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8.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7.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2일 김포시의회 신청사 개청 후 첫 공식적인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더욱 면밀히 심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7.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권민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의원 의안번호 제347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주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김포시에 주거하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하고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인체조직 기증 희망하는 두 항목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경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김포시에 연간 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면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전면허센터 운영하면서 자체 교육 65세 이상 교육은 없고요, 신규 면허 발급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별도로 65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65세 이상 별도로 해서 운양주차장 내 면허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실시를 하지….
○ 교통과장 김영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비용추계나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65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교통과 소관 안에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조례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게 목적인 건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교통과에서 가져가는 주 사업이 어르신들의 운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사업이 주인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서 운전을 하라고 유도하는 건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전면허 반납 그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 못 하실 경우 자진 반납을 했을 때 김포페이 10만 원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발의 한 부분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을 때 50% 감면하는 부분인데 약간 이 부분하고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자진 운전할 수 없다는 판단 여부 결정을 본인이 하시고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자진 반납하는 부분, 반납은 하지만 운전할 수 있다 판단 여부는 본인이 못 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대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데 70~80세 이상 됐을 때, 자기가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국도비 받아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첫 번째, 현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의 포인트가 1년 이내에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예요.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데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분들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이 부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서 지급하는 것과 주차장 요금을 반납하는 고령자 이분하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상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연령대와 같은 어르신 대상인데 한 곳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주차장 비용을 감경해 줄게.’ 한쪽에서는 ‘자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 지급해 줄게.’ 이게 맞나요? 저는 그래서 과에서 어떤 걸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령자 운전 주 사업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건데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50% 감면되는 부분이고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싶을 때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65세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자진 반납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홍보물을 보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고 했다가도 주차비가 50% 감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기증 이 부분도 저 역시도 신분증에 되어 있는데 50% 감경되어 있는데요. 혹시 김포시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김포시 조례? 과장님. 관련 과가 보건행정과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보건행정과하고 관련해서 연간 기증 희망자의 증가율 예산 비용추계라든지 혹시 뽑아 보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보면 이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됐고요. 그 조례에 보면 제7조(예우 및 지원)에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이라고 이미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명시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늦은 감이…. 그리고 또 의원발의로 된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진작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어야 됐고 연간 증가율을 보셔서 예산 비용을,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줄지를 뽑아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감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00분의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50%나 해 주는 건지. 50%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 권민찬 의원 위원장님, 혹시 제가 대답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계순 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우선 장기기증에 관련된 것은 2022년도 12월에 행복위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인데요. 그 조례 발표 당시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 주차장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왜 50% 감면해야 되냐 여쭤보시면 그 당시 그 조례에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주차장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비용추계라는 게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해 주면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감면받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고 앞서 말씀 주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측면이냐 아니면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측면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복지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과 관련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면 혜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명시해서 하고 있는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든지 장애인 등등 많은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고령 운전자 그리고 장기기증 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분들도 100분의 50의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균형적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 권민찬 의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복지 관련해서는 주차장 요금 감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감면이라는 게 김포시민들의 복지 증진도 있고요, 이런 고령 운전자 교육을 통한 거나 장기기증자 우대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분만 감면이 되고 어느 부분은 감면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지켜보면서 감면 대상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감면 대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의 주목적은 아닐지라도 시민의 편의라든지 주차장을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김포시가 노상·노외 주차장에 있어서 요금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고 감면에 대한 혜택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구래동,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가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에 비싼 돈을 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상가에 있는 주차장하고 있는데 상가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차 있으면 상가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도 밖에 불법 주차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면과 어느 정도의 해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시민의 편의와 시민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행정에서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장애인,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해서 50%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50%를 받아서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500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위탁업체한테?
○ 교통과장 김영대 별도 보조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감면해 주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1000원이 나왔으면 보조 없이 그냥 그 감면금액만 나가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감면을 받으려면 도시관리공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나올 때 50%가 감면돼서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업체한테. 그러면 위탁업체는 일정 금액만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교통과장 김영대 전체 수입을 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나가는 사항입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이 많아지면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인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별도 보조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희성 위원 별도 보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이희성 위원 만약에 저희가 50%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세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대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31군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개념이 수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시민 편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위주로 생활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민찬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79호로 본 의원이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쭐게요. 현재 관련해서 쉼터가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택시쉼터가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새로 쉴 공간을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 또는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쉼터를 만들고 어떤 형태로 할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아직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지 선정을 한다면 택시의 업무 특성상 여러 군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지금 택시 종사자분이 한 700분 되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있어서. 다른 시를 보더라도 한 군데 정도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우선 한 군데 정도?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유사 개인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유형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사 업종.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유사 사례라면 어떤 사례 말씀하시죠?
○ 황성석 위원 개인택시나 운수 업종에 쉼터를 마련한다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가능성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 종사자분들한테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31개 경기도 시군 중 26개 시군에 쉼터가 있고요, 18개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실 계획 수립을 검토라도 하셨나요?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타임스케줄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검토할 의사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작년에 운양동에 시유지를 선정해서 군 협의를 했었는데 군 부동의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으나 도시환경위원장 마지막 회기 정리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년을 도시환경위원장을 하면서 통과시킨 조례를 쭉 봤습니다. 의원발의 수도 없이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나 의원발의가 통과는 됐으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진행된 사업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김포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정책적으로나 사업이 이행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이미 26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사문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벽 또는 지붕을 강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입니다.
○ 이희성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벽 또는 지붕이 강판 재질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맞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격거리가 1.5m 이상 이격거리를 없애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건물은 작게 짓고 가건축물에 대해서 지붕과 벽을 했을 때 사실 작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용도적으로 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장과 제조장, 그러니까 제조 영업을 하는 그런 공장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장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한종우 의원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이희성 위원 네.
○ 한종우 위원 그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본건물에 벽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강판 재질로 하기 때문에 본건물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건물보다 클 수는 없고요. 이격거리를 삭제하는 이유는 1.5m의 이격거리를 두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5m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천막 재질을 칠 수뿐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거죠. 또 옆에 1.5m 이격거리를 뒀을 때는 옆을 다 강판 재질로 막을 수 있지만 벽에 붙일 때는 막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설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창고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기업환경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그러면 방금 이격거리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확대될 우려는 없지만 옆으로 넓어지는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옆으로 넓어진다고 하면 건폐율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건물과 가설건물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짓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제골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게 이격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리적인 부분도 없고 철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이….
○ 건축과장 황석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읍·면·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약 1만 12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가설건축물 주요 구조나 보면 철파이프 기둥에 천막으로 현재 건물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천막을 강판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그 1.5m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본건물이냐 가건물이냐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염려했던 화재나 피난 이런 쪽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소화 장비 등을 구축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한다면 현재 있는, 그러니까 천막구조가 강판 구조로 변경되는 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완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렇습니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읍·면·동에 해 줄 때 권고사항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달겠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 건축과장 황석환 네.
○ 위원장 김계순 화재 위험성이 소화기 비치로 대처가 되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게 화재 위험보다는 피난을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화재는 사실 천막구조로 했을 때 화재 위험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강판으로 바뀌기 때문에 화재 부분보다는 저희가 피난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소화기 설치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건폐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지만 공장을 영업하면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 공장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운영하시는 분이 자의적으로 건폐율을 맞게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한종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한종우 의원 처음 말씀하신 건폐율은 실질적으로 건폐율은 그 규정 안에 있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강판 재질로 했을 때 실질적인 건폐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건폐율에 대한 실질적인 면적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은 회사에서 부설 시설로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대서. 그러다 보니 화재가 났을 때의 위험과 또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을 때 노후됨으로 인해서 흉물스러운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건폐율은 늘어나지만 좀 더 정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판 재질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건폐율은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는 아마 거의 천막을 치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주는 대신 그것은 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인데 그래도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그런 시행을 할 때 충분한 대피로와 소방 안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운영자들이 대표들이 아마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지켜야지. 지금 작업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조건에서 그런 데에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정비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고사항으로 안전조치 하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건폐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또 녹지지역에 있어서 건폐율과 이런 도시계획 안에 퍼센트로 지정해 놓을 정도로 재산권에 가장 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열어준다는 부분은 하나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 하나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건폐율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단서 조항을 달든 아니면 천막보다는 철제가 안전하고 화재 위험성을 할 수 있지만 본건물과 그렇다고 하면 더 이격거리를 둬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건폐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전으로 해서 더 정비하세요가 아니라 간격을 두는 부분을 없애면서 철제로 하면서 건폐율을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종우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여러 의견서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공유도 드렸는데요. 그 의견에 보면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지원범위 3조에 친환경농업인에 해당되는 연합회에서에 대한 의견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조에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안정적 공급 내용을 담으셨지만 이 관내 친환경을 하고 있는 김포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의견서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미 8조에 저희 관내 조례가 이미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그 조례가 개정 전후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관내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명시해 주셨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니 이왕 우리 친환경 급식을 위하고 또 친환경 환경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8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됐던 부분을 다시 재개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친환경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종우 의원 우선 조례 개정은 친환경 단체에서는 좀 불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조례개정의 목적이 그런 불안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조례개정은 아니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양성을 둔 것이지 규정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 단체분들이 충분히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 조례는 제8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친환경 단체분들과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축조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향후의 계획, 조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제8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에 대한 부분이 훼손됐다는 의견에 있어서 그 부분과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저는 같은 합을 이룬다고 봅니다. 관내 친환경이라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담보한다고 하면 8조 명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향후에 같이 논의하자라기보다는 안건 상정됐을 때 개정이 된 이 안을 다시 돌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는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권상우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301쪽 의안번호 제3473호로 상정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보고서 나왔을까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되어 있고요. 최종보고는 6월 10일경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된 것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랑 보고 들어간 것 있을까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아직 저희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서 되고 나면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먼저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 안 해 달라 이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개발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느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정립이 된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 뻘을 매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현재 있는 대명항 규모만큼 추가로 기반시설 어항을 확장하는 건데요, 당연히 그쪽 부분은 다시 매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 뻘이 괜찮은 뻘이다, 좋은 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용역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체험관광 차원에서 지금 갯벌 체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가 들어갈 의무부담금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의무부담금은 저희가 없고요. 전액 국비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로 시설을 다 투자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 전체 현재 대명항의 토지 중에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7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에 일부 좀 있고요. 저희 시 땅이 한 필지 18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되면 국가에 무상양여하도록 그렇게 어촌어항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4개월 만에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이 용역은 어떤 경제성이나 세부적인 타당성 이런 용역보다는 기본적으로 원래 용역이 사업계획제출을 시군에 내야 되는데 시군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를 거쳐서 예비어항에 만약에 9월에 선정되면…. 한 20개 정도 선정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해수부에서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경제성 평가나 어떤 세부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에 한 20개 어항이 예비로 선정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시 해수부에서 경제성 검토나 그런 세부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 1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명항이 지금 국가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고 또 우리가 지금 대명항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나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국가 어항으로 이 사업은 저는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좀…. 지금 이제 첫 번째 허들 아닙니까, 그렇죠? 뛰자, 뛰자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 허들을 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그러니까 잘 좀 준비해서. 어찌 보면 김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지리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강과 바다를 다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 하는 것이 김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준비해서 김포가 한 번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차적으로는 서면평가라서 배점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항의 현황이나 지리적인 여건, 사회적 여건,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가어항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꼭 여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종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6월 말에는 나오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6월 12일에 일단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의회 보고를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경기도를 거쳐서 7월 1일까지 이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자기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14일, 15일까지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 위원장 김계순 의회 보고 안 하실 거잖아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려야죠.
○ 위원장 김계순 6월 12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도에 14일에 보고하고. 의회 회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6월 27일까지 의회 회기 기간이고요, 행감에 결산까지 정례회입니다. 6월 27일까지 회기고요. 7월 1일에 신규지정 신청 기간입니다. 6월 27일 이후로 7월 1일까지…. 신청에 있어서 의회 동의안이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의회 동의안이?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계획서상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침에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침에 거치도록 하는 이유. 그냥 용역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앞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항을 국가어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 의결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이 용역 비용 저희가 심의했고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김포시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이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6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고 7월 1일에 보고인데 이틀만에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는 6월 27일까지 회기 기간이고. 추계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해야 되고 내용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진행했다고 하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용역에 있어서 중요도, 큰 사업을 가기 위한 예비로서 사전으로 가볍게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판단되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찬성 의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예비성에 있어서 용역비를 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이 근래에 있었던 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촌 모 공동주택에서 감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정보를 취득한 주민들에 의해서 재차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부서에서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요. 어디인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촌의 오룡마을 한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실무 팀장이 별도 보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보면 동의율을 완화하고 연임제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감사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제가 당시 담당 팀장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 내용과 과태료 내용이 거기는 빠져 있어요. 감사 결과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김기남 위원 않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알아봤더니 부서에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른 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에는 위 해당 조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등은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통지되는데 개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답변 사항에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예요. 이것을 그러면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개인 간에 서로,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괄적인 의견을 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실무에서는 사실상…. 원래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개요 내지는 결과 통보를 아파트 단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인 간의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를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토부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일치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이런 위반적인 감사 조치,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이것들은 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누구 개인 한 분이 알고 싶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많은 주민분들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 개인만 안다? 그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에서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걸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맞죠? 저는 앞으로 할 때는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명시했잖아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감사 사항이 게시판에 공고 나갈 때는 그런 것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민의 동의율 완화,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실제 아파트 입주자들이 감사 청구를 해도 30%를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몇 분이 감사 청구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해서 일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 청구 인원을 30%에서 20%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방금 말씀과 같이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듯이 본 위원도 입주자의 30%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2024년 4월 25일 시행입니다. 10분의 2로 개정이 됐어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래도 어떤 기준을 넣어놔야지만. 그냥 단순 민원성 감사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두 분이 민원 넣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저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한 것, 어느 일정 부분, 사시는 분들의 일정 부분이 의견을 같이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이게 왜 불가하냐면 그 대상자가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소위 말해서 아파트의 주력 세력들이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협조 없이 한 개인이, 어떤 개인이 이걸 쫓아다니면서 20%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청을 좀 드린다고 하면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하셔서 현실적 반영을 해 달라. 상징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감사 청구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20% 받으면 가능하고요. 민원 건으로 해서 들어왔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특별감사 식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2조(감사 결과 통지) 내용에 보면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저희가 지금 개정을 감사 결과 통지를 똑같이 하면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건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첫 번째, “감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까지는 타 지자체도 거의 다 60일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끝마친 후에 통보가 왜 60일입니까, 저희 김포시는? 제가 경기도 31개, 특히 저희 김포시처럼 도농복합도시, 도시가 이제 생성된 신도시화 되어 있는 경기도의 화성시라든지 파주시 등등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공동주택이 분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수원도 감사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만 감사를 끝마치고는 1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화성도 15일 이내고요, 안산도 15일 이내. 경기도가 거의 15일 이내 통보인데 김포는 60일 이내 감사하고 통보를 60일 이내. 왜 이것을 60일로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감사 결과가 끝나면 신속하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60일로 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10조(감사 실시 등)에 보면 제3항에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쭉 보면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내용에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포시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감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소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소명을 한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 소명 부여의 값을 결과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파트 단지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 감사관이 감사를 여러 단지를 하고 그 자료 정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만들 때 60일로 해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기회는 당초에는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다 듣고 감사 결과를 작성하는데 이게 중간에 소명을 받고 저기할 수 있는 내용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있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소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감사 결과를 가지고 옛날 조례는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통보한 자체에서도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미 감사할 때 소명이다 뭐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전에는 의견이나 다 듣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미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데 결정 통보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면.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내보냈을 때 다른 의견이 있어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제출하는 거지 그게 소명이 다 되고 저기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이 조례가 최대 수사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 의뢰까지….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의뢰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제12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뀐다고 하면 최종 결정을 하고 다시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논란의 여지, 분쟁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을 조금 완화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김포시 현행입니다.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유사 조례, 유사 시군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연임 제한이 없는 데가 21개가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서도 연임 규정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연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을 간소화해서 세부 규칙으로 담은 건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우리하고 동일한 시군, 21개 시군에서는 연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확인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31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감사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다로 해서 조례를 간소화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간소화하면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조례를 명문화한 곳에서는 연임 제한을 풀기보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회 또는 2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안산이라든지 등등에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연임에 대한 부분을 못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면 예상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찰이라든가 엄청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예측도 저희는…. 물론 문제점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자꾸 연임 제한으로 묶어둔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다른 지자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 20명입니다. 변호사 세 분과 회계사 세 분, 건축사 세 분, 주택관리사 여덟 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첨예하고 진짜 불법·탈법을 입대위나 관리사무소나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잡아내는, 쉽게 말하면 역량, 경륜이 있어야만 그것을 잡아낼 수 있지 일반인들이 그걸 잡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재를 다른 데로…. 우리가 임기가 끝났다고 해촉을 시켜버리면 이분들은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력 유출 내지는 그런 분들을 김포시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관리사분들이 다 인근에 있는 분들인데 여기 전혀 연관이 없고 또 여기 연관이 있는 분들이 해촉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예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업무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분들은 직장인들입니다. 시간 내서 감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나 지적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현행이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에 3회면 6년이잖아요. 6년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사도 보면 감사의 종류가 회계도 있지만 공동주택의 분쟁이라든지 분야도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조항에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지금 현 수당 지급 얼마씩 지급되죠, 과장님? 수당.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은 1인 기준은 4시간 이내는 15만 원, 4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경기도 수당이 1일 4시간 검토가 20만 원이고요, 초과 시에 30만 원이고요. 경기도 31개 일일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 오산시 등등 이미 20만 원입니다. 저희 김포시도 50만 특례도시에 맞게 공동주택의 분쟁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도농복합도시가 됐다고 하면 전문성을 인정해서 연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미 경기도와 타 시군에 20만 원으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먼저 20만 원으로 인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 아닌 저희도 20만 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되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같이 연임하고 수당을 같이 연계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에 있는 인상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 부분은 차후에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임에 대한 의견을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소속되어 있는 주택과뿐만 아니라 김포시 조례를 보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에 제도와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도 땜빵 식의 제도개선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타 시군의 모범사례라든지 경기도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도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영운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맑은물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수도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230페이지 의안번호 제3469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고 재차 그때 당시 전임과장님과 따로 회의도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산동에 공동주택 개인 집에서 5일간 수도 사용이 110t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용료는 30만 원이 부과됐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개인이 한 달 동안 주로 사용하는 게 거의 한 15t에서 20t 사이죠, 과장님?
○ 수도과장 김재성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인당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5일간 집을 비웠는데 110t을 사용한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관리소에서 계량기 오류 확인을 했더니 이상이 없었고 누수탐지기로 누수를 확인했더니 누수가 없었다고 확인했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이런 민원 건이 있으니 이런 민원 건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성실 세무자하고 벽체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수도계량기의 오류를 검증하려면 대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자기 자비로 2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검증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조례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추후에도, 지금 1년에 몇 건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재성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물론 공동주택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계량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누수탐사라든가 그다음에 계량기 검증을 통해서도 이상이 없으면 저희 수도요금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불가항력 부분을 좀 인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번 달에도 3건 정도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감면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기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에 대한 폭이 그리고 감면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그 부분은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이용료 감면 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퍼센트 감면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조항이 왜 추가가 돼야 되는 걸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행사나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외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럴 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10%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로 위에 조항이 있어요.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선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의 이용자”는 또 감면 혜택이에요. 이 조항으로만 해도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감면이 필요한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친선결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 거기에서 오시는 그리고 거기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1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항에 있는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에 좀 불리해서 저희가 조항을 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을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시행이 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시행은 그러면 어떻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시행규칙 내용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
○ 위원장 김계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이 혜택으로 해서 감면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무슨 공문이 있거나 이런 규칙이….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다’항 같은 경우는 관련 실·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소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관광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다 가능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이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때 그때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감면 혜택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관광을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김포시를 알리거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상레저 시설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아지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감면 혜택의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용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뽑아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장이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홍보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