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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금요일)

제225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

12.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 첫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부터 행정사무 감사, 결산승인안 심사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긴 회기가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모두 김포시민들이 맡긴 시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다른 위원님을 대표해 충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5.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6.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박정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 신규 3개소를 개설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보고하면서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 내용들이기는 한데 지금 이 동의안 내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총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합계금액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그 구분밖에 없고 지금 비용추계서도 보면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토탈해서 그냥 큰 항목으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저희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함께 제시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이 좀 빠진 게 아닌지?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세부 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 소요 사업 그런 것보다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그 목으로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이 3개소가 언제, 개소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3개소를 동의받는 사항이고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3개소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개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 전에 일단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고 있고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수에 비례해서 돌봄 시설이 부족한 기관을 중심적으로 해서 아동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섭외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고촌 쪽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고촌 쪽을 좀 섭외하고 있고 운양동이 또 아동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돌봄센터가 부족해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사우동 이런 쪽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개소 중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운양동 쪽에 1곳은 거의 확정적인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신 다음에 절차가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을 이것을 목표를 빨리 개소하려고 추진하지만 민간 동의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하도록 한다는 말씀과 그 3개소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1개 정도만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지금 그런 개소…. 물론 지금 절차를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건데 또 보면 예산안이 일단 잡혀있단 말이에요, 5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에 들어선 건데 2023년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4억 예산으로 올라가 있고 이 비율을 보면 한 32% 정도 잡혀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언제 개소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비용을 산출한….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이게 저희가 도에서 연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저희가 3개소를 개소할 것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추계도 4개월 운영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고요.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수탁 범위를 선정한 다음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비용추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연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설명이 아까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됐다고 했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일단 저희가 연간 업무보고 할 때 올해 개소 계획도 이렇게 보고를 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인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4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8월 정도 개소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일단 1개는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책자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저희도 사전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세부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보고를 미리 해 주시고 책자에도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이런 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정한 경기미래형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미래형돌봄교실이 마산동에도 하나 있고 고촌에도 하나 있는데 그 2개 교실에서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있으니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와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두 교실도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제도가,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저희가 돌봄센터 업무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 활용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행정동우회가 기존에 있었던 동우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행정동우회는 1988년에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15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행정동우회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활동하다가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특별히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2020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의원발의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회원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정회원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 근무하고 퇴직해도 다 해당자인가요? 그 퇴직한 연도 아니면 정년퇴임을 한 사람이 대상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 단체 정관이나 이런 데로 정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정년퇴임이 아니어도 일단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까지 다 해당하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회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해서 현직 공무원이거나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대상일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법 조항을 찾아보니 이게 지금 상위법 그대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더라고요. 정회원은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퇴직한 사람인 거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명예회원의 대상인지?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현직 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위원님이 될 수도 있고.

유매희 위원 위원님도 될 수 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래서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일단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좀 궁금한 게 김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공무원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지금 예상하는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2014년,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산지정화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20만 원, 150만 원 정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한테 어떤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도 최근에 정보가 들어온 게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단체 보조를 했을 때,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상반기 6개월 치만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단체한테 반영이 힘들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 사유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자립적으로 하라는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단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존 단체들한테 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조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재정적인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매희 위원 아까 제가 예상하는 필요예산을 여쭤봤을 때 2015년도 말씀하시면서 30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수위의 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그 당시에 그 정도 지원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행정동우회와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궁금한 사항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 행정동우회가 공익단체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비영리단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단체인 것은 맞고요. 공익단체라고 딱히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로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단체는 아닌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공익이 아니면 어쨌든 사적 모임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법 조항이나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어쨌든 친목 도모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익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영리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법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는 법인으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하부조직으로 김포시지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이 법인이면 그 하부조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회원들의 회비도 걷고 계신데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여기 친목활동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하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봉사활동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보조금 자체가 제6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에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범주 안에서 보조금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동우회 사무소에…. 정관을 가지고 계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아니요, 정관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정관은 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사무소 소재지가 현재 어디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사무소 소재지는…. (자료 확인) 지금 봉화로182번길 42, 207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특정 어떤…. 그냥 사무소를 마련하신 건가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느 곳은 아니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퇴직하신 공무원이 계신 곳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일단 이게 행정동우회 공무원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는 모임에서 그런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공익단체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살짝 들었고.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사적 모임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결된, 국민의힘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또 하나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회원의 회비도 걷고 자금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 지원을 해서 어떤 활동을 또 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세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은 서울시의 사례도 저도 찾아봤었는데요. 그 사항이 2013년 그 정도의 일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20년에 일단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여기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2023년이 아니라 2013년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2013년.

정영혜 위원 그때 일인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 안 드는데 일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제2조(정의)에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소로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소상공인, 좀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것이 외식업, 식당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미용업, 세탁업 해서 가장 생활밀착형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좀 권장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안이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가맹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를 말씀하시나요?

정영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여기는 이제 근거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5인 미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은 일차적인 게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위생 상태, 친절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뒤에 보니까 지원을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대한 기준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 기준, 영업장의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기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이렇게만 우리 김포시에서 둔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안부부터 거의 표준안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저희한테 지정이 된 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사후감독을 계속 받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호응도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개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가 좀 되고 지원책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행전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랑 관리지침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참고사항에 제가 봤을 때 관계 법령이랑 현행규정에서도 그냥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법령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현행규정에 대한 그런 지침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관계 법령도 이렇게만 적어놓으셨는지 조금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언제 지침을 알고 계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업무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조금 더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성화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도 부합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영혜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 행안부에서 관리지침이 지금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시민에게 직접 소비 단위로 물품 서비스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보면 저는 약간 현행화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실정에 맞춰있는 게 아니라 표준조례안에서 좀 예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소에 대한 것도 보면 외식과 외식 외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세탁업 등의 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든 걸 다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지역 실정에 맞춰서 판단하면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등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이제 지정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도 좀 지정에 대한 게 약하다, 기준이 약하다라고 했던 게 어떤 만족도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지침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다 표현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그냥 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지 저희가 너무 촘촘하게 규제스러운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이분들이 들어오지를 않죠.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는 그 본래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취지를 만든 건데 이게 각종 규제가 많으면 들어오지를 않죠.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다인데 저희가 가서 이것저것 계속하면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글쎄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영혜 위원 규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우리는 규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규제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선하게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것에 다 맞춰서 온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김포에 요식업체가 그렇게 많지만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13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공고를 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착한업소 지정돼서 어드밴티지를 받는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으니까 참여에 호응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책을 마련해서 조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지침과 조례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침은 이것만 따르라고 하느냐, 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이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전 조례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위원님도 조례를 몇 번 발의하시고 하시지만 조례라는 것에 모든 걸 담아내고 법령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는 저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켜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성화시켜 주려는 그 취지에 맞춰서 해석하고 확대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다 다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이것은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근거지 여기에다 모든 걸 다 담아서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조례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영숙 의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착한가격업소 세부 평가 기준에는 그런 품질서비스라든지 공공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지침에서 그것을 반영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까지는 담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지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 있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 그런 표명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과장님이랑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위원님, 제4조에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걱정이 아니라 조례상에서 이것을 의도는 알고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딱 조례를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누가 하겠다는 건지,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은 뭔지, 임기는 뭔지, 모집원칙은 뭔지, 위촉 해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전혀…. 조례에 어떻게 다 담습니까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 조례들도 비교해 봤어요. 우리 것만 본 게 아니고요. 행안부 것만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조례를 비교해 봤지만 다른 조례, 뭐 꼭 다른 거랑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으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이 행안부 지침을 다 찾아보지는 않아요. 조례를 주로 보고서 한단 말이죠. 왜 조례에 있는데?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거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담아있지 않다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좀 애매하다고 해석이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수요자인 시민들, 그분들 편에서 이해를 해 주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지침을 만들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겠다, 여기에다가 지금 담아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뭐 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원발의로 조례를 낼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해 놓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일할 때 다 참고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유영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모든 걸 다 담을 것이냐, 아니면 좀 기본적인 것을 담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싶다. 그다음에 가격 안정화에 착한가격업소가 도움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의 운영, 거기에서 필요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에 할 것이냐. 이미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가격 모니터 요원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있고 앞으로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 관리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한 건지 정확하게 좀 물어봐 주세요.

정영혜 위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유영숙 의원 어떤 게 궁금해요? 아니, 첫 번째 궁금한….

정영혜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딱 하나예요. 지원이 나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거에서 많이 안 들어와서 13개밖에 없다라고 하시지만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것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으로 지침을 따르실 거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만족도라든가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담으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침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도 제6조에 나온 걸 한번 보시면 위촉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딱 2줄이에요. 2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도 지급이 된다. 수당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관계 법령 및 현행규정에서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는 그런 명시도 안 되어 있고요, 조례 자체에도.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영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제가 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디테일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시할 때 이러이러한 걸 다 담아서 고시하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도 지금 저희가 15명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도 저희가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정책이라는 게 1년 정도 하고 나면 다시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사업이냐, 피드백을 또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다라는 거지 그냥 지침에 따르겠다라고 표현해 드린 것은 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 뭐 그렇게….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이 조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그냥 알아서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조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근간이 되는 거고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공고를 낼 때는 조금 더 디테일을 담아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아, 이런 거구나라는 표현이 조금 남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좀 마련할 겁니다.

정영혜 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김병수 시장님도 모 식당의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현행에 대한 게 반영되지 않은 조례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정안이 2022년 12월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조금 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러면 되지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위원님,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면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담아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영숙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것 아니라고 해서 딱 픽스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위원님들이 조금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이것 틀은, 저는 항상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근간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또 필요하면 규칙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법이 있다 그러면 시행령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오면 또 조례가 개정되는 거고 이런 절차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게 그동안은 저희가 한 260만 원 정도 시비만 가지고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국비도 좀 내려올 것 같고요. 또 도비도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재정적인 측면이 보강이 되어주면 오히려 착한가격업소도 조금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보완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전면적으로 부정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부정하는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정영혜 위원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분이 저는 다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다 다 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당이 나가고 지원비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례에 명확히 담아있어야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의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원금이 나가는 내용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중에 평가지표, 객관화, 교육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언제 나갈 것인지 담당 범위, 수당 이런 내용들은 조례가 지정된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부 지침이나 그런 내용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시행규칙안을 올리셔서,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안이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아무튼 저희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거고요. 그 방안 중 하나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방안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정이 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살을 붙여나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다 귀담아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조례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 지금 이 내용들 자체를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좀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시민들한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괜히 우리가 설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사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이것도 돈이 나가는 것이고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이것도 돈이 나가는 거고 쓰레기봉투 지원 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 조례안이 지금 딸랑 이렇게 두 장으로 와서 아까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서 보면 “연 1회 지정한다.” 그러면 연 1회 지정하는데 지정의 수는 도대체 연 1회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가. 그게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문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개냐, 200개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 그랬으면 차라리 제4조제4항에서 2번 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라리 그냥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 그러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행안부에서 했었으니까.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도 제6조에 보면 아까 딱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것을 몇 명이, 그러면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가 김포에 13개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물가 운영을 했는가. 안 했다면 앞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창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들은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나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부서에서 몇 개 정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도 받은 내용이 두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질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유해 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안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솔직히 행감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포시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가. 다른 지자체 것 한번 착한가격업소 해 보십시오. 블로그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모집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3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부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홍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그동안 부족했다, 그다음에 근거도 좀 부족했다라고 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물가 모니터 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지 위촉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 15명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을 같이 움직인다, 이러한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사무운영비 쪽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공고를 내고 또 거기에서 모집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할 거고 거기에 적합한 데가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때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운영도 안 해 본 측면에서 어떤 게 올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오고 갔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조례가 우리 민선 7기도 그랬고 민선 6기도 그렇고 사실 단체 지원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서 그 단체가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것 안 했다, 저랬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민선 7기나 이런 데 조례 제정했든 단체 지원조례는 다 개정해야 돼요. 이것을 의회에 와서 단체 권한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너무 명시해서 이거를 어떻게 꼼짝 마라하고 할 겁니까, 의회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건방지고 대답하는 태도 이게 아니라 답답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위원들은 담당 과장이 무슨 건방지게 뭐 이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어떤 좋은 취지로 관련 단체들도 어려운 분들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하려면. 이런 어떤 취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단체 지원은 사실은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이 정도였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 모든 분이 다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러 지원책이 있어요. 여러 지원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혹시 소상공인협의회랑 같이 논의는 좀 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하고 국가시책하고 경기도 시책 해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입법예고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오강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가 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모니터링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 운영상의 어떤 미스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되는 게 좋잖아요. 단순히 우리 지역사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과의 또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요, 착한 가격이라는 한정된 그 업소에 대한….

오강현 위원 그런 여러 지원책들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제안이유에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안이유에. 기본적인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게 와전되면 안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유영숙 의원 이게 소상공인하고 제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한 3~4군데에 전화를 해서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소상공인협회에 물어보지 않고 착한가격업소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봉투 주는 것 외에는 별 실질적인 그런 지원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착한가격업소한테 지원을 줄 것이냐,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지 제가 소상공인협회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협회하고 하면 부실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법입니까, 그게? 그게 법이에요? 법을 맨날 바꿉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숙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한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 오강현 위원님이 부실 조례라고 단정을 지으셨어요. 속기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실 조례 말씀하신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배강민 위원 이것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김종혁 위원 이런 부실 조례라고 한 것….

오강현 위원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강민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잠시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 발언 한 번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 지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정말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각자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안다고 나도 똑같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안다고 이 사람이 발의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례가 더 잘되도록 꼼꼼하도록 우리가 살을 더 붙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게 죄입니까? 물어보려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안 물어봤어요, 그전에 조례할 때는?

그리고 김종혁 위원님, 상대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조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하면 내 말이 끊기게 되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모르는데 아니, 발언하고 있는데 계속 쏴붙이듯이 답변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시민의 대표로서 있는데. 김종혁 위원님, 제가 언제 우리 과장님한테 건방지다고 했습니까? 태도가 건방지다고 그랬습니까?

김종혁 위원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한 겁니다.

배강민 위원 왜 혼자 느낀 것을 이렇게 전체 있는 석상에서 제가 건방지게 한 것처럼 말합니까? 건방졌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은 건방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방지고 안 건방지고를 떠나서 자기 차례가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기다려 주는 것이고 또 동료 의원이고 각자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 부위원장 유매희 지금 부위원장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발언권의 기회를 얻고 나서 발언을 하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발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것이 행정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지침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지침을 적용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미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도 1년 후 착한가격 메뉴 기준 미충족 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한다는 것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해라, 이런 행정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도 기준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정에서도 여기에서는 조례에 따르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고 했던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 지침에서는. 그런데 현재는 일제정비 기간이 있어서 연 2회 일제정비 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과 보완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도 저희 김포시 조례를 봤을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굉장히 간소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기존에 13개의 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언뜻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비만 한 266만 원 정도 가지고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했고요.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국비 일부 또 경기도에서 일부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 같기는 합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지금 1000만 원은 앞으로 진행하는 예상 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몇 개 업소를 예측하고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게들을 돕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김포페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페이 확대나 또 이 조례가 아니어도 소상공인들을 더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실하다는 오강현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부실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으로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하다는 근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두 분이서 다음에 하세요. 아니면 따로 하시든가. 언론도 있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조례가 부실하다는…. 조례는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이 부결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 중에 이런 부실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하신 것 맞죠? 그것에 대해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정영혜 위원님이 한마디 하시죠.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오강현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매희 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오강현 위원님이 부실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까 말씀하신 부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납득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조례를, 마무리가….

유매희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지금 정회하시고 그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시죠.

배강민 위원 그래요. 두 분이서 따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유매희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회의 진행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서 정리하시고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조례는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례 도중 부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되지 않을 시에 오늘 회의는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실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강현 위원이랑 두 분 문제를 지금 우리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지금 부결은 괜찮아요. 부결은 괜찮은데….

김종혁 위원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강현 위원 지금 다른 꼭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 그 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맞는데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에….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말씀하세요.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부실 안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한테 사적인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사과하시고요. 부실 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조례가 다른 조례로 넘어갔는데 충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조례로 넘어온 상황에서 전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상임위 진행 자체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의원 간의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어느 위원이 말씀이 나와도 의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게 다입니까?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정회를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끊어놓고 지금 다 이렇게 하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제가 부끄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때 유영숙 위원장님, 우리 정영혜 의원 조례 심의할 때 정영혜 위원님,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영혜 위원 위원회 조례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혜 위원 부끄러운 조례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어떤 것이 부실해서 부끄러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실해서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제가…. 아니,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부실했는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의 조례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오강현 위원 제가 부끄럽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 위원장 유영숙 아니, 뭐가 부실하면 부끄러운 거니까.

오강현 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임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유영숙 식사 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부실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오강현 위원님이 본 의원의 조례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 조례가….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례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실하다는 오강현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부실한 마땅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그다음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부실이라고 하는 조례, 부실한 조례라고 하는 그 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제가 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부실한 말을 정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실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그때 당시의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세부 지침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오강현 위원 제가 워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 워딩이 적절하지 않다? 부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겠다?

오강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과하는 겁니까? 사과를 다시 정정하게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사과해 주세요. 의원끼리 말씀하실 때 부실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오강현 위원 제가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딩이 잘못됐다.

○ 위원장 유영숙 의원 조례가 좀 부실한 면이 많기는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좀 다 인지하지 못하고 발언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부족분을 집행기관에서 발언해 줄 때도 많은데요.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부의 답변 없이 의원 단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강현 위원 발언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영혜 위원님, 세부 지침이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된다….

정영혜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유영숙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 내에서 앞으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246호로 본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24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인데요, 3가지 예방접종의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선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하신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선택한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와 자궁경부암은 지금 국가에서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도 있고 일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접종이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는 대상자 이외에도 접종을 취약한 계층으로 선정해서 우선 접종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대상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비용추계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추계한 산출내역은 대상포진의 경우 지금…. 사실은 현재 김포시에서 가장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으신 분야는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되고 있는 규모가 있는 도시여서 물론 대상포진을 조례로 정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 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전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는 한 8904명으로 추계가 됐고요. 그리고 생활수급자는 한 6301명 그리고 장애인은 2603명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서 김포시 전체 한 732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것은 목표 접종도 한 2670명으로 했고 100% 다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60%로 설정했을 때 한 8904명의 60%가 했는데 추계한 금액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 10만 원에 2670개로 했을 때 2억 6700만 원 정도이고 인플루엔자는 1만 600원에 2200개로 했을 때 2332만 원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6만 4000원에 8400개로 해서 3회 접종이기 때문에 한 5억 3760만 원으로 전체 한 8억 2792만 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 비용추계서가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 질문이 좀 생략됐을 텐데 저희가 받지 않아서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한 8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100%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은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시에서의 재정 상태나 이런 상황이 신규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려워서 거의 유지상황으로 진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추계한 대로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접종을 한꺼번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세워진다면 일단 그 대상자들이 제가 볼 때는 8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더라도 한 50% 예산만 저희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사실은 고가여서 접종하기 어려운 그런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다 전액 지원입니다.

유매희 위원 전액 지원이고 주사 1회당 1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한 번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1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랑 지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회보장협의체랑 협의해야 합니다.

유매희 위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 조례에 되면 저희가 협의체와 협의가 통과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저희가 현재 지역보건의료법에 정해진 곳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런 것인데 2항에 보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다른 예방접종 진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대충 현재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현재 예방접종을 이번에 코로나 접종한 곳도 한 14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불편하지 않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추계 예산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넣지 못했고요. 넣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왜냐하면 한 해 예산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추계를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았을 때 한 8억 정도의 예산이고요.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 첫해에 행해진 내년 본예산을 지금 기준으로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봐주시면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예산안까지 사회보장협의체랑 다 조례 이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까지 잡혀서 본예산이 잡힌다면 2024년부터 이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처음부터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의료 진료를 받는 것처럼 짝수, 홀수를 받아서 한번 비용 부담을 덜 해 보자 해서 예산 추계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산출해 본 결과 전체 한 4억 정도의 예산 추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 봐서 시민분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더 좋다면 추경을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번 추계를 해 본 결과는 한 4억 정도의 예산, 자궁경부암이 한 1억 8200만 원 정도가 잡혔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2332만 원 그리고 대상포진은 1억 948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선택 예방 무료 접종에 관련된 조례인 건가요? 여기 비용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시장의 책무로 재원 조달 방안이랑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선택 예방 무료 접종을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이 조례에 지정된 대상자분들은 본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현재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는 것처럼 이 접종에 대한 세 가지도 다 무료로 접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비용 지원은 어쨌든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명확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처음 읽었을 때는 무료인가, 아니면 일부만 받는다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는 것은 이게 65세,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65세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만을 빼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정영혜 위원 여기 만 14세가 아니라 그냥 14세인 거고. 다른 지자체 조례들에는 다 만 나이로 되어 있길래 그것도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에는 모든 수급자를 다 해당하게 하시는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법적으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자분들이 있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안에 수급자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접종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운 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이 되는 증을 출력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수급자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수급자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만 하는 건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포함된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정영혜 위원 이분들한테 다 되는 거군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지원 대상 제외사항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자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방접종 금기제라든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씩 접종해야 되는 접종으로 보통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인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분들은 14세 이상에서 64세로 저희가 정해놨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나 다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신청서를 봤어요. 여기 신청서가 꼭 필요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셨을 때 본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부분을 넣어서 신청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신청서는 원래 있는 서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방접종 예진표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아마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저희도 이것 검토할 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의 때문에 넣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신청서를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제6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런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게 신청서를 사용하신다는 건지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제6조가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도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제6조를 조금 문구를 별지 서식에 예방접종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접종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도 그때 사전에 검토할 때 발견하고 그것을 완성시켰어야 했는데 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놓쳐서 축조심의 하실 때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의회 쪽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영혜 위원 타 지자체에도 보면 선택 예방접종을 신청한다라고 그렇게 지정이 돼서 신청서를 아마 사용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실시 대장도, 이 대장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두 가지 사실은 발견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실시 대장이 아니라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도 용어의 일치가 있어야 혼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는 설명인데요.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체와 지금 협의가 안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조례의 존재 여부 자체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닐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에 저희도 이번에 발의하시고 나서 알아봤었는데 사실은 그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시의원님들도 무수히 제안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전에는 너무 가격도, 그때 당시 예방접종이 다른 접종에 비해서 너무 고가였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많이 못 하게 한 것은 부작용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발의하시고 저희도 타 시군에 다 알아봤더니 이미 이런 조례안이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전 대상이 아닌 장애가 있거나 수급자이거나 또 국가유공자 해서 뭔가 취약한 계층으로 제한해서 했을 때는 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저희도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예측이지만 사실 지금 절차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협의체가 먼저 된 다음에 조례 상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그냥 예측만 하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어쨌든 되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벌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아예 부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좀 우려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포시 예산 부분이 항상 긴축정책을 외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로 2024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가도 조금 의문이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그렇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6월 안에, 저희가 그 협의체에 넣으면 올해 안에 답변이 오니까 저희도 이제 좀 바빠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 대상이 아니고 일단 조금 제한적인 대상자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6월 안에, 지금 이제 바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하고 지원하면 좋은 사항입니다만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김현주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료는 지금 벌써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전체 비용 추계한 거랑 그리고 연수 지금 짝수, 홀수 나눠서 하시는 부분도 두 가지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저희 위원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은 없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현재 문제가 없고 이제 5월 16일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 단서 규정에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지금 그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고 현재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안건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다 안건 처리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뭐 하나가 추가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약칭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략하고 그냥 위원회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뭐 했을 때 그 단체나 어떤 위원회명을 약칭을 이렇게 앞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먼저 명시가 되고 나서 약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한 줄이 좀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몇 조가 그렇죠?

유매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 보면 신·구 문구 보고 했을 때 그냥 위원회의 설치 해서 밑에 보면 다 그냥 위원회, 위원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하나가 추가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셔서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1호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요, 인터넷 소통매체라는 정의에서부터도 이제 변동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널리 그냥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바꾸시는 게 맞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수단이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영혜 위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정영혜 위원 여기 어쨌든 정의 자체에서 인터넷 소통매체라고 하는데 소통이면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인터넷 홍보 매체 정도의 뜻 같은데 왜 정의까지 바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5조에서도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바꾸셨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은 같은 말인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모집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집하고 위촉하고 몇 년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상시적인 참여, 이렇게 더 넓혀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2개를 봤을 때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개정사항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을 하겠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일방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활동가에 대한?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소통매체,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항목이 세세하다 보니까 기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하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자 했더니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민간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공공행정의 절차로구나 하고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좁은 의미의 정의를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례 한 번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이 들고 또 조례를 바꾸자고 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홍보활동에 또 몇 달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범위나 어떤 용어 자체를 넓혀서 제정을 해 놓으면 좀 더 기동성이 나아지고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 번거롭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그동안의 SNS 지원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집해서 위촉하고 2년간 활동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SNS 참여단 현황을 보면 우리가 흔히 퀄리티가 높다, 정말 쓸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통틀어서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그나마 열네 분은 활동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쨌거나 2년간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우리가 언드 미디어를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매체보다는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있는 분의 매체를 우리 콘텐츠를 그분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 콘텐츠를 알리는 것을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분야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고 그래서 인터넷 소통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상시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분들의 채널에 태워서 그래서 같이 알려 나가는 그런 파트너십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영혜 위원 시민분들의 채널에 태운다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이면 시민분들의 채널일 것이고 반드시 또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꼭 김포시에 살지 않으셔도, 우리는 대외적인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플루언서까지도 포함해서. 원래 언드 미디어라는 것은 타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의 콘텐츠를 확산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원고료의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가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실 예정이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소정의…. 사실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마켓이 형성되고 있고 그 마켓에 준하는 과도하지 않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어떤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 어떤 계획을, 일단 조례를 바꾸고 운영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콘텐츠는 그냥 원고료 수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높겠지만 사실 저희가 SNS 지원단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었는데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어찌 됐건 퀄리티와 원고료는 비례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만약에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신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원고료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먹고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얼마의 기준으로 주고 이것은 사실 조례가 바뀌고 그 바뀐 조례에 맞춰서 세워야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 가격 대비 너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어느 정도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당과 어떤 원고료가 활동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수당과 원고료를 어떻게 평가에 의해서 주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안이 있으셔야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가능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인플루언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첨언할 게 혹시 있는지요? 원고료와 인플루언서의 비용에 대해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미디어팀 이지은 팀장이 제 답변에 첨언을 해도 되겠는지요?

정영혜 위원 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감사합니다.

○ 미디어팀장 이지은 안녕하세요, 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존에 관내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김포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이것은 보통 용역에서 같이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직접 원고료를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SNS 지원단의 일반인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SNS 지원단을 지원하셔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활동이 뜸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을 저희 시 채널에 올렸을 때 충분한 홍보 효과를 얻지 못하겠다 하는 콘텐츠들의 퍼센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 홍보를 하고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양산하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협업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원고료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의 원고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채널을 보유하면서 콘텐츠를 양산하실 수 있는 분들의 원고료의 기준을 나눠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점점 이러한 추세로 변경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고료와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서 책정하고 있는 원고료를 다 참고해서 아직 조사 중이라 딱 어느 원고료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또 저희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참고적으로 제가 외부에서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인스타그램 기준 10K 이상이다 했을 때 보통 공공기관이다 보니 조율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00만 원 선에서 진행했던 것 같고요. 효과는 일반적인 어떤 지원단 같은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고 한 3만 원, 5만 원 원고료를 받고 만들었던 그런 콘텐츠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정영혜 위원 콘텐츠에 100만 원 이 정도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인플루언서의 네임밸류도 있고 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력과 콘텐츠 비용도 있지만 그 인플루언서의 개인 채널을 하나의 미디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체비까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SNS 지원단에 대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에 한 30명 그리고 2건으로 12개월 해서 한 3600만 원 정도를 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활동했던 사람이 한 5명밖에 없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활동가로 변경했을 때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 예산으로써. 그럴 때 홍보의 기준,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그런 평가 방법. 그리고 홍보의 평가 방법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비 지급 선정 기준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SNS 지원단으로 위촉되지 않고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어떤 책임감 약화라든가 홍보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그리고 오늘 설명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하셨을 때 참여를 더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소통매체의 범주가 여기에 지금 보면 나와 있기는 해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것을 다 활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의를 이제 바꾸셨단 말이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지금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외에 또 어떤 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 카카오톡 채널을 작년 연말쯤에 만들어서 타 시도 대비 아직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카카오 채널을 더 많이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모티콘 이벤트 이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뭔가….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채널이고요, 또 추가되는 게 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 통신 SNS 매체에 너무 한정을 지어놓으니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성이 떨어지니 아예 그러면 범위를 좀 넓혀서 정의해 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하셨을 때 채널을 깔면이라는 표현이 이것인 거죠? 그러면 김포시청에 카카오톡 채널을 깔면이라고 아까 설명 중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채널을 깔면 뭔가 포상금이나 어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채널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가 오는 보통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민들한테 이 채널을 깔도록 하면 어떤 실질적인 베네핏이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착안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시설들에 혜택을 드리자. 그래서 왜, 우리도 카카오톡 채널 마케팅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병원의 채널을 깔아서 그 병원의 채널을 깐 것을 입증해 주면 좀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도 받잖아요. 그런 식의 베네핏을 드리려는 거예요.

유매희 위원 그러면 베네핏을 김포시민 전체에게 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래서 문화재단, 아직 생각한 게 FC라든지 우리 관내 시설을 이 채널을 까신 분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자. 그랬을 경우에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민간에서 오셨다, 관이 좀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관이….

○ 홍보담당관 이화미 힘들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유매희 위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던져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저희가 앞에 조례를 심의했을 때도 비용추계 예상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시민, 50만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깔면 베네핏을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 예산을 걱정할 만큼 많은 시민이 깔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깔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의 시도라고 여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사실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지금도 어느 정도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께 이 채널을 좀 까시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X배너로 세워놓고 좀 자율에 맡기는 상황인데요. 우리 김포에 전입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 채널을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그러려면 무조건 깔아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채널을 까시면 김포시에서 생활하시는 데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매희 위원 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자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보면 지금 용어를 변경하셨습니다. 인터넷 소통 활동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또 10K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로 팔로워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100만 원 비용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 홍보담당관 이화미 예시입니다.

유매희 위원 예시인데요, 어쨌거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참여자의 종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고요, 생각하신 대로 이미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소통 매체를 전달하면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소통 활동가를 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도 여기 참여자 대상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원단을 위촉하면 2년간 그 지원단에 한정해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시적으로 뜻이 있는 시민분들은 함께해서 콘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상시적인 진행을 할 계획이고 어떤 특정 기관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집단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열린 조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소통 채널도 보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을 거고 기존에 본인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매체까지 다 활용하겠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추계가 예측된 게 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어느 정도 우리 올해 잔여 예산에서 남는 범위에서 어쨌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어려움이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 개정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또 내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제 진행되더라도.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홍보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해 보자 하면 한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제가 내부적으로 들었는데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겠습니다.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좀 한번 운영해 보고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산 많이 주십시오. 우리 SNS 지원단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사실 퀄리티와 예산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얼마….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본회의 때 배강민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제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시행착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있었던 조례안에서 일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SNS 지원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받지를 못했는데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시에서 하는 축제, 문화행사, 맛집 또 가볼 만한 곳들을 콘텐츠화해서 유용한 생활정보나 시정 홍보 전하고 여느 타 시도 지원단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고료 대비 되게 콘텐츠도 신속하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다만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고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좀 루즈해 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기간이라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다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SNS 지원단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탈락하는 숫자까지 예측해서 모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모집되어있는 거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현재는….

유매희 위원 처음에 모집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탈하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 월요일에 제출하겠지만 1기는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처음에 모집할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23명이었고요. 지금 이제 2기, 3기, 6기….

유매희 위원 지금 그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최근, 현재 상황.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래서 현재는 6기인데 2021년 2월 7일에 모집을 했고요, 2023년 2월 6일에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7명 운영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37명을 모집한 건가요? 그중에 지금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인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2월 6일에 다 이미 이분들은 종료한 상황이고 제가 왔을 때는 사실은 이분들을 연장해서 건건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운영하신 분들도 많이 이탈이 발생해서 총 서른일곱 분 중에서 어쨌건 정말 양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5명 정도이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8명입니다. 그리고 좀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이 10명 안팎인데 사실 기수 종료 때까지 50% 이상이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 괜찮은 결과입니다, 이탈률을 고려했을 때. 이를테면 제가 몸담았던 같이 예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어떤 부처에서는 사실 이렇게 끝날쯤에는 정말 더 많이 이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50%가 넘는다고 하면 선전했다고 봅니다.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임기가 2023년 6월까지라고 아까 설명 안 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2023년 2월 6일에 종료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2월이요? 그러면 종료되고 지금 새로 안 뽑으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서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또 모집을 한다면 또 2년간, 제 임기가 2년인데 제 임기 동안에 또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설명하셨을 때 50%가 넘는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년 동안 함께 가야 하는 사안이라든지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라든지 인플루언서 활용 면 그쪽으로 변화해 가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매희 위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개정을 하신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은 몇 명을 모집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모집의….

유매희 위원 그러면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모집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언론홍보에서 매체비를 지급할 때처럼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안이 지역축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 쪽에 좀 알려진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것이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주제를 줘서 이 주제로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실 분 계신가요 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상시 문호개방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인터넷 소통 활동가는 기간도 없고 정해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시겠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참여를 할 수 없으니 1인에 1 내지 3건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둘 생각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 바뀐 것에서 조금 의아해서 조금 걸리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제8조(활용사업)에 보면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위험이 없나요? 확인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촉이 그러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제9조(활동가 운영) 보면 저작권은 시와 공유한다라고 새롭게 개정하셨어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9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매희 위원 제9조(활동가 운영)에 제3항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수정하셨는데 원래는 이것을 활동가가 지금 쓰여 있고 저작권은 시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것은 인플루언서 각자의 채널에, 언드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도 보면 제작하는 제작비용이 있을 거고요, 홍보 채널을 널리 알리는 홍보비가 별도로 아마 2개의 비용이 산출돼야 될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저작권료도 주는 건가요? 제작비도 주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저작권은 시가 공유하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지급하는 매체비, 콘텐츠 비용이라 함은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이라 함은 그 뭐랄까요? 영상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작권비를, 제작비를 안 주면서 저작권은 시가 공유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것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협의에 따라서 달라진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유매희 위원 지금 좀 꽤 긴 시간 제가 궁금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만 홍보담당관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너무나 열린 답변을 주시니까 굉장히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은 좀 그렇거든요. 이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철저하게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진행해 주셔야 그래도 사실 민원과 시행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열린 조례로 수정해서 이렇게 오시니까 이 조례가 과연 통과시켰을 때 잘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제11조(포상)에는 또 공무원들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 부분 설명드릴까요?

유매희 위원 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청 직원부터 채널이…. 이것도 채널과 관련된 건데 시청 직원부터 채널을 좀 깔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의 달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기존에는 채널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서별로 어떤 채널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는 좀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매희 위원 이것 혹시 법률 자문은 받으신 건가요? 공무원들한테 이 포상이 나갔을 때 문제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유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일을 해오신 미디어팀에서 많이 검토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에서도 한 번 조례가, 이게 있었던 거라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유매희 위원 생각이 들지 않는 것과 또 확인해서 정확히 하는 것은 좀 다르니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아까 질의는 많이 했어서 그냥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면 정책과 행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낸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민에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기관에서 있으시면서 그냥 노력의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볼게요. 여러 분의 의견을 이렇게 가볍게 기획안 수준으로 여겨서 뭔가 PT 발표하듯이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에게 시 예산이 미치는 그런 영향들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앉으신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시는 그런 담당관님이 조금 더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갔는데요. 이화미 홍보담당관님, 오늘 상임위 첫, 어떻게 보면 데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답변에 그래도 충실히 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인터넷 홍보에 관계돼서 좀 전문지식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저도 깜짝 놀랐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그랬는데 김포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지금 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의 역할이 크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김포시를, 의원들하고도 같이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많이 오셔서 같이 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3호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6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요. 개정 사유가 보면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비방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혹시 어떤 근거라든가 이렇게 제정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추가 설명 좀 더 요청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위원회가 188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연중 2017년부터, 2017년에는 저희가 108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1개 위원회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위원회하고 관련된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소요되고 또 정부에서 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내실화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이 계속 시달되고 있고 위원회의 개최하지 않은 실적을 계속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모두 통합돼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 책자에는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 이게 지금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에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여기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저는 또 의아한 게 이 13번 국정 과제에 보면, 과제 목표를 살펴보면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 과제 목표로 되어 있어요. 권리구제와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인데 오히려 이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오히려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관련된 조례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발언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축소하고 비상설화한다? 오히려 이 과제의 목표에 역행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이 기회를 뺏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목표가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비상설화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안건 논의가 끝나면 해산했다가 다시 안건이 생기면 다시 모집하고 이런 형태이지 이 위원회를 아예 없애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매희 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188개 위원회 중에서 6개를 선정한 이유가 한 번밖에 개최 안 된 위원회를 고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6개 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면 반대로 한 번밖에 열지 못했냐? 오히려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 행정과장 윤은주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합당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6개의…. 조례는 6개 조례고요, 지금 위원회는 7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에 연 1회 개최한 건이 4개의 위원회가 있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이 7개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 지금 이 위원회 살펴보면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안에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지금 저희 외국인주민이랑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원이나 어떤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개최 수와 각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으로 안건이 생길 때 모집하자는 취지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잘 운영이 된 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던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저희 평균적으로 연간 한 삼점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놔둬도 비상설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많이 해서 세 번이에요. 그리고 안 열린 데가 이제 1회 여는 거고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그 차이가 보면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행정적으로?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것보다는 우선 정부의 방침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 지침을 시달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폐지할 위원회는 폐지하고 아니면 통폐합하든가 협의체를 전환하든가 비상설화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비상설화하고 이런 경우에는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비상설화가 더 행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위원회 있고 하면 임기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 위원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건데 건별로 필요할 때 소집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소집을 그때그때 다른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오히려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행정적으로 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년에 한 번은 재위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혹시라도 위원이 교체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되거나 이럴 때는 또 각각의 위원을 재위촉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촉의 횟수에 따라서 이쪽이 더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위원회를 또 연중 관리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낭비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닌 것 같으시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비상설화 되면 연간 몇 회가 열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연중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은 다른 분들 질의 듣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개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 행정과장 윤은주 조례는 6개 조례고요.

김현주 위원 아, 6개 조례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조례는 6개 조례고 그 안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7개가 해당이 되는 거고 조례는 6개 조례에 위원회는 7개고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이고 2년간 또 이게 연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위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었겠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0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한 번.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위원회도 2020년에 미개최, 2021년 미개최, 202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어항관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미개최, 2021년에 두 번, 2022년에 미개최. 그런 식으로 개최되기도 한 해가 있고 개최되지 않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몇 년간 개최가, 뭐 1년에 한 번씩이거나 개최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한 3개년 정도만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은 횟수 동안 개최가 안 되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첫해에 개최가 됐단 말이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2년에 한 번 정도 열렸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14조의 2항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20명 이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자문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 15명.

김현주 위원 15명이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위촉했단 말이죠. 위촉식 하고 그날 간담회나 회의를 약식으로 했다 하면 그러면 그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은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날도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요? 그해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그다음 해에도 열리지 않고 그다음 해에 한 번 정도 또 열리고.

○ 행정과장 윤은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위촉을 위한,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이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안건.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행정력 낭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비상설로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새로 위촉을 계속 하시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자문위원들이 중복돼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바가 있고 앞에 있는 조례에도 올라왔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만 이 조례가 없기 전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위원이 겹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용역에 관련된 것도 겹쳤었고요. 그것은 물론 조례에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처럼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모집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모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 행정과장 윤은주 아니, 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의 임기가 통상 2년인데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비상설을 했을 경우에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7개 위원회가 연간 한 번 내지는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지금 개정하는 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가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또 재위촉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나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2년에 한 번씩 위촉한다고 하지만 연임 규정도 사실은 있어요. 4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런 곳은 앞으로 위원회를 많이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예를 좀 제가 들어볼게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를 없애겠다, 비상설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5월 16일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컨설팅을 개최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때도 우리 사업 56건, 그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사업 56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이미 심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매일 책자를 받아볼 때도 성별영향평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김포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핵심 과제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원회를 없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시장의 책무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에코센터 말씀이신가요?

정영혜 위원 네, 여기에 위원회 조례가 올라와서 뭐 공공시설 운영·관리라든가 조류생태학습 체험환경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심의·자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수탁자 선정부터 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에코센터 자체가 현재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에코센터에 1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시민들한테 아직 돌려주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 그리고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에서는 민과 관이 위원회를 통해서 또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개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오히려 열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이 적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한 번밖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국정 운영하는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하라니까 하는 거다, 없애라니까 없애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는 사실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반복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정비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 6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발생 빈도만 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건 심의 빈도 자체가 적은 위원회,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지금 통합개정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 안 열었다 해서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위원회지만 아예 이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빈도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영혜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민이 다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필요한 위원회인데 다만 빈도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든 것 자체에서 적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심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비상설로 둔다, 그런데 그것을 빈도가 한 번이었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어있는 위원회다, 협의회다 하더라도 일단 그 심의 빈도가 적은 것에 대한 것은 또 정비 지침이 그렇게 비상설로 전환하게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88개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조사해서 또 정비하는 조례 위원회에 대한 것은 그 해당 부서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은 질의와 별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7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5개년간 심의위원회가 열린 이유와 열린 횟수와 이런 것 그리고 위원회 명수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것 상임위가 어디죠, 해당 상임위가?

○ 행정국장 박영상 이것은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유매희 위원 도시환경이죠?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도시환경이고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희 쪽으로 이게 올라온 건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랑은 좀 논의하셨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하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모든 조례를 다 일일이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괄개정조례를 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또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별도로 설명해야겠죠.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만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지속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 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이번에 올해 조사한 것에서는 이렇게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은 되는 거고 또 차후에 위원회가 남발되듯이 또 많이 신설이 되다 보면 또 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를 기능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다만 안건 심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정부 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의견은 검토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유매희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의견이 다른데 행정력 낭비에 대한 것은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비상설로 매번 그때마다 위원들을 다 일일이 다시 섭외해서 연락하고 모임 날짜를 잡고. 그리고 또 주요한 안건이 없으면 넘어가지만 주요한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러면 세 번 이상 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그게 매 건마다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집행부가 더 행정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냥 상설로 놔둬도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 행정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낭비 쪽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회 정비에 관계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계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는 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이 중복돼서 들어가는데 지금 188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중복되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과정만 있고 그 이후에 없으면 그 비용만 지불되는 거고 이런 게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진짜 의미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다 같이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셔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보고·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셨던 담당자분한테도 전달했던 게 사업비가 올라가고 자재나 인건비가 다 올라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 지켜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신경 써 주셔라, 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이미 다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계속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공공체육시설에 관계된 전체적인 용역을 했냐 했더니 2017년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김포의 어떤 체육 관련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50만 명, 그 당시에는, 아마 2017년이면 35만 명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0만 명 정도의 규모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이 남부와 북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황도 많이 변하고 인구도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체육시설이 신도시라든지 남부 쪽에서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쪽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말씀은 안 하셔도 필요한 곳에는 체육의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욕구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금 바로 앞에 했었던 조례랑 좀 유사한 내용이 지금 또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처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비상설로 운영돼왔던 조례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130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 130점이 연간 몇 회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130점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이 130점의 작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구입이 되어왔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구입이 되어왔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총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유매희 위원 구입하는 기준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일단 공고해서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이고 그때마다 항상 비상설로 운영해 왔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했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보통은 한 번 정도이고요, 두 번 할 때도 있었고. 보통 한 번 정도 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유였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런데 공고를 내면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작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또 누가 이 구입에 대한 심사위원인 게 사전에 공개가 되면 공정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궁금한 게 안 별지 제11호 서식 3호 관련해서 봤을 때 작품의 분류 등급을 지금 나눠놨어요. A, B, C, D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 나누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이것은 취득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A, B, C, D 4등급이고요. 보통 1000만 원 이상인 것,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기준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취득가가 있으니까요.

유매희 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서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별지서식 제11호도 한번 보시면 상태구분을 참조해서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상태구분에 명시된 단계 그리고 기준을 지금 조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준비되어 있으시거나 마련된 그런 단계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보통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양호, 보통, 훼손 해서 훼손인 경우에는 일부 손상이 있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크게 양호, 보통, 훼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도서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3239호로 상정된 시립도서관 소관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기획담당관황규만
  • 홍보담당관이화미
  • 미디어팀장이지은
  • 행정국
  • 행정국장박영상
  • 행정과장윤은주
  • 체육과장문상호
  • 경제문화국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 문화예술과장이경희
  • 복지교육국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복지과장진혜경
  • 여성가족과장박정애
  • 보건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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