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03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수도과장입니다.
장응빈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5쪽에 급수공사 온라인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상수도 관련해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간 급수공사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작년도가 가장 많았는데요. 작년도가 2,30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동안은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사업소를 직접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더불어 공사시행 과정도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사 시행 일자라든가 대상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공사비 납부 확인 여부도 다 전화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구체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사 내역이나 이런 것도 문자로?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공사 일정이라든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 집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이것을 미리 어디어디 지점에 공사가 시행 중입니다, 몇 시간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서비스?
○ 수도과장 김경수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급수원 설치 공사입니다. 누수라든가 복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인급수원,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신규로 신축했을 때 급수관 연결공사가 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아, 그런 거만? 이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 수도과장 김경수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다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누가 방문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죠, 저희 사업소를.
○ 김종혁 위원 이제는 어쨌든 방문 안 하고?
○ 수도과장 김경수 온라인상으로 첨부시켜서.
○ 김종혁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잘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누수감면 모듈 구입 이 사업도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해서 푸른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과라든가 요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해빙기 지나고 나면 감면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에, 내부관로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하고 감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듈을 하나 탑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모듈이라는 게 저도 좀 생소한데 저희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 수도과장 김경수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의 일부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 중에 한 기능적 요소를 담당하는 거죠.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개별적으로 기능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듈 구입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중복되는 누수가 생겼을 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안을 올려서 결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 김종혁 위원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담당 계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사업소장입니다.
○ 김종혁 위원 네, 소장님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쉽게 얘기해서 그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시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신청을 받아서 엑셀로 해서 결재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잖아요? 이것을 이 모듈을,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게 되면 여기서 그냥 일관성 있게 시간도 짧아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게 뜸하게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 해 놓게 되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 김종혁 위원 행정서비스도 좋아질 거고 행정에 많이 소요되는 게 단축도 되고 그럴 수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 김종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쪽에 관로탐지기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대인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탐지기는 아직 저희가 없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없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누수 어떻게 해?
○ 수도과장 김경수 누수 탐지는 청음봉이라든가 별도의 기구로 누수 탐지는 되는데 관로, 관로는 금속탐지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금속을 전기신호를 찾아내서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면 각 공무소라고 하는 공사업체에서….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동안, 이게 12억짜리도 아니고 1,2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상수도에서 수십억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원시적으로 땅에 탐지봉 대고 그랬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지금까지는 공무소라는 업체에서 누수 탐사를 한 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로가 구경이 작은 13㎜부터 50㎜ 같은 경우는 파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관로가 700㎜라든가 큰 송수관처럼 강관이라든가 주철관 이런 것은 실제로 파 보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 3차선이 아니라 2차선, 2구역이 아니라 1구역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김종혁 위원 좀 큰 거?
○ 수도과장 김경수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누가 다룹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무소에서 갖다가 사용하게끔. 저희가 갖다주기도 하지만.
○ 김종혁 위원 이것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동안는 사실 누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저희 용역업체가 있었어요. 용역업체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 관로탐지기를 빌려서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관로탐지기의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지하매설물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용역업체가 끝나버리면 관로탐지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로탐지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 직원도 직접 받아서 저희 직원도 같이 대동을 해서 관로탐지기를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량도 기르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쉽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받아서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튼 이 장비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 보관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라면 빨리 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모듈 프로그램 등등 아마 올해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대 시민 서비스가 엄청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김종혁 위원님께서 관로탐지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잠깐 저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관로탐지기를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A/S, 이왕 제품을 구입하실 때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꼼꼼히 확인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1년에 약 2,300건씩 증가해서 시민불편 해소 차원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나요?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방문해서 신청을 한 이후에는 저희가 설계해서 설계공사비를 저희가 통보해 주는데 그 통보해 주는 것도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공사 일정을 언제 하는지. 급하시거든요, 이분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일정이 일주일 내에 가능하냐 여부를 거의 매번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신청도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같이 해 주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 분들은 직접 오셔야죠.
○ 최명진 위원 그런 분들도 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투톱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온라인을 구축하다 보면 업무서비스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오셔서 직접 대응하시고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업무량이 준 만큼 그런 부분을 시민에게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교체 사업에 대해서 국도보조금이 많이 없고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지금 도비 지원받고 있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하고 소화전 설치 사업, 이 두 건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국비도 노후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고 싶어서 제가 환경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줍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데 2년 단위로 지원대상 사업을 책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금 현실화율,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게 떨어지는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쪽이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수도권에 있는 시군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대상이.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게 있다면 놓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도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수관로 매설도로 구간을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량해서 재포장공사 한다는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구제역 발생 당시에 그때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건데요. 그때 너무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읍·면·동에 이것을 반영해서 포장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면 신속하게 공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행정력을 펼쳐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 매설공사 시 이제는 제대로 공사가 돼서 재포장공사 해서 이중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하실 때는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73쪽, 장응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금 반환소송 대리인 선임료 해서 7,15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고요.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7,150만 원을 추경에 올리시게 된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예상되는 결과까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7,150만 원은 2심에 착수금 성격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심 결과에 불복하면 또 대법원 상고라고 하나요? 그것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행정 쪽에서 특별하지 않은 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3심 비용도 2심 비용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발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소송가액이 크니까 우리 과장님들 신경 쓰고 계시지만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 물어봐서 저는 조금 번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이번에 북변동에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거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요. 바로 옆이 작년에도 한번 누수가 일어났던, 기존에 한번 터졌던 곳인데 바로 옆 구역이죠. 150㎜ 구관인데 노후관이입니다. 노후돼서….
○ 김옥균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노후관 교체가 잘 안 됐나 보죠?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 김옥균 위원 거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이렇게 자꾸 터지면….
○ 수도과장 김경수 거기가 북변5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위를 좀 뒤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 일대가 자주 터지는 것 같아요, 관이.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 일대가 제가 한국아파트 살 때도 그 옆이 터져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지장이 많더라고요. 차량 통행도 지장이 있고 물 먹는 것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을 빨리 교체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구역, 5구역이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한다는 게 낭비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저희가 좀 판단을….
○ 김옥균 위원 거기 말고 구도심권이나 북변지구요. 거기도 한번,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 수도과장 김경수 거기도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북변터널 지나서 거기도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거기도 자꾸 터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제가 원인자부담 소송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다, 비용을 좀 법무법인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도 감사 때인가요?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더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3억, 100% 승리했을 때.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통 보면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없다고요. 1심에 승소금을 이만큼 줬으면 2심은 조금 주고 착수금이라는 게 보통 보면 1심에만 착수금을 주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안 주고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하수과장 장응빈 그 2억 2,000만 원은 1심의 승소금입니다. 그것은 승소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심이든 2심이든 총괄로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주로 행정에 대한 법원 소송 관련해서는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그래도 가장 많고요. 2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수를 나눠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1심보다는 2심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줄고요. 또 대법원 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이쪽 업무를 좀 봤고 이쪽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례상으로 우리가 1심에서 이렇게 승소금도 주고 그다음에 가면 착수금은 안 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데 착수금도 주고 또 승소금도 얼마 줘야 됩니까, 승소 했을 때? 승소금 또 얼마 약정하셨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승소하게 되면 100% 승률로 계산해서 2억을….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시에서도 많은 소송 건이 있지만 이게 300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기본의 룰하고는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시에서 소송 전담하는 부서는 없죠, 우리 시에서?
○ 하수과장 장응빈 기획실에서 서포팅은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각 실무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참 이게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게 행정 편의적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오케이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수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하수과장 장응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적인 부분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하니까 네고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결과가 온다고 하면 의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1심보다는 비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줄었고요. 대법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더 비용이 줄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비용을 이것은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비용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하수과장 장응빈 대부분은 1심이나 2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안 끝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3심까지 가는 제도이니까 1심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재판은 3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한두 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두 번은 3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85쪽에 하수과장님 보면 레코파크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기존에는 안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러지 나오는 게 1년에 4만 2,000톤 나오는데요. 민간에 3만 5,000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6,000~7,000톤이 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매립되는 것 중에 매립도 되고 또 재활용도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데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각 시군별로 우리가 4만 톤 내면 4만 톤에 대한 율,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율로 해서 매립되는 부분 포지션에 대해서는 1만 원씩 추가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처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김종혁 위원 그동안에는 부담금 안 냈었는데?
○ 하수과장 장응빈 그전에는 안 냈었는데 작년부터 그 법이 시행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매립지 관련돼서 보상을 받아야 될 지역인데 이것 돈을 오히려 받아야지….
○ 하수과장 장응빈 보상을 양곡이나 대곶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는 것으로 받고 또 부담할 부분은….
○ 김종혁 위원 우리 시는 이런 것 정도는…. 아니, 매립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도 당하고 그랬는데 부담금까지 내면 어떻게 해요.
○ 하수과장 장응빈 저도 그 부분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김포레코파크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침사지 밀폐형 덮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 1식 해서 5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건데 원래 본예산에는 12억을 세웠던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기계설비, 협잡물 반출실 증축, 침사지 덮개 설치 해서 1억, 7억, 3억. 이게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앞으로 봤을 때 김포레코파크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인데 이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악취 저감이 얼마나 해소가 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지자체가 한 사항이 있는가. 또 앞으로 통진하고 고촌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김포레코파크 끝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하수과장 장응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통진하고 양곡에 이런 시설이 지금 당장 추가로 계획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12억이었는데 5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있던 시설물 중에 일부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사용을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더 비용 면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취 부분이 당초에는 한 군데에서 탈취를 빨아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완벽한 시설을 짓자라고 하는 김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보면 그거죠.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인데 보면 협잡물에 대한 반출실, 기존 기계설비 노후화. 그러면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실을 일부를 같이 이용을 할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아예 옆에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추가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7억이라는 돈이 김포시에서 본예산으로 책정돼서 진행이 될 건데 1회 추경에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목은 김포레코파크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인데 악취에 대해서 김포레코파크에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5억 6,000만 원을 악취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텐데 이 돈을 투자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출실 증축하고 기계 설비하고 또 부대 토목하고 전기설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악취저감 해서 5억 6,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냄새 그대로 나는데. 차라리 악취저감 해서 탈취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과연 적당한 건가. 그다음에 이 제목과 김포레코파크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 노후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노후설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악취발생이 덜하는가 궁금한 거죠.
○ 하수과장 장응빈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악취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런 돈을 쓸 때는 저는 그래요. 용역을 맡겼고 어느 정도 진단이 나왔고 실시설계가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하는데 악취진단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비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맡았을 때는…. 사람들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냄새에 대해서 민감성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감소됩니까, 이것 설치했을 때?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김포레코파크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하고 연계가 됐었던 오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 저감시설 한 데를 저희 실무진들하고 시장님도 같이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2억을 세웠던 것은 이게 악취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봤을 때 반출할 때 협잡물을 들어올려서 반출을 하기 위해서 싣는 과정, 이런 게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반출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가게. 그런 차원에서 12억을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협잡물에 대한 이송장치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출하기 쉬운 장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전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고 방금 악취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악취 포집기가 또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악취포집기가 하나 들어가면서 보면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악취 포집을 하면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악취 저감됐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설을 하는 자체가 원인을 우선 파악을 해서 반출시설을 만들고 바깥으로 일단 냄새가 나가는 것을 적게 하고 또 악취 포집장치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악취나 이런 것이 저감될 것으로는 보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에 따라서 차후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예산요구필요성 사업 내용 보시면 악취기술진단에 의거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악취기술진단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다 하신 거잖아요? 진행을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브리핑 한 적 있나요, 기술진단 나온 결과를?
○ 하수과장 장응빈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예산을 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하겠다, 기술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진단이 나왔으면, 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결과치가 나왔으면 미리 와서 이런 기술진단이 나와서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니까 12억이 됐든 17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이 정도가 감소되겠다고 설명을 해 줘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되묻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타 가셔 놓고 결과는 공유를 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만큼의 돈을 쓴다고 하니까 저는 이 금액 적정한 건가,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적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상기를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유사한 것이 발생되거나 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럼요.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가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에 의거해서 진행한다고까지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작성하셨으면 이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관로가 노후된 것이 터져서 기사 한번 났었죠? 그래서 빠르게 복구해 주신 것은 참 잘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기사를 보고 아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카톡이 됐든 SNS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해 주시면 저희 5명이 다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다 해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조치 중이니 시민들에게 연락…. 그게 서로간에 배려 아닌가요? 그런 배려를 우리한테 해 줘야 우리도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안심을 시키고 그래야 여기 부서들도 우리가 다 전화 안 하니까 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나면 먼저 소관 부서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도과, 하수과 관련해서는 노후관로 교체로 인한 수질 관련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하수관 유지관리와 악취저감 시설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사. 그래서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국장님,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2억 4,594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