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
18.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27.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8.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
29.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0. 2021년도 예산안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4. 휴회의 건
회의안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3인 발의)
1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20.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2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8.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계순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지방지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은 주민 주권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150명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시행되기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남았습니다. 김포시 집행기관과 시의회는 철저한 준비와 각오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을 책임지는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준비기간인 2021년도에 법에서 정한 시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의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조직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부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인수 부의장님을, 부위원장에 박우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장님께서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유치를 공식화하였던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발표 이후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장님은 “경희대는 김포시와 논의의 중심을 모아가고 있으며 8월 말 MOU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희대학과 대학병원의 유치 계획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8월 말 MOU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9월 경희대가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유로 국회의 국정감사 사안으로 채택되어 결국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그동안 우려하고 걱정하던 의혹들과 유치에 있어 심각한 손상과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김포시의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성과와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유치 문제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행태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김포시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증폭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정에 대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 유치 발표 이후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숙원이자 염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월부터 대학병원의 김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3월 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학계열 대학과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 의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의료원 측과 대학 건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6월 경희대 측으로부터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학용지에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약정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경희대학교의료원 측과 7월부터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의사협회 파업과 코로나19의 격상 등으로 인해 일반안건 중심 화상회의로 이사회가 개최됨에 따라 현재까지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지난 10월 7일 경희대 측에 양해각서 체결 계획에 대한 일정을 공문으로 문의했으며 10월 19일에는 경기도 국감에서 경희대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중한 자세를 갖고 법적 자문, 경영적 자문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며 경희대 측의 최종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경희대 측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는 유치 대학의 다변화를 통한 유치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희대 측과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여기 계신 의원님은 물론 김포시민 모두의 숙원이며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49만 김포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반드시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부의장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7일이죠. 시정질문 제가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월 말까지 MOU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대학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언론 브리핑, 또 여러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7월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두어 차례 담당 부서하고 경희대와 경희대의료원 측하고의 담당자 간 실무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결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의 단계까지를 경희대 측의 사정과 입장으로 체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희대 측의 입장으로 인해서 MOU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경희대 측의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6월 30일에 김해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MOU 체결이 한번 있었고요. 8월 12일에는 경희대학교의료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콘텐츠 제휴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경희대의료원 울진군과 상호발전 군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MOU 체결, 이렇게 해서 MOU 체결은 경희대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MOU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하고도 남았다는 방증의 사례입니다. 경희대는 타 기관과의 MOU 체결이 필요할 경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만 유일하게 그런 이유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이유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공식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시장 정하영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경희대학교와 다른 지자체 및 기관과의 MOU 체결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MOU 체결은 그 내용과 규모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병원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형태의 업무로 알고 있고요. 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약과 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이전하는 문제와 몇천억 규모의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MOU는 성질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래서 경희대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MOU 8월 말에 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지 하겠다라고 하셔서 왜 못 하냐 그랬는데 규모가 달라서 못 하고 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MOU가 같은 성격의 MOU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하는데 왜 김포시는 못 하냐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이 8월 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말이에요. 12월 중순이네요. 그러니까 8월 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늦어도 9월 말, 10월 말이 아니고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규모가 달라서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일정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못 하고 계신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정확하게 질문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저하고 토론하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은 그동안 경희대가 다른 지자체하고의 병원과 병원의 업무협약, 콘텐츠 MOU 등등하고 전체 대학 규모와 병원을 이전하는 MOU의 성격을 같이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김포시민들에게 약속한 8월 말 MOU, 12월 말까지 끝낸다는 것을 왜 못 끝냈느냐고 했는데 규모가 달라서 다른 건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5월 11일에…. 본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거.
경희대에서 5월 11일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빨간 글씨로 “경희대학교의료원장”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련 공문 및 관련 내용을 언론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 시 반드시 사전 협의를 바랍니다.”라고 경희대에서 김포시 도시공사, 도시관리공사 전이죠. 5월 11일에 경희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경희대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사전협의 안 하고 6월 30일에 시장님이 유치 발표를 하셨죠?
○ 시장 정하영 사전협의 마쳤습니다.
○ 김인수 의원 사전협의 마쳤다고요?
○ 시장 정하영 이 공문의 내용은 이 공문의 내용 및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죠. 이것은 이 공문에 대한 제3자에 공개, 그 부분에 대한 것의 협의를 바란다는 공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3자는 쌍방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제3자고요. 지엽적인 것 지나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5월 11일자 저 공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색으로 되어 있는 ‘본 공문 관련 내용 제3자(언론사 포함)해서 이것을 제공할 시 사전 협의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김포시가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도 이러한 공문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공문에 근거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희들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비밀로 하고 시장님은 결과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한테 발표했다 이거죠? 넘어가겠습니다.
9월 25일에 경희대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보낸 공문 좀 보여주십시오, PPT.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9월 25일에 경희대학교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경희대학교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시장님 말씀과 맞나 다른가 확인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료원 실무에서 사업참여 타당 및 추진 등을 김포시와 논의 중에 사업참여에 대한 언론 공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서.” 경희대학교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여기에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공개로 중단됐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경희대 얘기는 김포시가 이 내용을 묵살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서 중단됐다, 이것을 장관한테 보냈어요, 인가 기관인 중앙정부의 교육부 수장한테. 그런데 뭘…. 쌍방이 그런 약속을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결정도 안 된 것을 발표해 버리니까 경희대에서 깜짝 놀라서 “이것 못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 기관인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이게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시장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행정기관은 법과 제도,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지 개인적인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저 공문의 내용을 의원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신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아니, 공문에 나와 있잖아요.
○ 시장 정하영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저 공문이 경희대학교가 교육부로 발송한 시기가 9월 말경이었어요. 그러면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학 유치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서 9월 25일까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는가,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를 봤을 때 저 공문의 내용은 전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9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만 하시죠.
○ 시장 정하영 잠깐만 들어보세요. 6월 30일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언론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대학 및 대학병원 관련 시의회 설명이 있었고요, 7월 7일 경희대학교 의료진과의 실무협의, 7월 17일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님 시정질문, 7월 20일 경희대학교 의료진과의 실무협의. 이 부분은 경희대학교하고의 6월 29일자 공문을 교환했을 때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MOU 체결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행과정이었고요. 7월 21일 공동실무협의체 구성한 공문 서로 주고받고 27일 실무협의….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만 하시죠.
○ 시장 정하영 8월 5일 실무협의, 8월 21일, 26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3일 이런 수차례에 걸친….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우리 의회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 공문은 경희대학교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지금 시장님 일정을 계속 혼자 나열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 말고 어느 누구, 김포시민,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된 일이고 저것은 공문입니다, 공문.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의원님, 언론기관에 의한 사업 추진….
○ 김인수 의원 아니, 경희대총장이 언론공개로 사업 중단한다고 교육부장관한테 발표했는데 그게 아니라뇨? 해석이 다르다니 그러면 저걸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 시장 정하영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6월, 7월부터 9월 말까지 계속 일정을 진행했고….
○ 김인수 의원 그만 넘어가시죠.
○ 시장 정하영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강신도시 주민들께서는….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밀로 해서 아무도 몰라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시장님만 주장하시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김포시민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의와 과정들을 서로 주민들에게….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비밀로 했으면서 지금 와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면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의원님께서….
○ 김인수 의원 저거는 공문서예요. 시장님과 나는 사인끼리의 대화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거 아니면 인정이 안 됩니다.
○ 시장 정하영 6월 30일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협의가 중단됐다고 하는 의도가 아닌 6월 30일부터 9월 말까지 벌어졌던 지역의 여러 사항과 언론의 보도내용들이….
○ 김인수 의원 제 말이 아니고요, 시장님. 경희대총장이….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이지.
○ 김인수 의원 아니, 경희대총장이 교육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 시장 정하영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해석이 아닌 이런 과정으로 보면 절대로 저 공문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 김인수 의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에 경희대의료원장 김기택 의료원장도 국감장에서 뭐라고 밝혔냐, 개인 차원의 참여 의향인 공문을 근거로 김포시가 발표한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공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포시민들 꽤 많은 분들이 본 내용이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잠깐만요. 개인적 참여라고 했습니까? 공문 한번 쭉 봐 보세요. 도대체 경희대학교가 일개 구멍가게도 아니고….
○ 김인수 의원 경희대의료원장 김기택 원장이….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민들에게 왜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해서.
○ 김인수 의원 아니,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공식적인 기록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이 부분 잠깐 봐 봅시다. 11일부터 봐요, 맨 앞부터.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3월 13일에 경희대의료원이….
○ 김인수 의원 지금 와서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저런 게 있었다고 지금….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실제로 경희대학교가 김포시에 요청, 아까 모두의 질문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 김인수 의원 왜 비밀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아니, 지금 경희대의료원장 김기택 원장이 경기도 국감장에 나온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 시장 정하영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 김인수 의원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지.
○ 시장 정하영 의료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 김인수 의원 나는 저 얘기 몰라요.
○ 시장 정하영 의료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동안 근 18개월 협의했던 내용들을….
○ 김인수 의원 아니, 의료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경희대의료원, 경희대학, 재단들이 함께….
○ 김인수 의원 이분이 위증을 했다면 이분은 국정감사에 의해서 처벌받든 위반이 됐든 그것은 모르지만 이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향인 공문을 근거로 김포시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김기택 원장이 국감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 시장 정하영 그래서 김기택 원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 김인수 의원 대학교 원장이 국감장 나와서 농담합니까, 아니면 위증합니까?
○ 시장 정하영 7개월 동안 이행돼 왔던 모든 협의의 과정들이, 또 그런 공문들이….
○ 김인수 의원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장님. 시장님 말고는 김포시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 시장 정하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것을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김인수 의원 참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본 의원이 다시 공식적으로 경희대학교 자료에 대해서 공문 일체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밀로 하고 있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텐데요. 질문을 주시면 서로가 언성이 커서 어떤 대화인지 보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기다려 주세요.
○ 김인수 의원 저는 사적인 거 아니고요. 지금 모든 것은 공문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의회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했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협상 내용과 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경쟁상대인 다른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경희대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맞죠?
○ 시장 정하영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1일자 공문 PPT 보여주세요, 5월 11일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기 공문 내용에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다음에 경희대의료원에서 김포시청으로 보낸 6월 29일자 공문 좀 보여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희대에서 보낸 그 어느 곳에서도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비밀 유지를 경희대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비밀 유지가 나와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 주신 5월 11일자 경희대의료원 문서,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김포시와 경희대가 처음으로 주고받은 공문서입니다. 그 첫 번째 공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공문의 제3자 제공 시 반드시 사전협의’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했고요. 그 이후의 모든 공문들은 이것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공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 시장 정하영 공문 한 건, 한 건 얘기하지 말고 처음 주고받았던 공문의 내용에 요구사항들이….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적으로 전화를 했든 만나서 얘기했든 그런 것은….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법적인 효과가 없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과 시장의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시정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 김인수 의원 저는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요. 그런 것은 사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믿고. 그런데 우리는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추측이나 상대방의 느낌, 감정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말씀 들으세요. 초기에 잡았던 문서에 그것을 분명히 명문화시켰고 그 공문에 대한 것들을 경희대 측에서 만날 때마다 저희들한테 요청했고 그러면 이후의 공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와 달리 의회에 대해서 끝까지 비밀을 유지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공문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수신처 김포시청입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의료원장이 보낸 내용입니다. ‘김포시 양해각서 협의요청에 따른 회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경희학원 정관 제27조 및 정관 시행세칙 제7조 규정에 이사회 심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관한 MOU 체결로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승인 즉시 김포시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사업조건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사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공문은 경희대학교의료원의 사업 참여 의사에 관한 약정으로 앞서 언급드린 경희학원 이사회 결과에 따라 참여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공문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시장님이 경희대 유치 발표하기 전날, 유치가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6월 29일에 경희대에서 김포시로 보낸 최종 공문내용입니다. 아직 경희대학교 이사회에서 MOU 체결조차도 이사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조속한 시일 내에, MOU 체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체결하겠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 시장 정하영 합리적 추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인수 의원 따라서 6월 30일에 경희대학교하고 대학병원 유치 발표는 경희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김포시의 일방적인 발표였다, 이렇게 결론맺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의원님, 답변….
○ 김인수 의원 공문은 허깨비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질문을 주셨으면 답변을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
○ 김인수 의원 답변해 보세요.
○ 시장 정하영 답변하겠습니다.
공문 좀 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 넘겨 보세요, 체결 전까지. 5월 11일인가요? 잠깐만요. 김포시가 경희대로 보낸 공문 네 번째 장에 있네요. 이 공문은 그동안 과정을 거쳐서 김포시가 5월 20일에 경희대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시공사가 경희대와 이러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MOU 단계가 와서 김포시가 경희대학의료원에 양해각서 체결 관련된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5월 20일 양해각서를 위한 초안을 잡아서 왼쪽에 보시면 김포시 양해각서(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공문을 경희대 측과 협의해서 경희대 측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낸 수정 양해각서입니다. 다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교육부 감사가 5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MOU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다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6월 29일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 확정 회신문서죠. 이미 MOU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은 진행을 했었고 필요한 것만 읽을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경희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뉴 노멀 시대에 급변하는 보건환경 및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결론만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 시장 정하영 보건의료 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단, 의원님께서 읽으신 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전 과정을 보면….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시죠. 시정질의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자를 좀 보여주세요, 다시.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난 10월 29일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김포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보도자료는 유치발표 이후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 중 오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아마 사실규명 차원에서 김포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끝에 거, 6월 19일 말고 보도자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첫 번째 파란색 언더라인 보면 “6월 30일 언론브리핑은 합의되지 않은 유치발표가 아닙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제가 이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이 아직 안 됐어요. MOU 체결도 안 됐어요. 합의되지 않은 게 맞는데 왜 합의되지 않은 유치발표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자료까지 냈는지 모르겠어요.
MOU 체결한 자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경희대 이사회 심의 승인한 거 공문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보도자료를 내서 “합의되지 않은 유치발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 김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을 예를 들게요. 결혼이라는 게 쌍방이 동의해야만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됩니까? 어떠한 성과와 결과물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시장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은 뭐냐 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합의가 됐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MOU라든가 이사회 승인, 이 자료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밑에 두 번째 언더라인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희대의료원 측에서 보낸 공문은 참여의사를 전달한 것이 참여의사를 아니라 약정한 것입니다.” 약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약정,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의사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약속’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경희대에서 6월 29일에 보낸, 6월 29일로 돌려주세요, 공문.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공문을 내용으로 해서 6월 30일에 시장님이 유치 발표를 하셨는데 경희대학교 이사회 승인이 전제되어야만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건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시장님이 6월 30일에 한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어느 정도. 그동안의 관련 서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률행위는 불성립이에요. 경희대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경희대학교 의료원하고…. 의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약정을 체결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이 자료를 내실 때 약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약정은 쌍방 합의고 쌍방 동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라는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렸어요. 공문으로 합의된 근거나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김포시민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런 사적인 얘기 가지고 안 되잖아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하고 주고받은 공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6월 29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 공문을 줄 때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저희한테 준 줄 아세요? MOU가 당장 어려우니, 이것이 MOU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니 이것으로 일단 MOU 이전에 경희대 입장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 MO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 쓰여 있어요? 그리고 MOU는 우리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고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시민들과 대의기관인 김포시가 당연히 공유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체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MOU를 시장님하고 경희대학교만 공유하면 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말 끊지 마시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6월 29일 보세요. 계속 그 공문을 거론하시는데 필요한 거만 말씀하셔서 시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공문이 왜 약정이냐, MOU냐, 저는 그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보십시오, 1번. 관련 근거. 김포시 기업지원과 제8333호 양해각서 MOU 체결 관련 협의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 김인수 의원 발표를 하셨어야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저것에 대한 것은 MOU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답을 요청했을 때 경희대가 현재 MOU가 어려우니 그것에 대한 경희대의 MOU에 준하는 수준의 공문을 저희들한테 발송한 건데 왜 저런 것들을 빼놓고 필요하고…. 왜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 김인수 의원 여태까지 시정질의 하기 전까지 김포시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공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 시장 정하영 공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20일에 저희 시의원들하고 월례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인하대학교와도 접촉하고 있다. 결국은 경희대가 힘들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런 데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접근은 안 하고요.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뭐예요? 경희대 유치 발표했다고 하고 경희대하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에 끝날 거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건 아니고…. 그러면 대학교 두세 개 유치하실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말씀하시다 끝날 겁니까?
○ 김인수 의원 말씀을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시간을 주시고 끊지 마세요.
○ 김인수 의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경희대 상황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경희대의료원, 경희대학교 미래기획전략처 모든 곳들하고 함께 논의를 한 거고요. 경희의료원하고 김포시하고 1 대 1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희대는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사장님의 보고 끝났고 이사장님의 결재만 남았다는 것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감을 통해서 많은 부분 크게 혼란을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김포시는 경희대가 그런 입장들을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서울대, 순천향대, 인하대는 왜 만나냐고요.
○ 시장 정하영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라고요, 좀!
○ 김인수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가 내부 논의를 거치는 동안 혹여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아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들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타 지역하고의 대학병원 논의를 다변화시키는 것, 저는 지금의….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플랜B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 시장 정하영 플랜A와 플랜B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뭘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유치 확정 다 됐다, MOU도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대학교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은 섣불리 유치발표 했다는 것의 방증이잖아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제 발전적인 논의와 시정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요.
○ 김인수 의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발전적인 얘기 합니다.
○ 시장 정하영 애초부터 그런 식의 부정적인 접근으로 계속 일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6월 30일에 유치했다, 그다음에 8월 말까지 MOU 하겠다, 12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 차후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볼 때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 시장 정하영 지금 이러한 것들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들이 온전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민선 6기에 결정해 놓은 대학부지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 김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6월 30일자 언론브리핑에 대한 것들이 의원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양해는 제가 구할 수 있어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민선 7기 집행부가 추진했던 것들이 과오다, 오류다라는 것으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과오가 아니죠. 시장님, 당신 스스로 6월 30일에 경희대학교가 유치됐다고 국회의원, 국장님, 담당 팀장, 정책자문관 배석해서 14개 읍·면·동에 플래카드 다 붙이고 국회의원도 축하한다고 붙이고 그다음에 MOU 체결하겠다고 하고 12월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사과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것 때문에 김포시민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부동산을 그때 매입하고 여러 가지 김포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행위를 그렇게 마음대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대학병원과 대학 유치를 저는 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 김인수 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한다는 거지. 아니, 언젠가는 되겠죠. 2100년도에 되는지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시장 정하영 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가….
○ 김인수 의원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을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서. 8월 말에 안 됐죠? 12월 말까지 열흘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시장님,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공식적인 결과 없죠?
○ 시장 정하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 김인수 의원 아니, 약속한 거 있잖아요. 유치했다, MOU 체결하겠다, 12월 말까지 끝내겠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과할 게 아니라뇨!
○ 시장 정하영 6월 30일 이후의 일정들을 제가 길게 나열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김포시의회와 공유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포시가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는 지금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감정이나 추측, 느낌은 필요가 없어요, 공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가 안 된다니!
○ 시장 정하영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인수 의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과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시민들한테?
○ 시장 정하영 당신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치 않고요.
○ 김인수 의원 존칭입니다, 3인칭. 단수 존칭. 당신이라는 말은.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대학병원과 대학이 유치되도록 간절하게 응원하시고 지원하세요. 항상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안 되기를….
○ 김인수 의원 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 때 마무리발언에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비밀로 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 사과 안 하겠다는데 사과 안 하시면 저 못 끝냅니다. 시민들을 봉으로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발표했다가 아니면 마는 겁니까, 지금?
○ 시장 정하영 지금 개인 집 하나, 단독주택 짓는 겁니까?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이라는 권한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의원님 단독 집 짓는 거냐고요.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말들이 많습니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당신이 발표해 놓고. 책임행정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권한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다려 달라?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성사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 언제까지요! 당신이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했어야죠!
○ 시장 정하영 단독주택 짓냐고 물어봤습니다.
○ 김인수 의원 사과 진짜 못 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 시장 정하영 이 사안이 의원님 개인 집 짓는 거냐고요!
○ 김인수 의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공식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지금 공문과 공식적인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고 시장님은 경희대학교하고 얘기하고 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해요.
○ 김인수 의원 아니, 한글인데도….
○ 시장 정하영 제가 분명히 하나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혼자만 고집하세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결과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자는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 내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차후에 지키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수긍하지 못합니까?
○ 시장 정하영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 김인수 의원 양해의 뜻이 뭐예요?
○ 시장 정하영 지금 이 사안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반드시 풍무역세권 내 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잠시만요. 김인수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좀 과열됐어요.
○ 김인수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에게 제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경희대학교 유치 발표, MOU 체결, 그다음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앞으로 할 거니까 사과하지 않겠다.
○ 시장 정하영 말씀을 똑바로 하시죠.
○ 김인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적 없고요. 지금 이렇게 된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냥 막 넘어가면 됩니까?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식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말을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와 명확한 근거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끝내겠다고요.
시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추가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시작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의회 출자동의 의결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동의 시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따르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지 대학병원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과 경희대학병원의 김포 유치 문제는 시장님이 천명한 8월 말 MOU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경희대학과 경희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성과와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진행상황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만을 실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이므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앞으로 풍무역세권 대학부지의 유치 문제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절차 그리고 명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김포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 유치가 하루빨리 확정되어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김포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 0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2021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반영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된 부서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실무부서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부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있어 시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 시민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더욱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과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있어 이러한 소통 부족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3인 발의)
1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20.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2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8.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변 우량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 검토와 물류 관련 입주업체 수요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공고 등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을 통해 실질적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조례 개정 이후 지급여부 및 시기 등으로 주민 혼란이 있었던바 배부 기간, 장소, 방법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봉투 지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월별 지급현황 등 추진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추진 시 운영자 선정 방법, 참여 자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중학교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하여 공간적 배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반대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63억 5381만 1000원, 특별회계 1602억 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3% 감액된 1조 2965억 566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6억 86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2억 7200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1억 7970만 9000원과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사업 1억 5416만 7000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으로 글로벌 사이버 페스티벌 사업 6000만 원, 온라인 음악제 사업 9500만 원,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사업 사업 1억, 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시범사업 5억 600만 원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시범사업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어 요구액 50%를 조정해 2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3억 5000만 원은 매년 많은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 관련 5개 예산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공원 조성 후 공원관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다이어트와 효율적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5개 예산 총액 101억 7831만 2000원 중 18억 452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말 현재 9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 말까지 2142억 152만 5000원으로 17억 8650만 4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 지적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 시 사업설명서상의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길 요구하였으나 이번 심의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예산심의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경우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업설명서 작성에 충실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에 따른 부서별 질의응답 시 부서장의 사업내용 숙지 미숙이 매번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사업숙지 미숙은 업무태만으로 볼 여지가 있는 태도이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 행사성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예산을 긴급히 요하는 사업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정 등 북부 5개 읍면의 기반시설 등 수혜와 관련이 큰 분야에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5개 읍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큰 현황이기에 향후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김포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계순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7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분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8406억 31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867억 4574만 원보다 3.02%가 증가된 538억 8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551억 9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22억 5644만 원으로 13억 10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서 지난 4~5월에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과 3월부터 실시한 주정차 단속 유예, 또 11월부터 시행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과 관련한 요금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실효성 부족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여 폐지하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6억 966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억 3547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538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억 9899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63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551억 9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0억 7085만 원, 재정교부금 65억, 국도비보조금 263억 136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9억 439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9억 6997만 원이 증가한 754억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재편성되는 통진읍·마산동 행정복합청사 신축공사 사업비와 대곶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시의회청사 건립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9억 96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애기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구래동 관광지 개발사업, 또 구래동 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36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2억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사업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억 9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FTA 관련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김포페이 할인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0억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대곶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또 2층 전기버스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4억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샛돌천 정비사업 보상비와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21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정산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4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117억 8916만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에 대해 총 1962억 6263만 원을 예탁받아 신설 운용하고자 합니다.
각 회계별 예탁금액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00억,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426억 909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9억 1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356억 6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식품위생업소 점검 등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과 음식문화축제 취소 관련 사업비가 변동됨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3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