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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2.22. 월요일)

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4.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

8.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4.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도로관리사업소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부록 다운로드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도로관리사업소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교통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도시철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5분)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8항「걸포동김포농협농수축산물판매장신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 및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의 진행방식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업무 보고의 진행방식은 업무소관 과장 배석 하에 관련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기술혁신과 이상기 과장과 하수과 김한성 과장은 교육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소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로 제출된 55페이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상에 지급금액, 자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이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는 실비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실비보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지급에 한계가 발생되어 조례 등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명시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7호로 제출된 209페이지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 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북변동에 위치한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운영공간이 협소하여 이용객의 매장이용이 불편하고, 김포농협 및 하나로마트는 건축물 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서 개축이 불가피 하나, 해당 시설들이 김포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김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 및 농산물직거래장 등의 이전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생산품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김포농협 농수축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포농협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신축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16,268㎡의 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시장 결정에 따른 배후 부지 연결도로로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계획으로 건축면적 3,188㎡, 연면적 10,496㎡,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농수축산물 유통 공간 확보 및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로컬푸드매장,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향후 일정으로 5월 중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실비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불법적 유해광고물에 대한 예산 및 인력상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7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김포시가 해당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김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생산녹지지역인 총 18,299㎡의 전체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연결도로와 시장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황금교사거리, 우리병원사거리, 농축산물판매장 진입로가 한 방향으로 형성됨으로 교통 정체에 대한 방지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별표7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삭제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상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면서 매년 이제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전에 지급 금액이나 자격 등 기준은 별도로 정해 가지고.

신명순 위원 연초에?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걸 공고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그 보상금은 지금 저희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기금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현수막 뭐 벽보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 별표7의 밑에 보면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3만 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삭제가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금액을 갖다 제한을 안 두게 되면 한 분이 계속해 가져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디에 어떻게 유지를 하시게 되죠?

○ 주택과장 이근수 공고하면서 그 내용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하면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나 뭐 시행규칙이나 그런 데에 따로 담지는 않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때 공고할 때마다 첨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고할 때마다, 혹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주택과장 이근수 만약에 이 내용이 빠진다 그러면 제한 한도금액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뭐 조례나 이런 쪽에서 빠져도 부서에서 챙겨서 공고할 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긴 했네요, 안이. 4층 계획하신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4층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층별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혹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층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걸.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 자료는 별도로 해 갖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거기 층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지상1층은 판매시설,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층도 역시 판매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2층에도 별도로 농수축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로컬푸드판매장 이렇게 두 건물이 들어가요. 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1층에는 판매장 그러니까 1, 2층은 판매장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 및 문화센터 그다음에 4층은 회의실 그러니까 대회의실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총 바닥면적이 약 한 31,0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금융업무 보는 층은 몇 층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금융시설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상1층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상1층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 한 470㎡ 정도 이렇게 금융업소가 들어갑니다. 이종근생으로 해 가지고.

○ 부위원장 피광성 저기로다가 그 면적 가지고 지금 본사가 옮겨갈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맞춰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판단, 그래서 이제 농협 조건의 판단을 맞춰 가지고 건설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다음 일정은 뭐 혹시 도나 저기서 또 태클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저기 이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 협의만 받으면 이제 거기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농림부 협의는 어느 정도 끝나신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율이 이미 좀 됐고 경기도에서 일단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이제 농림부에서 올라가서 협의가 오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저기 뭐 농민들하고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으니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13쪽의 변경안을 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네모안에 이제 건물이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앞쪽에 도로가 한강로로 이어지는 그 도로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앞에 있는 큰 도로가 시도1호선입니다. 한강로로 이어지는.

신명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강로로 이어지는 그 도로인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확장되는 지금 확장을 계획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4차로로 확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차량이 왕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진ㆍ출입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교통 체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차가 이제 막히는 시간에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제 많이 막히고요. 주부들이 이제 마트를 이용하는 시간은 낮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상충되는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교차분석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이제 뭐 들어간 이게 이제 오른편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바로 옆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제 나올 때는 반대편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U턴을 해서 오는지 아니면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하실 건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 상태에는 일단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고요. 일단 중앙선을 절단해서 거기서 일단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냥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비보호점멸체계나 이런 걸로 지금 경찰서 일단 협의사항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 말고 뭐 U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죠? 거기 도로 구조상.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면서 U턴을 해서 시가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교통체계상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게 중앙선만 끊어놓는다고 나중에 향후에 좀 차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뭐랄까 교통의 흐름이나 또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던 어떤 교통량이 뭐 많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경찰서랑 또 협의를 해 갖고 어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뭐 개선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4차선으로 확장된 상태가 아니고 정확한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닐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은 전부 다 교통량 같은 건 다 추정 교통량으로 해 갖고요.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을 때의 그 추정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다 해 갖고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BC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일단 타당한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 신호등 체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중앙선 끊어놓은 것만으로도 이제 가능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상태의 교통량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같은 그 출근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혼잡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용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혼잡도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침에는 괜찮은데 사실 퇴근시간대에 보면 6시만 돼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하고 겹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뭐 보고할 때 2층에는 로컬푸드 식자재를 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거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레스토랑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여기 보면 지상2층에도 일단 휴게음식점 로컬푸드레스토랑이 들어가고요, 지상 3층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지상에만 그냥 있게 되나요?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상태는 전부 다 지상주차장입니다.

신명순 위원 지상? 그리고 지하를 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주차대수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공간이 가능합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걸 할 때 어떤 조건상으로 명시를 해 갖고요. 추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어떤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농협 쪽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지금 대세가 로컬푸드인데 뭐 이런 설립이라든가 그런 취지에는 우리 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농협에서 김영진 팀장님 나오셨죠?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네, 나왔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또 우리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런 먹거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농협에서 어떤 뭐 축산물, 농축산물의 세부적인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자면 무슨 친환경적으로 무슨 이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축산물에 있어서 우리가 인증제도 도입을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화되면서 김포농협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농축산물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협에서 내실 있게 어느 부분을 갖추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김포농협총무과의 김영진 대리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김포농협에는 이제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는 이제 화소작목반이라고 해서 그분들만 이제 따로 또 작목을 해서 로컬푸드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로컬푸드담당자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런 작목반을 운영을 해서 지금 로컬푸드에다가 지금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로컬푸드란 본 위원이 이제 다니면서 듣는 거는 대량적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거는 소화를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지금 현재 저희 김포농협로컬푸드매장이 6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대량적인 물건이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그 60평에서도 작년에 지금 매출액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전하려는 그 건물을 이제 많이 늘리면 대량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김포농협에 로컬푸드에 출하하려는 대기자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현재 출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다음 차순대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출하량이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판매에서 생산자들이 많이 밀려있다?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수용을 못 하니까 그 로컬푸드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도시 인근 소비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로컬푸드 지금 뭐 시대적으로 로컬푸드 맞춤형농산물 이런 부분에 부인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김포에서 진짜 우리가 로컬푸드, 김포의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인근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농민 작목반에 물론 뭐 사후계획이나 이런 뭐 기술지도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거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그렇죠. 뭐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농업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농업인들이 더욱더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교육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뭐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농기계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법도 있고요. 다음에 그런 뭐 각 작목반별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약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농약을 사용하거나 비료를 사용해서 농작물을 좀 더 많이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신단 이 말씀이에요?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농약도 친환경농약으로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그렇죠.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이게 로컬푸드, 우리 먹거리 지금 21세기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큰 타이틀을 로컬푸드 때문에 거기로 매장을 옮긴다는 그런 농림부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동의를 받는 만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의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이십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의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이십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이십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 같은 농촌, 농촌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안정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변화해 가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미래의 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농촌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6년도 농정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뭐 이번 시간은 순수하게 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9쪽에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이요.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준공까지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준공하는 과정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캠핑장이, 관내에 이제 캠핑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캠핑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캠핑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게.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캠핑장 규모는 부지면적이 6,748㎡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되면 몇 개나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거기 규모로 봐서는 지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100개 정도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오토캠핑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오토캠핑장은 따로 세 개는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지에다 이제 새로 설치하는 따로 설치하는 거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관내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80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 제가 반응을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호응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니까 임대사업자 운영요원 1명이 부족하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인사담당하고는 좀 얘기는 해 보셨나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요,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OK사인은 못 받으신 거고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OK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신가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검토는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잘 운영되는 데는 뭐 좀 인원을 확보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과장님, 소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아시다시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임대, 농기계사업장이 좁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좀 더 토지를 구입해서 늘려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오늘이 보름인데 또 이제 영농철 시작되고 여러 가지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또 매년 그 전례적인 손님처럼 찾아오는 구제역, AI 우리 김포에는 아직 없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물론 뭐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부서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방역하는 그런 부분에 예비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 고근홍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많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부분으로 추진하려면 막대한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이 또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 했다는 칭찬들을 수 있고 수고하셨다란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이진민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많이 앞서가 있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래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그전에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시고 다 이렇게 다니지만 어느 정도 이 주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또 방향 제시가 이렇게 뚜렷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농어민들을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할 건 주도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이런 2016년이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하여튼 간 뭐 여러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자돈인큐베이터, 자돈 그러니까 양돈농가에 6개소에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얼마나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것은 이제 자돈에 대한 생육환경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이제 미숙아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축산농가나 양돈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변하니까 미숙아, 사람처럼 인큐베이터에.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집에서 구제한다는 그런 비율이 양돈농가에 많이 발생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렇게 뭐 다수는 아니지만 양돈농가가 자돈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시설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물론 필요로 하겠죠. 근데 본 위원이 그전에 이제 뭐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렇게 자돈 생산할 때 그런 부분이 대량 생산하고 또 어느 부분이 해서 필요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지금 뭐 어느 부분이 필요부분이 아닌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에 양돈농가에 양돈 그리니까 자돈 생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656쪽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금년에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그냥 친환경농약으로 이렇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친환경 농약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농약 외에 이제 자재, 농자재라든지 또.

이진민 위원 자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자재라면 상토라든지 그 유기질 비료 그런 부분이 다 자재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까지 포함해서.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보면 친환경농산물 그 인증 받으려면 어려운 데 친환경농약 그러니까 농자재, 유기질 비료나 모든 부분은 그전에 받아서 많이 있다. 근데 그걸 또 중복지원을 해 주니까 다 소비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친환경농가들의 바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사실상 친환경 자재는 저희가 뭐 임의로 이렇게 배정하거나 예산을 책정한 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하는 사항인데 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주기로 해서 순회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물량은 저희가 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데 농가에서 그게 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는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받았으면 15년도에 받은 그 부분이 남아서 다른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야, 농가에서는. 친환경농가에서 그 부분에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아, 그 부분은 이제 소비량에다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 신청됐다든가 잔여량에 대한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이진민 위원 네.

○ 농정과장 이규종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친환경농가에 꼭 필요한 농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농자재로 영농하는 데, 우리 기반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농가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671쪽이요. 지역향토음식만들기 개발지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걸 지역향토문화, 대표적인 김포향토문화로 하는 게 브랜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더 추경에 필요하면 더해서라도 진정으로 김포의 대표브랜드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개발에 주력을 다하실 그럴 의향이시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그동안에 뭐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적으니까 추경에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진정한 16년도에 우리 김포 향토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할 수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고심에 고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거를 삭감을 하냐? 이런 부분은 하게 해서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예산이 부족하면 더해서라도 진짜 대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동안에 하시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2016년도에 정말 대표 브랜드화돼서 도시민들이 우리 김포의 향토음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상권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안리의 문화쉼터는 이제 다 100%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덕포진누리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그 토지들이 다 사유지라고 봐야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리고 이제 신안1리의 그 누리센터는 마을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요. 일부는 시에서 매입을 했고 200평은 시에서 매입을 했고,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신명순 위원 네, 누리센터만 시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200평을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용을 하고 뭐 이렇게.

○ 농정과장 이규종 그러니까 이제 뭐 누리센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문화쉼터는 이제 2013년까지.

신명순 위원 2013년까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2013년까지 이제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2013년 이후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유기동물중성화 관련해서 감사 요청을 하셨나 봐요? 민간 쪽에서.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신명순 위원 아직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중성화시술 같은 경우엔 이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당초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장해 오셨는데 저희 업무지침 상 중성화수술이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도 해야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방사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포획, 방사, 수술을 다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주게 되면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규정상 위반되는 게 돼 가지고 그렇게는 저희가 못 하고 수술부분만, TNR부분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필요로 하면 동보협회하고 협의해서.

신명순 위원 네, 관내 병원에 주겠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우리가 하겠다. 드리겠다까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근데 아직 뭐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죠?

○ 농정과장 이규종 그쪽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달라는 거죠. 포획, 방사까지 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이 돼 가지고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감사를 요청하신 분은 그때 위탁에 참여하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공개입찰에 참여하신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결과는 언제 그러면 언제쯤 그 결과라는 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용하는 뭐 TNR에 관련된 그 부분만 이제 관내 병원에서 하라고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조율에 대한 부분은 끝날 거고 그게 아니면.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거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죠.

신명순 위원 끝난 거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아니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현재는 저희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다가 이제 TNR수술만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 그 동보협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해서 김포 관내 동물병원에다 주겠다.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게 협의 중에 있는 거라서 중성화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보내는지 관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계약한.

○ 농정과장 이규종 강서에 있는 시온동물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현재는 그 병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가 잘 끝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가 어떤 법률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잘못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 농정과장 이규종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뭐 없다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 뭐 법률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인재개발과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보면 2014년도 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횟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15년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고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건 소형기계 있지 않습니까?

신명순 위원 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쟁기, 쟁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소형기계를 좀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많이 이렇게 임대를 해 드려서 그런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횟수나 이런 거는 2014년보다 적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임대료는 횟수가 적은 반면에 임대료는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이것은 이제 농기계 임대료가 비싼 그런 농기계가 있고요. 싼 농기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왕 이앙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비싼 임대료가 있는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임대료가 조금 비싸진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앙기나 이런 부분들의 농기계 보유와 임대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임대료에 대한 가격의 변화는 없는 거죠? 2014년도하고 15년도, 뭐 16년도까지 어떤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농기계임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변화가 올해 있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야 합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 그것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협력산학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순 위원 예산확보 우리 그때 한 거 아니였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올해는 못 했죠.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못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에는 늦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줬잖아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금액의 만큼.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만큼은 했죠.

신명순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냐는 말씀이신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원래 이제 올해도 이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도에서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산단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금주나 다음 주에 지도교수님이 서울대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그 산학협력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신명순 위원 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만 하고 어떤 이제 사업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겠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렇죠. 작년에는 계약만 했으니깐요.

신명순 위원 아직은 이제 그런 진행과정이나 이런 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신명순 위원 만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봐야 되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금까지 한 걸로 일단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제 만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혹시 뭐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산단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그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는 그쪽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겠다라는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계약을 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어떤 결과물을 좀 도출해 내게 만들 것인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서 계신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해 달라고 하려고.

신명순 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방향은 일단 잡고 있었는데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명순 위원 네, 협의는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에 대한 내용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또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한강하구 관련, 그러니까 한강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한강에 나타난 뭐 끈벌레 이거 관련해서 들어보셨어요?

소장님, 어업관련. 계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신명순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지금 이제 계장님도 못 들어보셨어요?

○ 수산팀장 민정식 네, 못 들어봤습니다.

신명순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끈벌레. 한강에서 굉장히 다른 어종들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파서 죽이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13년에도 한번 출현을 했고 올 봄에도 지금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연구에 착수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저희 쪽도 어쨌든 하성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서 어업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농정과에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다음포털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어업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몇 년에 벌레로 인해서 다른 어종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안을 뭐 다른 지자체하고 고양도 연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수립 같은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혁신과인가요? 694쪽. 과학영농현장 원스톱 기술지원, 토양검사 현장실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구입 장비가 수은분석기, 농축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금속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생명작물팀장 김해식입니다.

네, 중금속도 일부 항목은 현재도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네?

이진민 위원 현장에서 가서 하시는 건가요?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아니, 시료를 저희한테 떠오면.

이진민 위원 아, 시료채취를 가져 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단 이 말씀이시죠?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는 비용은?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아, 비용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무료예요?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금년에 많이 움직이셔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 대두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중점적으로 거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안전하다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생명작물팀장 김해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거시적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서 지금 칠레라든가 중국 FTA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즉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더불어서 농산물경쟁력 확보 방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김포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북부 5개 면은 면 단위이고요.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남쪽지역은 도시화된 상태에 있는데 그 주민들, 주민들에 대해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도시와 농촌을 결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개 면 지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한강신도에는 도시 형태의 농산물의 수요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한강신도시 내에 뭐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입대회 회장님들을 네트워크화한 단체들도 많으니까 MOU 같은 걸 체결해 가지고 직접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멀리가지 말고 김포의 농민과 김포의 도시민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추진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세부 실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를 아무튼 적극 이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과 이순기 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모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굴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수일수, 1년간 총 일수가 며칠이죠?

○ 수도과장 이순기 작년도에 단수일수는.

○ 부위원장 피광성 팀장님도 모르세요?

평균, 한해 평균 단수일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13건이 발생을 해서 17.5시간이라는 단수시간을 이제 한 바가 있고.

○ 부위원장 피광성 17.5시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9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5년도 5건이 발생을 했는데 단수시간은 53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작년엔 뭐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거 같고요. 지금 뭐 투 라인도 구축이 되고 뭐 당장 올 한해에 준공이 안 되잖아요, 이건. 19년도나 돼야 되는 거죠? 올해는 아무 사고 없이 단수 없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지금 2차 BTL사업이 하수관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시설계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계획을 재고시했고요. 3월에 사전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4월에는 업체가 들어오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진행사항에 뭐 예측되는 문제점 같은 거는 없고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1차로 1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서 재고시한 사항인데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왜 돈이 안 돼서 1개 업체만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걸포3지구 아시죠? 소장님은 어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지하에 지금 1동주민센터에서 나가서 하수관로가 묻혀있는데 아마 그 3지구 추진할 때 적정 사이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가 또 그냥 사업하면서 그냥 간단한 거 사이즈를 좀 줄여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혀버리면 아마 이쪽 동주민센터 인근에는 집중호우 시에 물바다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현재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도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미래를 보고 관로에 대해서는 이왕 하는 거 한 30년이고 50년이고 내다 봐서 크게 그렇게 계획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맑은 물 또 하수 여러 개 이제 유승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2라인 구축에 있어서 지금 뭐 작년에 단수로 고생하셔서 비상연계 구축 그러니까 뭐 고촌, 구래, 운유, 모담 비상연계 송수 가능 계획을 이렇게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외에 우리 5개 읍ㆍ면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 강구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우선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배수관로 투 라인 구축은 고촌배수지에서 이제 모담배수지로다가 12㎞ 정도로 연결공사 하는 거고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통진 5개 면 지역에도 이제 투 라인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사항으로든 단수가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에 관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 하니까 멀지만 예를 들자면 월곶 저 아주 끝까지 그런 데 뭐하면 대공을 파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방법이라고 봐요, 비상급수체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월곶면 포내리 수현부락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지난 1월 28일 과천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 2월 19일 심사해 가지고 구두상 조건부로다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이번 주에 관련 조건부 공문이 내려오면 요점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경에 설계해 가지고 입찰공고 등을 거쳐서 아마 5, 6월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수년 동안 끌어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BTL사업 아까 우리 피 위원이 질의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하수시설계장 임종구입니다.

네,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먼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제일 급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득을 해서요, 어차피 공구별로 다 나누기 때문에 착공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 공구정도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그쪽부터 이렇게 일단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되면 급한 부분부터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지금 거물대리 가현리 일원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1차 사업에 빠진 그런 부락에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생각은 없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아, 전체적인 거야 민원 시급한 데로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라도 일부 추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에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리고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BTL사업 외에 이제 대명이랑 수현 거기 이제 하수사업을 하지만 그 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월곶 개곡천 있는 데, 또 하성 석탄 그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뭐 계획이나 이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은 이런 사항은 안 세우고 계신가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하려면 상위기본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사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있고요, 개곡리라든가 용강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진민 위원 석탄리.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석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가구조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루속히 하나하나 우리가 추진을 해도 1, 2년 안에 완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해서 BTL사업에 빠진 그런 지역 그래서 민원이 더 이상 대두되질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고촌정수장 확장 관련해 가지고는 팔당원수의 양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게 없나요?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네, 팔당원수를 우리가 이제 정수처리 하는 게 일단 1일 175,000t을 가공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1일 현재 나가는 것은 12만t 내외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t정도가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더 정수하는 양을 늘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팔당원수가 이제 김포 쪽으로 들어올 때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수장을 확장하게 되면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냐는 거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건 벌써 이미 팔당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48,000t을 더 받는 걸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48,000t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지금 인구가 내년부터는 또 급수적으로 늘잖아요.

신명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러다 보면 이거는 4∼5년부터 3∼4년부터 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판의 일환으로 이제 48,000t을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아직 어떻게 결정이 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제 수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은 원수를 농업용수를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그거 가지고는 좀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팔당원수를 좀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48,000t, 1일 받는 그 양 지금 상수원 쪽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다곤 했지만 그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원수를 받아가지고 신도시에다 이제 물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에 있어요. 관로를 한 12㎞ 또 깔아줘야 되거든요.

신명순 위원 네, 그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고촌까지 원수가 오면 원수만 거르지 않고 원수만 또 12㎞까지 가야 되는 관로공사 또 돈이 좀 들어가요.

신명순 위원 네, 그거는 뭐 이제 그 후의 문제라고 해도 팔당원수에 대한 부분이 좀 충당이 되는지 여유분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래서 부서별로 협의를 지금 이제 오고 그러면 그것도 시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 확장을 하면서 어떤 팔당원수가 오는 관로나 이런 거는 확장이 안 되도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아,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 관로가 뭐 엄청 큰 게 오는데 이제 오게 되는데 원수가 고촌정수장으로 일단 1차적으로 와요. 그러면 그 원수를 수체계로 하는 신도시까지 보내는 게 12㎞가 예측되거든요. 그 관로를 새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 관로 까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수 관련해서 김포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도시 수체계 관련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협조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재이용하는 물의 양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었나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하수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양의 유입하는 게 아니고요, 한 6,400t정도를 하루에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도시 수로에 공급하기 위해서 6,400t정도가 필요하다는 공급 요청량이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물 재이용에 관한 어떠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관로를 깔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비기본계획 이걸 담았고요. 담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한강청에서는 승인을 해 준 거예요?

○ 하수시설팀장 임종구 네,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물을 재이용하는 물에 대한 관로를 수체계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것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요, 그러니까 운양동 샘재수문관부터 신도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 관로가 또 새로 깔려야 되겠죠.

신명순 위원 그렇죠. 관로에 대한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근데 이제 이쪽 원수를 가져오는 거보다는 돈이 사뭇 적게 들죠.

신명순 위원 근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협의는 아니고 이제 물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하게 해 줄 수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하수과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기 LH 받든 누가 받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신명순 위원 네,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 협의돼야 될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런 단계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사실 지난해에 단수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김포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이후에 조직, 장비, 시설 뭐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전반적으로 앞으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튼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한 사항이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먼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64쪽에 평화누리자전거길조성 관련해서요.

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여러 군부대나 사전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없이 잘 협의가 됐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벙커문제라든가 또 철책선 다소 좀 이동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내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런 걸 협의 중에 있고요. 해병2사단은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고 17사단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올 연말까지가 준공계획이잖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데 뭐 지장은 없으신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연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벙커라든가 또 새로 개설되는 도로 또 도로변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옹벽을 쳐서 새로 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족한 예산은 좀 행자부에.

○ 부위원장 피광성 다시 요청을 하시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실시설계 해 보고 다시 또 판단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실시설계가 4월이면 끝나나요?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그렇습니다. 4월 27일쯤에.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최종 실시설계가 끝나야 추가부족비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추가 요청하면 받으실 순 있는 거예요?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 개략 사업비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봉성리 데크로 된 한강 쪽 말고 이쪽 맞은 편까지 연결하는 공사비는 거의 충당을 할 거 같고요. 이제 데크구간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건넜다가 다시 봉성산 앞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책 따라 쭉 봉성산 앞에 공원까지 바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그렇죠.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그래서 현재는 그 구간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내년이나 봐서 이제 절책에 따라 아예 철책 쪽으로 쭉 가는 걸로 해서 그 추가 사업비는 이제 행자부에선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천상.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거기 이제.

○ 부위원장 피광성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받아내시고요, 최대한.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이제 비용이 그쪽은 해병2사단 철책을 제거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걷어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측에 이제 법면부를 석축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3m폭을 내다보면 상대적으로 철책이 낮아집니다. 기존의 높이가 있다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철책을 새 걸로 기존에 쓰던 거가 인상이 안 되기 때문 새로운 걸로 신설을 해 달라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인상비하고 중간에 배수펌프장 있는 교량부가 있습니다. 거기 다리 건너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군부대의 동의 참 받기 어렵고 요구조건도 많아가지고 참 어렵네요. 내년쯤에는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이 길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갈 수가 있는 건지.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저희 입장을 최대한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뭐 일단 고촌 신곡이나 풍곡 구간이라도 개통을 했으면 하시는 의견이신데요. 또 신곡리나 풍곡리 수풀림식당 쪽 라인에는 그 철책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군부대 벙커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군부대 벙커를 협의를 잠정했더니 군부대 쪽에서는 철책을 걷어내도 벙커를 철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1안은 벙커를 없애고 내는 안이 1안이고 2안은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벙커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안과 3안은 그것도 어렵다라면 철책과 벙커 사이로 우회해서 그 구간만 이렇게 가는 안으로 세 가지 안으로 협의 중인데 2안과 3안은 의견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한 가지만 더. 767쪽에 도로변환경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인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제방도로가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요. 급기야는 이제 풀이 도로까지 이제 침범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상황이 있어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같이. 근데 요새는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거의 없고 그리고 민원은 많고 그래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작년 여름 지나고 나서 민원이 많아져 가지고 풀이 이제 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알아봤더니 읍ㆍ면ㆍ동에서는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렇고요. 또 요즘 도로변에 그 쓰레기 이런 것도 이제 잘 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뭐 1년 정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연간 용역.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그래서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또 동ㆍ면에 민원 많은 도로 하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일체 정리를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을 아직 주신 건 아니시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런 민원이 좀 없었으면 하네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양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성에서부터 쭉 제방도로를 따라서 아라뱃길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지금 한강로하고 접해져 있는 운양동 쪽에, 배수펌프장 있는 데 그 구간은 도로 자체가 좀 좁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인도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텐데 보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이제 기본패턴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라든지 그 공장 차량이 부득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같은 경우는 동네 차량들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과 자전거가 공유를 해서 다녀야 되고 자전거 우선도로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의 자전거도로 3m를 넣고 차가 다니기에는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차선 자체도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서 자전거가 한쪽으로 다닌다고 해도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 봐서 아는데 차와 같이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도로 자체가 좁아요. 근데 거기가 다리처럼 돼 있는 일정 구간 그 부분은 좀 그래요. 거기 지나서 주유소 있고 그런 데는 좀 넓어서 괜찮은데 거기 까지 지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넓이라.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맞습니다. 택배 앞쪽은 이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해서 구분을 해서 자전거 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할 계획이고요, 행복한교회 앞쪽 박씨네추어탕 앞쪽 그 하천 쪽하고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뭐 자전거만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차가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중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부분 뭐 잘 알고 계시니까 그쪽에 조금 안전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완공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도시의 도로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네.

신명순 위원 네, 근데 이제 기 완공은 됐는데 아직 우리가 인수되지 않은 그런 도로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한강로 운양동 버스정류장에서 한강로로 가는 그쪽의 차선의 도색도 그렇고 또 그 안쪽의 이제 상가나 뭐 이런 쪽에 거기도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도로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차색이 이제 공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시공을 해서 이제 차선이 없어진데도 있고 닳아서 막 안전지대 표시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공구별로 준공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구간이 있고 미준공 돼서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일제히 지난번에 LH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는 준공이 됐든 안 됐든 또 아직 계획이 있든 간에 일제히 다시 한 번 LH에서 노면의 색을 다시 칠해 가지고.

신명순 위원 언제쯤 해 주시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3월 이후부터 한다고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신명순 위원 3월 이후부터?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지금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제히 노면은 LH에서 해 주시기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그건 LH에서 일단 한번은 싹 노면 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신명순 위원 신도시의 전체, 기존에 인수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인수된 부분도.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양동에 푸르지오 앞에 래미안사거리의 과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하셨던 거는 어떻게 됐는지.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신명순 위원 아직도?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그거는 설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5, 6월 정도면 시험가동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피광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적은 인력으로 또 도시화되면서 도로가 많이 급증하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상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전거길 조성 이게 이제 접경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접경지 조강리나 이런 뭐 가금리를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길은 해 놔 가지고 가을에 수확 때 농산물을 다는 아니지만 소수가 그걸 이렇게 채취해 가는 뭐 이렇게 해 가는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전거길은 물론 건강과 에너지 차원에서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일부 그런 접경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떤 뭐 민원이나 그런 접수한 적은 없으시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그걸로 이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요.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작년 연말하고 금년에 나가니까 자전거길 표시해 놔서 우리한테는 참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답이 없는 거 같아서 자전거길 도로가 여기 나왔길래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참 상반된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그걸 다 하길 원하고 또 일면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77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6800만 원 금년 예산 섰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이나 뭐 우리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다 익히 제가 뭐 많이 이렇게 그냥 우리 5개 읍ㆍ면지역을 많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물론 다 이쪽도 해야 되지만 그쪽에 너무 열악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그 5개 읍ㆍ면 쪽은 좀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 신도시나 이쪽 도심지역은 새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5개 읍ㆍ면지역이 이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일제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본 위원이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 보셨지만 그런 위험표시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소외된 지역에서 또 우리 시에서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경찰서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협의 나오는 대로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해서 노인분들 안전에 최소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뭐 할 부분은 아주 많은 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준해서 그런 노약ㆍ노인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통체계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뭐 여러분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장비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인구가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관리해야 될 도로는 많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3일간 진행했던 시정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775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ㆍ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보육시설 등의 이용률 증가로 급식 안전에 대한 학부모 불감증이 고조되어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식단 제안과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경력이 풍부한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현황으로는 전체 190개소 중 직영운영 13개소, 위탁운영 177개소로 93%가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관은 대학교가 168개소, 영양사협회가 9개소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공개 모집으로 인터넷, 지역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1차 서면 심의, 2차 PT발표로 평가하고 급식관리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공신력 등을 갖춘 식품․영양 관련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김포시 어린이 11,000여명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7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 21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처리를 하고자「지방자치법」제104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연간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총 7억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급식의 어떤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영양사가 의무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데에 식단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주 임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식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하라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이 정도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제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뭐.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아, 시설관리도 지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리하는 것들, 조리교육도 다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영양관리, 조리교육 뭐 그런 것도 다 시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기에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현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구조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순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일단은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순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영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리교육 같은 거를 시키려면 또 체험실습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간이 다 필요한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지원 받는 여기에 시비, 국비 들어가는 7억 원에 이제 그런 급식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덧붙여서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원래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공공기관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저희 형편상 지금 이제 시청 내에는 전혀 이제.

○ 부위원장 피광성 장소가 거의 없어서.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접근도가 가까워야 되고 어린이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든 선생님도.

○ 부위원장 피광성 교통도 좀 편해야 되겠군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오는 데가 이제 편한 그런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어디냐고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지금 저희는 이제 시청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 좀 넓은데 저희가 최소한 조리실까지 실습실까지 다 필요하게 되면 30평 이상이 돼야, 30평도 적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적을 텐데.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한 50평정도 돼야 될 거 같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 임대 비용이.

○ 부위원장 피광성 대략 찾아본 데는 없으세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 부위원장 피광성 비밀인가요? 그게 왜.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아니,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아직 뭐 예산도 전혀 없는데 그쪽이랑 뭐 어떻게 얘기한 적도 없고 일단 공간이 있다는 데는 확인을 좀 해 놓기는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올해는 뭐 국비 50%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매년 50%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운영비 전체 따져서 50%는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관할 보훈관서의 장인 인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 위원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찰관서, 교육단체, 교통봉사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고 교통지도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안 제6조제3호의 “사상자 내역”을 “성별ㆍ연령층별 사상자 내역”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0조제1항의 “교통지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로 제출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도시철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62회 의안번호 제1776호로 채택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 현황, 운영 관련 위탁 배경 및 필요성, 위탁관리 운영 및 관리계획, 행정사항,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배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그간의 추진경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김포도시철도 사업면허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당시에 저희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운영을 위탁하라는 면허교부를 받은 바 있고요. 그 이후에 건설분야는 2010년 3월에 사업관리위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의 공동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2014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해 3월 26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국ㆍ내외 사례 또는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해 말에 이제 효율화 방안 연구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별 추진현황은 용지보상은 완료가 됐지만 노반공사가 현재 38% 공정률이고 터널공사가 21㎞ 중에 14.7㎞로 이게 작성 연 1월이 조금 앞당겨서 그런 데요, 14.7㎞가 터널이 굴착이 돼 있고요. 열차시스템은 현재 차량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기ㆍ통신분야는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노선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관련 위탁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12년 3월에 철도기본계획변경 및 2014년 3월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공사단계화에서 이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운영방식 즉 위탁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지만 위탁의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했고, 특히 비용은, 연간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 창출은 1일 88,000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수요창출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그다음에 타 철도의 운영사례, 그다음에 관련 법규 등을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또 다시 일괄위탁으로 한 5년 정도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근거로는「도시철도법」제42조에 보면 “철도 운송사업의 위탁에 철도운송사업은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제4조에 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 시에 김포시장이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운영을 별도 선정하는 게 좋겠다.”하는 승인도 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위탁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3항에 보면 사무의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란 이 근거에 의해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등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1호의3항, 4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탁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먼저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을 하되 공기업의 경우에 5년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예산지원형은 시설형위탁 이 분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을 보시면 위탁은「도시철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공기업은「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법」에 보면 차량이 50량 이상의 경우에 공기업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46량이 해당이 되고 특히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시, 이것은 1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공기업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량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년의 운영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도 아직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부적정한 사항으로 도출이 됐고 직영은「지방자치법」에서 조직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기관은 저희가 이제 3년, 5년, 7년, 10년 등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통 후의 5년이 적정한 것으로 그다음에 위탁의 범위는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이제 중정비 등을 고려해서 5년이 이제 이렇게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의정부경전철은 8년, 김해경전철은 10년, 용인경전철은 초기 3년, 현재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7년 이렇게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운영을 포함해서 유지ㆍ관리와 부대사업 중의 일부, 부대사업은 정거장 내의 이제 상가라든가 광고물 또는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이제 부대사업 중에 특수광고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라든가 통신시설의 임대 그다음에 부 역사명칭은 저희 시에서 직접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예정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개통 전에는 약 2년 정도, 한 117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 개통 후의 5년은 약 107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별로 보면 2016년도에는 준비단계로써 비용이 이제 해당이 안 되겠고 2017, 18년도 개통 전까지 약 117억 원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30년 10월까지 하면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섹터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30억 정도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인력투입단계는 크게 6단계로 이제 인력이 투입이 될 텐데요. 2016년에서 2018년 10월까지 개통 전에는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정별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검증 그다음에 영업시운전 이렇게 구분해서 인력이 투입되겠고 2018년 11월부터 그 이후에는 중정비를 고려한 인력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단가는 연간 비용으로써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합계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탁사 선정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에 따라서 김포시가 주관을 하되 가중치 방식을 적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방식은 기술력과 가격, 기술력이 60 내지 70%, 가격은 30 내지 40%정도가 되겠고 그것은 이제 비율을 적정히 선정을 하고 다만 가격은 최저가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운영사 선정 및 투입시기는 금년도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액을 보면 저희가 최초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당시에는 수도권통합요금 중에 기본요금이 9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재변경하면서 즉 100역 차량기지역 신설할 때에는 1050원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1250원의 기본요금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수입액은 약 198억에서 214억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2017년도에 1450원으로 기본요금이 상향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액은 이렇게 예정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운영비 집행은 저희가 이제 개통 후에 운영비는 월별, 분기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지분석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250원 기준으로 할 때 약 198억에서 214억 원, 이건 이제 수요가, 탑승수요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2017년에는 227억 원에서 245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230억 원을 예정가격으로 했을 때 큰 수입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정가격은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환승할인금액은 어떻게 저희한테 분배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30%, 김포시가 70%를 보존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30%가 저희 시의 수입액으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는 18.1㎞의 역사가 15개역입니다. 이때 최초 3년 동안 하면서 연간 27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재개계약하면서 241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에 운영을 해 보면서 향후에 수지분석을 통해서 재계약하면서 좀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마 저희도 향후에 좀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간 운영비 산출내역인데요. 특히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동력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분석이 포함을 해서 약 230억 원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사 선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사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 즉 기술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별도로 해서 심의를 하고 또 협상은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또 회계사 등을 이제 협상단으로 구성해서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시운전은 크게 4단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준비단계 약 5개월 정도요. 그다음에 2단계는 공종별 시험단계, 3단계는 시설물 점검단계, 4단계가 이제 영업시운전 단계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4단계로 예정이 돼 있고 향후에 이제 운영을 하면 건설 후에 2018년 11월 개통 시에는 약 226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수입금 관리는 수입은 김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입의 종류는 이제 운임수입과 환승보전액과 그다음에 부대수입에 대한 수입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운영비 집행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집행을 하되 분기별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철도사례로서도 의정부경전철이 인천교통공사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시운전 사전에 2년 그다음에 이제 영업기간 8년 이래서 10년 동안 해서 일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김해경전철 또한 부산ㆍ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12년 동안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일괄위탁으로 했고 용인경전철 또한 이제 5년을 했는데 시운전 기간 2년, 영업 3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완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7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일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에 전문운영사가 13개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공기업이 9개가 있고 민간기업이 4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이제 위탁 후에 위탁에 대한 동의 후에「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의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도권통합요금을 이제 협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단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정책 협의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철연락운송협정을 2017년 상반기에, 이 부분은 철도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교통카드개선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와 철도기관 즉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협의를 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저희 국 중에 교통행정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버스노선 체계를 좀 철도노선과 경합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노선 재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및 연락운송협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수요증대 방안으로써 버스노선체계 개편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경쟁노선이 있는 것을 철도와 버스의 경쟁노선은 최대한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가 이렇게 통행하는 그런 패턴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교통수요관리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부대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표는 여러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하나의 그 수요창출이나 또 요금현실화를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로는 저희가 3월 내지 4월경에 이제 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협상을 거쳐서 단계별로 운영사에 인력을 투입하고 특히 이제 운영사 인력 및 역무자동화시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공종별 시험을 거쳐서 2018년 8월 영업시운전은 법상 3개월을 하도록 돼 있어서 3개월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2018년 11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소관에 대하여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영호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먼저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4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관할 보훈관서인 인천보훈지청의 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5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76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이전에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기관의 선정과 인력의 사전투입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교통안전사업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로 이렇게 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른 단체는 아니고 그 두 단체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신명순 위원 그럼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예산은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책정을 못 했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금년도 예산 자체도 특별하게 세워지지 않은 건 아닌데요. 다만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그「지방재정법」상에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로다가 이렇게 재정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올해 세우셨어요? 예산.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금년도 우선 모범운전자회에는 15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6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무슨 명분으로 세워졌지?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이제 거기 나와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그다음에.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식비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에 이렇게 다 주셨던 부분이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신명순 위원 근데 이제 이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우니까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규정이 좀 강화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기 녹색어머니회나 모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운전자회.

신명순 위원 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단체나 아니면 이제 부서에서 특별하게 더 어떤 해야 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생겼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뭐 하는 일들은 지금 뭐 평상시와 같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근거나 관리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네, 기존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시는 뭐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그거는 계속돼 있었던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하시는 일은 다 똑같으나 이제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우선 그게 제일 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조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뭐 업무협조 요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뭐 사실 구체적으로 뭐 이게 공문상으론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이제 구두적으로 이런「지방재정법」상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봉사로 활동하고 계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혹여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와서 협조를 구한 경우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 마련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 자체 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협의한 내용이 솔직히 좀 다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행정상의 핑계를 대고서는 늦춰놓고 안 되는 게 또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도 뭐 좀 해 주는 게 있으면 그쪽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아마 이제 경찰부서에서도 이런 조례안 재정에 대해서 아마 기 의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여기까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찰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하여간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기본계획에 900원이었다가 1250원, 지금 인근 도시나 이런 데 마케팅한 부분인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이건 실제 이제 수도권통합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서울, 경기, 인천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1250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개정이 돼서, 지난해 5월이죠, 2015년.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또 이렇게 개정되도록 좀 조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번에 용역된 부분이면 이건 믿어도 되는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한번 좀 더 한두 번 더 검증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으로써는 뭐 적정하게 한 97, 98%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진민 위원 97, 98%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진민 위원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1차 운영비에 176억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60억 정도가 늘어났다가 지금 우리 수입이 198억에서 214억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뭐 아주 그냥 희망적인데요. 장밋빛 저기인데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이 이제 뭐 수요가 이제 예측수요가 다 잘 타느냐 하면 이대로는 들어오는 건 이상은 없고요. 예측수요가 이제 잘 맞아들어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물론 뭐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예상을 다 가상을 해서 우리가 진짜 운영비가 뭐 정말 거의 다 충당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진민 위원 그건 우리 37만 김포시민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설사 우리가 무슨 100억, 200억 더 느는 한이 있어도 정확히 용역을 맞추셔 가지고 진짜 확실히 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그래서 현재 이거 결과를 보고 장밋빛 제안이 돼서 참 본 위원은 잠시나마 기분이 참 업 됐는데 이게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과 정확한 운영비의 산출근거를 해서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과장님, 다른 뭐 의정부나 김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시철도건설 중에 운영사 선정을 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제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건 민자사업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연속성이 있었고요. 특히 투입기간이 이렇게 이제 2년 전서부터 운영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인력이 참여를 해서 어떤 뭐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또한 2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 와서 적정하게 시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사람들이 근데 건설되는데 관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하면서 서로 이제 뭐 분야별로 전기ㆍ통신, 신호등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지 사업에 관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또 사업하다 보면 서로 또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좀 수정 가능하면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다고 뭐 실시설계한 대로 건설이 되겠지 뭐 이 사람들 의견들이 반영이 되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뭐 이제 어떤 부대시설 쪽에서 이제 이게 아마 의견이 나오면 나왔지 크게 이제 뭐 토목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정착시설물들보다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운영사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그런 조정기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뭐 국내 전문운영사 이 이외의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행법상 이제 철도운영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운영면허 있는 업체가 이 정도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다른 저기는 뭐 원천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면허가 없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23 몇 개 사가 다 참여를 할까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최근 뭐 한 벌써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관심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참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13쪽에 관리계획을 보면 이제 예상 위탁운영비를 연간 230억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대한 낙찰률 80%로 보면 연간 202억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다 곱하기 5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협정에 따른 예상 소요액 50억 플러스하면 그게 맞습니까? 5개년 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협정하면서는 이제 저희가 사업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에서 이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운영수입만 가지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간 중에 운영사가 투입되면 저희 총사업비, 사업비에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1월부터는 운영수입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최소 운영수익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되면 최저가로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되면 그것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탁.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이상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겠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그 투찰금액,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금액까지만 보전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혹시나 착오가 생겼다든지 누락됐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액이 일단 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계약은 그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는 정해지신 거란 말씀이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협정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50억이 왜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노선이 완성이 되면 수도권에는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9개 노선, 또 버스도 있지만 철도만 봐도요. 그다음에 국철도 있고요. 국철이 어디냐 하면 이제 공항, 인천공항 가는 거 이런 철도노선 별로도 요금제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 부위원장 피광성 아, 그 비용을 우리가 내고 들어가야 된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까지 다른 노선 할 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정부나 용인도 한 30억 정도씩 부담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보완비용입니다. 거기에 뭐 노선도도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시스템도 개량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비용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용인ㆍ의정부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우리보다 많을 텐데 왜 30억, 우리는 50억으로 잡았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이제 이 협정시기가 더 전이라서 저희도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용인이나 의정부는 몇 년 전에.

○ 부위원장 피광성 나중에 정확히 뽑아보셔야 된다는 얘긴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예상치가 50억이라는 얘긴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대로만 하시면 우리가 연간 시비로 한 200여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이후에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건설비에서요? 아니, 운영비에서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운영비에서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운영비에서 뭐 200억 낙찰가 예상을 했을 때.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만약에 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을 때 만약에 한 300억 이상 되고 그랬을 때 그 운영사에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그냥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지는 못하겠죠? 계약상.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지금 뭐 현재 시스템에서는 뭐 역사가 더 증설된다거나 운영인력이 더 증가되지 않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럴 일이 없고요. 현재 그.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없어야 되겠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없기를 희망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만 저기 차량기지 역사까지는 포함되어서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뭐 시간상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 이건 또 가져가야 된다면서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닙니다. 뭐 보시돼 다만 이제 이게 아직 공고가 안 돼서 외부에만 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외부의 뭐 다 13개사는 다 알고 있겠죠, 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내용 이 총괄금액은 뭐 저희가 이제 세부내역이 중요한 거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거에 대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이 이제 개통 전에 이제 2년 전서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2017년도에 41억하고 2018년도에 76억이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건설비 쪽에서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뭐 2017년부터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시의 건설비가 시비로 들어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운영비를 더 편성을 하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향후에 이제 총사업비가 1조, 매년 사업비 예측을 할 때 그 항목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총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항목만.

신명순 위원 거기에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항목만 구분을 해서 편성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운영 전에 2017년부터 5년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빼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개통 후에 5년입니다.

신명순 위원 개통 후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17년부터 하되 이제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러니까 개통 전 2년, 개통 후 5년, 그러니까 총 7년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의 경전철, 국내에 있는 경전철이 용역결과하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제 운영비 차이가 과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예상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다른 경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 용역 주는 게 대부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용역 기준으로 봤을 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구성되는 운영비 구성요소가 인건비, 전력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거장이 많다 보니까 그 용인 같은 경우는 18㎞입니다만 역이 15개고요. 의정부는 11㎞입니다만 15개 역입니다. 부산ㆍ김해는 23㎞, 저희와 비슷합니다만 21개역입니다. 근데 저희는 정거장이 차량기지 포함해서 10개인데요, 정거장의 투입인력이 대다수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비에 많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제 정거장 수가 많아서 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고 또 특히 정거장의 전력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이제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수에 의한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인건비에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갭이 크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게.

○ 위원장 김인수 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운영사를 그러니까 위탁운영사를 미리 2년 전에 투입해서 생기는 장점, 장점은 결국은 그 수량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냥 뭐 미리하면 좋더라. 뭐 소통이 돼서 좋다.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얘기는 뭐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뭐 2년 전 미리 투입해서 생기는 장점, 경제적 장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 이제 경제적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운영사가 이게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오류를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게 이제 가장 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의 운영사가 참여를 해서 같이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쳐주지 않으면 건설 끝나고 나서 운영사가 탁 들어오면 그 인터페이스를 인수받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단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시설물 보완도 하지만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운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을 예측합니다만 타 철도 무인운전시스템은 1년 반씩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를 좀 학습을 해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인터페이스의 그 오류를 함께 줄여나가는 부분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인터페이스 오류가 구체적인 계량화 수치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김포도시철도는 국책사업이자 김포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8명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안전건설국장김영호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식품위생과장황순미
  • 안전총괄과장노순호
  • 도시철도과장박헌규
  • 도시계획과장김정구
  • 주택과장이근수
  • 농정과장이규종
  • 인재개발과장권혁준
  • 수도과장이순기
  • 도로관리사업소장박정우
  • 수산팀장민정식
  • 생명작물팀장김해식
  • 하수시설팀장임종구
  • 도로보수2팀장강지호

○ 기타참석인 1명

  • 김포농협과장대리 김영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이상원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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