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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3. 목요일)

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6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종혁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한종우 위원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종우 위원이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박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께서 박우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박우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결산심의를 진행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회기입니다. 우리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18년도 결산심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병화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3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저희 상임위 결산심의를 통해서 2018년도 김포시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과정들, 사업진행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세출, 사업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현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기획담당관 쪽에서의 크로스체킹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세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업 부서에서의 사업발굴의 적극성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서의 현장 중심의 행정들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과소 반영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 적기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김포시의 행정이 굉장히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의 사업발굴에 있어서 좀 더 현장 중심의 그런 사업발굴과 예산집행들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히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정량화, 수치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 부서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있어서 정량화, 수치화에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크로스체킹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나머지 수도과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 자체가 아직도 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들이 상당히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남겨서 결국은 그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불용예산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쓰고 남겨놓고 그게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돼서 다른 데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회계 독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성의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그게 이익이 상당히 많으니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국장님, 공기업의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게 수도과하고 지금 하수과가 특별하게 공기업의 특별회계를 우리 김포시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산을 본인들이 계속 놔두고 본인들이 벌었으니까 본인들이 딱 쟁여놓고 본인들 사업만 위해서 써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그 예산의 성격상 특별회계에 돼 있는 예산은 목적 자체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회계를 따로 구분해서 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다른 데는 쓰지 못하고요.

○ 위원장 김옥균 일반회계에는 전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국장 김병화 그렇죠, 상하수도 사업은.

김옥균 위원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 김포시 조례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1/10, 이익금의 1/10로 계산해서 적립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이익금에 대한 건 별개의 문제고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김옥균 위원 아니, 편성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산을….

○ 행정국장 김병화 공기업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전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수익금도 하나도 지금까지 수도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수익금을 김포시에 이월한 적도 없고요. 이월해 준 적도 없고 수익금이 좀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수익금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수도과가. 그런데도 하나도 전용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그냥 계속 놔두고 그래서 자기들만 이건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부당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전용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김포시 조례에 보니까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번 거니까 쌓아놓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 예산 쓰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돈이 없으면 또 우리가 시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전용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을 안 하고 본인들만 쌓아놓고 본인들만 집행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가.

○ 행정국장 김병화 어쨌든 특별회계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문제와 이제 제가 바라보는 지금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어떤 수치상 이익금 발생 문제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김옥균 위원 이 부분은….

○ 행정국장 김병화 그리고 실제로 순수익이 생겼는지 이거는 한번 저도 지금 여기서는 확답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도 저희가 수도사업이나 하수사업은 적자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수도요금과 하수요금을 가지고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는 그거는 한번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남고 있고 그 이익을 본인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대부분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없는데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이익적립금을 10%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정산금을 결산할 때 정산금을 편성해서 그 정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만들 당시에 자본금 출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당연히 특별회계 쪽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일반회계가 또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수도사업 쪽에서 특별회계 나중에 특수목적 뭐 수도사업 확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거기 비치를 해서 나중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다른 얘기할까요?

시장님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 쓰신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네요. 그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예산을 그렇게 쌓아놓고. 지금 저희들은 단순하게 보고 있지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김포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만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금 1,625억을 지금 이게 이익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맞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1개 과에서 가지고 그걸 내가 사업할 때마다 쓰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저희한테, 저한테 좀 마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오신 분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회계과장님 이렇게 김포시 돈 관련된 주무부서의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특히 세출 분야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고 그 인구가 증가하고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가 되는데 세입 분야는 기구 자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특별히 세입 분야가 1조 원이 넘어 방만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포시는 그냥 세정과ㆍ징수과 이렇게 딸랑 이렇게 가지고 그 1조 방만한 이거를 끌어갈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9월의 조직개편에도 여기는 변동이 없잖아요, 국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에?

○ 행정국장 김병화 그 세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세입 분야가 세정과 하나였었죠? 하나였었다가 이제 징수과가 생긴 지도 불과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세입 파트가 2개 과 체제로 가고 있고요. 아마도 금년 9월에 예정된 조직개편에는 본청 국ㆍ과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그걸 기본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인구 50만 대비 조직개편 때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팀 1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여러 검토보고서들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세수 증가라든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에도 지금 굉장히 세입 분야가 버겁다라는 느낌이 지금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 건의는 이런 겁니다. 일단 아까 이제 다 모이셨는데 재정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입ㆍ세출ㆍ여기 집행, 이제 회계과까지 같이 해서 좀 내년 연초에는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재정국이 만들어져서 이 방만한 세입ㆍ세출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결산도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 너무 그냥 해 봤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버거워요. 하는 일만 해도 버거우니까 더 찾아서 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김병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정과 징수 파트를 나눴던 거고요. 그 나눠놓은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는 분명히 재정 파트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예산 파트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도 1조 5,000억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에 2조에 가까운 예산을 다뤄야 된다는 거는 또 세출도 2조지만 세입도 2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이 검토될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상수도가 특별회계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항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결산 때 보면 그 특별회계라는 거 때문에 너무 경직돼 있다, 직원들이. 그냥 이건 특별회계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해. 뭔가 이거를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게 조례상에는 어떻고 해서 이게 시에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막 고민해야 하는데 에이, 거기는 그냥 특별회계야,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런 경직된 게 좀 있다고 보고요. 그거 해서 이제 증설사업을 하죠? 상수도가 증설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의 노후된 홍보관을 좀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도료를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홍보관을 증축하는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딱 “아, 이거는 특별회계라 손 못 댑니다.”, “그러면 뭘로 해야 돼?” 시비로 해야 된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상수도사업소에 홍보관을 증축하는데 그 돈 가지고 왜 못 하는 겁니까? 담당관님이 한번.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내 홍보관을 증축하는 거 특별회계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오늘 처음 말씀 들었는데.

김종혁 위원 아니, 필요성을 느끼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재원을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그게 이제 정수장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회계는 목적상 그 잘 아시겠지만….

김종혁 위원 그냥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칼이야,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옥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도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야 그냥.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분야의 일도 하셨고 한 분이니까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건데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유연해 보자라는 어떤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김에 회계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내년도에 결산심의를 할 때는 제가 그것도 건의를 해서 불용액 30% 이상을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야 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상태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전반기에 거의 다 끝난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서 대답을 못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이기일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불용액 30% 그거를 제출해 주실 때 오늘 자료 제출할, 올해로 따지면 2019년 몇 월 현재는 이거 건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거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기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담당 과장님들도 그거를 파악을 못 해서 자꾸 계장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거는 다 낸 건데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자료에는 좀 그것도 추가를 부탁을….

○ 회계과장 이기일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과태료ㆍ과징금 미수납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미흡한 수납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기함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부분을,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를 완전히 수납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과태료까지, 지킨 사람들도 그렇고 안 지킨 사람이 안 냈을 때의 그 불합리함이 좀 점점 줄어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전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썼으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 데이터를 생각해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결산 관련 총괄 지적사항 네 가지와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권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성과주의가 100% 성과 달성이라는 필수조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조건의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도전하는 어떤 적극 행정,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 달성이 가능한, 용이한 어떤 성과목표를 잡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정보다는 좀 피동적인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예산과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피동적인 달성주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도전주의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거 매년 반복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심도 있게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납입된 초과액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또 국도비보조금 미수령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 추계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세출 예산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불용액과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의 이행권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결산검사상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도비보조금 미수령 등의 어떤 중대한 사항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세입과 세출을 위해서 그 부서 간 협업이 좀 절실히 필요로 한데 예로 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회계과와 각 지출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행권고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박영상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6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김병화
  • 세정과장장양현
  • 징수과장윤은주
  • 회계과장이기일
  • 기획담당관 박영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재승
  •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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