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9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22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22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09시 22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가족 확진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검사 중에 있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988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항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마치 의회 자체적으로 무슨 셀프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민선 7기의 의원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혜택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8기부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조례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사실 저도 언론보도 난 것을 봤는데요.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지금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의회뿐만 아니고 경기도 지방자치 8개 시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 직원들 1500명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미 집행부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물론 일부 언론에서 이게 무슨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란 또 의원 셀프 조례라고 지적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만, 또 엊그제 언론에서는 오히려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집행부 직원분들 1500명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언론보도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되면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가 어쨌든 올해부터는 의회사무국 자체의 직원들도 인사독립이 돼서 이제 그분들의 처우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 조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이 조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거고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향후에 직원들을 위한 조례도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준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도 대부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제4조를 보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이 의장님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기타사항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요. 저희 조례도 지금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는 경우, 상임위나 특별위나 의정활동 하고 본회의, 위원회 한 거하고 이외에도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기타 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이게 바로 상정을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저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소송비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소송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심의도 해야 되고 소송비 환수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야 되고 이게 지원대상 의정활동이냐 아니냐 여부 조사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님이 판단해서 바로 해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 소송비 지원이라 하다 보니 저희 셀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김포시의회에는 현재 발의가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회에는 이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시로 저희 지역구의, 김포시 가 선거구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이 현장을 나가고 같이 행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같이 했는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김포시의원은 가능하지 않는 게 현 상황인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김계순 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 도의회 직원, 공무원분들은 김포시까지는 어렵겠지만 우리 현 상황에 따라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같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의 여지가 다분한데 우리 직원에 대한 보완책 부분은 선행이 먼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꼭 좀,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송비 지원 조례 제정 관련해서 소송비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소송비를 집행부는 지금 지원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집행부는 1000만 원까지고요. 저희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그 밖의 비용 인지대나 송달료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실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3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 금액도 좀 적은 듯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가 무슨 셀프 얘기는 제가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소송비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노출은 되어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권한도 없고 뭐라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고소·고발당하고. 이게 그러면 올바른 의정활동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 수도 늘 거고,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김종혁 위원 지금 예상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소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오강현 의원 발의)
(09시 33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98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989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09시 37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990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 부의장이 타 시군 기초의회에 최다선 의원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의회가 처음에 개원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연장자 우선으로 한 시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 우선으로 된 시군이 17개 시군이고요. 최다선 의원으로 된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향하는 게 연장자보다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경력이나 경험 이걸 중요시 여겨서 최다선 의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자 우선으로 돼 있는 다른 시군도 최다선 의원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제 연장자보다는 경험과 경력?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위원장 김계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를 예시로 들 때는 김포시의회는 초선 비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재선율이 높을 경우 또 3선율이 높을 경우 이 조례안을 볼 때 최다선으로 할 경우에 최다선의 연장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최다선의 재직의 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저희 김포시의회에도 보궐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똑같은 재선이기는 하나 재선과 재선이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연장자라는 게 맞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이게 구체화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면….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지금 최다선 다음에 재직기간, 재직기간 다음에 연장자로 돼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1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다선, 재직기간, 연장자 이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무국 입장보다도 의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는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재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초의회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42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하신 김계순 위원장님 또 운영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은 본예산 대비 5128만 원이 증액된 17억 722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정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정수 증가에 대비한 본회의장 등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지원 사업으로 의원 정수 및 직원 증원에 대비하여 의회 직원 교육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회의용 마이크 및 전자투표시스템 추가 구입비용으로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 정수나 직원 증원에 따른 최소경비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겠다는 회의비를 예산편성 하신 것 같은데요. 근거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비 수당에 참석수당에는 4명만 책정하셨어요, 인사위원회에. 4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명의 회의 참석수당인데 3회, 인사위원회는 10회인데 이 10회와 3회의 차이는 윤리심사위원회야 3회 정도인데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를 10회로 잡은 이유는 뭘까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세 분이고 저희는 그래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서 당연직 3명은 저하고 전문위원 두 분하고 외부위원 3명 해서, 사실 어제 인사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3명은 빼고 4명에 대한 수당만 하는 거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명이 다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한 심사수당을, 참석수당을 마련한 거고요.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10회로 잡은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면서 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것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인사위원회는 7인 이상인데 세 분이 당연직인 국장님과 전문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및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