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
8.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15.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22.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
24.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
25.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27. 한강하구람사르습지등록반대결의안
회의안건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7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5.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7.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8.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7. 한강하구람사르습지등록반대결의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이진민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
(10시 0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슬로건에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김포시는 2015년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하였고, 올해는 3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슬로건을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 바꾸는 것을 확정하고 지역 곳곳에 현판을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서상에서도 이를 변경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 평화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간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김포시가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 1번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라는 용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평화문화도시 앞에 붙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라는 용어는 개방성, 상생, 화해, 더불어 나누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만 누리는 평화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의 대상 혹은 강자와 약자가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행복과 희망을 나누자는 게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평화문화 앞에 “대한민국”이란 말이 붙는 순간 이것은 상대가 없는 나만의 평화, 안방평화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평화문화도시 앞에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붙은 것을 보았을 때 이 말 대신 “한반도 평화문화도시” 혹은 “동북아 평화문화도시” 혹은 “동아시아 평화문화도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을 떠보니 “대한민국”이란 용어에 다수의견이 모아져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를 상임위 석상에서 들었습니다. 여론을 어떻게 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평화문화도시 김포 정책추진을 놓고 여론조사로 이것을 정하자고 했으면 과연 당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웬 평화 타령이냐는 말들을 저는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 참조 대상입니다. 위정자가 정책을 정할 때 당장은 여론에 역행하더라도 신념과 소신으로 주민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모습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민선 6기의 평화문화도시 정책과 슬로건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핵심 구호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철학적 배경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를 “유라시아대륙 평화문화 1번지”로 바꾸자고 말입니다. 한반도 남단에서만 우쭐대는 것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평화문화 1번지가 바로 김포임을 알리는 통 큰 전략과 베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평화문화도시 김포의 경쟁상대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혹은 취리히나 제네바, 베를린, 스톡홀름 등이 돼야 합니다. 이 도시들과 때로는 경쟁하면서 혹은 때로는 더불어 협조하면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김포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한반도 남단은 대륙에서 떨어진 섬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섬으로 전락한 것은 다름 아닌 분단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전략은 대한민국이 섬이 아닌 유라시아대륙의 창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논란 등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평화는 물 건너갔고 전쟁 불사 등 우리의 강한 안보태 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김포의 평화문화도시 추진도 이제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이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금번 핵실험 이전에 극비리에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체결을 의논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미국 당국도 북미 간 평화협정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역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추진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저는 남한 경제의 돌파구는 남ㆍ북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직접적 연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비한 김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대륙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김포가 앞장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내 거주하는 이북5도 실향민가족, 탈북주민, 연변과 중국 각지 출신 조선족 동포, 연해주와 극동출신의 사할린동포,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그리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등을 연계 활용하여 유라시아대륙 전체를 품는 상징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포함한 통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만일 이분들의 출신지와 가족들, 지인들을 전 세계에서 한 데 모아 매년 애기봉을 비롯한 조강 일대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축제를 연다면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의 위상은 크게 빛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포미술협회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미술교류전과 사할린 어르신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은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고 적극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 제3의 남ㆍ북 철도가 건설된다면 한강하구 일대 김포반도를 중심으로 해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대륙으로 통하는 물류의 중심으로 김포가 자리 잡는 구상의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강의 스토리와 정전협정 1조5항에 근거를 둔 한강하구 프리존 개념 그리고 다문화 생활평화도시 김포의 국제적 브랜드화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소극적, 보수적, 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 진보적, 개방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중국이 우리의 경제교류 상대국 1위로 올라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당장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얼어붙는다 하더라도 김포가 우뚝 서는 것과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며, 당연히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의 제1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평화문화도시 김포의 정책추진은 자족적인 안방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유라시아대륙 전체를 껴안는 통 크고 당찬 기개와 전략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사안에 대해 김포시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해당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김인수 의원)
(10시 11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인수 의원님이시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저지른 엄청난 채무보증행위로 인하여 김포시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그리고 앞으로 김포시의 재정적 파탄을 안겨줄 수도 있는 학운3일반산업단지 채무보증업무 부당처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결과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에 67명을 투입하고,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66명을 투입하여 2차에 걸쳐 실시되어진 학운3일반산업단지 채무보증업무 부당처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11년 10월 25일 학운3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김포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2011년 12월 15일 정진뉴어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9일에는 위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 31일에는 위 컨소시엄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50억 원을 출자하여 김포골드밸리 PFV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컨소시엄에서 PFV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시의 채무보증 없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 2월경 위 컨소시엄에 사업 위험의 분담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바 이에 대하여 2013년 2월 27일 위 컨소시엄에서는 PFV의 명의로 사업 위험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김포시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가격경쟁력 확보방안 및 공사대금 유보방안, 가산금리 인하방안 등 사업 위험분담 방안을 사업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PFV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35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분양 시 예상분양가는 3.3㎡당 255만 8000원으로써 인근의 2산업단지 분양가 213만 원, 4산업단지 분양가 217만 원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미분양으로 인한 위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위 사업의 사업성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악화될 경우 김포시에서는 출자지분 10억 원과 PFV 대출금 3500억 원 등 사업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김포시장은 이를 추진한 당시의 경제진흥과 팀장과 과장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 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김포시장은 위 사람들을「지방공무원법」제72조 징계 등 절차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지난 2015년 12월 4일 감사원으로부터 김포시에 하달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2016년 2월 24일 현재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김포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알고 의원님들께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학원3일반산업단지 관련 감사원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7일 김포골드밸리 PFV에서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김포시에 채무보증을 요구하면서 대출금 상환 위험분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시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변화로 금융권을 통한 일반적인 PF(Project Financing)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AB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2013년 4월 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두 번에 걸친 보류 끝에 시행이익 추가배분, 또 책임분양률의 달성, 또 대형건설사 참여 등을 추가 보완하여 2013년 6월 의회의 동의를 받고 2013년 8월 9일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2015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PFV가 제시하였던 대출금 상환 위험분담 방안이 대출약정서 체결 때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PFV가 제시한 대출금 상환 위험분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PFV에서 제시한 대출금 상환 위험분담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준공 후 1년 시점에 미분양 토지가 잔존할 경우에 적정이윤, 또 시공이익, 자본금을 분양가 산정 시에 반영하지 않고 미분양 용지를 할인 분양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채무보증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 10%를 유보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는 준공 후 미분양 용지가 잔존할 경우 자금조달기관인 한국투자증권에서 대출금 가산 금리를 매년 0.2%씩 최대 0.6%를 인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출금 상환 위험분담 방안 누락에 대하여 PFV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행이윤의 2% 약 100억 원을 유보하고, 복합용지 3만 평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낮추었습니다. 이는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255만 원에서 평당 229만 원으로 약 26만 원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PFV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10%를 유보하는 방안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대금 70% 이상 지급한 이후 공사비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공사대금 중 30%를 유보하는 것으로 당초 PFV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상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산금리 인하방안은 당초 PFV에서 제시한 방안을 충족하여 준공 후 미분양 용지 잔존 시 대출금 가산 금리를 매년 0.2%씩 낮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관련자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난달 징계심의 결과 담당팀장은 불문경고로, 담당과장은 불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PFV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보다 의회가 보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이익 추가배분, 또 책임분양률 미달성 시 사업 시행권 강제이전, 또 대형 건설사 참여 조치와 이후 지속적으로 PFV와 협의하여 시공사 공사대금 30% 유보 조치, 또 대출약정 이자율을 매년 0.2%씩 3년 내 최대 0.6% 인하 조치를 통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모두 치유된 점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공정률 약 43% 및 분양률 약 30%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어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 이 학운3산단 사업에 관련해서는 민선 5기 시의회에서 사실 두 번씩이나 보류결정을 하고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또 당시 금융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고,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이 학운2산단과 3산단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김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겸허히 수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다시 한 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의 답변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8일 김포시에서는 PFV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해 사업 위험분담 방안을 정진뉴어반 컨소시엄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채무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는데 왜 나중에 사업 협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에 그대로 제출하였는지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사실 그 당시에는 금융환경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든 이 사업을 2011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가 좀 부담은 되지만 어떻든 3500억의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매입 확약보증 형식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실 감사 및 지적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입니다.
○ 김인수 의원 국장님,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 일을 추진 중에 감사원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이거 채권확보도 안 해 놓고 나서 3500억 지급 보증해 주면 만약에 그 법인이 부도가 나면 김포시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감사원에서 문서로 김포시에 내려왔고요, 김포시에서도 문서로 “그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빚보증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도 보내줬어요.
이거 3500원도 아니고 3500억인데 문서로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 감사원에다가 보내주고 나서 그걸 까먹고 그냥 가서 빚보증을 서줬다는 거는 이게 뭐 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장난도 아니고 진짜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담당자와 감사원 감사 시의 문답서 작성내용을 보면 의회 요구사항과 또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꼭 필요한 위험분담 방안은 누락됐다고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징계요청을 하고, 아까 답변 드린 내용처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는 불문 경고했고, 담당과장은 불문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 김인수 의원 일본이 지자제를 한 지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자체 지금 몇 군데가 재정 파탄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급보증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재정파탄이 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투자증권만 해도 채권확보 즉 다시 말해서 김포시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사업이 파탄 나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김포시는 이 사업이 만약 파탄난다면 3500억 다 물어줘야 됩니다. 국가기관인 감사원에다 이렇게 얘길 해 놓고 나서도 채권확보 방안 하나 마련하지 않고 그냥 서명해 줘 가지고 빚보증 서줬다는 것은 이게 뭐 징계 주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내려온 징계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은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 시장 유영록 의원님!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런 산업단지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채무보증 잘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의원님께서는 지금 3500억을 우리가 채권보증 서서 그 부분이 전부 우리 시에, 뭐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떻든 우리가 학운2산단을 지금 성공적으로 98%의 분양률을 기록했고요, 바로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에 지금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와 접하는, 또 IC와 접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든 성공할 수 있다, 또 당시 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이 3500억 미분양 관련해서 채무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3500억이 전부 우리가 빚보증을 서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금 거의 30% 분양률을 기록했고요, 또 준공 후에 저희가 일련에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시행사로부터 책임지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질문은 뭐냐면요, 왜 감사원에서도 협약서를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왜 살짝 빼먹고 보증을 섰냐 그 얘기죠. 빼먹은 이유는?
○ 시장 유영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 김인수 의원 공무원들이 빼먹은 건가요?
○ 시장 유영록 네.
○ 김인수 의원 개인 간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3500억 지급보증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빼먹었다? 깜빡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산업단지 채무보증업무 부당처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결과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업은 본래의 이 사업이 의도한 공적 목적을 완전히 벗어났으며, 수천 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금 40억 원도 조달하지 못하는 정진뉴어반 컨소시엄에게 엄청난 재정적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사실 그 당시에 이 정진뉴어반만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든 공모를 했고, 공모에 여러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정진뉴어반이 결정이 됐고요. 또 사업추진 당시 우리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또 도시철도, 또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또 김포도시공사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서 이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인수 의원 사업자금 40억 원도 조달하지 못하는 정진뉴어반 컨소시엄, 시행사가 처음에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몇 천 억짜리 사업 하는 데 40억 원도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를 갖다가 처음에 기본 자본금부터 보증을 서주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는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자금 40억 원도 조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40억 자본금도 못 대는 회사를 왜 그 사업을 하라고 사업권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몇 천 억짜리죠?
○ 시장 유영록 총 사업비는 한 5100억대입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40억도 없는 회사를, 그냥 일반인 데려다가 40억 보증 서주고 나머지 5000억도 보증 서주고 해서, 아무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 시장 유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인수 의원 왜 이런 컨소시엄을.
○ 시장 유영록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든 그 사업 PFV에 대해서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한 거지.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금 40억도 못 대,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서류를 채권확보 방안 하라고 해도 못해, 그러면 이거 뭐 아무나 줘도 되는 거죠.
○ 시장 유영록 아무나 줘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이 지금 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어떻든 이익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20% 20% 해서 40%를 우리 시가 또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사업이 어떻든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양률도 저희가 30% 진행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쳤는지는 제가 추가적인 질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과 같이 3산업단지 사업성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사업의 완료 시까지 김포시가 정진뉴어반 컨소시엄의 거의 모든 채무, 3510억 원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이제라도 종료하기 위하여 PFV의 출자비율에 맞게 정진뉴어반 컨소시엄과 채무보증 협약서를 재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에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업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하면서 설명서가 출자지분 10억 원과 PFV 대출금 3500 범위 내에서 사업이 악화될 경우에 김포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 시장 유영록 사업이 악화될 경우라는 것은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30% 분양해서 지금 500억 원 가량을 분양대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지금 보상이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마따나 땅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잃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100% 분양이 안 되더라도 땅은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하나도 분양이 안 되는 거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3500억을 우리 시에서 다 빚으로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지금.
○ 김인수 의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님.
○ 시장 유영록 아니 감사원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뭐 감사원이 설사 그렇게 지적했더라도 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 지금 질의 응답이 좀 과열된 것 같은데 차분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감사원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유영록 네.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김포시의회 5대 의원을 역임하신 동료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시장님의 아주 가까운 측근 분께서 의원들에게 3산업단지 채무부담행위를 꼭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의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다른 동료의원도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당장 조사하여야 할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모르겠습니다. PFV에서 어떻든 의원님들께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 드린 거에 대해서는 뭐 PFV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든 이 3산단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 민선 5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떻든 의회에서도 보류결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뭐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알겠습니다. 제가 사법기관에, 또 언론에서 알려지면 사법기관에서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 때문에 김포시에 재정위기가 닥쳐오고, 이로 인해 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대단한 엄청난 일에 당시의 담당팀장과 과장에 관한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께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시장으로서는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또 사실 이 학운3산단 관련해서는 어떻든 의회에서 두 차례의 엄격한 심의결정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 금융 상황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됐고, 또 지금 시장으로서도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그런 책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도 그렇고, 지금 사업진행이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어떻든 이 학운3산단 성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기반시설 비용이 3산업단지가 서너 배가량 더 들었는데 관련 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정진뉴어반 그리고 김포시 간 채무보증협약서 체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한 후에 김인수 의원,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7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0시 4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왕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와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 2016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으로의 명칭 정정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5.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7.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8.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4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부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안녕하십니까?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7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재단과의 상호 생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문화원의 조사ㆍ연구 등 고유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며, 이를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관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대등한 상호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현재 경기도시장ㆍ군수31개시․군협의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여러 협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 설치로 중복 난립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협의회의 목적인 마을 만들기 활성화․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상위법인「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른 김포시 조례개정에 대해 보건소의 기능과 심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그만큼의 책임성도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보건소 업무추진 및 심의회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대상이 되는 향토유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10조 조문 중 “향토유적의 지정은”을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향토유적의 지정은“으로 수정하였고,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 “지정받고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로 조례 문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확인증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안 별표1 운양동 운양25통의 관할구역 중 “한강 신도시 2차 푸르지오”를 “한강신도시 운양 푸르지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에 역동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사위촉 시 선순환 정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조례안 제32조제1항에 “다만 강의는 2개 강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위촉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촉 해제 사유를 일부 정비하여 조례안 제33조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태만히 하거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된 법무부 검토의견에 대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 다음 회기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직무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5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에 대한 탄력적인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의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실비보상이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도시철도 민간위탁 용역결과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위탁사의 선정을 공언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적기적소에 위탁사가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 사업에 투입되어 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이나 걸포사거리와 한강로를 연결하는 사거리와 우리병원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이용객과 물류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7. 한강하구람사르습지등록반대결의안(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3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한강하구람사르습지등록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의원 3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 라선거구 이진민 의원입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우수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김포시 공무원 여러분!
이 무렵에는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ㆍ경칩에 대동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듭니다. 마지막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추진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가 명백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은 환경부의 독단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김포시민의 생존권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의안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문.
환경부는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김포는 역사적으로 유구한 세월 동안 한강하구를 벗 삼아 살아온 고장으로 광활한 평야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꿈꿔 평화롭게 살아온 터전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강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발을 자처하고 있다. 자연을 소중하게 보전ㆍ관리하자는 환경부의 람사르 습지등록계획 추진은 일면 공감하나 이는 김포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강하구는 김포시 북쪽에 위치한 직할하천으로 김포시 해안선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기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져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시설에 의존하여 강제 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점차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점점 높아져서 내수에 자연배제가 불가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한강하구는「하천법」,「문화재보호법」및「습지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ㆍ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이중 철책으로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결국 이러한 중첩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아온 지역주민에게 한강하구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한강하구를 바라다 볼 때 불가피하게 또 하나의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 습지지정을 반가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37만 김포시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람사르 습지등록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강하구는 내수를 강제 배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강하구의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높아져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보강 및 수제설치 등의 하도정비가 불가피하다.
둘째, 람사르 습지등록은 분단의 비극 이후 수십 년간 중첩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일 뿐이다.
셋째, 환경부의 람사르 습지등록계획은 환경보전만 고려할 뿐 지역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불통정책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포시민에게 한강하구는 람사르 습지 등록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강하구의 하천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난관 속에서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김포시의 처지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롱하는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한강하구 관리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강하구 준설 등 한강기능회복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2월 24일 김포시의회.
(월곶면ㆍ하성면민 방청석에서 박수)
○ 의장 유영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하시면서 감정에 앞서 갖고 박수 또는 환호 금지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ㆍ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ㆍ반 의견을 개진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 정왕룡 의원 그 전에 어제 제가 의사진행 팀에 듣기로는 의원님 상대로 질의ㆍ응답의 순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순서가 보장이 돼 있는지?
○ 의장 유영근 아니오, 그거는 의원들 상호 간에 서로 의논하면 가능하지만 이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월례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응답보다도 예를 들어서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이신지 찬성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그 의견을 발언대에서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님의 지역사랑 정신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제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은 보통 이런 결의안이 나올 때는 결의안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 동료의원들한테 회람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이런 제안문을 보게 된 것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결의안 내용을 할 때 좀 지양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의문을 바로 봤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의문 나는 점을, 아까 질의 응답의 순서가 있었다면 직접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뭐 논의의 어떠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거라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결의문 첫 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기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져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시설에 의존하여 강제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또한 한강하구는 점차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점점 높아져서 내수에 자연배제가 불가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대책마련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의 1차적 원인은 신곡수중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 원인은 일산대교 건설로 인한 유속의 어떤 속도의 느려진 현상들이 여기에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고양시와 김포시가 항상 뜨겁게 대립돼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람사르 문제를 여기에 연관시키는 부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시각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강하구는「하천법」,「문화재보호법」및「습지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ㆍ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이중 철책으로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은「문화재보호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입니다. 람사르 부분들은 하나의 상징적 부분들인 것이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 부분들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고, 환경부에서도 어떤 습지 지정에 따른 제한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실제 발언과 나중의 후속조치 부분들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이 됐고, 정부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반발 이런 정서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명확히 팩트에 근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어떠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한강하구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예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거물대리 문제가 얘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성 일대에 난개발 공장들의 난립 이런 현상들, 그리고 김포시 전체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거론이 되면서 김포금쌀마저 브랜드의 결정적인 이미지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단정해 버린 것은 실제로 현재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돼 있지 않은 한강하구를 바라다 볼 때” 저는 이 문장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전에 홍철호 의원께서 배를 타고 시암리 일대를 돌아보시고 나서 그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강하구는 이미 습지가 아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지역언론 토론장에서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특히 선출직협의회장으로서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습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만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조수간만의 차, 염수가 미치는 지역, 그리고 하루의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잠기는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습지의 내용인 겁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계절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육화가 돼 있다고 하면서 아, 이건 습지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부분들은 이건 교시도 아니고 이건 진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여기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돼 있지 않은 한강하구”라는 부분들도 이진민 의원님의 개인 주관적 의견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 습지지정을” 국제적 규제라는 부분보다도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지 이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개발행위 제한이나 어떤 재산권 침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나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부분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군사규제 철폐 그리고 문화재 보호의 과도한 제한 철폐 이러한 결의안이 나왔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 뒷다리 긁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질을 건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지 이건 하나의 상징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이진민 의원님은 오늘 굉장히 내용을 잘 적어 오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준해서 볼 때 이 내용의 결의문은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문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한강하구 수해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돼야 한다. 이 내용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결의문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 뒤의 세 가지 내용 중에 람사르 관련부분들은 살짝 언급돼 있고, 오히려 한강하구 수해예방과 여러 가지 종합대책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제목도 그렇게 따왔으면 한결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 보게 됩니다.
발언을 이제 좀 서서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정하영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토론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김포지역 사회에서 일종에 토론 기피현상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반 현안이 있을 때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 격한 감정을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주민들과 넥타이 풀어 제치고 밤새 끝장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문화가 김포지역 사회에 없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돌팔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정성과 소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이룰 때 저 사람이 비록 내 의견에 동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이 있어 가지고 김포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그 바탕이 있을 때 지역정치가 신뢰의 토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공론의 장, 토론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누차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토론회를 열고나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내용들이 정제돼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찬성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포의 발전전략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정하영 의원님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람사르 쌀친환경재배단지, 람사르 관광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지역 난개발을 못 막았다면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나름대로 람사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차용해서 김포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하고, 한강하구를 김포의 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의안이 중앙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부분에서 수많은 결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행위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김포의 중ㆍ장기 종합발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수혜 불안감을 뭔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우리 하성지역 주민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 농사를 이제 준비해야 할 철에 바쁜 시간 쪼개서 뒤에 앉아 계신 부분들은 그만큼 지역정치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을 흑백논리, 찬반논리로 접근할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정치가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환경이냐 개발이냐 이분법적인 사고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융화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고, 김포의 중ㆍ장기 개발전략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의 의견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람사르 습지 등재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은 이진민 의원께서 앞서 진심을 담아 결의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또 앞서 정왕룡 의원님이 발언해 주셨지만 이것이 틀림이 아닌 견해가 다르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간략하게 시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람사르 습지에 등재된다 하더라도 현재 습지보호구역 외에는 다른 규제가 없을 것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감언이설에 대해 이미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 담당 국장, 시ㆍ도의원, 시민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았고,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1/100이라도 헤아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탱크가 지나다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한 곳을 간단한 건설 허가조차도 군사동의ㆍ문화재청 허가 등을 득해야 하는 곳을, 더군다나 퇴적물에 의해 시나브로 넓혀져 가는 습지를 과연 자연습지라 할 수 있겠으며, 그보다 앞서 자연습지로 보전코자 한다면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 한강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람사르 습지 등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도 여전하고, 수십 년간 이중규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토록 거세다면 과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민의의 대변자인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 람사르 습지 등재에 찬성의 뜻을 밝히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통일이 되면 없어진다, 습지보호지역도 개발이 필요하면 해제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통일이 어느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쉬운 일이라면, 습지보호지역 해제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해당지역 주민들도, 의장님을 포함한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중첩규제 안에 주민들을 가둬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족쇄까지 채우려고 하는 환경부는 생태명소로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김포의 생태 이미지 부각 및 람사르 마을ㆍ생물의 다양성 관리계약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나 이 또한 추상적일 뿐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신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습지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퇴적물이 계속 쌓여 강수면이 상승한 퇴적물에 불과하며, 관광지로서 제한적이고 어부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농민들 재산규제ㆍ제약사항을 들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 유영근 의장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은 람사르 습지 등재에 결사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더 이상 개진할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피광성 의원님 그리고 염선 의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죠?
○ 피광성 의원 네.
○ 염선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그리고 투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명패 사용은 생략하고, 감표위원석은 별도 두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ㆍ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이상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의사팀장의 진행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대성 의사팀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표식으로 찬성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에 따라 해당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하시어 단상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의사팀장, 잠깐만요.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사팀장 정대성 네.
지금 투표하실 때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고요, 반대결의안을 반대하시면 반대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 및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투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고.
(11시 38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이신 피광성 의원님, 염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개표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있는 곳으로 자리이동)
사무국 직원은 투표지 및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9매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
9매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과 염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자리이동)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 찬ㆍ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아홉 분 중 유효투표 9표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7항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