민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3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거수)
배강민 의원님.
○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참 오랫동안 지리한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김포산업진흥원과 관련하여 재차 발언하게 된 점 유감을 표합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해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 등록 업체를 보유한 김포시는 출범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한 시점에 운영상 문제점, 해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기업지원 대안 방안 등 그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기관장 인건비 1억 예산 절감과 기존 인력 고용승계 원칙으로 적재적소 재배치를 기대효과로 들어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집행기관은 소공인 지원을 위해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예산 32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공실로 방치되어있는 사무실 임대료로 2년간 시민의 혈세 4억 40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돌연 산업진흥원의 해산을 번복하고 기능의 변화를 시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년 6개월간의 진흥원 해산 논쟁과 번복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존치를 결정한 집행기관에 8000여 기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지금은 비용을 들여 진흥원의 명칭을 센터로 바꾸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간 철저히 소외된 관내 기업인들의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해당 조례의 본질은 김포산업진흥원을 김포산업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관내에는 1만 개 이상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 99%는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인데요. 이런 분들, 즉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진흥원과 산업지원센터 중 어느 명칭의 문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문턱을 낮추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이견 없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수요자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산업진흥원」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기남 의원님.
○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이 누락되어 상임위 개의 전에도 원내대표가 부결로 합의한 사안이며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상임위에서 조례 부결 처리한 것을 며칠 만에 가결로 선회합니다. 절차적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가결 처리는 본인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김포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질 시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가중,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어렵게 하는 등 타지역 시민이 받는 혜택을 김포시민이 누리지 못하고 김포시의 대중교통 육성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부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님 세 분이시고 저희 야당, 민주당 2인입니다. 엄연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서 다수 의원님의 동의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 누락 부분이라든지 서류 미흡에 있어서 상임위 심의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 드렸고 그 기회에 있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미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를 떠나서 의장님께서 엄중한 경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안에 보면 제7조,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지원 조례 문구상 맞지 않고 한 조례에 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얼마 후에 수정안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 해당 조항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시고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고 상임위 주문사항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있었던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고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증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내용에 있어서 주문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교통비용에 대한 분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나 지금 서울시 등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역시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은 별도로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결 입장 정확히 밝힙니다.
○ 오강현 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상임위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의석이 3 대 2인 입장에서 의원들이 3대 2로 결정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왜 며칠 사이에 다시 번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과 다른 입장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3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대로.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이 설명해 주시든, 이게 왜 부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어젯밤에 부의된 것 아닙니까? 부의안건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여기는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지 그런 것은 이미 아까 다 합의됐으니까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기남 의원님.
○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학교급식 식재료 대부분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지 오래되었고 경기도 내 고양시·성남시·용인시 등 세 곳은 농협 위탁, 화성시는 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입니다. 고양시·성남시·용인시 등이 농협에 위탁을 주게 된 근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농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비영리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영리기업에게 위탁하여 만약 경기도산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영리기업이 식재료를 공급하면 도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양시가 위탁 중인 농협에서 관내 농산물 20% 미만 사용으로 경기도에서 친환경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 내 4개 시군 자체 물류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유하고 고양시는 고양푸드혁신센터 추진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로컬푸드 인프라를 내세워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은 물론 현 급식체계를 개선하고 주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급식 물류 유통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양시가 학교급식을 직영하려고 해도 건물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고양푸드혁신센터 핵심 중 하나가 급식을 직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 그동안 대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옆 유통 건물을 이용 중이라 직영 전환 부담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영리기업은 영리 추구를 위해 자체 식재료를 조달하려고 하지 경기도 내 생산되는 식재료 배달만 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농협에 위탁을 주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도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비영리를 빼고 일반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는 것은 농협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효율적인 학교급식체계 운영을 위해서라면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이 현재 직영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에 제8조제2항을 수정하여 위탁 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1항에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영 방식이고 제2항은 시장은 비영리 법인, 재단 운영 방식으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조례 사항은 용역 결과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결괏값이 나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등에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만약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한다면 입찰 과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면 될 것으로 보고 부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 정영혜 의원 조례 자체를 살펴보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으로 진행하던 것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먹거리를 법인단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전혀 없는 규정대로 위탁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이나 소비자 등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 중심이 아니라 위탁 업체의 이윤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민들도 입법예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도 없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급식모니터링단, 농민,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 위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용역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의장님, 이 역시 상임위 진행했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일반 용역이 아닙니다.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에 있어서 진행 시 농민들을 비롯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소통, 현장의 의견, 목소리를 반영해서 용역값이 최대한 운영방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역시 일부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당 3인, 야당 2인. 엄연히 합의하에 용역 예산을 세워주고 이 부분은 부결해서 용역값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자라는 게 도환위의 최종 결정안입니다. 이렇게 여야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며칠 만에 안을 번복하고 이것에 대해 의장님, 부의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다 상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결안 10건을 일괄로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찬반투표 자체를 거부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엄연히 여당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강했고 여당 의원들의 한 표가 더 높았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찬반투표를 거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김계순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의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결정된 것이 바뀔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해당되는 각각의 조례들은,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되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여기 함께 해당되는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기관들은 단체와 해당되는 시민들과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맞는 사항들로 이게 개정되는 게 올바른 건데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숙의 과정도 생략하고 또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의원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결정안을 번복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수 나타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의를 했다고…. 해서 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 다수당의 독주, 독선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오점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회기에 행복위에서 조례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축조 몇 분 했습니까? 팀장님, 전문위원님, 여쭤볼게요. 두 가지 축조에 대해서 축조 몇 분 했습니까, 행복위?
(○ 전문위원 이일순 자리에서 -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의원님들 충분히 의견은 나눴습니다.)
페이퍼 갖고 오면 숙의 없이 그냥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세요. 행복위는 축조 없이 그냥 4 대 3이니까 가결한 것은 합리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유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한종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행복위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입니다. 의원 구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축조 얼마나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정리해서 페이퍼로 갖다 달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저희가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저희는 충분히 논의했고요.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야를 나눠서 그렇게 사안별로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고 숙고하고 시민들을 위한 게 정말 무엇인가 신중히 고민하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불쾌하셔야죠.)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 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적어도 민선 7기, 7대 때 의원은 우리가 소수여도 서로 숙의 과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페이퍼를 갖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8대 의회에서는 아예 그런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서로 쓸모없는 논쟁 속에 소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거수)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이제 그만들 하시죠.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정영혜 의원님.)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하셨으니까 주세요.)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주십시오.)
정영혜 의원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복위 축조 들어와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축조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행복위에서 심의하고 축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희는 심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발언하고요. 그 내용을 4 대 3으로 그냥 밀어붙였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의원에 대한 모욕이고요. 축조에 대해서도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이 말했지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페이퍼로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날 그 상황에서 있었던 축조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축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황 정확히 파악하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이제 그만하죠. 됐어요.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하시면 또 유매희 의원님이 반론하시고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상임위 존중 때문에 저도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축조, 좋습니다. 페이퍼, 좋습니다. 가져오셨죠?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말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김기남 의원 본회의장 퇴장)
예결위로 올리세요. 축조에 관해서 저도 끝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지요.)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권 주세요.)
그만 하세요.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그만 해요, 이제.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여야를 맞춰주세요.)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기 뭐야….)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여야 맞췄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 이제.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마디만 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을….)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만 하세요,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야.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말을 김현주 의원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는 벗어야죠. 양심에 맡긴다는데 도대체 어떤 양심인지 말은 해 줘야죠.)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해 주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얼른 해 주세요.)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주십시오.)
그만 하세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의장님!)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하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 유매희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모두의 입장이 다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러한 운영 능력, 페이퍼 어쩌고, 조율…. 위원장의 운영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구조에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사태, 오늘의 이런 일, 정말 작년 6월 ‘꼬라지’ 사태가 기억이 나는군요.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 본회의장 퇴장)
(오강현 의원 본회의장 퇴장)
(유매희 의원 본회의장 퇴장)
(정영혜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표결 결과를 잘못 선포하여 바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