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11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
8.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
10.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
13.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
1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
17.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김포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전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위원장에 황성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성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2년간 위원장님을 필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김포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0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3050호로 부의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3051호로 부의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돼버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이 조례안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 하시는 분들의 환경오염 하는 것들을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거기 안에서 나오는 여러 부적합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답변….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기업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완화고 일부는 엄청난 제한인데요. 6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유해업종을 골라낸 겁니다. 주로 주물·화학 업종인데 그것은 배출시설 규모 미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는 후단에 방지시설이나 행정의 관리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 업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68개 업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31일 최초에 우리가 168개에서 현재는 68개 업종이지만 최초 규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대기배출시설 신고 업체가 시설이 소음이나 폐수 그 자체를 증설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관리 측면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 시행령」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범위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업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신규 업체는 근본적으로 업종을 차단하고 기존 업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최초에 제안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 제안설명에 보면 환경오염 감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대효과는 충분히 김포시 68개 제한업종 중 기존에 대기배출시설 신고한 업체가 5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클 수 있으나 환경오염 감소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소 부분이 어떻게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 한종우 의원 위원장님,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 기존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배출의 양은 무조건 감소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계순 배출의 양을?
○ 한종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미만일 때 우리가 절대적인 조건을 허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 원료를 쓸 때 친환경 원료를 쓰지 않습니까? 친환경 원료를 쓴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력수에, 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대의 의미보다는 감소와 여지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아까 장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더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계획관리지역 허용 범위 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김포시의 대표적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뽑는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통과됐을 시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예시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이용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한 20~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든가 원산리라든가 석정리 그 공장이 밀집된 데가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개별입지에서 제일 많이 공장을 허용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요. 아까 또 오염 감소….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나 못 들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아까 한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561개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현재는 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소음신고는 됩니다. 폐수배출시설이나 소음신고는 되는데 기존에 561개 업체가 대기는 받았는데 오염방지를 위해서 후단에 송풍기를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후단에 집진이 안 돼서 스크러버를 추가로 설치할 때 특례 규정에서 폐수나 소음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한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염을 물론 다 풀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환경관리 측면에서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행정처분 할 때 그게 안 되니까 폐쇄 명령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는 데 계속…. 송풍기를 예를 들어서 10마력에서 15마력으로 올리면 오염이 집진기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받은 업체에 한해서 아까 일부 대기든 폐수든 소음이든 국토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그 말씀이죠. 1종에서 4종까지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으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게 10톤 미만이고요, 그게 4종입니다. 4종, 5종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수질이든 대기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예전에는 검출되면 안 됐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배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아까 폐수 발생량이 50톤 이상 범위 내에서, 「국토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기존 업체는 증설이나 허용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단처럼 정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개인 입지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관리감독 하시는 데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 내에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오히려 허용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수월하고 환경오염에 있어서도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송천영 과장님, 김동수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전입자가 지자체 전입 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만약에 제가 김포시에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서울시에서 쓸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뭉치로 산 것은 최대한 반품시킬 수 있으면 반품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는 전입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있는 경우는 스티커 20매 정도 한에서 스티커를 드리면 그것을 붙여서 배출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이 되면 그렇게 종량제봉투에 스티커를 붙이면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서울시에서 김포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아니면 마트에 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버리는 게 있어서 이번에 신설로 항목을 넣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그런 것들 처리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마트나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할 때 확인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드립니다. 종량제봉투 개수에 맞게끔 20매 한정해서 발부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종량제봉투를 다 반품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해 주는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스티커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입 전에 마트에서 환불을 하면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김포에 올 때도 그렇게 그쪽 지자체에 홍보가 돼서 김포에 왔을 때는 김포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시의원 황성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 지역구 내에서 한강신도시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사용은 아무 봉투나 다 가능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넷 사용했을 때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 황성석 위원 제 말씀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전입자들이 서울시에서 갖고 온 거 전부 다 넣는 것을 확인하고 봤는데, 그래서 저는 뜬금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외에, 제 지역 외에 다른 읍·면·동은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있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타 지자체 유사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매수나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고 보편적으로 한 20매 정도로 확인돼서 저희도 보편적인 사항을 따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입세대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시 인근에 있는…. 뭐 고양시야 같은 경기도니까 포함이 되겠지만 서울 강서라든지 인근에 있는 인천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가장 전출과 전입이 제일 많은 타 지자체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생활반경에 있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량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몇 매까지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입자에 대해 하고 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인천 서구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인천 서구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최대 20매까지 한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타 지자체가 20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매를 반영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20매는 리터가 100리터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오시는 가정에 따라 1인 가구면 50리터고 가구로 오시는 분들은 100리터를 지급하는 건가요? 20매에 대한 리터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는 리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안 하고 50리터짜리 한 장, 20리터짜리 한 장, 5리터짜리 한 장 이렇게 있어도 그냥 20매를 드린다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20매를 지급하는 게 어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스티커를 20장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리터에 구분 없이 무조건 20매를?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리터에 구분 없이.
○ 위원장 김계순 질의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방금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분이 한 70%~80%라고 하면 그냥 검정 봉투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는 데 있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시로 승격한 지가 10~20년이 더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김포군이라는 봉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로 시스템화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시대 흐름에 맞게 하시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저희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지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시의원입니다.
일단 요새 원자재값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여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58%라는 비율은 어마어마한 비율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치유센터랑 이번에 산림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1㎡당 공사비 차액이 엄청나요.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1㎡당 공사비용이 510만 원 정도고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1㎡당 17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단가를 좀 낮게 잡았었지만 실제로 설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산림교육센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계 들어가버리면 이 170만 원이 타당하게 산정된 건지 두 개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치유센터, 산림교육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 혹여나 세금들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맞고요. 산림교육센터는 도비보조금을 50%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30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직 반영은 하지 않았습다만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문수산의 산림휴양 치유센터는 한옥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건축비 산정을 좀 잘못한 겁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공사비도, 인건비도 늘어났고 제경비가 늘어나면서 한옥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보다는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자료 올라올 때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증감에 대한 내역들도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721페이지에 보면 증가된 금액이 전체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예전 자료 대비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회기가 쭉 연결돼 있으면 예전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기수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교육센터 설립되는 위치가 아트빌리지랑 운양도서관 사이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설계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설계 반영할 때 신도시 특성도 있고 또 아트빌리지라는 특성도 있고 조화롭게 건물 자체가….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산림교육센터 건립은 바로 다음에….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에 있어서 3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꼭 사전과 사후의 비교 세부내역을 추후에는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교육센터의 경우 아트빌리지랑 운양도서관, 운양동 모담산 밑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특성상, 아까 치유센터야 산 밑에 있으니까 한옥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경치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한복판에도 있고 또 아트빌리지라는 특성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조감도 설계하실 때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조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받으시고 도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승마산이나 이런 데 새로 한 사업들 가서 직접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주무관님 같은 경우도 직접 가셔서 아침부터 올라가서 저녁까지 일하시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먼저 감사인사 드리고요.
산림교육센터가 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림교육센터가 중장년층들이 많이 찾겠지만 아이들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 야생곤충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도시 중심, 특히 아트빌리지를 중심으로 민원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모담산 중심으로 아트빌리지라든지 향후에 운양도서관 등등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담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담산이 산림형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아트빌리지 있고 건너편에 보면 교육센터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건너서 조금 가면 조류생태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담산에서 유아숲이라고 어린이 담당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인데 그쪽에 있고요. 이게 야외에서 어린이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코로나같은 제한사항들이 있고 특히 계절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드웨어적인 것은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만들어서 특히 김포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도에 있는 담당 팀장도 저희 시에 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도랑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협조해 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건축비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치유센터는 시비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가미하다 보니까 건축 단가가 올라간 상태고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얼마 해가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참작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맹꽁이차까지도 구입해서 실습까지도…. 한강도 가능하고 조류생태공원까지 둘러볼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 전초기지로 만드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초기지가 돼서 50만 시민에 대비해서 멋진 교육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교육에 있어서 관심도라든지 연령에 상관 없이 세대가 다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모담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김포시 산림의 종합프로그램을 이 안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처음 개최되는 김포시의회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김포시정과 시의회 구현 및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며 특히 교통건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등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반갑습니다. 장윤순 시의원입니다.
김포가 규모가 커지면서 정말 현장에서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음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반적인 조례를 봤을 때 제7조에 보면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성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제설장비 관내 업체에서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제설장비 업체도 관내에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불만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우수한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그분들을 키워놔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도시개발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라는 이유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구매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었나요? 지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의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조항 삭제 외에는 없었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조례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역건설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타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거고요. 단지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단지 그 사항이 제한이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 그것에 따른 것만 삭제해 달라 해서….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1월에 이게 제시가 돼서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수정이 됐고요, 저희 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폐지가 돼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과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선구매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점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영사정 IC가 유료에서 무료로 바뀐단 말이죠. 13년간 차근차근 준비된 일들이 한 해에 바뀌고 또 그다음 해에는 국토부 승인도 나고 여러 가지 예산의 변화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이나 언제 의회에 이 진행 상황이 보고된 적 있었나요, 이 사항이? 별도로 없었어요.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우리 시가 118억을 부담해야 되고 이 사업의 성격이 저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로 하는 것은 정책방향을 잘 선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상 합당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다 결정된 사항을 갖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과정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잖아요, 118억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와 사전에 보고체계라든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변경하는 과정에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기한도 걸렸고 또 중간에 무료화하는 과정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중간중간 추진 과정을 보고를 못 드렸다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승인받으면서의 과정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118억 정도 부담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마 저희가 대략적으로 통과 대수 예측한 1만 1000대를 분석해 보면 1년에 한 12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 10년 정도 안에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건설비 대비해서 요금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관리는 교량이라서 잘 설치돼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도 저희 시의 구간이 대부분이었고 교량으로 설치되면서 영사정, 한강로 구간과 고속도로 구간이 일부 나뉘어질 수 있는, 관리청이 서로 협의하면서 관리청의 역할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유지관리는 당초에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에도 더 비용은 일부 들어가겠지만 철저를 기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쟁점사항이나 현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한강로가 개통된 지 벌써 십몇 년 됐죠? 벌써 이렇게 됐죠?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10년 정도 됐습니다.
○ 장윤순 위원 원래 당연히 IC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영사정IC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일산대교랑 한강로랑 연결되는 도로가 없죠? 그렇죠?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죠?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향산리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이후에 연결도로가 공사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8억이라는 금액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반영시켰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을 거고 벌써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었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집행부에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이후에 부담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한강로랑 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대교랑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일산대교 무료화와는 별도로 풀어야 되는 숙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사정 IC를 하면서 일산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거기 지역여건상 도저히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해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부득이 부천 쪽으로 가는, 판교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할 수 없었던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 봤지만 도저히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해서 못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C 개통 후에 해당 지점을 기본으로 둘 때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려사항으로 뽑고 있는 사항들은 없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제 개인적인 사견은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사실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밀려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더 접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출퇴근 시간 정도가 해당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단축이 되는 효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출퇴근시간, 몰리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교통계획들도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물류단지가 생기고 대형 트럭들 이동량이 많아질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물류단지 접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도로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이것과 별도로 도로시설 그쪽에 진입하는 도로시설은 보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서 김포시민 전체가 들고일어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랬는데 유료로 해서 일정에 맞게 추진됐으면 오히려 저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무료화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항상 김포도시철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과 팀원 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데 이런 말은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죠. 어떤 안을 도출해 내면 이게 해결책인가 자구책인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자구책만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자구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켜요. 해결책은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자구책은 결국 한쪽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서 예측,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런데 왜 예측과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거죠.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공단? 철도공단도 자구책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도록 좀 더 치밀한 어떤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통해서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큰 축을 담당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골드라인이 제일 핫한 김포의 뜨거운 이슈고 항상 이야기가 계속 시민들 안에서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일단 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배경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책으로서 공단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은 5월에 들어간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효율화 방안 용역은 과거에 했었고요. 연초에 했었고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방공단 설립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본 거고 절차상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러프하게 방향성을 잡은 것이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당연히 그것은 준공 이후에 시의회에도….
○ 철도과장 양수진 보고 절차와 안건 보고들이 다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그중에서 지방공단 방식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히 비용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도시철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것들에 항상 매몰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또 비용으로 한정적으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놓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것을 떠나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1순위로 보면서 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8월 14일에 7호기 고장으로 김포골드라인이 40분 정도 정지된 적이 있었죠?
○ 철도과장 양수진 장애가 잠깐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게 주말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혹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앞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8월 14일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철도 운영 방안이라든지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저희도 준비하고 집행부도 준비해서 정말 더 좋은 대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자리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양수진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실 때 효율화 방안,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종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올해 하반기? 12월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행안부가 승인하고 인정한 기관에 타당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을 몇 개월 전에 착수해서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타임스케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 종료가 2024년 9월 27일이고요. 이 공기업 설립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기간에 딱 맞춰서 타임스케줄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질없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맞춰서 타임스케줄이 진행돼야지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 백서에 보면 골드라인 민간위탁 종료 이전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추진하겠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 과제로. 그래서 저는 인수위 백서와 그리고 보고해 주신 내용과 이런 부분을 볼 때 추진에 있어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꼭 지키시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 9월 27일 종료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전에 공단 설립이라든지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22호부터 제3026호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제3037호, 제3038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046호, 제3047호는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나’항을 보면 가설건축물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허가가 3년이고 연장이 3년이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년 이상으로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냥 절대적으로 3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전체 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반대로 이해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내에만 3년으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외에는 기존과 같다는 그런 조례인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아까 얘기한, 한종우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연장됐던 부분들이 3년으로 한정되다 보면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는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하고 건축허가팀에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연간 한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허가 나간 수허가자들과 각종 건축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직접 이 내용을 공포하는 날 이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3년만 딱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3년 안에는 가설건축물은 원상복구를 해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계도가 돼서 어쨌든 상위법상에 규제되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에게 잘 안내를 통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지구…. 과장님, 지금 용도지역이 기존에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고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정확한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저희 조례로 퍼센트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200% 가능한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 상승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200%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하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경우 완화해서 200%까지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100% 용적률 할 수 있는 것을 200%까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올려주는 사항이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지금 사실 용적률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김포시 진행했던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용적률이 나왔는지 추후에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하사지구하고 마곡지구를 보면서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과 변경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조례안에 100%, 150%, 200%, 250%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어디는 250% 이내 가능하다 하는데 230%를 잡고 있고요. 방금 계획관리지역은 100%로 되어 있는데 200%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용적률을 잡은 근거 좀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여기가 56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지금 구체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의견청취 자리니까 깊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거기가 주변에 보면 공장지대가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성을 하더라도 주변에 여러 기업들, 공장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획상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번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중학교가 배제됐었던 사항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5600세대면 대규모가 입주하는 건데 거기 알다시피 버스도 2번 버스 하나밖에 안 다니는 소외지역이고 저희가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48번 도로 확장이 되면 교통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마곡사거리를 비롯해서 48번 국도가 엄청나게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역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김포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그리고 녹지문제,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사지구, 마곡지구 다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그런 공공성 확보 비중을 좀 더 담당 과장님으로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협의사항을 봤을 때 부패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량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권고안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그 조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에 관한 조례, 대도시 50만의 의무조례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김포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가 되게 되면 그 자체를 대도시에 전부 다 이임시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그대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의무 조례이기는 하나 현재 김포시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에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포함되는 실태는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저희가 약 2년 걸쳐서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수도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 해서 일체 사용 흔적이 없으면 빈집으로 간주해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175호가 나왔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33호, 읍면 지역에서는 142호가 빈집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철거가 시급한 4개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철거를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33호 중에서 원도심 북변에 사업 중인 북변3구역과 4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이루어져서 약 17호는 지금 철거가 됐고요, 나머지 12호는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별도 정비를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농정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 타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혹시 최초의 계획을 민원 때문에 계획을 했는지의 여부와 꼭 주차타워가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몇 군데 알아보니 여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노후주거 및 도로 불편 그다음에 주변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몇 분이지만. 그래서 이게 최초 민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부분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시행됐었습니다, 2017년에. 그 과정에서 노후된 원도심을 어떻게 전면 철거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개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그다음에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면서 2017년 초에 양곡지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양곡번영회, 양곡시장상인회, 오라니장터시장상인회, 청암상가상인회, 주민자치회, 오라니장터사랑채협동조합 이런 대표분들이 일부 포함된 45인으로 구성돼서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12회 정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청암상가 있는 쪽의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양곡택지지구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곡택지지구 도로와 연결하려면 기존에 노후된 연립을 다 철거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한쪽은 주차장이 필요하니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합의 도출이라든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서 거점시설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팀장님하고 감사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다. 사실 신축이 되고 그런 위치 자체가 그 주변이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점시설이 되겠지만 이 거점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를 꼭 도시재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는 아시겠지만 긴급한 상황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시민,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에 포함이 그런 어떤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 줘야 된다. 그런데 보기 좋게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주차타워, 다 좋죠. 좋지만 꼭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돼서 거기가 꼭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올 5월에 전반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7월에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점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상부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가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요. 물론 정부가 바뀌면서 뉴딜사업 정책이 조금 기조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공모 신청을 해서 반드시 국비사업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정책의 어떤 그런 색깔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아마 목적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김포에서 최초잖아요, 최초.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꼭 성공해서 그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첨언을 한마디 더 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위치가 현장을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ㄷ’자로 갇혀 있어요. ‘ㄷ’자로 갇혀 있다는 얘기는 주변이 전부 다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아까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던데,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종우 위원님처럼 저도 같은 의견을 꼭 드린다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일조권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일조권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규정이 적용받는 것은 주거지역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주거지역만 받죠?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 걸친 경계점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보죠? 주거지역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조권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으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까요?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일조 부분에 대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몇 분의 몇 떨어뜨리는 일조 규정이 있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한 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을 때….
○ 한종우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생한 그 문제들은 더 해결점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분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 요즘에 희한하게 보면 주상복합건물을 높게 짓잖아요. 그런데 주거지역인데 사실은 교묘하게 일조권에 대해서 침범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신도시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명 땅콩주택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겁니다. 땅콩주택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거기 한 부지에 건물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땅콩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다 다른 부분이다?
○ 건축과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여기도 부서와 협의 결과 보면 부패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있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수정 반영된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담당 팀장으로 간사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팀장은 법률에 정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격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적사항과 같이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을 시장이 지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선정하는 것도, 호명하는 것도 담당 팀장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원래대로 상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끝나셨나요?
○ 장윤순 위원 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이해한 대로 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게 원안 그대로….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원안 그대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개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위원장 김계순 팀장이라는 것은 직책상에 없으나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개선 의견의 취지가 아닐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지금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시장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염려했던 게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이 당연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공무원들이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안에 지명이라는 표현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지. 그리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맞는지 의문이 사실 좀 들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더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첫 회의를 맞아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반가움과 아울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클린도시사업소가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7호로 부의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