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과·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과·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공건축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과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이 기획정책과, 예산과 등으로 분리되어 해당 부서들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과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병합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 및 통합에 따라 기획담당관 및 미래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예산과장입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이신경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일상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이준석 야간도시T/F팀장입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박혜경 예산2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분석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임영순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예산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얘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같이 얘기를,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우리가 회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 심사를 받아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또 하잖아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우리가 추경을 올해 3월에도 했었고 작년에는 7월에 추경을 했었고 올해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 추경도 하고 보편적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추경을 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추경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의 조정 기간이라고 봐요. 조정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가 되면 또 줄어드는 대로 추계를 예상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써야 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도 올리시고, 세출에 있어서. 어쨌든 1차 추경, 2차 추경, 종말 추경까지의 과정은 전체의 본예산에서 우리가 확인되지 못했거나 미루어 짐작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연말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단계의 조정 기간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확인되는 오점들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조정에 해당되는 추경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용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의견서를 보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 2018년도, 2019년도 쭉 여러 차례 제가 의견서를 다 확인을 했어요. 의견서를 다 보면서 ‘왜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이 30% 이상인 게 86건입니다. 115억이더라고요.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불용액은 무려 944억이에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전액 불용되어 미집행된 사업이 12개나 돼요. 전액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계획으로 그냥 멈춘 거예요. 이게 36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긴축 재정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00억의 불용액이 있다. 약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예산 전용을 한다든가 해당 목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는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경우인데 전용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산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추경과 2차 추경 종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낙찰가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훨씬 많은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고 삭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특히 우리 예산과나 기획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타워니까요, 기본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참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또 저희가 불용액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과 또 불용액과 아까 말씀하신 12가지의 전액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고민을 했어야 했던 부분이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계약 차액을 낙찰률 적용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던 것을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또 추경의 사업이 결정이 되고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또 잔액을 다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또 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계속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기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금이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각 과에 있어서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들은 쌈짓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세금들을 모아서 정말 필요할 때 해당되는 곳들의, 부서들의 기금들은 또 나중을 생각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자를 통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사업들을 꾸준하게 소액이라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를 예산 부서에서 또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기금이 있는 부서들을 모아놓고 기금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예금 같은 경우 0.6%의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 요즘 보면 3~4% 다 되어요, 시중 금리가. 그런데 기존 기금의 이자율을 0.6%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변함없이 기금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손해인 거죠. 아니, 돈을 딱 일정한…. 이 기금들 보면 보편적으로 적은 예산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금 운용을 잘하셔야 하는데 이 내용에도 의견서에도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금 운용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있는 부서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뭐 예산팀이 됐든 또 우리 기획정책과에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 지침, 운영 지침 같은 경우가 조금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유휴자금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이자 수입에 손실이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도 돈이 긴축한, 긴축 재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자율 1%, 2%도 굉장히 몇천억 정도 되거나 몇백억 정도 되면 굉장히 큰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전체적인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77.94%, 2022년도에는 78.77%였는데 이게 성과지표상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점점 올라가야 하는데, 특히 전반적으로 담당관실,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보니까 성과보고서의 성과율이 특히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5%예요. 성과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는. 이것도 관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정책과에서나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성과관리는 예산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서하고 같이 연동해서 결산서하고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서 예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갖고 그 계획대로 치밀하게 다 집행한 결산에 성과 보고가 나오는데 일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과를 충족을 못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다소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부서에 계속 독려하고 얘기하는 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계속 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저희도 지금 성과지표 한두 개 정책 판단 미스로 현재 달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또 결산심사에 이렇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성과율이 떨어지는 전반적인 평균치가 떨어지는 것과 담당관실 65%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같은 61.11% 그러니까 평균 이하인 데는 이게 특히나 25%의 성과율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요, 확실하게. 25%가 뭡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지표에 대한 재고, 재조정이 됐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입장들 좀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조은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서 명칭이 다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행정과 사무 중 대시민 소통 사무와 대외협력 사업 등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이번 결산에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보고드리고 자치행정과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지욱 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총무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이번 성과보고서 806페이지 보시면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이게 지금 외청 직원들이 구내식당과 매점, 체력단련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뭐, 매점이나 이런 게.
○ 총무과장 윤은주 매점까지는 아니고요. 구내식당에 대한 불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소가 가능한 곳은 구내식당을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인원이 적어도 한 30~40명 이상 되는 한 50명은 돼야지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동에 있는 공원녹지과, 클린도시사업소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병합해서 추진하는 방향 그다음에 도로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 그쪽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마땅히 식당을 구성할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구내식당에서 만들어서 옮겨가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음식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식당에서 배달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부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 나누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외청에 우리가 보건소였죠?
○ 총무과장 윤은주 네.
○ 위원장 유영숙 보건소는 식당을 해 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도 지금 식당은 하고 있나요? 거기는?
○ 총무과장 윤은주 네.
○ 위원장 유영숙 아, 거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럼 클린도시사업소 이것만 지금?
○ 총무과장 윤은주 클린도시사업소.
○ 위원장 유영숙 네 군데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은주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그쪽이고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이 기관 때문에 후생복지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낮아졌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시민협치담당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영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수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들의 성과율들과 또 성과지표의 달성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을 쓰는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불용액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동들이 좀 있습니다. 717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지금 성과 달성도에 초과 달성은 하나가 있고요. 달성은 12개, 미달성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미달성 7개나 됩니다. 과장님, 그거 추가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위원님, 71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오강현 위원, 자료 확인 중)
○ 오강현 위원 아, 제가 다른 걸 봤네요. 죄송합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쪽 봐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시민협치담당관의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2023년도 시민….
○ 오강현 위원 737쪽에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2023년도 시민협치담당관의 성과지표로는 지금 3가지 목표 사업이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주민자치활동 기본교육과정 이수율은 성과 달성을 했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 수는 미달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되어 오면서 공동체 활동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공동체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년 공모 선정 접수하는 단체들도 줄어들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당초 계획,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동체 활동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접수된 공동체여도 거기에 최종 점수를, 심사 기준에 의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마을공동체가 저는 점점 도시화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해당합니다. 이 지표가 어쨌든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지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마을공동체가 해당하는 단체들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점점 더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되고 마을이 소멸되면 결국은 기초단체도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인구 감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김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단체의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 단위들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건가, 또 공동체가 유지 발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숙제입니다, 계속. 과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필요한데 여러 사업들이 연동돼 있습니다. 사실은 51쪽에 아, 이건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만. 여기 보면 시민협치담당관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된 게 42.56%나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마을공동체와 연관되는 것들,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연관되는 것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8.95%, 30.51%의 30% 이상 불용액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쓰지 못한 거란 말이죠.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성과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100% 불용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지금 전액 불용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1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접수한 단체가 최종 심사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최종 심사 기준에 7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하는데 그 점수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아마도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게 오늘 공고해서 바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연초에 공고를 해서 공동체들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까지 가는데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때 못 하면 하반기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중시켜서 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경우에는 그 예산들이 전액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 준비가 해당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본예산이 책정되기, 결정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됐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사실은 조금 더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고 그다음에 추경도 또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7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조금 더 준비를 사전에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있었다고 봐요, 계획성 있게. 그리고 불용 처리되지 않는 방법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를 이루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과 사전 준비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진짜 마을 단위에서 그 부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읍면동에 전파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은 또 주민자치 사업으로 선정돼서 그게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던 거를 성과평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수 사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파할 건지 확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세밀하게, 올해 6월이니까 이후의 상황들도 전과 같은 동일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예 전액 불용된 이런 경우 아까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70점이 되지 않았고 한 곳만 응시했다는 건가요? 그걸 지원했단 얘기인가요? 차선…. 70점이 안 됐으면 그다음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데 딱 한 곳만 지원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한 곳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공모를 신청 접수한 결과 한 곳이 접수됐는데 그 한 곳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할 때 심사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게 전액 불용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이라면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한 곳만 지원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공간조성 사업이 한 곳만 지원했는지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민간협력팀장 장영신입니다.
마을공동체 리모델링이나 전기설비, 환기시설, 시설 공사비 이런 부분이 그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시설을 임대하거나 어떤 공동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원래 잘 성립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그렇죠.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건물을, 공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미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70점이 왜 되지 않았는지 어느 마을공동체가 지원해서 그런 경위가 있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공동체 선정해 주는 주체와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선정해 주는 주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별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후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가 다 행안부에서 먼저 허가를 득하고 와야 하는 업체인가요? 기업체인가요?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기업인가요, 아니면 마을공동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마을공동체는 아직 사회적기업까지 넘어가지 않은 순수한 마을공동체.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행안부에 등록을 먼저 하고 기준에 맞게.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렇죠.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의 선정 기준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마을공동체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안부 가이드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건가요? 강화된 기준이 뭔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강화된 기준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선정 과정 그리고 선정이 좀 강화가 됐다. 그래서 그다음에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하반기에 왜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올해 입찰, 그러니까 차후 연도에 용역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전년도 하반기 정도에 입찰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강화가 된다 하면 홍보에 관련해서는 먼저 내년의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홍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입찰처럼 아니면 선정 공모 과정을 조금 더 앞당겨서요. 12월 말, 1월 초에 먼저 앞당겨서 한 다음에 마을공동체가 많지는 않겠죠, 신청하는 곳이.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 떨어지더라도요.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면 이런 전체 불용이나 아니면 불용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올해 혹시 공모는 언제 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공모는 2월에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2월에 냈었나요? 그렇다면 이것도 절대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마을공동체에서 사용을 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공모를, 전년도 말이나 1월 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배해서 쓸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도 안배를 쓸 수 있게 하는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공동체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2월 중순쯤에 공모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힘들게 사업계획서 써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결론은 안 된 단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없게 처음부터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을공동체의 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마을공동체하고 어떤….
○ 정영혜 위원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딱 공동 마을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한 열 분 정도 이상 모여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다들.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팀장한테, 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민간협력팀장 장영신입니다.
마을공동체, 현재 우리 민간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공동체 사업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 올해도 한 33개 마을 단위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로 신청하시는 분은 5명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신청하실 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상이 모여서 어떤 수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부모를 가진 발달장애인들, 아이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피로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사업들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을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사업 자체가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단계적으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건가요?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작은 도서관 관련됐던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탈락된 사업이.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네. 도서관 그쪽으로 저도…. 제가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닌데 작년도에 아파트에서 그런 도서관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탈락이 되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이 왜 탈락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시지만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되실까요? 자료가 지금 없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네,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것도 작은 도서관 사업이어서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김포시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1팀장입니다.
이은화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완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세입 초과 수납 현황을 보니까 우리 회계과가 주차 요금 수입에 있어서도 한 25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건 꽤 금액이 크네요, 차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1억 352만 9970원이 초과로 잡혔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도 7600만 원 그다음 변상금도 한 2000만 원 정도 세입 초과 수납 현황이 잡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세입에 있어서 더 들어온 거잖아요. 1억 정도가?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어떤 유휴 자금에 대해서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단위도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억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딱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60억이잖아요. 60억을 잡은 것은 뭐예요? 60억의 내용이 뭐예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보통 3.4%에서 3.6% 사이에서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서도 0.6%에서도 나오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시중은행에 맡겨 놓은 건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 금고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농협?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미리 농협과 얘기가 되죠?
○ 회계과장 박재관 계속….
○ 오강현 위원 변동이에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 오강현 위원 변동금리예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변동금리로. 아예 처음에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서로가 계약을 한 건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중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이 초과될 수도 있지만 예상했었던 60억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죠,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 회계과장 박재관 어느 정도 금액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는, 세입이 수납률이 적게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60억 정도는 최종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온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더 들어온 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연말에 결산까지 또 그다음 연도의 결산까지 이거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 1억 정도를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과되면 초과된 대로 그걸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결산 때까지 이게 1억 정도…. 이게 뭐냐 하면 60억 중에 비율로 따지면 1억 정도는 적은 거일 수 있지만 1억, 그 금액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한 푼이 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더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운용을 할 건가, 1억이라고 하는 유휴자산인데, 유휴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만 놔두는 것이 그냥 능사인가 아니면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또 운용이 더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가 이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금리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전에 전반적인 거 얘기할 때 추경이나 이런 것에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시켜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퍼센티지는 적지만 그렇다고 소홀하게 생각할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결산 이자에 대한 세입은 추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맞히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게 12월 말까지 이자 수입이 발생된 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익년도 첫 번째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자 수입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맞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거라고 지금 보이고 저희가 자금 운용 부서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이자 수입이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금리에다가 예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6개월 단위라든지 3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라든지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서 고금리에다가 예치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 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익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계라는 입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좀 더 정밀하면 좋겠어요. 더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 수입으로 잡히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이 남는 거에 대해?
○ 회계과장 박재관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 오강현 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건?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근접하게 잡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결산위원을 했어서 그때 질의를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결산검사하면서 또 회계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자료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법령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보니까 다 맞춰서 법령에 알맞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초과 수납에 대한 얘기. 정확한 어떤 세입 추계를 통한 어떤 세입 편성을 해야 한다,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매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이. 세입 추계에 대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세수추계보고서 같은 게 김포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나름 세수 추계 회의를 하고 있죠.
○ 정영혜 위원 회의는 하지만 어떤 보고서나 그런 게 작성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번 보면서 아주 오래 의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세수 추계 방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전년도 세입 예산과 세입 결산 간의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 사항 이런 걸 다 포함된 그런 세입 예산에 대한 그런 추계분석보고서를 시의회에다 미리 세출결산서를 주시는 것처럼 세출이 거의 다인데요. 그런 것을 주신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그런 민생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심의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지금도 보면 사실 2021년 초과 수납 건수만 봐도 2021년에 17건이었다가 2022년에 2건이었다가 2023년 또 24건으로 지금 늘었어요. 부서도 늘고요. 세입 추계 오차가 적어야 한다, 적어야 한다 계속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근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심의할 때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폭이, 세수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다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초과 세입을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추계를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올해 더 쓸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이런 활용 가능한 그런 지방 재정의 규모랄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하면 예산이 덜 걷혀서 빚을 내거나 지금 우리 빚 잔뜩 져 있잖아요. 빚 잔뜩 져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난번에도 400억 빌려서 800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더 거치면 어떤 땜질식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방만한 재정 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김포시 정책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회가 김포시의 어떤 세수 오차에 대한 그런 원인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면 김포시가 더 정확한 세수 규모도 알게 되고 예측을 해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더 짜임새 있는 민생 예산 그런 것을 편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같은 거를 인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세입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좌지우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매달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입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제대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세입과 우리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입에 대한 거를 충분히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서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달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전략운용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일반화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고려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한 그 외 수입이나 변상금 회계과에도 지금 초과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야 세수 오차를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위에 보면 주차 요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초과 수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이게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한번 고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세입 초과 수납에서 변상금 같은 경우도 초과 수납 1000만 원 이상이 해당되는 금액으로 변상금도 잡혀져 있는데 이게 변상금 원래 예산 현액은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이 초과되어서 33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현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차익이 2000만 원이 났으니까 이건 한 3배 정도 실제 수납이 돼서 2000만 원의 차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당초에는 이제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초과 수입이 발생한 사안 중에 북변2지구의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시유지가 4필지가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4필지?
○ 회계과장 박재관 4필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어떤 건물 지상권에 있는 소유자한테 대부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행사가 보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시행사 쪽에 건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행사보고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행사 쪽에서 계속 납부를 안 하고 미납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12월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12월에 1600만 원이 들어온 사항이 발생해서 약간 초과적인 수입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발생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금액이, 어쨌든 예상했었던 것에 몇 퍼센트 정도 차이는 보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13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됐으니까 3배 정도, 3배 조금 안 되게 실제 수납이 된 건 이것은….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예요. 시기가 언제, 아까 얘기했던 4필지에 대한 대부료 미납됐던 것이 납부된 게 언제였어요?
○ 회계과장 박재관 그게 12월에 납부됐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12월이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저희가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시간의 기회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예상 못 했었던 것이 납부가 된 건가요, 1600만 원이?
○ 회계과장 박재관 기존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계속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말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계속 업체에서는 납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가 저희 쪽에서 법률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이것은 변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받고 약간의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면서 12월에 납부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잃어버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1600만 원이요? 1600만 원 정확하게 맞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1603만 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 변상금은 나중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 1600만 원 빼고도 초과 수납이 된 것인데 어쨌든 면밀하게 시기가 그 건에 대해서는 12월이라 하니까요. 그것 말고도 이제 초과된 변상금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추경에 미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던 지적 사항이 됐는데 어쨌든 초과 세입 되는 것에 대해서, 수납되는 거에 대해서 가급적 적기에 추경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면 꼭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담당관의 질의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검사서에도 의견을 조금 전에 앞서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보면 홍보담당관의 현황 및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회계과에서 결산 심의를 할 때, 심사를 할 때요. 먼저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많은 관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그러면 과장님의 내용이 다 들어간 건가요, 회계과에?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 과에서 보통 어느 정도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초안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으로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약간 목적 외 사용금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약간 쟁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이런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그쪽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서 담당자, 팀장, 과장한테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서 거기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어느 정도 날인이나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가서 나중에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감사 처분은 그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고 결산검사 의견은 결산검사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그 부분에서 상대 부서에서 수용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그 부서에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나 아니면 상급 기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넣을 때 개선 및 권고사항이나 여기 중간에 보면 지방재정법의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이게 회계과의 의견이냐라는, 저는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회계과장 박재관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나 지출이 이루어진 건도 아니었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담은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냥 반영하셨다? 그러면 회계과는 계약과 지출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 앞에 보시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으셨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공공건축 분야의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공건축정책팀장입니다.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석낙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이진나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건축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85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여기 지금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성과 달성률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성과 달성률 잘 나온 것 같은데 전략 목표나 달성 기여도에 대한 그게 어떤 공공건축물 품질과 관련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건축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족도 설문조사 그게요, 그렇죠?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요즘 좀 사실은 만족도 조사라는 거를 성과에서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이 성과지표가 산출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만족도 유형의 지표를 하게 될 때는 응답자가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게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상 지표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족도 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정성적인 성과지표 하나만 제시할 게 아니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민원을 개선한 횟수라든가 아니면 하자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를 개선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지양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은 아니지만 시의회에서 지난번 행감에서 했던 지적 사항은 잘 개선이 되었나요? 2층.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층은 다음 날 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시의회 청사를 잘 이렇게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명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돼서 건축물이 이렇게 설계가 되고 했겠지만 막상 들어오면 만족도라는 게 참 충족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건축과에서 어디부터 우리 공공건축과가 저기가 되나요? 업무가 들어가는 건가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설계부터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설계 감독부터 하고요.
○ 위원장 유영숙 설계 감독?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설계 감독부터.
○ 위원장 유영숙 설계 감독…. 설계를 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설계 때는 아시다시피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계 때 저희들이 감독하고요. 설계는 집행부서에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때 감독이라든가 총괄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업무가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족도 조사를 공공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설계부터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업무가 설계에서, 이게 잘 된 건가…. 이번에 여기 양쪽은 다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기 리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의회 구청사. 구의회하고 여기 평생학습관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 주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공급자 위주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건물이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면 나중에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공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쓸 사람들에 대한 의중이 별로 안 들어가고 일방적으로 건축이면 건축하는 그런 설계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 제가 어느 동사무소는 준공하자마자 벽을 헐어내는 그런 예전의 경험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선 이런 걸 고려해서 건축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검토받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집이라는 게 혼자 자기 집을 직접 지어도 불만이 나오는 게 원래 다 그러한 이치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공사 시공이든 그게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기획정책과장황규만
- 예산과장조은정
- 총무과장윤은주
- 자치행정과장송천영
- 회계과장박재관
- 공공건축과장서진학
- 민간협력팀장장영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