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평화문화도시조례안
3.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4.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중국쓰촨성러산시자매결연체결의건
8.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4.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평화문화도시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임 행정복지위원들 앞에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설명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33호로 발의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및 다양한 평화문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김포시를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는 각각 시민중심으로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평화문화도시가 평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다양한 평화문화사업 추진, 한강하구권 지자체 간 평화문화사업 협력 추진을 통한 평화문화도시 공동체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평화문화도시 기본시책, 한강하구 권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항, 평화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평화정책 관련 연구ㆍ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과 민간인 각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항과 회의 소집ㆍ개최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화문화 확산, 평화교육 강화 및 한강하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문화사업 추진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립 강화 등을 통해 김포시를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633호로 상정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올해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의 해로 설정하였고, 김포시 또한 민선 6기 대표 공약으로 김포평화시 조성을 위해 전쟁을 포함한 안보주의의 소극적 평화에서 갈등해소, 경제복지와 평등, 인권, 자연의 가치구현 등의 적극적 평화로 전환 추진하고, 남ㆍ북 접경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남ㆍ북 협력 거점도시로의 추진과 한강하구권역 평화문화사업 협력추진을 통해 평화문화도시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김포시를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정학적 특성상 김포시가 국내 자치단체 중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선두주자로 서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하구권이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강화를 통해 그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 가능성이 폄하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와 평화문화의 메카로 조성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 검토결과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여기 2조ㆍ3조에 보면 평화문화도시 간 평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다양한 평화문화사업, 한강하구권 지자체 간 평화문화사업 협력추진을 통한 평화문화도시 공동체 건설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자체 간의 공동체 개발을 하려면, 한강하구를 개발을 하려면 일단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철책 때문에 협력이 안 되잖아요.
○ 정왕룡 의원 네.
○ 권오준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앞서 선결 과제 중의 하나가 철책 제거돼야 되는 것도 저는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평화도시가 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평상시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철책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 정왕룡 의원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일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철책제거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철책제거 이전에 한강하구에 대한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철책제거를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통행이 자유롭게 중간 중간에 통문을 설치해 가지고 한강하구 한강변의 활용권을 우리가 찾아오든지, 이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나름대로 시민의 공론을 모아서 방안을 마련할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실제로 그런 다양한 논의의 틀 속에서 철책제거 부분들은 중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입니다.
○ 권오준 위원 철책이 제거되면 관할권을 자동으로 각 지자체가 갖고 오게 되는 건 아닌가요? 현재는 철책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인데 철책이 제거돼서 민간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관할권은 지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건 다 지차체로 돌아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 정왕룡 의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사안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촌의 지금 전호리 구간 약 0.8㎞ 정도가 이미 제거가 됐었죠. 근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구간 자체가 엉망입니다, 글자 그대로. 제거만 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관리가 안 돼 버리면서 실제로 뭐 쓰레기, 오염물질 그리고 낚시꾼들의 어떤 낚시터 이렇게 전락을 해 버리고, 가지고 있던 생태 다양성이나 아니면 철새들 그리고 실제로 원래 있던 자연환경 보존 자체가 다 망그러져 버렸거든요.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활용방안,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에 먼저 논의가 되면서,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투 트랙으로, 그것도 되고 철책도 같이 되면서 되어야 하는데 철책제거 자체가 전면으로 부상이 돼 버리면서 다른 부분들이 논의를 하시는 부분들에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권오준 위원 전호리 부분은 그런 거죠. 당초에 9.7m의 철책제거를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철책 제거하는 중간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ROC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다 보니까 1.3m를 철책 제거하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작업을.
○ 정왕룡 의원 1.3m 아니고 1.3㎞입니다.
○ 권오준 위원 아, 1.3㎞. 거기까지만 공사구간이,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1.3㎞만 갖고 어떤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가 된 거지,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좀 안타까운 게 9.7m가 다 제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방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뭐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이는 거죠.
○ 정왕룡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권오준 위원님은 전체적인 규모로 이게 틀이 나와야만 부분적인 것도 나름 관리가 되는 부분들인데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전체적인 규모의 계획이 안 나오고 이것도 방치돼 버린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러한 견해도 일리 있는 말씀으로 존중을 합니다.
일단 이 한강하구권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철책 제거되면 관할권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하고 다른 견해인데 왜냐 하면 실제로 철책이 제기됐더라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군부대의 순찰이나 관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관할권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최소한 좀 병행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평화문화도시 조성하는 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과연 이렇게, 물론 우리 김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평화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역량을 갖고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 정왕룡 의원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도 민ㆍ관 공동 이런 식으로 한 부분들은 결국 거버넌스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평화라는 부분을 했을 때 결국 안보나 대북관계가 항상 중심에 놓여 있는데 실제로 대북교류의 모든 논의의 그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민간차원에서의 대북교류나 아니면 이 접경지역의 각 지자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부분들을 관과 민이 공동 대응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민간운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첫 걸음, 그리고 틈새를 열어가는 하나의 소박한 발걸음의 출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평소부터 잘 알고 있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의원 발의하신 이유가 있나요?
○ 정왕룡 의원 이런 거죠. 항간에 유영록 시장님의 올해 3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였었고, 저도 그에 공감을 해서 같이 추진준비팀에 들어가서 논의도 좀 했었고요. 형식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공감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발의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김포의 하나의 역점적인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아까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평소 개인적으로 김포가 앞으로 평화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주요 아젠다로 선점해 나가는 그러한 필요성을 엮어 가지고 이번 조례의 내용도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의견을 대폭 담아서 그야말로 어떤 정왕룡의 발의 이런 형식에 맞게 내용을 좀 많이 담았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염선 좀 부담감이 있어서 봤고요. 의원님들 전부 다 동조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할 수 없고, 모든 사안에는 반대급부가 있고, 또 민원에도 항상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집행부에서 추진할 이런 중차대한 일을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고, 또 의원님께서 굳이 발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 내용은, 우선 뭐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항상 조례를 먼저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항상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 사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염려하시는 게 뭔지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저간의 안팎의 여러 가지 배경적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좀 우려하신 부분이 뭐였는지도 짐작이 됩니다.
○ 부위원장 염선 기본계획 수립이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관련된 사항이며 전부 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같이 관여하실 건가요? 이거 집행부 사안인 거잖아요.
○ 정왕룡 의원 기본적으로 조례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송부해 가지고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의회에서 계속 감시ㆍ견제ㆍ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 부위원장 염선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추이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 정왕룡 의원 그 부분들은 실제로 조례 자체가 시에서는 일종에 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내용 부분들은 당초 시에서 나왔던 그 원안에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왔던 원안은 일종에 위원회 중심으로 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 부분들의 전체적인 틀을 나름대로 대폭 보완을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자체는 평화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ㆍ장기적,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김포시의 하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ㆍ장기적인 비전까지 담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고심의 흔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정왕룡 의원님, 연초에 민선 6기 유영록 시장님 출발하시면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슬로건을 거셨어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시장님의 평화시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깊이 그런 것들을 가름하기 위해서 정왕룡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어요. 뭐 파주나 연천, 고양 모두가 평화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에 타 지역하고의 김포시가 지향하는 평화시의 차별성은 뭐라고 그때 답변해 주셨죠?
○ 정왕룡 의원 한강하구나 아니면 1조5항, 그다음에 조강에 대한 내용들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하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하물며 저 광주에서도 평화시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들이 평화시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했듯이 김포시가 갖는, 김포시만이 갖는 평화시가 뭔지 그 내용들이 조례안에 포함됐어야 되고, 그리고 조례안에 포함된 부분들이 기본 이념과 정의에서 특히 한강하구에 대한, 또 세계적인 평화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내셨어요.
염선 부위원장님이 정왕룡 의원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애초에 집행부가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기본 안을 준비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평화시의 기본 정의와 이념이 어떤 것인지를 담아내지 않고 단순히 평화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추진위원회 형태의 평화도시위원회만 구상하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좀?
○ 정왕룡 의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원 발의한 순간,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순간 이 부분들은 조례에 대한 책임성은 1차적으로 저한테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내용 전체의 부분들에 틀 부분들을 기본부터 정립하는 데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당초 안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사업 중심의 안과 기본 개념ㆍ정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에 어떤 변화과정에 대한 궁금증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김포시가 처해 있는 어떤 공론의 논의의 수준 그리고 실제로 이 방향과 관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나름대로의 이제 걸음마 단계의 현실적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거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이따가 다룰 조례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안인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평화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정왕룡 의원 현재 위원회는 일종에 한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그냥 모임이죠. 그리고 이게 되면 공식적으로 힘을 받고, 쉽게 말해서 모였을 때도 위원회 수당도 지급이 되고 이런 공식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임은 하나의 비공식적인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지금 30명이 다 구성된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의원 그것은 다시 원점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권오준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 정왕룡 의원 그럼요.
○ 권오준 위원 단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비용문제만 발생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하면서 비용지급을 안 했는데.
○ 정왕룡 의원 그렇죠. 네, 근거가 없어졌죠.
○ 권오준 위원 그 부분은 뭐 우리 정왕룡 의원님보다 나중에 제가 정책예산담당관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 권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왜 평화문화도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통일 대박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아까도 뭐 위원님들도 말씀 중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평화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왜 평화를 주장해야 되는가는 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강하류에 DMZ가 없습니다. 파주까지만 DMZ고 그 강은 프리 존이라고 저희가 명칭은 정했지만 남ㆍ북의 민항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강 그 조강이.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또 느꼈고, 지금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레킹코스라든가 애기봉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일관성 있게 저희 시 나름대로의 어떤, 또 시장님의 민선 6기 정책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을 평화문화도시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요,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김포시 나름 자치법규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정의와 기본이념 속에서 평화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김포시를 5년,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그동안 했던 평화문화도시의 상, 그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모습을 가상해 보면서 이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구상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그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그림은 지금 뭐 평화문화도시를 지정 선포를 한다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단기ㆍ장기사업으로 나름대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우선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선포식을 갖고, 또 이런 평화문화도시를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직의 한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주도 하에 이런 것이 민간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그런 구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민을 두고서 어떤 행정하고 같이 어떤 용역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용역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밑그림을 그때 민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전문가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단기ㆍ중기ㆍ장기사업을 정리해서 밑그림을 그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밑그림이 안 그려지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의 추경들은 모두 이 평화문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사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떤 사업성격이 아니라 어떤 주민이 평화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교육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또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 분과위원회라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단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업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기초적인 1차적인 기본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가 된 이상 정왕룡 의원님이 가졌던 나름의 평화시에 대한 큰 틀에서 접근을 조례에 담아내셨거든요.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기본 조례안과 애초에 집행부가 구상했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그런 조례안이 사전 준비위원회에서 기초 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좀 다듬어서 사실상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 조례안의 골격이 미약하다, 이거는 어떤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런 바탕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하고 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 그거를 나름대로 보완하고 좀 더 살을 붙여 가지고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좀 더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제5조2항을 보면 전담조직을 언급하셨는데.
○ 정왕룡 의원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하영 조례 5조2항. 그 전담조직의 위상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정왕룡 의원 현재의「지방재정법」그 개정된 내용에 근거해서는 뭐 사무국이나 이런 기구를 둘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까 말한 민ㆍ관 공동 거버넌스를 추진하다 보니까 최소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집중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위원회를 두되 이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선택 임기제계약직 민간위원을 한 명 위촉하는 내용이 여기 문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이 전담조직이라는 부분들은 일종의 어떤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급 정도의 민간위원 한 명 위촉, 그리고 이건 현행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뭐 재능 기부나 시의 공조직을 활용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이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 내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든 팀이든 그것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기야 뭐 이미 의회도 모르게 평화도시팀을 만들어 놓으시긴 했지만 그 조직이 이 조직입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을 둔다는 거는 기 저희가 지난 1월 인사 때 평화문화도시팀의 업무가 당초 시네폴리스 담당했던 전략사업팀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되면서 평화문화도시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그 뒤의 10조7항에 보게 되면 이런 위원회가 한 30명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한 명을 두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시에서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의 책무 2항에서 정한 그런 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담조직을 간사가 수행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담당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평화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 그다음에 충분한 예산수립과 그다음에 인적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간사 1명,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고 나왔는데 요, 정말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담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문화도시가 여지까지 김포시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려요. 정말 본 위원은 한 과, 더 나아가서 한 국이 매달려도 정말 힘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과 아닌 국으로 해도 어려움은 다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저희가 일전에 민ㆍ관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 민간에서 제안해 오고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효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 또 민에서 제안해 온 것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하는데 그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TF팀을 만들어는 놨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더 함축된 그런 TF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담부서로 뭐 과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 제안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TF팀을 관련부서와 구성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수은 위원 담당관님, 정말 아까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능 기부나 공조직 뭐 이런 현재의 팀 구성이나 이렇게 이 팀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평화문화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민ㆍ관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런 민ㆍ관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그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를 해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에 응모를 해서, 얼만가요? 27억인가 30억인가요?
○ 정왕룡 의원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담당관님, 이번 1회 추경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의회에 편성돼서 계상된 것 같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선정이 됐는데 아직 안행부에서 예산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결과만 발표해 놓고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는 단계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도에서 또 도비를 부담해서 저희 시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거는.
○ 위원장 정하영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이번에 안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그 엇비슷한 사업이 있는 건 뭐죠? 정왕룡 의원님.
○ 정왕룡 의원 담당관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평화시 추진사업에서의 그 내용부분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뭐 조각공원의 아트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컨설팅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거는 상반기 중에 그런 컨설팅이 완료가 되고 하게 되면 국비지원 부담내시가 떨어지면 하반기에 그게 추경에.
○ 위원장 정하영 조각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내에 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지금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까 행복생활권 고양, 김포, 파주가 평화도시로 제안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김포시에서 접목을 시킬 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조각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내에 뭔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업이냐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계획이 올라가서 선정은 됐는데 거기가 조각공원 올라가다 보면 아트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각 작품이 지금 현재 30점이 있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평화도시로 가려면 조각 작품하고도 연계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평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다가 저희가 활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 사업은 행복생활권 그 사업비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같은 내용이냐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여기 27억 지역행복생활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정왕룡 의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위원장 정하영 지금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접경지역인 고양ㆍ파주ㆍ김포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에 응모해서 3개 지차체가 됐어. 그러면 평화문화도시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한 묶음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고민이 평화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과 종자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전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왕룡 의원님, 어떻게.
○ 정왕룡 의원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 자체가 하나의 전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조례가 나오면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 내용이 돼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뭔가 동떨어지고 그 자체의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없어버리면서 예산이 소모되어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에서 더 깊게 논의를 하실 거고요.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34호로 발의한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시장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등 입양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ㆍ신청ㆍ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국외 입양 억제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의안번호 16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염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입양 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ㆍ둘째 아에게 5만 원, 셋째 아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입양아동 추이가 2011년 16명, 2012년 5명, 2013년 7명, 2014년 16명임을 감안하여 예산사항과 관련한 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미에 설명할 때 말씀하신 입양아동 양적 추이 있죠? 향후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게 되려면 입양아 가정 자체가 나름대로 일정 수준이 계속 발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지역의 입양아동 실태와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선 현재 한 5년 치 평균을 산정해 보면 한 11.4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각 가정 상황에 따라서 입양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자녀 생산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라는 것은 앞으로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여성들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인구수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 향후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측은 해 봅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김포 같은 경우 아까 그 숫자 자체의 데이터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어떻죠? 비교해 봤을 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다른 시ㆍ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 인구수 비례한 시ㆍ군 같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우리 염선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다문화 출신의 입양아에 대한 어떤 그럼 따로 제안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외국인 입양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 적용범위가.
○ 염선 의원 그럼요.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은 입양아에 대한 김포시에서 어떤 지원정책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입양했을 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양돼 가지고 양육하는 아동들 있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하는 부모님들께는 15세까지, 정상아일 경우에는 15세까지 월 15만 원씩 국비 70%ㆍ도비 한 5%ㆍ시비 한 25%로 부담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월 15만 원씩, 작년까지만 해도 14세 했었는데 올해는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5세까지 그 양육수당을 줍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 그 양육수당 지급하는 대상 아동이 한 10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아동,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월 한 62만 7000원, 경증 같은 경우에는 50 한 6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계속 만 18세까지 국비부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 예산편성 기준으로 연간 한 2억 2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관내에 경증 하나, 중증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준 위원 양육수당은 주고 있는데 입양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는 비용은 없다 이 말씀?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입양됐을 때는 계속 입양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는 사실상 처음에 입양해 가지고 와서 키웠을 때는 그 부모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한 준비기간에, 그러니까 애하고 같이 친숙해지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아마 이런 지원조례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의안을 제출을 하고 그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것이 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미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사전에 저희 부서에 조례안 검토요구 왔을 때 예측은 해 봤었는데요, 그 당시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강한 아동 같은 경우는 한 103명, 장애인 같은 경우는 두 명이니까 한 2% 정도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 말씀은 아까 하신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내가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뽑으라고 해서 왔어요. 지금 받았는데 어쨌든 뭐 1억 원 미만 이거는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때에는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위원장 정하영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 심의를 할 때 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출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이 의안을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료로 제출돼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비용추계가 납니다.”라고 문서로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축조하기 전까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시민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23호로 제출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25일자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과「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등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1건의 의견수렴이 접수되어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에 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음을 설명 드리며, 제32쪽의 별첨 의견서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세부 검토결과 일부 조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준용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10쪽ㆍ11쪽에 입법예고안과 조례안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 적용기관은 금년도에 김포시민장학회를 비롯한 김포복지재단, 또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3개 기관이 해당되며, 해당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의안번호 1623호로 상정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체계적인 근거법령 없이 개별법에 따른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율할「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복지재단 등 김포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아까 평화문화도시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시에서는 조례 제정될 거를 예상하고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벌써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이 우선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출연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에 그냥 동의만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뭐 어떤 성과라든가 성과계약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위임된 사항을 오늘 마련한 조례안에 제정한 거고, 또 그 입법예고가 작년도 시행이 9월 25일부터 됐는데 그때 행자부로부터 지시 내려온 거는 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으로 실시하라고 법에 의해서, 조례 근거가 아닌 법에 의해서 10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그런 위임사항만 저희가 여기에 담은 거고, 빅데이터라든가 그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딴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들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출자동의안이라든가 그런 사안하고 이거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주식회사 조례도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조례가 먼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조례를 만든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러면 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조례가 시행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사안은요,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것은 법 시행을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금년도 3월 25일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부칙 5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제5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또 육성재단, 또 우리 시민장학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 근거 없이 운영하게, 만약에 그런 근거의 운영에 관한 법이 없이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법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 3개 기관에 대해서만. 그리고 지금 또 그 이후에 설립하는 거는 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기 운영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런 조례가 없이 한 데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살펴봤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근거가 시민장학회는「김포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1월 29일 제정돼서 운영이 돼 왔고, 또 김포복지재단도「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1년도 3월 11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이 된 거고, 청소년육성재단도「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23일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러면 시민장학회하고 복지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 권오준 위원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 규정에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조례를 6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나온 게 그 부칙내용입니다, 부칙 5항에.
○ 권오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동안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시민장학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까지 시민장학회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에 따른 관리감독은 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이 좀 약했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되는 거에 대한 규모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그런 봉급도 연봉제로 정한 것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그쪽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 노수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시민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김포시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의 그 설명을 듣자면. 왜 그러냐면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아봤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시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담당관님은 그동안 행정과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에 관한 관리감독이 김포시로 완전히 이관이 된다는 얘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경영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건데 거기에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안은 저희가 지금 3개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기간이 이번 상반기 중에 우리가 행자부로 보고를 하면 거기서 고시를 하는데 그 출자ㆍ출연하는 어떤 지분에 따라서 이 경영 실적평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거를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해 주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시민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그런 거를 다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다 그 말씀입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까요, 의견부분에 이게 예전에는 25/100 이상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5/100 이하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하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임원의 임금도 책정이 되고, 임원의 임면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이 조례안에는. 그러면 시민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전액 시에서 출자한 단체 아닌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액 시에서 출자한 게 아니고 시민 모금으로 했고, 전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1년에 뭐 2억씩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출자를 했죠, 그쪽에.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시민장학회는 김포시에서 시민들이 출자한 거하고 시에서 출자한 거하고 총 금액에서 몇 %를 시에서 출자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내용은 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저기 하는데 저희는 총괄적인 조례지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향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시민장학회 관련된 현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몇 %인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제가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ㆍ직원의 성과급 지급률과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임ㆍ직원의 임금을 시에서 결정을 하면 시민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두 의견이 충돌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거기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저희는 어떤 법률에 의한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이것도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정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1차적인 결정은 재단에서 하겠죠, 시민장학회가 됐든지 어디든지.
○ 권오준 위원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장학회의 총 출연금이 한 80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김포시에서 그동안 출연한 게 55억 4000 정도를 출연했거든요. 나머지 뭐 시민들이 출연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건 별도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김포시에서 시민장학회에 출연한 게 2010년에 한 번 하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는 보통 해마다 5억 내지 8억씩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출연분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대상도 할 수 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기관이 지자체 지분의 25% 미만의 기관일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총괄로 해서 올리게 되면 결정은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안 받는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 권오준 위원 결국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히 김포시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 포인트로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동돼 있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이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이 대부분 뭐냐면 그동안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매년 어떤 채용 비율이라든가 부실경영 등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법률에서 정했는데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한 게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한 거고,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아까 종전에 기 3개를 운영하던 복지재단이라든가 육성재단이라든가 그런 거와 같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그거는 법률에서 따서 한 거죠.
○ 위원장 정하영 네, 법에 의해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법률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저희 조례가 마련돼 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그거는 법률이 2014년도 9월 25일부터 시행됐고, 또 그런 행자부에서 위원회 구성도 10월 중에는 구성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공문 시달하면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는 12월에 했고, 또 부칙에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출자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그 3개 기 운영했던 그런 기관의 어떤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55회 임시회 때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운영조례는 법에 의해 명시해서 간 거지 저희 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변명으로 들려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4년도 9월 25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11월 19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돼서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률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김포시의 자치법규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난 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55회 임시회 원 포인트로 했던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는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법제처에 사실상「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먼저 제정이 됐고, 이거는 출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선행돼 가지고 빅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먼저 돼 가지고 했다면 무효라고 그러면 또 엄청난 큰 저기가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
○ 위원장 정하영 잠시 기다리세요. 입법예고는 어느 게 먼저 했어요? 2개 조례안 중에서 입법예고를 어느 걸 먼저 했느냐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입법예고는 저희가 두 저기를 못 했는데 아마 출자ㆍ출연기관이 먼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입법예고 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의 우선순위와 조례의 우선순위를 같이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록 같은 조례안이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조례안 중에서 이거는 기본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만약에 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모법에 의해서 기본 조례안이 먼저 선행돼 가지고「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후자로 돼야 되는 게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번에 그런 투톱으로 저희가 모든 빅데이터 주식회사 조례도 이번 임시회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원 포인트로 안 하고 했을 때는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이번 3개 조례가 다 동시에 상정이 되는 건데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어떤 행정절차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 원 포인트로 그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원장님의 말씀도 틀리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같이 하든가 아니면 미리 선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의 어떤 예인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또 위원장님도 하자는 없는 거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질서를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된 거는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정부 응모하는 데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6일 입법예고 했어요.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3월 13일 입법예고를 했어요. 부득이하게 담당관님은 시기적인 여러 가지 긴급성을 요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아무리 긴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은 완벽하게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죠, 담당관님. 누워서 침 뱉는 격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참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쑥스러운 그런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긴급하게 입법예고를 거쳐서 원 포인트를 요구했고요. 입법예고 한 조례안과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겁니까?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입법예고 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이에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말씀하세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약간 내용이 좀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하면서 그 안건 수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길 때는 그 사항을 당초 안에서 수정된 안을 가지고 원안 가결해서 그 수정된 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된 거죠.
○ 위원장 정하영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입법.
○ 위원장 정하영 어떤 예고한 거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입법예고 했는데 거기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수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입법예고기간에 어떻게 수정이 됩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정하영 의견 수렴한 부분들이 서면으로 제출이 됐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내용은.
○ 위원장 정하영 모든 것들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나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문서화돼야 되고, 그 문서화된 것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서 의견이든 아니면 시민의 의견이든 반영을 해서 반영여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고, 이「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서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됐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만약 이것이 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 한 안과 의회에 제출된 안이 토시 하나 틀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말씀하세요. 단어 하나가 틀려야 되냐 안 틀려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죠,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냐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도 그 “시”자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다른 이견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수정하면 안 되는 거죠. 팀장님, 확인한 거 말씀해 보세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나중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모법으로 따져보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게 아니라「지방재정법」제18조에 보시면 작년 2014년 5월 28일에 출자ㆍ출연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던 사항이고요.
○ 위원장 정하영 팀장님, 지금「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예전에는 출연기관의 경우에.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상법」에 의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지방재정법」들어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지방재정법」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용했던 사항이고,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는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됐을 때 이 부분은, 아까 9월 25일이라 그랬나요?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지원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후에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3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그 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입법과정과 의회에 제출된 그 과정들에 대한 명확성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계속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전 질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조례 입법절차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거 정리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부터 제출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하면서 거기에 일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혹시 또 그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에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입법예고기간 열흘간을 거쳐서 그런 내용을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의 내용하고 조례규칙에 상정하면서 제출된 안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거를 조례규칙심의위에다가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의결을 원안가결로다, 제출했을 때는 그런 입법예고했던 수렴과정을 담아서 조례규칙심의위에다 상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된 거고요. 그것이 넘어오면서 안건으로 의회로 제출됐고, 그런 과정에서 신ㆍ구조문 입법예고했을 때 당시의 내용하고, 또 조례규칙에 상정했을 때 그런 내용의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의회에 제출됐을 때 좀 빠졌던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한테 심의하는 데에 누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김포빅데이터”에서 “김포시 빅데이터”로 바꾸고, 또 일부 그런 담아야 될 내용들을 거기다 보완해서 담은 내용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부서 이외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그래서 부서 의견으로 김포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집행부에 보냈고, 그것이 반영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고요. 그것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그런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왜 입법예고안과 틀리게 의회에 제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서별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될 때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행정절차에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한 가지, 입법예고 된 안이 시민 개인이나 단체나 부서별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한 부서에서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정이 불가하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수정이 가능하면 입법예고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 위원장 정하영 근데 담당관님,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있네요.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요내용, 지분출자 제3조 주주권 행사,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제일 위에 지분출자라는 게 있네요. 지분출자. 이 지분출자의 대응이 입법예고할 때 50% 미만이었잖아요? 담당관님, 맞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50%요.
○ 위원장 정하영 의회에 제출된 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30%.
○ 위원장 정하영 이건 어떻게 바뀐 거죠? 이건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담담계장이 한 번 설명 드리는 걸로.
○ 위원장 정하영 지금 다 저리 가셨어요. 여기 시청에 다들 안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공모 설명회가 있다면서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우리 법무팀장님이 좀.
○ 위원장 정하영 네, 법무팀장님이 말씀하시죠.
○ 법무통계팀장 최명순 안녕하십니까? 법무통계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하고 나서 규제심사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서 심사도 거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관련 조례는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계장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와는 달리 담당부서가 이것을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안이면 모르지만 중요한 사안이었을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관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입법예고 대상은 어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분출자에 대한 사항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부분인데 기존 지분출자는 기본적으로 %만 틀린 거지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기존에 기 알려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지분을 30%로 낮추는 건이 어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침해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 입법예고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처리가 된 예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여기서 담당관님, 지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재 논의하는 자체가 위원장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참 난감하거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나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게 바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식회사가 지분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주식회사의 권한과 책임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아니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부서에서 입안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임의대로 수정을 했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입법예고 한 거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어떤 판단 하에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2015년도 3월 3일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예요. 의안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운영 타당성 심의를 하는 자료예요, 이게. 그 자료 그대로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나와요. 그 추진실적 맨 위에 2014년도 10월에 임원 결격사유 조회 괄호 열고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 조회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법률이 9월 25일부터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면서 출자ㆍ출연 운영에 관한 심사기구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의회 의원도 두 분을,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0명을 구성을 한 거죠.
○ 위원장 정하영 8명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8명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받은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면서 거기에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정하영 임원 결격사유, 그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자ㆍ출연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한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임원이 거기 위원들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발언하시기 전에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1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임원 구성에 대한 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3개, 아까 재단 2개소하고 여기 장학회의 관련부서에서 그 임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조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 말고 출자ㆍ출연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3개 기관이 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 기관이 이미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가 설립된 그런 재단들이기 때문에 그 재단 임원들에 대해 이 법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거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원.
○ 위원장 정하영 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 법무통계팀장 최명순 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빅데이터 주식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요? 이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결격사유 조회한 그 결과요?
○ 위원장 정하영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빅데이터 주식회사, 참 중요한 재단도 아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그러한 의안인데 이게 서면심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안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사실상 서면보다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개최하는 게 당연한데요, 하도 급하게 그땐 돌아갔습니다. 공고를 3월에 낸다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신청은, 공모의 신청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SPC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조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서면심의로다 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조례에도 있고, 관련 법률에도 15인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여덟 분만 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거기에는 하게 되면 공무원이 거기 인원의 1/4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면 저희가 그 4명을 더하게 되면 공무원이 또 거기 1명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정하영 관련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포진시켜서 충분하게 타당성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여덟 분만 하셨냐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또 위원이 많다 보면 의사 결정하는 데 많은 혼란도 오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좀 저기한다면 향후에 1명이고 2명이고 위원 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거를 할 때에 저희가 전문가를 하기가, 인재 찾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명으로 우선 하고, 거기에 공직자 2명 부시장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한 13인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까 권오준 위원님이 모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8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관련 빅데이터가 됐든 어떤 주식회사든 재단 설립에 의한 심사를 하라는 거를 나는 반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 절차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가 이 법이 공포되면서, 또 거기의 어떤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10월 중에 구성을 해라, 조례는 안 하더라도 우선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여기 부칙에서 정한 6개월의 범위도 기존 어떤 이 출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저기기 때문에 제가.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심의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10월에 내려온 그 지침은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기존에 설립됐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시급하니까 하라고 한 얘긴 아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이런 법이 되면서 우리가 또 이에 맞게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급하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 위원장 정하영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에 대한 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얘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의 장과의 성과 계약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라. 둘째로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조례에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해서도 조례에 정해라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 줬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경영실적평가나 경영진단 실시와 관련된 것들은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성과계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계약은 왜 뺐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조례 제7조에 보면 성과계약서 외의 작성과 평가 등 해 가지고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계약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여기에 2항과 5항을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걸로 대체하는 거라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동일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이 표준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을 명시해서 보완해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증자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1억 이후 증자할 때 1억, 2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억까지.
○ 위원장 정하영 이후 증자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자 규모.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 위원장 정하영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2단계 증자 예상규모는 10억 원으로 한다, 우리 시의 출자비율은 25%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차 증자규모가 10억이라고 했다고, 10억. 10억의 25%면 얼마죠? 2억 5000인가요? 2억 5000이죠.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1억 했어요. 그럼 3억 5000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는 1억, 1억, 2억씩 얘기한 거야. 왜 2억씩 얘기한 줄 아세요? 관련법에 의하면 조례 제정의 입법예고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도나 안전행정부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생략했어요. 생략한 이유가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3억 원 미만은 사전 협의에 대한 것들 생략할 수가 있어.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심의 사전 협의대상이 돼. 의회에 보고한 거로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생략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많은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해 주시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안번호 제1624호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과 갈등 사안별 협의회 위원의 임명 위촉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9조에서 협의회의 개의ㆍ의결ㆍ사무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이해 당사자에게 이행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제1625호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2002년 본 조례 제정 이후 인상 없이 지금까지 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현재 물가 수준에도 맞지 않으며, 현행 수강료로는 강사료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낮은 강사료로 인해 우수한 강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의 확대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수강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삭제하고, 본문에 수강료를 과목당 4만 원 이하로 정하되 수강료만으로 강사료를 충당하기 어려운 과목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를 삭제한 이유는 현재 자치센터의 과목당 수업시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1주에 5시간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별표의 수강시간을 기준한 수강료 징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강료의 상한선만을 정함으로써 수강료는 센터별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센터 수입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강사 채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8일 법률 제11829호로 공포된「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자치 기능보다는 문화 여가에만 치중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주민중심의 근린정책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 단위의 새로운 주민자치의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7쪽 의안번호 제1631호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에서 현재 제2의 경제 대국이며,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생산 공장이며, 동시에 최대 소비시장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이런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도시인 쓰촨성 러산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러산시는 면적 12,826만㎢이고, 인구는 약 353만 명의 도시입니다. 평소 시민들이 한국과 한국 상품에 관심이 많고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도시로 평소 한국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어 했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공원과 인접하며, 교류하기 좋은 여건인 우리 시에게 먼저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중국과 교류확대를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ㆍ미술ㆍ교육ㆍ경제 등 민간교류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역점시책인 대중국 전략기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안번호 1624호로 상정된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한 조례안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의 제ㆍ개정, 주요시설의 입지 선정,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형공사 설계 등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을 예견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해야 할 현대 행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발의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시행과정에 예상되는 문제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 기능의 한계문제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본 조례 시행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사안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세부방침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16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수강료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자긍심 고취와 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강료만으로 강사료를 충당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강사료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1631호로 상정된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와 중국 쓰촨성 러산시 간에 2015년 5월 이후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여 對 중국 전략기지화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거점도시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 양 시 간 문화ㆍ예술ㆍ교육 중심의 국제교류를 조성하는 한편 관내기업 중국 진출 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양 시 간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함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한적 교류협력이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양 시가 상호 상생으로 발전하고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분석과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그간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예전 시정질문 당시에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 혹은 사전분쟁조정협의체 거론됐던 그 안과 관련된 조례인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제가 풍무2지구 사전협의체 모임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두 번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결국은 두 가지인데 이해관계가 워낙 차이가 커서 평행선을 긋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양쪽의 어떤 통 큰 결단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런 추상적 차원에서 촉구하는 그 정도 선에서 스톱이 된 상태인데 결국 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그러니까 가칭 뭐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권위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모색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희가 법상에서 그 권한을 많이 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 그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저희도 이걸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안을 우리가 협의하는,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관계지 이걸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는 관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평행선을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주 봐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 폭을 줄이는 그쪽으로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에 결정을 완전히 내리기는 참 어렵겠구나,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도 그런 사항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여기 7조에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판단에 협의회 구성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그런 경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근데 그 사항은 시장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갈등이 심하다 하면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거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현재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경기도에서 지금 세 군데 정도.
○ 정왕룡 위원 어디죠? 세 군데가.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부천 그 정도 해서 먼저 거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부천의 뭐 화장장이라든가 복지부에서 국립서울대병원 재건축 하는 건, 또 국토부에서 지리산 댐 설치 등 이런 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래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서로 만나지 않고 이랬을 때보다는 그래도 합의점이 근사치에 가서 그거를 할 수가 있었다는 먼저 조례를 운영하는 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거는 서로 협력,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정도지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소통의 장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 이 조례가 있는 것은 공식성과 규정성을 두는 부분에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만 “이러려고 기구 만들었느냐?” 이렇게 돼 버리는 반응이 나온다면 안 만드니만 못 하다는 것이고, 거꾸로 이런 경우입니다. 김포시가 지금 개발과정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있어요. 여기에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 속에서 소통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과 소통의 부분들을 기피하고 있다 내지 의회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갈등을 회피하고 있다, 가령 북변동의 지하철공사 환풍구 문제나 아니면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람사르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람사르 문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소통의 역할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헐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상설화되고 의사소통이 필요해서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협의회가 있다면 조정역할을 하면 좀 더 순기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하영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토론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계속 선보이면서 여기에 이런 기구나 조례가 얹어지면 순기능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노력 부분들이 굉장히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온 부분들이 또 하나의 형식의 남발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섞여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사항은요, 지금 아직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실무자들도 접해보지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 쪽으로 가기 위한 조례를, 그걸 꼭 만들어서 그게 순기능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저긴데 근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시민 의식이나 우리나 성숙이 돼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이 7조의 내용을요,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부분보다도 가령 뭐 시민 몇 인 이상이 서명하여 요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이 내용만 보면 시장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기구가 조성되고 안 되고, 그 자체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부분에서 오히려 취지하고 동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위원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 위원을 보면 위원님들도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꼭 몇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도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좀 해결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 지금 시네폴리스 사안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갈등의 양상이 개발보상이 되면 진행이 되면 분명히 생길 것 같고, 현재 진행에 갈등사안도 있는 것 같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서 타 시ㆍ군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계가 덜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으로 이런 게 여러 건별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생이 되면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님비현상이라 그럴까요? 이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보상하고 연결된 문제까지 여기다가 결부시키면 모든 사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금전으로 이해관계가 가는 보상이나 이런 사업들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누구나 꼭 필요하고 공감은 하는데 다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다른 데다 해라 이런 문제,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람사르 문제 같은 거는 당연히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단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보상 문제를 갖고 조정 이해당사자 갖고 한다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인 이상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그런 문제까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협의회 자체가 사안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 람사르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북변지구의 도시철도 환풍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렇죠.
○ 권오준 위원 근데 이 사항대로 한다면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못 만드는 거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도 각 실ㆍ과ㆍ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너무 많다거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죠.
○ 권오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시장 말고는 협의회 구성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의 같으면 위원의 2/3 발의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원 몇 명 이상이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시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시장이 둘 수 있다 했는데 일단 건의가 들어가면, 그 상황에 이번에 이런 거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하시자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시장님만 할 수 있다 해서 뭐 갈등이 심해서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럼 건의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 그게 명문화는 안 됐지만 지금 갈등이라는 게 시장님도 그 갈등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 권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풍구 문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해결방안이 없어요. 주민들은 옮겨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옮길 수 있는 현실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도 계속 지리한 문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여기의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시장님 입장이라면 특별히 거기 나가서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는 얘기죠. 시민들은 갈등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거부를 하면 협의회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사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든 간에 이 갈등이라는 게 그 상황에 계속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게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님이 민원인들을 안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협의회에서 일단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나서.
○ 권오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여기 시장이라는 것보다는 이 조항을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만들 때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좀 절약을 해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시장만이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갈등협의회를 구성한다는 항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갈등 이 조례안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할 일이 많죠. 뭐 거의 다 민원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의원 시의회, 시장실에 여러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보면 이게 민원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항이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는 어떻든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냥 이거는 결재를 할 때 결재권자의 의무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갈등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 조항조차가 지금 저랑 갈등을 일으키고 있네요.
(웃 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이 갈등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갈 때까지 평행선이지 이게 합치는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경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인 이해 사안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갈등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룰 사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안이고, 오히려 지역에서 쟁점현안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정왕룡 위원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내용이라면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갈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개발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가령 아까 말한 풍무2지구를 예로 들었을 때 이걸 어디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상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주민들은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개발방식 현안의 적절성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또 과연 이 범주에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얼마로 보상할 거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시네폴리스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유역청에서 실제로 한강변의 층고 제한이나 개발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더 융통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쟁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급단체의 인ㆍ허가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지역의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갈등의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대책위에서 “야, 이거 보상가 너무 적다, 감정가 인정 못 하겠다” 하면 또 제외되는 사안 아니에요, 같은 시네폴리스 현안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제목이 던져졌을 때 주민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개발성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이건 포함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고 오히려 그 자체가,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또 한 번 유발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렇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건건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중앙에도 분쟁 갈등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것 참고하고 타 시ㆍ군 것도 참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걸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넣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시장만 조정협의회를 운영토록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용어는 시장 1인을 지칭한 게 아니고 시정 전반을 끌고 가시는 수장이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 같고, 잠시 생각한 겁니다마는 여기다 뭐 “시장 및” 시장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렇게, 왜냐면 그렇다고 어떤 사업자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니까 대의하는 기관에서 요청했을 때는 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예요. 상시적으로 김포시에 일어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니라 사안 사안이 발생되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가들도 뭐 환경 쪽 전문가냐, 환경에서도 무슨 공해, 람사르 같은 건 람사르 습지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또 뭐 가현리 주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금속 이런 쪽으로 이해관계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담당부서,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 협의회 구성을, 이 부분을 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수시로 할 때마다 갈등조정협의회 이해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거는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부위원장하고 그거는 그때 뽑아야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공공의 민원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야 종합적으로 판단도 하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갈등조정협의회에 어떠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축적되고, 근데 할 때마다 구성이 되면 좀 어설프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사안은 갈등협의회 구성할 때 그 갈등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회의 인원이 짜지면 그 안에서 호선을 해서 해야지 그 위원장도 전문가고 부위원장도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그 임원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냥 거기서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 이 갈등관리 그 사항은 대부분 이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처럼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 고정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위원들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위원장이라든가 이거는 그 협의회 운영할 때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해결방법이 더 빠르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달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도 필요하죠,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정기간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과 행정의 갈등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렇죠.
○ 위원장 정하영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임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대로 한 번, 정말 위원회가 이제까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고정적으로 돼 있었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끄러운데 이거는 특별히 갈등에 관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한 번 이렇게 운영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협의회 운영 제3항을 보면요,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안 사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을 얼마든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보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부족하나마 현실화시키자, 3만 원을 최고 4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하고 그동안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이번 개정안에는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크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이 수강료가 2003년도 그때 하고는 한 번도 개정조례를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수강료가 현실에는 아주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금 실비는 보상을 해서 좀 더 질을 좋게 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정토록 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출된 게 없나 봐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웃 음)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이거 입법예고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의견 제출은 없었던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국의 지방, 중국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방단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 시장님의 올해 3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대(對) 중국 교류 전략기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러산시 선정한 배경을 우리 김포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 가지고 연결이 됐다, 이 러산시 말고 앞으로 차후에 또 자매결연을 추진할 대상지가 있습니까? 올해 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직은 그냥 푸신시 거기가 서부권으로 가는 중심으로 괜찮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우호만 맺으려고 하고 있고.
○ 정왕룡 위원 “괜찮다고”라는 말은 설명 좀.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괜찮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 요즘에 중국에서 한ㆍ중교류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사실 “지금 어느 쪽이 낫겠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뭐 푸신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중국에서 요즘에 어떻든 간에 소수민족을 규합을 시키기 위해서 상하이를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이번에 러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이 가 있기는, 그것도 있지만 거기 중국교류협회에서 거기를 권해 준 거는 서부권 권역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그쪽 서부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를 할 계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서부권에, 아직 서부권에는 내륙 쪽이고 이래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라든가 타 시ㆍ군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걸 맺은 경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러산시 같은 데를 갈 경우에는 양쯔강이 그게 오면, 거기가 물류단지인데 그쪽에서 오는 교류가 평택항으로만 안 오고 우리 여기 아라마리나 그 뱃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조그만 거는 올 수가 있으니 일단 거기도 괜찮으니까 거기도 해 봐라 그래서 선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러산시는 우호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조금 발언의 정교함이 필요한데 서해로 횡단하는 배들은 김포항에 못 들어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 배는 못 들어오고 평택항까지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배는 평택항으로 오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물류는 그쪽으로 하되 나중에 작은 요트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발시킬 충분한 게 있으니까 일단 선점을 해서 그런 걸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저희도 거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좀 더 발전시킬까 해서 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종합을 해 보면 한ㆍ중, 아까 교류협회라고 그랬습니까? 자문을 구한 곳이.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거기에서 추천한 곳이 러산이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거기가 푸신시하고 러산시하고, 또 한 군데가.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서 다리를 놨다는 저번의 그 얘기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 그거는 중소기업 그래서 저기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리를 놓은 게 아니고 거기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 정왕룡 위원 아, 해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관내 기업인이 있었더라?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그분을 봤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시장님께서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 말씀하셨고, 그간에 우리가 한완상 총리라든지 경인일보 송강석 사장이 중국을 뭐 300회 이상 갔다 오신 분이고 중국통이세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 정왕룡 위원 저번에 강연했을 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송강석 사장님이 제안하기를 지금까지는 중국 동해연안 산동성 쪽 바다에 접한 도시들이 발달이 됐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크니까 서부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의 60% 이상을 서부 쪽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으로 몇 개 도시를 하는데 그렇게 제안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한ㆍ중 교류협회라든지 여러 루트로 해서 그럼 서북부의 어디를 우리도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찾는 때에 관내 기업체가 또 거기에 하나 진출한 업체 있어서 그분하고 얘길 해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찾아보니까 이 러산시가 굉장히 관광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미산이라는 데가 중국 4대 불교 성전지고, 또 도교가 창시된 데고, 또 러산대불이라고 이런 관광이 있는데 1년에 뭐 1,000만 이상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경제 쪽으로도 러산하이테크산업개발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태양광 전지가 중국 1위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러산시가 한국의 어디 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강력히 원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거고,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 해 놓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신민시나 이런 부분들은, 신민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단절이 된 상황이고, 다만 하택시하고도 그렇게 활발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자매결연 동의안을 요청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중국이 우리로 말하면 서해고 저쪽으로 말하면 동해연안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게 어느 단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현재는 미개발 저소득층이 있는 내륙 연안 쪽으로 개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러산시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고 희소가치도 있고 잠재적인 어떤 개발가치도 있다 보니까 전략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면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안에서 판단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민시나 하택시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이게 나왔다면 나름대로 좀 더 진지한 공감대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툭툭 던져지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나타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덧붙이자면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러산시의 경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도 우리와 똑같은 공감대가 있는 게 요소가 뭐냐면 항일이라는 거예요, 항일. 일본에 맞서 싸운 부분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를 대일승전 뭐 70주년 이런 용어를 쓰면서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발기류가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가 광복 70주년 부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사를 몇 건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평화를 올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대일 어떻게 보면 반전 그리고 반제국주의 이런 개념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중국 전체가 다 2차 대전에 휩쓸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소를 같이 찾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공감을 하는, 거꾸로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저번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 시신을 중국에 반환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평화와 화해라는 개념 속에서 실제로 그쪽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연고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도시에 있다면 그런 걸 서로 엮으면서 자꾸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개발하는 역할들이 됐을 때 문화적 동질감, 역사를 함께 한다는 공유감처럼 돈독한 그런 결연의식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을 먼저 경제라는 화두로 던져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묻혀버리는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정왕룡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는데 뭐 중국의 아마 항일에 대한 남경 쪽의 난징 대학살,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거기서 읽어본 건데 쓰촨성 성도가 청두고, 러산시는 청두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근데 그쪽도 일본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해 갖고 일본 기업들이 진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한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히려 한국보다 대일에 대한 감정이 엄청 세다고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관광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광만 부각이 될까봐 경제 쪽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관광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쪽도 발달이 됐다. 그리고 서부 쪽 여기는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보다는 훨씬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쪽도 우리하고 공감대가 가는 그런 쪽도, 뭐 중국이 하도 땅덩어리가 넓다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호결연이나 자매결연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국장님 말씀은 흔히 말하는 경제성 이 부분 딱 한 면만 보고 한 것도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과거 여러 가지 자매결연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하나의 전략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도 1월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최근에 일부 좀 논란이 있었던 우리 직원분들 중국 연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중국 배낭여행이든 연수든 다녀왔는데 지금 몇 차례 진행을 한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 1기만 갔다 왔고요, 이제 앞으로 또 갈 계획입니다. 근데 가면 이쪽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파트별로 그런 거를 우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별로 보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1기라고 하면 한 팀만 갔다 온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한 팀만 갔다 오고 중지가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 계속 갈 거죠. 가는데 연차적으로 시기를 둬 가면서 20명에서 30명 미만으로 한 22, 23명 그 정도로 해서 갔다 올 계획인데 부문별로 자기가 관심분야라든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분야 미션을 줘 갖고 그거를 파악해 갖고 와서 월례조회 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언제 다녀왔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먼저 갔다 온 거는 3월 우리가 건축박람회에 건축직들 갔다 온 걸로 그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러신 거였어요. 이렇게 자매결연을 할 거라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 공무원들 중국 연수를 자매결연 체결하기 이전에 한 번 러산시를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않았는가.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 사항은 체결을 당장은 안 하지만 직원들을 미리 사절단 식으로 해서 파악하는 거는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도 일단 와보고, 우리 직원들도 왔으면 좋겠고 자기네들도 여기 좀 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자매결연을 흔히들 혼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더 신중하고 자매결연할, 혼인을 할 그러한 지방과 국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해야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러산시에 대해서 사절단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수집을 했고, 또 여러 군데서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복지문화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627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6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2011년 9월 15일 설립되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및 민ㆍ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조례내용의 개정을 통하여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과 제6조 정관 기재 사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정관에 부합되게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재단의 사업 위탁관련 사항은 규정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627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민법」제32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거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각 조문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4조에 김포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에 수반되는 기본재산 그리고 정관,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며,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재단이 매년 기획하여 운영할 사업의 결정과 사업 종료 후 결산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1626호로 상정된 김포시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복지분야의 고유목적사업이 재단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 이사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는 조례와 정관 간 상충되는 조항을 조정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사업 위탁 시 반드시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타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1627호로 상정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정책 비전 제시는 물론 전문 인력을 통한 조직체계 마련과 통합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김포의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수준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문화재단에서 김포시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자료에 의하면 도내 31개 시ㆍ군 중 도서관업무 전체를 문화재단에 위탁한 곳은 화성시뿐이며, 도서관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훼손, 책무성 약화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안 제14조의 재단에서 작성한 “각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사전적 의결규정을 두었으나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사항은 시장의 사전적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갖는 것이므로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 “시장과 시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 검사, 감사를 요구한 경우”라고 사전적 보고 등을 명시하였으나「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에 대한 감독ㆍ조사권이 김포시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감독의 주체를 “시장과 시의회”로 정한 조문에서 시의회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고와 검사ㆍ감사의 주체는 각각 재단과 시장이므로 보고ㆍ검사ㆍ감사의 주체를 재단으로 표기하고 있는 제3항의 조문을 그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복지재단과 관련돼서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고요. 그동안 시민단체나 아니면 의회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어떤 조문들이나 또 지금의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좀 했었거든요. 그 제시됐던 것들이 오늘 아까 최해왕 국장님 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 그리고 뭐 위탁과 관련돼서 복지재단이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정리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뭐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다, 또 많이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 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과장님, 9조3항에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관에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관에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거기 당연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정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저희도 하게 되면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이 정관에 정한 순이라고 그러면 당연직 이사, 이사 중 연장자 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노수은 위원 당연직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이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처음에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 연장자 순.
○ 노수은 위원 아, 당연직 이사라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복지문화국장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우리 국장님. 아, 그런 식이고 그러면 당연직 이사 국장님,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도 당연직 이사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아닙니다.
○ 노수은 위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노수은 위원 그럼 당연직 이사 중에 연장자 순이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아니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 연장자 순.
○ 노수은 위원 아, 당연직 이사가 되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노수은 위원 이 정관에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 전에 정관에는 연장자 순으로 돼 있었거든요.
○ 노수은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런데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아, 그 얘기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일단 4조6항이 삭제됨으로써 13조1항에 보면 우선 한다는 조항도 삭제를 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근데 일단 4조6항이 삭제가 된 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삭제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근데 뒤의 13조1항 문구를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김포시가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민간업체에서 기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3조1항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죠? 13조1항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당초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 했던 것을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이, 아까 권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시설 말고 다른 단체가 만일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나마도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처음에는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돼 있던 거거든요.
○ 권오준 위원 그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문구를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 13조1항의 원래 취지는 김포복지재단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만든 문구인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죠.
○ 권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문구가 사실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앞의 문구가 보면 시장은 재단이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 다른 법령, 대개 법령에 가능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완화됐다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준 위원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근데 그 위탁을 줄 수 있는데 다른 법령에 규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못 준다는 경우가 있나요?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 권오준 위원 이 사항은 뭐냐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주기 때문에 우선하여 준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다른 법령규정, 또 특별한 경우라고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운영한다고 할 때는 특별한 법령이나 규정이 필요 없는 조항 아니냐 이거죠. 그냥 심플하게 가도 되는 조항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 특별.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이 앞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만?
○ 권오준 위원 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조항 아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게 해도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권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의 그 내용을 재단이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려 할 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 삭제하고 사업의 위탁 및 그 관련된 거는 그냥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령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만 고쳐달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권오준 위원 관계가 없다며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국장님, 여기 13조1항에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4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이런 것을 수행한다고 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4조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말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그거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제4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사무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렇죠.
○ 노수은 위원 4조 이외의 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죠. 이게 다 뭐 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니까 이거 외에는 특별히 있을 게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잠깐 하셔 갖고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3조1항 이게 아예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른 데 관리하고 있는 이런 종합사회복지시설 같은 것 말고 뭐 외국인지원센터라든가 실례로 그런 데 만약에 운영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나마도 재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은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거꾸로 이 내용을 일반 사업자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치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어느 일반 하다가 만약에 부실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랬을 때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구 정도면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가 없을 경우나 그것뿐만이 아닌 또 어느 업체나 법인이 됐는데 운영하다가 부실했을 경우에.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랬을 경우에도 해야 되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그런 정도의 문항으로 문구를 좀 수정을 해도 뭐 별 이상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큰 문제없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응모를 안 하고 하다보면 쭉 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무슨 가정폭력ㆍ성폭력 이런 것도 위탁을 하는데 먼저 보니까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위탁들을. 물론 공모 안 했을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대로 6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7쪽에 미반영 사유를 쭉 써 놨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저기했던 역 규제가 아니냐? 이걸 규제개혁팀하고도 아마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었는데 규제개혁팀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역으로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얘길 하더래요. 역 규제. 누구든지 여건이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정왕룡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한 취지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밝히셨고 그 개선의 방향을 맞췄으면, 어차피 역 규제 논란 부분들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방침 속에서 나온 하나의 개혁 방침이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까지 적용을 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이 조항은 좀 살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든 간에 복지재단이 그나마도,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응모한 사업체가 없는 사업장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바꿔서.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부실하거나.
○ 정왕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쉽게 하자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문구가 추상적으로 돼 버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역 규제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런 정도의 문구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정하영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못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요?
○ 정왕룡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거는 당초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가는 걸로 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조례에 뭐 단서조항으로 아예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재 계약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그대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들을 따로 명기할 필요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정왕룡 위원 굳이 이렇게 조항을 달지 않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 주시죠, 지금까지 논의된 거.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아니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시 한 번.
○ 위원장 정하영 네.
○ 정왕룡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응모업체가 없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재단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내지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부실하거나.
○ 정왕룡 위원 부실하거나 응모업체가 없거나.
○ 위원장 정하영 응모업체가 없거나?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부실하다는 평가를 어디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근데 부실하다는 그게 참 판단하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 위원장 정하영 너무 이 조문이 명쾌하지가 않은데요.
○ 권오준 위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데 그러면 중대한 결격사유를 넣어야지.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 그러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뭐 공금을 어떻게 이용했다든가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응모자가 우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군데.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뭐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 권오준 위원 몇 군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너희는 여기 가고 우리는 여기 가고 이렇게 담합해서 들어갈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뭐 나중에 만약 공고를 냈을 때 각종 법인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담합해서 들어와도 어쨌든 심사위원이 평가할 때 그 1개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부결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 권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어떻게 단정 지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담합이 돼 갖고 한 군데 서로 지정해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 심사평가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기 전에는 누가 될지 그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평가위원들을 만약에 진짜 매수해 가지고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서광사가 들어와라, 또 뭐 노인복지회관은 조계종에서 들어와라 그걸 본인들이 결정했다지만 평가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권오준 위원 그 조항을 만들 때 결격사유를 충분하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부실한 경영 이런 것보다는 담합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 넣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 권오준 위원 아니면 부칙으로라도.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권오준 위원님이나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비롯됐던 일련의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 또 우려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복지재단이 복지시설을 운영했을 때 일반 산하기관 아닌 민간위탁시설보다 더 유리하고 더 잘하고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한다면 굳이 김포시가 출연해서 만든 복지재단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압적인 조항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거야. 아직까지는 복지재단의 그러한 준비성 없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민간수탁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들을 여기다 만들어놨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것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한 우려를 했던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빼고 그 13조의 사업의 위탁 자료제공 만큼은 혹시라도 그런 만약의 하나 다른 게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조항만은 살린 거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로 해서. 우선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래도 그나마도 조금 빌미를 둬 가지고서 다른 거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할 수 있게.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중요한 결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쉽게 하신다고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복지재단이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을 아예 못 하게 하는 조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경쟁력을 시험받기 위한 그 잣대를 만드는 건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고민 좀 하시고 답변을 하시든지 좀 협의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도 같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여지를 하나도 안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봐집니다. 해서 일단 13조4항은 저희가 여기서 상정한 대로 우선 좀 해 주시면 그 후에 별도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하더라도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지를 두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의 수많은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상정안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금 더 한 번 정리들을, 뭐 권오준 위원님이나 정왕룡 위원님, 국장님, 소장님, 조금 더 급한 거 없으니까요, 다른 질문 이렇게 해 가면서 정리 좀 한 번 해 주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서 초반부터 굉장히 너무 좋게 말하면 의욕적인 것이고 달리 말하면 너무 권한 과잉이었다 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우선협상대상 지정 조항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서 민ㆍ관의 공정한 어떤 경쟁의 시장의 룰 자체를 갑의 위치에서 개입해 들어가는 작용으로 만들어버렸던 것들이 현재 지나간 파행사태를 빚게 된 요인이 아니었나,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복지재단의 본래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랬을 때 실제로 시설의 운영을 사업의 주된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개발, 사회복지 역량강화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쯤에서 저는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번에 우리 관계자 간담회도 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올라온 의견도 좀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복지재단의 역할을 집중과 선택,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긋는 부분들이 실제로 민과 관의 독자적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한 역차별 문제나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엄격히 해 버렸을 때 실제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하나의 안전장치마저도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민간의 사업 역량이나 우리 현재의 복지발전의 어떤 시스템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문구면 민ㆍ관이 상호 역할분담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전 성숙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엄격한 나름대로의 그런 문항이 이번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 두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13조에서 우리가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거기다가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의 받는다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을 만약 운영할 기회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 위원장 정하영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이게 이런 차이거든요.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예 김포시 복지재단은 응모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으로 가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일반 사업자들하고 같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내가 지금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그간에는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 말고 자치사무, 김포시 자치사무는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잖아요.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근데 기존에 이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처리한 거는 없지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가 문제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민간위탁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많이 상충돼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복지재단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위ㆍ수탁을 체결해야 할 때 그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위원장 정하영 참 정리 어렵네요. 정왕룡 위원님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또 권오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13조에 대한 부분들은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럼 전제는 복지재단은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협의 좀 하시게요. 왜냐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합의된 내용들이 되지 않고 번복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관련 조례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에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르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복지재단 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 이해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질의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또 그와 관련된 답변을 국ㆍ과장님들이 해 주셨고요.
국장님, 뭐 정리된 것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내용을 계속 읽어봐도 이게 진짜 보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단의 사업이 관련된 게 지금 4조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빼고 나머지가 재단의 사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삭제하지 말고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만 봐도. 재단의 사업이 관련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4조에 있는 거를 뺐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뺀 상태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하영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조1항을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조에 언급된 사업에 한하여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위원장 정하영 4조에 한하여?
○ 정왕룡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게 재단의 사업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 재단의 사업과.
○ 정왕룡 위원 말이 중복된다 이 말인 거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예 서두에 “시장은 4조에 언급된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렇게 말하면 중복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하영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뒷부분에서 약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제외하고는 제4조.
○ 정왕룡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의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 말하고 지금 중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예 명쾌하게 “시장은 4조에 언급된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이렇게 하면 말의 중복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시설운영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어떤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러면 “시장은 제4조에 언급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제4조에 언급된”이 아닌 “제4조에 의한”.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4조에 의한.
○ 정왕룡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 전문위원 김성규 “4조에 따른 제외 사업” 해도 되고 “4조에 의한” 해도 말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제13조를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나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국ㆍ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포함시켜 놓는 것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시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4조 사업 7항에 “김포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변경을 좀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수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사업에 제7항 “김포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노수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들을 쭉 좀 다 말씀하시죠.
○ 노수은 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임원의 구성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 노수은 위원 네. 원래는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장 1명인데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수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다른 재단의 임원 구성의 건은 어떻게 돼 있죠?
○ 전문위원 김성규 이사장이 대표이사도 동시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
○ 노수은 위원 지금 뒷부분에 나오겠는데요, 이사장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이사 중에 선임해서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요즘의 추이는 법인들이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의 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대표이사를 뽑아 가지고 대표이사한테 그 책임경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조례 통과시킨 내용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오늘 심의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책임경영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에서 일정부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를 두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인가요?
○ 전문위원 김성규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상임이사가 있는 거죠?
○ 전문위원 김성규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국장님, 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임원 구성의 건에 있어서는 왜 청소년육성재단과 다른 재단의 그러한 것들 대표이사가 됐든 상임이사가 됐든 이런 임원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사무국장으로 두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두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고, 그 후 이번 주에 국내에 있는 두 군데 문화재단 운영되고 있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운영 관계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추세도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추세고, 또 한 군데 간 데는 이미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대표이사나 상임이사의 경우 애초에 구상을 하셨던 사무국장 체제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사무국장은 이사에 포함이 안 되죠. 그냥 직원일 뿐이고, 대표이사는 임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노수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이거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면 문화 관련된 이런 재단사업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단도 다 그런 경우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단까지는 깊이 있게 못 챙겨 봤는데요, 일단 제가 간 덴 문화재단 쪽만 가서 얘기를 듣고 해 왔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하나하나 점검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이 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체제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이러한 재단 설립취지가 다른 어떤 재단에서도 대표이사 체제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정왕룡 위원 일단 문구 자구 수정을 진행하다가 이런 질의 드리는 게 조금 제가 흐름에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 노조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 마디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좀 시기상조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기존 아트홀이나 그다음에 통진두레회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상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정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과거 청소년문화재단 설립 때 호봉 승급 체계나 대우 조건 부분들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들이 더 심화됐던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도시공사 직원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오늘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했으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할 때에 사실은 수련관이나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육성재단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의무적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거기에서 육성재단에 가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 한다라는 그렇게까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문화재단이 된다면 육성재단하고는 다르게 시설관리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에 인천시 검단면이 편입될 때 굉장히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검단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가고 싶은 사람, 있고 싶은 사람 구분해서 있고 싶은 사람은 김포에 발령을 내줬고 대신 또 인천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발령 냈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문화재단에 오는 것도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직원들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성재단에 왔을 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다음에 전문직과 비전문직, 또 공채로 새로 뽑은 직원들 간의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몇 년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올 때에도 도시공사는 호봉제로 되어 있었고 이쪽은 연봉제로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호봉제로 체계를 다 바꿔주면서 그동안 손해 봤던 부분도 다 산정해 주고 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시공사 자체가 여전히 부채 문제나 경영상의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인력과잉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공사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인력 채용할 때 도시공사 직원이 오고자 할 때는 뭐 강제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면접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문화재단에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인력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시장님한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LH에서 인수 받을 시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해서 그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니까는 도시공사도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채용하기보다도 기존의 인원을 그 안에서 제대로 소화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도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정왕룡 위원 나중에 그 복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두 번째로는 비용 증가적인 측면을 많이 얘길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경영적자의 폭이 확대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단 자체가 증가했을 때 실제로 현재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이 굉장한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건 아닌가,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고유한 영역 이런 부분 자체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너무 수지타산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아트홀이나 두레센터는 당연히 저희가 운영해야 될 문화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트홀에도 17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레센터에도 4억 5000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특성상 당연히 수지가 호전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문화는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100원의 가치는 시민의 질 향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물론 적자폭이 얼마큼 될지는 저희도 가늠할 수 없지만 처음에 재단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인원만큼은 적자폭을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레센터나 아트홀도 경영이나 아니면 그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는 수익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경영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자는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향토문화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에 의해서 문화원과 저희는 개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분명이 있고요. 예총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이 생겨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면 어쩌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을 같이 안고 우리 김포문화를 특성화시켜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리더나 아니면 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나 리더나 이거는 같이 화합을 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원이나 예총 내지 지역의 향토예술이 같이 융성하고 뭔가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든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지역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중앙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가 되면 지역문화재단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 내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이 완성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국장님, 대표이사 체제를 할 때 대표이사는 저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안정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전문가 플러스 경영마인드 플러스 지휘능력이 다 같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래서 뭐냐면 어저께 우리 김정애 팀장님하고도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전문가 하면 실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기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예술경영, 예술행정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예술 관련 그 업무를 오래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인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체제가 됐을 때는 문화예술전문가가 대표이사를 맡는 게 그 문화재단 고유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위원님,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노수은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저희가 대표이사를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의 경영을 갖고 가는 부분이라서 좀 적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대표이사를 하지 않고 사무국 체제로 갔는데 대표이사를 넣는다면 그 밑에 보시면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하는 6항이 있거든요. 이 조문도 같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수은 위원 네,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6항도 보면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임원은 비상근으로 되어야 되겠죠,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는 상근이 되어야 하니까요.
○ 위원장 정하영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성과 뭐 동의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노수은 위원 보면 8조에.
○ 위원장 정하영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출된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조문에 대한 수정이면 노수은 위원님, 하나하나 쭉 말씀하세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일단 7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2항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하는 조문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 노수은 위원 그다음 7조5항에 “감사는 공인의 의사 등 전문가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도 다 우리 복지과장이 감사로 돼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다른 재단 임원에 있어서도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감사의 부분도 시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다른 부분 질의하시죠.
○ 노수은 위원 8조 임원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보다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수정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그거는 이어서 대표이사제가 도입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 노수은 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제가 쭉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그러세요.
○ 노수은 위원 19조 공무원의 파견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고 싶은데.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 부분을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견한다.”라고 하면 시 본청도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 맬 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할 수 있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노수은 위원 “필요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언제든지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시의 형편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하영 19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되는 거잖아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필요해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시장의 공무원 파견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표이사 체계가 되면서 “시장은 대표이사와 협의 하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 양자가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낸 안은 시장이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파견할 수 있다.”고 한 것들을 “시장과 대표이사가 협의를 하고 나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 노수은 위원 지금 왜 이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라고 그럴까? 현재의 사업 대상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지역의 위축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시에서 산하기관을 만드는 목적을 일반시민들은 곱게 보지 않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을 보내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그 부분을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조례안에 올라온 것보다는 이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하면 문구도 부드러울 것 같고, 어차피 뭐 시에서 파견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이런 문항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구로 제가 수정을 좀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하영 잠깐만요.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그 경우에 이러면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이사장이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했을 때 이사장인 시장이 이쪽에 요청하는 그런 격이 돼 버릴 수 있는 어떤 자기 모순은 없나요?
○ 위원장 정하영 발생합니다.
○ 노수은 위원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되기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파견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문구를 넣은 데가 많아요. 제가 여러 군데 들춰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파견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걸 좀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시잖아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 노수은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문구로 보자면 시장이 이사장인데 그러면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이렇게 돼 버리면 시장이 본인한테 요청하는 격이 돼 버리지 않나 이런 문구상의 모순점이 지적하는 거죠.
○ 노수은 위원 문구는 다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차피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재단 대표이사한테 파견하자 그러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이사장이 “네, 알겠습니다.”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 위원장 정하영 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제가 볼 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 파견이 현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만 나가죠. 지금 저희가 갔던 데도 시청, 구청의 계장이 나가서 지금 하거든요. 경영기획 주무팀장을 맡으면서 아직 체계가 덜 잡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파견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문구를 넣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협의 후 이렇게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종전 같으면 시장이 단독으로 내보내는 건데 이런 경우는, 시장이 아, 이 재단 시원찮게 돌아가네 하고 내보낼 수 있는 건데 내보내더라도 그 대표이사하고 협의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삽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권오준 위원님.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마치 축조하는 분위기라서요.
○ 위원장 정하영 축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권오준 위원 제 느낌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아직 구매가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색상 갖고 논하는 기분이라서 일단 시민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소책이라든가 해결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법예고한 후에 일단 문화재단이 재정독립성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서 예술인 단체가 종속화되고 관피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그런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김포문화재단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김포시이기 때문에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위축성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고, 관피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파견 부분을 이야기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런 문화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단을 만들거나 공기업을 만들 때 조직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래 되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역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전문가가 답하듯이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셨지만 조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균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체화되신 분들이 가셔서 안정화시키는 데까지는, 빨리 안착되는 데까지는 기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기보다는 재단을 만들어서 빨리 안정화시키고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은 수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근데 좀 더 역량이 강화되고,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은 작고 어렵게 시작하지만 저희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고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켜봐 주시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오준 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독립성과 창조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육성재단도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의 관심 하에 청소년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것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창조성이 공무원처럼 경직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트홀도 보시면 시장님이 도시공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특성상, 그다음에 아트홀의 특성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번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지역문화 진흥 및 발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우선 문화재단이 발족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콘텐츠사업 등등의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그냥 수시로 바뀌고 혼선이 됩니다, 특히 일관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라든가 이분들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하고 문화원이라든가 예총하고는 절대로 업무가 부딪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벤치마킹 결과 없다고 들었고, 또 업무 영역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충돌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서로 윈 윈 해 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봐지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화재단이 중앙에서도 자꾸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는, 시ㆍ군 기초지자체에서도 만들어가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도 경기도 내 12개에 문화재단이 있고, 지금 우리 김포ㆍ광명ㆍ남양주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문화재단을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추세이고, 그리고 또 문진기금이라고 있는데 문진기금 같은 것은 경기도광역문화재단에서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ㆍ군에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시ㆍ군 문화재단도 그 문진기금을 받아서 복지재단처럼 어느 기부자가 복지 쪽에 돕고 싶으면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문화 쪽을 돕고 싶으면 문화 쪽에 기부를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처리나 세금처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문화 측면에서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감히 예단을 합니다.
○ 권오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권오준 위원님하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질의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왕룡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권오준 위원님이나 또 제가 던진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도 알차고 여러 가지 사례를 취합하면서 뭐 문화진흥기금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아까 우리 복지재단 사례에서 얘기를 한 뭐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재단의 첫 단추는 참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에서 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반영이 돼 버리면서 논란이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엉뚱한 데로 확산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에너지가 낭비가 돼 버리고 지역언론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얘기들이 구설수처럼 오르내리면서 당사자들도 굉장히 피곤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애당초 용역 안에 이 도서관이 그렇게 비중 있게 내용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물론 열람이라든가 정보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예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듯이 도서관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재단에서는 도서관을 포함시키지 않고 직영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요즘 발족되는 문화재단은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저희가 넣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통진도서관과 양곡도서관ㆍ중봉도서관이 제일 큰 거가 있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원화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직영이 되고 있는 도서관보다는 통진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통진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아트홀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타당성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넣었던 부분이지 이게 저희가 중봉을 대상으로 해서 넣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재단의 핵이 좀 잘못된 부분이 오인이 있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첫 번째는 이런 얘깁니다. 도서관이라는 영역 자체가 갈수록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시민들 속에서. 그리고 지역이 개발되거나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했을 때 도서관의 존재여부는 가장 첫 번째 판단요소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에 얹혀갈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도서관 문화가 글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정책이 뒤쳐지고 그냥 건물만 지은 데는 황폐화되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이쪽 부서 부딪치고 저쪽 부서 부딪치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21세기 문화를 얘기할 때 도서관 문화를 제외하고는 품격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핵이 빠져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직영체제가 적합하냐, 위탁이 적합하냐의 부분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3월 31일 도정환 국회의원이「도서관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 40조의제1항제2호 “공립ㆍ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법률로 개선 또는 시정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 얘기할 때 여기서 비용을 따지거나 어떤 경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근데 문화예술의 영역은 그만큼 우리 사회 역량의 토대가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재단 설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열람의 개념 그리고 공부하는 곳 개념, 도서 대출의 개념으로 있다가 이제 문화적 영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때 이 부분을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 더 보듬고 싹을 틔워 가지고 나중에 문화예술의 분야에 이를 때까지는, 그때 가서 재단으로 영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직영체제가 맞다는 게 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으려면 과거에 도서관, 김포시의 정책이 민선 5기, 6기 하면서 일관성 있는 윤곽이 잡혀야 하는데 복지재단 설립할 때 2012년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걸 또 논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러한 비근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다 보니까 취지와 무관하게 용역에 그걸 포함시킨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의도를 가지고 꿰어 맞추기식이라는 논란의 여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애당초 국장님,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품격 있는 그리고 질 높은 내용들로서 문화재단 설립이 처음부터 공론화되었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았을 텐데 이게 첫 박자부터 굉장히 어그러지는 요소가 됐던 부분들이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맞습니다. 처음에 도서관 관계가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은 앞으로 추세가 옛날 책이나 빌려주고 책이나 보고 이런 개념에서 떠나 가지고 지역의 문화장소로 쓸 수 있는 추세로 간다고 합니다. 해서 앞으로 지어질 장기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도서 외에도 설계에 다 포함이 될 건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도서연구모임도 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모임에서도 나온 의견을 직영이 낫냐, 뭐 위탁이 낫냐에 대한 장ㆍ단점을 아직까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기이기 때문에 연구모임에서 나온 사항 등등을 해서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다뤄질 사항이라고 봤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위탁하는 것만이 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잘못된 거, 거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반대로요. 그런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위탁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청에 있는 사서직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저도 조직부서라든가 시장님한테도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좀 이상한 기류가 느껴져요. 가령 복지재단 논란이 있을 때 그 복지재단의 문제가 불거진 구조적인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개선할 방향을 몰아가는 어떤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특정인 아니면 특정인 사찰과 연관돼서 루머가 자꾸 퍼져버리면서 본질을 흩트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전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 도서관 문제도 이 부분 말고 정책분야와 방향을 좀 묻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떤 사서직 공무원들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몸짓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역여론의 어떤 자극적 보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청 일각의 시각이 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조직 개편이나 정책방향을 얘기할 때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본인한테 불이익으로 오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돼 버린다면 누가 소신껏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장님 급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방패막이 돼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도서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모임, 민ㆍ관 그런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고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도서관 정책 구상안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왕룡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고요. 혹여나 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정리하면서 도서관과 연관된 검토, 또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정왕룡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좀 지양해 주시고요.
문화재단과 관련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는 문화예술 전문 의원님이 계셔서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나름대로 조례를 손을 봐 오셨는데 여러 가지 노수은 위원님의 제안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처음부터 굉장히 흔쾌하게 뭐 OK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표이사 체제 아주 유쾌하게 동의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대표이사를 문화예술전문가로 임명하자는 노수은 위원님 말씀에는 국장님, 과장님 분명한 이견을 보이셨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왜냐 하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세 분 다 유사 공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자리 만들기에 대한 우려 분명히 표명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잠식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장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서도 있었지만 31개 시ㆍ군ㆍ 구 중에서 도서관 업무 전체를 문화재단에 위탁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뭐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육성재단 등등 업무가 굉장히 많았고, 재원조차도 우리랑은 좀 많이 구조가 다른, 그래서 비교할 여지를 저는 거기에서 찾지 못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도서관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작은 출혈들 미리미리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지난번 대화를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된다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고 설립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 부위원장 염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 통과가 우선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는 늘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부터 다뤘던 조례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이든 뭐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고 부담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출연금 1000만 원 올라오나요? 올라왔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 출연금 1000만 원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염선 그러셔도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을 민간 기업에서 설립을 할 경우에는 최하의 금액이 30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재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 출연금 1000만 원만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도청의 문화정책과와 계속 상의를 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요즘 출연하는 문화재단을 만들 때 기본재산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가져가지 않고 기본만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처럼 출연금에 대한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럼 국장님, 이번 예산안 때 출연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되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1000만 원을 세워 주셔야 이게 진도가 나갑니다.
○ 부위원장 염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가졌던 산하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그리고 외부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 상임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 정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수은 위원님, 아까 조례안에 대한 수정 검토를 계속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하셨나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아까 제19조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었어요.
○ 노수은 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 제시를 하셨고 해서 별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 위원장 정하영 축조 때 얘기할까요?
○ 노수은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명칭은 아니죠? 대표이사와 이사장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경영은 대표이사한테 책임경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이, 종로구청 가보니까 거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돼 있던데.
○ 위원장 정하영 대표이사로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그럼 상임이사로 했을 때하고 대표이사로 했을 때의 차이가 뭐냐까지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전문위원님, 대표이사 체제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표이사에 임ㆍ면에 관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나요?
○ 전문위원 김성규 (마이크를 대지 않고 발언하여 청취불능)
○ 위원장 정하영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건지 정관에 정리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성규 정관에서 정리가.
○ 위원장 정하영 정관에서 되는 겁니까?
○ 전문위원 김성규 (마이크를 대지 않고 발언하여 청취불능)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이게 조례에 조문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인지,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임ㆍ면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정관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 노수은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본 결과는요, 정관에 다 명시돼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정하영 정관에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관에 포함될 내용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정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례에는 대표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지금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성규 임원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관에 포함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문화재단이 세워져야 되고, 세워졌을 때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을 한 번 쭉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높이는 필연적 요소입니다. 부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전문가가 반드시 대표이사로 임명되어야 하며,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인사관리와 회계전담 인원으로 한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의 모든 도시는 미래도시 창출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추구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포문화예술 하드웨어인 김포아트홀, 통진두레회관, 아트빌리지, 금빛수로, 조류생태공원, 구래동에 조성되고 있는 호수공원, 김포조각공원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의견일 수도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이전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돼서 시설관리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복지재단 논의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또한 복지재단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려도 있어요. 위원장인 제가 좀 비약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일단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물론 문화시설 하면 도서관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을 재단으로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 도서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시설. 문화시설과 관련된 위ㆍ수탁에 있어서 복지재단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문화재단 조례에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위원장 정하영 이런 것이 복지재단의 또 다른 재현 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글쎄 뭐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나머지 부분들은 축조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해왕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죠.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염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4월 24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