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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1. 화요일)

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권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익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계획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 분야 관련해서 102쪽에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금 부과인데요. 이게 재작년 연말에 부과돼서 아직 징수조치가 안 돼서.

김종혁 위원 몇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부과는 9건이고 미수납은 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법이 워낙 강력해서 계속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낼 의지가 없습니까?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대상자들은 그 의지가 없어요? 왜 징수가 이렇게 떨어지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영세하신 분도 간혹 있고요, 또 나름대로.

김종혁 위원 어떤 사례입니까, 이런 분들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거의 성토 부분이 있고 가건물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예전처럼,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혁 위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김종혁 위원 이유가 뭘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워낙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조금 하고 싶으셔도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고 하셨던 사람들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경기도로에서 해마다 항공촬영을 해서 사실관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다 보면 원상복구도 안 하시고,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촬영까지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이것 특단의 조치를 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행금 자체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이 또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과는 불가피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봤을 때 적은 양이고 할지 모르지만 자꾸 이것을 결산 분야 쪽에서 보면 안고 가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좋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털고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90%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국장 김정구 실제 체납액은 세 건밖에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내년도에 이만큼 안 남아야 될 텐데 이거. 올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내년에 이 정도 안 남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풍무2지구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보고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환지용지,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환지용지를 조합에 체비지로 내 주고 청산금으로 받아 달라, 이런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그 사항밖에 없어요? 환지를 돌려달라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다음에 현안이었던 학교 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서 나름대로 조합의 체비지 용지로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사항 말고요, 또.

그것까지밖에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김옥균 위원 김포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용지를 자기들한테 달라, 양도해 달라. 지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도시공사 환지용지, 근생용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용지,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환지용지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데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딱히, 합리적으로 환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다지 조합 측에다가 체비지로서 내 줘야 될 사항인지는 좀 더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적자가 났으니까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위원들한테 강요하고 강권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과에서 전혀 빌미를 주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와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강권하고 하는 이유가 자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마 저희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도 그때 배석하셨습니다만 조합원들, 그쪽 비대위측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 같이 간담회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회 쪽에 와서 요구를 하고 하는 사항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행선을 긋거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좀….

김옥균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얘기인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풍무2지구 실시계획에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용도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사업여건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사업성 변화라든가….

김옥균 위원 과장님, 달리 질문할게요. 그 사람들이 적자 났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 적자를 메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메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없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을 하시고 가십시오. 환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감보율을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거기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49% 정도….

김옥균 위원 제가 듣기로는 46%로 들었는데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갭이 있으면 지금 감보율을 54%로 적용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4.4%에 대한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손해났던 7,000만 원 이상을 다 메울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시의원들한테 자기들 손해났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강권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풍무2지구는 100%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들의 손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저희 집행부는 그런 입장과 의견을 견지해 왔다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명확하게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정리하시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긋기를 하셔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많이 쓰셔서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대신 이월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대부분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역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차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으니까.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가급적이면 불용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새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혹시 정비하실 생각 없으세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적하신 것처럼 정비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법률도 폐지된 회계가 있고 그런데 이 법률로서 회계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에 인허가가 나거나 그런 비용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도 보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특별회계 몇 가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명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자체는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 둬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조례개정 해서 명시 기한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아직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권재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재성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산업시찰로 불참하여 한정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과는 불용도 적고 열심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명시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벌써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돼서 경기도까지 보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은 완료가 끝난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것은 시내폴리스 내에 공업용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반 준비사항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경부터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해서 올해 예산으로 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내폴리스 조성 사업은 진척이 있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성건설에서 주주 변경만 남은 상태고요. 주주 변경이 끝난 이후에 경기도에 기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려했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다음에는 명시이월 넘기면 이렇게,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과랑 얼마 전에 부산 도시재생 벤치마킹 다녀왔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삼아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모두가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힘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주택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잘 쓰셨는데 저소득주택 환경개선 이게 보조금 반납이 얼마예요, 4억 5,000만 원인가요?

○ 주택과장 김재수 네.

김옥균 위원 보조금 반납이 4억 2,300만 원 정도가 있고 불용예산이 또 굉장히 많네요. 불용 예산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재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주거급여 예산인데요. 신청자와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에 월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취직을 한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중단이 되고 또 실직을 한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그래서 편차가 일부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우리 시비 일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인데 김포에는 저소득자가 많지 않은가 보죠?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주택과장 김재수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돼서.

○ 주택과장 김재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할 때 각 시군별로 대략 추정인원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몇 명 정도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 요청을 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해줄 때 넉넉한 예산을 내려줍니다. 모자라면 바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내려줬다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건의를 하셔서 국토교통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것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 주택과장 김재수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대상자 여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신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올해는 3,000명이다, 내년에는 4,000명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산을 도비라든지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맞죠?

○ 주택과장 김재수 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안전점검비용을 우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 품질검수를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해 주는데 그 참석자들의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검수 횟수가 여러 번이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정상 지출이 되는데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 잘 하셨는데요. 과징금, 과태료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4,949만 원인데 실제 징수가 2,929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정도가 미납됐죠?

○ 주택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징수하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이것은 공동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거든요. 그다음에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독촉까지는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징수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 주택과장 김재수 네,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독촉 내지는 압류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관내 건설사와 기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를 만들어 달라 저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시위도 했었고 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련 과나 국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이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은 인천지법 행정소송 변론업무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건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건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고요. 결산 관련은 아닌데 건축주협회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출업무가 불편해졌고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주협회에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일단 4월 23일자로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4월 26일자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언론과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일반에 공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4월 23일자 이전에 저희에게 적발돼서 사전 고지가 된 건축주들에 대해서 구제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분들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공을 한 이후에 4가구에서 5가구를 15가구에서 17가구로 쪼개신 적발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지역인가요. 그쪽에 은행 담보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겠지만 최소한 은행권, 금융권하고는 그런 사례가 있다니 가능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적극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죠?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죠?

○ 건축과장 신상원 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현수막 1개에 25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부과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수량만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주요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이라고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김포시에 2개가 소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연 2,000만 원의 수입을 저희에게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과태료하고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에서 오는 수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이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좀 많죠? 그러면 이게 많이 걷혀야 기금 조성이…. 이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있어서 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수납액을 징수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저희가 타 시군,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저희가 강서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감치 제도라고 있더라고요.

최명진 위원 감치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래서 벌금을 안 내면 저희가 법원에 감치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감금을 하는 거예요. 강한 데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제도도 가서 배워 왔고 또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주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행과 관련된 회사에서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끝나면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연락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에게 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준공 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별로 과징금, 과태료가 미수납된 액수가 큰 데를 몇 군데 지적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매번 물어봤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색다르게 벤치마킹 하신다는 의견도 주셔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타 도시에는 어떻게 최대한 걷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게 많이 걷혀야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가로등에 많이 붙여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지역별로, 동별로 광고 협회와 같이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잔재물, 끈 같은 것은 제거하고 그냥 매달려있어서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데요.

최명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테이프 자국이, 파란 테이프를 붙여놔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보상제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부서와 협력해서 10여 분 매일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셔서 그런 부분을 철거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보셔서 증거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남겨놓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광고기금은 이것을 모아서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쓰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정비할 때 이 돈으로 사용하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정비도 하고 간판정비 사업이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이나 아니면 광고물과 관련된 정책개발, 용역 이런 다양한 부분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기금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광고물 정비하는 것, 이것도 보조를 해 주나요, 기금에서?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현재 저희가 16명의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경 분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정비를 하고요. 그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 일요일 이런 공백기에 그분들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고물을 교체하는 데 여기서 지원을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광고물 교체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정비를 하실 때 어느어느 구역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올 연말에 저희가 경기도의 보조를 받고 일부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고촌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연말에? 연말에 하면 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설계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비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신상원 여기서 일부가 지출됩니다.

김옥균 위원 여기서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광고물팀장 박봉규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갑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김옥균 위원 저도 인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리에 보면 불법 광고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2월에 16개조 40명 이렇게 단속하셔서 150개 정도 강제철거 했다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리에 보면 명함이나 전단지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시민수거보상제로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거기 연락처를 다 캐치해서 경기도에 그것을 통보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당 전화번호에 광고물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초당 3번인가 발송이 돼요. 그래서 전화 자체가 불능이 되게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구래동을 자주 나가요. 거의 일주일에 네다섯 번 가는데 구래동에 보면 아파트 세대들이 많고 또 상가들이 많은데 에어라이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고 또 거기는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또 어르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닐다 보면 아이들이랑 손잡고 가는데 바닥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유혹하는 전단지들, 명함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면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계속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고 다니니까 늘었으면 늘었지 이게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게 수거는 하는데 기둥에 끈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미관을 해치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둥에 있는 끈들을 한번 일제히 정비했으면 좋겠다. 거기 어르신들과 잘 업무협조를 해서 이왕 떼는 거 끈까지 떼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구래동이라든가 장기동이라든가 운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곳이 구래동에 유흥가들이나 상업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양곡에서든 마산동에서든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여드는데. 이마트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전화하는 것으로, 그런데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어머니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니까 대대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 건축과장 신상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래동에 대해서 저희가 162개소 에어라이트를 조사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또 한번 쫓아가봤거든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줌을 뿌리고 가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찰서 생활질서계하고 한번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많은 신도시 엄마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부분을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2주 집중단속기간 해서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넘겨주고 해서 한 주 정도는 대대적으로 해야 이게 피부에 와 닿지 2월에 150개 정도 단속을 하고 지금 한 160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걷어가버리고 철거하면 속상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거라, 보행에도 불편하고 미관상. 마사지 문구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게, 그것도 철거하지만 명함이나 전단지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제 하절기 되잖아요. 여름 되고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집중해서 건축과에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계획 수립되면 한번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장숙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토지정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다, 지금 65억 6,200만 원이 미수가 되어 있네요. 아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건이 총 436건에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23억 정도 했는데요. 납기일 미 도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고 또 최장기간 5년 동안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기 내에 있는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결산검사 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징수대책 수립 내역은 대부분 재산의 압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한다든지 또한 예금을 압류하는 식으로 더 압박을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개발부담금이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돼서 미징수액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안 선 것 같아요.

○ 도시국장 김정구 그것은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가징수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6개월 이내라 그러면 그동안 재산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나서 재산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막판에 안 되다 보니까 부도처리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부담은 그 사람이 져야 되니까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원래 허가 후에 징수하는 게 워낙 미납이 많아지면서 선 징수를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많이 갔다 왔고 각 지자체에서 건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도 개발 추산해서 70%든지 이것을 먼저 선납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완료가 되면서 정산처리 해서 추가분을 부담시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각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 저희 시에서도 건의 한번 했었죠, 국토부 쪽에?

(「네」하는 공무원 있음)

건의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국토부 쪽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징수하느냐 그랬더니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해서 추산해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났는데 돈 내라 그러면 내고 싶지 않죠.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잘 쓰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약간 있어요. 사십 몇 만 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2017년도 100% 불용, 2018년도도 100% 불용 해서 계속 불용이 되는 예산을 또 계속 수립을 하고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공유토지분할특별법 운영에 대해서.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인데요.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시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로 봐서는 대상 토지가 많지 않고요. 매년 보면 2012년도 첫 해에만 5건 정도 됐고 그다음 해에는 2건 정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대상 토지 소유자가 얼마만큼 신청할지 추산은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건데요. 한두 건 가지고 위원회 열 몇 분을 모아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84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는 96만 원을 편성시키고. 예산이 불용되는데 증액을 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실거래 검인 업무, 그다음에 개발 토지에 대한 집값 민원 업무 등 업무가 증가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다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더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업무가?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거래나 검인 업무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거 감사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당부드린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린 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도시정보과는 잘 하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농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고상형 소장님, 그다음에 박준호 과장님 그동안 김포시 공무원으로서 농업 발전 그다음에 희로애락 다 겪으신 분들인데 오늘 2018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결산하는 공식적인 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아마 자부담 불가능으로 사업 포기해서 불용됐다 이러는데 당초 사업자가 있었던 거죠?

○ 농정과장 박준호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당초 사업자가 없었으면, 다른 분이 됐었으면 어땠을까요?

○ 농정과장 박준호 할 수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게 되죠? 당초 사업자가 잘 선정이 됐다면 불용이 안 생겼을 때 텐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곗돈처럼 맡아놨다가 부담스러우니까 포기를 해 버리면 공직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산,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소리 들을 것 뻔한데?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물론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9월까지 신속집행률이 22.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뛰어넘어서 지금 저희가 한 40%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6월 말까지 만약에 신청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안 되면 포기를 종용하고 차순위 사람한테 줘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또 조기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또 기간이 짧으니까 사업자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맡아 놓고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을 때는 빨리 사업자를 바꿔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부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쌓인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우리 김포 농업 발전에 큰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저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수년간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고 이자수입만 있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 농정과장 박준호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에 6월 말에 위원님들 조례심의 때 이것을 올려서 새마을문고 조례 폐지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제 폐지하실 거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돈을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075만 원이죠? 그런데 전액 미납된 이유가 뭘까요?

○ 농정과장 박준호 이행강제금이 하성 시암리에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과를 해서 납부하셨는데 지금 것은 땅값이 공시지가가 한 세 배 오르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는데 2,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분을 설득하고 그게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저거하면 가압류해서, 올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을 나가야 되는데 5년 나가도 안 되면 저희가 공매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 잘 설득해서 수일 내,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을 명시이월로 넘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게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집행됐나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M3이라고 그분이 건축물은 다 준공을 하셨고요. 지금 거기에 기계 들어가는 게 열 몇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되면 올해는 늦어도 우리가 신속집행도 있기 때문에 6월 안으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본인들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줬는데 자부담도 자기 통장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아직 못 넣고 있어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속집행에 한 5~6억을 집어넣으면 10% 이상의 저것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용철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구주현 주무관님인데 계속 종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것을 또 다시 나중에 불용시키지 않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집행 자체도 양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2억 정도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월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14억 정도 돼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집행잔액도 많고 불용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이유가 있겠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들은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도 4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거의 다 되셨죠, 정년이?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정년 다 되셨는데 하여튼 지금 팀장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부분 관리 잘 해서. 그다음에 내년에는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농정과장 박준호 2 대 8이 맞습니다. 도비 20%하고 시비 80%입니다.

김옥균 위원 시비 80%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도 불용률이 42.98%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5.00%거든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불용시키는 것. 그것도 한 해 불용했는데 또 불용하고 또 불용하고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저희가 2020년 것은 경기도에다가 우리 인원에 맞게 돈 내시를 덜 해 달라고 담당자가 한유진 주무관인데 한유진 주무관이 한 2회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는 200원을 주면 우리는 800원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생 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내시액을 맞게끔 받고 알맞게 시비도 세워서 한 90% 이상은 맞춰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것도 2017년도에 42.63%가 불용인데 지금 이것 100% 또 불용시켰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포기자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70% 이상 불용 자체도 예산이 상당히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총 불용액이 23건이었고 2018년도에 12건입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사업비가 30%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어렵게 승인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줬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철저히 좀 농정과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아까 농정과 농어민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작년에는 우리가 학생 수 감소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도. 그래서 작년 것과 똑같은 것은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불용액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용액들이 더 많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가 또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면 윤용철 팀장님, 과장님, 이창범 팀장님, 그다음에 이상국 팀장님, 최근식 팀장님.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는 것은. 이 네 분들이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건수가 됐든 금액이 됐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렵게 예산 받아서, 그러면 저는 이번 9월 추경에 예산 승인 안 해 줘 버립니다, 정말. 끝까지 가 버립니다! 저는 안 해 주고 예결위까지 올려버리고, 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했을 때는 불용액에 대한 건수나 같은 항목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정팀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해 줘요. 하실 거죠? 오늘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마지막이시니까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3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농정과의 문제, 농정과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림부나 경기도 등에서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지시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30%, 50%, 70%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불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계수, 상황 정확하게 정리해서 농림부면 농림부, 경기도면 경기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불필요하다, 이러이러해서 줄여야 된다. 전화 두 번 해서 줄여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우물 안에서 왔다갔다 핑퐁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정확하게 계수, 상황,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필요 없다, 강제로 줄 경우에 우리 못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속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 요청할 것은 더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니까 과장님, 제 생각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유진 주무관님이 하신 것처럼 계수조정을 좀 하셔서 도에 몇 번씩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들, 매칭사업도 조정을 하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 과장 김무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현 축산팀장입니다.

다음 박문우 수산팀장께서는 부친께서 수술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연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팀장님은 오늘 갑작스럽게 감사 시행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축수산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아까 농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축수산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에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불용도 많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세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래서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은. 필요한 것은 이래서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연속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지금 우리 이번에 북한에서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 하는…. 그 병이 뭐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철우 팀장님하고 몇 분이서 하시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지금 축수산과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주된 것은 가축방역팀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직원이 수의사 두 분, 계장님, 거기에 공중방역사 한 분, 또 방제소독차량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내용은 저도 가서 보고 전화통화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철우 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엊그제 신문 보니까 사살하라고 떴더라고요. 그것을 김포시 직원 분들, 팀원들하고 함께 예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제가 듣고 싶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가축방역팀장 신철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사에 보도 난 것처럼 사살을 하라고 방송에 났는데요, 그것은 사살을 못합니다. 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사살할 수가 없고요. 지금 특별방역기간이 보통 구제역과 AI, 그 기간이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돼지열병이 생기는 바람에 전 기간이 특별방역기간에 준하게 심각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역팀장 1명에 직원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선택제인데 그냥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소독 쪽에 협조하는 보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총 3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축방역팀인가요? 여기는 재난안전과 수준만큼의 예산, 예비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이나 7월이나 직제개편이 있거나 할 때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께서 충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전반기에 발생 안 하면 하반기에 반납하면 되잖아요? 예산도 좀 넉넉히 해서 김포시민들, 더군다나 축수산 농가들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축수산과도 농정과 못지않게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도 나가시랴, 챙기실 것도 많으신데 사실 챙기시는 것 가운데서도 이것은 농정과하고 똑같은 얘기라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깊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나 산란계 환경개선 등 원래는 사업자가 다 있었죠? 있었는데 막바지에 다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맞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보통 선정할 때 한 분 하고 예비수요자는 없었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화방류시설시스템을 가지고 분뇨처리를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대상자를 다시 추가적으로 선정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이 불용으로 판단이 됐을 때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려니까 그렇게 조치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사업자에게 이유를 따져서 페널티,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는 참가를 못 하게 그런 조치도 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다른 사람들 우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부서에서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는 개선책이 나와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다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축수산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131억이네요? 131억이고 지출액이 104억이고. 맞죠, 과장님?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이월시킨 게 16억 정도 이월시켰네요? 명시이월이 15억이고 사고이월이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억 2,8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5억 4,8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농정과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보여요. 하여튼 축수산과는 어떻게 항목이, 예산이 조금조금 편성이 됐는지 항목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불용예산이 의외로 적어 보이네요, 농정과에 비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의 실정이 반영이 안 된 그냥 나눠주기식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불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를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차후에 교부세 같은 게 저희에게 배정되고 이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 예비비를 세이브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환금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불용이라든가 반납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에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ASF라고 해서요.

김옥균 위원 열병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주 안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은 이미 상륙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에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결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수산과의 결산을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게 저희 같은 상임위에 환경 관련 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속을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꾸 그것을 강화하다 보면 축수산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풀어야 될 난제, 더군다나 지금 불용액도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맞춤형 행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인과 대책, 또 어떤 바람 있으면 소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감사합니다. 소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환경부서에서는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례를 정해서 악취 저감을 최대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솔직히 우리 축수산 부서는 진흥 부서입니다. 발전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엇박자는 있지만 또 인근 강화 같은 데나 파주, 고양 예를 들어보면 거기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조례가 타이트하게 됐는데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소만 좀 100m에서 300m 정도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를 해서 기존에 축산업을 했던 분들은 그냥 기존대로 그 면적만큼 가는 것은 조례안에 넣는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농정과, 축수산과 결산하는 데 저도 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올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창피하고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내시되다 보니 일괄적으로 농정 분야 타작물 재배, 농림부에서 그냥 시군별로 면적별로 주다 보니까 김포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도 나름대로 국비 세운 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축산 분야 방역 때문에 전체 기술센터에서 일이 밀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이번에 구제역, AI도 잘 지나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어렵다는 것, 국도비를 그냥 내시를 해서 연말에 자르면 우리도 잔소리 안 듣고 좋은데 잘라주지 않아요, 국도비를.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39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농정파트, 또 읍·면·동장도 다 해 보고 그래서 두루두루 걸쳐서 해 봤는데 하여튼 답이 없는 분야가 농정하고 축산이에요. 원 플러스 원 해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플라스틱 제조처럼 딱딱 규격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것에 못지않게 또 후배님들이 잘 해서 내년도 결산 할 때는 최대한으로. 건수가 작년도에 축수산과 합쳤을 때 23건이고 따로따로 나누면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결산 할 때가 제일 오기가 싫을 때가 제 입장에서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잘 하고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부에서도 알고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잘리고 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부서가. 왜? 자기네들이 자꾸 축소되니까 그냥 밀어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가 인원도 축소돼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에서만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버리니까, 맞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불용이 생기는 건데 아마 곧 고쳐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돼야 되고 또 어찌 됐든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또 농축산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런 관리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가 작년 2017년도는 농정과에 묻혀 있어서 건수가 그랬는데 지금 따로따로 보니까 건수가 더 많아요, 축수산과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 이렇게 처리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해요. 국도비 내려오는 거나 뭐 하는 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서를 해서 올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항목을 빼실 것은 빼시고 홍보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홍보했다고 저희한테 PR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장 이인숙입니다.

2018년도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은 농업대학 현장견학 건으로 출장을 갔고요.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은 감사원 수감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미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숙희 생활개발팀장입니다.

변상경 농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재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인재개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AI 때문에 사실 교육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돈도 남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은 없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 와서 김포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AI 때문에 못 가서 돈도 남고 공부도 못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일단 그 예산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액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규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 공직자 중에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하는 지도공직자만 가입이 희망되는 전문지도연구회가 있는데 대부분 1년에 네 차례 정도 각 연구회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수업도 받고 또 연구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 비단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이때는 전문지도연구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연구회 운영을 하지 못해서 아마 전국적인 추세일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서 이 교육기간에 못 가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AI가 끝나고 했으면 전국적인 거니까 이 교육을 대체할 만한, 이거를 다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올해는 아직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남을 경우가 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김종혁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셔서 공부 좀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쓰셨어요. 작년에 이월액이 6억 7,30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된 것 같고 올해 1억 5,000만 원 자체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이 뭐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죠?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1억 5,000만 원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도비가 보조가 들어가 내정이 된 예산인데요.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에 늦은 시기에 이 사업비가 마련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다 거의 인삼과 관련된 농기계라든가 또 일부 쌀과 관련된 농기계를 품의해서 거의 90% 구입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보조금 반납도 1,9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은 내용이 뭐가 있겠지만 조금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네,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집행잔액도 3,800만 원이면 양호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규정을 해 놨을 겁니다.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괜히 별도로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 들렸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다 들렸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 들렸어요? 이제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한 것 같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채근병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술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오늘 미수납까지 완료하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디 타 도시를 가도 사실 꽃이 많아졌어요. 꽃이 많아졌잖아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많은 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도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다리 난간에도 꽃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꽃을 사들이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고 꽃 수요는 많아지는데 꽃 수요가 많아질수록 시에서 꽃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현안에 당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꽃묘장 운영을 보니까 예산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꽃묘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 저도 좀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참리에 운영하고 있는 꽃묘장은 우리 시 땅입니다. 그전에 예찰답으로 사용했던 논인데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시설 짓고 해서 전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렇게 한다면 일단 토지를 구입해야 하고요.

최명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땅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를 이전을 해서 넓은 부지를 확충하면 그 속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토지가 있어야지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렇죠.

최명진 위원 사실 점점 꽃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시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꽃묘장을 늘려서 재배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물론 인력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지원과하고 원예특작팀 실무자하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지금 있는 부지는 한계가 있고 하게 되면 땅을 구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수지타산을 인건비, 시설관리 이런 예산에 비하면 위탁처리 해서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땅을 사서, 나중에는 김포시 자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 같은 데 위탁 구입을 해서 하는 게 그 돈이 더 많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위탁 구입이 싸다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있는 1,200평에서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지금 3번 정도 돌리는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데 3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돌릴려면 그 이상 땅을 한 1,200평 사서 양묘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그럴 바에는 그냥 위탁처리 해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수집, 분석을 해 보라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인근 강화 같은 데도 다 사서 위탁처리 해서. 그러면 꽃도 더 예쁘고 다양하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지타산을 한번 해 보라 그랬는데 위탁처리 해서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안 내도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추후라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인재개발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쓰셨어요. 양호하게 쓰셨는데 이월 자체를 작년에도 안 시켰고 올해도 이월 자체 금액이 없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게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있고요. 45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지금 1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좀 줄여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민간인에게,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고 또 우리 센터 자체 기구라든지 연구기계 그런 것 사는 게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기계 살 때 입찰잔액 그런 것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농약 항공방제를 하는 게 주 임무가 있는데 그 입찰잔액이 농약이라든지 헬기 이용하는 이용가라든지 그것 입찰잔액이지 따로 사업 계획에 못 미쳐서 하는 그런 잔액은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니까 병충해 방제 효율 제고 이게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것이 농약 입찰잔액….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거의 여름에 끝나잖아요? 여름까지 하면 끝나는데 예산을 좀 반납하셔서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고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이 좀 남으시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하셔서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해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가서 이장단 협의회장님들과 미팅 했었잖아요?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약품 관련해서? 어제 후평2리 이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과가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후평2리 이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우리 인재개발과는 도농복합도시 김포에 맞는 도시농업텃밭조성 및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쌀 산업 경쟁력과 과수 판로 확대,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업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국장김정구
  •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 도시계획과장양수진
  • 도시관리과장윤철헌
  • 주택과장김재수
  • 건축과장신상원
  • 토지정보과장임동호
  • 농정과장박준호
  • 축수산과장김무현
  • 인재개발과장이인숙
  • 기술지원과장권혁준
  • 농정팀장윤용철
  • 가축방역팀장신철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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