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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2. 수요일)

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중훈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수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제가 저번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에 보시면, 혹시 제17조제2항을 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방 지정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서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서 출자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어디서 출자해서 만든 겁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자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출범했고요.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출자한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출자한 거니까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시킬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수도과장 김경수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규정상 그래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김옥균 위원 「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2조제3항, 제4항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과장님?

○ 수도과장 김경수 네, 봤습니다.

김옥균 위원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2조제3호제3항에 보면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례상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으로 계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김옥균 위원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대답을 하세요. 어차피 결산이잖아요, 지금!

○ 수도과장 김경수 단기순이익이 66억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의 10분의 1 이내에서….

김옥균 위원 지금 이익 나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일반회계에 전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로 적립하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 이하로! 그러신데 맨날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러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도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김경수 당초 출자한 회계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범위는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하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조례상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위에 3항에 보시면 “이익금은 출자한 일반회계 출자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기순이익,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10분의 1 이하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 수도과장 김경수 그런 적은 없고요.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는….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도과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수도과는 내가 번 돈은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다 품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수도사업소만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공기업에는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가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일반회계에 일부러 주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내 이익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이렇게 흑자가 나고 이익을 많이 보려면 수도요금도 내려야죠. 수도요금은 왜 안 내리고 있는 겁니까? 내렸다가 올리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수도요금은 계속 흑자가 나는데 내리지도 않고!

○ 수도과장 김경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현실화율은 원가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금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지난 2014년도 4.9% 올린 이후에 여태까지 요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지 유지관리비용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높아질 뿐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 할 때에도 보면 지난해 결산이 최고점입니다. 앞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기업입니까? 왜 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적인 생각은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적정 수준이 85%라고 그래요.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85%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금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잡아준 거고요. 원래 공기업은….

김옥균 위원 그래서 내가 이익이 났는데도 이익이 남으니까 나는 계속 그 돈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안 주고 전입도 안 하고 예산 독립성의 원칙도 무시하고 싶고 이게 수도사업소의 생각이에요?

○ 수도과장 김경수 결산서 책자의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보시면 69페이지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부채,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원시자본금이 있는데요. 원시자본금이 저희가 2003년도 1월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출범했을 당시의 자본금입니다. 74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공사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인데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출범한 이후에 1,775억이 적립된 겁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원칙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수도과장 김경수 자금 보유액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칙대로 해결을 하시고 그 회계 원칙에 맞게끔 하시라, 그런 얘기죠.

○ 위원장 배강민 계속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법」 제71조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원인자부담금이 사실 저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도에 급수 수익이 24억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특이하게 급수량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던 거고요. 제71조에 보시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신설이라든가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옥균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고 이익금은 왜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금을 10분의 1을 계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립 계상하라고.

○ 수도과장 김경수 이익금은 그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보시면 이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김옥균 위원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원시자본금이 742억인데 원시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을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28억까지 적립을 했는데 올해 단기순이익 중에서 50억을 이익금 적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잘못됐네요?

○ 수도과장 김경수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적립하고 난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 이내에서 다시 전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김옥균 위원 과장님,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 문구가 어디 있어요? 문구 있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37조에 어떻게 있어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 수도과장 김경수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결손금을 보존해야 하고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최초 저희 특별회계 출자했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1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그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조례 개정하세요.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법률이 위반되어 있으면 조례부터 개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죠.

○ 수도과장 김경수 조례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그만 하시죠, 이제.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옥균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뵙고 한번 더 설명을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옥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옥균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결산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내일 정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기원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일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첫 삽은 저희가 3월 18일에 착공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초 전기작업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측량이라든가 기초작업이 끝난 거고요. 내일은 정식으로 안전기원제를 통해서….

김종혁 위원 우리가 물 공급하는 데 공사 때문에 한시적인 단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공사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결하면 되니까.

김종혁 위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도물평가위원회 위원인데 먼저 소장님도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홍보관 문제 때문에. 지금 확장공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들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홍보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됐고 그래서 홍보관을 증설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수도과장 김경수 사실 저희가 고촌 정수장 확장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멋있게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타 시군보다 멋있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김종혁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장공사를 끝나고 다시 하지 말고 같이, 개통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확장해서 규모도 커졌고 홍보관도 커졌으니까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반드시 반영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관도 증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과에서 먹는 물 생산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플라스틱 부분을 다 우유팩으로 교체하고 진행하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계통의 사용 감량화 추진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페트병에 대한 디자인 변경을 했습니다. 좀 멋있게 하려고 원형을 사각형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샘물 같은 경우는 이게 압착이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멋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뜯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버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 가지고. 그리고 감량을 하다 보니까 무게도 가벼워졌다 보니까 떨어지면 찌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감량을 추진 중인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팩,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지자체 제가 가 보니까 우유팩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천에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 언론에 나온 것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건데요. 사실 물 수계 체계가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서울 성산가압장에서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풍납계통이겠죠, 하나는 풍납계통이고 하나는 팔당물을 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의 원수가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산정수장하고 남동정수장에 있는 물을 공촌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안 쓰던 관로가 있었던 거고 수압이라든가 수량이 일정해야 되는데 없다가 물을 갑자기 공급하게 되면 이게 들고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거기에 녹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3~4일이면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열흘이 지났는데도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김포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물이 안 나오거나 그 물로 인해서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이 엄청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천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올해 노후관로 교체 사업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백성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공인회계로부터 결산감사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하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우기철에 수해 피해 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장응빈 작년 9월에 시간당 200mm 비가 내려서 부분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난하천과하고 건설과, 그다음에 각 읍·면·동, 저희 하수과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맡은 부분이 있고 또 하천과에서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가 맡은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 착공을 했거나 착공을 발주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비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취 기술진단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뒤로 민원에 대한 증가는 어때요?

○ 하수과장 장응빈 여름에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거하는 공사는 서둘러서 진행을 해서 올여름 전에는, 다른 공사는 좀 지연되더라도 냄새를 예방하는 것은 먼저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덮개를 씌우고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나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악취 기술진단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를 한번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수입예산이 663억에다가 지출예산이 405억에 이월이 250억이더라고요. 큰 재산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업 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셨더라고요, 2억 3,190만 원 정도. 그것은 어떻게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가 주로 그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금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 요금 징수율이 98% 되고요. 예산 2억이 그 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수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명진 위원 연계해서 이것을 완납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게 저희가 138억에 대한 납부 요구를 했고요. 그랬는데 LH에서는 당초에는 298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자가 좀 붙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다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138억은 2심에서도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300억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를 해서 지금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승소 가능성은 좀 되나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당초에 근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신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톤당 300만 원 정도씩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저희가 진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죠?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작년에,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부분 소규모 처리장 증설이나 이런 데서 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14억 이게 맞아요? 이 정도가 불용된 게 맞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보조금 말씀하신 거죠?

김옥균 위원 아니, 불용예산이요.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 있냐고 제가….

○ 하수과장 장응빈 불용예산 잔액은 13억 7,000만 원.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산 규모도 좀 있지만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전체 예산액이 60억 중에 불용액이 13억 이렇게 나온 것은 좀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거나 하면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예산도 신중하게 세우시고 쓰는 것도 합리적으로 써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불용을 많이 시키면 솔직히 내가 반납을 시키면 다른 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쓸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벌었던 돈은 그 해에 다 시민들한테 투여해서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준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차량등록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8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 받으셨고 인구정책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도 3위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최명진 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항상 철저히 하고 싶은 생각에서 매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미수금 6억 2,266만 원 중에서 과태료, 과징금이 좀 많아요. 과태료가 6억 1,789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는데 올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수납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과태료 미수납은 2019년도에는 과년도 과태료로 저희가 현년도 과태료랑 똑같이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 9월에 5급 체제로 바뀌면서 원래 미수납액이 저희가 보통 수납률을 따지면 한 30% 정도 수납을 하다가 작년에는 52% 정도 되거든요.

최명진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안내문이랑 전화 상담, 방문 민원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수납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동안 봤을 때도 낮은 수치여서 조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한다니까 점점 더 노력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 역시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차량업무 이해도를 보면 48% 정도로 올리고 그러는데 평균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여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 이해도를 올릴 수 있는, 제고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여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책은 없고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식을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한다거나 홍보책자를 만든다거나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함으로써 사전에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책자를 받아볼 수 있고 방문했을 때만 서식 구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희를 찾지 않는 그런 민원인에게도 차량등록 업무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여성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우리 소장님도 여성 분이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경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및 체납액 정리율에 대해서 정리율이 34.8%,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이 30.3%, 아까 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51.24%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등 의회 참석 시 철저한 심의 준비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복장 등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다거나 지나칠 정도의 간소복을 착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성심을 다해 심의에 임해 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속원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애써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6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 차량등록사업소장박경애
  • 수도과장김경수
  • 하수과장 장응빈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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