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76호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77호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김포 캐릭터가 몇 번째 바뀌는 거죠, 혹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조례에 반영된 캐릭터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마스코트로 까치를 한 까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살이와 산이라고 해서 삽살개하고 풍산개 그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사업을 시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조례에 반영돼서 공식적인 상징물로 활용은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이 캐릭터는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SNS 캐릭터로만 활용이 돼 왔는데 현재까지 이게 정착이 되고 시민들한테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배어 있어서 이거를 공식적인 상징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기존의 캐릭터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사전에?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캐릭터 한 번 정하면 그게 이미지가 구축될 때까지 오랫동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용 서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전용 서체에 대한 거 첫 적용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 평화체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다운로드 확인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 관리상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데 서체 자체가 다른 서체와 조금 차별화가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을 현재 못 받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한글에도 기본 글꼴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혹시 얼마나 다운 받았는지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혹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를 안 그래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별도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게시물 열람 횟수나 이런 것처럼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에서만 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관에서는 서체로 지정했으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에서도 그 글자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2호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까요. 177쪽이요. 14개 읍ㆍ면ㆍ동의 금액 차이가 다 달라요. 보면 풍무동이 최고, 총 소요액이 풍무동이 최고고 대곶면이 최저인데 금액이 14개 읍ㆍ면ㆍ동 다 달라요. 14개 읍ㆍ면ㆍ동이. 이게 뭐 어디서 원인이 있는 거죠? 보면 내용이 경상경비회의 참석수당, 급식비, 교육, 워크숍,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비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내용이 되게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수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명수도 다 다른 건가요, 읍ㆍ면ㆍ동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비용이 다 같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주민자치회별로 기존에 이미 해 오던 사업 중에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수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나눔문고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센터 안에. 그러다 보니까….
○ 김인수 위원 나눔 뭐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나눔문고.
○ 김인수 위원 나눔문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래서 나눔문고를 자치회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거기가 비용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자치회별로도 차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 운영비에서도 그런 차이.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 수에 따른 차이. 그리고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을 다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인원 차이. 걸포 같은 경우에는 30명, 대곶도 아마 한 30명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많게는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다 채우고 있고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 그런 부분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원 산술기초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자치위원회 명수는 읍ㆍ면ㆍ동별로 50명까지 가능한데 그걸 채운 읍ㆍ면ㆍ동도 있고 구성을 못 채운 읍ㆍ면ㆍ동도 있다 그 말씀이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무업무에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분이 계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장의 사무국장하고 전담 공무원하고 업무의 차이는 뭔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기제공무원을 지난 11월 16일자로 다 배치를 했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이 자치회 전에 있던 사무원들의 업무를 하는데 다만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거기에 결재 선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지원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결재라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 사무원들이 같이 했던 회의 소집이나 또 회의 소집을 위한 문서를 작성해 주고 또 회계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사무국장님한테 주면 거기서부터 사무국장부터 정식 자치회의 결재라인이 되는 거고 자치….
○ 김계순 위원 현재 사무국장님 역시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냥 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똑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되 직책만 사무국장인 거고 봉사가 주 업무이신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 우리 지차체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위원회에서 회로 가면서 위원회에 있던 예산 회계 정산이 잘못돼서 서로 법정공방 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는 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기제로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괴리감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듣고 싶은데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한 다른 시군의 우려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새로 이번에 선발된 임기제 자치 전담 공무원하고 또 자치회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자치회에서 필요한 회계 교육하고 또 일반 문서 교육부터 해서 자치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6회에 걸쳐서 11월 16일 이후에 저희가 기 실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나 이런 걸로 다 집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도 같이 배부했고요. 이 부분을 자치회 결재라인이 사무국장, 부회장, 회장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치회도 이제는 봉사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투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집행해야 되고 법률적인 게 되고.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무국장과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계 또 사무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들이 아직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교육하셔서 회계에 있어서 정산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사무국 관리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과 사이에 있어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직접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민자치라고 저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건 좋은 취지로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수립까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회가 어디까지가 주민자치회 업무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현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기관 위임이나 단체 위임할 때 법률적으로 사무들이 딱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유사무도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들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를 기초단체까지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던 사무를 이양해 줄 때는 법률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단체자치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로 업무를 줄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자치계획 수립하는 거 또 주민총회 개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또 이런 부분들은 자치회의 고유사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범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제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잘 거쳐서 주민총회 가서 주민들이 총 투표를 하게 되면 원하는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그 우선순위 중에서 열 가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의회에서 하죠, 결국 우리 시와 의회가 사업 중에서 한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해 줬다. 그것이 금액이 한 오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해진 사업들이 그때부터 자치회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지금같이 동의안을 받아서 승인해 주면 그 부분이 이제 자치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회에서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받아서 그걸 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시에서 그걸 일을 해 주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자체부터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가 확정합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들도 물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잖아요? 없죠? 예산집행 권한까지 같이 가집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구는 예산집행 권한도 같이 가는 겁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고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회에 최소 30~50명까지 구성돼 있는 자치위원님들이 자치회에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 추진 시마다 총회에 가서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감시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례들도 보면 현재 자치회에서 자치회 자체적으로 자기 회원 간에 걷는 회비 가지고도 굉장히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 한번 나누시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해서 이게 자치회 그 말 그대로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니까요. 다음에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제1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소식지에 대해서는 카드 형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법을 꼭 신설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지금은 김포마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면소식지로 PDF파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DF파일로 한 면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사 하나하나씩 볼 수 있게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걸 기사별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도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그렇게 이용했을 때 비용에 대한 추가 어떤 부분….
○ 공보담당관 이두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와 함께 추가 비용에 관계된 비용추계서 2400만 원이 연간 2400만 원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러니까 한번 구축해 놓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설치비용이 2400만 원. 비용추계 면도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31개 시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 쪽으로 해서 한 12개 시군 정도, 13개 시군 정도가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종량제봉투도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올라와서 최근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전환해서 했을 때 요즘 같은 기간에 무리가 없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는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거는 선관위…. 기존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는 안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12개 시군 이상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관위 질의는 안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꾸준하게 계속해 왔던 거랑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가 그 어떤 기간 안에 들어갔을 때 시기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추계비용에 관계된 것도 말씀 안 하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일단은 PDF파일로 보는 거보다 안건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한데 그 기사를 다 그렇게 기사 다 전체를 다 전환하실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전환해서 보도가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기사별로 다 구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에 의해서 한 거는 맞으시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결과는 언제까지였습니까, 결과 보고일은?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저희가 7월 20일에 발표를 시작했고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10월 20일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최종 용역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였습니다.
○ 유영숙 위원 11월 말까지. 그러면 어제까지 준공이 난 건데 준공이 나기 전에 입법예고가 됐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용역은 과업이 저희가 좀 추가된 게 있어서 조금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조직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중간보고회 때, 2021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때 담기로 하고 50만 대비 위한 장기개편안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담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각 부서 의견이라든지 국·소장님 티타임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은 모든 용역이 중간보고쯤에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진행하면서 절차가 필요하면 진행하면서 중간보고회 때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용역은 타당성용역, 연구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중간보고회 때 그것을 기해서 행정예고가 집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 행정과장 신승호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대부분 준공이 나고 하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그것을 기해서 입법예고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행정과에서는 일이 거꾸로 된 거는 맞죠?
○ 행정과장 신승호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전 용역보고를 하고 도출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절차상 필요하면 중간보고회 때 도출물을 결과물을 내서 그걸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유영숙 위원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도 용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준공이 나지도 않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거가 된 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용역은 그렇게 많이 잘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신승호 조직개편 용역은 사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런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했고. 연구중간보고회 때 혹시 시의회에서 의원님은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의원님 참석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는 부서에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용역사에서 국·소장님들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원래 조직개편의 용역보고회 때는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예의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했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안을 잡고 그거 가지고 입법예고를 줘서 의회 상정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 기준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조직개편에서 시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은 왜 빠졌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의회사무국은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서 의원정수에 따라 인력을 전문위원 인력이라든지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되지 않은 부분들은 안 넣은 겁니다. 의회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는 변동된 부분이 이번에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의회에 묻지도 않고 조직진단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간 용역실시 전에 이렇게 입법예고가 된 거라든지 의회사무국에 의회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중간보고회에도 의원을 입회하지 않고 또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체육과가 행정국으로 들어가고 교육과가 복지국으로 빠졌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에는, 모든 과에는 지원하는 것과 사업하는 게 두 개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여태까지 있었고 지원도 있었고 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김포교육지원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김포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역할이 맞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복지국에 간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행정국에 지금 편제를 했는데요, 사실 체육과는 교육체육과인 적도 있고 문화체육과인 적도 있고 체육과가 식품위생과와 더불어서 실·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지국으로 갔었고 그 전에는 또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소년과로 조직이 바뀌면서 복지국으로 가게 됐고요. 저희가 체육과를 행정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저희가 국·소장님들하고 부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교육청소년과는 복지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국에서 체육과를 좀 같이 업무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교육과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해서 복지국으로 가겠다고 부서 의견이 있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 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과는 행정국에 있은 적도 있고 복지국에 있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에 있는 것이 맞는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희가 국 체제를 편제를 할 때 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정책이나 체육정책 두 개 다 중요하지만 행정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을 다룰 때는 교육정책을 주로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행정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두 개 다 있는 거는 그렇다, 체육과 교육이 같이 공존해서 정책이 행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과를 복지로 빼고 체육과만 있는 거는 이게 좀 상하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지원청인데 우리가 굳이 사업에 가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김포시에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편제와 우리의 편제가 오히려 역으로 바뀐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과를 행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여지가 있습니까? 아예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딱 결말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조직개편이 그동안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50만 대비 조직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요. 또 2~3년 후에,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1국이 또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화교육국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50만 이상 도시에 문화교육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행정국도 복지국도 아닌 별도의 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50만 돼서 조직개편을 다시 했을 때 그때는 그 국에 맞는 그 과에 맞는 업무에 맞는 국을 편제가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는 3~4년 뒤의 일이기는 한데 여하튼 김포교육지원청보다 김포시가 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서 복지사업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기도와 김포시의 일이 매칭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의 업무분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자전거문화팀이 이번 신설이 됐는데요. 자전거는 이번에 저희가 자전거 안전과 이용 활성화 또 공유자전거, 한강신도시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전거 시설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전거문화팀을 개소를 했고요. 전자자전거 일레클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후적인 측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와 사고대책 그다음에 공유자전거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등 다양한 업무를 자전거문화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자전거 쪽에서 오히려 이용이나 사고대책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전거도로를 놓는 문제가 아닌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 도로도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후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사후적인 관리 측면이 크기 때문에 도로관리과로 이번에 신설을 해 드리는 건데요. 물론 도로건설과에서도 이 일을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최명진 위원님의 5분 발언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자전거의 사후관리나 보험이나 이용 활성화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달라는 그게 더 첫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기능에 가지 않고 사후관리에 가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요식행위 같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여기서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자전거문화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물론 건설하는 것도 한 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활성화나 여러 가지 이용 문화에 대해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문화팀으로 해서 도로관리과로 배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보이는 거는 글을 보면 매끈하게 여기에 잘 안착했다는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이 자전거문화는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과 관련된 얘기가 많고 문화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과 어떤 기능성에 맞지 않는 과로 들어갔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경기도에서도 도로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업무연계성도 저희가 보고 만든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역 진단이 2020년 본예산에 들어간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2019년 말에 예산이 확정돼서 2020년에 본예산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2000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서 1~2월에 이거를 용역진단을 하지 않고 7월 하반기에 넣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을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게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입법예고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뭐 엄마도 없는데 애기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입법예고하고. 그거는 억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문제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50만 대비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 50만 되면 또 할 거죠, 과장님?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중간보고회 때 내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최종 보고회 때는 50만 대비 방향성까지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이 용역으로 50만 때 조직개편까지 담은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어제 비로소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설치조례안이나 입법예고라는 거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행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50만 되면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의회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상임위원회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무국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는 뭐….
○ 행정과장 신승호 장기개편안에는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장기개편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단기개편안에 증원되거나 기구가 늘어나는 게 없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다 총괄해서 한 게 아니고 문제가 그거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중간에 그냥 빨리 일단 이거 하고 다시 또 50만 되면 또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고 이번에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의회가 포함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6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탁 줬다가 다 문제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의 순서가 그렇거든요, 항상.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편하고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게 순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 적법 절차에 의한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진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기존의 조직개편과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차이와 지금 얻은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신승호결과요?
○ 김계순 위원 네. 성과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만을 준비하는 대도시로서의 김포시 위상을 정립하고 또 민선 7기 수행해야 할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50만이 갑자기 됐을 때 18개 분야 42개 사무가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개념으로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용역을 줬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클린도시사업소를 2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5월에 승인이 나면서 그 여부에 따라 조직개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직개편을 못 했어요. 그래서 7월에 제안경쟁에 대한 입찰 절차가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 중기에는 단기개편안을 담고 장기개편안은 최종보고회 때 담기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출물 가지고 이 용역은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전략사업이든 4차 산업이든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약했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면 이번 50만 대비 조직 단기개편안에는 민선 7기에 각종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든 기후에너지 분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 분야도 그렇고 도시 개발 분야도 저희가 시급했고요. 또 보육과, 관광진흥과들 신설해서 민선 7기에 또 8기에 운영할 수 있는 김포시 큰 틀에 봤을 때 행정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기존의 조직개편하고 지금의 용역을 활용해서 한 조직개편의 차이는 50만을 준비하는 김포시 행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50만을 준비하는 행정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4차 산업이라든지 기후변화, 모든 걸 담으려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조직의 개편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민선 7기 초반에 국 명칭 간소화에 따라 환경국, 경제국, 도시국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명칭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50만을 대비하고 50만을 준비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이해는 하나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7기에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칭이 간소화해서 이렇게 복합으로 변한 이유는 뭔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2018년 9월 3일에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3과 19팀 79명이 늘어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어요. 그때 주민협치담당관도 그렇고 교통개선과도 만들고 축수산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종합허가과도 폐지하면서 개편을 했었습니다. 이제 국 명칭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4개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 경제, 환경, 복지, 문화 지금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개편 했을 때 당시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행정간소화라고 해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다시 용역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안을 잡으면서 50만 대비로 갔을 때 대부분 대도시를 보면 국 체제로 바뀌면서 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간소화보다는 그 국의 명칭을 담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국이 맞는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의 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 김계순 위원 민선 7기 임기 내가 40년도 아니고 임기 내에 간소화로 해서 환경국이다, 경제국이다, 도시국으로 해서 간소화를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그렇게 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과장님은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 행정과장 신승호 50만으로 갔을 때는 국이 커지고 과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또 국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기능적으로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뭉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대도시가 대부분 이렇게 기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보면 스마트도시 영상정보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도시안전정보센터로, 지금 센터로 바뀌고 있는데 센터로 할 만큼 이게 지금 센터로 설립하는 게 다른 과하고는 시설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가 한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스마토피아라고 해서 별도로 영상과 빅데이터부터 교통 정보, 영상 정보, 각종 CCTV 방범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스마트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 지금도 스마트정보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너무 직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기능을 2개 팀을 이쪽으로 센터로 만들면서 지금 이관을 시키면서 신설을 한 건데 저희가 지금 늦은 겁니다, 이게.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도시안전정보센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빅데이터로 해서 활용할 수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도시와 영상정보 2개의 팀만 가지고 2개의 부서만 가지고 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나 각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부족함이 있고 부서 신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부서만 가지고 센터를 설립할 정도의 뭔가 시급성이 별도로 본 위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다른 부서들은 이번에 단기안에 못 담은 부서들은 장기개편안 때 저희가 또 다 담기로 했고요. 그때 방향성을 인력조정 같은 걸 하겠습니다만 이번 용역에 다 담았고요. 다만 한 가지 도시안전정보센터는 기존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7개 팀이 있어요.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을 나눠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후에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우려의 목소리, 민원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게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농정과로 아예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짧게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004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농정과와 교육지원과하고 업무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학교급식 업무가 2014년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학교급식 위주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지역에 대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활동들이 선순환 체계로 저희가 묶어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김포시 푸드플랜이라는 용역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등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이고 또 여러 부서에서 급식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7개 과 10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유통과를 만들어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급식을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또 급식지원과 관련된 공공급식분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의 선순환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성으로는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급식지원팀을 농정과로 배치하게 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푸드플랜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김포시 지역 내의 먹거리 중심에 있어서 정책에 맞게끔 그리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광의의 범위로 봤을 때.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와 푸드플랜 김포시가 가져가는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두 곳의 공통점은 먹거리 정책과 저희 푸드플랜에 가져가는 그 정책의 공통점은 말씀하신 유통, 유통으로 그리고 판로에 중점이 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어민의 판로, 안정적인 수입 이 판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급식은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생산되는 제품을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먹임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일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법예고하고 들어온 게 유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급식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반영되지 못한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두 분이 두 군데서 의견을 주셨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참악에서 지휘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려가 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나 식생활교육도 있고 또 먹거리에 대한 것은 교육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견을 주셔서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푸드플랜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도 지금 누산리에서 용역 중에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기존에 금쌀 지원이나 마을공동급식 또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과 우유 급식 등 8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식품위생과나 아동청년과에서도 급식지원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이십니다만 푸드플랜이라는 큰 정책으로 봤을 때 이 공공급식 분야가 앞으로 엄청 커집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공공급식의 분야는 본 위원도 확대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로 보실 때 공공급식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급식 빼고?
○ 행정과장 신승호 학교급식 빼고요? 공공급식은 모든 공공 분야에 있는 급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재 김포의 실정에, 김포의 현 상황에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신데 확대될 게 뭐가 있냐고요. 공공급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는데 공공급식이라고 확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급식에는 크게 군부대 공공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 김포시에서 하고 있나요? 김포시에서 직접 급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공공급식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이관되어야 한다. 아직 저희 공공급식이 그 정도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식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로 개척이나 유통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한민국 농협이 아니고요. 저희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급하게 부서이동을 하고 이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부모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특히 대상인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유통과 판로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평화 업무 민선 7기 들어와서 수도 없이 평화, 평화 하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총괄하는 담당이 그냥 과가 아닌 팀 단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 시국에 김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포시가 후원이나 주관되는 모든 자료와 영상을 보다 보면 평화에 관련된 업무에 김포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 문의하면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닌데요, 평화교류팀에 얘기하면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그러면 대체 평화는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평화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고 평화가 밥이라고 한다면 과 단위의 부서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현재 공무원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듭되는 인사로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시고 하는 데 있어서 공감도 하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지원 관련돼 있어서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복지국으로 간 거는 이제 교육은 복지 개념으로 바라볼 시기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저희는 의무교육으로 가자라는 시대입니다. 복지국에서 정책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소득, 형평, 상황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게 교육이고요. 저는 교육은 행정과에서 차질 없이, 변함없이, 내 소득에 상관없이 쭉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복지국이 아니라 저희 행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된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변경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세수 확보라든지 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을 텐데 인원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팀이 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원에 대한 조직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세정과는 기업세무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력 때문에 못 담았습니다만 내년에 인력 증원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50만 대비 담을 과 중의 하나가 세정과입니다. 세무1ㆍ2과로 나눌 거고 거기에 노인장애인도 나눠야 되고 지적과도 부동산관리과에서 나눠야 되고 감염병관리과, 이밖에도 지역경제와, 도로과, 유통관리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수과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을 하고요, 급한 대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50만 대비 조직개편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50만 대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이러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아까 부서의 의견 중에 취득세팀도 1팀, 2팀으로 나눠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배려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과가 분리될 때 방금 말씀 주셨던 거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많이 누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어제 나왔나요, 과장님?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최종안은 어저께 준공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용역 결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얘기할 것은 많은데 조금 유감스럽게 조직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보고나 협조, 내용들에 대한 제안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서 이렇게 조례안이 그런 협의와 논의 과정 없이 딱 올라와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직개편안 내용의 용역 결과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게 급선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에 있어서 용역과 그다음에 부서 의견과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행정국의 의견이 어우러져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7월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11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거치면서 부서 의견도 수렴했고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직개편 일부 계획이 있고 인구 50만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장기 부분에 있어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용역이 좀 늦게 시작이 돼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이 12명이 있고요.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 6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의 이해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보고고 일방적인 보고를 듣고 지금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 안타까웠어요. 사전에 정보가 숙지가 됐고 공개가 됐고 서로 이해를 했다면 같은 얘기 또 한 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용역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 용역하고 그다음에 50만 대비한 용역하고. 그렇다면 중간결과 보고할 때도 최소한 의원 한두 명 대표로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어제 나왔다지만 최종 용역 결과도 추후에 아까 오강현 위원 말씀대로 최소한 행정복지위원들하고는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용역준공에 대해서는 11월 30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작지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거고 이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해하고 이해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344명에서 1392명, 48명이 증원됐는데요. 48명 보충하게 된 가장 인원 숫자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48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보충을 하시려고 증원하신 건지.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하면서 5개 과 11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4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8명을 정원에 반영을 해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관되는 부서도 있고 업무가 신설되는 팀도 있고 또 통폐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에 따라서 내역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눠진 인원이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48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는 당연히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그렇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서가 있나요, 과장님?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요구한 데가 있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이번에 저희가 신설되는 부서는 당연히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요구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국이나 또 경제국, 도시국 이런 데에서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하셔서 별도로 좀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부서의 가장 큰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의 검토들이 있는 가운데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고 환경국, 경제국, 도시국이면 뭐….
○ 행정과장 신승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 외에도 경제국에서는 공공시설과를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팀 신설은 어려워서 증원을 2명 요청하셨고요, 세정과 기업세무팀 요청하셨습니다. 또 복지국에 보육지도팀에서 인력을 요청하셔서 거기 좀 배정을 해 드렸고요, 자원순환과 인력도 좀 부족해서 2명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도시국에는 공동주택관리센터하고 건축안전관리센터 각각 2명씩,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2명씩 배정을 해 드렸고요. 수도과에서도 정수과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못 해서 내년에 반영을 경기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해서 5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반영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직개편 외에 신설되는 부서 외에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비슷한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조직이 지금 1392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원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저는 해당되는 부서들이 조직개편 됩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에 비해서 일이 많은 부서인데, 사업에 비해서 인원 숫자가 적은 부서인데요. 지금 언급하셨었던 부서에 대한 것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만 정확하게 현재 조직들이 갖고 있는 실태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서 48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오강현 위원 제가 생각했었던 부서들이 일이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설명 중에, 이 자료에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분석이 됐는지가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결원보충 또 적재적소에 인원 숫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포시의회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앞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현재 타 지자체 의회하고 김포시의회하고 조직을 보면 김포시의회가 열두 분이고요, 다른 저희 인구 대비해 볼 때 열네 분이 있거나 열두 분이 있는 시의회나 군의회 역시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에 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의원 수 대비 조직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는 타 지자체, 행안부라든지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과중하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원 48명 배치에 있어서 적재적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김포시민들이 느낄 때는 현장에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대민업무 하는 곳에. 그리고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담당직원은 1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6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노인장애인과 소관「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계속 위탁해 오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위탁을 해 오셨는데 부품비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품비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실비로 그거를 사서 주면 우리 보조기구수리센터에서 그거를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본인이 부품을 사서 와야 된다는, 왔을 때만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렇죠, 부품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실비로 부품을 사와야 저희가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이걸 개정하는 거죠? 나는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왜 그동안 이게 꽤 오래, 이거 민간위탁 된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이게 조례가 올해 2월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돼서 내년에 본예산에….
○ 김옥균 위원 이번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이 조례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제 신설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김옥균 위원 신설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문제가 빠져서 다시 보완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이동기기수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일반적인 휠체어의 간단한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품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 민간위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자 지금 안을 올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다른 잡음이나 문제가 있는 건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다른 잡음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업체하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경쟁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이게 그 전부터 부품은 당연히 우리가 수리하면서 필요한 부품들은 써서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이것만 따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그 외에는 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부품비가? 수리비는 어차피 수리는 그냥 해 주는 거니까. 상주가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기요.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김옥균 위원 여기 상주….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원센터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명이 근무하시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런데 부품을 왜 그동안 안 해 줬는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고 이번에 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는 부품비까지 일정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품비를 지원해서 수리하는 데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왔어야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디테일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