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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07. 금요일)

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환경국(환경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영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성훈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박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다음에는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너무 급하세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릴 게 있는데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수 사례로 됐더라고요.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종결됐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작년에 다 종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수사례도 됐는데 지속하기 위해서 대기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측정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외부 대기환경 미세먼지 측정은 우리 시에 측정소가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우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고촌 상하수도사업소, 통진읍사무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시간 단위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전송받아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매년 측정대상을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계속 하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나면 그만두는 건가 싶어서. 만약에 대기측정을 하다 보면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공장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해서라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 환경과장 권현 지금 미세먼지 측정, 다량 배출업장에 대한 측정소는 1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추가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앞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환경정책위원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100% 됐죠? 그런데 2018년도에도 불용이 100%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5월에 저희가 1차 회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신데 그날 아마 다른 행사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불용이 지금처럼, 2년째 불용이 나왔던 게 다시는 그런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환경 문제는 더욱더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실 환경과가 보조금 반납이 7억 8,185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면서 정산 금액까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졌나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국도비가 저희가 요청한 금액만 저희한테 보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부나 일괄적으로 목표량을 정해서 보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미처 못 해서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좀 많거든요.

최명진 위원 예를 들면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도 반납되셨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버스가 있으면 굳이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최명진 위원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도 2017년도는 3,200만 원 받아오셨는데 그때도 이게 34%밖에 안 됐는데 왜 2018년도에는 6,400만 원, 더 늘려오셨어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400대분을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71대가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최명진 위원 이런 문제를 더 꼼꼼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때도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시킨 금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포함해서 29억 1,100만 원 이렇게 이월시켰네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그리고 4억 9,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천연가스 전체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금을 불용시킨 게 91억인가요? 9억 1,000만 원? 이거 얼마예요? 계산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계산이 잘못 나온 것 같고. 이것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3억 4,1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 쓰고 지출액이.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억 5,600만 원 하고 이게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잔액이 9억 1,3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옥균 위원 9억 1,3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제로로 나왔어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지금 십몇 억이 지금 불용시킨 건데 정확하게 얼마예요? 14억입니까, 15억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산도 안 맞고, 이게.

○ 환경과장 권현 그게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김옥균 위원 이것 전체 포함시키면 15억이죠, 불용시킨 예산이?

과장님, 불용시킨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면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불용시킨 예산이?

○ 환경과장 권현 아닌데요.

김옥균 위원 플러스 시켜야지, 이것을.

(전문위원 이근수, 김옥균 위원과 대화)

과장님이 지금, 4억 9,000만 원은 불용시킨 금액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4억 9,000만 원이요? 4억 5,600만 원은 시비에서 집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2억….

김옥균 위원 불용이 이렇게 많다는 게 작년에 얘기했듯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불용시킨 예산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편성을 잘못하고 그랬으면 반납을 하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환경부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사업량을 적절히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예산을 잘 써서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그래서 불용시킨 예산이 없고 가급적이면, 조금은 남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제대로 예산을 써서 불용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시킨 금액도 27억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시킨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과장 권현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 대형버스 97대하고 중형버스 30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총 9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이 거의 91%거든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운송회사들이 구매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대형버스는 66대, 중형버스 22대분의 예산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4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다른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 사업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저희가 하성면 후평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서식지 보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을 때 10마리 내외가 한꺼번에 와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흑두루미가 50개체가 와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두루미가 남하하거나 북상할 때 먹이를 먹기 위한 중간기착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전에 2,000마리까지 재두루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재두루미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물론 자연적인 환경 자체가 김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건설되면서 많이 변화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판단할 때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 환경과장 권현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먹이활동을 하기 위한 면적은 좁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영향은 미치지 않고. 그러면 보존사업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권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자금관리가 잘못 돼서. 이게 지금 4억 5,900만 원 내려온 것 같은데 보조금 실수령액이 3억밖에 실수령을 안 했어요. 1억 5,800만 원 자체를 미편성을 한 건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을 131명분에 대한 구제급여 예산액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총액은.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은 81명만 석면피해 환자로 분류가 돼서 81명에 대한 지원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은 잔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보조금이 4억 5,9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수령을 3억만 하고 편성을 안 해서 1억 5,800만 원이 반납, 미편성해서 반납된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2018년 4월에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예산은 4억 8,300만 원 전액 다 받은 거고요. 다만 지출액이 3억 400만 원만 지출한 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불용시킨 금액이에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4억 5,900만 원 자체가 보조금 예산액인데 지금 3억만 예산 지출했고 그다음에 편성을. 그러니까 실수령을 3억만 했고 1억 5,800만 원 자체가 미편성을 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저도 좀….

김옥균 위원님 질의사항에 집행잔액이 아니라 돈이 편성이 됐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김옥균 위원, 과장석으로 자료 들고 이동)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이?

(환경과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그러면 달리 물어볼게요. 석면 피해 구제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석면피해 여기에 대해서 다 해결됐어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계속 판정받는 분도 있고 구제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은 예산을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편성을 안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산은 다 받은 거고요. 다만 감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김옥균 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예산을?

○ 환경과장 권현 예산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결산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4억 8,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게 기금에서 90% 하고 시비 10%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요. 이게 기금이 매달 우리 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1억 5,000만 원이 기금에서 보조가 안 돼서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금, 그다음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관리, 전기차 구매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불용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건지. 저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이것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환경과장 권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는 구매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9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매월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씩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전기자동차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버스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적기적시에 차량이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고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기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김포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있으세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전기차를 좀 많이, 버스죠. 버스를 많이 공급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옥균 위원 버스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있잖아요, 지원하는 차?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

○ 환경과장 권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1,2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600만 원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시들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옥균 위원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권현 국도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필요하면 시비를 좀 더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공급을 좀 확대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체가 궁금한 사항이 일단 국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주지도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환경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관련 과의 문제입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저희가 일단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매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준다고 한 돈을 왜 안 주냐는 얘기지.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그거예요. 왜 몇 억 준다고 하고 나머지 왜 안 준 거예요? 예상되는 게 86명밖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안 준 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지도 않아. 그러면 사업 하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 사업비가…. 담당 계장님, 이것 내용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네.

김종혁 위원 해 보세요.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이게 2018년, 이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서, 석면피해 구제기관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다 하고요. 2018년 4월에 특별히 법이 개정이 되면서 137명을 신청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용을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30명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 81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1억 5,800만 원은 돈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미 편성된 것은 추경에 해 넣은 거예요? 아니면….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그러니까 137명에 대한 비용을 미리 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 뒤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저희들이 매달 인정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면 그때 급여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국도비 얼마 준다고 당초에 그래놓고. 그렇게 할 거면 자기네들이 다 하지 여기서 뭐 하러 이것을 편성해 놓고.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그것은 지자체에서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개소에 우리가 위탁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권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수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편의용품 비치비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30% 정도 남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에 대한 민원사항은, 혹시 이렇게 위탁한 이후에 민원사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김종혁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면 최저낙찰가격에 하게 되니까 혹시나 이게 또 돈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잘 못한 업체가 선정이 될까봐. 그래서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대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넉넉히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건이죠? 왜 이렇게 안 썼어요?

○ 환경국장 유재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 판단에는 50 대 50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공적 플러스 사적인 분야, 그리고 완전히 공적인 분야, 사적인 분야가 있는데 50 대 50인 경우에는 거의 안 쓰고 솔직히 제 경비로 많이 씁니다, 사비로.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 자체가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과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안 쓰면 안 썼다고 그랬을 거고 쓰면 또 많이 썼다고 그랬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국장 유재옥 시책추진비를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어요.

김종혁 위원 없어요?

○ 환경국장 유재옥 네, 이것은 시민들하고만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는 저희가 다 썼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다 썼고요.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책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쓰는 사항이라서.

김종혁 위원 이게 한 40%가량 불용이 생겨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30%, 사업비가 30%가 넘은 게 9건 정도가 되네요. 환경과에서 9건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30%가 넘는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서 이 9건 중에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의회에서 예산을 힘들게 받아서 세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환경과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도 불용액이 100%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자료 보면 환경정책운영위원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다음 번 예산 때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도 올려서 이만큼, 작년에는 57%가 남았고 또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100%가 남았고 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도 올해는 34%가 남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 문제, 물론 환경보전계획 수립도 있겠죠, 환경보전계획 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심의·자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역할을 해야 될 환경정책위원회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환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모집하기는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모집이 어렵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

○ 환경과장 권현 위원장님, 환경정책위원회는 저희가 4월에 구성을 완료했고요. 5월에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로 만나서 환경문제를 심의하고 제안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 환경과장 권현 네, 예산 불용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작년에도 57.25%가 남았고 올해도 34.50%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그런데 보통 보일러를 겨울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 신청을 3월에 받죠? 그래서 신청에 대한 기간을 조율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공고를 그때 당시에 한 거고요. 거의 연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신청하는 것은. 그래서 사업비 소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이유는 그게 가구당 16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개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침을 아마 환경부에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건의도 했고요. 아마 그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낮아서보다는 저는 그래요. 저도 보일러를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이 16만 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2월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3월에 공고가 나서 3월부터 진행…. 1~2월은 아예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일러를 많이 쓰는 시기가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쓰는데 그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녹스보일러를 제 돈 주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누가 여름에 보일러를 많이 틀 사람들이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신청 기간을 나름대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1~2월에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신도시 입주하신 분들이 10년차가 되어 가는 분들은 보일러를 전부 다 교체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이 남는데 그분들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 돈 주고 저녹스보일러를 다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전화 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

○ 환경과장 권현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공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불용액이 안 남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아파트 세대들 또 보일러 교체 시기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30%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또 다음 예산 세울 때 이 9건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서 돌아가셔서 미리 고민들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30%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동천 관련해서 많은 주민 의견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한테, 또 우리 배은영 팀장님이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기수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지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예산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불용 예산도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가급적이면 제로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거든요. 명시이월 시킨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는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우수기관 포상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관계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및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2018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게 외제 물품이다 보니까 오는 기간이 걸려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봤을 때 평가우수기관 포상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줄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평가우수기관 자체 선정된 게 11월 말이었고 예산액이 내려온 게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할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환경부에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다음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많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는, 고생도 하셨는데 예산도 체계 있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가 약간 오류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시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 성과보고서가 약간은…. 제가 알기로는 9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 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오류가 있어서 달성률이 90%인데 지도점검에 대해서 왜 90%밖에 달성이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환경관리사업소로 해서 단속 인력이 지도1팀하고 24시 환경팀하고 두 팀이 있었습니다. 지도1팀에 5명하고 24시 환경팀에 4명 해서 9명 정도 있다 보니까 단속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번에 그래서 팀이 하나 생기는 거죠, 단속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하반기에 한 팀 생기는 거 말씀이신가요?

최명진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과랑 협의하기는 대곶 쪽에 환경특별단속팀을 배치해서 대곶 위주의 단속과 신도시 쪽을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좀 더 달성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지금 작년 9월 3일자로 환경지도과가 신설되면서 단속 인력을 좀 확보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계획한 만큼의 달성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번에 단속 인력이 팀도 생기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환경오염 하는 업체의 철저한 단속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가려서 아닌 업체에 지나치게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단속과 그래서 배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는 저희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지원팀을 신설해서 기술지원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7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업체들에게 노후방제시설 교체사업도 하고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업체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환경 하는 분들이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지원도 반드시 필요해서 다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사업주들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까지 생긴다니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하셨어요. 예산 현황은 5억이 잡혔는데 수납은 더 많이 걷으신 것을 보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수납액이 5,631만 원이더라고요. 미수납액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631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를 하고 독촉 고지를 했을 때도 미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업장이 많이 영세하거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장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을 다시 조회해서 압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이 징수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신경쓰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체납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걷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최대한 걷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문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상시 현장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소음측정기 비치 여부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업체,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이나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다가 자동 소음측정기를 하게끔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신고 들어올 때 하게끔은 하고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요? 실제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뒤에 보면 전자시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아예 공사장 인근에 상시 해 놓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대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환경지도과 직원들이 환경업무 단속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환경지도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지도과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환경지도과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준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임송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순묵 자원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자원순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특별회계 이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 특별회계가 있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을 명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매번 명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집행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폐기물지원시설 신·증설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명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중에서 반납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유가 뭐였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이것은 많이 남은 게 차량구입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미세먼지 저감하는 사업이니까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에서 차액 발생한 것은 별도로 집행을 못 합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최명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드킬 처리가 보니까 연 3,250톤이죠? 로드킬 처리 톤이? 2018년도에 3,250톤을 로드킬 처리를 하셨다는 거죠? 성과보고서 1,03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로드킬 처리가 3,25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이라는 거죠? 1038쪽, 결산서 보시면. 로드킬 처리가 3,250톤인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것 처리를 하시는 분이 클린기동대에서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클린기동대가 수거해서 소각처리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건수가 요즘 같은 경우는 두세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기는 10월~11월 이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때는 5~6건 정도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클린기동대 인원이 총 9명이어서 구획별로 3명씩 근무하시는데 로드킬 수거하실 때 위험성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험성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성에…. 시에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이 운영되는데 한 사람은 운전해야 되고 두 사람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과거에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고라니가 가장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고양이 같은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라니 같은 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로드킬이 점점 더 증가하죠. 왜냐하며 애완동물을 시민들이 많이 키우다 보면 로드킬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고 야생동물도 사고 많이 생기다 보면 처리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도 보니까 불용도 운영 부분에서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는 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향후에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 부분은 클린기동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최명진 위원 운영비에서 일부 남은 부분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런 로드킬도 있고 앞으로 증가세에 있으니까 클린기동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84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 이외에 세입으로서 청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감사 시에 지시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시 받아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줬냐, 안 줬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것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업체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세 환급.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래서 미수납 된 사항입니다. 그게 5억 4,54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3년 치 계산이 되다 보니까.

김종혁 위원 이것 언제까지 끌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현재 1차 변론이 6월 17일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올해 안에 이것 다 털고 갈 수 있나요? 또 안고 가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내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혁 위원 본연의 업무들이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겹쳐서 빨리 털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이…. 어제 현충일 행사에 오셨었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다녀왔습니다.

김종혁 위원 좀 냄새나는 것 느끼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종혁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악취 관련해서 전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일단은 문전수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신도시 내 주민 의견수렴 하는 것도 공문을 전부 다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원화센터 시설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달 말로 다 조치를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악취 유발할 수 있는 것들….

김종혁 위원 어제 현충일 행사에 또 기압이 낮으니까, 저희는 식구니까 다 알잖아요. 이 양반들 또 뭐라고 그러겠네. 홍원길 위원님도 냄새난다고 앞에 있으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념하러 오셔서 느끼고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물론 어제 저기업이어서 냄새가 더 났을 수도 있어요. 내년도 현충일 행사에는, 분명히 그 장소에서 또 할 것 아닙니까? 냄새가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저감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종혁 위원 아마 내년도에 또 냄새나면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됐나보다 하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제가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문 앞에서 생활쓰레기 운반·수집업체 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수집·운반 관련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단순 용역사업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단순노동에서 제외된다고 대구시하고 업체하고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제외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강제는 못 하더라도 권고는 업체에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해결방안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단지 중앙부처에서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단순노무용역도 포함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고 다른 부분 또 하나 할게요. 행정감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김옥균 위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처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고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통보가 안 왔어요, 아직?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것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금액도 7억 6,400만 원 정도 되고 또 불용시킨 예산이 18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불용액 발생한 것은 불가피하게 입찰차액이라든가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거고요. 또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 사항은 대부분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12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정산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건이 발생했는데 1건은 민간위탁금으로 폐토사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 청소하고 나면 모래를 포집하는 폐토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 7월부터 계속 입찰을 실시했는데 유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월까지 연장을 해서 1월에 지급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645만 1,000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산취득비로 지게차를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9,359만 4,070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업체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은 쓰실 만큼 쓰시고. 물론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이상 쓰지 않을 예산 같으면 반납을 하셔서 차라리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예산 독립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돈의 흐름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저도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책사업 현황이 1,03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율에 대해서 달성률이 거의 없다고 X표 해 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1,031페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1,033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균 위원 1,031쪽이요, 맨 앞쪽.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율 자체가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X표시는 미달성에 100%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옥균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주시라는데 이것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에 근접을 못하고 현저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달성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달성하기 어렵다는….

김옥균 위원 자원순환과 이름에 걸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플라스틱 용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도 재활용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이게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이름에 걸맞게끔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자원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 게 이 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 안에는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재활용 분리수거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점을 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금년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저희가 나름대로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게첩하고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분리수거율이 낮으면 자원화센터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태워버리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무게상으로 좀 저기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소각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것은 폐기물로 해서 전부 다 태우다 보면 자원화센터 가동률이 그래서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래서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향상시키는 게 최대 역점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게 최대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운반 처리 지금 불용 예산이 8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신 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못 써서 그렇습니까? 아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자체가 크고 나름대로 결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산하는 부분에서 차액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결산 차액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업체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김옥균 위원 입찰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입찰은 아니고요. 작년에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

김옥균 위원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끝까지 그 예산을 이번 달에 얼마, 이번 달에 얼마 결정된 게 아니라 하신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내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같은 경우는 반입한 양에 대해서 집행해서 차액이 발생되고요. 또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있고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했고 안 했고 이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다음에 6억을 불용시켰어요. 선진화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분담금으로 내는데 그 부분에서 정산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위원 앞에도 수도권매립지, 뒤에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이것도 수도권매립지하고 관계있고 선진화 사업도 관계있고 다 관계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옥균 위원 수도권 매립지하고 관계된 사업은 무조건 예산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고 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소요 예산을 추정치로 해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세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중간 나름대로 집행현황을 채근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오셔서 나중에 점검을 해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실행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료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챙겨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꼭 이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47페이지를 잠깐, 결산서 247페이지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랑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서 거의 사업 집행을 전액 다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폐비닐 수거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더 장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금액을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은 컨트롤 자체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2017년보다 2018년에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농협에서 유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 지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으로 기부를 받아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올해 예산이 다행히 늘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쪽에서 기부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잘 됐네요. 저는 이것을 완전히 다 집행했다는 것은 물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올해 늘었다니까 잘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것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토양오염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것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하셔서 집행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면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38페이지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 해서 아까도 로드킬 처리 3,250톤, 방치쓰레기 수거 227톤, 투기소각 적발 및 계도 38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로드킬 처리가 3,250톤이면 이게 몇 건입니까? 그렇잖아요. 톤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번을 출동해서 이 정도 톤이 나오는 것인가. 10번 해서 나오는 것인가, 100번 해서 나오는 것인가. 몇 차례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킬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으로 따진다고 하면 3.2톤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부분 건수는 471건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471건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471건에 거기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20kg에서 30kg 나가고요.

○ 위원장 배강민 방치쓰레기 수거는 몇 건입니까? 방치쓰레기 수거가 몇 건이고 영농폐비닐 수거도 수거량이 1,007톤인데 왔다갔다를 몇 번 정도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가, 몇 건의 신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치쓰레기 수거 227톤이잖아요? 이 수거가 227톤에 오기까지는 몇 건을 접수해서 갔던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3개 팀이 다니기 때문에 그 수거량을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일수를 따져서 오전에도 나갔다 오고 오후에도 나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그거죠. 로드킬 처리든 방치쓰레기 수거든 폐비닐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했을 때는, 또 신청을 했을 때는 누가 전화해서 어디에 출동해서 거기를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도대체 이 정도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가. 수거량이 폐비닐도 그래요. 1,007톤이면 한 군데서 1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군데서 20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은 몇 건에 몇 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없다 보니까. 접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드킬 처리도 접수 하잖아요? 어디 죽었다, 사체가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건을 접수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취합할 때는 그 건수나 그 킬로그램 수를 취합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는 로드킬 같은 경우는 471건에 3,246kg 나온 거고요. 단가는 7,700원씩 킬로그램당 지급된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것 단위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로 다음에도 표기를 해 주면 이 정도 많이 출동하는구나, 이 정도 많이 움직이는구나, 이래서 위험하겠구나, 이 예산이 좀 충분히 교통비며 인건비며 들어가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건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1,031페이지, 저는 그래요. 이 자리는 예결산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치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이 분석을 잘 해야 내년 예산이나 목표치나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성을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나 이유를 알아야죠. 누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또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야죠. 왜? 이 페이지 보면 한 5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페이지를 누가 작성을 했느냐. 각 관련 팀에서 작성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들께서 했을 것이고.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율 X표 그 밑에 되어 있죠? 미달성, 1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 미만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자료 갖다 주지 마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100% 미만이면?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저희 실적이 98%입니다. 그래서 100% 미만이….

○ 위원장 배강민 그 98%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34페이지에 나와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1,0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요? 1,03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율 해서 목표가 66%, 2018년 달성 성과가 66.02%, 실적이 64.58% 그래서 98% 달성했고 이래서 100%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미달성 한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성과보고서 잘못됐어요. 100%예요. 잘못 나왔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이것을 또 최명진 위원님이 잘못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또 미달성이라고 말을 하고 도대체 여기 자료에 대한 확인들을 누가 맡는 겁니까? 이 수치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올리는 사람도,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과장님들이 점검을 해 주시고 최소한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안 된 건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 몇 줄 정도는 메모를 해 오시든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자원순환과는….

아무튼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도 어제 기사가 났었죠? 제가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계속 거기서 왔다갔다 보고하실 거면 직접 앉아서 보고하세요. 저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전문성과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고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장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매번 질문할 때마다 왔다갔다 하실 거면 직접 보고하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어제 신문에 나왔죠? 계약에 관련해서 토착비리가 드러났다 해서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환경신문에. ‘감사원은 계약대상 제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 거죠, 어제. 신문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감사원 자료보다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더 잘 압니까? 환경지도과에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더 잘 알아요? 내용들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을 보고할 때, 정말 결산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보고할 때, 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주실 때 좀 고민하시고 신중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다 믿고 판단하고 추측을 하고 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김옥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하셨듯이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지 못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진선 주무관입니다.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여민구 팀장하고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은 계획된 휴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공원녹지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비용부담 협약 체결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공원녹지 이 부분에서 수체계시설 비용부담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수체계시설 협약 체결 날까지 저희가 국회의원님 또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 4~5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협의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로 남기셨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책에서 86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86페이지 보면 과징금, 과태료 예산을 3억 8,5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수납이 4억이고 미수납이 2억이 됐어요. 2억이 좀 많이 미수납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수납액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1억 7,000만 원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 건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것은 경기도사업본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약간 법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리적인 다툼을 해소하고 감액처리를 해서 6,000만 원으로 다시 재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 좀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가 있어요. 249페이지 잠깐 볼게요. 249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이것은 작년에 끝났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끝났습니다.

최명진 위원 끝났는데 왜 지출잔액은 남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반납이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이게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 잔액이고요. 크게 보면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도 불용액으로 보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아마 풍무동 쪽에 받은 거죠, 마을 만들기?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풍무동 당곡·유현 꽃바람마을 마을정원.

최명진 위원 거기서 이게 쓰고 남은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불용이 된 이유가 그렇게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이게 사업잔액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액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그쪽에서도 부족했을 텐데 1,800만 원 돈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건데 반납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국도비는 다른 사업으로 잔액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명진 위원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남지 않고 반납이 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저는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일단 제가 계속 과마다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할게요. 여기도 5억 6,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킨 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연말에 국도비가 온다거나 저희가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좀 예방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1억 7,4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결산이 되는데 아름다운 김포 건설에 1,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아름다운 김포는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최대한 저희도 같은 사업비로 책정이 됐으면 시비보다는 국도비의 집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비율대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불용잔액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종류가 많고 작은 금액에 따른 국도비지원 사업이 저희 과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납금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의 말씀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국도비 반납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제림 육성 및 보존에 대해서 9,4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경제림 육성 및 보존. 경제림이라는 게 어떤 경우를 보통 경제림이라고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보통 조림 사업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산림의 잡목 같은 거 이런 경제성이 없는 산림으로 조성된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제성이 있는 입목으로 조림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액을 모아서, 집행잔액을 모아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계가 이게 맞습니까? 1억 7,400만 원이 맞아요? 얼추 계산해 봐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반납액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반납액이 정확한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경제림 육성 및 보존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산의 물안개수목원을 갔다 와서 느꼈던 감회하고 김포시도 충분히 그런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돈도 되고 지형적 여건도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회답이 전혀 없어요. 혹시 우리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임야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가지고 있고요. 김포시 전체 면적은 6,641만 5,300평방미터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요. 산지보존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산이 큰 산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항상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수안산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수산 정비 같은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안산 수목원 조성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산림휴양시설 조성 계획을 저희가 전문 용역을 통해서 문수산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 둘레길, 치유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보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비로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디에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문수산입니다.

김옥균 위원 문수산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래서 둘레길이라든가 휴양림,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저는 조금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시장 임기 동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못 할 거예요. 임기를 뛰어넘어서 김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양림, 그다음에 수목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물론 목적이 있으니까 올렸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신도시…. 예산들을 그렇게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저희 도환위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보고해서 일정을 어떻게 추진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을 이용한 주민 휴식공간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산이 그렇게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것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적은 면적이고 또 저희 김포시 특성은 사유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산에.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한 사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선까지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획을 짜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김옥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에, 1,053페이지요. 결산서 2권 보시면 산림욕장에 방문하는 인원이 16만 명이 방문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정도가 방문하시는 게 맞아요? 태산패밀리파크 문수산 산림욕장 운영 성과 해서 방문객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53페이지.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방문객 수 이것 말씀하시는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입장객을 카운트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동차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산림욕장에서 매주 이용객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추정치로….

김옥균 위원 추정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물론 조그마한, 큰 규모가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안산 수목원 조성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용역을 줬을 때 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낭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수산 둘레길 조성 등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요구할 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좀 해 볼게요. 해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라도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수시로 말씀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기 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제가 종합민원과에서 복지….

김종혁 위원 산림 공원관리, 녹지에 관한 업무 해 본 적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직접 담당은 하지 않고요.

김종혁 위원 너무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전용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 경험을….

김종혁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대부분 전문직의 팀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들이신데. 지금 과장으로 재직,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1월에 임명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교육기간 빼면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생소한 업무에 또 내가 안 한 업무 결산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문제는….

김종혁 위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250쪽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불용액이 꽤 남았어요. 한 48%가 남았는데 인건비 채용 저조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하늘이 도와서 작년에 산불이 덜 났나요, 아니면 업무를 잘 해서 산불이 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업무 추진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불용액이 48% 발생했다는 것은….

김종혁 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산불이 작년에 많이 안 나서 인원을 채용을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효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인원을 다 채용을 했었으면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네요? 하늘이 도왔으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 맞고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 절감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저희 2019년도 본예산에 산불방지대책 예산 1억 2,000만 원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산불재해일자리 단기 국도비 포함해서 그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예산을 보면 산불방지대책과 재해일자리 단기 수행 사업이….

김종혁 위원 어쨌든 산불, 하늘이 도왔든 어쨌든 인원이 적었어도 작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세웠던 것을 다 세울 건지 이것을 감안해서 세울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불방지대책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 본예산에 아예 반영을 안 했고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은 상태고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산불 진압 채용 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금액이 적어서예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대책은 산림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연속해서 진화대원들을 고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김종혁 위원 그것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산림대책 제대로 하라 그러고 2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큰 문제 터지면. 우리는 그거잖아요. 예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도왔든 누가 도왔든 괜찮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저조해서, 다 못 써서 과장님 50% 채용이 미비했어, 그런데 큰일 터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우려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전문직 분야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채용 인원이 왜 저조하고 이런지에 대해서 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산불 특정 기간이 매년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거의 1년에 6개월 정도는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게 재해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들의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채용 기간 짧고 일을 오래 하지 못하니까 젊은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골 같은 데, 면이나 읍 같은 데 겨울에 농번기니까 이때 쉬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에 각 읍면에 해서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게 적은 게 보통 산불예방이라는 게, 재해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2017년도 김포시에 산불이 4건 났습니다, 2018년도는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런 위험한 일도 하고 보수도 그렇고 길지도 않고 아까 말씀대로 법이 비정규직에다 이런 안 좋은, 쉽게 말해서 편법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 홍보도 많이 하고 채용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이게 전문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채용된 분들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내 고장 내가 산불 안 나게 한다, 이런 큰 타이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다 보니까 들락날락하고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가끔 오셔서 사기진작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이 도왔든 관련 직원들이 잘 했든 간에 결과가 괜찮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조건이 안 좋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개선책이 뭐가 있어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특히 산불 진압에 많이 도움을 주는 군부대, 지역적으로 해병이나 육군이 많으니까 군부대, 소방대, 기타 여러 유관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특히 저희가 산불이라는 것은 초동진압을 못 하면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꺼지기 전까지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산림 쪽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신속하게 조기진압에 많이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산불 기간 동안에는 개인장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진화장비도 군부대에 지원해 주고 거기서 도움을 또 받고. 특히 경기도에 산불진화전문협회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들이 와서 진화대원들한테 1년에 3일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가 산불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올해도 산불이 한 건도 발생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잘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강산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의지는 너무 감사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팀장님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이것 몇 년 동안 가꾼 숲 한 번에 날려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화대의 채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방도 되고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도 하고 그러지 어쨌든 몇 분이,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안고 가는 거잖아요.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 잠도 안 오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그래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채용의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왜 세워서 왜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이 100%가 돼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예산 절감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 터지면 이것을 뭐로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채용을 제대로 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어려움은 제가 알았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불용액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단가 그래서 산불예방 진화대 해서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채용 문제가?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 진화단하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인데 산불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내시액을 줄 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강원도 고성에서 크게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경에 산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시군으로 추가로 많이 보내줍니다. 올해도 고성 쪽에 큰 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산불지원 연장시키고 인건비도 그냥 주겠다, 국회에서 아직 추경이 통과 안 돼서 내시만 되고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안 해서 통과 못 돼서 안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김종혁 위원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1억이 불용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명까지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30명 정도가 되다 보면 인원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많다고 효과적으로 진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각 동마다 산불진화차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내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에 많이 내려온 편이고 저희가 30명을 다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 짜다 보면 25명, 20명이 가능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잘 근무를 선 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근무 제대로 안 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안타까워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혁 위원 관련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덜 써서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한번 더,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하는 데 여기는 위원회를 5회 다 하셔서, 그래도 충실히 위원회를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거기에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할 때도 100% 불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면 75%가 불용됐는데 이것 올해도 또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하고 더 이상 이 예산은 없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은 삭제하셔서 더 이상 예산 편입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 질의 및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목재펠릿보일러 이 부분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자본 해서 33.65%가 남았단 말이죠. 바이오매스단 채용인원 저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죠. 그래서 이것 통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방지대책,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산불이 여기저기서 큰 불이 나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용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채용하기까지, 지금 38명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38명이 아니라 여기서 40%, 50% 가까이 남았으니까 70명이 됐던 건가요, 예상 인원은? 대략?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렇지는 않고요.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해서 7명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30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가꾸기 사업이 5명 이렇게 계획 인원을 잡았고요. 그런데 산불방지대책 인원은 7명에서 5명 정도 채용이 됐고요. 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은 30명인데 16명 정도 고용이 됐고요. 공공가꾸기 사업도 5명인데 3명 됐다가 4명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방지대책하고 산불재해일자리 단기 대책은 업무 자체가 흡사하고 그래서 산불재해방지대책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은 올해는 29명이 채용돼서 집행에 문제가 없고 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이게 상당히 조림지의 입목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 인원이 부족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업무 추진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일단은 우리가 산불방지대책 인원을 산정했을 때는, 7명이라고 산정했을 때는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을 어느 정도 케어하기 위해서 7명을 산정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명이 봐야 할 곳을, 2명이 감시하고 2명이 진화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곳을 1명이 하다 보면 힘들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 김종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는 운이 좋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산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만약에 불이 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산도 되어 있는데 인원이 덜 운영이 돼서 초기진압이 안 됐다 그러면 반드시 시민들이나 주변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 물을 게 아닌가. 그래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안 구해지면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더 추가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하고 그만둬서 힘들다 그러면 이 7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은 산불예방 관련해서 진화 관련해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장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싶고 아까 말씀 중에 군부대에 대해서도 개인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부대는 군부대 나름대로 군사보호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부대 장비에 대한 지원들은. 그다음에 지금 산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다 말을 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하다, 또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정말 끊임없이 해 주십사,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불용액이 다음번에는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가 김포만 보더라도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는데 많은 업무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와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주민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산불은 정말 예방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음번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평소 공원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 승인안 결정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한종식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공원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끝 무렵에 목표를 적게 설정해서 시민의 기대에 전부 다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좀 있죠,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김옥균 위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성과목표를 설정 시 도전적이고 계수로 목표가 확정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추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많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도 계속 들었고 이유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과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효율적으로 쓰자, 예산을. 그리고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고 쓰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다시 세우고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예산을. 독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게 28억이고요, 28억 1,1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맞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불용시킨 게 상당히 많아요. 29억 9,1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반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반납한 게 예산이 좀 아깝잖아요. 4,200만원 반납을 했는데. 아까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지만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구도심, 신도시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26개 지구로 분할을 해서 식생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한 13%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3개 공원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3개 공원에 학운공단 외에 2개소 해서 총 3개소인데 면적이 15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서 자꾸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해서 10월 넘어서 1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원에 대한 식생 유지관리비가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게 구도심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구도심하고 신도심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공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다 하필이면 그렇게 되네요? 하필이면 연말에 걸려서 지급 못 하고 이월시키고 그런 거예요? 꼭 연말에 해야 되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도비나 교부세 같은 것이 배정될 때 8월이나 10월, 11월 이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8억 내지는 11억이 넘고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달라고 그러고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안은 없으시고 그냥 연말 돼서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네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런 건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 같은 것을 사전에 해서 연초에 빨리 집행하는 하는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이것은 지금 1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반납은 3,6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불용액 3,6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적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입찰 시 여기에서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성을 적게 하신 게 아니라 입찰차액이 이렇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많이, 지금 두 군데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군데 하고 네 군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것은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청할 때 거기에서 이것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을 갖고 저희 자체 사업비면 다른 것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솔직히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지침을 변경시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변경시켜서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와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남는 금액이, 불용 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수체계시설 운영하는 거, 지금 수체계시설 운영하는 데 금빛수로 나무 심어놓고 그다음에 꽃을 예쁘게 해서. 하도 제가 요즘 야단만 친다 그래서 옆에 앉은 위원님이 칭찬 좀 해 봐라 자꾸 그래서 칭찬을 좀 합니다. 그것은 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꽃을 예쁘게 심어 놓고 해서.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을 예쁘게 설치하셨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수체계 그것은 잘해 놨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물이 안 좋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빛수로에 날이 더워지면서 봄철에 꽃잎이라든지 낙엽, 그리고 기타 부유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위로 부유물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서 각 팀에서 인원을 1명씩 더 보강을 받아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계속 수거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작업을 떠나서 요즘 물속에 저면청소 하는 특별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공원이 좀 큰데 장기중앙공원에 운동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설치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한강중앙공원에 운동시설은 지금 금빛수로변에 일부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중앙공원 내에는 아무래도 설치가,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강중앙공원뿐만 아니라 걸포중앙공원도 안 되어 있는데 공원이 큰 데는 그런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그래서 설치를 안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것은 아니고 공원 주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공공녹지 같은 데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중앙공원이나 걸포중앙공원에는 그것을 산책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중앙공원 내에는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민원사항입니다. 이것 민원사항이고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실천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추경 때 금빛수로에 운동시설 설치하겠다는 예산도 반영시켜 드렸는데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금빛수로에 레저시설이요?

김옥균 위원 네, 운동시설. 그것 추경에 반영해 줬잖아요, 저희들이.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레저시설 운영은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운동시설 같이 포함시켜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운동시설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심사하고 이번 주에 올려서 다음 달 정도에 계약 입찰해서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도심 공원녹지시설 확충 보수가 14억이나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우동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원 하나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원마트 위쪽에. 그 공원에 밤에 가면 되게 어두워요. 그쪽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음산한데 그쪽 주변이. 되게 밤길이 어두우니까 그쪽 공원에 유지보수를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가로등이요?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회계결산 심의는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수립 예산의 집행 전반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을 매우 중하게 여기고 그에 적절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가 착오 작성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못한 채 의회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유재옥
  • 환경과장권현
  • 환경지도과장이정미
  • 자원순환과장김동수
  • 공원녹지과장조재국
  • 공원관리과장한규열
  • 환경안전팀장배은영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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