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
8.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7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233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37호로 부의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 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다른 측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국가 정책에 지금 저출산 극복 방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 방안에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는 그런데 그러면 유아용 보행기도 있단 말이죠?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적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서 그러면 유아용 보행기는 그런 검토가 될 만한 것 같은데 물론 이쪽 과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어른들은 해 주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정책도 저출산 극복 방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글쎄, 유아용 보행기도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함께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등급을 판정받은 그런 분들은 그런 노인 거주시설이라든가 요양원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다 의무적으로 거동 불편자는 이런 보행기를 다, 휠체어가 됐든 보행기가 됐든 그래서 다 이용을 하는데 등급외자, AㆍB자는 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바깥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AㆍB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주자.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전국의 한 30여 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평택시랑 연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기가 보통 한 30만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행기 제작 업소도 정확한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520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떤 그런 관련 유사성, 그러니까 관련 부처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연관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장애인들 부분이 있고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차상위나 생활보호 대상자, 유아 보행기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 보행기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은 함께 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될 적에는 연관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관련 부처끼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어느 한쪽만 지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연관된 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김포는 65세 인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11. 3% 정도.
○ 박우식 위원 11. 3%. 김포도 노령인구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상 노인이나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상자가 현재 한 520여 명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을, 지금 우리 조례에는 지원금액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원금액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그런, 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기 제작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봐서 금액이 비싸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차후에 구입비의 전액이 됐든 아니면 80%가 됐든 이런 지원기준이 지금 여기 조례상에 빠져있는데 그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행규칙에 그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 인원들의 증가 추이라든가 우리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비용 추계들을 좀 수립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33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38호로 부의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김포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 추세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4년 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해 본 결과 2016년도에는 433명으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줄어서 391명이고 또 2018년도에는 498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시 맞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공교육을 벗어난 학생들이 어쨌든 우리 김포에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이 학생들이 이런 공교육을 벗어나서, 벗어나는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좀 돼 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사유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해서 저희가 498명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퇴와 퇴학으로 나뉘는데 자퇴에서는 대다수가 해외 출국 건이 좀 많았습니다. 210명으로 퍼센티지가 좀 높은 편이고 학교 규칙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학업 관련해서 자퇴된 인원이 49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학이 된 학생은 2명 정도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수가,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 학업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해서 그렇게 자퇴한 걸로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해외 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어쨌든 자퇴나 퇴학 그 이외의 사유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자퇴를 하거나 퇴학, 그러한 원인과 이유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다시 한 번 철저히 하셔서 그에 맞는 어떤 맞춤형 해법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현행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여쭐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행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ㆍ가정ㆍ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복지 지원, 학교ㆍ가정ㆍ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책무에서 교육적 지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완이나 뭐 하실? 지금 이 조례가 학교 밖 조례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 그런데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4조의 시장의 책무를 지원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그 지원계획에 보면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과 보호와 어떤 진로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은 그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변경이 돼도 이 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및 다문화ㆍ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으로 보면 없어요, 그 부분이. 학교 밖 아이들, 저희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따른 연령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근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사항에서는 근로 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이나 다문화ㆍ새터민 가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청소년의 정의는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넣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원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냥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밖에 이제…. 저희가 4조에 보면 2항에서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항들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라든가 새터민의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15조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협조요청 사항이 지도점검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감사기능에 더 가깝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학교 밖 지원센터에 현재 전담인력 6명이 상담과 기타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약 3억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 목적대로 그 사업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세부 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보다는 감사 기능이 더 도드라져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좀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보조금관리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감사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의 어떤 역할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에 지금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들어가다 보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현재는 저희가 그거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기능은 어떤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는 일단은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의원이 오히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자문해 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39호로 부의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예산이 올해 보니까 약 한 1억 6,000만 원이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한 3억까지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박우식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때 우리 김포시 유튜브 구독자 수 늘었습니까, 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이광희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 그 공문을 띄워서 우선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먼저 가입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구독자가….
(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245명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별로 늘지 않았네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박우식 위원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210명인가 그랬었는데.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박우식 위원 저는 이런 거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 올라온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10이 안 돼요, 10이. 제가 저 혼자 스마트폰으로 “박우식TV”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조회수가 그래도 한 이백 몇 회 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그런데 또 시정방송을 해서, 지금 올해만 1억 6,000만 원, 내년에 2억 4,000만 원, 그 후년에는 3억, 이런 돈을 들여서 제대로 효과가 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유튜브TV라도 좀 제대로. 그것도 이제 김포시, 제가 그때 우리 담당관님하고 담당자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박우식 위원 아니,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1천 몇 명이고 지방 관련 공기업들 직원분들 합치면 한 1,500명에 연관된 직원들 합쳐도 2,000명, 우리 시의원들 페이스북 다 하시는데 이분들 홍보하면 내가 봐도 구독자 뭐 한 3,000명∼4,000명은 금방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노력도 안 하시면서 시정방송을 떡하니 지금 뭐 예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먼저 말씀, 보고드린 후로 해당 부서별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공보담당관님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들을 어쨌든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조금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고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엄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 예산 조치, 본예산 편성하셨어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본예산 편성예산서 자료 확인 했고요. 또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방송”이라는 단어 나오지를 않고요.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시정 뉴스, 저는 시정 홍보물하고 시정방송은 엄연한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조례안을 낸다라는 거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이 성격의 차이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홍보 제작이라고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갑자기 시정방송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보고할 때는 시정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6시 내고향” 제작한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정방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번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영상 홍보물이 방송이라고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근데 2조 정의에 보면 “시정방송”이란 방송하는 영상홍보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 설명해 주실 때 이 시정방송 제작에 관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32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세정과 소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법문을 잘 검토를 못 해서,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기한이 없는 걸로 변경된 건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삭제되고 기한이 없는 거로 된 건가요?
○ 세정과장 장양현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제한법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바뀌고 2021년부터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간은 100분의 50, 세율은 똑같은데 특례제한법에서 그 기한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있는 기한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옥 복지과장입니다.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주이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총 4건,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관련해서요. 배우자분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배우자인데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류상은 배우자인데 실질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한테 서류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은 서류상에 되어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실사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실사를 통해서?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실사를 한다고 해도. 실사를 해도 서류상 같이 있는데 어떻게 실사를 해서, 그게 꼭 따로 산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또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없고.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전체가 80세 이상한테 드리는 건데요. 80세 이상이 저희가 한 787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연간 돌아가시는 분 해당자가 한 53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해당자가 약, 연간 배우자한테 드리는 게 53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같이 다년간 거주하는 경우에 드리는 방안으로다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 시행규칙을 조금….
○ 복지과장 조남옥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침을 세우든 지급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을 단순히 서류상 배우자로 돼 있다고 해서 실제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배우자에게 지급이 된다. 이것도 사실 오히려 그 자녀분들이나 돌아가신 어떤 참전용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서 운영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어느 수당이요? 생활과 관련된?
○ 김인수 위원 아니, 국가보훈대상.
○ 복지과장 조남옥 생활과 관련된 생활수당은 국가에서 직접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수당에 관한 것, 보조수당에 관한 것만 드리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53명에 관해서만 드리겠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김인수 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계산해 보니까 53명은요, 약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전체 53명이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5만 원씩이니까요.
저기 1월에요, 그러니까 12개월 평균.
○ 김인수 위원 금액이 뭐 별로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이건 뭐 금액적으로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크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도 자꾸 이 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다른 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는 거죠?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지금은 복지과만 우선.
○ 박우식 위원 복지과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네.
○ 박우식 위원 복지과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이거는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보장구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 복지과장 조남옥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 박우식 위원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과가 끝나면 그 다음.
그러면 복지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이거를 이제 민간업체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관을, 지금 이게 보면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왜 이렇게 길게 잡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박우식 위원 그 5년 이내면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4년을 할지는 우리 지자체의 위임사항인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어쨌든 위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우리가 좀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거는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해야지 그런데 위탁해 놓고 나서 기간 중에 바꾸는 건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 중에 바꾸는 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위탁기간 자체를, 제 얘기는 너무 장기간으로 기간 자체를 설정하는 게 저는 좀 문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탁기간을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4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이거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5년입니다.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게 돼 있어서요,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5년으로 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5년….
○ 박우식 위원 아니, 5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런데 저희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이런 거 할 때요, 그 지침에 보통은 그 위탁업체의 안정성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고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대부분 5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어서 대부분 모든 민간위탁시키는 것, 시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잦은 교체는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는 5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유승창 네.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 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거의 3년, 4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유승창 네, 5년까지.
○ 박우식 위원 5년까지?
○ 복지국장 유승창 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체가 우리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걔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들도 다 있는 거죠,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민간위탁 협약할 때 계약해제에 관한 것, 좀 나태하거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 중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개선토록 하는데 나중에 빠진 거라든지 숨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시에는 계약해제까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계약해제도 할 수 있고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박우식 위원 이게 너무 장기간이 될 때 이 업체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관행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우리 위임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장기보다는 적당하게 이렇게 교체 주기를 두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 장기를 둘 것 같으면 계약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복지국장 유승창 본연의,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니까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시민행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내용 중에 보면 심의안건 자료 187쪽이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 이 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고 9월에 예상되는 2차 추경 때 아마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 보듯 뻔한데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이 법정 대수는 19대인데 23대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들이 주차대수를 한 20대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 매일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서류를 떼러오는 주민들이 많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관변단체들의 각종 회의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수요가 다양하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20대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 해결이 발생치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은 9월에 예상됩니다만 이거를 지하 1층이 아닌 한 지하 2층 정도로 파서 최소 40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 놓고 나서 문제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제가 구래동 그다음에 장기동, 운양동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의 지하에 주차장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거 짓고 나면 주차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 지하 2층으로 해서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조금 아는데 지하가 지상보다 비용이 한 2배 들어갑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지하 한 2층 파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확보, 한 40대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20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 행정국장 김병화 당연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뭐 도저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위치더라고요, 신축부지 위치가.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는 이게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주차난이 발생될 게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지상층을 높이더라도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 지하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나 강의실이나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차라리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주차장을 마당까지 전체를 파서 지하를 전체 주차장화하고 어떤 이런 주민센터 기능을 지상으로 층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 단계에서 이거는 어쨌든 총액에 대한 저희가 일괄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거고 예산 수립단계에서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좀 다시 해서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어놓고 나서 민원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그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무조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하 1층 시설들은 위로 올려서 최대한 주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들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맞게끔 디자인이나 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 회계과장 이기일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네.
○ 박우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기일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또 5분발언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옳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벤치마킹을 갔다 오지 못했지만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영주시 사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해서 이거는 공공건축이지만 저희뿐이 아니라 건축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포가 공공건축물이 계속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공공건축물을 또 보기 위해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거 한번 지을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좀 그냥 빠르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것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그냥 네모반듯하게 지어서 층 나누고 대충 기계적으로 칸 나눠서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데 보면 그냥 하나의 카페, 전원주택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 건물 안에서 휴식, 또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짓는 거니까요, 지으면 우리가 또 몇십 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일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하성면 작은도서관 신축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2017년 제18회 임시회의 때 면적도 990㎡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18억이고 이번에 변경한 건 면적도 줄고 그리고 또 층수도 줄었는데 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산정방식으로 돼 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하성면장 민석기 하석면장 민석기입니다.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단가를 제곱미터당 16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수 산정을 잘못 적용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건설 공사비 지수를 산정할 때 제곱미터당 16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아마 다른 자료를 봤는지 그 당시에 너무 터무니없이 좀 낮은 단가를 적용했더라고요. 첫 번째 사유가 그거고 또 그 면적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 공사면적을 보면 지하면적이 한 110㎡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지하층 면적이 한 110㎡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각 층마다 층고가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산정하셨을 때는 평당 건축면적으로, 저희는 평당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300만 원, 1,400만 원씩이나 됐다는 거는 너무 금액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수치를 보고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1페이지를 보면 당초 연면적 990㎡에 사업비 18억. 그다음에 변경된 거 765㎡에 사업비 32억이면요, 평당 300만 원에서 평당 1,300만 원으로 지금 증가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수치를 보고 이렇게 됐는지는 좀 설명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성면장 민석기 당초 2017년도 11월에 공유재산이랑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에 그 공사비를 제곱미터당 1,6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이게 조달청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산정한 결과 제곱미터당 245만 원으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층 면적을 당초에는 201㎡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38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지하 부분 공사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하 공사가 110㎡ 정도가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하성면장 민석기 네.
○ 유영숙 위원 글쎄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지하 공사가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지만 애초에 단가가 30%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 총 비용이 거의 100%가 차이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하성면장 민석기 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면장님, 224페이지에 “향후 3개 층 증축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기초공사 등의 건축공사비가 증가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하성면장 민석기 네.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의 제일 큰 이유인 건가요?
○ 하성면장 민석기 제일 큰 이유는 당초부터 건설공사비 지수 산정할 때 너무 낮은 단가로 제곱미터를 잡았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3개 층 증축 고려를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지하면적, 당초에도 지하면적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하면적 공사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산정도 잘못됐고 그 설계도 좀 잘못됐다 그 말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하성면장 민석기 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시립도서관 소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시설 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 자격, 그다음에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두고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장기도서관의 경우에 외부에 대관된 적은 없고요. 중봉이라든가 이런 도서관들은 외부에 대관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대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대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추가로 조례로 가미가 된 건가요?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명시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시설 대관 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구체적인 사용 자격, 그다음에 금액도 산정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드린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김포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관한 이용 조례의 사용료를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격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우리 김포 관내에 계신 개인, 단체, 그다음에 행정기관, 이런 분이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이런 대관에 대한 기회를, 대관을 하게 되면 시설물 훼손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훼손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되는 경우는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훼손을 막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풍무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가 주제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혹시…. 저는 관련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 공간 미리 확인을 좀 해 보고 메이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강좌가 됐든 그다음에 공간이 따로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들, 외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관하거나 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실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좌 구성에서부터 활용ㆍ이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뭐 우려, 걱정되는 것은 기존에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었던 건데 앞으로의 도서관들이 계속 추가로 풍무도서관이나 마산ㆍ운양도서관 만들어지면서 장기도서관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 같은데 공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할애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대관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 이게 공공시설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자격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돼서 운영이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출입 및 열람의 제한”에서 과장님의 권한이었다가 지금 시장님으로 권한을 이전했는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감염병이라든지 술을 마신 사람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사항을, 또 밑에 보면 위탁 자료도 그렇고 꼭 시장님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님이 시 업무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을 시장님이 직접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과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고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체적인 조례를 시장님으로 바꾼 내역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