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황성석 의원·배강민 의원·김기남 의원)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매희 의원 발의)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매희 의원님·오강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권민찬 의원님·유매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의원님·권민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조례 제·개정안 등 1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총 2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황성석 의원·배강민 의원·김기남 의원)
(10시 1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본회의장 퇴장)
(김계순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유매희 의원 불법 현수막, 김포시는 설치가 통!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매희 김포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부실한 불법 현수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부서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적극적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김포시 거리는 동서남북 어느 곳을 보아도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5월, MBC 뉴스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77만 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 9000여 건으로 3년 전의 5800여 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 위협, 환경오염 유발, 현수막을 철거·관리하는 인력과 자원 투입 등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법률 제988호로 1962년 제정된 「광고물 등 단속법」을 시작으로 지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기까지 총 31번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미신고에 따른 벌금 강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옥외광고 기금 설치,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개정될 때마다 강화됐습니다. 2022년 제8조(적용 배제)에 정당 현수막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2024년 1월, 읍·면·동 별로 2개 이내 설치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김포시처럼 불법 현수막이 통할까요?
인구 약 28만 2000명의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00%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1장당 32만 원, 2차 위반 시 42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5만 원까지 가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여 명의 인력이 주간·야간·휴일반으로 365일 단속하고 시민 수거보상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불법 현수막이 90%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구 약 64만 명의 전주시 역시 지난해 4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를 시행,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등에 정비 용역 실시, 시민 수거보상제 보상금 인상하고 현재 301개소에서 1325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올해도 100면을 추가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민선 8기 시작되고 첫 시작은 2022년 11월일 겁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김포시 전역에 환영의 불법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때때마다 극명하게 정당의 색깔을 띤 불편한 현수막들이 사안마다 김포시 전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을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래동 이마트 사거리는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사거리 곳곳에 빽빽하게 붉은 현수막이 매일 같이 나풀거렸습니다. 사거리 한 곳에도 10개가 넘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들이 다양한 단체이름으로 게첩되었습니다. 비단 구래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김포시 전역이 그러했습니다. 철거하면 다시 붙고 또 붙고 좀비처럼 매일 같이 살아났습니다. 현수막의 집요한 게첩은 분명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알만한 단체도 있었으며 정체 모를 낯선 이름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현수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에 담당 부서에서 혼신을 다해 철거에 힘써주신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으로는 우리 50만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거한 광고물은 5861개이며 그 중 불법 현수막은 4796개입니다. 40일간 하루 평균 119.9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재정, 인력, 행정, 환경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작 2명의 전담 인력이 좀비 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은 위압적인 빽빽한 현수막과 자극적이고 날이 선 문구에 노출돼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김병수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종우 의원 본회의장 입장)
(김계순 의원 본회의장 입장)
김포시 불법 현수막 단절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해 주십시오!
셋째, 상습 광고물 불법 행위를 한 개인·단체·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하는 일을 우리 김포시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하면 안 돼서 못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하나 더 알립니다!
우리 김포시 조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4항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홍보담당관·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 5분 발언에 대해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인지, 담당하는 기획정책과의 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을 도통 안 하시니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무관심인지, 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경시하는 무대포인지, 설마 강제성 있는 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 밖의 무책임인지 여러모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시민들의 선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과 독선에 대해 시민들께서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디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부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불법 현수막의 ‘설계자’ 혹은 지저분한 거리가 취향인 후진사회 ‘퇴행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는 곧 관권선거의 인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꿈꾸는 5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감정·북변·걸포·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특별한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기동이 속한 장기·운양중학군은 2008년 한강신도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이후 감정동 67번지 일대에 신축된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는 4100여 세대에 달해 중학교 설립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당시 시행사는 학교 설립 회피 목적으로 일명 쪼개기 분양이라는 초강수를 두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중학교 배정 때가 되면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2022년 9월,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과밀학급 해결과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중학교 부지 확보와 중학교 신설을 위한 T/F팀 구성, 시의회·김포시청·김포교육지원청·학부모 대표 등이 소속된 민관 협의체 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의지를 촉구하였으며 김포시는 LH공사-교육지원청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용지를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공급가격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가 커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중학교 부지 용도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의 학교 용지 확보 협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시 소유 공유재산에 경기도교육감의 학교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한 법규를 검토하는 등 중학교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중학교 신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3년 3월, 장기동 2065-5번지 사회복지시설 용도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고시하고 2024년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 마침내 2024년 5월 14일, 사회복지시설 폐지 및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김포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선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교육지원과 문선영·이창우 과장님, 장석희·김문숙 팀장님, 이진주·최정화 주무관님, 도시계획과 양수진·권상우 과장님, 장경철 팀장님, 권성준 주무관님, 도시관리과 김재성·김영운 과장님, 연규환·장민수 팀장님, 유성호·엄성준·임예빈 주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기·운양중학군에 거주하는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매년 학교 배정 시기 때마다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남은 행정절차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등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절반,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의정 전반을 5분 발언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짙은 아쉬움과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의 김포시정을 돌아보고 민선 8기 남은 2년에 대해 오롯한 희망을 담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병수 시장님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SA, 즉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등 평가항목별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평가가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이라니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김포시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0개 분야 중 총 56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지난 시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김포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강변문화 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K-POP 공연장 마련,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건립,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관광대단지 조성, 김포-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김포시장의 공약 중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국제기후변화 센터 설립 단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 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민선 7기였던 2022년 6월까지 주요 추진 성과가 있던 사업들도 그 이후 2년이 지날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2년 내내 사업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상 평가지표 표기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이해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 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 중, 이민청은 청사 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트장 부지는 공개 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 추진 어려움, 서울 편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무성의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마저도 독재정권의 정보 통제처럼 모든 걸 감추려고만 하는 집행부와 김포시장님에게 분노마저 느낍니다.
사인 간이나 조직체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즉 계약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시민에 대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난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외치고 봤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래서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니겠냐며 포기를 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김포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된 인사들에 대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보담당관, 소통관 등에 대한 수없는 문제 제기는 매번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론과 시민 등 다수의 여론이 공직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홍보담당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을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는 무뢰배들로 몰아가며 자기 자신의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없이 당당함을 가장하여 거침없는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장과 김포시 소통관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김병수 시장님조차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회가 지닌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김포시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하는 김포!”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 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걸고 있는 시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얼마나 통하셨습니까?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에서는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인근에 위치할 데이터센터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등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절실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형식적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정철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사업유치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국가 단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의 의지를 담아내겠다며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김포 유치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만약 유치가 된다면 김포시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쯤 건립되고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되면 그냥 좋다’ 식의 홍보이다 보니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도, 유치 열기가 오를 리도 없습니다. 의원 요구 자료에조차 공개 불가라니 유치가 간절한 건 시민이 아니라 혼자만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김병수 시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산업진흥원의 통폐합을 번복하여 혼란을 주고 국도비로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예산 32억 5000만 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경제효과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막연히 좋은 것으로 포장했던 ‘김포의 서울로의 편입’, 그것과 닮아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 솔직함이 없는 정책은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유치에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2년의 시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남은 2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자세는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며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 모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길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선행 3기 신도시를 타산지석 삼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장기동 지역구 시의원 김기남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8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1일,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제곱미터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5호선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와 고양 창릉 지구의 사업추진 부진사례들이 우리 시 콤팩트시티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다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2024년보다 2년 늦은 2026년에야 보상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2022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2024년 지구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재정 여건과 이미 지구 지정된 광명·시흥 등 선행 사업들에 밀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경우에도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신도시에서 제외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봉재산 역시 개발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과 자연환경이 축소될 위기로 고양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구지정 뒤 2년 내 보상이 개시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중앙 정부와 LH에 보상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거물대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국회의원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44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4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4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강민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4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55호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58억 884만 46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421억 7142만 640원이며 세입액은 2조 714억 7658만 1587원이고 세출액은 1조 7063억 5201만 1000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3651억 2457만 587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각종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회계별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456호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3억 691만 3000원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등으로 13억 8893만 8000원,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비로 12억 5000만 원 등 일반예비비 27억 1572만 3000원과 ASF 긴급가축방역에 7억 3000만 원, 고병원성AI 확산 방지에 5억 2000만 원,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4억 4700만 2000원 등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19억 7920만 2000원을 더해 총 46억 949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92.5%인 43억 4388만 5910원을 집행하고 3억 5103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기남 의원, 김현주 의원, 유영숙 의원, 이희성 의원, 정영혜 의원, 황성석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매희 의원 발의)
(10시 5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와 일치시켜 의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5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한종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3월 19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동년 4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438호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3) 위임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으로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7월 30일 신설한 규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4항은 기존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기존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을 배제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주거지 인근에 산재한 공장 등 시설의 무분별한 행위허가 요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잠재되어있는 시설인 자원순환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향후 법적 분쟁까지 우려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이근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선 시장님으로부터 온 재의요구에 수용합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2년 가까이 부서와 논의를 했고 지금 이런 의견을 낸 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1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능한 겁니까? 이 조례가 단순히 2월에 발의된 게 아니라 1년 넘은 산고의 시간을….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다 산고의 시간을 겪은 겁니다. 자원순환과? 이 부분에 대해서 1도 의견을 낸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자, 이 부분은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보이겠죠.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독극물, 어떤 폭발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이 조례, 법, 행정의 마지막 귀결점은 국민의 안전, 국민의 복지가 아닙니까?
우선은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취지는 단순히 환경 피해, 그것이 관련 과의 업무 과중일 수는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다. 그것을 단순히 업무 과중과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비춘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정비해서 좀 더 명분과 합리적인 어떤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되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의요구 의결 정족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표결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기표식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되었으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11시 00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