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3.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11.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
12.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373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이미 저희 경기도만 해도 타 지자체는 2016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김포시가 좀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었지만 조례가 발의되고 김포시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되는 이 과정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11조에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질 관리 이 부분에 대중교통 차량의 운수사업자에게 책임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제10조에 보면 이용시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일단 2021년도에 한국교통공단에서 김포골드라인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대합실과 실내까지 공기청정시설을 해서, 작년 8월 31일에 다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은 버스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 김진량입니다.
이번에 실내 공기질 조례 만들어서, 아까 대중교통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법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운행에 대한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김포골드라인 그것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시외버스인데 고속형과 직행형인데 우리 시는 현재 고속형과 직행형 버스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단 규모 미만, 아까 취약계층의 어린이집이라든가…. 430㎡ 규모 미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잡고 우리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대중교통 차량에 우리 김포시가 해당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골드라인 그게 해당되고요. 아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철도는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자동차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중에 고속형과 직행형 두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시장한테 제출을 해야 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대중교통 차량이 없는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그렇죠, 골드라인 외에는 현재는 없는 겁니다. 자가 측정해서 제출 의무가 있잖아요. 유지관리 기준이나 권고 기준 이게 실내 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거가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대상이.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드라인 관련해서 골드라인은 충분히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법이나 등등에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저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꼭 아까…. 규모 미만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양보호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규모 미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비 해서 규모 미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430㎡이다, 그 미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정기도 하고 컨설팅 지원 사업도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상 규모 미만도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든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교육이나 홍보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 아니면 홍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 김진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홍보 부분이 빠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공동주택은 홍보…. 홍보라기보다는 60일 내 측정 결과를 게시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규모 미만의 교육, 홍보는…. 저희가 법적 대상은 김포시에 실내 공기질 대상이 162개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백 개 이상 많거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 저번처럼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실내 공기질 컨설팅이라든가 사전 측정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는 재질을 썼다든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내 공기질 우수기관을 선정하면 간접적인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세먼지 종합 대책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이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인지도 필요하고 또 시설 소유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관련해서 혼잡률이 한 28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상하건대 탁한 공기가 예상이 돼요. 여기 제9조에 보면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명령했음에도 물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도 혼잡도가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혼잡률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일단 저희들이 유지 기준은 매년 측정하고 관리 기준은 2년에 한 번 하는데 주로 사람이 밀집돼 있으면 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이 특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측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저번에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혼잡 시간대에도 필요 말씀을 하신 거니까 혼잡 시간대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도과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사실상 혼잡률이 가장 높을 때 측정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이고요. 한가한 시간대에, 고요한 시간대에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표현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한 권민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제9조의3 보면 제4항에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금번 조례는 그 부분이 빠져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37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0조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항에서 제3항 현행과 같이하면서 제4항을 추가하는 건데요.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인정되는 경우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20조의2에 보면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한 모든 각 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4항은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완화를 해 주는 건데 자원순환 관련한 시설 중에 수집·운반을 제외한 시설, 자원순환 관련한 시설…. 어떤 시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원순환 관련된 시설이 대표적으로 수집·운반 빼고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예시로 든다고 하면.
○ 한종우 의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원 수집 관련해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조례는 이렇습니다. 동일 산업군에서 어떤 위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원료가 화재가 났을 때는 다이옥신이나 여러 원료가 나오지만 화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런 위험, 그러니까 위해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례인데요.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 경우에 허가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보완 장치는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상 위험시설에서 하 위험시설로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톨루엔이라든가 화재 발생 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관련 부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보면 제1항은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되어 있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을 담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농어촌 정비, 말 그대로 농업의 생산 기반을 담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수도, 우리 먹는 물의 관리를 담고 있고요. 이렇게 쭉 담고 있으면서 지하수, 토양 등 모든 환경오염 방지를 담고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 피해에 있어서 주민 피해, 주민의 여론, 공론화 그리고 환경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조례를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가 제4항에서는 인정되는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가 폐기물 처리업이 지금 196개 업체로 경기도 내 2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 업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의 위해를 저해한다…. 위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업체가 저로서는 없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제25조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폐기물 인허가 시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300m 이내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끔 했던 부분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도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 그리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고 또 인정되는 경우라는 부분이 행정의 재량을 너무 넓게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환경 그리고 주민의 편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련 업무를 쭉 해보신 경우에서 우려사항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 양수진 과장님, 관련 주 부서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 조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절차상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바뀐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방지책은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 완화를 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입지되는 경우인데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공장이나 제조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 받았다면 당해 시설이 들어온다면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과거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조례가 그만큼 중요할 수 있는 거네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있어서 경기도 관련된 저희 김포시와 비슷한 인구 그리고 비슷한 도농복합을 갖고 있는 비슷한 유사 시군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항을…. 어느 조항도 현행에 있는 조항에 개발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 기준과 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과 상반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가, 한꺼번에 있는 조례가 없거니와 그리고 오히려 강화를 해서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 부지에 대한 규정을 더 강화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오히려 더 입지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달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 소음, 분진, 폐수 폐쇄에 대한 하천 생태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 대한 이런 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 발의지만 심사숙고하게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종우 의원님께서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 주시면….
○ 한종우 의원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기존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자원화 시설을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업군에서 변경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 조례는 그 해당되는 시민들이 원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이 부분이 어떤 과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사실 조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지 부서의 업무가 난해하고 힘들고 과중할 거라는 예견으로 이 조례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누차, 누차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에 “조례에 어떤 문구를 담으면 모두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드렸었고 계속 반복된 사항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완화의 조례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례의 개념이, 완전 본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말씀 다 존중하고요. 저도 어떤 문구를 수정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 때 잘 고민을 해서 부서가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의견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하나 다른 조례가 아닌 이게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과의 의견을 더 담고자 했던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건축 관련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전용면적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가설 건축물, 본 위원장이 이해한 폭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예시로 들면 면적 대비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면적에 대한 폭이 그러면 늘어나는 건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규정과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국회법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60%의 건폐율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보면 공장이나 제조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주문이 있을 때 자재들을 적재할 장소가 없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설 건축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은 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 파이프 천막으로 된 구조에 한해서 가설 건축물을 신고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장이나 제조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특례의 적용을 받아서 소방이나 대지 안에 필요한 통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공장에서 지금 많이 천막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천막 구조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더 안전하게 천막이 아닌 철 파이프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 건축과장 황석환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는 천막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을 강판, 그러니까 강판 구조로 이렇게 의원 발의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용면적이나 건폐율의 포함 여부와 강판으로 바꿨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포함 여부가 궁금한 겁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법적으로도 과태료나 벌금에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재산권에도 해당이 없는 거고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양수진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인사드린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46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협의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통합으로 하는 거죠, 이 조례가?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쭉 위원회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혹시 만약에 이태원 압사 사고같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떤 위원회가 사전조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 각 기관단체장님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게 가동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와 같이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HID 이런 데로 구성된, 또 민관 협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민관협력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안전과 관련된 활동이 안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을지훈련 때도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간 1년 반 동안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서 다 자료를 모아서 행안부에 제출이 돼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기관 단체장은 심의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질의 자체가, 질문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주최, 주관자가 없을 때의 예를 들은 거거든요. 크나큰 사건이 일어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초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주최자가 없는 경우 각종 안전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랑 그리고 각 읍·면·동 그리고 제일 어쨌든 안전담당관실이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저희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건 신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존재했던 협의회인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한 9년여 전에 조례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까지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결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2017년인가 2018년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도랑 상급기관에서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조례 없이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근간을 두려고 이번에 최초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안전이라는 게 안전불감증부터 오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런 시민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장 따로, 추진협의회 따로, 또 민관협력위원회 따로 이런 기본적으로 다 안전을 포괄하고 있는 데인데 이렇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를 조직, 조직, 조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실효성 있고 일사불란하게 안전에 대한 포커스가 현장에 이루어져야 될 때 너무 산만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 시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이런 홍보와 교육과 문화 인식 사업을 차라리 민관협력위원회에 하나의 사업으로 넣는 방법은 안 될까요? 민관협력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문화추진협의회도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따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직책보다는 한 분이 통합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위원회를 둬서 이것이 산재되어 있으니 이 기능을 하나로 두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 타 시군을 보면 조례별로 다 위원회를 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개의 조례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법 조항도 다 조문이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맨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법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성격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4개를 두느니 한 조례에 같이 둬서 그 안에서 사안에 따라 안건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조정 역할도 하고 위원도 구성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간에 서로 영역이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전담당관실은 어쨌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없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조례가 남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선행적으로 통합해서 한 조례로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 행정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조직이 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저희 제64조에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분히 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안전 문화 진흥, 이것이 추진협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추진협의회까지 나눠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 수당이 됐건 우리 활동 경비가 됐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기본 경비에 대한 인적, 물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못해도 15인 이상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0명 이내예요. 그렇다고 보면, 또 활동하다 보면 교육비, 또 하다 보면 경연대회 뭐뭐뭐 하면 못해도 예산이 단체복 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저희 안전담당관을 보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방재단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있고요. 등등등 해서 예산 할 때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데 재난 안전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조직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 또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단일화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소속감 있게 하나의 어떤 많은 조직 안에 하나의 그냥 뭐 위원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안전담당관실에 있는 위원회 안에서 김포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대표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설이 있다고 하면 이 안전문화운동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와 관련해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 위원회별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일단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님. 그리고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국장님들 책임하에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부시장님 총괄하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 있는지를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예로 드신 이태원 사고같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각 협력을 할 기관들을 모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8월 달에 조례 없이 가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공모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를 해서 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실 조례가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을 한 번 했었고요. 아직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으나 그래서 최소한 정부 안전문화대상에 2등 이상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적으로 시상금도 몇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민관협력위원회에 같이 담자. 아니면 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담자. 이렇게 하기에는 실무진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원회로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에 상급기관에서 각 위원회별로 기능과 역할을 달리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각종 응모라든가 이런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설명 감사하고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타 지자체에서 추진협의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저희 축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설명을 들어도 사실 지금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안전문화운동이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이 조금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민관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추진협의회를 우리 관에서 30명까지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사실 삐딱하게 바라보면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드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시각이 보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경기도 31개 중에 어떤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축조 이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담당관실에서 현재 저희 예산, 2023년도 예산 중에 이렇게 위원회와 관변단체, 우리 지원금 나간 단체 대표, 민간단체 예산을 세부내역이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 그리고 회기 수당으로 주고 있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김포시가 500억의 예산이 줄어든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30명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저희 지속가능협의회가 없어진 것 알고 계시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실효성 없는 단체라고 평가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들고 없애는 것보다는 만들기 전에 예산과 그리고 실효성을 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통합본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가 있고 나서 예전에 제가 이게 2016년도 9월 10일 장기동 지하에서 용접공들이 우레탄 용접하다가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본부 설치가 안 됐었죠? 당시에 제가 확인했었는데.
○ 안전담당관 김광식 죄송하지만 언제?
○ 김기남 위원 2016년 9월 10일 오후 1시 35분.
○ 안전담당관 김광식 글쎄요, 2016년이면 제가 안전 쪽에 관심도 없었고 사실 처음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예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안 됐었다고 대답을 들었어요, 전임 담당자분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유사 상황이 됐을 때 이 통합본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것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을 때의 재난에는 이것을 했었는데 대책본부장이 재난 상항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는 자유롭게…. 현재는 대책본부장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부시장님이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나갔을 때 그런 위급상황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유사시에 관련해서 이런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개정하는 건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시장님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모르는 입장에서 거기에 나가서 대책본부장으로 앉아 있으면 뭐 하나요, 지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책본부 구성 논의를 한 적이 고촌역 앞에서 18명이 역주행으로 인해서, 자동차 역주행으로 인해서 한 대여섯 대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장들이랑 회의를 했었고요. 그렇듯이 각종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3명 이상 돌아가시거나 20명 이상 다쳤을 때 가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장 큰 기능이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 지원과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과 나중에 유가족이라든가 사상자 가족을 위한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수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장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사실 아시다시피 소방서와 경찰서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고촌에서 사고났을 때 회의할 때도 저랑 관련 부서장들이 다 서포트를 하면서 운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2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가 여러 차례 보류와 부결을 하면서 이 과정까지 왔는데요. 현재 항상 저희 주문사항으로 있었던 부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안전 부분과 그리고 노동 강도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보고는, 별도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현재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발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판 부분은 조례와는 별개의 부분이고 저희가 건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답변은 안 왔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했으나 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3인 1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이나 대형 폐기물에도 3인 1조로 지금 적용된 상태고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 하절기 때 새벽 근무가 주간 근무로 해서는 너무 더울 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벽 근무로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원가 산정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하고 논의한 게 크게는 발판 문제. 그런데 그건 상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 두 번째는 3인 1조에 있어서, 노동 강도 문제에 있어서는 음식물하고 대형 폐기물….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3인 1조로 다 적용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인 1조 다 적용하고 이외로는 음식물하고 대형 폐기물만 2인 1조로 가는 부분인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여서 3인 1조로 적용이 된 사항이고요.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형만 2인 1조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현재는 3인 1조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시에 대형하고 음식물이 2인 1조가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니요. 현재는 3인 1조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부분은 2024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25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대형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형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본인의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사항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별개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간에 노조 목소리와 그리고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목소리를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강지호 팀장님과 두 분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의 목소리만 저희가 전달했다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 업무와 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8호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교통약자의 대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대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한종우 위원 인구 몇 명당 어떤 기준이 있죠. 인구와 그다음에 장애인과 그걸 이용하는 대상자의 명수 내에 1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죠?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정 대수와 기준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입니다.
○ 한종우 위원 150명당 1대죠.
○ 교통과장 김영대 그런데 법적으로는 25대 되는데 저희는 현재 40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 보행상 장애인 수 등록이 된 게 3.8배, 한 19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교통대체수단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자 등록이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간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한번…. 요청을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을 넘나들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검단 사는 사람이 김포 와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불러서 서울을 가는 거예요. 가능하죠?
○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 시에 등록이 돼서 편도만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편도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김포시 관내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다?
○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죠, 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 한종우 위원 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역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시나 서울시, 김포시 외에도 갈 수 있다, 우리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대 실제적으로 현재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편도로, 운행을 다 광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50명당 1대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많은 대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이용자들은 대부분 관내가 많잖아요. 그런데 최대,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요. 정말 이동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이용에 대한 편의가 정말 급격히 상향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봐 우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단위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고 보통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쪽 북부권으로 가려면 이쪽 남부권에서 2~3시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자마자 콜을 부르는 거예요. 그 콜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타고 그냥 가세요. 행사가 끝나기 전에 가는 거야. 왜냐하면 또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성이 부족하다, 많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원이 지금 6명이 있고 또 관리직도 있어서 계속 저희가 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예약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간 배정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개선될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충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운행의 효율성을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엇인지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용하시기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지금 2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1명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교통약자들, 장애인단체 거기서도 와 있고 시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교통약자가 안 될 수 있게 모든 안건 같은 걸 같이 심사, 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약자라고 하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당사자 중에 장애인분이라든지 한 분이라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현재는 없고 장애인협회 회장이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향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방금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 전달하는 것보다 약자 중의 약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 단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교통약자 목소리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반영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을 쭉 보면 약자가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 시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콜센터 전화 접수받는 게 6명이시고 모바일 앱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 실질적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이걸 하면 뭐랄까,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앱을 사용하면 경기도에서 김포시로 다시 지령을 내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번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해서 광역센터는 광역에서 배정을 하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통합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광역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이게 실사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콜센터 상담원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앱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이걸 사용하면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좀 많이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법적 다툼 그다음에 어떤 민원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 적용시켜버리니까 현재의 그런 여건상에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중요한 건 이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가 상당히 큰 걱정이거든요. 향후에 앞으로 이게 실효되고 나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속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못 해요라고 하면 서로가 민원 당사자도 그렇고 관계부처도 그렇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가 도시 계획 도로가 폐지되면서 사유권에 대한 주장이 들어와서 도로를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새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도로 같은 경우도 일부, 부분 해지하는 방법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에 대한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계양강화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데 이 계양강화고속도로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촌이든 풍무든 IC로 예상되는 부분에 어떻게 그 도로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놨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접한 도로들에도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집행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단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풍무동 교통환경이 너무 열악해졌어요. 일단 큰 도로가 계속 막히니까 안쪽에 골목길들로 검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다니면서 아이들 통학로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 당장 도로를 건설해달라. 넓혀달라.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양강화고속도로든 어떠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을 좀 집행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저희 시에 도로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아파트 내에, 공원이 조성된 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장기동 GS….
○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 시설이라고 보이는데 아파트 세대만을 위한 그린 시설로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당시에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구조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지?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부지 한가운데에 아마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 아파트 부지 안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길까지도 공공시설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에 대한 저희가 주변 지역과 연결돼서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외곽으로 뽑아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없고 단지 이 단지만을 위한 현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원을 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추후에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것은 공공의 목적,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북변4지구에 제가 2주 전에 오스타파라곤 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게 된 사유는 걸포동에 지금 황톳길 관련해서 운양동에도 이분이 관심이 많으셔서 찾아뵀었는데 북변4지구 성당 뒤쪽으로도 공원 조성 계획되어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북변4까지는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지….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기남 위원 변경을 하면서 이분이 거기 지금…. 정성현 과장님, 혹시 이OO 회장님 만나셨었나요? 얘기를 하시던데.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는 못 만났고 우리 팀장이랑 담당자….
○ 김기남 위원 그래서 공사 주체하시는 분이 거기 흙이 너무 좋으니 지금 다니는 길에 황톳길을 조성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 시공하시는 분이 선뜻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북변2지구와 3지구도 지금 조성 계획 관련해서 조성 주체가 협약 체결을 하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 사실 공원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이 의견을 내게 되면 지금 북변4지구와 같이 유연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에 도시개발사업지구 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표적으로 지금 북변3지구인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담 계획을, 용역비의 분담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옆에 사우근린공원 보시면 3년 전에 분담 계획을 했었고요. 금년 12월까지 사우4는 자기들 분담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5A는 지금 어떤 지역 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아마 용역비를 납부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거기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은 해당 구역에서 좀 더 하고 저희 시도 저희 시의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북변3지구 외 45까지 해서 총 그러면 3개 정도라고 보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사우근린공원, 김포근린공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변4에 있는 북변근린공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페이지 296, 297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 때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인센티브 계획안을 보니까 과연 권장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세이브가 되는지? 사실상 이게 인센티브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용도로 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 4.5~11%는 기본적으로 받는 부분은 있고요. 그 외에 도로 확보 문제라든가 추가적인 주차 부분도 하게 되면 적게는 한 7~8%에서 용적률로 따지면 한 10% 정도 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권장 용도를 따르면 건폐율은 4%, 그다음에 용적률은 한 10%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실효성이 있겠죠, 과장님? 인센티브에 대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일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지금 이 용역 관련해서 진행하시고 나중에 할 때 주거가 목적인 곳은 주거형으로 묶여 있는데 양호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 용도 권장하고 공장 및 제조업 불허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요양원 시설 같은 거 지금 그것 때문에 5개 읍·면 이런 데, 장기동이라든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이 용역에 그런 것들을 담아달라고 했었는데 충분히 추후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불허시설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우리 시의 농업, 농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로 제출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검토하다가 우려스러운 게 흔히 우리가 상설을 비상설로 했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게 된 어떤 변경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흔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려스럽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친환경이 사실 김포시에도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은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례 개정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친환경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분들도 저희랑 협의를 해서 이게 비상설이냐, 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내실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먼젓번에 임원들이랑도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례회에서 비상설로 가는 부분들도 사실상 과거에 친환경 관련해서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협의회를 거친 부분이 아주 적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정례회보다는 수시적으로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협의회랑 그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부분도 시장님이 일정 부분 업무가 저희 이런 친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셔서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농정과장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장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센터 소장이 못 하고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일단 비상설이 그냥 위원회의 어떤 크기를 정의하기보다는 수시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회가 열려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잘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수시로 그분들과 잘 소통하셔서 김포 친환경 농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비상설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셔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친환경위원회 최근에 개최한 부분이 없는 거죠, 개최 현황이?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더 개최할 수 있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 부시장이 아니라 실무를 보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센터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글쎄요,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협의회랑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의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사실상 뵙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장님 일정만 되신다면 충분히 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센터 소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는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1인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위원장이 센터장님으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김포시 추천 1인을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의원 중에 시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한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계순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한 것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배제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사실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시의원들. 그것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저희가 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례는 삭제가 되고 어느 조례는 또 추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마다 그리고 조례마다 형편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 회기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과 집행부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에서도 논의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안건이 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건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과장님, 공유 전혀 모르셨던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 위원장 김계순 들은 바가 없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비상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고 조금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저희 센터장님으로 가신다고 하면 위원회가 비상설로 가는 데 있어서 권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소되는데 부시장이 아닌 센터장님으로 간다고 하면 권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셨다가 부시장님이 하시고 부시장에서 이제 센터소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뭐 행정상 직위의 차이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각 과의 과장이나 실무선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오히려 행정적 편의는 더 있는 것인가요, 위원회하고도 소통이 되고?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행정적 편의도 있겠지만 일단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간에 없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번 예산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 안에서 보면 현재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회의 소집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미개최였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저희 김포시의 학교 급식 우수 가공 차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우수 가공은 흔히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고요. 고추장도 인증을 받은 고추장이어야지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저희가 차액을 11억이라는 돈을 보전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나 학교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8000만 원,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저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먼저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가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책임 있는 최종 결정권자 시장님이 됐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책임감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과 또 위원회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김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협약 및 용역비 분담 이행각서(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