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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목요일)

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 추경 관련된 총괄 관련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종합해서 우려를 같이 공유하자면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추경 심의가 끝나고 세무부서에서 와서 추가설명도 했는데 어쨌거나 예측했던 금액만큼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 시가 부족분이 발생했던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더 끌어다가 채워놓는 그런 형태로 우리 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굉장히 우려가 크고. 또 하나, 감액된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감액 상태로 해서 이번 2023년에 그렇게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 역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 횟수를 더 늘려서 조율을 면밀하게 했고요.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소극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겠다, 잘 예측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질문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세입이나 세출 편성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내년도 경제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추경 재원도 먼저 상임위원회장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국도비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 발언도 우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세무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들으니까 시기랑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했지만 사실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알면서 방치했을까?’ 이런 오해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또 사전 보고나 면밀하게 저희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2022년 3차 종말추경을 보니까 1조 8701억이고요, 지금 2023년을 보니까 여기 1조 7642억이면 한 1000억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1000억이라는 게, 2022년과 2023년의 1000억의 차이는 어디에서 많이 부족분을 느꼈을까요? 이렇게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2024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것 때문에 걱정되거든요. 특히 올해 2023년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의존 재원들이 지금 많이 감소돼서 세출 규모도 이미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기점으로 세입도 꺾였고 그에 따른 세출 편성도 금액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내년 2024년도도 많이 본예산도 감액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 확보 방안을 지금 세입 부서와 같이 계속 노력 중이고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지방세 감소도 있고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항상 우리가 재원이 없다, 우리가 그게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했던 거죠. 올 한 해가 작년보다는 한 1000억이 부족했다면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스스로 일으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렇게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종말추경 때 보니까 정말 걱정이구나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셨나라는 게. 왜냐하면 돈이 여기에서 들어왔다가 저기에서 들어왔다가 계속 그러니까 돈이 계속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종말추경 와서 보니까 정말 내년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 경기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으로부터 많은 재원을 충당 받아야겠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흔지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삭감 사항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해당 신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신도시 경관형 및 물놀이용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을 올해 시설 운영 시 불편 사항이 있었던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에 화장실 겸용 탈의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시 지적사항은 한강중앙공원에 이미 클린도시사업소 청사 1층에 화장실이 있고 근거리에 추가로 화장실이 설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근거리에 화장실과 탈의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중앙공원은 신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은 올해 처음 개장하여 올 한 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중앙공원에서는 다양한 지역축제 및 행사로 35건을 승인하여 연간 약 3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1층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여성용 변기 5개, 보통 화장실이 있으나 거기도 여성용 변기 5개가 있으나 이용객 수 증가 대비 화장실 개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단순 화장실이 아니라 탈의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는 몽골 텐트 2개 동을 설치하여 간이탈의실로 운영하였으나 강풍 및 우천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기존 산책로에 설치된 탈의실로 인해 일반 공원 이용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어 불편 민원이 다소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놀이장과 인접한 녹지공원을 활용하여 정식 탈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클린도시사업소 청사 1층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장에서부터 약 100m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화장실과 물놀이장을 오가며 오염된 신발을 신고 그대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물놀이장 수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사업소 후문에 위치한 청사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이 물놀이장 이용객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트하우스 화장실은 클린도시사업소보다 거리가 멀어 이용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화장실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식 탈의실을 조성함으로써 올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금빛수로 산책로, 문보트, 초화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강중앙공원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신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껏 3개년간 해 왔던 내용을 보니까 공원 내 점검이나 보수, 정기 종합점검, 일상점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설치가 들어왔어요. 이건 설치에 해당되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하나만 더, 법적 근거가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시이월되어 있는 법령 위임규정을 보게 되면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분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필요시 수경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소소한 것을 설치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다시 확인한바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계과로부터 그리고 예산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남은 비용을 그렇게 명시이월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다 확인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몽골텐트로 탈의시설을 활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강풍이나 우기 때 피해가 있어서 탈의실, 화장실을 만드시겠다 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거나 시민들의 의견 조사가 있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따로 들어온 게 있었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저희가 몽골텐트 설치할 구간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공원 안에 있는 산책로 길에 두 동을 설치해서 올 한 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는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 많이 불편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맞는 사항인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유매희 위원 확실해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매희 위원 제가 아는 명시이월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진행을 못 했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 아닌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런 의미를 포함한 또 다른 의미가….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신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랑 이거 설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설 개보수도 있지만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설치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거고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맥락의 사업이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인데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전 사업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규모도 경관형 수경시설 4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청된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볼게요. 그런데 여기 세부 설명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용역 해서 물놀이시설 개소가 14개에서 15개소로 늘었고 운영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고 안전요원을 4인에서 9인으로 배치함에 따른 증액분이다라고 이렇게 본 사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또 개소 개수도 바뀌었어요. 아까 분명히 본예산 때는 19개소였는데 여기는 지금 총 11개소, 장소도 솔내공원 해서 14개인데 여기는 한강중앙공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8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설명하신 바와 같이 탈의실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맞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업 진행을 예정대로 본예산 집행을 못 하셔서 불용액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셔야죠. 새로운 목적으로 잡은 건데 이걸 왜 불용액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목적을 새롭게 했는지?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은 아니고요. 사업 잔액 갖고 우리가 명시이월….

유매희 위원 지금 잔액이 아니라고 하시면 추계를 처음부터 잘못하신 건가요? 본예산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제가 불용액이 아니라고 설명드린 것은 뭐냐 하면 유지관리 할 때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간단가 계약 차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갖고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라고 하면 불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거 사전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체 의원은 아니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없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과정의 문제다. 사전보고도 없었고 자료도 저희 의원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바꾸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신 약간 눈속임일까? 의원들을 농락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일까? 불용액이 아니면 다 좋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일까?

한번 사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마리미공원으로 보이는데요.

유매희 위원 마리미공원? 마산동에 있는 거기인데 탈의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다음 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탈의실 이용 시간 혹시 보이세요? 알고 계시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유매희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탈의실은…. 저것은 일단 이용 시간은 저렇게 기존에 운영하는 시간대로 적어 놨지만 만약에 물놀이시설을 앞당겨서 운영하거나 하면 그 이전에 문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다 나가고 나면 문을 닫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용자가 있을 때 열고 닫는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유매희 위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닫혀서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쨌거나 상황 따라 계절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시된 탈의실 이용 시간이 13시부터 17시 40분까지 4시간 40분을 이용하는 건데 항시 닫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필요한 예산은 8000만 원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탈의실 이용 시간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4개월 안에 저희가 개방하는 거고요. 화장실은 항시 개방하는 거고요. 언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가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탈의실을 잠가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눈속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활하게 행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눈속임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매희 위원 같은 담당자예요. 같은 담당자분이 본예산이랑 추경 자료를 작성하신 거고 집행잔액이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불용액이다라고 판단한다면 28%의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저희가 불용액 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질책 사유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제 상임위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목적을 달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왔는지 그리고 사전설명이나 어떤 것들도 없이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이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연초에 본예산에 잡거나 내년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걸 반납하고 새로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고 예산이 없는데 본예산에 이걸 또 올려서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명시이월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편성했고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했으면 처음 본예산 때부터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계획적으로 잡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게다가 본예산 때도 진행도 안 한 거잖아요. 안 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필요하다고 올리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아마 지금 답변하셔도 동일한 답변 하실 것 같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아니에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는 수경시설 운영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올지도 몰랐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도 몰랐던 부분이고 올해 운영해 보니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됐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녹지공간에 이거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정을 내린 거지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예측됐고 그랬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 생각 외로 많은 사람이 왔고 몽골텐트를 세워놓고 이용하다 보니 탈의하는 데 문제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점, 클린도시사업소 1층 여자화장실 변기 5개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됐던 문제점. 여자화장실 변기 5개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과장님, 이 필요성에 대한 것도 아마 판단이 다를 텐데요. 어쨌거나 설명 듣지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한 것보다 집행과정의 문제가 더 크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본예산과 목적이 달랐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로 목적을 잡아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원이 어떤 상황이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이전에 행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이게 사업 목적하고…. 여기 명시이월할 때 보면 한강신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본예산에는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으로 되어 있고요. 갑자기 2차 추경에는 “신도시 수경시설 운영용역 준공 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한강신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 목적도 좀 달라졌어요. 비슷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봐요. 과장님, 어쨌거나 상임위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지적은 없었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로 넘어왔다고 제가 연락받은 거고.

유매희 위원 질문이 있었고 지적은 없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신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예산의 목적은 그거였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목적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 본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그 목적을 포함한 이번에 명시이월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명시이월에 적혀 있는, 추경에 적혀 있는 이 목적이 본예산 목적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유매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위가 넓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턱대고 비슷하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거 이렇게 전용해서 써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자료 안 보고 그냥 2차 추경만 이렇게 해서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아, 이렇구나. 탈의실 필요하구나. 그러면 해야지.’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본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내용이 달라졌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이게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슷하고 목적에 맞으면 이렇게 바꿔서, 전환해서 써도 되는 거겠구나 하고 오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인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용하고 목적이 달라져서 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사전에 남은 것 갖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했고요. 만약에 이게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면 예산팀에서 벌써 걸렀겠죠, 안 된다고.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차액분 갖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이나 어떤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업 목적을 다 포함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적혀 있는 목적도 다 담아서 한꺼번에 오해가 없도록 사업 목적 철저히 작성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팀하고 사전에 검토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적법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예산팀에서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돈으로 했을 거고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판단할 테지만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진행하고 이렇게 전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오해가 분명히 있었다,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먼저 설명이 안 됐던 것이 도환위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나 하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요소를 위반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에서도 통과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편의 제공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빨리 시민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둬야지 이것이 내년에 다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추경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저는 여기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이들이 수영하는 것도 보고 또 탈의실도 보고 저는 많이 지나다니는데 탈의실을 보면서 조금 위험하다, 너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저게 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금 봤는데 저는 오히려 혹시 화장실이 변기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클린도시사업소 1층은 개방합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항시 개방합니다.

유영숙 위원 거기도 개방하고 여기도 있다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유영숙 위원 탈의실을 컨테이너에 한다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유영숙 위원 저는 시민의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말한 뭐 명시이월의 법적인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설명은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 유매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리, 유지 이런 것에 갑자기 시설 설치가 들어오면 ‘이것 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지관리 속에서 이 시설이, 컨테이너가 이동형이고 아예 고정형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시민의 눈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답변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오해 없으시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시 등에 수경시설과 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품, 하나의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1년간의 연간 단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책정해서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를 밟은 부분이고 단품이나 단일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연간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잔액을 불용 처리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용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더 빨리, 더 빠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행정적인 그런 통과를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거죠? 잡을 계획인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통과했을 때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죄송하지만 제가 그 문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일괄….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미 다 통과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전화상으로 통보받은 거고요, 문서상으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잔액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잔액에 대한 이 부분을 문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전화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기획담당관 황규만
  • 클린도시사업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헌겸
  • 주무관서원제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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