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
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ㆍ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ㆍ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9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로 부의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 그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아직 필수업종이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발굴하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9월 20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님 말씀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해(실업) 위험에서 보호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10월에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공정위 각 중앙부처가 관련된 부처가 여러 부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동대책,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작년 10월에 아마 회의를 가졌고 그에 대한 대책만 지자체에 시달이 된 상태고 세부계획,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세하게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부계획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지자체가 대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공판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시행일을 한 6개월 정도만 늦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게 국가에서도 적용대상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물론 우리 김포시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시기나 시점 그다음에 범위까지도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김계순 의원님 답변 추가로 하실 거 있습니까?
○ 김계순 의원 시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수노동자분들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규정해 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의 시기는 절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재해가 발생할 시 긴급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라고 명문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로 부의된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지금 시점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김포시에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적극 동의하는데요. 저희 김포시 무형문화재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김포시 무형문화재 조례 보면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 무형의 문화유산을 저희가 보존하자라는 의미하고 지금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형문화재 조례를 별도로 놓고 또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별도로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역사문화 안에 무형, 유형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가 문화 안에 무형문화재로 별도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대표발의 해 주신 오강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성남 그다음에 의정부, 평택시에 이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물에 대한 기록 보존 작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료 수집 보관 아카이브 디지털 복원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있을 때 한강신도시가 본격 개발되기 전에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중심으로 사진촬영과 항공촬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형문화재 조례가 있습니다만 아카이브 역사문화 조례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그다음에 유형문화재를 포함해서 다 기록화 작업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들에 대한 수집, 보관, 기록보존, 영상화를 시켜서 디지털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버로 구축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와 연계해서 좀 더 유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아카이브 역사문화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통해서 교육기관 및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시 이 자료를 통해서 교육자료로 또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냥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한 자료를 지금 기술적인 결합을 통해서 학술적으로나 활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역사문화 조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형문화재 현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 무형문화재 별도의 조례와 이 조례를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와 유형을 같이하는 역사문화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무형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더 추후에 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장기동이 지금 체육관도 제대로 없고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시설들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창 여기는 원래 주차장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그쪽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상황이라서 지금 지하 1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넣겠다 해서 100대분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주차장이 계속 문제가 됐던 지역이고 해서 2층으로 파서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은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 좀 묻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차장 현재 계획에는 37면으로 돼 있고요. 향후에는 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지하로 한 100대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현재 체육관 그곳만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 도로변 옆에 거기에는 주차가 한 300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다만 거기에 평생학습원이 들어서면서 그 주차장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보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향후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주차장 건립을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층 더 파는 데.
○ 체육과장 이창우 지하에 100대 정도 들어갈 걸 만약에 추산해서 한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주차장을 좀 더 파서 한 층을 더 파서 지하로 더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 원래 주차장 용도로서 우리가 매입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용도에 취지도 맞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지하에 주차 확보를 한 100대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도 한 300대 정도가 들어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지하를 통하게 활용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체육관이 들어서면 체육관에 주차하는 면적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체육관에 오시는 손님은 차 안 가지고 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100대를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베니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확보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 부분….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장기도서관 옆에 중앙공원 내 자주식주차장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베니체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위치가 밑에 쪽에 오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밑으로 이용하면 거기서 또 내려오는 거리가 좀 돼요, 위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거리도 되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학습관하고 학습센터…. 학습관이라고 그러나요, 센터라 그러나요? 좌우지간 그거하고 2개 확보하는데 주차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쪽과 연계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 김옥균 위원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활용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서 어차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쓰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주차장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의해서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문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2020 있고 2035기본계획 설립에 따라서 올해 확정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하부 계획들이 수립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러면 인구라든가 어떤 지역적 안배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을 감안한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1개 읍·면·동에 대형 체육관 하나씩, 공원은 얼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차장 하겠다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매입했다가. 뭐 다 좋은 얘기죠. 문체부 돈 받으니까 ‘이거 체육관 해야겠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가능하지만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께.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감을 갖고요. 저희가 신고창 체육센터 부지는 당초에는 폐구거로 인해서 매입 계획을 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 계획을 세웠다가 또 추진 과정에서 라베니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봤을 때는 거리상도 있고 해서 대체 부지로 찾은 게 장기도서관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2035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면밀하고 세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관련 질문 지금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이거 끝나고.
○ 유영숙 위원 이거 끝나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거 올해도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김포에 체육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사업들 차곡차곡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직도 김포는 여러 기반시설 중에서 아파트만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요. 그래서 체육과에서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첫 임시회 때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 차근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예산이 어떻게 잡혔던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98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변경이 굉장히 대폭 더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금액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은 98억에 4000㎡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소규모로 잡은 부분도 있고 또한 단가에 대한 평가할 때가 2019년도 3월인데 그 당시는 2017년도 단가를 적용하면서도 너무 낮은 단가를 적용해서 당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쪽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들어온 예산이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50억이 들어온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면적도 증가했고 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적게 잡았던 단가에 비해서 실질적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대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해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변경안 심의를 올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뭐 여러 가지 물가상승부터 시작해서 설계에 있어서 면적도 더 추가가 됐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오강현 위원 면적은 일단 얼마나 더 추가가 된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면적은 한 271㎡ 정도 추가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기존의 것보다 더 늘어난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기존의 것보다는 한 10%는 안 되는데요, 한 10%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금액에 있어서는 대폭 지금 98억에서 155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금액이 늘어났는데 면적이 10% 미만이면 큰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보면.
○ 체육과장 이창우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향후에 저희가 계속 한 층을 더 요구했지만 그것은 더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향후 연면적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5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시비로 전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추가로 한 17억 정도 국비가 반영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처음에 국비가 몇억 원 정도?
○ 체육과장 이창우 당초에는 이것은 기금사업이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라서 전체 사업비의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30%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가 지원됐었고요.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면 155억의 한 30% 정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서 한 17억이 더 지원될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57억 중에서 17억 정도는 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오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2019년도의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2021년 1월입니다. 물론 2019년도의 사업을 아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57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올리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변화들이 대폭 늘어난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에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오강현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추가된 57억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큰 변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하나씩 계획을 짜고 또 시작을 할 때는 앞전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포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기존 것들의 답습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하나하나씩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 충분하게 최초에 계획을 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정, 수정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모순이 된단 말이죠, 행정적으로.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당초 올라간 부분이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체육관만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이 좀 더 쓸 수 있는, 생활할 때 불편이 없는 그런 정도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외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너무 준비, 진행이 느려서 비용이 자꾸 증가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진행이 있었어야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지금 짓는 것은 체육과에서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획도 많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면서, 30% 이상으로 초과되는 게 이것 말고도 저번에도 또 있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인원을 받으셔서 해야지. 이게 50억 정도의 규모면 50%잖아요, 100억을 생각을 했다가 지금 150억이면 거의 50%가 증가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느린 게 인력의 부족이든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근무를 어쨌든 해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동의안은 올라오고 있고 할 일은 많고 또 조금 있으면 이것보다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저희 체육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세심한 부분이라든지 진척도가 늦어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와 얘기해서 인력충원을 이번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러면 향후에 조금, 물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면 좀 더 착실하게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여하튼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재의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 과정 속에서 이거 안 하고 만약에 첫 번째 의결할 때 줄일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우리가 2019년 3월에 이것을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늦춰서라도. 어쨌든 그런 의결을 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나 여기 관리계획심의를 받고 나서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도 이게 한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수한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돈이 들어온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충분히 여러 번 회의와 많은 의견 논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 유영숙 위원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서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절차라는 게 그냥 짓고 싶다고 해서 민간에서 짓는 것처럼 곧바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 또 이렇게 또다시 의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7대 의원들이 2019년 3월에 의결을 하고 다시 재의결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또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손해거든요. 이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행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추후 재의결이 들어오는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익히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하고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동의안이 통과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과장님이셨죠? 그리고 용역 마무리될 때도 과장님이셨습니다. 저희 2020년 4월과 8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마쳤고요. 용역결과도 8월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보고회 개최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모시고 보도자료도 배포했고요. 그 안에 보면 시설배치계획이나 건축계획 또 구조랑 조경이랑 분야별 해서 다 배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반영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멘트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돼야 되지만 저희는 중간보고와 용역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중간보고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라는 이런 부분이 그냥 하나의 행정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서 말해 주신 것 플러스 이후에 이런 굵직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용역결과와 중간보고에 있어서 예산이 30%가 아니라 50% 이상이 증액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시고 이후에 이런 변화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을 통하든 저희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초 계획보다 너무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과정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또한 용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할 때 사전보고 못 드린 점도 죄송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수많은 용역이 있고 그 용역의 중간보고와 용역결과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공유재산, 저희 김포시 재산입니다. 재산에 있어서 저희가 증액이 50%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당장 올라오기 며칠 전에, 2017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걸 2018년도에 국비를 받았고 사업은 그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50%의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그리고 또 그것은 시민이 활용해야 되겠…. 이것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생각을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될 것도 당연히 시민이지만 시민이 낸 세금과 그리고 또 시간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있어서 중간보고회와 이런 부분 또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앞으로 더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면적이 4000m²에서 4271m²크기로 됐어요. 그러면 6.7% 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6.7%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액이 158%가 늘어난 겁니다, 1배 절반도 더. 그러니까 60%가 늘어난 거예요, 1배 60%가 늘어난 건데 솔직히 이거 2017년도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측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왜 2017년도의 공사비 그걸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2018년도였기 때문에 2018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 2017년도 지수를 잡고 또 2019년도에 저희가 공유관리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나 하는 데 면적이 6.7%밖에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가격이 160%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지방투자심의 이것도 거쳤는데 이때 예산은 2018년도에 그 금액을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2017년도 실시설계가 언제 됐어요? 실시설계가 2019년에 9월에 됐고 동의안 이게 언제 올라온 겁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동의안….
○ 김옥균 위원 네.
○ 체육과장 이창우 2019년 3월에 관리계획심의가 통과됐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19년 3월에 했다 하더라도. 아니, 불과 1~2년 사이에 그 금액에서 60%가 증액될 수 있는…. 하여튼 10%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늘어난 건 6.7%가 늘어났지만 10% 잡고도 그러면 금액이 48%가 늘어난 거예요. 절반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때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현저하게 물가가 뛴 상황이에요? 뛴 상황이냐고요? 면적 10% 그냥 제외하고, 10%라고 치고 그래서 10% 제외하면 지금 48%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48%가 늘어나는데 이걸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48%가, 50%가 늘어날 만한 상황이 있었구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반영이라든지.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적만 보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겠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수영장의 내부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라는 부분을 지하를 더 파게 되면 자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층 1개 층을 증가시키면서 주차장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심의할 때 설계도 제대로 안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만 세워서 설계도 안 하시고. 그러면 설계 계속 변경해서 하시겠다, 동의안만 처리해 주면. 아니, 아까는 제가 거기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는 설계 변경해서 수영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필요한 시설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50%가 증액됐다는 얘기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추가 확보를 더 하면서 실시설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체육과에서 당초 계획과 이런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상으로 볼 때 57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거기서 17억 정도 국비를 제외하면 약 40억 정도가 증가된 건데 증가된 내용 중에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의 기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다 보니 생존수영장하고 체육관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따 축조할 때 혹시 이게 1번, 2번, 3번 상승분 따로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인한 수영장, 체육관분 따로. 세 번째, 연면적 상승분 따로. 이렇게 해서 약 40억에 대한 어떤 자료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영장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문화공간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층에 다목적체육관 옆에 문화공간을 한 3개 정도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대략적으로라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우리 유영숙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연기되는 이유가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 1년 반씩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라면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까 유영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익히 봐서 아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창우 과장님 부서에서는 사업이 너무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육시설팀을 분팀 건의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하고 팀하고 조직을 신설하다 보니 순위에서는 조금 뒤처져서 인원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가 경기도에 토목건축으로 해서 경력채용 48명을 요구했는데 2명밖에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 했고요. 이번에 1월에 또 의뢰를 해서 46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격자 나오면 체육과를 우선적으로 건축 하나, 토목 하나 충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침 또 이재국 국장님이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국장님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형평에 맞는 그런 인력충원 계획을 갖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된다면 업무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 1건과 조례개정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경제문화국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KTL이 2020년부터 스마트공장품질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 관내 5개 기업체에 대해서 현재 무상으로 현장진단도 해 주고 무상 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김포시 지능형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KTL에서 기 구축한 기업정보 관계망에 대한 기업 데이터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약 7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시 관내 기업에 대한 산업 KTL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시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적극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이 작년에 시작을 해서 개원을 했죠. 그렇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오강현 위원 지금 KTL에다가 빅데이터 사업 용역 주셨다고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무상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서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비용을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화성시가 이런 지능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예산은 총 6억 9000만 원, 거의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다 정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KTL에서 기 구축한 기업정보망을 갖고 그거에 대한 고도화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진흥원의 예산은 올해 2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에 없었다고 하면 약 7억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KTL이 우리 시 관내에 있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공적인, 더군다나 이게 경기도에 산업 KTL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데가 분소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31개 지자체 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화성시하고 안산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화성시랑 안산시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오강현 위원 화성이나 안산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여기도 무상으로 지원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아마 KTL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 요청하면서 온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요금을 냈을 때 사용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연간 한 300만 원밖에는 실질적으로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보다는 KTL에서는 자치단체하고 KTL이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상생발전을 할 거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KTL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서로가 공유하고 또 KTL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여러 데이터들을 공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이 됐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106페이지 기대효과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2억 정도를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면 지역산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기업데이터 추출 및 융합 가능 그다음에 벨류체인…. 가치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분석플랫폼 무상 제공을 통한 시스템 도입 예산 및 인건비 절감 도모. 그런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구축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일정하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보다, KTL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교류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서 거기 KTL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좋다, 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게 저는 좀 와닿는 이익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KTL이 우리 시에 와서 있는 게 스마트공장품질혁신센터가 작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부에서 지능형등대공장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 10개에 3년간 12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월곶면 소재 ‘쎌바이오텍’이 올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KTL이 스마트공장 부분에 대한 거를 컨설팅 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돼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50만 대도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35계획에 의하면 76만 명. 그러니까 김포가 더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성 또 효과, 경제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포가 이게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얻을 걸 못 챙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김포시가 조례가 그렇게 탄생할 때마다 위원회 조례가 계속 많아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난립되고 하면서 위원회의 실효성들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회를 정립을 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매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고 또 기왕에 있는 위원회라면 원래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을 해라, 이런 것이 아마 의회의 주문인 것으로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사실상 많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라. 보통 그렇게 정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저희가 임의로 통폐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함에도 정리가, 통폐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는 위원회를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지역한테 환원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 자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시민들의 입장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아예 조례부터 위원회는 만들지 말고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것들을 조례로 바꿔서 전부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의 조례부터 시작해서.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과에서 위원회 전체에 대한 거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ㆍ소장들이나 부시장, 시장님 같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시는 답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 결정을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의원들도 반대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위촉하게 된다면 위촉위원은 몇 명을 예정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정애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위원은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두 분이나 세 분이고. 수당이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건가요?
○ 징수과장 박정애 위원회 수당은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8만 원. 지금 이거 보면 매월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매월 심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 징수과장 박정애 이거를 저희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된 이유가 매달 체납징수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매달 그분들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매달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지 그분들한테 더 격려가 되고 다음 달에 더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징수 계약직 전담 직원들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급여를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전담 계약직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급여가 2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 가정을 갖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포상금을 주는 거, 매달 지급하는 거 급여의 보완 부분으로 이런 걸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까지 다 했을 때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없었잖아요?
○ 징수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갑자기 이 시기에 민간위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 징수과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내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본연의 업무 외에 위원회 심의하면서 많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본연의 업무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 세정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하신다고 했으면 세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님을 말씀하는 건가요?
○ 징수과장 박정애 세무사나 회계사도 해당이 되지만 교수님 같은 분도 될 수도 있고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조세 관련된 부분에서 근무하셨던 전직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명 정도가 한다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일 때는 1년에 한 19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을 꼭 모셔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공익신고에 관계된 것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민간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런 공익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시면 192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지불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갖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박정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징수활동을 했고 징수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일반 시민도 탈루라든지 은닉재산을 신고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포상금 그런 걸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결국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원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정말 공정하게 해서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홍보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고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회를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더 시민들한테 오픈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고요. 시기적으로 의미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민간위원 두 분 정도를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분들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세입징수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매월 회의에 그리고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대비 8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과연 참석률이 높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몇 분을 중심으로 전화를 해 봤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해 봤지만 백발백중 다 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오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서 바꿔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하고 하는데 이런 현장의 현실적인 부분의 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월별 지급해야 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운영의 미를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총 4건과 공유재산 심의안 1건에 대해서 안건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복지교육국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과 소관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보훈회관 신축과 관련되어서 일단 건축 연면적이랑 면적을 보니까 지상 5층으로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바로 옆에 풍무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청소년회관도 만들어질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풍무동 민원 중에 절반 이상인 그쪽 지역의 주차 민원을 제가 하루에 정말로 평균 2건 이상씩은 저녁때 항상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덜한 입장인데 전에는 더 많이 받았어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우리 공적인 기관들이 인프라들이 하나하나씩 구축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주차 문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선 7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축하려는 김포보훈회관 부지가 735m²로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정 최소 시설 기준으로 하면 5대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10대로 확보가 될 것 같고.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보훈회관 건립부지를 합쳐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차면 수 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건축비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 어쨌든 최대 법정 면 수는 5대이지만 10대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다 아실 거예요. 법정 최소 설치 기준에 항상 주차는 부족하다는 걸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기준을 갖다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10대 정도라 하더라도 지상 5층에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태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어서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는 항상 지하주차장 확보를 조금 전에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얘기할 때, 체육 관련돼 있는 시설 얘기할 때도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요. 비용이 지금은 더 들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2035계획에 의하면 76만 명입니다. 풍무동 인구가 6만 2000명입니다, 어제 날짜로 6만 2000명이에요. 지역의 상황이나 지역의 인구밀도 또 주택밀도들이 있어요. 상가밀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의 충족이 아니라, 김포가 지금 50만 명 딱 멈추면 괜찮죠. 그런데 76만 명 생각하고 풍무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신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주차장면 수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지가 워낙 좁고 그것을 지하화 했을 경우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관계 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 했을 때 밑에 지나가는 케이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층을 필로티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풍무도서관과 거기 공공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청소년문화회관도 만들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 부서마다 중심적인 부서에서 공적인 기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풍무도서관 자리도 지하를…. 바로 옆에 공원도 있습니다만, 넓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이후에 활용방법들, 더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현 보훈회관이 기존에 있었던 시유건물이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쪽으로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 시유건물은 저희 별청으로 또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후에 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게 2023년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돼 있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은 다른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공간이 여러모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잘 짜셔서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미리 계획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9%고 시비가 91%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 예산범위 한번 쫙 뽑아보셨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은 사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복지회관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정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넓은 면적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ㆍ국가유공자 회원 수가 한 7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최적의 안을 잡아서 했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타 지자체 보훈회관 신축에 있어서 예산 규모와 그리고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쭉 본 결과 지자체 시군비로 100% 하는 데도 있지만 국비를 10% 정도로 해서 저희 역시 5억이라는 국비를 했듯이 그렇게 평균 국비를 5억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관을 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에 도비 10억을. 총 사업비 33억 중에 국비 5억,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5억 중에 시비 전액이 아닌 국비에 대한 노력 그것도 고생하셨지만 분명 의정부가 도비 10억을 받은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 도비 확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타 지자체에서 10억이라는, 33억 중에 15억이라는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국도비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보훈회관 신축에 있어서 국비에 대한 한정은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 치지만 도비에 있어서 확보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29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의 거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10억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비 부분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도비 확보에 있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층 보니까 필로티하고 주차시설 하는데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보훈단체가 10개 단체 7201명이에요, 회원이.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물론 대부분의 회원들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이거 10대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 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지하 1층 파야 됩니다. 기존의 회관도 열악한데 큰 마음먹고 이렇게 만드는데 뭐 법정 대수는 5대지만 10대 주차할 수 있겠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회원이 7200명인데 지하 1층 파셔서 다시 이거 설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차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현재는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끌고 오시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뭐 하려 해도 10대는 말이 안 됩니다, 회원이 7200명인데.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옆 부지에 청소년문화회관을 비슷한 시기에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의 필지와 보훈회관 필지를 해서 지하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 케이블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공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필로티라는 공법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하에 보면 여러 가지 지하로 관통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시빗거리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이거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10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나중에 이거 도대체 누가 지은 거냐고 맨날 말 나옵니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존의 센터 기능 안에 새로 역량 있는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보조금 추진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거 볼 때 강사와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어서 강사라면 어느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프로그램은 어떤 식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계하는 경계 없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려다 보니 행정적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이 사업에는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은 없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경계 없는 마을 사업이라고 마을 연계된 그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기와 2기의 빛깔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있어서 보면 프로그램과 마을하고 연계하는 사업 안에 학교라는 틀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 지역에 연계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학교를 배제하고 직접 하겠다는 말씀….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 짜고. 그러면 대상이?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이 사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관련 사업의 사업비를 다 학교로 줬고 학교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음 시스템에다 다 올려놓고 학교에서 선택만 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 김계순 위원 결제만?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결제를 저희가 다 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결제만 저희가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는 없나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검토하셨어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청소년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 안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 지드림(G-Dream)이라는 프로그램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드림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마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꽤 오랜 시간 구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재단이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제가 교육 업무를 맡은 지 1년 됐고 저희의 혁신업무 1년 반 업적을 보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단체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로 자료나 그런 걸 묶어서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 이 진로체험센터에도 있고 마을 주민협치담당관실에 있는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 취합을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안심된 리스트를 뽑아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차고 그런 마을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에 있는 지드림이랑 그 과정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강사나 이런 분들이 분명 지역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고요. 이 교육 개념은 강사분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또 학교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고 교육 개념도 별도라고, 그냥 단순 체험이 아니고 이건 교육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청소년재단하고 이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와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하는 체험하고는 별개로 이건 더 세분화되고 더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재단하고 한번 같이 공유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의문점이 저희가 직접 교육을 참여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학교한테?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공모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저는 이게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공모사업 방법하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주에 접수가 끝났고 심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작년까지 했던 빛깔 사업은 차별화가 안 됐고 우리 시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많은 학교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학교도 있어서 그것은 재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과는 달리 학교마다의 차별화를 두고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내는 거에 초점을 뒀고 그리고 직접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할 때 학교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일반 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혁신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중하는 업무량이 저희는 잘 모르지만 부담률이 되게 컸다고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률이 있다 보면 이런 교육 과정에 모든 선생님들은 아니겠지만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가능한 게 뭘까 검토를 했고 그중에 마을하고 연결된 거 우리가 현장도 나가 보고 여태까지 1년 반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저희가 1기가 아니고 시즌이 계속 가고 있고 저는 이 시즌에 맞춰서 경험들이 쌓여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고민해 주시고 조례 반영해 주신 게 업그레이드된 성과물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성공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벌써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용어고요. 이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혁신은 일반화됐습니다. 일반화돼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교육계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화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선생님이 그 부분이 두렵고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솔직히 안 되고요. 저희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접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운영의 미에 저희 센터장이 아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거에 있어서 운영을 책임지고 하실 분부터 결정을 하고 그거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소년재단 김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일원화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말씀대로 잘 저희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업무가 과중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관계된 조례안은 용역보고에서도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재단에서 중복되는 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저는 만들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에서 경계 없는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 엄마들의 불만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에서 그런 거를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잘 섭외해서 아까 청소년재단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잘 해서 배치를 잘 해 놓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딱딱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 거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 유영숙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우리가 다 안고서는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채용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 놓고 학교가 이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하고 경험해 보고 혁신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클릭을 하면 저희가 선생님하고 현장을 다 연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채용은 아니고요. 그때마다 계약에 의거해서 강사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몇 번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집행부가 혁신센터를 운영하면 예산의 집행도 다 볼 수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다 가능한 거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실적 갖고 발표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정의에서 여성청소년이 만 11세에서 18세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개념인 거죠, 정의인 거죠?
○ 청소년팀장 박혜경 청소년팀장 박혜경입니다.
저희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연령 대상이 만 11세에서 18세 청소년이어서 그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대로 이 연령대를 정의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만 11세면 12살이고 12살이면 6학년인데 요즘 초경 시기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 청소년팀장 박혜경 우선은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연령대가 이렇고 경기도도 지금 연령대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연령대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법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이 되면 또 분명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 놓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실시돼서 또다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보다는 미리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팀장 박혜경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거에서 “관리자의 배치 및 수당 지급” 해서 예전 조례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걸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마을활동가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평생학습팀장 채혜영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자를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로 관리자를 배치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평생교육법」에서 읍ㆍ면ㆍ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저희가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배치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배치할 수 있다입니다.
○ 유영숙 위원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저희도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는 거는 둘 수도 있고 일반 관리자를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까?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유영숙 위원 여기 마을활동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을활동가라는 기준은 어떻게 개념의 정의가 됩니까?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저희가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평생학습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양성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또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보조 활동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시고 주로 하시는 일들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셔서 함께 모니터링을 하시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 유영숙 위원 모니터링 역할이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보조 역할도 하시고요. 같이 책상을 배치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수업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의견도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는 거지 평생교육사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거는 알 수 있겠는데 마을활동가 등이라고 하는 제한점은 어쨌든 진입로를 너무 좁게 하는 건 아닌가.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누구나 들어오기보다는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똑같은 말이고요. 그런 양성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평생학습센터에는 마을활동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죠?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교육을 통해서.
○ 유영숙 위원 교육을 통해서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문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흔지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