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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3차 본회의(2015.04.24. 금요일)

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안

2.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3.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

1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의안건

1. 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염선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3.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는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2.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염선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7.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시 09분)

○ 의장 유영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이 신뢰와 화합ㆍ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ㆍ문화ㆍ종교ㆍ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시가 국제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심의안을 운영하였으나 금번 의결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기관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는 방향으로 위원 수를 확보하여 기관에 대한 경영의 합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의 전반적 통제를 받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입양장려금 예산확보 및 조례 공포 시점 전ㆍ후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함으로 김포시의회 시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13조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사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재단의 사업은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복지재단을 이하 재단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3조에 표기된 “복지재단”을 “재단”으로 수정하며, 금번 개정안에서 재단의 사업범위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삭제되었으므로 재단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재단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인 대표이사를 두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의회의 재단에 대한 감독ㆍ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감독의 주체를 시장과 시의회로 정한 조문에서 “시의회”를 삭제하고, 보고․검사․감사의 주체를 재단으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을 “보고”와 “검사․감사”의 주체가 각각 재단과 시장이 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시장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때에는 대표이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바 정관 작성 시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공무원 파견의 건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존 중국 자매결연 도시인 신민시, 하택시와의 관계를 볼 때 이미 단절되었거나 단순 청소년 교류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는 우호교류 선행 등 먼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하여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입법예고한 사항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바뀌어져 상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8. 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1.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시 2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에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동의안」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등 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경관협의 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건축허가를 도시지역 내 건축물만을 협의대상으로 축소하여 김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 5개 읍ㆍ면에 대한 경관정책이 공동화(空洞化)되어 향후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때 더욱 큰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을 위한 장ㆍ단기 경관관리계획과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 경관정책 공동화에 따른 대비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하수관거 및 처리장의 시설확충으로 고정비용이 증가되는 등 공기업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행정차지부의 하수도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향후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원가절감 가능 비목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며, 공기업에 대한 평가ㆍ진단ㆍ환류를 통해 경영프로세스를 개선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요금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등 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은 에스코(ESCO)사업 방식으로 기존의 공원등을 LED로 교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에너지 사용절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에코센터의 수탁대상자를 “기관ㆍ단체나 법인ㆍ개인”으로 규정한 사항은 수탁 자격자가 개인까지 확대되어 자칫 부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조항을 “기관ㆍ단체나 법인”으로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출입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코센터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도록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입장금지 대상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입장치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협약체결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제10조제4항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의 “모든 사항”을 삭제하여 “위탁범위”로 수정하였고, 그 외 입법기술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로 시민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원등 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원등 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10시 2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871억 60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3억 36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85억 25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9%의 증가율을 보여 497억 20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각종 대외 포럼 참가비는 그동안 포럼 참가에 따른 실효성 및 성과가 많지 않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구호 시설물 정비,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 평화문화도시 선포식, 평화문화도시 아카데미 예산은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본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활용한 기본정책 수립 및 대시민 홍보에 우선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빅데이터 IoT기반 국가안전지구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은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추진효과 또한 불투명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전자정부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는 선진행정 사례의 벤치마킹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냉정한 국제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룡부대 평화기념 행사 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보다 발전된 기획안 수립이 필요하므로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예산은 읍ㆍ면ㆍ동 분회가 아닌 시지회의 차량 활용도는 높지 않아 시지회에 대한 차량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용 내비게이션 구입 예산은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아트빌리지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은 향후 김포문화재단에서 아트빌리지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연구용역 또한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은 계상된 예산 중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가 3회가 아닌 1회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수당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특별회계 중 김포도시철도사업 홍보비는 방문 기념품 제작 및 대외 홍보비는 그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공감이 부족하여 안내책자 제작비를 제외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 시 주문한 바와 같이 철도홍보관, 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등의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 14건 6억 4318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삭감사유의 충족이나 여건의 변화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된 사례와 그 사안이 중요함에도 사전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 없이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많았습니다. 이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 총괄 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때마다 항상 지적해 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한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 사용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김포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10명

  • 시장유영록
  • 부시장문연호
  • 안전지원국장조성범
  • 복지문화국장최해왕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안전건설국장김영호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보건소장조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 의회사무국장이강근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김성규
  • 전문위원이광희
  • 의사팀장이기일
  • 주무관안태환
  • 주무관이상원
  • 주무관권두택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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