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
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김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김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2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부서랑 협의를 진행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 한종우 의원 네, 위원님. 부서랑 1차 협의를 했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 다른 조례안들 보면 부서 협의 해서 기간이 있고 협의 완료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일단 물어보는 거고요.
○ 한종우 의원 네, 부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아, 그런 거죠?
○ 한종우 의원 네.
○ 장윤순 위원 저희가 현실적인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있죠, 김포 관내에?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건설도로과장 정대성입니다.
현재 187개가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187개 중에서 한 3년간 지원 규모라든지 내역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보수 개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30개소 정도가 3년간 보수를 진행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신축이었나요? 아, 재건축을 하나 작년에 진행한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2억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던 거죠?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시암2리 마을회관 지원한 게 있는데요. 그때도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건 완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완공이 됐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한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80개소 정도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그런 보수 계획들을 체크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다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증축이라든지 재보수…. 그러니까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증축 관련돼서 계획되고 있는 게 대략 몇 개소로 체크하고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그거는 따로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노후화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란 게, 재정이란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하나에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야 저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좀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연차별 비용추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참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에 있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은 인지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연평균,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마을회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량이 연평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바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규모를 정해놓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서 그게 보조금 심의에 올라가면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해서 대상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량에 대한 사전 없이 김포 관내 187개 모든 마을회관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취합해서 보조금 심의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총 22건이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 보조금 심의에 올라가서 8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올해는 해드리는 거고요. 매년 한 12건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2건이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 위원장 김계순 평균 12건 안에 저희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는 최대 어느 정도인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지금 조례에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이런 소규모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2건을 평균으로 해보면 대략 제일 최대 액수로 나간 그 금액은 어느 정도….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그건 대중없고요. 어떤 규모로…. 예를 들어서 누수나 방수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을 지원해 주는 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개보수는 3000만 원이고요. 신축, 증축, 재건축에 대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2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3억 5000만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평균 신축이나 증축이나 재건축했을 경우에 요구하는 마을회관의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통상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거해서 상향을 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상향한 금액은 평당 한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이나 건축자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평당 600만 원 해서 최대 지급되는 게 2억 5000만 원을 넘는 선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액을 반영해서 1억 정도는 평당 700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우선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32호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위해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침수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일단 담당관님, 오늘 언론보도 제가 기사를 정확히는 못 봤지만 인천일보에 보면 “김포 도심 마지막 상습 침수지역, 이번에는 개선될까” 이렇게 풍무동 대광연립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보면 “일부 주민 반발로 수차례 무산” 그래서 “시장님이 주민 만나 의견 청취”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인천일보에 오늘 기사가 났던데.
○ 안전담당관 김광식 죄송한데 오늘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연립이 혹시 대광연립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 장윤순 위원 저도 기사까지는 못 보고 간략한 기사만 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게 풍무동 대광연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주민 반발로 수차례 무산”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설치 잘되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혹여나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괜히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침수 영향을 안 받는데 이걸 설치하면서 그런 것들이 외관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거 우리 이제 필요 없을 거 같은데?’ 하면서 철거를 요청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한 분이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맞아야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주고 또 시설 설치를 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후에 철거를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가 맞겠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처음에는 저희가 설치를, 이번에는 특이하게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설치를 하게끔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90%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서 직접 설치한 다음에 관리도 연립은 연립, 개인은 개인으로 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당부의 말씀인데 개인 소규모 상가라든지 단독주택들이야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임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겠지만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설치했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의견들이 상충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 보고 대부분이 인식하는 게 ‘당연히 저거 필요한 시설일 텐데 왜 반발하지?’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1회성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적인 부분들도 신경 쓰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39페이지 제4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가서 제11조를 보면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까지 끝마쳤어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설치했는데도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됐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상가는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재 보통, 아까 보고에서 세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지만 연립들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어린이도 있고 어른이 계시면 그게 한 40c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린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지관리도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설치하는 데 각 세대의 동의도 받게끔 해서 최대한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붙어서 그거를 뺐다, 꼈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실명을 거론하면 대광연립이나 통진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양수기를 전진배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통진연립은. 더모스트 같은 경우는 배수관로를 넓히고 그다음에 경계석도 좀 높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세대수가 지금 보면 8가구에서 16가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게끔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큰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 투표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향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게끔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염려사항은 이렇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했는데 침수가 됐다, 관리 부재로. 그랬을 때는 정말 최악인 거거든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리 부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실태조사 후. 그런 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설치를 했는데 침수가 될 경우가 있으면 최악은 맞죠.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침수방지시설이 아파트나 대규모 호텔이나 이런 데서 짓는 거는 확실하게 물막이 기능을 해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암만 찰랑찰랑 길을 하더라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1000만 원, 일반 개인 그다음에 상가 200만 원인데 그 돈 갖고는 사실 완전한 물막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아주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틈새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좀 연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 회수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소 아쉽습니만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41페이지 제10조입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너무나 많은 장기수선계획을 잡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공동주택은 거의 다 100% 모자란다고 봅니다. 아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거의 99.9%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권고하여야 한다.”를 담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권고는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용도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네.” 하고 설치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침수에 대한 대책과 조례안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서울시에서 그 이틀 만에 11명이 사망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이런 대책을 쏟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김포시 대책을 제가 살펴봤더니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6월 말에 완료하기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 실태조사 한 거 바탕으로 해서 침수방지시설 이 조례안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 같고 따로 실태조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을 보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조사 결과 재해에 취약한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인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어요. 제가 안성시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김포시도 그렇게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 내용을 아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담당관 김광식 좋은 사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어서. 1억씩 5년 차 계획으로 세우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올해랑 내년에 어느 정도 진행하면 수요가 계속 줄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 추계해서 예산 확보하면 나중에 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상세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의 주된 내용은 지원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 소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문사항인 것 같고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긴급조치로 내려오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관리 소홀 또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 협의 결과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랑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 의견이 있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은 제18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남녀 비율을 맞추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제 심사에서 제18조제1항에 위원에 대해서 위촉할 경우 남녀에 대한 비율을 맞추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에서 동일하게 있다고 그래서 제외해도 된다고 그래서 원안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 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제 심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법제 심사에서 개선의견에 제18조제3항제3호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삭제해도 된다고 명시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제3항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대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위촉할 때 참고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비율을 맞추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관련은 “제9조(관리의 위탁운영)”에서 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실적 제한이나 어떤 구체적인 제한을 하는데 지금부터 명확하게 명시할 경우에는 향후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8조(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제3항제3호 나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를 지금 이렇게 명시하게 되면 그때 위원회 구성 시 정말 필요한 위원을,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명시하게 되면 그때 하고자 할 때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안대로 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광역소각장 계획들도 우리가 있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지원조례들이?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런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했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되면 추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을 좀 잘 담아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부서 협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 운용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분명히 따로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개정안들이 조금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그거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위원회 구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에서 운용함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명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조례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 지금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중복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여기에서 택지 개발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택지 개발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시에다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납부하는 거에 대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돼 있고 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특별회계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납부금액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해서도 이 제5조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제5조에는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납부하고 이자수입이나 그 밖의 수입금을 관리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고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기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고 중복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시에다 받을 때 그걸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거는 특별회계 조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제1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그 주변의 영향에 대한 구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촉법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이 소각시설인 경우는 경계로부터 300m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는 지금 2km로 되어 있는데 이 300m로…. 간접영향권은 300m이지만 입지 지역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권에 대한 용역을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제가 말씀,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지 선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공청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향권에 대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300m와 규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피해, 그 주변의 영향에 대한 시민들만의 의견이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법적 규제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한 성이 6대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여기 말 그대로 주민을 지원하는 협의체 안에 또 기금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별을 고려해서라는 그건 한 명이 들어가도 성별을 고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완화했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시민의 의견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영향권 지역에서 주로 24시 그리고 또 주로 생활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령층이 많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필요한데 위원회라는 역할이 단순히 공·관에서만이 아니라 민에서도 함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성별을 고려” 이 단어로 압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회는 기금 구성을 씀에 있어 협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민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기금이 쓰이고 그 수혜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성별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단순히 그냥 “성별 고려”라고 함축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는, 그것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에서 문구에 어떤 판단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항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한 성에 6대 4”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해 보겠지만 그냥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그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그 지역의 어느 선까지에 대한 포함을 검토 중에 있는지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일부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김포시의 뜨거운 현안인 소각장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조례와 그리고 그 현안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부분에서 설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고 이제 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인데 사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계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과 영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만 마련해 놓고 차후에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변영향지역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300m 규정이 있습니다만 마을을 고려하면 경계선 부분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정확히 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 입지선정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저희가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변영향지역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끝나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늘 보고·설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향후에는 보고와 설명을 하는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거한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개정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한 김포시민들께서 시기적으로 이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 단순히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시급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동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장윤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주민지원…. 특히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말씀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우선 98쪽 하고 99쪽, 제13조, 제15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13조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육영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용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27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 제27조를 확인했는데요.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13조도 담겨 있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가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미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구별로 지원되는 건 법으로 직접 영향지역에 대해서만 가구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영향권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지원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13조하고 제15조가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구별로만 빼놓고. 거기에, 제13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제15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향….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제27조에 의거하면 별표3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3조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제13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15조에서는 영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집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제13조하고 같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큰 범위에서는 같은데 법에 있는 거에 준해서 하는 거를 명시해 주기 위해서 제15조를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16조, 제17조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16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제17조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구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청회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아까 주민지원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저희가 내년쯤에 진짜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한 곳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용역업체라든지 해서 영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단계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혹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주민협의체 기준이요?
○ 황성석 위원 네, 기준.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질문을 같이 드릴 건데요. 넘어가서 101페이지 제25조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협의체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분들이 수당 없이 들어 올 수 있느냐는 의문점. 이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협의체 위원 말씀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위원회요, 위원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위원회요?
○ 황성석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 황성석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18조에 의거해서 제4항 보시면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그건 민간전문가….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수당 없이 그냥….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니요. 그 수당은 여기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 황성석 위원 여기에 명시 안 되어 있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여기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나 전문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따로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됩니다.
○ 황성석 위원 아, 따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하실 분은 더 질의하시고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성석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황성석 위원 아니, 나는 확인이 조금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이게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저는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사우근린공원하고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의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사실은 지금 구도심에 대한 정비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김포시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촉진 지역, 존치 구역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께 듣기로는 이게 단순사업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사업보다는 이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향후에 우리가 재정비촉진을 해나갈 어떤 맵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특별회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2개 말고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2007년에 최초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거기서 진행했었고요. 특별회계 비용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재정비촉진지구 15개 민간구역을 했을 때는 원도심 쪽에 전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서 공원이라든가 부족한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15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국토부에도 그런 계획을 제출했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구역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015년에 5개 구역 정도를 해제했었고요. 지금은 북변2·3·4·5 그다음에 사우6·7 그다음에 사우5A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촉진지구 내에 하는 기반시설은 도로, 서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김포 터널 쪽 지나서 왼쪽 도로가 폭이 2차로입니다. 그걸 4차로로 넓힐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터널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김포근린공원인데 그 공원 개설 계획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쪽 좌측에 보시면 이게 사우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은 설계 막바지에 있고요. 그것도 주변의 개발사업 여건에 따라서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는 북변3·4·5라든가 기존에 원도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족한 시설, 공공시설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해제가 돼서 안 된 부분들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다 폐지가 됐고 굉장히 낙후돼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여건만 된다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정도는 다시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기간이 경과돼서 해제된 데는 다시 재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개설이 정말 시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특별회계는 필요에 의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의 종류는 긴급한 그런 사업이 저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일몰돼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회계로 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보니까 세출에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번 같은 경우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시행에 존치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좀 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원도심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외부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더 저는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적어요. 지금 회계 얼마 정도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현재 한 366억 정도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360억 정도 가지고는 저는 향후에 턱없이 부족…. 저는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입금을 통해서 저는 회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맑은물사업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철헌 수도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은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법령상….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지금은 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
○ 장윤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요청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세입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 추계를 한 내용들이 있나요?
○ 하수과장 권재욱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권고안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쪽에 적용되는 사항은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원인자부담금의 수입은 변동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원래는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수 배출에 대한 것들도 다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폐수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수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추가가 됐는데 그 폐수 배출이 바로 폐수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쳐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90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190입니다. 분자에 해당하는 해당 시설의 배출 폐수처리시설의 기준이 12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산식에서 1이 증가되는 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중을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나온 만큼 그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하수과장 권재욱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보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 보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할 때에는 정확히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의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온 게 모두 공통적으로 계약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계약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