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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3. 수요일)

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김옥균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박우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우식 위원이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위원장 박우식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우식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한종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계순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지막 예결위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이경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포FC,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재국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 5억과 시비 5억을 합친 10억에 대해서 저희가 ‘김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7억에 대해서는 K2리그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3억에 대해서는 유소년리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5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K2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압축해서 당초에 진출한 해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50억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하였으나 신생 구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을 좀 제가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한종우 위원 보면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복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속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편성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도 목적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잘못을 인정하신 부분이 세입추계가 좀 부정확했던 거예요, 그렇죠? 50억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무엇을 하셨어야 되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꼭 지키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떤 목적보다는 편성 과정의 부실함. 이 예산은 원칙이, 예산 편성은 원칙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켜야 할 부서가 그 원칙을 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50억이 추가되더라도 그 편성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김포FC가 잘 가려면 그런 조건들이 부합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 이런 어떤 부실함이 존재하면 FC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의원들의 책임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분명히 져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하여간 이 예산을 좀 과장님께서 좀 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행복위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했나 여쭤봤더니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환위도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합당한 명분을 의원들한테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떤 사업, 예산, 정책은 사전에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과정이라든지 본예산 그리고 추경까지 직접 심의하고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의원으로서 저는 앞서 과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리그 진출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류와 부결 이런 과정을 겪고 뒤늦게 통과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본 위원이 개막식 현장에 당일 가서 수많은 김포시민들의 응원하는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됐고 한편으로는 감격도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한 번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한 회기가 넘어갈지라도 김포시민들, 피부로 와닿는 시민들한테는 정말 체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2부 리그로 프로리그 진출하면서 5000석을 세워야 되는 좌석이 공사 중에 경기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5000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좋은 관람과 좋은 응원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번 10억에 대해서 도비 5억입니다. 도비 5억 가내시가 저희가…. 그러니까 가승인이라고 하죠, 도에서. 5억에 대한 결정을 우리 김포시가 본예산 편성 시에 하지 못했던 사유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에서 6개 경기도 구단에 5억씩 진흥할 수 있고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겠다 하고 단 조건이 5억에 대한 5 대 5 매칭이다라는 조건으로 가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 김포시 본예산 편성 시 FC 예산 5억을 편성할 수도 없고 받고 싶어도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는 그때 당시 12월 7일 도에서 가승인된 날 저희는 미확정이었습니다. 미확정인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왜 편성과정에서 누락됐냐, 본예산 편성된 지 2개월 만에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은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에서 당연히 매칭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왜 6개 구단, 전국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남과 붙고 충남과 붙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구단과 붙어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구단들이 정말 좋은 실력과 좋은 축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성했다고 보고요. 그런 시기적인 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저희 김포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시작하고자 하고 도약하는 이 시기에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요청을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출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최종 승인,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최종 승인 기간이 언제였나요, 도에서? 저희 가내시 통보….

○ 체육과장 조재국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올해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본예산 최종 확정 기간은,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 기간은 언제인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계순 위원 아니요, 작년 12월 김포FC 예산을 본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최종 과에서 해서 올리는 것은 12월 이전인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김계순 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과에서 가내시 통보는 1월 24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내 시민프로축구단 6개 구단이 있는데 6개 구단 중에 현재 이 5억에 있어서 다 통과가 됐나요? 예산 편성이 다 됐나요? 아니면 저희처럼 심의 중이거나 아니면 삭감된 데가….

○ 체육과장 조재국 다른 구단은 이미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계순 위원 다 지원이 완료됐습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네, 저희는 신생 구단으로 올 1월에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고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6개 구단 중에 신규인 저희 한 곳만 빠지고 5개 구단은 이미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선수단이나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을 사실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김포FC가 K2리그로 올해 처음으로 진출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진출하는 시간적인, 준비과정에서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구단에서 원래 운영하겠다고 했었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추계하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포FC가 처음 K2리그로 진출을 했지만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과 그 효과, 그 효과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지금 김포FC가 선전하고 있고 관객 수가 어떻고 언론에 노출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김포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이 김포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들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고 외부에서 김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와 설득력들을 갖춰나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의 여러 혼선이나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쨌든 K2리그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K2리그 진출 초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를 관람하시는 시민분들도 제 생각보다는 초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계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김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FC가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FC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왕왕 많이 듣게 되고 지난 주 토요일에 홈경기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과나 구단에서는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려주고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 협의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 나가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끄럽지 않게 되면 저는 그것은 구단과 주무부서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진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시고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칭찬합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투입된 예산에 있어서 그 효과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우리 FC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뿐만 아니라 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사업 분야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거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는 앞으로 프로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FC의 재정 능력들을 좀 더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대표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칭사업 자체가 왜 이게 됐냐, 일부 매칭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걸 늦게 편성을 했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준비과정의 시간도 좀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렇지만 이 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좀 공돈과 같은 어떤 허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항목이 중복되거나.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은 더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저는.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한 점,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만하다, 그다음에 중복됐다,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고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하는 데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그 고견을 충분히 저희도 담아서 예산 집행하는 데 충분히 고심하고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김포F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 좀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이유가 저는 예산이 좀 공격적이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서도 사업 따오고 또 중앙정부에서 돈 따고 이런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 김포가…. 사실 이 체육이라는 자체가, 축구 자체가 얼마나 어떤 이념과 어떤 성향, 국가를 떠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또 김포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한 번 이기면 우리 가족이 이긴 것처럼 기쁘고 그런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되 그렇지만 항상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게 예산 편성에는 좀 더 꼼꼼히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과장님, 서영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상호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3억 1320만 원의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1억 5120만 원이 삭감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로 인해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에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58개소에 대해서 꼭 정비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있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도로법상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김옥균 위원 국가기관….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 잘못돼가지고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있을 경우,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렇게 가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김옥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책임 범위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대한 책임소재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얼어서, 그러니까 언 것 자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렇게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전부 다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거의 무과실책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군다나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또 우리 김포시가 책임을 져서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는 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보상을 많이 해 주다 보면 나중에 보험료가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겠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당연히 그것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횡단보도…. 잘못된, 법률에 위반된 횡단보도를 빨리 제대로 원상태로 법에 맞게끔 정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옥균 위원 중요하잖아요. 이게 법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위반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시급성이 있어요, 없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적합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에 대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시급하게 빨리 집행돼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정비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은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실질적으로 일반 횡단보도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의 배려를 받아야 될 장애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의 약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부적합이 58개가 지금 다시 재배치를 하거나 재수정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일생생활에서 이분들은 수십 번도 더 이용을 하실 텐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으로 올라왔을지에 대한 의구심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충분히 도환위에서도 특별한 삭감에 대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시급한 게 삭감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뭔지 두 가지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부적합 횡단보도에 대해서 진작에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이제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적합 횡단보도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8개소에 대해서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제히 58개소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개소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동별 전수조사 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58개라는 게 지금 나왔고 일부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도 이제 3억 1320만 원을 반영했는데 1억 5100만 원이 지금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1000만 원 말고 별도로 1억 5000만 원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아니요,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132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게 시급성도 있고 꼭 필요한, 말 그대로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 청구라든지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만 됐는데요, 이게 이제 58개소에서….

김계순 위원 일부 삭감….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전 개소에 대해서 이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3억 132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조정사유에 대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58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에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마무리,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읍·면·동에 전수조사한 58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일제히 정비를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추후에 또 조사를 해서 더 정비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58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수십 번 오가는 이런 공간인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김계순 위원 최우선으로 먼저 58개는, 다른 곳 전수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된 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거든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이 5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73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3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이경희
  • 체육과장조재국
  • 세무1과장오미선
  • 세무2과장유승무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 기타참석자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김은아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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