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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2차 본회의(2015.04.20. 월요일)

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의건


회의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권오준 의원)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오준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권오준 의원)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오준 의원님 한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 권오준 의원 존경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을 국방부, 합참,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한 김포시의 어이없는 행정을 확인하고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하구의 철책제거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염원인 동시에 김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포시민은 한강을 지척에 두고 한강물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한강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한강수로도시ㆍ한강신도시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40여 년이 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 온 김포시민께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김포시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오던 철책제거사업이 2013년 7월 민간사업자인 삼성SDS에서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업자 측의 민간소송으로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통해 철책제거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장관ㆍ합참의장을 설득하였고, 또한 국방위에 대해 한강하구철책제거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 5대 중점사업에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투 트랙 전략으로 철책제거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시청)

(○ 국회의원 홍철호 유사시에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김포로 따지면 김포반도 끝부터 시작해서 약 전류리 정도, 이 정도까지 선 안에서 북 측에서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 김포시민이나 고양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만약에 열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실같이 경찰들이 수시로 야간에 특히 더 많은 경계를 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경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도 하셔야 되겠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진배치를 하시는 것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철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비정을 더 띄우는 게 낫다, 또 우리 송영근 의원님은 또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안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안보상황 하에서 좀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면,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체적으로 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군은 국민의 행복과 또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좋아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현지작전부대와 그 문제점들을 잘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YTN뉴스앵커 한강하류철책제거작업이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책을 대신할 수중감시장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철거구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서 국방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문경 기자 지난 2012년 민ㆍ군 합의에 따라 김포대교 주변 한강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제거구간은 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한강 양쪽 10㎞ 안팎. 하지만 철책을 없애고 설치할 예정이었던 수중감시장비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처 작업은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도 김포 쪽 4.1㎞에 이르는 구간을 추가로 철거해 달라는 안까지 제시됐습니다.

○ 국회의원 홍철호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강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문경 기자 철책제거사업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민원이 계속 되자 국방부가 다시 현장답사에 나섰습니다. 배를 이용해 추가 철거요구 구간까지 돌아본 국방부는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 홍철호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잡아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 김문경 기자 ’70년대에 설치된 한강하류의 철책 내에서 무장공비의 침투가 마지막으로 적발된 때는 지난 1980년. 해당 자치단체는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는 한강하류도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맞춰 철책을 제거해 민간에게 한강을 돌려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김포대교에서 용화사 구간으로 확대하고, 경계력보강사업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과 같이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수차례 국방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한강하구 지형정찰 및 현장 토의를 거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중요한 시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김포시의 보류요청 공문 한 장으로 국방부는 김포시가 입장을 변경하여 재요청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정이 김포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의 철책제거 구간확대, 감시장비 위치변경 검토 등은 현재 진행 중인 74억 6000만 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쟁점사항과 깊은 관련이 있어 관계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종료 시까지 보류하라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의 문제점은 김포시의 안일한 철책제거사업 추진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보류요청 공문은 신중해야 했으며, 그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과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은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 국회의원,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강하구 철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국방부가 설치한 철책을 김포시의 예산이 아닌 국방부의 예산으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의 예산과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철책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만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온 시민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의 난맥상을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셋째 김포시와 삼성SDS와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10시 12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권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오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 35만 시민의 최대 염원인 한강철책 제거와 관련해서 권오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정책의지를 물어주신 데 대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동반자적 조언과 채찍으로 알고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철책사업은 2008년 12월 우리 시와 육군 제17사단 간 철책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 4월 서울시계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1.3㎞ 구간의 철책을 우선 제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안하여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13년 7월 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였고, 시는「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의 행정처분과 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 54억 원, 또 이자 12억 원 그리고 계약보증금 8억 6000만 원 등 총 74억 6000만 원을 반환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에 불응해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철책제거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포시가 수행하는 소송과는 별도로 시민의 집단민원을 받아 추진 중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쟁점사항과 깊은 관련이 있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을 정리한 이후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송 수행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와 또 국방부에서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를 보류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3일 문서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재검토 사업으로 5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건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안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책제거 구간확대입니다. 기 지금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한 것을 철책제거반을 확대해서 하성면 전류리, 또 용화사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장비 위치변경입니다. 현재 전류리포구에 있는 감시장비 위치를 어로 북방한계선인 전류리 일대로, 또 북방으로 감시장비 위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수중감시장비 변경입니다. 예전에는 소나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것을 능동과 수동 복합방식으로 도입을 지금 검토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 변경입니다. 이 사업주체가 우리 시와 17사단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사업을 국민권익위, 또 국방부, 방사청(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동시에 하는 걸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분담입니다. 권오준 의원님께서도 질문 때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 철책제거사업은 228억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철호 국회의원님이 제시하신 이 변경 중인 철책제거사업은 전액 지금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시에서 이 사안을 국비로 한다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민권익위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극 협조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 27일 최종 11차 변론기일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국민권익위원회나 또 국방부, 또 해당 군부대에 3월 17일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은 이 철책제거를 반대하는 요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의 판단은 어떻든 1차 선고가 있은 다음 어느 정도 삼성SDS와의 소송이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 어떻든 이 철책 5가지 확대, 또 사안에 대해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3월 13일 국민권익위에서 있었던 조정위원회에 참석 안 한 이유는 지금 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 국방부, 17사단, 또 이웃 시인 고양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1차 조정위원회는 고양시만 참가하고 다른 군부대나 우리 시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11차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 시가 참여한다면 이 ROC 군의 성능 요구조건에 대한 그런 기준을 부정적인 입장이 저희가 소송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분히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이 조정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앞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떻든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담당 공직자의 판단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추진하는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사항은 적어도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삼성SDS와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철책 관련 소송은 군 작전과 관련된 보안사항으로 군부대 요청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13년 9월 13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2015년 4월 27일 11차 변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SDS 측에서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또 군 요구 성능이 과도하게 설정되어서 자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군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삼성SDS의 계약조건 불충족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반려소송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시점과 또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뭐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홍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또 국방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74억 6000만 원에 대한 삼성SDS와의 소송관계가 적어도 11차 변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1심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면 저희가 이 전면 재검토에 대한 다시 우리 시의 입장을 국방부나 또 관련 군부대에 전할 것을 지금 전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권오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요, 추가적인 보충질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권오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준 의원님께서는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권오준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좌석 옆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오준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염원인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준 의원 그럼 지역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한강철책제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며, 그 철책제거사업이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권오준 의원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듯이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기존 철책 제거보다 보강확대, 또 감시장비에 대한 보완 등을 대안으로 주셨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관련 국방부나 관련 군부대, 또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 아마 조정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기존의 우리 한강철책보다 더 폭을 확대하는 그런 안, 또 감시장비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홍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이 한강철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시장 유영록 가능성은 일단 지금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국방위원님이시고, 또 지금 소위원회를 만드셔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국방부장관의 답변내용도 국방부의 입장은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원님실, 또 이거는 군의 감시장비에 관련한 성능평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현황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소송 1차 선고가 정리가 되면 우리 시, 또 국회의원실, 또 관련 부대인 육군17사단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김포시에서 철책제거를 못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방부의 차관이나 국방부 방위과장, 군사시설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보직이 변경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직발령을 받아 가면 6개월 동안 뭐 긍정적으로 업무처리를 일단, 뭐 업무파악을 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6개월 동안에는 긍정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가다보면 업무가 다시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철호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철책제거를 하고자 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포시에서 황당한 공문으로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때려 준 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의원실하고 어떤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하고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저희가 국방부하고, 또 국민권익위, 또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낸 거는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공문내용은 국장 전결사항이었고, 사전에 저한테 보고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실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의원 외교관계로 유럽 출장 중이셔서 관련 국회의원실 지역사무소, 또 아마 여의도 사무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원만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의원님께 사실 출장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았다는 것은 저희 시로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게 삼성SDS와 지금 2심 판결을 앞둔, 또 마지막 변론시점에 있어서 74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는 삼성SDS한테 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실하고 원활하게 이런 공문 발송에 대해서 협의 못 했던 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재검토 보류 철회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앞으로 국회의원실, 또 관련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네.

이 공문내용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4월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측에서 제시한 건 때문에 4월 9일 최초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지역 여론이나 언론사에 보면 시에서는 의원실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충분치 못하게 협의가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최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3일 의원실에 가 가지고 전면 보류공문을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의원실에 방문한 시간은 5시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시간은 3시 38분에 접수가 됐어요. 결국 접수를 시켜 놓고 의원실 가서 보고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고, 의원실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포시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참석을 안 해야겠다 이래서 참석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시장님 설명에서 보았듯이 전면 검토 보류라는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이유하고는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류리에서 지금 철책제거 구간이 김포ㆍ일산대교에서 용화사까지 확대하는 구간이고, 또 둘째 수중감시장비 소나도 능동형에서 수동형과 능동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사업의 주체도 김포시와 17사단에서 국방부와 권익위원회로 사업주체를 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포시가 참석해서 회의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더 더군다나 감시장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김용수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일산대교까지 철거하는 거와 용화사 구간까지 철거하는 데는 잠시장비를 5배 이상 감시경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장비도 좀 더 첨단화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송 중인 소나 감시장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도 지금 의견 주셨지만 저희도 담당부서장, 또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이 국민권익위 1차 조정위의 참석여부에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또 하기 전에 이 사항은 공직자로서 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 4월 16일 국회의원님 직접 뵙고, 또 우리 부서장들 같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아마 다른 법무법인의 그런 법률자문을 구해서 저희 쪽에 이렇게 알려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입장은 어떻든 이 철책제거사업에 관한 2차 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지금 삼성SDS의 기존 군 요구 성능이 현 과학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서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그런 권익위의 전면 재검토 추진회의 과정에서 기존 요구 성능이 잘못이 없다는 사항이 돌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혹여 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런 게 된다면 오히려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삼성 쪽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SDS의 기본적인 입장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든 담당했던 그 임ㆍ직원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파기와 관련해서는 민사,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삼성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부분의 소송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실 법무법인에서 받은 내용, 또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재검토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실하고 긴급하게 협의해서 입장을 정리할 그런 상황입니다.

○ 권오준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지금 공문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1심에서 어느 정도의 쟁점이 파악될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내용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조금 더 올려 주시고요. 여기 5항에 보면 “한강하구 철책제거 전면 재검토 계획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 종료한다는 얘기가 1심에서 소송 종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고 해서 세 번의 심의 있는데 지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을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 시장 유영록 삼성 쪽에서 어떻든 대법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최소한 저희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의지는 이게 소송에서 어떻든 4월 27일 11차 변론이 있지만 어떻든 1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서면 저희가 한강철책 제거와 관련해서는 다시 국민권익위에 제안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는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든 1심에 대한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부분 이 소송과 관련해서, 또 어떻든 우리 사업비 74억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공문을 저희가 국민권익위나 군 당국에 보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권오준 의원 네. 소송의 특징이 그런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설사 승소를 했어도 2심 가면 패소를 할 수도 있고 다시 3심에서 승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소송 아닙니까? 일례로 우리 김포시에서 미륵암과 장사시설에 대해서 소송했을 때도 1심과 2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예상되는 소송 종료시점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김포시에서「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삼성을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청구 소송을 삼성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소송을 끌고 가야, 결과가 안 나와야 입찰 제한을 안 받고, 또한 국회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느냐면 현재 입찰 제한자격 5개월 주는 이 제한자격을 과태료 처분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 소송을 끝까지 길게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소송이 끝나려면 한 5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기간이 5년이고, 또 군부대 이전하는 준비기간까지 합쳐서 2년을 합치면 결국에는 이게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과연 7년 이후에 철책제거가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철책제거에 대한 의지가 좀 안 보인다고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소송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의견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토의견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성SDS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군 요구 성능 ROC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감시장비 성능에 대한 변경들, 또 뭐 확대구간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4계절 평가에서 삼성SDS가 설치한 모든 장비들이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이 원래 군 요구 성능에 대한 잘못을 쟁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혹여 저희는 이게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자문을 구한 변호사 간들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의원님실 방문했을 때도 의원님실에서 또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어떻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 하면 비록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보류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낸 공문내용은, 한 사람의 변호사 얘기만 듣고 보낸 내용은 깊게 사려하지 못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지난 이 삼성SDS와의 소송 관련해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수행을 한 그런 변호사 한 분한테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전문변호사 여러 분의 자문을 구해서 과연 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그런 요청 내용들이 어떻든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한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여러 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쓰면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 권오준 의원 그렇죠. 저희 김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신가요?

○ 시장 유영록 네,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 권오준 의원 다섯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변호사한테만 자문을 구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본 의원이 법무법인 예지에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위 민원사건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한강철책 제거라는 사실관계 변경이 위 민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 납품실시 계약서의 해석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납품 및 설치한 장비의 성능여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한강철책 제거 및 제거구간 확대와 감시장비 위치변경은 향후 추진될 것이기에 위 민사소송 원고와 피고의 책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법무법인 예지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와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그 철책제거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의 철책제거사업에 예상되는 부담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이 한강철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지금 228억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또 도비, 우리 시비인데 특히 이 삼성SDS와의 계약은 총 86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떻든 4계절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증금, 또 선급금과 이자 해서 지금 74억 6000만 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 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다면 전액 삼성에 지급한 사항을 저희가 다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떻든 군하고, 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ROC 군 요구 성능조건들을 어떻든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아까도 의견 주셨듯이 이 부분은 뭐 구간 확대든지, 또 감시장비 성능변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국방부 예산을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철책제거사업에 적극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총 228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58억, 시비 28억은 이미 2008년도ㆍ2009년도에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 권오준 의원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 소송가액이 지금 74억 6000인데 그중에 선급금 54억, 그다음에 이자 12억, 그다음에 계약금 8억 6000 해서 이렇게 소송가액이 74억 6000이 돼 있는데 민사소송 특성상 보면 과연 김포시가 승소한다 치더라도 이 소송비용을 100% 받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설사 100%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228억 중에서 현재 138억 정도가 사업에 투입이 됐고, 앞으로 군부대 이전비용이 93억 8000, 그다음에 설계비 5억 5000까지 플러스하면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치더라도, 100% 보전 받는다 치더라도, 물론 이자는 받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지만 70억을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도 남은 금액이 30억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서 30억을 더 부담해서 철책제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 7년 뒤에 정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비로 철거를 해 주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을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책제거를 해 준다고 하는데 굳이 김포시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결과는 철책이 제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설사 좀 불리하게 간다 하더라도 김포시는 유리하다는 얘기죠.

○ 시장 유영록 근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선 4기 때 사실 이 철책제거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고, 그리고 2010년 6월 16일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민선 5기 들어서 제가 책임자가 됐을 때 이미 계약이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아마 민선 4기에서도 국비요청을, 뭐 그 당시 유정복 국회의원님 통해서, 이게 사실 국방시설 제거기 때문에 원칙은 국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명확한 사실이었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어쨌든 철책제거사업이 우선시되는 사업이어서 지난 2010년 6월 16일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홍철호 국회의원님도 추진하는 이 구간확대나 감시장비 성능변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든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국방위원이시고, 또 이 철책제거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사실 국비로 지원하자는 그런, 아까 장관께서는 검토를 하겠다 그랬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사안과는 또 별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아주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든 국비를 통과하려면 국방부나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최종 예산 편성액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든 내년 2016년 예산에 이 한강철책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앞으로 우리 시와 의원님실, 또 이거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또 관련 부서가 총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든 소송은 소송대로 저희가 승소를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서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의원실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안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준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의 예산으로 한강철책 제거를 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철호 의원께서는 개인의 힘보다는 국방위원회 내의 특별소위원회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도 거부하는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지금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소나장비의 수중감시 탐지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ROC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 소나를 보면 500m에서는 인지를 하고 800m에서 감지를 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삼성에서도 그 소송의 쟁점사항을 보면 계약과정에서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그러니까 염도나 탁도, 와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또 소나장비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장비라 하더라도 우리 한강하류의 특성상 여기에는 안 맞는 장비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ROC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를 김포시나 국방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 당시 김포시에서 어떤 충분히 한강하류의 지형에 대해서 삼성보다는 국방부에, 그러니까 한강하류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나장비는 주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한강하구는 탁도나 염도나 와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800m까지 투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어떤 ROC 기준을 줄여줘야 이 성능요구에 맞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시장 유영록 사실 군 요구 성능조건 관련해서는 우리 시 의견보다는 군의 입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저희가 2008년 민선 4기 때 12월 17일 우리 시하고 육군17사단하고 지금 이 철책제거 관련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단지 지금 뭐 탁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도, 또 와류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보다 군이 요구하는 입장을 삼성 쪽에서는 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사실 계약의 조건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계약서에 다 확인해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지난 2010년 6월 16일 계약을 했는데 삼성 쪽에서 이 계약서 쓰고 나서 군의 성능요구 조건이 너무 높다,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입찰참여를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입찰 참여제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민선 4기 마지막에 입찰참여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SDS와 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아마 군의 요구 성능을 저희가 충족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격한, 또 높은 ROC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입찰을 했고, 전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어떻든 저는 삼성이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지금 와서 계약위반 요구조건이 높아서 우리는 이걸 이행을 못 한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SDS에서 민사나 행정소송 제기한 문제는 사실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승소하는 데는. 다만 삼성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조항들 그리고 입찰 참여조건 제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삼성SDS와 이거를 끝까지 가려는 의도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1심에서라도 마무리 짓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 또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와 의원님실, 또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준 의원 김포시가 조달청을 통해서 삼성SDS하고 계약관계가 2010년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6월에 계약을 했는데 2009년 5월에 전류리에서 성능시험 시연회가 있었거든요.

○ 시장 유영록 네.

○ 권오준 의원 그 당시 성능 시연회에서 이 소나가, 물론 설치한 구간보다 조금 위에서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ROC 기준 800m에 충족이 안 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기준을 통과한 게 300m 400m밖에 통과를 못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삼성에서도 알고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포시에서는 몰랐다, 소나가 800m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 그 당시 제안서에는 900m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믿었다 이런 얘긴데요, 좀 본 의원은 이 계약과정이 석연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문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화면은 김포시의 보류요청에 따라서 2015년 4월 9일 합동참모본부의 철책제거 입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홍철호 의원 해 가지고 “일산대교 서방 철책 추가 제거요청 의사표명.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김포대교에서 용화사 구간 제거 추진” 또 하단부분입니다. “군의 입장. 현재 김포시의 요청을 존중하며, 사업추진 보류요청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재추진 요청하지 않는 한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철책제거사업 재추진 공문을 보낼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4월 27일 11차 변론 공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최소한 지금 그래도 1심 선고판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실무적인 저희가 준비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오준 의원 그러니까 재공문은 발송을 하실 것이고, 그 공문내용에 대해서도 의회.

○ 시장 유영록 의원님실과 지난 4월 16일도 제가 방문을 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오해도 없고, 어떻든 정책추진에 의지가 지금 우리 시나 국회의원실하고 일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 권오준 의원 네. 물론 시장님께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 또 의원실은 철책제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이 부분이 서로 약간의 이해 차이로 상충됐다고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조속한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설치한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국방부 예산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함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왔던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철책제거사업의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과 김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추진의지와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포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현재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추가 철책제거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권오준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한강하구의 철책선 제거는 서울의 잠실처럼, 또 여의도의 고수부지처럼 35만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에 김포시민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심을 버리고, 또 당파를 초월해서 이를 일구어 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철책선제거사업과 관련하여 권오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식과 진실이 함께 묻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3일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오준 의원님도 질문을 하였듯이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리는 그런 격이 됐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김포시의 요청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국 군의 입장은 철책선 제거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진행된 군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철책선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은 한 변호사의 검토의견 때문에 이렇게 발송했다 틀림없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있었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공문을 발송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그 검토가 한 변호사의 검토의견서뿐입니다. 이에 본 의장은 법무법인 예지 노승진 변호사에게 사심 없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노승진 변호사는 김포시의 전상미 변호사의 검토의견서와 정반대의 의견으로 개진해 주셨고, 한강철책 그 사업은 재판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그런 답변과 함께 철책선 제거는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3월 13일 발송한 한강철책선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및 보류요청 공문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는 4월 27일 11차 변론이 끝난 다음에 철회공문을 보낸다고 했고, 또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11차 변론이 끝난 후에 승소와 패소와 관계없이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35만 김포시민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의장님께서 직접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4월 27일 11차 변론공판이 저는 중요한 공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11차 공판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1심 선거공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지금 법무법인 예지의 노 변호사님의 그런 자문,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정상미 고문변호사의 자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이 4월 27일 11차 변론이 끝난 후에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 시장 유영록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 의장 유영근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승소와 패소 관계없이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쭌 거거든요.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의장님께서 27일 11차 변론공판 후에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2심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가 어떻든 한강철책제거사업에 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 의장 유영근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다?

○ 시장 유영록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정하영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정하영 의원 지금 보충질문 이어 가시는 건가?

○ 의장 유영근 아니 제가 의장 입장에서 여쭙는 거예요.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하영 의원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

○ 의장 유영근 아, 의장이 안 됩니까? 이게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아까 한 상태에서 제가 궁금해 갖고 의장으로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정하영 의원 의원님들도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많은데 그간 의원 간에 협의에 의해서.

○ 의장 유영근 아니 종합적인 평가를 제가 못 합니까?

정하영 의원 지금 의원님은.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제가 의장이 이렇게 했다고 정하영 의원님은 지금 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하영 의원 민선 4기, 5기, 6기에 대해서.

○ 의장 유영근 그 당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유승현 의장은 여기서 전류리포구 화장실 문제 때문에 장시간 한 건 기억 안 나십니까? 도대체 의장으로서 지금 이거 중차대한 얘기 아닙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하영 의원 의장님! 중차대한 얘긴 아는데 지금 보충질문 하시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영근 아닙니다. 4월 27일 11차 변론 후에 이것이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는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하영 의원 의장님! 잘못됐죠.

○ 의장 유영근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하영 의원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와 객이 바뀔 수 있으니 보충질문 자제하자.

○ 의장 유영근 네, 제가 그걸 늘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제일 주장한 거고요.

정하영 의원 정왕룡 의원님이 왜 뛰쳐나간 줄 아십니까?

○ 의장 유영근 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분명히 보충질문을.

○ 의장 유영근 아니 권오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갖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평을 하면서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정하영 의원 그럼 평만 하시고 끝내세요. 평만 하시고 끝내시라고요.

○ 의장 유영근 평을 했습니다. 평만 했지 내가 뭘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에 27일 후에 공문을 발송할 건지 그거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의원 의원님들 간에 합의와 그런 의견들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존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장을, 의장에 대한 예우 좀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3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9명

  • 시장유영록
  • 안전지원국장조성범
  • 복지문화국장최해왕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안전건설국장김영호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보건소장조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 의회사무국장이강근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김성규
  • 전문위원이광희
  • 의사팀장이기일
  • 주무관안태환
  • 주무관이상원
  • 주무관권두택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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