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4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4.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제234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유영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7.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입니다.
오늘은 김포시의회가 4월 12일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 첫 공식적인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신청사에 이전해 온 만큼 새 마음가짐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34회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더욱 엄중한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시 14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일자리경제과 및 복지과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유영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7.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심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순서가 조례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증인 요청을 하는데 신청기한이 3일 전이므로 오늘 이것이 의결돼서 신청서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증인이 소통관 4인 반주영, 피광성, 김종훈, 안정선 그리고 신현실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조한석 정무팀장 이렇게 저의가 증인 요청을 합니다. 증인 요청을 하는 사유는 어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의가 불가할 정도로 부실한 자료들이 와 있습니다.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접 증인들을 신청해서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소통관과 그다음에 정무팀장 그런 분들은 각 부서의 책임 있는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보였을 때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사유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고요. 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47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지원금이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구체화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체화가 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예술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2023 경기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2023년도 작년에는 연구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그게 경기문화재단에서 비용을 100% 지원해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김포형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라든가 그룹별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 조례는 전문인력에 대한 강화가 중점이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역량 강화 교육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행정이랑 그다음에 지역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관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제가 참고로 조금 설명을 추가하자면 문화예술 실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파트는 또 다른 영역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Tea Artist라 해서 Teaching Arti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김포시에 아르떼 강사라 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또 전국에 몇천 명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8개 분야의. 그런데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근간이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결국 그분들이, 질 좋은 강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면 그럼 그 혜택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 예술인에 대한 네트워크도 사실 부족하고 거기에 또 문화예술 교육인들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저희 시에서도 집중하고 경기도에서도 집중하고 표준 조례안이 사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김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좋겠다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관련 부서들 다 미팅을 해서 상황들을 다 점검하고 그런 상황들을 다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 결국은 시민들의 더 질 좋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47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김포시 관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제 배강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비슷한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을까요?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서 한 5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돌봄청소년이 한 3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서 아버님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하시고 본인은 김포골드라인에 취업을 해서 한 두 분 정도는 돌봄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고요. 사실은 우리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가 추산액은 많은데 실질적인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위원장님,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열 분 정도 나왔어요. 일상돌봄이 필요한 중년이 다섯 분 그다음에 일상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이 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접수를 받고 7월부터는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확인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강민 의원님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사 서비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골드라인에 취업했다고 하는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476호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장수축하금을 하려다가 물품으로 내용이 변경됐는데 물품 종류를 조금 잘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전제품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 보조 기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품에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안에, 제가 발언권 요구해서 말씀드린 걸로는 제4조에 장수축하물품은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을 때 지금 5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총무과장입니다.
박재관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가 김포시 출연기관으로 공익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건을 살펴봤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건 서류가. 그래서 사실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동의안 같은 의안에는 제안 서식이라든가 제안 본문 그리고 참고자료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이 동의안 안건은 제안 서식만 제출되어서 그 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면제 대상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 대한 구체적 파악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살펴보면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의회의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 면제 필요성 그리고 대상 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까지도 여기다가 덧붙여주시고 관계법령 본문 등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 페이지에 그냥 제안 서식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윤은주 총무과장 윤은주입니다.
우선 서류가 좀 미비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시민장학회의 경우 97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사용료 면제를 받아 왔었고 지속되는 면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적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데요. 다음부터는 안건 제출 서류를 충족시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게 평생학습관 대강당이 평생학습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관리전환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게 사유가 무엇일까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평생학습관 대강당이 지금 운양동 환승센터로 이전이 된 상태고요. 그 당시에 평생학습 시설의 노유자시설로 건축 용도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청사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평생학습관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고 별도의 기존에 있던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및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전을 한 건데 여기가 저희 신청사 옆에 있는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 그 용도가, 저희가 지금 공연도 하고 세미나, 강연 같은 걸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용도는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업무시설로….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솔직히 충분하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서, 왜 용도가 동일한데 업무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건지.
○ 회계과장 박재관 기존에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수강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시설로 맞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이게 그러니까 공연이랑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업무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공연을….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1층에 강당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업무시설로 바뀌는 게 맞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대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노유자시설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제가 간단하게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먼저 이 건물 자체가 평생학습관이라는 학습관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됐던 건물이었고요. 평생학습관이 이전을 해가면서 여기가 저희 사무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강당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임대료의 기준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강당에 대한 이용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 이용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용시설 및 공간이라고 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시설이 대강당 외에 다른 게 더 있나요? 이 공간 신청서를 쓰는 다른 공간이 있나요? 뭐뭐가 있죠?
○ 회계과장 박재관 현재는 대강당만 해당이 됩니다.
○ 유매희 위원 대강당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에 있는 음향장비라든지 또 냉난방기라든지 사용에 대한 게 별도로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구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용시설 및 공간 칸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대강당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시 쓸 게 있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예전에는 전시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명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 역시도 이 공간이 어떤 걸 이용해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대강당, 2번에다가 전시실, 3번에 연습실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없으면 그냥 뭐, 대강당밖에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이용승인서가 또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 이용승인서는 그럼 저희 부서에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서 이용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이용승인서가 될까요?
○ 회계과장 박재관 보통 저희 회계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서식입니다.
○ 유매희 위원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는 서식이 맞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원래 2일에서 5일로 이용료 납부나 이런 게 기준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민들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소소한 거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하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지금 이 조례가 평생학습 대강당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이용시설 및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신청서, 이용승인서 이건 다른 모든 공공 그런 유휴공간에…. 그거 누르면 다 이걸로 일괄된 폼으로 쓰시는 거죠, 다른 데도?
○ 회계과장 박재관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관련된 공공시설은 다 이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도·시립도서관, 어디 뭐 이런 데 다 이 서식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게 좀 헷갈렸고요. 평생학습관으로만 너무 규정해서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료라고 되어 있던 어휘를 이용료라고 다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수정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조례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53조를 보시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사용료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에. 그리고 법제처 지침에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료라고 다 바꾸신 그런 사유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이용이라는 말과 사용이라는 말이 약간 혼재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법무팀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용료로 일단은 변경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사전에 들었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도 해 보고 있던 사항이라서 이용료나 사용료나 약간 비슷한 문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을 때 약간 이용료는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약간 고정된 요금인 것 같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서 지불하는 요금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사용료 쪽에 더욱 가깝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살펴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대로 용어를 사용료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 법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 지침에도 사용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뭐 이용승인서, 이용신청서 이런 신청서는 다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용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용이 더 맞는 말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평생학습관에 국한된 조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은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용료 징수 및 면제라는 게 있어요. 면제가 여기에 나온 1번, 2번,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그리고 후원하는, 인정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여기에서 면제를 100%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100%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공공시설 다른 곳을 또 보면 국가 또는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아트홀, 아트빌리지, 시립도서관 여러 공공시설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50% 이런 감면에 대한 게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에 맞는 조례에 의해서 다르게도 책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법, 이 조례 자체가 만약 모 조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후원도 100%로 하고 주최도 100%로 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공공기관은 후원은 또 50% 감면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디는 50%, 어떤 공공기관은 후원일 때 50%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또 100% 감면인 거고 그럼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기존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면제에 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신설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거기까지 반영해서 50%씩 적용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시에 있는 유휴공간,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다 제각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너무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없는 걸 신설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소소한 부분이지만 다만부터는 신설이에요. 다만부터는 신설이신 거죠, 조례가?
○ 회계과장 박재관 혹시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 정영혜 위원 10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료 징수 및 면제 해서 다만부터는 신설이신 건가요? 아까 신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설이라고. 앞으로 조례 하실 때 신설 부분은 신설이라고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신설이라고 해 주셔야 신설인지 알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로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따라서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거나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율이 다르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사항에서 3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행정의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으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주민 화합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울 동대문구, 서울 양천구도 구청장이 공익성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울 중랑구, 동래구 주민화합 재능기부 구정 발전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다…. 타 지자체 사례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얘기한 대로 평생학습관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관련된 건데 그럼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평생학습관 말고 더 있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읍·면·동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도서관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어떤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붙임2 참고자료에 대관료 현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다시 조사한 게 맞아요? 김포아트홀 이 비용이 맞나요? 지금 보면 시설 이용료, 냉난방기 이용료, 할증료 해서 6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비용이 맞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맞아요? 지금 그러면 어쨌거나 주말 8시간 대관 기준 이용료 했어요. 그런데 개정 전에 다 합치니까 20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개정하고 나서 42만 2000원이 됐어요. 2배 이상 지금 단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만큼 장비가 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강된 사항들이 있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음향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마이크라든가 앰프,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교체를 한 상태고요. 더 추가적인 설비까지 하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금을 이건 시행 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현실화를 시키려고 기존에 시간당 2만 원 받는 것을 3만 원 받는 걸로 이렇게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또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조사가 필요하고 단계에 맞게랄까요. 차등을 좀 둬야 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아트빌리지의 다목적홀이 지금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 거기가 3시간에 이용료 5만 원, 김포시민 할인받아서 2만 5000원 이렇게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3시간에.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해서 시민분들이 간단한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나마 평생학습관도 20만 원 했던 데를 40만 원 올리고 그리고 김포아트홀 기본비가 제가 볼 때는 64만 원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으로 산출되면 아트홀 빌리지 누가 공공기관 시설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다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민들이 너무 가볍게 뭐랄까요. 세미나나 강연이나 이런 거 할 장소가 김포시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시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너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문이 다방면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이해도 안 되게 설명도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굉장히 제가 답변을 들어봤을 때 과장님도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전반적으로 전체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관 기준, 대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나 이런 걸 살펴보면 대관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사실 신청서를 눌러보면 대관이 아니라 개방 공간 사용료라고 이렇게 나와요. 과장님, 이거 아시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 정영혜 위원 대관료. 그런데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용료, 대관료, 이용료 이게 굉장히 혼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통일이 있어야 혼란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기 누르면 사용료라고 나옵니다, 대관료라고 안 나오고요.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와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전반기 때 저희가 마지막 회기입니다만 행정감사도 같이 끼어 있는데 사전에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으로 처음으로 부서가 만들어져서 소통 많이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이런 조례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공유가 되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것 조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수정을 해서 상임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전혀…. 저도 책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 건데 미리 이런 내용들은 좀 충분하게 미리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 실장님 시작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제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의회사무국장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관계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늘 민선 7기든 8기든 우리가 회기가 열리기 전에 많이들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평상시 때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회기 전에 최소한 소통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나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들 중에서 저는 하나 딱 보고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보고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본 예산에 기 편성되어서 추진 중진 자격 시험 응시료 비용 예산이 거기에서 지원 범위에서 구체화되고 또 확대 지원되는 내용이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자격시험 응시 비용 여기에서 수강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되고 또 기존에 자격시험 응시 비용에서 어학 자격시험까지 그 자격시험 범위도 어학을 하나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요, 기존에 본 예산 일반회계로 기 편성되어 있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똑같은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이고 5 대 5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평균 31개 시군이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해 92%의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축하게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본 예산이 편성되고, 1억 5000중에서. 그럼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현재는 약 30% 조금 넘습니다.
○ 김현주 위원 30% 정도 예산이 기 집행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올려주셨는데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응시료하고 수강료가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응시료는 몇 프로 정도를 앞으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고 또 수강료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별 지원액의 대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0%는 기 집행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규모 파악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예산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청년 1인당 최고 지원액이 3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김포시 청년 인구가 8만 3000명가량인데 그중의 1%, 830여 명을 기준으로 하고 또 수강료, 응시료의 평균을 6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인당 3회 정도로 잡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909종 정도가 되거든요, 응시료며 수강료며 이런 부분들이. 909종에 한해서 1인 개인당 한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1인당 수강료 얼마, 응시료 얼마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응시료하고 수강료의 비용을 1회당 8만 원 정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경기도에서 기준 내려올 때 1인당 평균값을 6만 원으로 잡고….
○ 김현주 위원 6만 원, 6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3회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1년에.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6만 원에 3회라고 경기도에서는 기준이 내려왔지만 좀 유연성을 갖춰서 30만 원 이내로 수강료까지 있으니 그 내용은 잡으셨다고 하지만…. 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 집행액은 30% 정도 나갔고 그리고 남은 비용의 추계를 한 번 더 내용을 좀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규모를 이 정도로 쓰이겠다는 비용추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인 작성을 해서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시험 응시료하고 또 수강료 이 내용도, 어학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향후에 홍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시작이 됐고 90% 이상의 높은 비용의 소비를 다 했으면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다른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비용추계는 꼭 잘 작성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시의원이 돼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이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이 처음에는 어떤 일부 어학 위주의 응시료 지원에서 다양한 시험으로의 확대를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었고 또 시험 확대가 되고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까지 지원을 한다고 지원 종료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년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사업명도 있었잖아요. 사업명이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되어 있죠, 현재로는. 현재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명도 명확히 해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응시료에 수강료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정의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15조2에서 보면 거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만 24세 청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 자꾸 개정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확인)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변경을 같이해서,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희가 고지서 부분이 45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요. 궁금한 부분인데 납세고지서나 독촉상의 등기우편 송달 기준이 상향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기준에서 연간 30만 원에서 45만 원 내 구간에도 부과되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세 건수를 확인해서 집계 건수만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그거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대체했을 때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될지 확인이 되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것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 송달한 고지서의 건수가 91만 3124건입니다. 그중에서 2023년, 그러니까 법 개정 전 기준으로 하자면 30만 원 미만이 92%이고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45만 원 그사이가 3.5% 그리고 45만 원 이상이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우편 요금은 430원이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료는 253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5%, 30만 원에서 45만 원 그 구간을 계산해서 2023년도 것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800만 원의 세출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꽤 많은 금액이 절감되네요. 등기우편의 30만 원에서 45만 원대 그 구간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대체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절감된 것들 예산 규모 방금 말씀하신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도서관과장입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의안번호 제3461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5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5조의2 시설사용허가 등에서 보시면 여기 다만 대관료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관료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셨죠?
○ 도서관과장 박준 네.
○ 정영혜 위원 한 장 넘겨보시면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1항의 대관료와 제3항에 있는 사용료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도서관과장 박준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저희가 도서관 내에 있는 유휴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사용료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복합기를 사용할 때 요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규정의 정의와 규정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대관료는 김포시 공공시설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셨는데요. 잠깐 이거는 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요. 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부터 보시면 저게 시행규칙인데 저기에는 그 어떤 데도 대관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개방 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보시면…. 넘겨주세요. 아까 보신 이것인데요. 여기에도 사용료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대관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관료, 그냥 빌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개정안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다 금액도 빠지게 되고요. 대관료면 그냥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신청서, 승인서에도 금액이 빠지고 대관과 저런 사용을 다 한 이후에 얼마 결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서에도 금액이 빠진 걸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여기 대관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떤 데에도 대관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사용료입니다. 맞죠?
○ 도서관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기조실장님 계실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3항에 보시면 감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면 범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그렇죠? 그리고 후원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50% 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공공기관으로 여기에는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올라왔던 거기는 2개가 다 100% 감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와 조례 간에, 공공시설과 시설 간에 이런 규정에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시민들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체육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만든 조례인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2024년도부터 기회소득 시범사업 진행을 올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의 참여 의사를 조회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되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저희 김포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2025년에 내년에 참여하겠다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완전한 불참을 하고자 하는 시군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런 건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12개 시군 정도는 아직까지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은 미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 체육과장 이상익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반기에 약 75만 원 정도 지원하면 월 12만 5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기도 체육인 등록 수의…. 지금 경기도에서 추정컨대 한 332명 정도 (자료 확인) 334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서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시비 1억 2500만 원 정도, 경기도비 1억 2500만 원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반기 지급 한 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억 5000만 원, 반기로.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보면 저희 문화예술과의 예술인 기회소득과 거의 동일하고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20% 내용도 거의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이미 2024년도 본 예산은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지급되는 기준 있잖아요.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기준, 아까 330명 정도, 332명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체육인의 자격 기준.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은 현재 별도로 명시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지침 그다음에 저희 시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19세 이상 김포시 거주자 중 자격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34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격 기준이 현역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은퇴 선수, 일반 지도자 그다음에 파트타임 지도자 그다음에 심판 그다음에 선수 관리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역 선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역 선수 모두가 대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경기도 전문 선수로 등록된 자 그다음에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합산 3년 이상 참가자 그다음에 전국 규모 이상의 전문 체육대회 3년 내 최소 1회 이상 참가자, 현역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은퇴 선수와 일반 지도자, 파트타임 뭐 이런 분들도 세부적인 조항들이 그렇게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 내용을 저도 봤을 때는 물론 120% 중위소득이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준에 있는 해당 경력이 있는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슨을 하시거나 할 때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해당 경력이 없는 전업 체육인이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기준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기회소득도 보니까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이 잡혀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상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참가자 이런 은퇴 선수들보다는 정말 전업 체육인에 대한, 지급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면서 예산이 오히려 예술인 기회소득보다는 좀 적게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적게 드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그런 분들은 이미 중위소득 이상은 다 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제4조제2항에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그리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그리고 75세 이상인 사람인데 여기 109쪽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의 아주 소소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도 사실 아주 어린 친구면 글을 모르는 친구는 신청서를 쓸 수 없을 거고. 나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신청서를 쓸 수가 있나라는 우려가 좀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조례 제8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셨는데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남아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 관내의 김포 우리병원하고 또 저쪽 북쪽에는 아너스힐병원에서 이 무연고 사망자들 장례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8조에 업무의 위탁을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군요, 근데 제7조 지원 신청에는 지원대상의 연고자 등이 쓰여 있기는 한데…. 하고 제8조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걸 연관을 못 시킨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다른 데 보면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청서에는 개인정보동의란이 빠져있는데 이런 건 필요가 없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것도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연고자에 보면 치료 또는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연고자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연고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추가를 하실 사항이라는…. 그냥 갈음?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이게 이제….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또 지급 계좌도 들어가 있잖아요. 쓸 란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동의란이 필요가 없을지.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법 제2조제16항에 보면 연고자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있고 또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후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또 가 목부터 사 목까지 해당되지 않지만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김포 우리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아너스힐 장례식장으로 주로 계좌번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하시고 하여튼 놓치셨을까 봐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답변이신 거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을 거 같으면 제가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장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표준 조례안이기는 한데 지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미리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말씀대로 이게 표준 조례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의문은 없는데 그래도 표준 조례안이 있더라도 조금 짚어야 할 부분이 제6조에 지원 내용이…. 아, 제5조의 지원 방법이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 지원. 근데 제6조의 지원 내용에 보면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그리고 운구 등의 비용, 비용, 비용. 이렇게 비용이라는 것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일단 원칙은 현물 원칙인데 비용으로만 돼 있으니까 악간 좀 착오, 헷갈릴 수 있는 혼동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시신 운반, 영안실 안치 지원이라든가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을 지원 이렇게 화장 지원, 봉안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제5조하고 제6조 질문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장례식장에 비용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려놓고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5조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갈음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거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장례식장이라서 제5조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로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장례식장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비용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심의안건 책자 203페이지 의안번호 3467호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이어 발생하는 공직자분들의 비보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사고 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살 예방 사업을 눌러보니까 자살 예방 홍보·교육 사업 그것 외에는 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스템,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지금 그쪽에 접근하시는 것 말고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운영하면서 ‘다슬’이라고 하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사실 자세하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면 맞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이미 다 확인을 하고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지금 시스템 오류라는 팝업이 뜨기는 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님? 잘 모르셨죠? 지금 시스템 오류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시스템 오류여서 이게 지금 공란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해당 항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시스템이 오류라는 것도 모르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여기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네요, 둘 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홈페이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새로 프로그램을 맡겨서 지금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으로 센터에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알려줬고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 상황을 제가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한번 계속적으로,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다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안에서도 부설기관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홈페이지 위에 바로 떠 있지 않습니다. 윗줄에 가서 그걸 눌러야만 거기에 부설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상황이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더 신경 써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공란으로 되어 있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 넣어주셨으면. 그렇게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건 조례상에 있는 건데 제15조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해촉. 이거 관련해서 신설되는 제5조에 보시면 기존 제3호에 포괄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3호에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 회의 불참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제5호 보시면 신설로 “위원회의 회의에 연 4회 중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 따로 이렇게 다 신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유지할 때는 모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다른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도 같은 보조를 맞춰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 4회 중 2회 이상 이렇게 숫자로 딱 명확하게 하신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 위원의 회의 불참이라는 게 있고 밑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불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2개를 합쳐서 횟수를 명확히 하려고 하신 건 알겠지만 합치든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신설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히 하려고 하셨다면 합쳐서 이것 2개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살펴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27페이지에 보면 현행 자치법규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면서…. 변경 전, 후의 자료를, 현행과 변경의 자료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저도 방금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15조 위원의 해촉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의 현행 자치법규를 봤는데요. 쭉 보면서 229페이지에 제15조를 봤습니다. 제15조를 딱 보니까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같은 걸 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자료 주신 것 붙임2에 현행 자치법규를 주셨는데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붙임2로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어디의 어떤 자치법규를 붙여주셨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찾는 중)
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건 어디의 자치법규일까요,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봤습니다. 여기 제15조의 내용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 그리고 기존 현행 동일과 또 위원회 신설이 들어 있는데요. 붙임2에 주신 현행 자치법규를 보면은요. 제15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무언가가 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최문갑 종전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제15조 해촉 규정이 들어간 것은 제13조가 제15조가 되고 그다음에 제16조가 종전의 제14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조례를 붙인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김현주 위원 전 조례를 붙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같다는 것은 제15조의 제1항에서 제3항은 현행과 같다라는 것은 무얼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한번 보시고 설명을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질의를 할 때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바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질의를 할 때 주신 것은 제15조의 제1항과 제3항은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와 제17조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기존과 또 앞에는 다르게 있고 현행과 같음과 또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 보였는데 또 질의를 드렸을 때 바로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의 혼선이 되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조례에 대한 파악은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자살예방 사업,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추가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탁이 어디에 하고 있죠? 한누리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김포의 다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포의 다은병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위원장 유영숙 그 당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기준 조건은 바뀌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현재 다은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 위원장 유영숙 몇 년 남았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올해 새로 다시 수탁 재위탁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더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별병원에서 전에 했었는데 한별병원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병원 중에 다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 중에는 그래도 가장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고 그리고 현재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은병원의 소재가 어디인가요? 소재지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시청 아래 나리산부인과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나리산부인과 뒤편에 있습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업도 변경되고 이래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다은병원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잘됐으면,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살이라든지 중독에 대한 게 지금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조례도 이제 변경돼서 왔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