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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4.17. 금요일)

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3분)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은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한강신도시 내 에코센터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김포시 에코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과 입장의 금지를 포함하여 내부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변상책임,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ㆍ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주요사항을 주 내용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28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생태환경 체험과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LH에서 인수예정인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이「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의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판매장 설치 규모와 기념품, 음료, 음식판매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 제10조제5항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예산의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드디어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부터 가능하게 돼 있나요? 한다고 그러면.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2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서 3월에 인수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보완 보완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됐고 지금까지도 100%는 완료가 안 되고 어제도 제가 가서 봤지만 한 9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5월에 인수받고 또 조례가 통과돼서 제반 준비를 하면 빨라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난번에 용역조사 관련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떻게 컨텍하는 전문기관이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공모를 통해서.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반기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줄여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괜찮은 전문기관이 선정됐으면 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0조의 3호를 보니까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해야 그 기간에 대해서 1년 때는 준비단계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2차, 3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준비와 성과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적정 기간인 3년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서 1년을 해도 성과가 없고 무성의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둬서 과감히, 열심히 한다고 위탁 선정을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는 해제해서 실제 잘 하는 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12조에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안전장치가 충분히 될까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조에 프로그램 운영 보면 간단히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 두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거는 저희도 생각하지만 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받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항도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리모델링을 다 끝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판매장 시설 설치 운영 중에서 판매장 규모, 기념품, 음료, 음식판매라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념품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런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우리 김포시를 어떻게 홍보하며 또 신도시에 걸맞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념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거기에 북카페식으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에 커피라든지 음료 그다음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휴게시설에 북카페를 설치하면서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음료나 커피 정도만 염가로 그렇게요. 어차피 무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 제로된 상태에서 저희가 판매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념품이나 품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다른 업무도 과다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기념품을 뭘로 해야 우리 김포 지금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외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마스코트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또 10조5항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참 그 부분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상한선이 있는지 건지 “위탁할 수 있다.” 애매한 게 그 글귀 자체가. 그래서 조례나 법령이나 모든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인지 또 최하에서 최상이 어느 것인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지금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작성해 놨는데요. 거기에는 에코센터 시설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 세워놓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적정운영 방안 용역을 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9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특히 조례에다 하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산출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용역 때 나온 것처럼 금액이 월 인건비도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는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적정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데 여기다 이렇게 자세히 넣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안전장치가 계속 있거든요. 또 사업이 확대되면 위탁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처음에 장밋빛 공약이나 장밋빛 글귀로 인해서 하는 거는 다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최하는 어느 정도고 최상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거기에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서 과연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에 에코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는 어느 범위이고 최상은 어느 범위인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이걸 했다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위원님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여기에 상한선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에코센터 운영의 성패는 사실 우리의 관심,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 실무부서의 관심과 또 우수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 사실 서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초기단계, 중기단계, 적정단계가 있는데 사실 초기단계에는 기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2년차부터는 아마 비용이, 왜냐하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안전장치가 있고 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감안하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면 한 4억 5000, 5억 그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주관자 인건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추후 그런 부분이 더 여기서 언쟁이 안 되도록 또 도시환경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부분을 할 때 아주 세심하게, 업무가 아니라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개관 및 휴관 관련해서 5조3항의2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직원들 출근시간과 어린이들, 유치원 들어가는 시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0시부터 6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전에 출근하시고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신명순 위원 단체관람일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실 수 도 있지 않은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럴 때는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다른 데서도 시간을 그렇게 규정하나요? 10시부터 6시.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어서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애완동물에게 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애완동물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에 목줄을 착용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공간에 애완동물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게 카페테리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말씀하신다란 것이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에서 위탁을 줄 때는 개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도 그렇고 거의 안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거의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 전체에 대해서 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용역에서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용역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는 사실 용역업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 시설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의 위탁을 보면 거의 개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표현은 없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이것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표현 또한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기 표현 자체에 모든 사항이라고 하면 수탁자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 자체를 모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빼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5항을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이게 너무 광범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항에 “모든 사항”이라는 그런 표현은 “세부지침”으로 정해서 표현하신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조에 지도ㆍ감독 및 보고에서 여기에 보면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검사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어감자체가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한다고 하면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관여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감사 이렇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행정기관에서는 감사라고 하고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곳은 검사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검사라는 표현을 써도 적정하다라는 거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2항에 보면 “그 밖에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밖에도 기타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조4항에 입장인 금지에 보면 “애완동물에게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지금 위락시설이나 공공기설에 보면 거의 애완동물을 아예 출입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애완동물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가시설이든 위락시설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를 허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야죠. 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그것 하나 정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한강신도시 특화시설 가운데 하나인 에코센터에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해서 김포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에코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향후 김포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담당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로 상정된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사전 협의 대상건 중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개별 건축주의 부담 가중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관 사전 협의를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의 건축물로 완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포시 도시경관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사항으로는 제25조제5호 중 “건축물”을 “도시지역 건축물”로 사전 경관협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2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5조제5호에서「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의 모든 건축물을 사전 경관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도시지역 내에 허가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지연 방지차원에서 과도한 규제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경관조례의 제정 취지를 볼 때 비도시지역을 사전 경관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경관에 대한 별도의 내부지침 수립 등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25조5항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김포시는 도ㆍ농복합도시죠?

그런데 도시지역만 하는 범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면 추후에 비도시지역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행정적인 모순이나 허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보완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도 어차피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김포는.

그래서 도ㆍ농복합도시의 구호는 외치면서 도시지역만 이런 걸하고 비도시지역은 제외됐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과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제25조에 의해서 사전협의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실제로 31개 시ㆍ군에서 저희 시만 사전협의를 하는 걸로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ㆍ농복합도시이고 또 비도시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물이라도 우선은 우리가 경관의 조화를 맞춰서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전협의제를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작년 10월 10일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도시지역 한 89건, 비도시지역은 56건 해서 한 145건 정도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뭐가 있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는 거죠. 특히나 비도시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게 경관도 협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협의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하면 지금 다른 시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사전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당시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디자인계가 없어지면서 계약직 디자인 직원 한 명이 이거를 맡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과중, 그리고 그 전에는 경관심의라든가 경관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외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례가「경관법」개정에 따라서 경관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건축위원회 대상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량 과중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종합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가급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디자인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축사들이 모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정식적인 사전협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허가를 할 때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런 색채라든가 그런 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민원해소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부분이 대두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면적의 2/3는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1/3에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도시, 행복도시 이렇게 구호들을 외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2/3 넓은 지역에 계획적이고 또 우리 미래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건축주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심의할 때 거기에 이렇게 참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미하고 시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쪽에는 도시화되는데 저쪽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업무과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현재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김포시에서 재직할 때 이런 부분은 잘 했다, 후회 없는 그런 업무가 돼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김포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봐야지 지금 현재 이게 업무과다다, 또 현재 민원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김포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김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현재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부연해서 보고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36% 정도가 도시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에서 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계획관리지역에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축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저희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비도시지역은 광활하지만 한 14%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올 때 설계를 또 검토하고 그럴 때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데가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참고하도록 관련 부서들에 전부 배부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에서 다른 것은 따질 수 없겠지만 최소한 색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선정한 색채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가급적이면 김포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관계획을 위해서 향후에 저희도 조직이나 이런 걸 할 때 디자인 쪽에 관심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좌우지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고생 많으신데 김포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우리 김포시의 밑그림을 미래 지향적으로 또 평화도시로 가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에 또 김포시 전체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서 어쨌든 제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색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색채를 가지고 하지만 디자인은 없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경관협의를 할 때는 주변 조화에 맞는 색채라든가 건축물의 형태, 주로 보는 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형태부터 시작해서 색채까지 저희가 집중을 통해서 관여를 해야 될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제조장이나 공장 그리고 단독주택 이런 형태를 이루는 건축물들이 주로 허가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도시지역에 들어오는 건축물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색채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해요. 저도 경관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의 들어오는 게 공장이나 이런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또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화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게 되면 디자인하시는 분의 의도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해서 들어오는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관위원회 위원님들 거의 다 손을 거쳐서 가는 그런 건데 공장이나 제조장이라고 해도 도시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보다 뭐랄까 신경을 안 쓰면 안 썼지 더 쓸 거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색채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또 경관자문을 통해서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의 대상이 아니면서 들어오는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례에 저희가 담아서 사전협의를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사전협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현장 전체를 다 답사합니다. 전체를 다 답사해서 주변 거기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 상태대로 가다 보면 정말 선택이나 집중에 굉장히 무리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관심의나 또는 경관자문위원회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런 심의나 자문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설계를 통해서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건축물들, 일반적으로 용도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가과에서 그런 심의나 자문을 받아오면서 하는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직은 도시지역에 한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변경되면 계획관리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든 이거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에 대해 제외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주로 집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명순 위원 주는 그렇지만 어쨌든요.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김포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직원분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에서 비도시지역을 제외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충원 여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복지부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사전경관협의를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과중 때문에 이렇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고 지금 비도시지역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이렇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경관 심의를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합니다. 협의만 저희가 안 하는 것일 뿐이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장 내지는 축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짚어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할 부분이 많지 않은데 결국은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과중한 서류라든지 협의 부담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하나의 역할이 되고 해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변경하자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선택하셔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지역에 집중해서 이런 걸 가도록 하는 쪽에서 비도시지역은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추가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인수 네.

신명순 위원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비도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몇 % 정도 돼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경관심의 대상이 5,000㎡ 이상 되는 이런 거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연간 심의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허가 사항들 그러니까 200㎡ 이상 되면서 그 이하 속에 들어있는 것들만 제외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져서는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없기는 합니다.

신명순 위원 거의 없기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보충해주셔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고요. 인원 때문에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ㆍ도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대개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다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가 굉장히 개발압력을 받는 도시입니다. 몇 년 전 매스컴에서도 얘기 나왔던 건데 용인과 김포가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다라고 중앙언론에서도 다뤘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비도시지역이 지금은 비도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증가와 개발압력에 의해서 김포시는 향후 한 20, 30년 안에 거의 도시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관심의를 선택과 집중이다, 인원도 안 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비도시지역은 제외를 하고 경관심의를 하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풀어주다 보면 나중에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 될 경우에 계획적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색채, 디자인, 환경 여러 가지가 지금은 그런 걸 다 검토했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향후에 그것이 김포시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진민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걱정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별도의 내부적 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그걸 하느니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인 김한성 하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1630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리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일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 안정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28조제2항의 경우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와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액에 대한 처분절차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특히 처리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개최된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6월분에 30%를 인상하고, 2016년 1월에는 45%를, 2017년 1월분에는 60%를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안정화는 물론 하수도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3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안 제28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여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절차에 대한 규정을「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2013년 하수도의 평균요금은 t당 345.5원이나 그에 대비하여 기준원가는 t당 2170원으로 평균요금과 기준 요금의 차액이 크므로 2013년 7월 하수도 사용료를 10% 인상한 바 있으며 민간자본을 이용한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 후 고정비용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증가하고 있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5년 3월에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심의를 통한 인상안을 심의하였는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30%인상,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45%인상, 2017년 1월부터는 60%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요금부과 수준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하위권에 있어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원 부족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나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 인상을 할 경우 소비자 가계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기간 및 인상률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방침을 시달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특히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다 진행이 되는데 완료된 시ㆍ군이 12개로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고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7년까지 하수도 평균 요금을 60%까지 현실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행안부에서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행안부의 방침은 우선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지원금으로 보통 우리가 하수도사업은 70%의 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패널티를 주겠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공문서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문서로 지금 시달이 돼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상률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인상률이 과하다고 봐요.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5개년이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2017년까지 이렇게 3년 사이에 60%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하고 봅니다. 어떻게들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지난 3월 10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조정했거든요. 당초에는 40, 50, 60으로 하려다 보니까 첫해 인상하는 것이 너무 비율이 크지 않느냐 해서 조정한 것이 첫해는 “40%”를 “30%”로 조정하고 “50%”를 “45%”로 이렇게 조정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누구죠? 그 명단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2017년 이렇게까지 하라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마지노선이 2017년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지금 오늘 현재로 40%인데 저희는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가 34.6%인데 저희는 16.14%로 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물론 시민들 부담을 주는 것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그동안 엄청나게 하수도 사용료가 낮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안 하면 하수도 행정에 크나큰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수 운영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적자는 아닌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지금 하수도 요금은 적자입니다.

신명순 위원 하수도 요금만 봤을 때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수 관련해서는.

○ 하수과장 김한성 우리 하수도공기업이 실제로 지난번 결산에 보면 물론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경우가 준공이 되면서 그것이 다 부채로 잡히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한 340억 정도의 적자가 작년에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행자부에서 현실화 목표율을 정해 줬습니다. 그 정해진 게 우리는 현실화율 60%입니다. 현실화율 60%에 가려면 지금 요금 수준보다 130%를 올려야 현실화율이 6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적으로 130%를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이니 일단 2017년까지 60%로 조정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60%는 어떤 개념으로 우선 저희가 접근을 했냐하면요. 우선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t당 410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가정용인 경우에 28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60% 인상이 되면 450원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처리비용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고요. 이거를 만약에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1차 BTL에서 우리가 한 4,600배 정도의 하수도 전수를 확보했습니다. 배수설비로 정화폐쇄를 한 거죠. 또 2차 BTL에서 3,400개, 3,70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금 체계로 보면 추가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가중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지금 목표대로 한 60%가 인상된다면 최소한 원인자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량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60% 인상하게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전국에서 4그룹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1그룹의 경우는 90%를 올려야 돼요. 2그룹은 80%이고 3그룹은 70%인데 4그룹에 해당되는 게 59개 시ㆍ군인데 여기는 뭐냐 하면 농촌과 도ㆍ농복합 주로 그쪽이 되는데 인구수가 적거나 농촌을 띠거나 도ㆍ농복합을 띤 그런 시ㆍ군이 4그룹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바로 4그룹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나마 90%보다는 많이 낮은 60% 인상인 4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가 26위예요. 그래서 아주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고는 하수행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26위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러니까 사용료를 적게 받는 쪽으로 따졌을 때 26위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ㆍ군이 다 진행 중에 있거나 조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3년간 60%를 올린다고 그래도 중간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3년간 마지노선을 줬다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예산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1단계 30%, 2단계 45% 이렇게 정하신 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저희가 애당초 안을 40%, 50%, 60% 3년 치를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첫해 년도에 40%를 하는 것은 너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30%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반가정집이 20t 이하로 쓴다고 봤을 때 금액은 사실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비율만 이렇게 컸을 뿐이지.

○ 하수과장 김한성 우리가 일단 28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으로 한 20t 정도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600원을 내는데 이번에 30%를 인상하면 7200원을 내서 600원이 인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2017년에는 9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낼 때는 하수도와 수도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나갑니다. 통합적으로 계산할 때 가정에서 20t을 쓴다고 보면 지금은 1만 7000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30%를 인상하면 1만 8600원으로 한 9.4%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에는 2만 400원을 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20%, 지금 상ㆍ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내기 때문에 20%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평균 한 달에 얼마나 써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20t 이하죠.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 그러니까 음식점 이런 쪽인.

○ 하수과장 김한성 영업용 뭐 그런 쪽이죠.

신명순 위원 거기는 평균이 얼마죠?

○ 하수과장 김한성 평균 사용량이 한 80t 정도 씁니다.

신명순 위원 80t 정도. 단위가 커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보면 6월부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부터 이렇게 시기를 정한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저희가 안을 제출했어요. 마지노선이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율을 각 시ㆍ군마다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해서 3년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안을 3년치로 해서 올린 거죠.

신명순 위원 2017년까지라고 하면 2017년 12월 안에 올리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2017년 당해 연도에 다 올리면 60%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더.

신명순 위원 아니, 그거를 연차적으로 올리기는 하되 어쨌든 최종적으로 2017년 12월 안에 올리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조절은 가능한 거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가능한데요. 금년에 이 조례를 손을 대게 되면 사실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어요. 6개월 뒤에 또다시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6월, 내년에도 1월, 후년에도 1월 그런 게 좀 그렇지만 운신의 폭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김포 맑은물사업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인상 부분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아파트 세대주 그러니까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몇 톤 정도 쓰며 또 인상될 경우 아까 몇 백 원이라는 것은 과장님에 의해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이 3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가정이다 하면 3∼4명으로 보는데 저희는 4명으로 봤어요. 4명으로 봤을 때 현재 5600원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인상이 되면 첫해 연도에는 7200원 그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이진민 위원 5600원이면 몇 톤 정도를 계산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20t 이하죠. 그런데 20t을 넘어가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이진민 위원 아, 한 가정에 3∼4인 기준으로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20t이면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이진민 위원 20t 미만이고 5600을 부과하는데 인상되더라도 7200원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미미합니다. 비율은 사실 높은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미미한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를 보니까 별표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매년 15%씩 상향 증액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산정기준을 보니까 책자 120쪽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용탕용을 보면 이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1∼20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360, 일반용은 1∼50까지가 570, 대중목욕탕은 1∼1,000까지가 660이에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대중목욕탕 같은 데가 가정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쓰는데 가정용부터 거기는 상업용 목적이고 가정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민생활과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데 보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같다라고 그럴까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게 보면 다른 세금은 누진적인 과세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속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약간 가정용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조율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매년 15%씩 올라가는 것은 이걸 맞춰야 되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가정용은 약간은 줄이고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용을 늘려서 총액에는 똑같이 가되 그걸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김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진제를 그렇게 적용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100정도를 쓰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1,000을 기준으로 한 거는 누진율이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우리가 목욕탕 요금이 물론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용은 오히려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오히려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우리 요금 체계 자체가 어떤 일반용이나 목욕탕용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용은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의안번호 제163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원조명등LED교체위탁사업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명등을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등으로 교체 시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빛 공해제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기 예산 없이 LED교체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준공 이후 절감되는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사업비를 상환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LED조명등교체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등개선사업은 2,079개의 등을 8억 3430만 9000원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준공 후 5년간 무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협약서를 체결, 위탁을 통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탁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등 예산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명등은 150W로 1등당 월 7577원의 전기요금이 발생되나 LED 40W조명등으로 교체할 시에는 월 1752원으로 1등당 월 5825원이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체사업대상 2,079등에 대하여 연간 2억 7904만 920원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LED교체사업 시행 후 유지관리비가 4370만 8800원으로 연간 2억 3533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사료됩니다. 준공 후 5년간 절감액은 11억 7666만 원이며 LED조명등개선사업 비용인 8억 3430만 9000원을 제외하고도 3억 4235만 1000원의 순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예산 및 에너지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는 매월 1309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예산인 5562만 1000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56개월간 7억 7868만 8000원을 상환하여 동 LED공원조명등교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권오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3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내용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5년 3월 23일 김포시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기술원과 협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ESCO사업 방식으로 신도시를 제외한 공원의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절약된 절전차액으로 교체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사업입니다. 다만 ESCO사업에 따른 초기 설치비를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소장님, 일단 LED가 현 세대로 보면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도 되고 시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선사업을 보면 2,079등 이게 공원등 전체인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272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LED가 269등, 그리고 세라믹등이 2,079등이고 그 나머지는 신도시에서 최근에 받은 등이 1,193등인데 그 중 기존 등 2,079등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혹시 새로 우리가 공원을 인수 받는 것 중에서 LED로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한강신도시에 일부 받은 것과 향후 받을 것이 3,178등인데 거기에 LED로 돼 있는 게 한 1,613등이고 나머지 1,565등은 세라믹등으로 한 41%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처음에 LH에 LED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LED로 바꾸려면.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처음에 이거를 다 그렇게 항상 했는데 그래도 예산부족이라든지.

○ 부위원장 피광성 LH에서 예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51% 정도만 해 줬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조금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죠? 8월에 계획대로 준공되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8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전체가 교체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LED등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하면 빛이 퍼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날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됐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세라믹 램프와 LED램프의 장ㆍ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LED가 집진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흐린 날도 빛이 더 밝게 나오고 농작물 피해도 저감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공원에 설치할 때는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이런 거한테도.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피해저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피해는 적게 될 수 있겠네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한국광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될 텐데, 그렇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신명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관내에서도 보면 LED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들어가는 그 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지금 저희가 LED조명 직접 생산 등록업체는 관내업체도 전부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입찰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쪽과 계약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그냥 입찰만 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확률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일부는 안 될 수도 있죠.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가산점을 주든가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의 제품이 괜찮다면 그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물론 성능에 대해서는 광기술원에서 시험검사라든지 성능검증을 다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맞고요. 그걸 가지고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상 약간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입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술원과 진흥원 이런 쪽과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이거는 모든 입찰 보는 업체의 이름을 광산업진흥주식회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와 어쨌든 이런 협약서를 맺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내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이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우리 관내기업들도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 대금을 입금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금년 준공과 동시에 그다음 달부터 매달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해 나가다 여유가 되면 한 번에 다 갚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에너지절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충분히 충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LED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꼭 가야 되고 절약되는 요금만 해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LED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안등 있죠? 보안등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적용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공원녹지에 있는 그런 등만 취급하기 때문에 마을에 보안등이 많잖아요. 그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그러면 각 마을에 또 누차 오늘도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김포시의 면적 3분의 2가 비도시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모든 부분이 LED로 하면 아까 피해도 적고 여러 부분에 좋다고 했는데 아까 신명순 부의장이 얘기했다시피 안개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업무를 읍ㆍ면ㆍ동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ESCO사업 방식이 무엇이죠?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ESCO사업으로 하게 되면 ESCO 등록업체만, 일부업체만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탁사업은 ESCO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고요.

부연해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한국광기술원이 국가공기업입니까? 지금 진흥회와 기술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 두 단체가 공기업이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사업을 해도 되고 전기공원등이라든지 가로등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오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4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7명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환경보전과장이윤성
  • 도시계획과장전상권
  • 하수과장김한성
  • 공원관리사업소장권오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안태환
  • 주무관이상원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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