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9.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
21.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22.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3.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4.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2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홍원길 의원ㆍ최명진 의원)
1.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ㆍ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9.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김종혁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44만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발생한 몇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하나 예측 가능한 행사나 사업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행사를 며칠 앞두고 촉박하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근거 조례와 예산의 동시 안건 상정과 의결 전 사전 시민 홍보 등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부서장들의 출장 등으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은 물론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명,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는 등의 상황까지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모든 것에 집행부와 소통하겠다는 대의는 변하지 않겠으나 기본과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정진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강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유영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홍원길 의원ㆍ최명진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가운데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신년 언론인브리핑에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 행정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단된 사업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김포시장께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김포시 사회에 각종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포시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김포시의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써 김포시 걸포동 일원 83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로부터 출자자 변경 요청,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주주 협약 체결, 김포시의회 출자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 출자자 변경승인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에 이루어진 김포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와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기회의 시정 질의를 통하여 첫째,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둘째,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의 건설사이자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현대건설에 사업협약자 체결 후 김포도시공사의 출자자 변경 승인.
셋째, 현대건설 이탈로 인한 건설사의 기능 및 보증력 약화 발생.
넷째, 시행사 선정에 참여한 다른 시행사와의 미미한 점수 차.
다섯째,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 승인의 법 적용의 문제점.
여섯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의 문제제기 및 소송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노력과 논란 및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적법하니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김포도시공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시공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으며 이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잘못되어진 문제점과 각종 논란을 불식하고 시정하여야 할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하영 시장께서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어떠한 법과 절차에 의해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하영 시장과 민선 7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추락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의 사업 진행은 김포시 행정 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김포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의혹에 따라 김포시민들께서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존재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각종 논란에 대하여 반드시 명확한 설명을 통하여 의혹의 불식과 논란이 해소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절차가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김포시민들이 민선 7기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홍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두 가지 연구 자료를 소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연구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증진 방안’과 다음 해인 2016년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두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57.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며 ‘신호위반’이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승용차나 자전거 승차 중 발생한 사고보다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상황판단능력이 약한 6세 미만에서,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 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와 오후 5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우리 김포시도 아이들을 위하여 원인별 어린이교통안전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추진된 바 있는 통학로 안전확보 정책과 교통환경검사 제도 도입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지자체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통학로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사각을 배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등하교길에서 아이들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조치를 주문합니다. 김포시 관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30건, 2016년 122건, 2017년 108건으로 수치상 줄어들고는 있으나 10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와 개통되는 도로, 개교하는 학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행 중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등하교 중인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의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전조끼의 착용이나 반사 기능이 있는 가방커버, 가방 부착 액세서리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표현이 뚜렷한 요즘의 아이들에게 일관된 제품이 제공되어 꾸준히 활용되지 못하고 외면당한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성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휴대폰 가방, 실내화 가방 등 아이들의 착용 빈도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참여하는 학교별 반사 패치나 배지 등의 제작 보급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뿐이 아닌 소중히 지켜주어야 할 진정한 미래의 주인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김포 푸드플랜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의회,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최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 푸드플랜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푸드플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해 먹거리의 정의 실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안전관리와 생산 등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ㆍ소비체계를 공공성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을 위한 전국 9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광역은 충청남도, 도시형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 농촌형으로는 충남 청양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김포와 유사한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 전북 완주, 전남 나주, 경북 상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18년 12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통과시켰고 지난 1월에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시켜 푸드플랜 추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는 화성시를 필두로 광주, 이천, 부천 등 10여 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5,000년 쌀 재배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푸드플랜으로 체계화되고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전국 220개 기초 지방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전단계로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김포시는 2017년에 이미 푸드플랜 용역을 완성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거물대리 문제 등 여전히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푸드플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푸드플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 내 먹거리 실태조사 등 현안 분석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장기 학생의 학교 급식만큼은 빠른 시일 내 친환경 급식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개정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ㆍ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계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부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계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2건, 총 16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가능한지 검토 바라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시 지역특색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계약 기간이 장기간으로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약체결 시 수탁기관에 의무, 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9.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택시 총량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과 동시에 시민 이용 실태와 불편사항에 대한 정확한 공유가 필요하며 택시 증차에 따른 시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 운행률 제고와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별 집중 운행 등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처리 수당 수령 후 섭취, 재판매 등 적절치 못한 후속 조치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유해 야생동물이 아님에도 수렵활동에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초ㆍ중ㆍ고 학교 교실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공기청정기 지원이 예상되나 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분된 남녀 공간에 대하여는 분리 설치 검토를 주문드리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이 대 시민 서비스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의 특성상 연령대별 이음택시 요청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드리며 택시 총량 부족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강현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86% 증가된 1조 3,898억 5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97억 9,403만 5,000원으로 15.2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00억 1,156만 3,000원으로 20.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으로 시민원탁회의 운영 9,308만 원은 1회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과다하고 일부 불필요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예산 절감을 위해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보담당관 소관 팟캐스트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8,000만 원은 투입 예산액에 대비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으로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3,600만 원은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이 낮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평화문화 분위기 확산 사업,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 부서 사업들과의 유사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 부족 등으로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생존수영장 설치 및 운영 1억 4,000만 원은 재사용이 불가한 이동식 수영장의 설치 금액이 과다하고 사설 수영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팀 육성 4억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직원식당 운영과 관련된 예산 2,724만 5,000원은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보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취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나 외청에서 근무하는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다시 한 번 보건소를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직원식당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예산 4,000만 원은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5,000만 원은 잦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일회성 우려와 실효적 사업 성과를 위해 보건소, 복지과 등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김포 한강 야생조류생태 해설사 운영 예산 764만 원은 2018년 수료 인원의 활용 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 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김종혁 의원 발의)
(10시 4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건설된 순환 고속도로로 전체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를, 10%인 12.5km가 인천을 경유하며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통과한다.
통상 도로의 명칭은 시·종점과 통과 지역, 지역의 정체성 등을 고루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고속도로들은 해당 고속도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시·종점 지역명을 반영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그러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외곽을 지칭하는 도로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연장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서울 중심의 사고로부터 명칭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을 변두리 이미지로 각인되도록 강요해 왔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외곽 명칭에 따른 많은 우려와 논란 그리고 숙고의 논의를 거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외곽의 단어가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등 경유하는 모든 지역을 고루 배려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칭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42만 김포시민과 함께 더 이상 서울의 외곽지역 그리고 변두리 지역을 연상케 하는 명칭을 거부하며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9년 3월 29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명순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