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
심사안건
2.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과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서 특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나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와 특화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부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2024년도에도 그 분야만 신규사업이 국도비로 한 1억 정도 매칭사업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 가구라든가 고독사는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위법들도 있고 유사한 사업들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 지자체 한 17개 시군에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추진의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동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1억의 매칭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내년 본예산안에 다 녹아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6조(실태조사)와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9조에 사무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어떤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김포시에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가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만 복지부에서 2021년도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한 통계 현황은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국에 약 3300여 건, 경기도가 한 700여 건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김포시에는 현재는 고독사가 연 몇 건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김포시의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관련 사업들을, 복지관이라든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 복지과장 진혜경 향후에 필요하다면. 하지만 2024년도 사업은 저희가 직접….
○ 김현주 위원 지금은 없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2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 회의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활동을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물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복지과장 진혜경 2022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신 것 말씀을….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발굴, 제보 건수 해서 현재 저희가 한 22가구, 2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 회의나 내용들에 따라서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든 발굴, 제보해서 저희가 한 23명 정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련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김포시 북변동에서 한 번에 다른 두 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한 날에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단협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했더니 개인정보상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탁을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3가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김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23가구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법에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게 전국에 한 33% 정도 됩니다, 저희 김포가 한 23%가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1인 가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야 아마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통리장단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다만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는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37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에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보육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서 ‘만’이라는 언어를 빼고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는 영유아보호법에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포시 보육 조례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제2조(정의)에 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 보육과장 최명순 그 사항은 상위법 개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여기는 보육법에서 되지 않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따라주는 건가요?
○ 보육과장 최명순 일단 보육 조례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라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용어 통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또 지원사업은 시장의 책무, 다 시장의 책무만 나와 있지 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의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되는 과정인데 준비 여부를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좋은 점, 나쁜 점을 담당 과장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요원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에 계획 수립된 것을 시군에서 그대로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을 김포시에서는 1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반, 40명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공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하는 장애가 있지만 경계성인 장애아가 어린이집별로 반 별로 한 명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장애아로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장애아통합이고요, 경계성인 장애아가, 경계성 장애…. 장애아는 아니죠.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인지능력이라든가 언어가 지연이 되는 그런 아동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보육교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동이 더 어렵대요, 힘들고. 그래서 보육교사가 힘들어서 더 이상은 수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이직률이 경계성 장애아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직원들의 상담 교육을 더 폭넓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좋은 얘기고 구체화된 얘기들이 있고 디테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일단 관련 과에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까요?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례야.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상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연계사업들도 많은데 과연 지금의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준비가 과연 될 수 있는지?
○ 보육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기관으로써 영유아 발달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안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보육과장 최명순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자체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 인력을 저희가 민간위탁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게 어쨌든 되게 좋은 건데 준비…. 항상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안에 발달이 늦은 친구들 때문에 사고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 굉장히 보육 관련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직률 이런 게….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너무 커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보육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언어장애라든지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보육과장 최명순 예산은 2021년도에는 4000여만 원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는 5200여만 원인데 대부분 상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체계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가 있다, 경계성 장애가 있다고 육아종합센터에 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직접 현장 나가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 아이를 관찰하고 상담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선별검사를 요청하면 상담원이 현장 나가서,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내원해서 상담을 하고 선별검사를 해서 정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연계까지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좋고 한데 상담원이 1명 배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력이 많지 않아서 2023년도에는 38명 정도 상담을 해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6명, 가정에서 12명인데요. 정말 장애가 있다고 된 아이는 2명, 어린이집에서 26명 신청했는데 2명 정도. 그리고 가정에서 12명 신청했는데 선별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말 장애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기관에 연계한 사람이 1명, 이렇게 3명 정도는 전문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맞느냐는 거예요.
○ 보육과장 최명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아동심리교수 그리고 보육 관련 전문가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교사, 교직원, 부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단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여기 위탁운영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나는 오히려 상담원을 그냥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맞는데 갑자기 위탁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어서 위탁까지 해야 되는지 그냥 상담원만 늘려달라는 수준인지.
○ 보육과장 최명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 위원장 유영숙 할 수 있다.
○ 보육과장 최명순 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어찌 됐든 운영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 필요한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시장이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단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지원단은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이 근거에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제2항으로 담은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특정 조례에 특정….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특정 지원센터를 기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은…. 꼭 해 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담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육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7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기존의 달빛병원하고 같은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모든 김포시의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거고요, 달빛도 그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몇 시까지 되어 있고?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조례는 오산시하고 여주시하고 안양시가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는 시는 없습니다.
○ 김현주 위원 현재 없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단지 달빛어린이병원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에 18곳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31개 시군 중에 우리 김포시까지 포함해서 4곳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조례가요?
○ 김현주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당초에 3곳이 지정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일에는 23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휴일하고 공휴일만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18시까지만 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김현주 위원 예산을 주는데도 의사나 약사 그리고 업무과나 이런 인력의 수급이 자체 병원에서 잘 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든 공공심야약국 지원이든 이것을 해 봤을 때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요일 6시까지 되고 있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약국은 병원이 운영되는 시간까지는 다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약에 공공심야약국이나 이 조례안에 하게 된다면 기존과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나요? 이 조례안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과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내년부터 평균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의사나 병원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구한다고 그러면 그 원내 약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기존의 달빛병원의 조례하고 많이 겹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지금 달빛병원은 수가를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추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나와 있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지금 공문은 발송해 놨습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진료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균 2억 정도 지원은 된다고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저희도 조금 유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으신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올라왔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지금 발표는 2024년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계획안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김포시의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비용 추계나 이런 것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기존의 달빛병원 관련 조례도 현 실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현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 효용이 있는 건지, 선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빛병원 현재 3곳이 지정된 곳 중에 지금 운영되는 곳이 3곳 다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평일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평일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유영숙 평일은 21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공휴일하고 휴일만 지정 운영해도 가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평일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원금은 내년에는 2억 정도 배정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배정됐었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진료수가로 지정하는 건데요, 한 사람당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진료수가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김포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29억 이렇게 지원해서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우리가 그냥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거든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어떤 기점을 두지 않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조례 이런 것은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아직 답변은 받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위원장 유영숙 이런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정말 도와주는 건지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먼저 4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몇 번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별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셔서 지역의 어디가 변경됐다,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의 어딘가를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산발적으로 고촌, 구래, 어떨 때는 마송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신설될 때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느 지역인지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행정도가 통·리·반 정도는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같이 첨부돼서 들어오든가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연초에 주시는 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통·리가 이렇게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그런 통·리도가 별도로 있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네, 행정도.
○ 행정과장 윤은주 통·리·반 나눠져 있는 행정지도는 예전에 한번 구성된 게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같은 아파트라도 통·리 구분이 돼서 행정지도는 옛날에 자연마을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통과 리를 관리하실 때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은 지번이나 그런 것으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실태조사 할 때 그 지역의 현황도 이런 부분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예전에 조사하셨던 게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어느 정도쯤에 하셨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지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지도회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매입해서 쓰고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내 구역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는 시 전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전에 통계부서에서 관리해서 제작했었는데 지금 행정지도는 거기에 마찬가지로 세세한 리하고 반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포시 한 장에 나오는 지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저희가 읍·면·동 관할 구역도를 받아서 김포지도나 이런 데에 계속 자료를 줘서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도 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통과 리에 관련된 구획 설정의 지도는 지도사에서 구입해서 봐야 되는 경우인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전부 행정에서는 우리 김포시 지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거기는 반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통·리 개념으로.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의원들보고 사서 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아니요, 사서 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도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지도회사하고…. 현재 계속 바뀌는 통·리에 대한 구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처럼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할 경우에 조례 문구만 드리지 않고 뒤에 관할지역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올해 것도 지금 해 놓으셨는데 기존 것에 엎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직개편 하시느라 아마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보다 저는 좀 제가 궁금한 것들 집중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시민협치담당관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맞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 총무과랑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민협치담당관이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2개 부서로 쪼개져서 업무가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져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선 행정과하고 시민협치담당관 2개 부서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총무과하고 자치지원과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협치담당관 대부분의 업무는 자치지원과에 속해 있고요. 행정과의 업무 중 주로 행정팀 업무가 자치지원과로 합해져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지원과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자치지원…. 자치행정과.
○ 유매희 위원 저희한테 보고자료 온 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자치행정과.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은 대개 자치행정과로 간다고 설명하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김포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김포사랑운동본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공동체사업,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지금 제가 언급한 부서들이 기존에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들이에요. 다른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조금 그게 맞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파트가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사회적경제는 유사 업무로 분류해서 일자리경제과로.
○ 유매희 위원 그렇게 이관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유매희 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이렇게까지 상세한 설명은 안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격 자체가 이것은 일반적인 지원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세입도 많이 줄었고 지원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첨언도 같이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10년간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12차례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좀 있어요. 적어도 평균, 10년간 12번이면 1년에 한 번씩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12번이 이루어진 것은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편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소폭 기구 변동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정원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지난 3~4년간 정원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잦은 조직개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쨌든 우리가, 특히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전문성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민들도 혼란스럽고요. 시민들이 정작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이게 부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혼란들이 있어요. 이게 시민들 편의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는 행정기구, 기초단체, 지자체인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아쉬워요. 뭐냐 하면 이것을 이번 제229회 정례회 전에 충분한 숙의 과정들이…. 의회도 당장 회기 시작하니까 와서 알려주셨으니까. 시민들한테 이것들을 공람하고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과정들이 전혀 결정하시는 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에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민 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들의 단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편하실 때 참고해서 여러 분들에 대한, 특히 의회 기관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다수의 경험이 있으니까 의견들을 청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이고요.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부서 명칭을 봤을 때 좀 이해가 편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하나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가족문화과라고 하는, 복지국에 가족문화과가 있어요. 저는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부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아예 사라졌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노인과 장애인이 있고요, 아동보육과에 아동이 있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게 빠진 것도 여성가족과가 있었다가 사라진 게 돼요, 여성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것이 저는 굉장히….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의 의미, 또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 명칭에서 빠진 것은 맞고요. 이게 빠졌다고 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내용이 변경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가족문화과로 명칭을 명명했는데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여성보다는 가족과 가족문화과 안에 있는 팀,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족문화과가 오히려 더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현재 가족 계층들이 1인 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강조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 명칭을 고려하다가 이런 것을 결정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가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여성 정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법 조항 자체도 변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가족센터가 있어요, 따로. 우리 김포에도 가족센터가 따로 있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산하기관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문화과, 가족과 문화가 결합했는데 문화는 문화예술과가 있고 가족은 가족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가족문화과라고 하는 게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있어요?
○ 행정과장 윤은주 가족문화과라고 딱히 명칭된 것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 오강현 위원 문화예술과에는 가족과 관련돼 있는, 가정과 관련돼 있는 예술활동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문화과라고 하는 이 명칭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에 반려문화가 있어요. 반려견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반려문화라고 하는 게 기능상으로 가족문화과에 있어야 되나요? 이게 기존에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축수산과에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을 따지신다면요, 이게 가족문화과보다는 해당되는 부서에 여러…. 내년 시장님 기조연설을 들어보니까 반려보건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반려보건소는 어느 부서입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반려보건소는 가족문화과입니다.
○ 오강현 위원 보건소가?
○ 행정과장 윤은주 반려동물에 대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참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만든 조직개편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된 조직개편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축수산과에 기존에 있었던 축산 가축방역, 동물위생이 있는데 해양하천과로 간 게 있죠.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죠?
○ 행정과장 윤은주 해양수산팀.
○ 오강현 위원 김포는 공교롭게도 해양과 관련된, 수산과 관련돼 있는 것도 일정하게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이건 기능별로 따지면 한강 쪽이라든가 대명항 쪽에 물고기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해양하천과에 들어가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이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위생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능별로 따지면 해양수산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농업하고 축산하고는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체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축산하고 수산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에도 하천과에 보면 아라뱃길 수상레저 기구 등록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수산 분야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팀에 있는 하천 쓰레기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 쓰레기 처리라서 환경국 쪽으로 기능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해양, 하천과에 있는 해양수산과…. 이게 환경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생업을 중시하고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이게 서로가 대립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기능별로 거기에 계속 존치를 해 줘야 되는 게 걸맞다고 보고요. 환경국이라는 것은 생태나 에코를 더 강조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매일같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거기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도시과는 공영개발 개념의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면 스마트도시과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도시계획, 도시관리, 스마트도시 거기다가 클린도시과. 시민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뭐 하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뭐라고 답변 나올 것 같아요? 함축성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함축성이 있으면서 메시지 전달이 돼야지. 저는 그래요. 갑자기 스마트도시과? 예전에 우리가 잘 했던 도시개발과 아니면 개발도시과라든지 좀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딱 그 과 명칭만 봐도 여기 대강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도시관리, 스마트도시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스마트도시과를 저희가 유지한 것은 저희도 도시개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공영개발 담당하는 미래도시조성사업단에 스마트도시과가….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김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 거 쓰면?
○ 행정국장 박영상 아니죠. 그것은 기존의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그전의 명칭을 그대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도시개발과랑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과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한시기구 받으면서 공영개발하고 특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대곶 E-City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기능을 넣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라는 명칭을 지난 9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업 변경이 없다 보니까 명칭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알기 편한 명칭을 가급적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여러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국 명칭이나 이런 팀 명칭들도 가급적 순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아마 민선 7기 때도 이런 어떤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굉장히 고급적인 일을 하나?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느끼고요. 예를 또 하나 들면 클린도시사업소에 클린도시과. 클린도시사업소면 과는 청소과라든지 좀 시민들이…. 클린이라는 사업소는 뭔지 알겠는데 클린도시과는 또 뭐야 이러면…. 조금 시민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어느 과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영어 쓰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그건 아니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시민이 우선이지.
○ 행정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용어를 정비해 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클린도시사업소는 4급 사업소다 보니까 명칭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도 경기도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되고.
○ 김종혁 위원 국장님, 맑은물사업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도 이번에 개편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검토를 했어요. 하다가 일단 현 기능이 크게 변동이 없는 부서는 현 명칭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직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풀어가자 그런 의미예요. 이게 고치고 안 고치고 과 명 하나 바뀌는 건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안 고치면 좋지.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지 않게, 과 정도는. 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참 난해한 게 각 실·과·소·국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잖아요.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당연히 싫어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까지 혼란스러우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영상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무조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바꾸고 만들면서 명칭을 넣은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부서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고 이동이 된다면 명칭까지 같이 변경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부서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각 실·과·국 사무실이 산재되어 있죠? 그것을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사무실, 의회동이 준공이 되면서 현재 의회동을 리모델링해서 나가 있는 부서들 들어오고 운양환승센터 기능을 그쪽으로 이관하고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전부 본청으로 올려오면서 이 조직개편에 맞게 사무실 공간배치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기구도 혼란스럽지 않게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과 명칭도, 사무실도. 덧붙여서 전체 공직자들이 한 곳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청사를 혹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장기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지 시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등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 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부서는 다시 본청으로 전부 집결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시민들 원성이 뭐냐 하면 산재해 있는 실국에 찾아가면 주차 문제에 뭐에…. 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어디야, 통로가. 이게 시민들한테 할 짓입니까? 짓이라는 표현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혼란이 없이 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위치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일단 나가 있는 국들, 부서들이 전부 본청 위주로 집결될 수 있을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시민협치담당관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 질의를 잠깐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시민협치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자치행정과로 돼서 사실 그 안에 사회적경제를 넣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관련된 단체하고 전부 이런 설명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조직은 실질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진단을 합니다. 내부 조직진단을 각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그 부서장하고 팀장들하고 그 부서의 업무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서로 면담 식으로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하고 어떤 간담회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조직개편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냐고만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사회적경제는 시민협치담당관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조직개편을 보면 그냥 행정….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시민참여가 없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다. 굳이 조직개편 하는 데 시민들과 소통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떤 간담회를 통하거나 여러 과에서…. 특히 시민협치, 시민의 자치를 기반으로, 참여 자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곳에 들어가면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진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하고 간담회 하고 문제점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행정조직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 조직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가 있는 거고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한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그 부서가 관리하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듣는 거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다 의견을 듣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조직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시민 편의 이것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단체하고 간담회 행정과에서 안 했다고 해서 행정편의 위주의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국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적인 부분으로 실과 상의해서 한 거지 시민들과 간담회를 굳이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가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회적경제가 일반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돕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복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아울러 봤을 때는 자치 쪽보다는 일자리경제 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개편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참여 자치 기반 위에 만들어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든가 환경,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빈곤, 돌봄,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목적에 두고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리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여기 일자리경제에 넣으셨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자리경제, 일자리에 넣어서 그냥 똑같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 얘기도 했지만 이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인간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 좀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많이 줄이셨죠?
○ 행정과장 윤은주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보면 축소되고 있다,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업도 없어지고 예산도 엄청 축소됐어요. 물론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더 축소되고 폐지되지 않도록 좀 더…. 이번 조직개편에 넣으셨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작게 의문이 생기는 것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직개편, 사실 경제문화국이 쪼개져서 지금 분리된 것도 그것은 의견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부서는 괜찮은데 민원여권과 위치가 사실은 좀 많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직도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 대한 분류의 애매함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청소년재단은 어디 과로 소관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가족문화과로 됩니다.
○ 유매희 위원 가정문화과?
○ 행정과장 윤은주 가족문화과.
○ 유매희 위원 가족문화과로?
○ 행정과장 윤은주 네, 복지국의 가족문화과.
○ 유매희 위원 아동보육과는 아닌 거고 가족문화과?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유매희 위원 오강현 부의장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청소년의 위치가 어디냐 해서 궁금해서 또 확인한 거고 부서 이관이 돼도 업무들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가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지만 4개 분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자치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복지의 성격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성격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 조직도 안에서 자치행정과가 맞냐, 일자리경제과가 맞냐. 이 두 가지가 그나마 부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분류별로 쪼개서 엄밀히 정말 그것을 맞추고자 한다면 분리돼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나 또 드는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별도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김포시에 보면 이 경제팀이, 6300개가 넘게 그렇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격이 애매하고 사실은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 팀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팀이라든가 그 성격에 맞는 그런 팀 구성, 부서 구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사회적경제팀은 그대로 팀 명칭을 살려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 안으로 간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청소년재단이 가족문화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청소년 업무와 교육 업무가 분리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드는데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가족문화과의 청소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분장이 되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청소년 업무를 가족문화과로 분류한 사항은 우선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한 사항이고요. 교육 쪽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나 가족문화과에 있을 때나 업무상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교육청소년과의 업무하고도 유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하고의 교육적인 부분이 거의 다 청소년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 쪽을 강화하고 청소년은 가족 중심의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계층을 이분법적으로 전혀 다른 국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된다. 이게 정말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현재 교육청소년과. 개정안에서는 청소년과 이게 분리가 되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계층들을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뭔가 정확한 정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시에서 이 대상들을 케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뭔가 의식과 철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는 조금은 재고를 다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청소년 업무하고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교육 업무는 청소년을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 파트는 평생학습화 개념하고 교육지원청 지역 어떤 혁신 교육 관련해서 그 기관을 관리하는 거지 행정에서 직접적인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점점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게 기관과 기관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지자체 안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체 행정의 변화예요. 자꾸만 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현재 상황은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행정적 추세 자체가 지자체에 권한을 다 이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그 말은 추세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요.
○ 행정국장 박영상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오강현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위생 같은 경우는 반려문화랑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동물 장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같은 이런 것 있잖아요. 반려문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물위생에서, 축산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장하실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장묘업하고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축산과 동물위생팀에서 진행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대상, 반려견이 됐든 반려묘가 됐든 동물이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가족문화과에서 다루고 어떤 것은 축산과에서 다루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기능과 효율성을 따져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서로가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조직개편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부합되어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고 있다, 불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민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수렴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여론들을 청취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너무나 독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재고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문화하고 동물위생 업무하고는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복지국에 있는 가족문화과로 올리는 반려문화 업무는 동물과 연계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반려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지금 거기에서 똑같은 동물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그냥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존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기능을 나눠놓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은 항상…. 저번에 조직개편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그것은 그냥 개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오강현 위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너무 위원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니까 다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전제가….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는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전제가 제 얘기가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 자리에 배강민으로 앉아 있습니까, 김포시의원 배강민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오강현 위원님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물어보다 보면 말하는 것들을 지금 위원의 자격으로 앉아서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어떤 시의원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의 어떤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표현한 게 좀 저기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능과 분야에 대해서 개편한다고 해서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우리 업무에 대한 이관작업에 행정력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부서 현판 교체나 또 이사 등에 따른 예산도 지출될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시민 혼돈으로 인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번씩 이렇게 조직개편 할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 행정과장 윤은주 현재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팀 명칭이나 부서 명칭 이런 게 바뀌는 것은 기존에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로 정리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합해서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부서가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9급 정원을 줄이고 8급 정원 늘어난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했을 때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이 행정기구 설치 관련돼서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쓰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각자 사무관리비로 쓰신다?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추가로 드는 경비가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는지, 어떤 근거로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과장님, 어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비용추계를 했을 때 1억 미만으로 보고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옮기는 사항, 이사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1억 미만이 드는지 5000만 원이 드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6000만 원이 드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여기에 첨부 안 하더라도 저번에 설명하실 때나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은 어디 항목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첨부도 되지 않고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사항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배강민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개편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추계해서 입법예고에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정부조직관리지침도 실질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 수반되는 부분, 총액 인건비가 상향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하고 사무실 조정되는 사무실 어떤 공사비 있잖아요? 시설비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몇 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어서 이번에는 그게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국·과·실 개편을 했을 때는 이 정도에 대한 추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는지는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서로 소통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조직개편 우리가 12번 했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또 어떤 돈으로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 사무실 이전 설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분명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증축도 한다고 했는데.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원이 증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8급 정원을 늘리고 9급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 봉급인상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실 이전,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따로 추계라 하더라도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국장님,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아마 현 시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또 하실 건데 그때는 지금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총체적인 추계가 나오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배강민 위원님의 그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지금 당장 추계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비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게 근 몇 년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앞에서 있는 예산의 범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한 5개년 정도에 들어간 조직개편의 내용 정도는 이렇게 비슷한 군에 의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예산 추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이 증원되면서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지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게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의무적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만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미만이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전반적으로 든다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 추가로 설명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기존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비교본을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위원님. 그거 저희가 뽑을 수 있으면 뽑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가족문화과의 반려문화에 대한 것을 아까 질의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반려문화 말고 유기동물은 그러면 축수산과인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축수산과.
○ 정영혜 위원 유기동물은 축수산과고 반려견, 반려묘는 반려문화팀이고.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저는 딱 느꼈을 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아까 개인적인 말씀 하셨는데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동물에 대한 차별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은 반려동물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6가지라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 반려동물의 범위 6종류를 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 정도를 반려동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반려문화팀에서는 이런 6종에 대한 반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좀 다른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유기견을 입양하면 이런 것은 반려문화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축수산과로 가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입양한다고 하면 입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려문화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정영혜 위원 반려문화팀이 지금 다시 새로 생긴 건데 돌봄취합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고는 벌써 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질의드릴 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고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윤은주 반려문화팀 현재 축수산과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하는 이것이 반려문화팀으로 가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 축수산과에 있는 반려문화팀이 가족문화과로 이관돼서 오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관해서 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한 마리 지원해서 한 마리당 20만 원,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 정영혜 위원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서 할 때 이게 유기 동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반려견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야생동물 구조 부분은 동물위생팀에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입양할 때는 반려문화팀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유기동물이랑 반려동물이랑.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직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유기동물을 그냥 누군가 취약계층에서,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그냥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반려문화팀에서 이런 것도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검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그것은 좀 세부적인 업무인 것 같아서….
○ 정영혜 위원 세부적인 업무죠. 제가 그냥 이런저런 질의를 드린 것은 유기동물과….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반려되고 있는 것과 반려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나눠놨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차별성이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지금은 축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기견과 반려동물을 나눠놨을 때는 과연 이게 차별성 없이 지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저는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금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반려문화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200만 명 정도가 반려 인구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 이런 구분에 관해서는 동물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각자가 동물위생팀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스템에 처리하고요. 반려문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스템을 처리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업무가 분리되긴 하지만 기존에 팀이 이미 분리돼서 업무를 각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거의 부서만 이관한 사항이라서 일부 부딪히는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돼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유기견, 유기묘가 현재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반려동물의 문화, 반려문화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유기동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입양할 때 반려문화팀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반려문화팀이라고 한다면 동물 칩이나 이런 인식을 해서 그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 말 그대로 반려, 사람이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반려문화라고 해서 그래서 가족과에 지금 들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김현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 제20조제2호 다목 중 ‘산지전용’이 오기되어 ‘산지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해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저희가 전부개정안을 만들면서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토론 및 축조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FC 설립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대표이사가 겸했던 단장직을 분리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장을 채용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들 텐데요. 예상 인건비 같은 그런 규모가 확인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이사하고 단장하고 겸직이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돼야만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단장으로 새로 분류가 되면 예산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에서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단장 비용이 원래 있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단장 비용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소요될 건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인건비입니다, 단장에 대한 인건비.
○ 정영혜 위원 인건비요? 이제 분리하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제 분리하는 거고 단장에 대한 인건비는 7000만 원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책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예상 인건비가 7000만 원이고 앞으로 그렇게 들 거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건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그건 아닌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거다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돼야만 그에 따른 단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단장이랑 분리하는 것만 간단히 나와 있고 대표이사와 단장의 역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설명도 사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임, 전에 계셨던 대표이사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실무를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는 어떻게 계신 건가요? 상주는 못 하실 거고.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회사 경영이라든지 시간 사항이라든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현 대표이사는 여러 회사 경영상 시간에 대한 게 자유롭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표이사하고 단장하고 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표이사 부재 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이사하고 단장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단장이랑 분리되지 않고 또 다른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나눠야 되는 점이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 체육과장 문상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대표이사하고 단장하고 겸직하면서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일반 행정업무하고 선수단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 전문적인 게 부족해서 단장제를 도입해서 단장은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서 그에 따른 클럽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단장, 대표이사, 사무국장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 체육과장 문상호 사무국장은 일반 사무 행정을 수반하고요, 그다음에 단장은 선수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장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대표이사는요?
○ 체육과장 문상호 대표이사는 사무국장하고 단장의 업무를 총괄해서 그에 따른 판단이라든지 업무지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총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 체육과장 문상호 그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면서 투자자 유치라든지 스폰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것을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단장제를 도입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을 인건비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효과성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그동안 김포FC의 운영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단장제가 K2리그 14개 구단 중에 8개 구단이 단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김포FC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선수단 운영이라든지 그에 따른 선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전에는 단장이 없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나 보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마지막 게임을 치렀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제 마지막 게임을 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성적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좋아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었다, 어제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런데 오늘 또 마침 FC 설립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축구를 좋아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반드시….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나 되묻고 싶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과정을 1년 동안 치러서 진짜 선수들, 프런트 어떻게 버텼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이런 걸 느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선수….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건. 선수단은 나름 프로화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데 프런트는 조금 미숙한 분위기.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단장이 당연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여기 오셔서 긴장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좀 시원하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포FC가 K2에서 K1으로 가는 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런트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동안 민선 7기, 민선 8기를 거치면서 선수단, 축구를 하는 감독 밑에 있는 선수단들하고 지원하는 프런트나 의회나 많이….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갖춰져서 프로리그 1부로 승격되는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물론 지금 긴급, 긴축예산 등등 어려움이 있지만 김포에 그래도 시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거리는 아직까지는 축구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확보해야죠, 이거 만들어서. 예산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정관이나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직사회가 그렇지만 안 해 본 거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해 본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 지금 와 있어. 그런데 프런트는 늦어. 왜? 미안한 얘기지만 공직사회가 그런 게 좀 늦어요. 왜? 해 본 것은 계속 반복하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안 해 본 걸 하려니까 의회에다가도 뭐 해야죠. 자꾸 소극적으로 미적거리다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 규모가 커지고 3부에서 2부로 올라오고 2부에서 K1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한 단계씩 늦어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조명탑 올리고 옮기고 이런 거. 지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있는 거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제 보고 느낀 것은 빨리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K1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됐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준비를 빨리빨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안 오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될 거. 플레이오프 어제 확정지었어요, 3위. 다음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12월 2일 토요일 16시 30분에 4~5위 승자하고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 구장에서 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몇 시 게임이에요?
○ 체육과장 문상호 16시 30분입니다.
○ 김종혁 위원 날씨가 굉장히 추울 수도 있죠. 어제는 그나마 그래도 날씨가 겨울 날씨 치고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날은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준비 못 했던 거, 안 해 봤던 거 어렵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오고 빨리빨리 선수치고 해 가야 돼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았습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실력이나 성적보다 프런트가.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성적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호해 주죠. 그거 못 하고 프런트 못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될 거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성적 거기까지 오기까지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어제 경기 뒤늦게 가서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들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게임 하나 플레이오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경기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날은 4-5위 승자하고 김포FC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고 12월 6일에는….
○ 유매희 위원 12월 6일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12월 6일은 19시에 K1리그 10위 팀, 10위 팀이 어느 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후보가 수원삼성이라든지 수원FC, 강원FC 세 팀 중 한 팀하고 저희가 플레이오프 경기가 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2개가 남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그러면 12월 6일에 나오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K1에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12월 6일에 플레이오프 승리하면 12월 9일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12월 9일에 경기가 있다? 여기서 이기면?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K1을 간다, 안 간다가 언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12월 6일입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을 조금….
○ 위원장 유영숙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12월 2일은 K2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되면 K1리그, 말씀하신 세 팀 중에 어느 팀일지 모르지만 한 팀과 경기를 치르게 되고 총 2차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12월 6일과 9일 각각 1차, 2차전을 치르고 거기에서 승점을 나눠서 최종 12월 9일에 확정됩니다.
○ 유매희 위원 12월 9일에 확정된다?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 유매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미리 준비를 해 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텐데.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죠. 앞에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저도 분리의 이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분리를 안 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서영길 대표이사에, 홍경호 대표이사, 2대를 지나면서 올해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위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분리하면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거고 아까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되느냐라고 했는데 기존대로 하면 된다고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아닙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개정돼야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7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을 하실 건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일단 조례안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정관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또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 개정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 유매희 위원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여튼 이게 그 시점에 따라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 수반 전에 조례랑 이런 개정이 올라오는 게 기준이기도 하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단장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3개 구단을 살펴보면 5개는 없는 거고요, 8개 정도가 단장직인데 이것도 조직도를 보니까 다 달라요. 대표이사가 상위에 있는 곳이 많고 어디는 사무국장이 더 위에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또 사무국장 아래에 단장을 놓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상황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견도 들었어요, 주위 축구인분들한테도. 무엇이 맞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전문가, 행정가, 축구 전문직 1명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재라인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빠른 결재가 되고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재라인이 2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편의적인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오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포FC 조직도를 살펴보면 어쨌거나 김병수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 거죠? 사무국장은 언제 다시 선임될 예정인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무국장은 임기 종료돼서 공석이고요, 현재 공고해서 오늘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가 마감되고 경쟁이 돼서 절차를 밟다 보면 절차 밟고 신원조회 보내고 하면 1달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나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서영길 전 대표나 현 대표가 열심히 잘해 주셔서 좋은 성적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고 시에 사실상 사무국장은 행정만 관리하다 보니까 경기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다 보니까 상근이 필요한 전문직 단장 체제로 앉혀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런트 쪽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주도적으로 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단장직이 생기면 대표이사, 단장, 사무국장 형태로 가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현 대표하고도 협의해 본 결과 대표이사 밑으로 행정하고 경기팀 운영 쪽하고. 사무국장하고 단장을 나눠서 2개 사무국 체제 개념이죠. 그 체제로 개념을 잡는 겁니다. 대표이사 밑에 단장을 두고 사무국을 두는 게 아니고 수평화된 사무국과 단장.
○ 유매희 위원 수평화되게 둔다? 지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석인데 사무국장 대리를 누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사무국장 대리는 거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수석팀장이.
○ 유매희 위원 수석팀장이 어떤 직함인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경영….
○ 유매희 위원 경영지원팀이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 유매희 위원 대외협력팀장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 유매희 위원 경영지원팀장이랑 대외협력팀장이랑 동일한 직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장은 실질적으로 직급이 5급이고요, 대외협력팀장은 4급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대외협력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원래 처음부터 대외협력이 4급이었나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무국장이 비었을 때는 경영지원팀장님이 대행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김포FC가 조직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급상으로 높은 것은 대외협력팀장이 직급이 한 직급이 더 높고 또 조직상 앞에 있는 경영지원팀장이 사무국 대행만 했던 거죠.
○ 유매희 위원 지금 조직도에 보면 대외협력팀장이라고 안 되어 있고 대외협력부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직함이 뭔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팀장입니다.
○ 유매희 위원 팀장인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부단장이라는 직함은 공식적인 명칭에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도, 김포FC 홈페이지에 그렇게 버젓이 쓰여 있어요, 대외협력부단장이라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정설 얘기가 벌써 돌고 있어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유매희 위원 내정설 얘기가 벌써 돌고 있어요. 누가 벌써 내정이 됐다, 내가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는 그것은 못 듣고 일단 여기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조례상에 정비돼야 될 부분만 우리가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최종 이사장이신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이 절차만 넘기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FC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게 되는데 아직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사실 대표이사 때도 벌써 돌았어요, 지역에서 내정설이. 그리고 단장도 벌써 돌고 있고. 단장직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김포FC는 엄연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화되고 누군가에게 권한과 권력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벌써 내정설이 돌고 있다. 그래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단장의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것이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누군가한테 벌써 내정돼서 그 사람한테 맞게 맞춤형 조건부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향후에 FC…. 보통 정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FC 이사회를 열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규정을 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대행 업무도 그렇게 기존과 다르게 다른 분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팀장인데 명칭도 변경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듣는 것은 퇴직한 사무국장님이 대표이사의 비서실장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김포FC에 출근을 하고 계신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비서일 뿐이지 FC의 사무국에 상근으로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잠깐 와서 심부름은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전 사무국장이 FC 사무실에서 상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상근은 안 하고 VIP실에 거의 매일같이 출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그 관계는 저희도 사무공간을 제공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요. 당연히 공공기관이잖아요. 무엇보다 정보잖아요. 공기관의 비밀엄수 기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계자가, 조직도에 없는 분이 다른 명칭을 달고 이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행정국장 박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이행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일단 FC 사무실에 상근은 못 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해 놓은 상태고 FC 운영 문제를 그분이 확인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단순하게 현재 대표이사가 바쁘다 보니까 가교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한다? 어쨌거나 김포FC 대표이사로 본인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FC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개인 업무가 바빠도. 그것은 옳지 않죠.
○ 행정국장 박영상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FC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 유매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포FC 대표이사도 그렇고 단장도 그렇고 벌써 내정설이 돌고 있어요. 기준 명확하게 하셔서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조직관리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답변을 하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원칙이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정비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죠, 원칙이죠. 원칙은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FC 단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 유매희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도 내정설이 돌고 있는 그분을 부단장이라고 부릅니다. 국장님은 그런 직책이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다 부단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도 들었고요, 아마 유매희 위원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정설이 도는 것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K1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자꾸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중에 유소년에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는 아무래도 조례를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과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 18세만 신경 쓰셨겠지만 15세는 거의 잘 모르셨던 부분이 솔직히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그것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사실 유소년축구단, 이제는 18세가 아니라 15세도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15세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원래 인원이 몇 명이었죠?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 체육과장 문상호 원래 43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잠시만요.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지금 이 조례에 관계된 질의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네. 왜냐하면 대표이사와….
○ 위원장 유영숙 조례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조례에 집중하려고 제가 미리 사전에 만나서 사실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부서에 얘기를 할 건데요. 대표이사와 단장의 역할이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지금 내부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표이사와 단장 역할을 해서 K1으로 가고 앞으로 우리 김포FC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조금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걸리고 지금 내용도 전혀 파악돼 있지 않고 김포FC 내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체육과에는 보고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죠, 지금?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포FC에서 대표이사 이하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거겠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과에서, 김포시에서 모른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부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표이사와 단장의 역할을 그냥 조례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먼저인지, 과연 이게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산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정설이 돌고 있고.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나야 되는 유소년들은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탐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 김포FC가 2부리그로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단장제를 신설해서 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김포FC가 되도록 저희 체육과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하 내용은 이 부서에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외협력팀장님이 4급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이 5급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3급이에요. 맞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단장님을 아까 그 대표이사와 같은 동일선상에 의해서 비슷한 형평성에 맞는 평행적인 직급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의 급여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몇 급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밑에 사무국장하고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단장을 같은 직급인 3급….
○ 김현주 위원 3급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내부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조례안도 지금 개정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조례안도 지금 개정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명확한 비용추계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들어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하고 또 정관도 수정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단장이 하는 간단한 내용이나 업무 정도는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단장 내정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꼭 돌아가셔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내정설이 있는 분이 홍경호 대표이사님 친구라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인사 규정에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자리 비었다고 했는데요, 경영지원팀장 그리고 대외협력팀장 계약서 자료 일체 요구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기존에 채용됐던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사람들 것?
○ 유매희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자료 제출.
○ 행정국장 박영상 일단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조직도 및 직급에 맞는 분들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서.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기존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9월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 위원장 유영숙 조직이 없었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위원장 유영숙 조직이 없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사항인가요? 이게 어떤 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권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권고사항인가요? “둔다.”이면 의무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동안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안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라고 공문 시달이 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은 나와 있긴 하지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직 되지 않았지만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단원, 지도자, 급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급여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은 어떤 개념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수당이라는 명칭이 다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보면 그동안 제11조라든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을 전체 합쳐서 그냥 수당이라고 표현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저도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수당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단원, 지도자, 급여, 운영경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종합해서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정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니면 수당이라는 것은 훈련비나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요양보상 등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표현하는 개념이다라든가. 이게 수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번 지적해 봅니다. 소소한 얘기입니다만 뜻은 이해하셨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한번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논의하시고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단원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 보면 134페이지 제9조를 보면 병역법이라든지 경기부진, 질병, 사고, 금지약물, 예산감축, 6번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해서 해지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9조에 보면.
○ 체육과장 문상호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때는….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이럴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그래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데 굳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삭제?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 행정국장 박영상 그냥 사직 처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저는 그런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해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도 심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 징계라든지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했을 때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회를 돌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인사 규정이 따로 있어서 징계나 조사 중일 때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만두는데 굳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아무 일 없을 때.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사항만 삭제하는 거죠. 그것은 별도의 인사 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그런 징계 과정은 인사위원회에 있는 거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본인이 단순하게 했을 때는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장애인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반다비체육관의 설립 취지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장애인 전용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행규정으로 두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미리 운영하고 있는 양산이라든가 고성, 익산 이런 데도 보면 “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규정을 두어야 실제 사용이 됐을 때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서 이용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인과 장애인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단체 간담회 해 보고 학부모회 이런 데 간담회를 해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좀 더 강행하는 것이,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6개 레인이 있습니다. 6개 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하게 되면 그 레인에 대한 분배라든지 또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별로 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레인에 장애인 우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시간별로 9시부터 18시까지는 2레인을 배정해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레인을 배정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프로그램을 따라서 시간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장애인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에도 “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열어놓는 것보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두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재량권을 뒀을 때 지속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민원 소지가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 체육과장 문상호 반다비체육센터의 원래 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사용하는데 일단은 장애인을 더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설립 취지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는 것…. 어울려서 하지만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기 위한 게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취지 아닙니까? “어울려서 한다.”가 처음 설립 취지입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이 아닌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다비체육센터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비장애인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배려하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약에 조례에 불합리함이 있으면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개정할 때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써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하는”이라는 조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 보면 사회통합 체육시설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6조의2에서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양반다비는 내년 9월쯤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넣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이 돼서 개관되면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우겨서 한다기보다는 반다비체육센터가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그게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담아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게 이 내용을 수정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반다비체육센터가 내년 준공 예정인데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준공 다 끝나고 하면 위탁을 맡길 텐데 지금 저희 법에 보면 공사·공단, 단체·법인, 개인 이렇게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반다비체육센터를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제일 우선적인 방향은 민간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1안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완전 민간위탁을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배제한 전문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민간시설, 도시관리공사나 그쪽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방안인 민간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체육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반다비는 특히 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안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과 같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우선권이 또 장애인분들한테 있으신 건데 얼마 전에, 4일 전에 창원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수영하던 장애인분이 사망하셨어요. 거기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 저희도 수영장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보가 된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그 운영하시는 과정 중에 특히 이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김포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계돼서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내용보다도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본예산안과 동일한 회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 위원장 유영숙 마이크 좀 올려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매번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12개월인데 2개월 정도는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업무 수행을 못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들과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2년으로 연장해서 일의 효율성도 넓히고 업체에 연속성도 주자라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또 이게 2010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같았으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토론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랑 같이 수반이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사유를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진행하고 있으니 부서에서도 더 신경 쓰셔서 다음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참 복잡합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도. 산업진흥원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김병수 시장님께서 기업에스오에스 간담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간담회 일환도 이 조례에 관련한 일부의 명칭으로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올라왔고 부결됐고 다시 재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산업진흥원의 대체 기능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산업진흥원과는 관련 사항이 없고요. 다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서 정책 발굴하는 기관입니다. 전문 건설협회 관련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폭넓게 기업인들로 정리를 해서 위원 위촉해서 그 위원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신 건데 국장님께 한번…. 어쨌거나 그래도 조례가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김포산업진흥원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난번에 여쭸을 때 처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후로 폐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산업진흥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이고 결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산업진흥원 폐지 조례가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융합혁신센터라든지 산업진흥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거면 더 진취적인 진행을 하셔야 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요. 어쨌거나 산업진흥원 이야기를 꺼낸 건 당연직들이 다 축소가 됐어요, 개정하고 나서요. 그런데 보면 경제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고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산업진흥원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김포산업진흥원 원장이 공석이기는 하나 여기에도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전문 건설협회 및 일반 건설협회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한 자가 당연직이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셨어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스오에스 조례 관련한 전문 건설협회라든가 일반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숙박·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위촉직으로 세분화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생략된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인 거잖아요. 회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맞나, 이게 이렇게 생략되는 게 맞나 하는 개인적인 의문과 위촉직에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역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관련 종사하시는 분도 위촉직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 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업인들에 대한 분류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다 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종사하는 사람들로 한정을 했고요. 다만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을 포함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상공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위촉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은 위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종사하는 업을 위촉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위촉 대상을 한정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입장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희 정의에 보면 지역경제인을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위촉직을 완전히 바꾸신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에서 업종 구분 없이 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위촉하셨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종사하는 업종을 분류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분류를 한 이상. 저희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지역 경제인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한 분류를 조금 세분화해서 판단해 보니까 기타 업,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된 거 보면 전문가들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위촉직에. 그렇잖아요. 다 당연직과 전문 종사하시는 분들로만 구성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전문 건설협회라든가 일반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조금 세분화해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숙박·음식점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대요. 알고 계시죠? 지금 굉장히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산업진흥원도 1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돼 온 거고 기업에스오에스에서 조례가 올라오니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시는 건가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특정 부분이 소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그리고 일반 종사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전문가의 전문 조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 김포시 기업인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안건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7조제3항에 보면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가, 나, 다, 라, 마하고 그다음에 뒤에 164페이지 보면 “바.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가 있고요. “사.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굉장히 세분화해서 기존에 개정 전에 있던 모호한 관계를 잘 풀어서 전문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이 안에 녹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의원이 기존에 개정 전에는 당연직으로 있었는데 빠져 있는 게 맞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왜 빠진 걸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권익위원회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권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행동강령으로 행정기관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혹시 여기 어디에 넣어두신 게 있을까요? 시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나 자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혹시 첨부자료로 넣어준 게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2013년도에 권고나 행동강령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 질의 동안 오늘 안으로 바로 제출은 가능하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별도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결의 하나에서였겠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심의와 의결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의도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권고사항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면 심의와 의결에 대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을 다 지키고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게….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의 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168페이지 제8조를 보면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 그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담아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따로 하지?”라고 하면 따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청, 집행기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13명이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굳이 의원을 제외하거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2013년 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배사항이라 이것을 2023년인 지금 와서 고쳐보겠다고 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의논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내용들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사용허가)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법을 들어가서 보면 24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24호죠, 거기를 보면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일반입찰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공유재산 법령상에 따르면. 그러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공개입찰이 맞고요. 다만 예외규정으로 둔 사항에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받은 시험, 검사, 인증 모두를 다 인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기관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전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용허가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특혜나 차별이 잘못하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 대상,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을 법제처에서 나온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시험이나 검사나 인증 모두를 다 받은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사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유리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험과 검사와 인증기간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유치해도 기업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거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서입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좋은 기관들이 잘 유치될 수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맞춰가면서 변경해야 되는 건데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제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업무를 하게 되실 때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은 들으셨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것 역시도 의회 사전동의 받고 관련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동일하게 동일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일단 가내시가 국비 매칭사업이라 가내시가 늦게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할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이 혹시나 6~7월로 미뤄질까 봐 부득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유가 있었을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면, 사전보고를 해 주신다면 이런 질의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류상으로만 보고 사전보고를 듣지 못해서 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급식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다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곳에 직접 음식이 제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생이나 영양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와 마찬가지로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내에 있는,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영양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동일한 김포대학교 쪽에다가 수탁기관을 맡긴다는 얘기인 거죠?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김포대학에 위탁해서 동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업무가 2개가 합쳐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저희가 7월부터 하기 때문에 1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팀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유매희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6개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어지고 이게 생겨서 대체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에 플러스해서 직원을 4명 더 고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합치겠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몇 명의 인력이 있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센터장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23명 있고 여기에 4명의 인력이 더 보강돼서 부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했고요. 사전 설명을 오셨으면 제가 궁금한 것들을 더 물어봤을 텐데 일단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와서 사전 설명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면 우리가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에는 설명이 있었어야죠. 설명을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는 설명을 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예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읽어봄으로 인해서 숙지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보니까 거기에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해서 이 장기기증자에 대한 그런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이런 것을 신설해 두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 이게 사실 의원발의 조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발의 조례를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은 개정 제16조를 보시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신의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확인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상위법을 보면 거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는 장례의식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연고 시신 등을 어떤 장례 절차에 대한 방침이 우리가 있는지 일단 그것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침이 사실 없다면 조례에도 장례의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복지과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희가 사실 무연고 시신이 생기면 복지과에서 검사제의 받아서 부검하고 장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인가부터 아마, 그동안에는 시비 100%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들을 저희가 안치했는데 2022년부터 아마 저희 복지과의 도비 보조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화환하고 그분들 액자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해서 30만 원에서 80만 원인가 도비 보조로 작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려병원이 됐든 우리병원이 됐든 간단하게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장례의식은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도 내용을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장례의식에 관한 내용과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게 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복지과나 경기도 지침이랑 한번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사전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 과장님을 보면 참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참 감동받은 게 타 시군구랑 어쨌거나 비교해서 예산도 조심스럽게 현 상황에 맞춰서 올렸고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들을 또 찾아서 다 넣으셨고 또 무연고 관련된 내용까지 다 넣으셔서 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다 조례가 들어간 것 같아서 보고하면서 다방면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해했습니다. 연속해서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저희가 동일한 지적들을 계속합니다만 예산안과 동일 회계 이렇게 함께 올라온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신 여성가족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작 진행했어야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동의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2012년도부터 2024년 1월까지 하면 1, 2, 3, 4차로 해서 네 번을 동일한 기관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건데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설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경쟁력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지금 그러면 계속 1, 2, 3차가 같은 기관이라고 하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 3차가 같은, 경쟁력이 한 단체만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피해자 관리하는 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서 관내, 저희가 서울이랑 경기도 다 풀었는데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그렇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데서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 자체에 몰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예산의 범위를,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일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많은 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최신 어쨌든 피해를 입고 오신 분들이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24시간 케어?
○ 여성가족과장 최신 네, 24시간. 그런데 직원도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24시간 돌아가는 게 휴일까지 계속 365일 돌아가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국장님께 그냥 부탁을 드리면 지금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다 사유는 있으십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 사전동의 후 관련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에서만도 벌써 3차례인가 4차례인가 계속 이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보고라도 꼭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과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정영혜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아까 관련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들 시설에서 상담하시고 이용하신 분들 통계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촌읍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두정호 양촌읍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촌읍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영 산업개발팀장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360호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사업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촌읍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정된 것들이 증액돼서 오는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양촌 지역구 의원이고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작년 7월 자로 시작해서 이 내용을 사실 전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같은 내용인데 면적도 지금 줄었어요. 90㎡가 줄고 그런데 지금 증액은 25억이 더 됐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특별회계라고 설명했는데 사전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촌읍장 두정호 먼저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초에는 31억이었는데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56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사업비를 했을 때는 2016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단일공사비를 적용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는 2022년도 기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2022년도와 2016년도 가이드라인 단가 지침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양촌읍장 두정호 그것은 시비는 아니고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100% 나오는 돈이에요,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된 금액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설명인가요?
○ 양촌읍장 두정호 네.
○ 유매희 위원 지금 계속 공사비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것은 좀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그냥 올랐다고 다 통과시키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올랐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그것이 적합한지를 잘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결되는 내용들 기한이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양촌읍장 두정호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족사업비가 2024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상정됐는데 이게 2024년도에 책정되면 같이 저희가 건축 공모에서 건축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완공 일자가 2024년 12월인가요?
○ 양촌읍장 두정호 내년, 20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날짜에 완공이 될 예정이다, 변경 없이요?
○ 양촌읍장 두정호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유매희 위원 이것 나중에 양촌읍에서 뵈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 양촌읍장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오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12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