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4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제234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3. 제234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김헌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영혜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유영숙 의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정영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혜 위원이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정영혜와 사회교대)
○ 위원장 정영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 이희성 위원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과 회의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4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5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4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등의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여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기남 위원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피 허가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34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춘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 황석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율이 낮은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기금의 경우 김포시 금고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에 대해서는 매년 시중에 대한 금리와 약간의 변동금리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대였고 그전에는 1%대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운용은 각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이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자 수입이 더 발생했냐, 안 발생했냐의 차이는 부서에서 운용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많은 데는 3~4%대 기금을 운용하시는 데도 있고 적게는 0.6%의 이율을 갖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고유의 권한일 수 있으나 그래도 회계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한번 정기예금에 예탁한 것을 해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1년짜리,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별로 끊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월분이라도 해지를 하면 0.6%가 됩니다. 보통예금이 0.6%라서 저희 쪽에서는 1개월 단위로 하더라도 만기가 도래했을 때 해지해서 쓸 수 있도록, 큰 집행이 발생하더라도 그날그날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지출을 며칠 늦춘다든가 이러면서 최대한 해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액 같은 경우는 부서 단위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계속 지적도 하면서 최대한 한 달을 운용하더라도 정기 예치를 해 두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충분한 토론은 됐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홍보담당관 건이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결산 심사 위원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 회계과장 박재관 결산검사위원회는 열 분이십니다.
○ 유영숙 위원 열 분 중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으세요?
○ 회계과장 박재관 특별하게 언급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9명 중에 특별하게 언급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도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건이 1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토의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도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나가계셔서 다 기록을 하잖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별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토의를 하고 토론 그런 걸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그런 사항까지는 깊숙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예산결산의견서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면 적어도 50% 이상이, 한 60%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의견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의견서에 1명만, 2명만 의견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결산서에 넣으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장이면 10명이 하는 거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 상임위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결산서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도환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산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전적인 수긍이 있어야 한다. 사인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몇 분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수긍을 하고 사인을 하면 사인한 게 다 오케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한 것 가지고 이렇게 결산서에 하는 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산 위원들이 총 열 분이신가요, 그 당시에?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상임위로 나눴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두 개의 상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가 이 결산서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에 대해서.
○ 회계과장 박재관 결산 최종적인 의견서는 어차피 총괄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도환위 같은 경우는 행복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박재관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의견인 양 전체 의원들의 사인이 있었다고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우리도 의견이 다 포함된 것처럼 발언을 하셔서 매우 안타깝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맞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 말은 일단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 도시환경위원회는 따로 따로 봤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저는 그 상임위 안에 있었고요. 분명히 결산 의견서 자체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그 의견이 다 들어가 반영이 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의 내용에 들어간 범위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내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전에 예산의 삭감이 2번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올해 232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내용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송출이 된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통과가 된 내용이 왜 불승인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PPT 띄워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질의하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시간 좀 주시면 자료 하나 띄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터 하나만…. 포인터 없어요? 상임위실에 포인터 하나 갖다놔 주세요. 띄울 수 있을까요? 조금 크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시민분들이 참 복잡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돈을 삭감한 것을 왜 썼냐, 그런데 삭감하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굉장히 보시면서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삭감했다는 것이냐, 안 했다는 것이냐, 도대체 뭐냐. 나는 도환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은요,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이 됐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진위과정이 나오죠. 2023년 본예산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삭감. 또 나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헷갈려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에 다시 38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렸고 삭감,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에서 홍보담당관이 제작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돼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행감에서 계속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왜 썼냐? 너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니까 제작해 놓고 못 써요. 아, 못 써요.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못 쓰고 그리고 나서 232회 임시회에서 송출비용을 편성해서 송출을 합니다. 위원들 7 대 6이건 7 대 7이건 그 당시에 7 대 6이라 찬성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할지언정 7 대 6 상황에서 결정이 돼서 송출 비용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13명이 다 송출해 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추인 과정도 있지만 제작이 잘못됐다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되게 혼나죠. 그러고 나서 위원들이 다 인정해 준 거예요, 13명이. 그래서 송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경우가 이제부터의 문제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의 심의를 받아봐야겠다, 법의 심의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에 질의를 해 주세요. 예산과장님, 이거 정식으로 과정 거칠 수 있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황성석 위원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 유영숙 위원 답변하셨어요. 마이크 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입해서 뭐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예산과장 조은정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정을 거쳐 주세요, 과정을 거쳐 주시고요. 답변을 받아주세요. 답변을 받으면 잘못되면 그 법에 대해서 누가 책임, 어느 부분이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O나 X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예산과장 조은정 그 결과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게 잘못 사용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법령을 위반한 게 되는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 김포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은 2조 421억입니다. 굉장히 큰돈이죠. 2조 421억이고 이것에 대해서 김포시 집행 기관이 어떻게 잘 썼느냐, 위원들이 해 준 대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도 김포시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하면, 하면서 부서에 질의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그 질의를 듣고 초안을 잡으시죠?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잘못된 질의나 의견을 주면 틀린 의견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담으시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가 초안은 제시를 하지만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이거를 담으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도 전혀 없이 질의에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결산검사 위원이 말을 하면 그걸 담아주시는 건가요, 초안에?
○ 회계과장 박재관 명백히 잘못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 위원장 정영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초안을 잠깐 보시면 작게 나오지만 이게 초안입니다. 초안에서도 이렇게 담아서 주십니다.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담아서 주시고 회계과에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이 검토보고서 공적 문서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잘못된 의견 필터링도 없이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냅니까? 위원이 1명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담아주자, 하고 냅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초안을 제출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렇게 초안을 내셨고요. 초안을 위원들한테 돌렸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잘하셔야 해요. 그때 기억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논의도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인 결산 위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여기에 담겼다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회계과로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죠.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 쪽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어떤 계약을 했거나 집행을 했던 사항도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저희가 저렇게 다 기재를 해서 저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저는 회계과가 정말 힘들게 열심히 결산검사보고서 만드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담당관의 잘못된 예산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질의를 회계과에 드리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한 발 물러난 태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의견이 나왔을 때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도 질의를 듣고 홍보담당관이 하는 답변을 듣고 다들 기가 차 했고요, 거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급한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다들 기가 차 했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 잘못 사용했다고 세무 하시는 분들과 행정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제가 직접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 계속 앉아서 입회했던 상황도 아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하죠. 곤란한 상황인 건 압니다만 그렇게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보고서를 어떤 한 위원의 의견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냥 질의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담았다고 말하시면 회계과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검토보고서를 각 위원들한테 이메일이든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임위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 것도 보고 전체적인 결산 위원들은 이 검토보고서를 잘 작성이 됐나, 아닌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이후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훑어보지 않고 다른 상임위 것은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황성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위원장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적어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에서 그렇게만 답변하시는 거 말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또 모여서 재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에서 노력하시고 보고서를 이렇게 열심히 만든 것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회계과 업무에 굉장히 누를 끼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황성석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박재관 과장님, 이 의견서를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까? 의견서에 관여하실 수 있어요?
○ 회계과장 박재관 명백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 쪽에서 일부 수정을 했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요청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 황성석 위원 반영을 하시죠?
또 반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도시환경위원회가 홍보담당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해서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일단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상대방의 상임위원회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 회계과장 박재관 참여는 안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요. 아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서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전부 다 사인했으니까 너희들도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말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요. 제가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보다 시민들의 만족도,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 중요합니다. 과정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위원이기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정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홍보를 해라. 관광, 문화, 세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어떤 각종 정보에 대해서 6년 내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한다. 50만 명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김포시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예산 쓰는 데 효율성이 좋은 거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홍보담당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본인들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왜, 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정 때문에. 과정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전달하는 어떤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그게 만약에 시민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담당자한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집행 기관의 신뢰도를 김포시 의원이라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 썼으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떠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김포시를 바라보는 눈, 중앙정부에서 김포시를 바라보는 눈, 우리한테 어떤 페널티가 없을지라도 어떤 예산을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금에 대해서 나올 때 이게 페널티가 있다, 없다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상관이 있든 없든 우리는 김포시 의원이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말 계속 도돌이 하는 것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 그리고 한 사람의 내용만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는 의견서일 뿐입니다. 공인된 내용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또 그 안에서 10명의 위원들이 다 갖고 있는 의견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오늘 내용에 나온 의견이 집행부의 모든 의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불승인한다고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모든 전체 결산을 불승인한다, 이것은 김포시민의 세금을 기만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 있으면서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살폈어야 할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나왔다는 것에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 의견서일 뿐입니까? 공인된 내용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의견서는 의견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냥 의견서일 뿐인가요? 그러면 결산검사를 그렇게 할 필요 없네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이 꼭 100% 맞다고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사안같이 어떤 의견과 상대 부서와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이런 사안이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라든가 아니면 질의 회신을 통해서 적법 여부를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결산검사 의견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감사원 청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진행하십시오. 그냥 지금 질의 듣고 결산검사 위원이 말했으니까 초안에 담았다, 그게 회계과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틀린 의견 결산검사보고서에는 담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에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회계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띄워주십시오. 아까 전에 올려주셨던 자료랑 똑같은 건데 저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중에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 뭐지?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자료 하나 받으려면 제때 오지도 않고 기획정책과에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대외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과연 이 자료는 이게 뭔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자료?
○ 예산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자료를 왜 이렇게 그냥 주십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의회 요구 자료에 제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현주 위원님께서 와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게 자료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내부적인 자료도 어떤 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도 가져가고 제공해 주지 않고요. 자료 주는 것 체계도 없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조용히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고 전 부서에서 그냥 다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중요한 자료 되게 부실하게 오는 것도 많은데요. 기조실장님, 자료 다 주십시오, 무조건. 부실하게 말고 제대로 해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자료 제공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자료 말고 PPT를 주세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예산 외 목적 사용이다, 아니다 이 내용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고…. 넘겨주세요. 있는데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 시민에 의한 결과가 좋다, 홍보담당관도 주장하는 바인 것 같고. 그래도 이 절차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예산과장 조은정 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는 중요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잘못한 것 백번 맞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요. 우리가 7월 추경에서까지 삭감, 두 차례 본 예산과 추경에서 삭감된 이후에 이걸 보시면, 보세요. 10월 4일에 결재를 올리고 10월 16일에 김병수 시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뭘로 하느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것은 일단 하지 말아주십시오, 했던 건데 김병수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결재 라인이 이것 김병수 시장님 전결인가요, 기조실장님? 이런 내용들 시장님 전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글쎄, 뭐 필요에 따라서 결재를 하시는 거니까요.
○ 위원장 정영혜 필요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상황이 딱딱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런가요? 이것은 어떤 필요인가요? 홍보담당관이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사항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서도 계속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다,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다른 캐릭터를 만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 예산과장 조은정 저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보담당관께 여쭤봤을 때는 범용이미지, 카카오톡 이미지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이미지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목적 외 사용인지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 답변만 듣고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부합된다면이라는 것이 그 답변이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의 답변만 듣고 그렇게 쓰신 거죠, 저희한테 주신 답변?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우선은 그렇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정영혜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판단도 없이 홍보담당관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그냥?
○ 예산과장 조은정 저 부분도 사실은 결재를 내긴 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따져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홍보담당관이랑 예산에 대한 이야기. 언제 하셨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최근에.
○ 위원장 정영혜 최근에 하셨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네, 행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위원님도 그때 결산 때 저한테 한번 여쭤보신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 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배포 계획을 하고 사업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과랑 그러면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료 제공에도 있지만 어떤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기 산출 기초는 예산 부서 협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게 그냥 단순히 부기 산출 기초입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어느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홍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부기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암암리에 부기를 그냥 신설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나 다름없네요, 부서에서?
○ 예산과장 조은정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여태까지 부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옳다고 항상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법적 위반이다, 아니다는 행안부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 예산과장 조은정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권고는 하나, 하고 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그런데 저희 부서 협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재량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게 지금 사업과 사업 간이 사업에서 사업으로 옮겨진 건데 어떻게 그냥 일반 부기입니까? 이게 SNS 홍보로 들어갔다가 다른 뉴미디어로 온 사업에서 사업으로 옮겨간 건데 이게 그냥 일반 부기입니까? 이게 일반 부기 사항이에요? 사업을 옮겼잖아요.
○ 예산과장 조은정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군요. 이게 김포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서류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한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서류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거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도 그냥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이걸 나는 하겠다고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다분한데도 그럴 보시면서도 예산과에서는 이걸 신경 쓸 게 아니고 예산과가 협조할 이유가 없고 사업과 사업 간에 옮겨진 건데도 전용도 아니오, 변경도 아니오. 그냥 예산과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전용과 변경도, 전용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변경은 전용에서 되지 않는 건 할 수 없고요. 지금 이건 뭡니까, 그러면?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도 아니고 이게 그냥 부기만 하나 얹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서로 교환도 못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홍보담당관은 특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도대체. 예산과에서도 협조할 필요가 없었다, 예산과랑도 상관이 없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결산보고서는 그냥 그렇게 작성되는 거다, 의견서일 뿐이다, 공인된 내용 아니다. 다 오케이를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포시가 너무 암담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은 잡아주셔야죠. 지금까지 지켜오셨잖아요. 지켜오신 그 규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죠. 지금 예산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신 겁니다. 부기 사용 안 되나 그냥 암암리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예산과에서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산이 옮겨가고 하는데 예산과와 협의를 안 합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부기 세부 사업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에서 범용, 김포시 대표 캐릭터인 포수·포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88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사업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고요. 그 아래에 산출 기초에 부기를 신설했다고, 이미지 제작을 신설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출 기초에 있는 부기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 협조 대상이 아니지 제가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예산과에서,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 다행이지만 그 앞에 전 과정은 그냥 딱 잘라내고 있어요. 딱 잘라내고 그냥 뒤에 결과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는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모든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예산과에서 홍보담당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홍보담당관이 다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사실 여부를 묻겠다, 결산심사 시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홍보담당관이. 예산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과에서 적극 행정을 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위원들이 간섭하는 게 맞나, 이런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적극 행정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부기라든가 이런 걸 세부사업에…. 그동안 저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판단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세부사업으로 일단 보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산출 기초 부기 사항에서 서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목적, 세부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기를,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거나 하시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말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정확한 워딩은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하는 게 맞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이 한 말이 맞는 건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간섭이라는 말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의원 비하 발언을 듣게 만드십니까? 예산과에서 지금 부기로 계속….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계속 지금 부기 쪽으로 몰고 가시면서 논점을 흐리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을 진행했다, 그것이 논점인데 계속 부기 쪽으로 몰고 가서 지금 부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로 답변의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홍보담당관과 답변이 계속 변화해 오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부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부기는 암암리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논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십시오. 이것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의회 의결 사항을 어긴 거고요. 그 중에 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에 넣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해서 한 겁니다. 부기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다른 데로 들어가면 캐릭터로 그냥 변합니까, 이모티콘이? 여기 정황이 다 있잖아요. 시장님께 올려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하겠다고 이걸…. 우리가 삭감하고 나서도 10월에 했던 정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부시장님 결재가 또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네요, 변경하겠다고. 제작을 이미 해놨으니 어떡하지? 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걸렸어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지 싶어서 지금 제작 및 배포 추진 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또 올립니다, 12월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포는 못 하겠고 이것 변경 검토를 또 올려요. 거기에도 나오면 기존 것은 이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했다고 나오고요.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무료 배포를 비즈보드 송출로 바꾸기만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뉴미디어에 부기를 넣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쪽으로 논점을 흐리십니까? 하지 말라는 걸 제작했다는 게 잘못된 건데 왜, 무슨 부기 명에 넣어서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 중요해요. 법적인 거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부터 해서 다 할 거지만 아니, 이게 지금 김포시 공직자 예산 사용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다고 저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부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려면 그냥 풀 예산 주세요, 풀 예산. 풀 용역 하시는 것처럼 풀 예산 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도 심의 안 하고 좋잖아요. 사안의 위중함을 제대로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서에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들으셨을 거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예산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가 되면 또 총괄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고 부서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반드시 혼선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잘못된 추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171억, 조정교부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십시오, 위로. 조정교부금 84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감액됐다가 확정한 내시만큼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감추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른 시군처럼 조금 더 기다렸다 감추경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많은 감추경을 했고요. 500억 넘게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액 부족분을 대체했습니다.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번 결산을 하고 봤더니 남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왜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더 적은 금액으로 빌려올 수 있는데도 제대로 세수 추계도 안 되고 제대로 예산 배정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현황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800억이 된 거죠, 800억. 맞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사용 내역을 보면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줘서 소비 촉진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400억은 다릅니다. 2023년에 단 10원도 써보지 못하고요. 빌려온 돈을 단 10원도 써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갚느라, 그 감액분 갚느라 어쩔 수 없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세입 추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메꾼 건데요. 이것은 2021년 사항과 너무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 예산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또 저도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추계를 할 때 저희는 내시된 금액 가지고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안 되고 행안부에서 연초에 주기로 했던 지방교부세의 84%밖에 자금을 못 주겠노라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감액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31개 시군이 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84%밖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2회 추경 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700억을 감을 했거든요. 700억을 감을 했고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것이 코로나 때 국·도비 집행 잔액이 한 11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내년에 갚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보류시키는 등 저희가 자구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다 마친 12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84%밖에 못 주겠다고 한 것을 조금 번복하셔서, 그러니까 국세가 더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91%까지 주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초과 세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주십시오. 추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5개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 예산과 결산액에서. 그리고 1회 추경…. 정확도까지 해놨어요, 퍼센트로. 2024년만 유독 본 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가 43%예요, 43%. 43.3%. 그 전 해 보세요. 100%로 맞힌 해도 있었고요. 43%는 말도 안 되는 추계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다면 1회 추경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1회 추경 세입 추계 정확도도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 보세요. 1회 추경 할 수 있는 시기면 이미 어느 정도 세수 추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이게 남을 것인가, 이미 예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1%밖에 맞히지 못했어요.
○ 유영숙 위원 지금 2023년도의 결산 심의 아닌가? 2024년도야?
○ 위원장 정영혜 작년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잘 알고 계시죠?
○ 예산과장 조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가장 가까운 추경에 저희도 그동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교육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도 크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결산상 잉여금처리에서 보면 다음 회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정 여건이 안 좋았을 때 나눠서 배분하는 것은 예산의 운용 요령에도 속한다고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7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민원 사항이 생기고 국·도비 매칭도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3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이, 당장 운양반다비라든가 준공을 시켜야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매칭을 시켜야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2회 추경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세입액은 가용 재원이 거의 한 400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순수 가용 재원이. 그런데 세출 요구에는 1100억이 요구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다 써버렸으면 그것도 또 운용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답변 역시 굉장히 진화된 답변입니다. 그 말씀은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고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연수를 갔다 와서 제대로 못 챙겼다. 시장님한테 보고 했냐,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예산과장 조은정 시장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교육 갔다 온 것도 맞고 교육 다녀와서 보니까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솔직히 다 반영은 안 했지만 이런 재정 여건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때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답변은. 지금 생각해보시니까 나눠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2차 추경의 재원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에다가 반영해라, 감액을 거기다 시켜라….
○ 유영숙 위원 2024년도 것…. 뭐 하는 거야, 지금. 행감이야?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연도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연도가 2024년으로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금 2024년에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923억, 924억이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남게 됐는데 세입 추계가 1회 추경에서 이 정도밖에 맞히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 밑에 내용을 썼죠. 차액이 너무 과다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400억밖에 하지 않으셨고요. 차액이 과다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완전 실패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반영하여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59억을 남겨놨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도 담당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59억 남겨놓은 문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깊은 논의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담당관 건도 그렇고 이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렇고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앞으로 총괄해야 하는 과장님, 정확히 체계를 가지고 가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회계과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성석 위원님.
○ 황성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실장님, 주문 좀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사는 아닙니다. 마치 절차와 목적 외 사용, 일정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신을 가지고 100%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기관이나 법적으로나 기관 대 기관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련 행안부나 이런 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답이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 건으로 제가 상임위 모니터링 해 보니까요, 총 2시간 30분 정도. 매회 때마다 나와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 해요, 실장님께서. 오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를 지금 벌써, 매회 때 나오는 거예요. 섬세한 준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 주세요. 통합안정화기금은 민선 7기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400억을 써서 “이 돈을 언제 갚을 거냐?”라고 했더니 “신도시 개발 부담금이 나오면 갚겠다.”, “신도시 개발 부담금은 받았냐?”, “받았다.”, “그럼 갚아라.” 안 갚았죠? 제가 그때 “그러면 400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예산은 1조 6000억, 7000억에 다 녹여 써서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아니, 이거 정하영 시장님 선심 공약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안 쓰신 거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끝났어요. 그렇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은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안정화기금 400억을 갚아라. 400억을 갚아, 갚는데 우리 이희성 위원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을구 쪽 의원님들이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1000억인데 그거 지으라고 해요. 돈은 없고 지으라고는 하고 난리죠. 김포시는 지금 돈은 없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지으라고 하고 갚으라고 하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시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갚으라는 거야, 지으라는 거야? 뭘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나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세 번째, 돈을 아끼니까 기관 통합하자, 부결. 기금 이거 폐지하자, 부결. 그러면 돈도 못 쓰게 해, 기관도 못 통합해. 그러면 돈은 누가 냅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이거 통폐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창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통합 안 하고 기금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술회관은 계속 지으라고 하고, 짓는 거는 계속 지으라고 하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돈을 어디서 끌어오라는 건가? 채권 발행하세요. 채권 발행하세요, 이거 다 하세요. 문화회관도 짓고 통합안정화기금도 갚고 예술의 전당도 짓고 다 하세요. 저는 그것밖에 주문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데이터가 집행기관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큰 호통을 치고 이런 문화가 우리가 지금 있는가. 우리 위원들도 저도 포함해서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좀 자제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말씀을 정영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자료 주신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이니까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혹시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한 28년….
○ 김현주 위원 28년 되셨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김현주 위원 저는 시의원 2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 2년 됐습니다, 만으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 스스로 자의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보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일까 항상 의심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항상 부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니까요. 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는요, 제가 7년 전 것까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이 장은 올해 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딱 타깃형 결산검사의견서라고밖에는 판단이 들지 않는 의견서입니다. 도대체 왜 타깃형으로만 잡고…. 우리 지금 결산 심의를 7일간 했습니다. 행감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서장님들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시정하십시오.”, “네.”,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수많은 “네, 알겠습니다.”로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다 무시되는 겁니까? 자의적 판단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매년 똑같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1개라도 더 개선사항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더 많은 결산검사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적 외 사용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내용이 나왔고요. 결산검사가 몇 년 치를 했을 때 매번 반복되는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더 잡아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1개라도 더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슨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도 하는 이야기고요. 논점을 흐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서 협의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