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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23. 화요일)

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13.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5.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김포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김포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김포시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김포아트홀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공연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주단체는 수탁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1762호 김포조각공원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김포국제조각공원 조성 시 조각작품 설치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제1763호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위원 구성과 지정된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과 위촉ㆍ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7조에서는 향토유적 지정 신청과 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향토유적의 관리자 지정 대상자 중 새마을지도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포아트홀을 김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공연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주 전문예술단체 심사를 수탁자인 김포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주 전문예술단체의 수탁자 심사결정 시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수행하도록 김포문화재단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61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부서별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목적을 달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아트홀자문위원회는 아트홀을 건축할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공연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자문을 하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이 개관하고 난 다음에는 공연까지 같이 자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트홀 운영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아니면 문화재단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아트홀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되는 그런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 상주단체 심사부분에서 공개성 부분들의 나름대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현재도 상주단체는 공고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단체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자율성이 나름대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컨트롤이랄까요 이런 기능이 약화될 부담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거기 위원회에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일반인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 아트홀을 좀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대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김종혁 위원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대관 신청서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먼저 우선이 되고 동등한 입장이 될 경우에는 추첨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우선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민이 아닐 경우에는 김포를 벗어나면.

김종혁 위원 일반인도 사용 가능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가능합니다.

김종혁 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38점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지금 몇 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30점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30점. 그러면 8점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됐을 때 당초 계획, 38점에 대한 계획이 현재 30점에서 그대로 중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여지가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9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00년도에 한번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해서 2차까지 조성 완료를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도시철도가 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봤을 때 ’9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폐지를 하고 계획이 있을 때 다시 제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긴 안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올해부터 이게 문화재단으로 운영관리가 넘어간다 그랬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저번에 문화재단 보고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 문화예술과 순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30점이냐 38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름대로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사와는 멀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이 조례 폐지 자체가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멀어져 버리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은 문화재단에 다 넘겨버리고 시청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각작품을 설치할 때 필요했던 조례이고 저희가 조각공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조각공원 올라가는 알기 쉬운 안내판 표지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자체만으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으로 받아들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22쪽 13조 향토유적의 지정에 향토유적의 지정 시점이 언제부터 향토유적인가요? 어제도 향토유적이 될 수 있고 그 전도 될 수 있고 시점이 향토유적은 언제가, 시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건물을 지칭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한 50년 이상이 되면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서를 함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향토유적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걸 구분해서 지정을, 어느 시점을 좀 지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향토유적 보호조례」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표준조례 나왔을 때 1945년 이전에는 적어도 우리 고유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은 건축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거를 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시점을 언제쯤으로 정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50년 정도?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1945년이면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시의 향토유적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 시점을 없앤 시는 거의 없었고 지금도 1945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1945년도 이전으로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불분명하니까 13조를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14조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14조도 그렇게 된다면 “향토유적으로써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렇게 되면 문구도 “지정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향토유적으로 지정 변경 받고자 하는” 그렇게.

김종혁 위원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개정되기 전 현행조례를 보니까 5조, 개정되기 전 조례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유형ㆍ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 자는 빼야 되죠? 그죠? 못 찾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노수은 위원 찾았죠? 향토유적이니까. 그죠? 그것도 수정 좀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쪽 주의사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제17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했는데 지금 17조를 보면 지정의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이게 향토유적 지정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제랑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정과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13조, 14조에 나와 있는데 17조의 내용을 보면 지정의 해제 “시장은 지정한 향토유적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 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조가 맞는 거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16조가 아니라 14조로 해야.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17조가 아니고 14조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14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네. 수정하면 될 부분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무동과 운양동 지역의 신규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사전 통ㆍ리ㆍ반을 설치해서 전입신고 등을 비롯한 입주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입주 예정인 풍무동 푸르지오 1단지 2,712세대에 4개 통, 4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또한 2월 입주 예정인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 242세대에 1개 통 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 통ㆍ리ㆍ반의 정수는 당초 215통 233리 3,196반에서 5개 통 51개 반이 증가된 220통 233리 3,247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금년 2월 5일자로 한강신도시 운양푸르지오로 변경이 돼서 사전검사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1768호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조례 개정 협조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한「도로명주소법」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219쪽에 의안번호 제1778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등 49개 기초자치단체 또 4개 광역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토록 해서 김포시 마을만들기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풍무동과 운양동 지역 신규 공동주택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자로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한강운양 푸르지오 아파트”로 사용검사 확인증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별표1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칭 내용 중 책자 70쪽에 운양동 25통 제1반에서 5반까지 제2차 푸르지오로 되어 있어 운양푸르지오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도로명주소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만들기제도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간 지원조직 및 주민의 이해를 확인하고, 개선과제와 추진방향의 논의를 위해 설치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김포시가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해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운영규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정례회 시 발언된 사항으로 다양한 협의회 가입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간 200만 원 경비부담이 수반되므로 공동협력사업 성과보고와 사후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장기동, 운양동에 이를 테면 전원마을이라든지 대우푸르지오 1차가 48국도 우측에 있는데 정서상은 운양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동에 있죠? 그런데 2차는 운양동으로 됐고 그러면 1차도 풍경마을인가요? 지금 장기동에 소속되어 있는 대우푸르지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1차 푸르지오는 장기동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거기도 풍경마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푸르지오 아파트로 되어 있죠.

김종혁 위원 푸르지오 아파트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운양동 관할이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대해서 거기를 포함한, 그 외 지역도 포함해서 경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4ㆍ13 총선이 끝나면 그 후에 하는 걸로, 그동안 수 차례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걸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상관 없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거를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풍년마을 있잖아요. 삼성, 신일 이쪽에 영풍이랑.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거기가 무슨 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사우동하고 북변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지금 제가 말한 곳은 북변동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사우동 삼성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상은 김포 1동으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오래 전부터 그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조정작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김포 와서 풍년마을 조성할 때 대림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때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런데 대통령 선거인지 하여튼 선거하러 사우동에 갔어요. 그런데 사우동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 처음 이사 와 가지고 김포1동사무소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처음에 저렇게 나눠졌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당초 사우택지 조성부터 농경지 당시에 그 일대는 북변리였고.

노수은 위원 주소가 북변이어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절차는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노수은 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주민의견은 사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요.

노수은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사우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북변리까지 찾아간다는 게. 더군다나 김포1동사무소 주변은 좁아서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사우동은 한가하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그분들이 다 사우동에 와서 봐요, 중요한 거 아니면. 길 건너오면 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또 선출직이라서 선출직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언젠가 꼭 필요한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늘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김종혁 위원님께서 장기동 2차 푸르지오가 운양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1차는 장기동이고. 저쪽 새로 2차는 운양동에 속하고 하니까 그것도 개편해야 하지 않냐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처음부터도 사우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건 의원발의는 안 되고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그 부분도요, 추후에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쨌든간에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노수은 위원 어차피 이번엔 4ㆍ13 때문에 안 되니까 이후에 해야 될 건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번에 운양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민들께서 별반 의견 제시는 현재 하고 있진 않습니다.

노수은 위원 아마 처음에는 하다가 오래돼서 잊혀졌을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부분들은 인구 수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하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난다든지 그럴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 말고 올해 안에 또 다음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김종혁 위원님 때 말씀하셨듯이 거기하고 감정지구의 아파트 거기도 8월경에 아마 지금 거의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안에 아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현재로써는 그 지역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말씀하셨었고 이 내용 부분들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문제나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가기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받을 때 여러 가지 특히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들이 따로 따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용역안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 마을마다 따로 따로 막 진행이 돼 버리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따오거나 이래 버리면서 실제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뭔가 종합적으로 묶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용역안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행정과하고 나름 서로 공유 체계가 마련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도 저희과 사항에 전부다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만들기사업은 작년 9월 14일에 센터가 설립이 돼 가지고 초창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공모를 받아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다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어떻게 개발하고 뭘 설치하고 무슨 구조물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안에 어떤 공동체 복원이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마을만들기센터를 설치한 부분들도 주민 화합과 공동체 복원 그리고 어떤 단결의식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주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부분들도 이게 또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나름대로 타 지방의 모범사례가 김포에 적용돼서 이게 또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로 다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 좀 논란이 되었던 양촌의 주민자치 사태는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운영규정 동의안이나 조례 또 여러 가지 안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결국 마을만들기센터를 설치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배경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형식으로 센터만 설치가 되고 또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형식이나 흔적 남기기로 끝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공동체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역할의 주문 부분들뿐만 아니라 결국 또 나름대로 사업의 의욕이 있으려면 일정부분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어떤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혁신,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말고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협의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문제 이런 거를 발굴해내가지고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지자체 간에 발전방안을 이끌어내는 그런 게 협의회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지난번 저희 161회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여러 협의회 중복 난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 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면만 보시나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시가 그런 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는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55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광역은 4개 광역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4개, 55개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협의회 중복 난립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다른 협의회를 포함해서 저희 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협의회를 통틀어서 성과보고나 사업평가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자체간의 협의회는 대부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로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평가보고회나 이런 건 갖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협의회 때 협의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협의회 간에 심도 있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궁금한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철저한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김포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769호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1772호 김포시 보건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1773호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769호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참여 확대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 및 제10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현행 제9조 실천운동 등의 전개 조문은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관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의 횟수제한이 없을 경우 위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임기제한을 연임에서 2회로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118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반영계획서 하단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은 당초 반영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부분 의료관련 임원들이고 위원회 기능이 인ㆍ허가 기능이 아니라 지역보건에 관한 자문역할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1770호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내용 중「지역보건법」제24조를 제30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는「지역보건법」제9조제13호를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를 영제23조제1항제4호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제3항 및 제4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제한사항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서협의 결과 의견에 따라 제3조 업무대행자 선정 및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과 3항에 반영하였고, 제2항에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 제4조는 각 제4조 및 제5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1771호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중「지역보건법」제14조를 제25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와 제9조2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 “기타 수가”를 “그밖의 수가”로 하고, 제1항과 제3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보건복지부 고시 명칭인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은「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과태료는 김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조례 명칭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2호 중 버스정류소 괄호 내 정류소 경계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를 “10m 이내”로 개정하고 제5호에「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와 제6호에「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절대정화구역을 신설 반영하였으며, 제5호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제7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일부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5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보건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 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 법령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령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충전소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임기가 1에서 2회로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임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규정을 안 두면 그냥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부패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서협의 결과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횟수를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자체가 의약관련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사업량 단위로 선임이 되는데 대부분 연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꾸다 끝장나는 그런, 그런데 이게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라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나 자문을 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단체나 그런 회원들,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당사자 이익을 위한 거라든지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연임에서, 연임은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제한을 두느라고 그냥 2회로 일단 제한규정을 두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타 부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대부분 많은데 소장님 말씀은 일단 이분들이 크게 혜택도 없는데 위촉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좀 두 번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촉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위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회라면 의약관련 단체 그쪽 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1회에서 2회로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굳이 2회라고 하세요? 그냥 “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지.

○ 보건소장 조재형 그거를 좀 더 높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요.

김종혁 위원 2회 연임이면 최대한 6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연임은 4년, 2회에 한해서 연임은 6년.

○ 보건소장 조재형 네. 그래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하면 계속 연임시켜도 크게 무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임시킬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제한이 없는 사항이었다가 이거는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의 심의위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여긴 특히 전문직이다 보니 희소성 이러니까 위촉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꾸셔야 된다?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간단히 그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상위법「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다 쫙 연관되어서 조정안으로 올라온 것이죠?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재형 이게 전부 다 개정됐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전부 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 보건소장 조재형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게 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러면서 이게 이쪽에 되면서 그전에는 그냥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결 결정권을 가지게 됐어요. 지역에 있는 의료관계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든지 또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정왕룡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재형 총망라해서 전부 다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자문을 받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물론 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월 초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됐는데 서면보고 드린 거 그 사항 책자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아주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아주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각종 보건관련 법령에 총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법대로 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한 20년만에 전부 다 개정된 거예요.

정왕룡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의 뉘앙스로 보면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성은 적절하게 맞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만큼 책임성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 전부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라온 조례이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되는 사항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때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금연지역 지정 좀 상위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장이든 당구장이든 청소년들 또 비흡연자가 많이 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이걸 법으로 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때도 탁구장이든 당구장이든 처음에는 어떤 영업실적이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아마 제일 영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소장님께서 그런 어떤 금연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계도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지금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인데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정을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노력중이지만 맞부딪쳐 가지고 이게 아직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아주 딱 좋은 건데 지금 없긴 없는데 앞으로 또 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례를 하면 또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희가, 저희들도 전국 동태를 좀 보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부합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ㆍ중앙하고 적극적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부족한 인력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7월 31일「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0조제2호에 평생학습센터 업무 중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및「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분야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 김포시 평생학습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와「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통합하여「김포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에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호에서 제31조에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 절차와 시설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33조에 강사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37조에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ㆍ면ㆍ동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는 붙임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규제사전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사항은 원안동의를 하였으나 170페이지 제19조2항, 171페이지 제25조1항2호에「한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라는 용어사용이 수동적이고 수혜적인 측면에 부각되는 용어로써 해당 용어를 “지원 대상자”로 수정하는 검토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168페이지 7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업체 유착관계 등 부패발생 가능성으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제26조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에 시설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관리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월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74페이지 제36조 평생학습지원센터 관리자의 배치 및 수당지급 시 수당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수당지급에 대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바 재량 규정의 기능성 및 객관성 마련을 위한 관리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기준을 예산범위 안에서「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제7조, 제26조, 제35조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김포시 평생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와「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2조1항을 보니까요,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까 행정과의 경우 통ㆍ리ㆍ반 설치 운영조례 하면서 질의응답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과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죠, 그쪽은 관 조직이고 이쪽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 강사분이 여러 강좌를 독식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연임을 지속적으로 해와 버리면서 오히려 신규강사나 뭔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협소해지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한번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여성회관 운영조례」와 통ㆍ폐합하는 상황에서 여성회관 운영이 16년 전부터 처음 개관을 하면서 운영되었고 그 당시에 강사위촉을 1년 했고 그다음에 몇 개 반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이 없으면서 매년 공모모집에 의해서 15년간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이상은 한 27% 정도, 아홉 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다 합해서 60%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강사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49명의 정규강좌 강사님들이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60%로 3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모집 공고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자가 거기에 응시해서 들어오시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수강생들의 호응이 높다 보니까 나름 강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프로그램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서 나름대로 서로 상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 기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 32조1항만 보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나름대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가 31개 시ㆍ군에 대한 조례사항을 강사 위촉사항에 관한 조례를 다 수집을 해서 봤는데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으로 위촉한 데는 3개 시ㆍ군이에요, 저희시를 포함해서 김포시하고 성남시하고 남양주시. 그리고 1년이나 기간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통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서 저희도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에 대한 보완 부분들을 한번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조에 수강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교양ㆍ취미ㆍ기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있는데 보면 장기적으로 수강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회원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계속 한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강사님과 수강생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한 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이런 내용과 결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이따 축조할 때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7명

  • 행정지원국장차동국
  • 복지문화국장이성구
  • 보건소장조재형
  •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문화예술과장심상연
  • 행정지원과장이하관
  • 평생학습센터소장조남옥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유정호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김윤성
  • 기록국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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