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13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10시 03분)
○ 위원장 배강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요?
○ 김현주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등이 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김현주 위원 주신 일반 자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3쪽이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그중에서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는 모두 다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작년에 2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아마 이 업무추진비는 김포시 전체에 대한 실링액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국별로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 본청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각각 50만 원씩 내년도 본예산에 감액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250만 원이었는데 거기도 5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건 없었는데 아마 내년도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줄이고 또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 배분 관계로 국장들이라든지 일부 부서장에 대해서 한 50만 원씩 감액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보통은 감액하게 되면 전년도에 잘못 사용하였던가, 시책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 외 직원 회식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에 관련된 외부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시책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의견조사를 한다든지 시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잘못 쓰여서 혹시나 이 50만 원이 의회운영위원회만 50만 원이 감액된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일단 저희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시고 제가 있고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어떤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감액한 건 아니고 아마 국장들하고 일부 부서장들에서 50만 원씩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250만 원이 되어 있다가 50만 원을 삭감해서 같은 비율로,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사전에 편성 단계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자료를 보고 그걸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올해 1월 13일부터. 그래서 집행부 기관의 어떤 부서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기준에, 거기에 빗대서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무국에서도 한번 예산 편성부서라든지 전반적으로 거론해서 실링액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링액에 제한이 있어서 이 금액이 감액된다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세 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 주시든가 해야 할 텐데 굳이 왜 운영위원 쪽만 감액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의회비라든지 의사비 지원 이런 건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예산팀에서 김포시 전체의 실링액을 가지고 국별, 부서별로 다 배정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이게 감액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보전될 줄 알았는데 편성된 책자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전 조치는 하지 못했고 그걸 미리 제가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그런 경비에 대해서 사전에 다시 체크해 보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임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의견 제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그다음에 챙겨보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여러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국장님에 대한 카드만 한 30만 원, 50만 원 다른 국장님들은 다 일괄적으로 받는데 국장님 것만 국장님도 모르게 딱 끊어봐요, 줄여봐요. 그러면 국장님 기분 어떻겠어요? 5명의 국장 중에서 내가 50만 원이 줄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다 그 금액을 받고 있어. 얼마나 이렇게….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카드를 50만 원 시책추진비를 줄였다? 차라리 아까 우리 김현주 부위원장님 말한 것처럼 전부 상임위 세 곳 다 20만 원씩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 걸 정말 줄여서라도 해야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추진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것만. 그리고 국장님이 이 내용을 책자를 보고 알았던 즉시 저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전에 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도 조금, 제 입장에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기관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들은 일률적으로, 50만 원씩은 일률적으로 본청 국장들도 다 했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내렸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행복위든 도환위든, 행정복지위원회든 우리 운영위원회든 일률적으로 세 개 상임위가 다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위원 이 한 분 것만 딱 이렇게, 한 상임위 것만 딱 줄여버립니까? 어떻게 국장님이나 저나 창피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저도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걸 제가 체크해 보고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 위원장 배강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가 기관 독립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런 의회 관련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삭감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걸 관례화시켜나가도록 하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편성부서하고 실링액 범위가 아직도 여지가 있는지 해서 지금 가능하면….
○ 위원장 배강민 다시 이거 돌려놓으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시 돌려놓으시고 이건 정말 이것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이건 속상할 일이죠. 저도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지만 의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말로만 그래놓고 여기만 딱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다시 돌려놓으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송비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지난 7대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의정활동 그리고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 대안으로 준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지원 규모와 지원의 방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조성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저희도 조례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110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한 건 조례의 지급 기준에서 소송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일 때 이게 1000만 원까지 착수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해서 부가세 10% 해서 1100만 원을 일단은 예비비 정도로 세운 거죠. 물론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당하게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민사비용의 지급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사영역이 정확히 구분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건 판단의 여지가 있겠죠. 이게 사적 영역인지 공적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의정활동의 범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 적합하게 열어서 착수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금액이 지금 1100만 원인데 저희 김포시의회 14명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 의회의 규모하고 예산 비교는 혹시 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죄송한데 타 자치단체하고는 예산 비교를 못 했고요. 일단 처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기준 저희가 1100만 원을 세운 건 이게 소송가액 최고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착수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세웠고 다른 타 자치단체 의회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타 지자체는 이미 선행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적극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소송비 활용….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선행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이런 부분을 비교하셔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미니버스 구입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두 대가 같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일단은 전기차 55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직원이 늘어나고 출장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용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국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솔라티 15인승에 대한 7500만 원 예산은 의원님들 수도 증가하시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연구모임 이런 걸 했을 때, 현장행정이라든지 우수사례 방문지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전기차 구입은 주로 직원들이 활용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용으로 카니발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정책지원팀이 생겼고 내년에 또 4명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민원 현장이라든지 그런 거 다닐 때 추가적으로 직원 개인별로 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늘 현장을 나갈 때 정책지원팀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럴 때 전문위원님이나 그 직원분들이 개인 차량을 대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아니면 의원이 직접 차량을 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구입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방금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운영위 전문위원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누구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의회의 사업비가 아니고 의회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액수를 떠나서 사전에 소통을 중시하고…. 저희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시정구호와 의정구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소통입니다, 신뢰이고요. 그런데 의회에 단 얼마라도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는데 국장님 답변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액수를 떠나서 강하게 어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왜 상임위로 나누어져 있는,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급에서 오는 차이, 이 금액이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손을 봐야 할 때는 가장 직급이 낮은 운영위 전문위원님에게 손해가,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독립기관이고 인사가 독립됐기 때문에 행정국이나 기획담당관실에 정확히 어필하셔서 의회의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 팀장의 직급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의 직급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공통되게 업무추진비가 반영되고요. 증감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히 의회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나 기본경비에 있어서 증감에 있어서는 사전 논의를 국장님하고 정확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전대 운영위 전문위원님이나 전대 운영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런 모습은…. 다 같이, 어려울수록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건 이해는 하나 진행 방식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의회의 직급을 정확히 정리해 주십사 행정국을 통해서 의견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해서 100만 원씩 4개 부서 가는 거죠, 집행부에?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은 왜 400만 원입니까? 다른 건 삭감하면서 이 부분은 400만 원 집행부는 다 챙겨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서는,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포상을?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의회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 적 있던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하여튼 업무추진비 그렇게 한 것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저희가 물론 사전에 이런 걸 체크하고 사전에 인지해서 이걸 바로잡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이 의회경비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그 사항을 위원님들과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이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도환위에서 행복위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 의회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도 있어야 한다. 직원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맨날 이렇게 남들이 받는 것 보기만 하고 준비를 하고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다른 집행부에서든 아니면 우리든 예산을 수립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고….
일단 한 10분간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집행액 대비 보면 한 4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맞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 혹시, 우리 건물 앞에 보면 현수막 되게 크게 걸려 있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 김현주 위원 그 비용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 비용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그냥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 김현주 위원 지금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런 어디에 배너 광고나 집행 광고나 이런 거, 홍보영상 같은 건 있는데 현수막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수막 업체는 우리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본청에 있는 행정과는 다른 업체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글쎄, 제가 본청이 어디에 그걸 견적을 받아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고요. 거기를 참고해서 같은 업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현주 위원 이번에 그러면 현수막 2개 다 비용은 얼마가 들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현수막을 제작하는 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한 30~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걸 설치하려면 기사가 오고 크레인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거의 한 50~6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부를 때 그걸 하지 시간 단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설치하는 비용. 제작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1.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크레인을 부르는, 지게차를 부르는, 사다리차나 그런 걸 부를 때 본청과 우리가 같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현수막이. 그렇다면 그걸 해체하는 비용도 같이 드는 거죠, 똑같이?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해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불합니다, 해체하는 조건으로.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건물을 외관에서 볼 때 정말 이게 같은 시청 안에 있는 건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양쪽에 있는 현수막을 비교하게 되면 색감이나 그리고 글자체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 의회사무국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80년대 현수막 정도로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색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체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청에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걸려 있는 그 현수막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하여튼 그런 시안이 나올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더 시인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날 의정팀장님이 같은 시안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세 가지 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요즘 그런 현수막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이게 한 번 할 때 보면 100만 원은 기본 드는 거잖아요, 하나 설치할 때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100만 원 조금 안 들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도 한 9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거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양쪽에 걸 때.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거나 그리고 표현한다고 해서 걸었는데 정말 같은 건물 안에, 같은 부지 안에 있는 건물 2개가 따로 논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훨씬 더 좋은 시안과 시인성도 확보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현수막을 건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남로당 건물 같은 느낌도 받았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할 정도로, 업체의 선택과 시안 그리고 디자인 이건 삼박자를 꼭 맞춰서 다시 한번 다음에 걸 때는 저런 색감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남이 보더라도 잘 눈에 띄고 현대 감각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세련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