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25.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7.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8.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9.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2인 발의)
6.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현주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17.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0.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
27.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8.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9.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정영혜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영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황성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정영혜 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10시 0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민선 8기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나은 김포의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상생 관계 모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우리의 수레바퀴는 순탄하게 굴러갔습니까?
먼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이를 위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는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의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에 집행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의원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습니다. 보다 나은 김포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기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청원의 심사·처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 자료요구,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자료요구는 우리의 권한이며 집행부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한 자료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와 경합이 되거나 상호 간 비밀 유지 서약을 한 자료 등의 요구는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해결에 대한 요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민원 처리 활동이 자칫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단순 민원의 해결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면서 자치입법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1998년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대도시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는 50만을 넘어 7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본 의원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예산투입의 중요도, 효과성, 효율성, 필수성, 시행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역 주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재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무엇일까요? 김포시의 다양한 문제 중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원거리에 중학교 배정을 받은 풍무동 학부모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1시간씩 걸려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맞벌이 상황 때문에 직접 통학시켜 주지 못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선 우리 아이들 중 일부는 복불복 게임에서 패배한 듯 과밀학교의 상황으로 밀리고 밀려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통학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거창한 슬로건, 실현 가능성 없는 일에 소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추진을 위해 김포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월, 풍무동 과밀학교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촉구 서명 작업과 원거리 통학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짧은 시간 내 총 2619명의 서명을 받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김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김포시가 매년 겪게 될 현안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몇 학교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과 원거리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문제는 교육감의 업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주시는 ‘파프리카’라는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Farfreecar)의 Far는 어디서든지, Free는 자유롭게, Car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뜻으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말합니다. 올해 3월,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첫 운행을 시작한 파프리카는 18개 중고등학교,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5~15분이며 요금은 청소년 요금인 950원이 적용됩니다. 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운행 관리·감독, 운행데이터 수집, 학생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학생 전용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학생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또한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을 때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교육공동체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김포시민 모두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고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 자체 조례도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은 천연자원이 아닌 교육에 대한 투자였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김포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김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교육경비 예산투입과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교육 복지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는 생각의 전환,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문란한 회계 질서 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 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 감소를 원인으로 지방세 10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299억을 또다시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총괄책임자인 기획담당관에게 지방세 세입 규모의 축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2회 추경에서 추가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으나 기획담당관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산세 등의 하락이 원인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질의는 세무 부서에 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예산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 연속된 세수 추계 실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는 43.3%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100.5%, 2022년 83.7%, 2023년 75.3%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본예산에 400억만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재원이 과도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세수 추계 실패입니다.
물론 세입 추계가 부동산 경기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긴축된 세출예산 편성과 시 재원 부족의 우려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즉 400억의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통사업, 도시재정비 촉진, 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목적사업을 위해 별도로 적립된 재원이기에 명백한 상환 대책이 없으면 김포시의 재정은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면 본래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히려 재원을 빌려준 개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지자체 파산(모라토리엄)이라는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세입 부서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세무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3억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하여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천명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멋대로 식의 예산 운용을 단행한 홍보담당관의 예산 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중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 예산으로 2600만 원, 3800만 원을 각각 요청하였으나 시의회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 미비 및 타당성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행부의 독선적 행정권을 예방코자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홍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삭감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 사업을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김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심각한 시의회 경시이자 엄연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알고 결재하신 겁니까?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중 예산의 이용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기에 의회 의결 시 없었던 세부 사업, 특히 부결된 예산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예산이든 인터넷 매체 광고 예산이든 어떤 홍보 관련 사업을 갖다 붙여도 이미 전액 감액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인 것입니다.
본인의 행태가 왜 잘못됐는지, 어찌하여 목적 외 사용인지도 모르면서 의원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마치 법과 규칙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한 발언으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홍보담당관을 보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함에 있어 절차 따지고 타당성 따지는 것은 공무집행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방관이며 모르셨다 해도 무능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지방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디 김병수 시장님은 시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이민청 유치운동, 실사구시에 입각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운동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논의 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으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포럼 행사 내용을 시청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이민청 설립은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추진과제로 검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 후 장관이 바뀌면서 이 사안은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22대 국회에 입법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숱한 거부권 행사 및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관련 법 제정 및 국회 입법 전망이 불투명한데 이민청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는 조직기구 설립의 유력 방안이 이민청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올해 4월 3일 자 법률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사안을 담당할 조직기구로 (가) 이민부 혹은 이민처를 설치하는 방안, (나) 법무부 산하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 (다) 통합형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라)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청 설립안은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우리는 벌써 이민청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김칫국물 먼저 들이켰다가 낭패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6월 4일 포럼 현장에서도 패널들에 의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인 것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철학적 인식의 천박함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혹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도로 이 사안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이민 혹은 다문화 사안을 접근하는 시각이 기능편의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민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열린 자세, 소위 톨레랑스로 불리기도 하는 포용과 관용의 철학적 분위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온갖 갈등 유발과 각종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 극우민족주의가 팽창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김포시와 김포시의 정책이 그간 다문화 포용과 이민정책에 대해 얼마나 열린 자세를 갖고 철학적, 정책적 축적물을 쌓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대결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지전 발발 등 돌발적 사안이 발생할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김포시 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민 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김포시 안위와 직결되는 남북평화와 한민족 포용도 못 하면서 이민청 유치를 외치고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생뚱맞아 보이는 모습은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체제에서 지난 전임 시장들이 쌓아왔던 평화문화의 축적물이 실종되고 남북 대결과 긴장의 최전선에 노출된 김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섯째로는 김병수 시장이 이민청 예정지로 제시한 걸포북변역 인근의 시유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 용지로 지정되어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이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수도권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적자로 인해 연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걸포동에 소재한 자동차 정류장 용지에 복합환승센터 계획 전면수정과 2023년 초 상임위에서 해당 주무 부서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재용역 발주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 부서는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 발주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이 부지는 그동안 70번 버스의 임시정류장으로 활용됐고 9월 70번 버스의 운행종료에 맞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화하기로 했던 시민과 약속한 부지입니다. 본 의원은 김병수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이민청 부지로 제시를 말한 건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풍무역세권 내 국제스케이트장 부지가 이미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상 부지 활용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모른 채 언론에 불쑥 던져지는 공공시설 토지이용 계획은 충분한 검토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획성 없는 행정의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민청 유치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점 제기가 혹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되는 시장에 대한 딴지걸기 행동으로 왜곡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용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몰이와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지역 위정자들의 행동이 또다시 뒤따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6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3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보호·관리 정책과 중국의 복지·의료·관광 정책에 관한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2024년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5월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출장자는 본 의원 및 수행비서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5.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2인 발의)
6.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7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제출안에 제안 이유, 주요 내용만이 기재되고 그 외 내용은 작성되지 않아 심사 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타 지자체에서 의회의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료 면제 필요성, 대상 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 관계 법령 등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시 동의안을 개선하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 제1항의 ‘대관료’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법 및 법제처 지침에 근거하여 ‘사용료’로 수정하고 동일 회기에 제출된 「김포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용료 감면 조건은 동일하나 해당 감면 비율이 상이한바 향후 시민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일치시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작성에 있어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되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지원신청 접수 실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5조에서 신설되는 제5호는 기존 제3호에 포괄되는 중복내용으로 판단되어 이를 하나의 호로 병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으로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현주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17.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0.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제조업소 가설건축물의 벽 또는 지붕이 강판 재질로 변경된 만큼 화재의 위험성은 다소 경감된 것으로 판단되나 화재에 취약한 공장 및 제조업소 특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시 사업주가 소화 시설 및 대피로 공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 조치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은 대명항의 국가 어항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 또는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중간 자료 등 세부 자료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심사 시 어려움이 따르므로 향후 용역 준공 시 의회에 신속한 보고를 바라며 기타 부서에서도 안건 제출 시에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사전 보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 수상레저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중 ‘그 밖에 시장이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대상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친환경농업인 단체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 결과 통지 기간이 15일 이내인 타 시군이 많으나 우리 시는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가 종료된 후 신속한 통보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사 결과 통지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은 통지된 결과에 대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보이며 감사 수당의 경우 경기도 및 타 시군의 경우 4시간 이내 20만 원인 곳이 많으나 우리 시는 4시간 이내 15만 원으로 공동주택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50만 대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는 등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
(10시 5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의안번호 제3483호로 행정복지위원회 전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건 시설의 향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1985년 68.9세였던 기대수명이 40여 년 만에 13년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더 길어졌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000여 명으로 20대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의 수요가 확대되고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및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며 노인 복지 증진이 주요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해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장수를 상징하는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선물함으로써 그들의 오랜 세월을 경축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인 생활 안정, 노인친화도시 구현 등의 이유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도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김포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 대상과 지급 물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청 안내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급 제외·환수 조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동의를 통해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58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김병수 시장님께서 오늘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또 어김없이 불참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못한 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 요구 2건, 건의 사항 7건으로 총 9건의 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법적 기한 내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의회 운영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는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의회사무국 구성원의 점진적 의회직 전환 및 업무 역량 강화 등 의회의 기능적 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간담회가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간담회 운영방식 및 간담회 대상 계층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개편된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의원, 사무국 직원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자료 검색, 메뉴 구성 등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개선을 당부합니다.
둘째, 의정활동 홍보사진 촬영 및 배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청사 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송출 내용에 의원 연구단체나 정책토론회 활동 등을 추가 송출하여 방문객들이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 홍보 월별 광고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회 중심의 광고비 집행기준 재수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7건, 처리 요구 62건, 건의 사항 99건으로 총 168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처리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된 처리의견 중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김포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미회신 또는 불충분한 자료가 회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된 자료들이 전 부서가 공통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했던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수감자료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에 있어 위원들의 이름을 일부 또는 전부 비공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성명, 직업, 경력 사항,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의회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례가 있으니 향후 자료 제출 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을 위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11건, 건의 사항 99건으로 총 115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하여 작년 대비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에 대하여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의료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2022년부터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고 서면 개최로만 이루어지는 등 소극적 운영이 지적된바 다양한 분야의 각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기관별 협업을 통해 김포시 안전 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녹지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연령층이 젊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만큼 조성되어있는 공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한 실제 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 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시가 포함된 제4매립장 구역에 대한 4자 협의 주체인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실정으로 특히 관내 사거리 및 외곽 지역 등 도로 합류 구간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크레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개교 예정인 모담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교 후에도 학교 주변의 미개설된 도로에 통학 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바 시설물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 개발 분야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경제를 고려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라며 재정 여건,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지연되거나 멈춰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한강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인력배치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활성화되어 추진 중인 빰빰투어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농촌특화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도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및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관로의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우기 전 환경오염 및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시 해당 부서가 제출한 내용이 축소되거나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요구자료목록이 해당 부서에 전달되지도 않고 해당 부서 미인지 상태에서 의회로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이 수신되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거나 방해로 판단되는 행위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총괄부서 기획담당관실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행위는 의회 경시,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방해 조정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8.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혜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신뢰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 목표 하향 설정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다음 연도 성과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족도 유형의 정성지표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아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정량 지표도 병행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실과소의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 초과 수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지 못하며 부족수납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김포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924억으로 2024년 본예산 400억, 2024년 1회 추경 665억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59억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발생시킨 집행기관의 세입 추계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초과 세입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집행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수요예측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 관련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은 이미 2023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회에서 최종 삭감되었음에도 삭감 의결한 취지에 반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무단으로 편성·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의 위와 같은 예산집행 관련 작년 제229회 정례회 202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 시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집행기관에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기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조속히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엄중하게 확립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2023년 종말 추경에서 세입을 감액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도 또한 실패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낙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의결권은 무시한 채 오로지 집행부의 집행 권한만을 주장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홍보담당관의 답변 및 태도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산 총괄부서와 결산 총괄부서의 안일한 대응에 김포시 미래까지 심히 걱정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불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결산 승인이 건별이 아닌 일괄 승인으로 일부 부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산 불승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50만 김포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의원의 책임이고 의무이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각심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불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결산 승인 반대하시는 의원들께 묻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승인안 불승인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을 건데요.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보담당관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의 총액이 1조 4748억 700만 원의 예산 중 이모티콘 제작비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880만 원입니다.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비율로 따지면 행복위 총예산의 0.000006%를 차지하는데요, 나머지 1조 4748억 이것 불승인하시는 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장하시는 불승인 이유입니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22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2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정영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혜 의원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의 주된 취지는 김포시 홍보담당관의 지방의회 예산 심의·확정·의결 권한 침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김포시의회가 시의 예산 부족 상황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나 전액 삭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의결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홍보담당관의 법령 위반 및 시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불법행위, 정책 또는 사업추진의 문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정정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작년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3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홍보담당관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정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2만 5000건을 시민에게 배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기사로도 나가서 11분 만에 완판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23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예산으로 적법하게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너무 앞서 갔다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예산과의 의견서에서 내용이 서로 상충하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냈고 상임위원장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에게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진행 중으로 압니다. 이후 행안부의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결과가 잘못 나오면요. 하지만 만약 행안부의 회신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 의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연구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김포시 행정기관 전체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자의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내용 중에 지방의회 예산 심의·확정·의결 권한 침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단락을 보면 내용의 단락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됨.” 사료되다는 ‘깊이 생각되어 헤아려지다’입니다. 즉 ‘짐작해서 가늠해 보거나 미루어서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추측되는 것 같다, 생각되는 것 같다’입니다.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입니다. 상임위 내에서나 결산검사위원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던 내용입니다. 자의적 판단입니다. 충분히 법률 검토에 대한 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는 감사 청구는 다분히 의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익감사 청구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지금도 시청 정문에서 시민들이 절규하며 시위하는 민선 7기에서 단 8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 구래동 데이터센터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지역의 이런 결산 불승인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한 결산과 예산은 그 수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단지 정치적 책임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정치적 책임만 남는 겁니다. 이것이 다 ‘사료된다’, ‘판단된다’라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반대토론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29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32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33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시정 운영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을 함께 이끌어주신 부의장님 및 상임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당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