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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1.23. 화요일)

제2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4년에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일동은 초심불망의 자세를 되새기며 적극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51만 김포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난대응팀 부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로 제안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법제처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언제부터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제안 이유에 보면 법제처의 2023년 3월 30일 검토의견을 조례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작년 3월에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한 10개월 만에 반영되는 사항이었고 저번에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전부개정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이게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금번에 재상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법제처에서 작년 3월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타 시군 보면 이미 일부 또는 전부 해서 조례가 정비가 대부분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만 법제처에서 늦게 통보가 온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기도 관내에 일괄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거나 법제처에서 한다라고 하면 일괄 진행이 될 텐데 최근에 진행된 안산시나 용인시 보면 2023년 말에 이미 다 조례가 정비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적으로 못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전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김포시가 사회재난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 한 해에 사회재난으로 대책본부를 꾸린 게 2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진 옹정리에 4월에 7곳에 화재가 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적이 있고요, 보건소 럼피스킨병인가요? 그걸로 한 번 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재나 이런 부분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용을 못 했었고요, 만약에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 작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옹정리에 화재 났을 때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피해 업체에게 최소 몇천만 원부터 최대 몇억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듯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조정해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조례를 심의 준비하면서 검토하면서 원인자에 대한 책임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 법에, 조례에 담는 내용 자체가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제도가 정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유발하는 원인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중심에 있어서 책임 의식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최성기 도시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 건폐율 완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 농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땅값도 상당히 오를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저는 난개발 방지보다는 농지 훼손이라든지 농림부가 정하는 농지를 보유해야 되는 퍼센트에 대한 게 오히려 낮아진다든지 이런 우려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김포시에 이것을 적용했을 시 어느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보는지 혹시. 그리고 또 20%에서 30%로 잡은 근거가 법령에 의거해서 정확히 10% 인상하는 근거가 법령인 건지, 왜 10%를 잡은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상한선을 30%까지 줬기 때문에 30%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30%로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서 인센티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 플러스 도로계획선 준수한다든가 권장 용도로 들어간다든가 주차장 추가 확보한다든가 이 행위 자체마다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최대 30%까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필지를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면적은 건폐율로 정해지지만 20%, 30%가 적용됐다고 해서 농지가 더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지는 대지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의 성장관리구역 경우잖아요. 20%에서 30%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일반적으로 건물을 땅이 100평 있다고 하면 20평밖에 못 짓는 것을 3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김포시에 대해 개정이 됐을 때 김포시 건축물이라든지 구역 내,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이잖아요. 뽑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이번 주면 아마 고시가 될 거고요, 지역이 고시되면 그 고시된 기준, 그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보통 20%에서 30%로 간다고 하면 1.5배가 상승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 지역이 자료 현황이 있을 것이고 20%에서 30%로 했을 시 기대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 볼 수 있는 김포시의 그게 뽑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고시되기 전에 국장님은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게 일부거나 극소수다라고 하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되는 게 55.28㎢ 면적을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자연형으로 구분되고요.

○ 위원장 김계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국장님. 20%에서 30%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이며 대상 지역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수치화, 30% 수치화가 됐을 때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아까 기대효과하고 김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정도로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최성기 팀장님, 장민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3호,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질의보다는 주문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희 김포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조례가 신속하게 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일이 2023년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 작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행정이 너무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 하수과장 권재욱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작년 11월에 관계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표준조례가 마련된 것이 그전에 바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가 2023년에 내려오면서부터 저희가 절차를 이행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표준조례안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늦게 마련된 거다?

○ 하수과장 권재욱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표준조례가 없더라도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어떤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기본적으로 조례가 올라오거나 특히 제출자가 저희 집행부인 김포시장일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타 시군의 조례를 검색해 보고 그 조례에 대해 타 시군에서 언제 개정됐고 언제 조례가 되었는지를 보는데요, 이 조례 역시도 타 시군은 지난 연말에 어느 정도 다 개정됐더라고요.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긴 하나 타 시군, 경기도 31개에 있어서 저는 선도적으로 하라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김포시 시민의 안전 문제나 위생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행정서비스에서는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권재욱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안전담당관 김광식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하수과장권재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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