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식품위생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식품위생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산업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국장님께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양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지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성과지수나 성과지표가 높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승이 다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872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게 보여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호 개선 방안을 그전에는 매칭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취업 연계에 대한 만족도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에 대비해서 만족도로 변경을 한 이유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과 업종 그리고 구인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에 반영한다면 좀 더 미스 매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일자리 취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결과치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목표로 변경을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취업률이 전년보다는 떨어졌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청년 일자리와 그리고 여성새로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은 전년도보다는 높아졌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떨어졌는데 청년 일자리 제공과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의 취업률은 높아졌단 말이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맞을까요, 이게 앞뒤가?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구직자들이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일반 중장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자의 대다수가 중장년이 많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전체적인 일자리를 봤을 때는 청년과 여성새로일하기에서는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중장년들이 있는 전체 취업률을 봤을 때는 취업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불용률이 50%가 넘는 비용이에요, 지역화폐 운영에서. 2138만 원인데 집행액은 998만 2000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1139만 7000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충전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가맹점이라든가 일반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휴대폰 번호밖에 없어요, 저희가 정보가. 그래서 문자로 연락하고 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게 연락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충족을 시켜서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연락은 다 되셨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자도 다 보내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어요. 전환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면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량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사업이 빨리 종료가 되는 바람에 사업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목표량은 얼마나 잡으셨고 목표량에 달성한 것은 몇 프로 정도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 금액으로 5억 4500만 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기 정산 완료가 됐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금액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됐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연락이 돼서 이제 충전을….
○ 김현주 위원 인지를 하셨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전환을 하셨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전체 금액이요?
○ 김현주 위원 네. 전환을 하지 않은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총 이관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665만 8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이관 잔액은 3억 9113만 4000원. 그래서 이관율이 현재는 24.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목표량과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이관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잘 파악이 전년도와 현년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관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인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한국노동센터가 있어요. 김포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기중기 조종사 교육과정을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유롭지 않아서 1회기만 하고 2회기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왜 못 했을까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은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됐는가요, 아니면 김포지사에서 하시는 교육기관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일까요? 파악이 어떻게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좀 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가 주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기중기 조종사에 한해서만 예산이 나온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다른 특장차나 이런 건 없이 이것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왜 그렇게 한정이 돼서 나오는 예산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제국의 역할은 시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 쓰임에 있어서 더 전체적으로 경제국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일단 국 자체 주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지표들 중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용 사례가 또 1건이 있어요. 이 전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페이지 수 알려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전용이 하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추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3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 오강현 위원 3500만 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랬는데 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일장 관련해서 분전반 교체 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해서 이 부분으로 교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확인) 오일장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환경 개선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정리를 해보면 3500만 원으로 최초에 잡았다가 500만 원은 감액을 한 거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으로 오일장 같은 경우 얼마를? 500만 원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2200만 원이었거든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2700만 원 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분전반 교체 공사라든가…. 분전반 교체 공사가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전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용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전용은 적용돼야 하는 건데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쓰일 때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리고 전용이라고 딱 정확하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과정 중에 설명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용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제한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추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장의 환경 개선비가 필요하면 더 올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추경에. 추경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더 필요한 예산들, 기존의 본예산에 잡았던 것에서 더 증액하고 싶거나 감액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추경에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면 회계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전용은 정말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기타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이것도 초과 수납이 된 건데 그 내역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 부분은 지역화폐 계좌의 발생 이자가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기 정기 예금으로 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당초에는 토털 1억 8485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9867만 8720원이 수납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역화폐 발생 이자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명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제 이런 경우도 뭐냐 하면 초과 수납을 할 경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익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거죠. 이자율이 더, 이자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산까지 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유휴자금이라고 유휴예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더 썼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세외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에서, 이걸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해야 할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이익이 된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초과 수입이라든가 이익이 된 것들을 어떻게 유휴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부서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쪽의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세외 수입으로만 잡으면 그 과정 속에서 이익이 발생된 것, 초과 수입이 발생된 것들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초과 수입으로써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다른 예산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이걸 쓰게 됐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시민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그때그때 상황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당하는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 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달성 지표수 미달성한 부분에 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아까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챙겨주십사 하나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874페이지. 여기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관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 결산에는 7611만 9850원을 우리가 결산을 봤던 거고요. 2023년도 예산에는 5981만 8000원이 잡혔던 건데 이번 결산에 5234만 1690원이 결산이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제가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결산을 다른 부분은 다 잘 됐는데 이 부분이 5900만 원과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취업지원관 2명에 대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관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2명이 배치된 거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이 3월부터 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모집 과정에서 한 달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3년 대비 집행을 덜한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신중년 일자리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분들이 신중년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아, 신중년.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직업계고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2022년도 결산에서는 76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59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차이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아, 당초에….
○ 배강민 위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신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부분도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취업지원관 쪽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토픽이라든가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성과금이 나온 걸로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여기서 이제 팩트는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기보다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서 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3월에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렇게 가결된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밑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가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1억 3206만 원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2023년도 결산을 보면 6600만 원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중기 조종사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는 2기수를 운영하려다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업체에서 1기수만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던 상황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 교육 취업 연계 지원에서 16명 교육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배강민 위원 16명 교육해서 14명이 수료하고 4명이 취·창업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16명 교육을 했으면, 14명이 수료했으면 2명인데 4명이 취·창업했다는 것은 수료자 중에 취업, 창업을 4명 했다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을 1억 32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산출한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단체가 공모를 하면서 교육대상자 몇 명을 2기수로 운영을 해서 교육대상자를 지금 16명이라고 그러면 32명을 목표로 했는데 중도에 한 기수만 운영을 하고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그 기관에서 홍보라든가 모집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돈이 아깝다.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6000만 원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다.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취업, 창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업체가 정말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안 됐는지 파악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완전하게 금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자도 늘어날 거고 늘어난 만큼 취업률도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냥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다,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래서 이런 돈들은 소진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청년의 역량 및 자립 기반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2023년 달성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183%로 이렇게 나와 있고 초과 달성을 했죠. 방문자가 급증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표치가 조금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 정영혜 위원 코로나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2022년에 비해서 조금 더 소폭 상승한 성과지표를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목표치도 좀 더 도전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상향 조정해 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집행잔액도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보고받고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 이자 수입에서 1382만 원의 차액이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정기 적금으로 별도로 넣으신 금액이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금으로 넣었다 그러면 12개월을 정기 적금으로 넣은 예금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장 이자가 생기는 것은 12개월 이후에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보통 예금.
○ 김현주 위원 보통 예금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런 부분들은….
○ 김현주 위원 알 수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어쨌든 시중 금리의 영향은 받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받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적금에 대한 것도 시중 금리의 영향은 받지만 최종 금리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가는 12개월이 넘어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정기 예금을 들어서 정기 적금 이렇게 들어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여서 수입을 높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아서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이 예금을 빼서 쓸 수는 없지, 이자를. 그래도 예산액 정할 때는 작년에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수치에 가깝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호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나원택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주무팀장님은 필수교육 관계로 대신 참석한 이찬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급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성공단 기업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을 하고 중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분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5년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정이익환수금을 환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이익환수금인데 저희 수납을 많이 해서 돌려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맞나요? 지금 1억 1291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금 수납 총액이 2억 2582만 7020원인 건데 저희가 지금 반 정도를 다시 돌려드린 상황인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결산서 몇 쪽 보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보다 의견서를 보고 있어서, 환급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게 금액이 총 환수 대상이 3억 7792만 80원이 환수 대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총 환수 금액은 1억 1291만 3000원을 일부 회수했고요.
○ 유매희 위원 금액이 지금 다른데 같은 사안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래서 제가 결산서 몇 쪽인지 한번 여쭤보고….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의견서를 보고 있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 유매희 위원 의견서를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부정이익환수금 이거 63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금액이 3억 이게 맞나요? 제가 보는 건 지금 예산현액이 1억이고 수납 총액이 2억인데 그중의 50%를 돌려준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것은 징수 결정액이 3억 7700만 원이고요. 지금 수납 총액 말씀하시는 게 2억 2500만 원 이거 말씀하신 거죠?
○ 유매희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제가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한번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질문의 의도는 어쨌거나 지금 환급액이 반, 절반이 환급을 해준 건데 이게 사유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주무관 이찬호 기업지원과 이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급금액이 총 3억 7000만 원인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환수를 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아직 저희가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인 겁니다. 따로 저희가 대상자분께 환급을 드린 건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다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여튼 저는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왜, 제가 상황 생각했을 때는 수납 총액이 2억인데 예산은 1억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환급을 해줘서 실제 수납한 게 1억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면요.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만족도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 측정 산식을 두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매년,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다 약간 만족도에서 성과 달성 못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개선 사항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기업SOS 이런 것도 받고는 있는데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어쨌든 높여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본 수가 낮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게 미달성된 기본적인 이유가 1명이 답변한 게 3가지가 있는데 20대 1명, 노무직 한 분인데 이분들이 거의 최저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표본에서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표본 수를 늘려서 또 홍보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족도 같은 것은 표본 수가 적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만족도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를 지양하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정성적인 것도 있지만 정량적인 측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본 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시거나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지원 실적은 정량적인 표현이고 산업기반시설 확충도 정량적인 건데 만족도가 정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정영혜 위원님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 수를 높여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건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까도 이해를 못 한 게 몇 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총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총 50명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 위원장 유영숙 50명은 어떤 표본, 50명은 누구를,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50명이?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자를 한 80% 하고 그다음에 여성을 20% 하고요.
○ 위원장 유영숙 어디서 뽑은 걸까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50명의 표본을 어떻게 모집하셨냐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 표본 추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자료 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적 그분들 주신 분, 기반 시설 확충했던 분들 해서 한 건지 이걸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저희가 대출 실행이라든지 보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혜자 대상으로 했으면 만족도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제 떨어진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아까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가 가고 만족도는 너무 주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건데 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알아봐야,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산업지원센터가 나갔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집해야 한다. 이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에 연이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번에 63페이지,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억, 징수 결정액이 3억 7700만 원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돌려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환급금이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분이 부정수급을 한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납을 한 게 1억 1200만 원이 수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건가요? 3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에 환급을 해야 하는데.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환급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중앙정부로, 산업자원부로 반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 유매희 위원 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 상황이 빠져 있으니까. 아니, 받은 돈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인데 왜 돌려주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상황입니다. 받아서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 이 금액들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처음에 받은 것은 보증보험 증권에 의해서 이 금액을 받은 거고요. 보증보험 이외에 나머지는 개인에 대해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해 보고, 이분이 사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인에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고 법인에 대해서 재산을 환수를 해야 하는데 법인재산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금액이 굉장히 상당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개성공단 관련한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에 저희가 다 사업이 종료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환수를 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한보다도요. 이분이 다 낼 때까지 저희는 행정 행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주 위원 기한은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지금도 계속해서 행정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시간에 제한이 없다면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업이 종료되고 몇 개년 안에 이게 환수가 되지 않으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경우도 5개년,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봐서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 환급하는 거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성공단의 사업하시던 분이 이 땅, 토지라든지 매매를 정상적으로 해서 그분이 다 그 금액은 가져가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보조금을 받아서 이분이 토지도 사고 기계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무단으로 이걸 정리를 한 거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개성공단 사업이 그게 거의 멈춰진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까지 뭐 했냐는 거죠. 개성공단 사업이 다 정지되고 그사이에도 이걸 환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가져갈 동안 뭐 했냐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 기간이 2016년에서 2018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또 경기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발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돈 빌려주고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이냐.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장 점검 권한이 있었으면 저희가 직접 하겠는데요. 경기도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경기도하고 산업자원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유영숙 우리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저희가 사후관리 조사 권한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사후에 발각을 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걸 행정처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산업자원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우리 예산에는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잡히지 말아야죠,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책자에도 빠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결산서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과하게 평가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개인이 땅을 팔아서 본인이 편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데 국가 산업자원부나 국가 책임이지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데이터에 잡히는 한, 우리도 어느 정도 국가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쪽에 관리감독권이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 돈을 본인이 땅을 팔아서 다 가져갈 동안 모르고 이렇게 미납금으로 남아서 언제…. 이거 못 받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받을 수 없죠? 법인이 청산되면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과정을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 대고 니네가 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균등하게 정확하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잡힌 것들이 당해 연도에 정확하게 쓰이는 게 가장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세입 부족 수납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최초에 예산 잡았던 금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현격하게 적은 금액으로 실제 수납액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전체 상임위 중에서 최고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액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세입 부족 수납 현황 중에서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는데 무려 보니까 금액이 14억이나 됩니다, 차액이요. 이거 확인해 보셨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7억 2400만 원….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외 수입을 보시고요. 저는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의견서 44쪽 보시면 돼요.
○ 위원장 유영숙 의견서 갖고 계세요? 과장님, 의견서 갖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의견서는 지참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의견서는 아마 과장님들이 안 갖고 계실 테니까. 페이지를 주시든….뒤에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페이지 62쪽.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결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62쪽.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62쪽 보고 있습니다. 62쪽에 미수납액 7억 20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 7억 2000만 원 중에서는 저희 김포골드밸리 쪽에 학운7산단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4억 4000만 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학운7산단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4억 4000만 원을 미납한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 보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62쪽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결산서 62쪽입니다.
○ 오강현 위원 62쪽에 맨 밑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 외 수입 미수납액이 지금 4억….
○ 오강현 위원 일단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45억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수납된 게 총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총 수납된 게 32억….
○ 오강현 위원 31억이죠, 실제 수납액이.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실수납 총액이 나와 있는데 32억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4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원래 금액이 이 정도로 4억 정도의 오차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4억 4000만 원은 저희가 학운7산단에 4억 40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학운산단의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수납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의견서도 한번 보셔서 44쪽에 있는데, 나중에 그 외 수입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어쨌든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4억 4000만 원에 대한 것들 그러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구간에 도로를 개선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로부터 저희가 다 부과를 일정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운7산단만 유일하게 못 내서 이 금액이 4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학운7산단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 정도가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학운7산단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언제 하겠다 이런….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사업 시행자가 지금….
○ 오강현 위원 지금 접촉은 해 보신 거예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하고 있는데 한쪽은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은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도 역시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결산에 가서 이렇게 4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부족액으로 잡히게 되면 원래 계상했었던 것에서, 추계했었던 것에서 본예산에 잡았던,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4억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큰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4억이나 넘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상의 학운7단지에 대한 갈등들, 서로가 뭐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희들은 지금에야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중간 과정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럴 때에, 사업이 1년 중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의 부족액이 확실하게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산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세입의 문제는 없는데 사업이 재개가 될지 또 재개가 되지 않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한쪽은 해달라 그러고 한쪽은 안 해 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해 연도에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일단 부과는 사업 시행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는 저희가 한 거고요. 제일 좋은 방안은 세입을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사업을 사실상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사업 시행자의 몫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결산상의 처리는, 예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거를 만약에 징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체납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당해 연도에 그것에 대한 사전에 그 내용들이 확정되면 저는 돈을 납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회기상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 보고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건 예산 부서와 얘기해야 해요. 공유를 하셨습니까, 예산 부서와?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예산 부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그냥 미수납의 내용으로, 세입 부족 상황으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부서에서 사업 핸들링은 못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 부과되는 내용은 알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기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도 회기 중에는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적은 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지만 4억이 넘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게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랑, 또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살짝.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 불용되는 게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하나가 있네요.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결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 사업은 도에서 교부를 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조건을 3가지를 걸었습니다. 전입을 해야 하고.
○ 오강현 위원 전입.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또 신규자여야 하고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조건이 미달돼서 불용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 오강현 위원 김포가 기업 숫자가 두 번째로 많나요, 경기도에서?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화성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가 지금 의문이 드는데 기업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두 번째 지자체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 이게 연속 사업입니까?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아니면 당해 연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대체로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연속 사업이죠?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공고가 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면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리세요, 이거를?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알리미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체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는데.
○ 오강현 위원 대다수가 들어와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들어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27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개의 기업 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주로 따지니까 한 2700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총기업 중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저희가 제조업체 수가 관내 1만 8000개 정도 있거든요.
○ 오강현 위원 1만 8000개 중에서 2700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런데 그중에서 기숙사가 있을 만한 정도의 규모의 공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50% 넘게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55.69%. 1억 4000만 원이면 금액이 또한 큰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의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게 돈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한, 그러니까 줬는데 먹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이를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충분한 홍보, 아까 얘기했던 1만 8000개 정도 되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조건이 3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는 곳이, 다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서 맞춤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은 소진될 수 있게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데이터는 전체 만드셨어요, 혹시?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어떤 데이터?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과 내에서 데이터들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 오강현 위원 그게 얼추 진행이 됐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오늘 기획정책과에서 기사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기업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추경 예산 세워서 별도 조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우리 새롭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꼭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김포 관내의 전체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셔서 이런 도비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춤식으로 홍보도 하시고 공고를 내셔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더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감 때 다뤘던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항상 세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선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우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지방 세무 업무가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유승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살림살이, 특히 세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결산 관련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늘 아마 공무원 결산이죠? 우리 세무1과장님, 오미선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의회 회의에 이렇게 또 공로연수 전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한 30여 년 그리고 또 김포시, 특히 세무 관련된 일에 직렬이 또 그러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의회니까 소회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안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의 30년 근무를 하고 공직 생활을 떠나기를 앞두고서 1년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이 앞에 김포시의 너른 평야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취득세를 다 받으면서 했던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고 그 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이 김포시청에 공무원들도 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을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김포시정을 같이 논하고 발전을 연구하면서 같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무 부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제조업체들이, 사업장들이 너무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공무원 결산하는 또 자리예요, 과장님은. 어쨌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저도 덧붙여 봅니다. 그래도 심사인지라 또 후배 공직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초과 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 수납을 보면 세무1과의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많이 발생을 해서 각 세입 목마다 따져보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에 비해 여러 가지 세입 목마다 전체 금액을 따질 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이 여기 보시면 얼마인가요, 지금?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이, 초과 금액이 37억 2300만 원으로 102.9%로 확인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약 37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방소득세 2회 추경에서 얼마 감액했나요?
(세무1과장 오미선, 자료 확인 중)
혹시 자료를 찾으셔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을 보면 37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소득세 2회 추경에서 한 6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2회 추경에서. 1회 때는 25억을 했고요. 그런데 초과 세입이 지금 37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0억을 감액할 일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서 감추경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추계가 됐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회 추경, 종말 추경 해서 합산을 해보면 지방소득세에서 약 40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제일 처음에 2회 추경을 했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국세인 법인세 수입이 거의 60% 정도 될 것으로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법인 지방소득세 세입 신고분을 받았을 때도 보면 세입액이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계속됨으로써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방소득세를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놨는데 종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서 세입액이 지방소득세 60억을 감추경한 부분을 특별징수분과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61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1회 추경 때는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소득세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25억 감액해서 올릴 때도 그때는 세수 추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2회 추경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가 6월 말이면 반 분기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방소득세가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양도세,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되고 이런 거 다 해서 보면 이미 6개월이면 목표 세입이, 그해 말까지 목표 세입이 어느 정도의 추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 잘못됐고 또 이렇게 결국 감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받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계가 어렵다, 어렵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항상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고 해서 감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추계가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다시 이 금액만큼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1과장 오미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기금에서 채무를 저희가 돈을 빌리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저희가 목표한 바만큼 세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말씀하신 원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가 우선은 지방세입원의 가장 큰 세목인 재산세가 조세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2022년도가 아니라 2023년 초에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2020년도로 맞춰지는 그런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영향인데 소득세는 국세에서도 법인세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또 어쩔 수 없었던,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부분도 1회 추경에서 100억 감액하실 때 그때는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부 주택가격 공시지가 하향으로 재산세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했으나 2회 추경에서 또 100억을 감액했었을 때는 이미 6월에 가격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산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올해 재산세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파악이 됐을 거다라고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적으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같이 나눠야 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세무부서 같은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는 일단 세무부서는 다 받으셨죠? 의견서. 아마 다 내용들 결산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른 외부에서 위원들이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아마 매년마다 받아보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에 대해서는 결산은 어쨌든 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입 추계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세무부서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도 의견서와 올해 의견서를 한번 면밀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비교 대조를 하셔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세입 예산 미편성. 그다음에 수납액 없는 세입 예산들이 있어요. 수납액이 없는데 세입 예산으로 되어있는 거, 초과 수납된 거 그다음에 부족 수납된 거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것도 여기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초과 수납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 작년도와 올해 거 2022년도와 2023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세입 추계가 잘 안 됐다.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게 2022년도에는 1개 부서에 하나였는데 지금 세입 예산 미편성에 해당하는 것 8개나 되어요. 그다음에 초과 수납에 해당하는 거, 부족 수납에 해당하는 것도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초과 수납에 해당하는 것 2022년도에 3억 8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 수납이 426억이에요. 2023년도 것은요. 그다음에 이게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2022년도는 1억 7600만 원인데 2023년도 결산의 내용 보면 69억이나 되어요. 이 금액 차액들이요. 2022년도와 2023년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과 수납이 많다고, 아까 얘기했던 3억 81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2023년도에 426억이라고 하는 초과 수납이라고 하는 것이 잡힌 것과 부족 수납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많아졌어요. 2022년도와 비교를 해 보세요, 나중에. 아마 데이터를 비교를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에 대한 것 추계가, 세수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증거 자료예요. 그냥 말로가 아니에요. 다 전문가들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제하고요. 그건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어쨌든 세입 추계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견서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거부터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 것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다 봤는데 작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들이 여러 변수가 있었던 것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수 추계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요.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나중에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그냥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서 해당되는 세수 추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단적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얘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아까 환급액 발생에 대한 것들도 환급액이 발생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징수과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환급액이 31.14%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만이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2022년도와 2023년도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 경제국장 박정애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선 일단 인정을 하고요. 3개 부서에서 함께해서 결산검사의견서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행복위 있으면서 추경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못한 것들을, 과오들이 확인이 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최초에 본예산에 잡았던 것들에 대한 조정들을 해서 우리가 종말 추경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잘 이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 마무리를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들 또 세수 추계에 대한 과오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미선 과장님, 지난 30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처음에 어려운 세법을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너무 설명을 잘해서 저희가 정말 잘 큰 것 같아요, 과장님 덕분에. 그래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진짜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6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벌써 과장님과 생활하는 게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이런 세무, 어려운 업무 저희 위원들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 덕분에 잘 이렇게 많이 저희도 알아가고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징수하는 거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이렇게 애쓰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하여튼 참 많이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그러네요. 있을 때 친해지면 좋은데 세무과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늘 또 말씀 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기모입니다.
평소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지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경철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보면 환급액이 있습니다. 환급액에서 과징금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행정법상 어떤 의무를 위반한 그런 과징금인가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들어가기 전에 과징금으로 해서 일수 대비해서 돈으로 받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 두 달 처분이 한 달로 줄었다든가 그러면 받은 건 두 달 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한 달 치를 이렇게 다시 영업주에게 이렇게 반환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한 달 치를 다시 반환해 주는, 영업자에게?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런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줄어든 거죠,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줄어든 만큼 영업주한테 되돌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영업주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설명 중에 지출결산의 522페이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기타 과오납이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을 기타 과오납을 했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왜 반환이 된 걸까요? 523페이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쓰다가 남은 예산에서 매칭된 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2000만 원의 도비가 들어왔는데 500만 원을 반환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500만 원이…. (자료 확인)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환금 기타.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환금은 예산을 쓰다가 보면 얼마큼 남을지를 모르고 하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추경이라든가 할 때 대충 예산이 한 480만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반환될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지출 계획 현액이 500만 원, 반환은 500만 원을 반환하고 현액은 1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지출은 1471만 6000원만 한 거고. 맞나요? 과장님, 이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7일을 과징금으로 해서 2310만 원을 징수했는데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영업 정지 4일가량으로 과징금이 844만 원으로 처분이 판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310만 원에서 844만 원만 제외한 1400만 원 정도가 영업주에게 반환한 금액입니다.
○ 김현주 위원 원래는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내용이….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봐서, 아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어떤 돈이 영업주한테 반환될 금액을 추계를 잡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2000만 원을 당초 세웠다가 그 금액이 2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세워서 1470만 원 정도를 영업주에게 반환한 겁니다. 되돌려 준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아, 행정심판 비용을 잡았다가 이 정도 나가서 반환금을 해 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다 쓸 필요는 없고?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에 959페이지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은 숙박시설 15개 중 주의관찰 14개소, 지정검토 1개소 제3종 시설물 지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의관찰 14개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말하시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저희가 숙박업소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작년에 나머지는 다 안전 진단해서 합격을 받았는데 1건이 부실로 나와서 거기 영업주에게 어떤 건물에 대한 안전을 다시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고 보강은 건물주가 하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15년 이상 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A, B, C, D등급 정도가 나오잖아요, 건축물이?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대개 저희가 요즘 생기는 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는데 아직도 예전에 여관급이라고 하는 데는 한 E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750만 원이 들었어요. 아, 750만 원 예산을 세우고 675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안 하고 2025년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면 15년 이상이 도래되는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의 대상이 숙박업소만 대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962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한 여기에 달성 현황이 있는데요. 목표가 2022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하고 실적이 2023년도 달성 성과 목표하고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목표지수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2022년도에 성과지표를 잘못 산정,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과지표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작년에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미리?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억을 못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맞는 지표라는 말씀이신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지금 2023년도 지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2년 지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걸 교체를 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