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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본회의(2023.12.11. 월요일)

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6.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

21.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2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부담 이행각서(안) 동의안

30.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1.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4년도 본예산안

3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35. 휴회의 건


회의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강민 의원)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 발의)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9.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1.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부록 다운로드

2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23.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24.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5.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7.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8.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9.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부담 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0.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1.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한종우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강민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배강민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 질문 20분 범위 내 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편입의 찬반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김포 서울 편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김포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김포 서울 편입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검토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과 재정적 효과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에서 자치구로 법인격이 변동될 시 실제 지자체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발생되는 행정적 변화는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지며 소각장과 같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 등도 축소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는 시와 달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지방세 수입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보조금을 의미하는 이전 재원은 70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 찬반에 대한 의견은 잠시 미뤄두고 서울 편입 추진 과정의 절차절 타당성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변화,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편입 실익에 대한 근거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코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기 분도 관련 김포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혹시라도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은 2022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지난 1년여간 통리장단이나 향우회 등 민간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해 꾸준히 소통했고 긍정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왔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가 진행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김포시가 누리게 될 장점과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김포시민들은 경기도가 김포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반문하면서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김포시민이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빨리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수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치화하기 위해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김포시민 68%가 서울시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김포시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편입과 관련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 68%, 반대 29.7%의 응답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시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김포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긴급하게 김포시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00% 유선전화로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걱정과 우려사항이었던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 지역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밀 억제 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 준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 결정 시에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 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 김포시의 여건과 발전 정도에 따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추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와 서울시 통합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고 이런 총선 및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롯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 북부 또는 경기 남부 중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과의 통합을 원치 않는 분이 있다면 경기 남도와 북도 중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다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당연히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에 공장을 지어주고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증진하고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집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로의 장점으로 상생하여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거점도시들은 상생을 통해 성장시키고 촘촘한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수도 및 다른 거점도시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지역의 역량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곳곳에 상생 발전을 통한 시너지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설명이나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2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이렇게 작성을, PPT나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먼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은 보충설명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도론 때문에 이 논란이 촉발되었다고 하시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경기 북도 설치 관련 발의된 법안 3건 중 2건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안에서 김포를 경기 북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2022년도까지 최춘식 의원 보좌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법안 준비에 대해 그때 당시 보좌관으로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21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작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 계획안에는 김포시가 경기 남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경기 북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배강민 의원 2023년 11월 3일에 JTBC는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보고서도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따르면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김포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실에서 경기도에 편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효과 검토 사항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김포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및 생산한 자료 부존재, 즉 김포시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의 유일한 자료는 서울시장 면담 요청 공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마 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내부 검토보고서조차 없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자료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연구보고서는 없지만 김포시가 1년여 전 서울시에 편입을 제안한 이후 편입했을 때 발전 방향이나 행정 환경 변화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유불리를 분석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부추겨왔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서울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 정말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있다면 국회나 시의회 나아가 시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검토보고서에 서울 편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5호선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어 있고요. 저기 JTBC에서 나간 것은 용역보고서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없다고 한 것이지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검토보고서는 지난 5월에 생산된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전략실에서 준비한 것은 1월부터 준비한 게 있고요. 다만 민감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배강민 의원 국회나 시의회나 시민들에게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검토보고서가 존재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여 전부터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고민해왔다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쉬쉬하며 숨겨와야 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김포시청과 함께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김포시를 잘 이끌어나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배강민 의원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왜 단 한 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입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그동안 쉬쉬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고 주요한 어찌 보면 김포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단체들과는 이미 작년부터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거나 설명이 좀 늦은 것은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군데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그다음 당에 이런저런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먼저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당론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의회랑 간담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잡고 있었습니다.

배강민 의원 잡고 있었는데 팩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과는 소통을 하셨으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시장님,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11월에 시장님이 주민과 소통을 하시겠다며 진행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과 그 설명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캡처한 것입니다. 참여한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위주로 진행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입과 관련된 설명조차 알맹이가 빠져 허술하고 서울 편입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주민은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일방적인 설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던 그 자리에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 행정구역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행정구역에 소속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서울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는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 받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실체는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시민에게 편입의 실익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제대로 없이 이루어진 신뢰성 없는 조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지난 11월에 진행한 것은 설명회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의견 수렴을 위한 입대위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여기가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몇 분 받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간담회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선호도 조사한 것은 입주자대표분들의 단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여론조사 차원에서 진행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라고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단순 방청객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날 진행했던 간담회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준비했던, 사전에 준비했던, 서울 편입이 이슈화되기 전에 이미 준비했던 간담회였습니다.

배강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 여론조사 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JTBC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에서 서울 편입 추진의 근거로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의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한 소통입니다. 이 보도문을 보면 서울 편입의 추진 근거는 여론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표명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여론이고 김포시민의 여론은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 편입을 비공식적인 여론으로만 추진했던 겁니까? 다음 화면은 보시면 이 보도에 앞서 지난 9월 10일에 국민의힘 전진대회 및 당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료에 “김포시를 경기 북부보다 서울로”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1750명 중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당원 대상 조사일 뿐 전체 시민 조사는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공식화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리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한 뒤 즉석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는 조사와 그로 인해 편향적으로 도출된 즉석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김포 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국회의원에 의해 대체적인 김포시민의 의견으로 둔갑됐습니다. 당원 교육에 실제 참석한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참석 인원이 부풀려져서 응답자 수도 거짓이라는 의혹은 둘째치고라도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다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모든 시민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각계각층의 그다음에 단체나 일반 시민들 상대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었고요. 그리고 대면조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저 기사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좀 의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대면조사를 통해서 공식화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대면조사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원 교육장에서 서울시 편입이라는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저게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표현하고 주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참고할 뿐입니다.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김포시에서 보도자료로 나갔던, 화면 6번 한번 보시면 김포시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언제나.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하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화면 7번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MBC 등 JTBC에서 홍철호 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김포시민 1750명 대상으로 84%가 됐다고 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객관적 방식으로 김포시민의 여론을 알아봐주시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생각은 어떠한가 듣기도 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여론을 편입 추진의 근거라며 주장하는 시장님께 실망감을 느끼며 할말을 잃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이번만은 올바르게 잘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즉 임의 전화 걸기를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을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68%, 반대 29.7%, 잘 모른다가 2.3%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도 이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동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경기도민 66.3%가 반대, 2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편입의 당사자인 김포시민 역시 반대가 61.9%로 찬성 3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포시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서울 편입 찬성 우세, 경기도 조사는 반대 우세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조사는 무선 70%, 유선 30% 조사였던 반면 김포시 조사는 유선전화 10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무선전화 응답 비율 70% 이상을 권고하고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선전화의 특성상 표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를 막는 조치입니다. 물론 이번 김포시 조사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은 무엇보다 정확한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 조항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의 방안으로 차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시내전화 가입자 추이는 국민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을 23.1대에 불과한 반면 이동통신, 즉 휴대전화 보유율은 국민 100명당 14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보유율이 10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집마다 찾기도 어려운 유선전화 100%의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 여론조사상 김포의 서울 편입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응답자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조사 용역업체와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할 당시 집행부에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유선전화 100%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기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라고 지칭을 해서 사실 엄격하게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룬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김포시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러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선 30%를 포함하고 무선 70% 하는 것은 권고를 했습니다만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여론조사고요. 그 여론조사는 유선과 무선을 섞고 그다음에 대면조사하고 ARS 그다음에 직접 전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선전화 100%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가 무선전화를 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김포시민들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야지 김포시민들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7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시면…. 아,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 조사의 시기와, 먼저 조사 기간 보시면 경기도 조사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서 반대라는 의견이 61.9%가 나왔고 그 이후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 조사가 찬성 의견은 68% 나왔다는 것, 아까도 상반된 조사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차이점을 방금 시장님께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기피 혐오시설 이전 관련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장님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이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김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질 김포시민, 김포에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면적은 약 117만 6000평으로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기도가 50%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행정구역상 김포시 소재 땅 58만 평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아닌 김포시장이 쓰레기장 파격 제안 파장 등 언론보도와 시장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김포시에서 확보한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군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자치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가 마음먹기에 따라 김포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포구처럼 쓰레기 처리장이 이전될 수 있으며 현재 마포구에서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도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권한이 없는 마포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서울시민의 반대를 무릅쓰며 서울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시로 편입시켜달라고 러브콜을 보내온 김포시에게 서울시의 온갖 폐기물과 혐오시설을 이전하며 그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서울시 김포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이유로 건설물 폐기장, 차량기지 등 기피시설들을 밀어내기 당하고 있기에 앞일이 뻔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시설은 김포구 내에서도 고촌·사우·풍무 등 발전이 이루어진 곳보다 양촌·대곶·월곶·하성·통진 등 5개 읍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김포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담아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그렇죠. 서울시가 결정하면 김포구는 결정에 대한 이의만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숙의 과정과 협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그렇다면 온갖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포구를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이전하겠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김포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에 나왔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 기사는 잘못된 기사고요. 저희가 내용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기본적으로 혐오시설 우려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불가피하게 협의가 오더라도, 우리 시와 또는 우리 구가 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숙의를 거치고 시민들 동의를 구해서 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100% 반대해서 강제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배강민 의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런 논리라면 마포구는 왜 저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렸던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 지금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김병수 다시 조금 좋아졌다가 추가 수요가, 대기 수요가 추가된 탓인지 조금 더 혼잡도가 240% 이상 다시 혼잡해졌습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최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혼잡도 개선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에 전세급행버스 30대를 투입했지만 11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등에는 “지옥철 달라진 게 없어요. 혼잡도 290%로 돌아간 김포골드라인”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으로 5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로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처럼 국비 7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비부담 비율이 30%가 되며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각각 15%씩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김포시가 건설비용의 15%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국비 지원 문제는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국비 지원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김포구의 몫으로 남겨질 지방비 50%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김포구는 부담이 없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설비용의 50%를 전부 부담하고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광역철도는 국비 50% 지원이지만 만일 서울시 편입을 이유로 광역철도가 도시철도로 전환된다면 국비는 40%로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서울시는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10개 이상입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난곡선, 4호선 급행화, 신림선 북부 연장 등입니다. 실제로 13번 화면에서 보시면 12월 6일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km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 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아까 보충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된 언론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배강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저희는 접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공동연구반을 통해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성 인원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구성 이후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이 공동연구반 또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가 불가한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먼저 저 화면에서 서울시, 인천시 국비 50%는 잘못된 자료고요. 서울시는 50%인데 인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0%가 지원되고요. 인천시는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5호선에 관한 연장 비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특별법에 보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구가 되더라도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서울시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다 결정 나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그때 추후 협의해서 현 체제대로, 그대로 다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특별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호선의 문제는 예타 면제도 언급할 만큼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들이 다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우려일 뿐이지 저것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은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김포 그다음에 검단 연장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방화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가 조금 더 논의되면 사업비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연구반은 총괄 분야 그다음에 사회, 안전, 복지, 세수 분야 등 한 5개 분야에 약 20~3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한 달 정도 걸쳐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때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보도도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것들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강민 의원 일단 시장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다 하는데 저희 시민들은 이 원론적인 인터뷰, 개인 인터뷰를 믿어야 할 것인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정치인의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동연구반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신다 했는데 저희 시민들은 몇 개 분야인지 또 어떤 항목으로 연구를 하는지 또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인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포가 현재와 같이 경기도에 위치한다면 5호선 연장은 김포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되겠지만 편입이 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될 거라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김포구의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구에는 시급한 1순위 철도사업일지 몰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5호선 연장은 광역철도계획이므로 또 다른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화면에서와 같이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화성시 서울 3호선 연장, 신안산선, 당고개 진접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이미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에서와 같이 김포 교통지옥 이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이 이루어지면 김포 사통팔달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될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을 제1순위 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시의 5호선, 9호선 연장을 모든 철도계획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처음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서울에 편입이 되기 전에 다 협의되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1순위로 취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 혼잡이 워낙 심각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4월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70번 버스가 40대 이상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줬고요. 서울동행버스도 도입을 해 주고 리버버스까지 도입할 정도로 김포시민들의 도시철도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혼잡도 해소 방안들이기 때문에 5호선은 서울시장도 굉장히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 9호선 동시 연장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검토된 바가 있듯이 9호선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직결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다시 할 생각도 있고요. 서울시장하고는 그 외에도 다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이 서울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서울시 내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이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강민 의원 시장님, 리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도 접했지만 이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포 구간은 빠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평상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우리 건폐장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과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셔서 협약서를 작성해 오시고 또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인천 서구에 가셔서 인천서구에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 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MOU 등 협약서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짚어드린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김포시의 예산 감소 및 특례 권한 상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의 일종으로 배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에 대해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기존에 김포시로 귀속되었던 세입이 통째로 서울시로 이전되어 우리 시의 기존 세입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2023년 기준으로 김포시 예산은 1조 6103억으로 김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보다 약 6388억이 많습니다만 김포구가 된다면 국도비 700억 감소를 비롯하여 결국 예산이 7000억 정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12%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박상혁 국회의원실의 자료 출처입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김포-서울 통합하게 되면 우선 세수 구조가 개편됩니다. 김포시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감소, 상쇄돼 결국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김포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편입 시 김포시의 예산안 감소 우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그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방금 비교했던 관악구보다 현재 김포시 예산이 6000억 이상 많은데 김포구가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관악구와 비슷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7000억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재정이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크게 지출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 주택, 교통 이런 크게 주요한 14가지 사무에 대한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되는 분야가 크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경기도는 20%밖에 안 주지만 서울시는 30%에서 70%까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세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수가 줄고 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준다고 해서 저희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의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관악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저기 보니까 인구만 비슷한 곳으로 골랐던 것 같은데 도봉구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세수의 감소는 단순히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의 살림살이, 저희 김포시의 전체적인 재정 씀씀이에 가능한, 쓸 수 있는 가능한 재정 상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있는 화면….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2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 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저희 의회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만 비교한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0억 줄었지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삭감되고 긴축재정이라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와 600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와 지금 7000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로의 편입이 예산 부분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각 도시가 스스로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자기 결정 권한과 능력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발전 비전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김포구라는 간판만 얻으면 다 해결된다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관청이 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이 있지만 김포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시공항 계획 수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시가 50만 특례시로서 누리던 권한들마저 잃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서울시 김포구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건설할 경우 최대 건축비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배에서 4배 중과세되고 공장 신설 증설 시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시장님,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발전과 성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과밀억제권역이 된다면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사업 타당성 저하 등 지역 발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서울 편입을 하고 안 하고에 앞서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시민들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특별법에 읍면 존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읍면 존치가 되는 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읍면 지역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정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법에 대부분 반영했고요. 추가되는 소소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반을 진행할 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배강민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는 지역의 여건은 기존과 똑같은데도 단지 서울시로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 자녀 대입 특례 입학 제도 등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혜택까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 관내에 5개 학교의 농어촌 특례자 수는 5년간 745명이었는데 이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제대로 된 특례자 수가 취합된 것은 2022년도가 처음인데 2022년 기준 대상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25%에 해당하는 228명이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보다 김포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100명 수준이라는 평균치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부처에 확인해야겠지만 부처에서 파악한 자료를 저는 받아 왔습니다.

배강민 의원 위에는 박상혁 의원실에서 부처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이고 밑에는 김포시 보도자료 중에 100명에서 120명 된다는 자료입니다. 시장님의 편입으로 인한 예산 대폭 감소, 세제 혜택 감소,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과 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6년 이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읍면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 그대로 유예조항들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각종 다른, 저촉법도 그렇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때 주민들께서 읍면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지역에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 발의하시고 해서 개정안 내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충분히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읍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서울시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더 촘촘하고 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 시 복지 수준도 훨씬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희망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시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122만 2000원인데 비해 비슷한 규모의 관악구는 114만 9000원이고 강남구는 83만 8000원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현재 김포시보다 복지 예산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편입은 복지 예산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짚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조경태 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당론을 위해 추진된다던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이 12명 중 9명조차도 영남권 출신 비례대표 5명, 영남 지역구 의원 4명 등 경기도 서울지역과 관계없는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2020년 6월 16일에 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일 거라 판단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면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메가 서울은 메가 삽질, 여당 선거 절망적. 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편입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화면같이 12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이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하며 총선 선거용 정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된 소관부처들이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 역시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커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런 급조된 정책에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메가 시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계에서조차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논의를 국가적 안건으로 띄우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작 편입에 가장 중요한 주체인 김포시민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정책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달라 호소하는 목소리는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대 이슈에 휘몰리듯 나아간다면 우리의 침묵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발목이 아닌 양팔, 양다리가 묶여버리는 자승자박의 형세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포시민은 혼란스러운 덜 익은 정책이 아닌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결단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책은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숙의하고 따져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많을 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메가 시티 서울과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익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11시 0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사무협조 사항 중 청구권자 확인 사무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 발의)

6.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7.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과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부서의 사전 설명도 부재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향후 이처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안건 제출 전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들에 대해 공통으로 주문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수차례 주문하였음에도 이번 동의안 모두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되어 재차 당부드리니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호에서 “김포시”를 “시”로 약칭했으나 이후 조례에 약칭 대상이 부재하여 해당 호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개정 시행일이 2024년 2월 9일임에 따라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이에 맞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관련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그 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과 달리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산지전용 업무는 종합허가과에서 수행하는 사무로서 안 제11조제2항에 도시주택국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안 제20조제2호에 클린도시사업소의 사무로 중복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산지이용”을 “산지전용”으로 잘못 표기한 사항이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수당” 용어가 이후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 약칭 규정 없이 “김포시장”이 “시장”이라 약칭되고 있으니 “시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안 제3조제3호에서 “김포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김포시의회 의원을 삭제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같은 항 제1호를 신설하여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으로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 공통 주문사항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 담당 부서장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답변이 미흡한 모습이 지속 확인되고 있으니 모든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건을 면밀히 숙지하여 신중히 심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2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3.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24.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부담 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개선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협의회별 운영 목적과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법정 대수 및 기준에 미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실사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시 교통약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사례 등이 반영되어 특별교통수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위해 예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근무자의 안전 문제 및 근무환경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친환경농업 현장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부담 이행각서(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2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종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던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 진흥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FC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대표이사와 단장의 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표이사와 단장직 분리로 조직 내 업무와 책임의 구분을 명확화하고 단장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선수단 운영 지원체계 확립 및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재단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매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반대 반론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매번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에 대한 상임위 존중에 대한 문제와 또한 이처럼 주요한 사안을 의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가볍게 언급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합니다.

지난 3월 제223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4회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225회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및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오늘 제229회 정례회 김포FC 설립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벌써 네 번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들은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김포FC가 창립한 지 불과 3년 만에 K1 리그 진출을 도전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김포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된 사안이며 부결된 사유로는 내정설 의혹과 준비 미흡,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김포FC 대외협력팀장이 일찍부터 스스로를 부단장으로 칭하고 조례도 정관도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단장직에 내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다닌 점뿐만 아니라 퇴직한 사무국장을 개인비서로 채용하여 김포FC 업무를 살피는 점 등 대표이사가 사비를 이용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인 사유화와 배임에 대한 우려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2:1로 안타깝게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단장직을 분리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잔디 구장과 조명, 가변석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만 해도 70억이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월 7000만 원, 10개월만 해도 7억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와 각종 상여비를 필요로 하는 단장직을 우리 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긴축 정책을 외치며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시기에 이것은 적절한가라는 생각과 본회의에 다시 재논의되는 상황에서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과 집행부의 강력한 설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역시 어떠한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단장직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선수 이중계약서의 논란을 야기한 주범이자 홍경호 대표이사 친구로 알려진 내정자 의혹에 대한 의구심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김포시 산하 재단법인인 김포FC 사유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후에 진행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3년 전 대표이사인 서영길 대표이사 역시 자신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금의 김포FC 성과를 위한 근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포FC 대표이사직은 추대가 아닌 공무의 자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 숙고하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유매희 의원님 말씀 다 정말 동의하고요. 동의합니다. 절차상 상임위의 숙고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또다시 이렇게 재론하는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난 12월 9일에 운동장에 가보셨으면 이 단장직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수긍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프로축구입니다, 프로축구. 저는 민선 7기 때부터 쭉 솔터구장 경기를 다녔지만 사실 필요한 제도라고 저 나름대로 또 주위에서 그런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정말…. 4000명 가까이 왔거든요, 12월 9일에.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이 단장직을 분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소유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다시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하여튼 간 유매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와 그런 부분, 상임위 존중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유매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어 발언합니다. 연간 소요 비용이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억이 아니라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하시고 이어서 ‘확인’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집계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3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시 3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본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676억 3625만 8000원, 특별회계 1915억 27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 감액된 총 1조 5591억 6416만 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1억 64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신청사 개청식 3000만 원과 의원 및 의회 안내 키오스크 2000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운영 3억 4500만 원 중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는 긴축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3억 62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1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734만 원은 사업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억은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RE100 지원 858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부래도 관광자원화 27억은 단순히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변 시설물만을 조성하기보다는 생태관광자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프라 및 관광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억 500만 원은 사업의 규모 및 장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통한옥숙박 체험관 소모품 구입 1000만 원과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 1000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구내식당 운영 2090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인상하고 인상에 따른 부족분은 2024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12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억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11억 4560만 원은 예초 및 관목전정 횟수를 타당성 있게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3억 81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수입계획 110억 8317만 6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 12억 5674만 1000원을 포함한 2024년도 말 조성액 1560억 9294만 2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긴축 재정 여건이라 하더라도 김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중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기관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구축하는 환경 관련 예산안이나 교육 관련 예산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기존 근로자 인력 감축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집행기관의 긴축 예산안 편성 기조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설명 자료만으로는 예산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위원회 심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답변만으로는 주요 사업, 신규사업, 사업의 변동이 큰 사업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도 공개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자료검토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바 향후 사전 보고자료의 전문위원실 경유와 함께 안건 검토 시 필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관련 사업이 이미 2023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최종 삭감되었음에도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집행기관에 금번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본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 5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0.8%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가장 큰 사유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 등이 영향을 받아 일반회계가 약 300억 줄어들었습니다.

유례없는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면서도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0.8% 감소된 1조 7642억 110만 1000원으로 141억 79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052억 9122만 2000원으로 302억 306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9억 987만 9000원으로 160억 50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6억 5004만 8000원으로 16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69억 9115만 9000원으로 157억 20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72억 6867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14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5052억 9122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957억, 세외수입 989억 308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572억 8965만 1000원, 조정교부금 1235억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735억 531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63억 95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진읍 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지원 등 934억 53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신규 및 교체 사업 등에 218억 91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에 467억 6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에 766억 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등에 1208억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등에 6199억 2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402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민기본소득사업, 공동자원시설 개보수 653억 6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564억 6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인천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 월곶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등에 1558억 9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556억 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2억 5691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410억 3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4.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5.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6.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7.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9.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1.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2.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3.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4.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5.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6.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7.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8.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9.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1.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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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4.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5.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7.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8.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9.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부담 이행각서(안)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0.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1.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7인) : 김인수 권민찬 황성석 김종혁 한종우 유영숙 김현주
  • 반대의원(6인) : 오강현 김계순 김기남 유매희 배강민 정영혜
  • 기권의원(0인) :

  • 32. 2024년도 본예산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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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기획담당관황규만
    • 행정국장박영상
    • 경제문화국장박정애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환경녹지국장신승호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기일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클린도시사업소장임산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영권
    • 주무관양현진
    •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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