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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본회의(2015.07.01. 수요일)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5.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노수은 의원ㆍ이진민 의원)

1.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순 의원 외 4인 발의)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5.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노수은 의원님ㆍ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염선 의원님 외 1인, 노수은 의원님 외 1인, 정왕룡 의원님ㆍ이진민 의원님 외 1인,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ㆍ개정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명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수은 의원ㆍ이진민 의원)

(10시 1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노수은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김포시는 법인지방세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확보를 위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인 법인세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 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금액에서 국세의 각종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들은 세금을 아예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난 뒤에 실제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법인지방소득세율 1 내지 2.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비과세 감면분 만큼의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급격한 확대를 보인 파주시의 예를 중부일보 2015년 5월 25일자 기사를 인용해 보면 2014년까지 “1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낸 LG디스플레이가 올해는 160배가 증가한 160억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0억 원을 거둔 파주시가 올해 징수한 금액은 362억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대기업이 전무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2014년도 4,600개의 법인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15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2015년 법인수가 6,100개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36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한 곳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포시는 반드시 파주시 외 삼성전자사업장이 있는 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 등에 대기업이 유치되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대기업과 우랑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포시는 공항과 항구를 지척에 두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기업하는 데 최적의 위치와 김포골드밸리, 학운산업단지, 시네폴리스영상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이러한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행정ㆍ재정적인 해택과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통해 세수확보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우량기업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부 소규모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기업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포기한다면 김포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줍니다. 김포시는 지금이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김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하루빨리 기업유치 전담기구를 만들고,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고사성어 “갈이천정(渴而穿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민 의원 분별없는 농지성토에 대한 대책 강구.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발병된 메르스 퇴치와 그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일원의 분별없는 농지성토에 대한 대비책과 사후관리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농지성토 실태를 보면 고촌읍, 사우동, 걸포동을 비롯하여 양촌읍 누산리 지역은 이미 농지가 대규모로 매립되어서 더 이상의 농지성토가 어렵게 되자 서울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김포시 도시철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202,119㎡ 이상,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 28,533㎡ 이상의 농지로 토사가 운반되어 매립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인 농지성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하성면 원산리 현장의 경우에는 일부 임야도 포함되어 수목을 잘라내고 농지와 함께 매립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보다도 높게 매립을 하고 있어 장마철에는 토사유출로 배수로 막힘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각할 것임에도 피해 방지대책 하나 없이 매립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진읍 서암리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성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매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농지성토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음에 대한 불안과 비산먼지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지성토 업자를 만나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서울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토사는 서울 마곡지구는 10차 계획 중 4차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토사로써 향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토사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고, 결국 이 토사는 김포시에 유입되어 대규모 농지성토가 자행될 것입니다. 농지성토에 대한 관계법령이 미흡하여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관계법령의 강력한 개정 건의와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대규모 농지성토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에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동안 분별없는 농지성토는 계속해서 자행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 상반기 농지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농지성토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성토가 김포시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읍․면․동에서 농지성토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자명합니다. 통진읍의 경우 통진파출소와 협의를 통하여 토사 운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은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김포시는 일선기관인 읍․면․동에서 농지성토를 일시적 산발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농지성토와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의 농지관리, 형질변경, 과적차량, 비산먼지 등의 단속권한을 총괄하여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확보하고, 읍․면․동의 단속권한을 회수하여 김포시 본청에서 직접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인접한 파주시의 경우도 농지성토 단속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2m 이하 농지성토는 녹색정책과에서,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지의 성토와 절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성토 높이를 현장에 맞게 조정을 함으로써 매립되는 농지와 인접한 농지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피해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농업은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농업이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져가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농지성토에 대하여 효과적인 단속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대규모 농지성토에 의해 이루어진 농업용 도로와 수로 등 농업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수은 의원님 그리고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두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해당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제ㆍ개정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순 의원님과 염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 김포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남은 민선 6기 3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범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결산안 보고서 2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9377억 3540만 5850원으로 그중 세입액은 9486억 6289만 2739원이고, 세출액은 7435억 9051만 990원이며, 차인잔액은 2050억 7238만 1749원입니다. 아래 차인잔액 현황은 명시이월에 126억 8632만 7560원, 사고이월 37억 1238만 6280원, 계속비이월 338억 4911만 84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7737만 6239원, 순세계잉여금은 1517억 4717만 323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1조 222억 4342만 4069원을 징수 결정하여 9486억 6289만 2739원을 수납하였고, 735억 8053만 13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결손처분이 81억 4247만 981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654억 3805만 152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지출원인행위액 7576억 3911만 6130원 중 7435억 9051만 990원을 지출하였고, 502억 4783만 2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1438억 9706만 2580원입니다.

4쪽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09억 2748만 6889원과 세출에산 집행잔액 1438억 9706만 2580원을 합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7737만 6239원을 차감한 1517억 4717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6건에 9억 6997만 8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46건에 47억 12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9건에 1억 5299만 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제표로 총 자산은 4조 663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2071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규모는 4조 4563억 9900만 원입니다.

6쪽의 기능별 재정 운용표와 순자산 변동 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 1522만 727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6904만 3790원이고, 소멸액이 2억 1227만 413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36억 7199만 6930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981억 402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45억 원이고, 소멸액이 217억 343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06억 588만 원입니다.

8쪽의 결산서 첨부서류 하단의 세입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 세입액은 9486억 6289만 2730원으로 지방세는 1968억 586만 3110원이 수납되어 세입 비율이 20.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873억 8452만 9940원으로 19.75%, 보조금이 1820억 2639만 4640원으로 19.19%, 지방채 등이 2812억 7207만 3049원으로 29.65%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현황은 총 지출액은 7435억 9051만 990원으로 경상이전이 3153억 7889만 3670원이 지출되어 42.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본지출이 2807억 6102만 2910원으로 37.76%가 되겠습니다.

10쪽의 전년도 결산 대비 현황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은 9486억 6289만 2739원으로 전년 대비 676억 8749만 429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435억 9051만 990원으로 전년 대비 1014억 5024만 96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 중간의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와 이월을 합하여 2802억 538만 3854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2553억 7359만 2112원을 집행하고, 191억 5934만 942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의 다음연도이월사업은 총 104건에 462억 4329만 4690원으로 명시이월이 114억 6799만 940원, 사고이월이 28억 8932만 2310원, 계속비이월이 318억 8599만 1440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7억 7548만 912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3억 7629만 8620원과 사용액 18억 4540만 9930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억 637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 100,248건 2조 8350억 4199만 6408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874건에 2조 9128억 6227만 4269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20개 85억 2894만 7332원에서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사항은 1,200개에 109억 6918만 5076원입니다.

끝으로 14쪽의 성인지 결산으로 총 55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이 1164억 5785만 1000원에서 1156억 3447만 35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49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결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4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 9771만 4000원으로 세월호 관련 합동 분향소 설치와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거점초소 설치 등에 총 2억 130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299만 8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없이 6009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8463만 5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요인이 발생치 않아 지출액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8억 7734만 2000원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마송~누산 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항소심 집행비용으로 3642만 45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642만 4500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9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8일ㆍ9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인수 의원, 노수은 의원, 신명순 의원, 정하영 의원 이상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11명

  • 시장유영록
  • 부시장문연호
  • 행정지원국장조성범
  • 복지문화국장최해왕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안전건설국장김영호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보건소장조재형
  •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8명

  • 의회사무국장이강근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이광희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안태환
  • 주무관이상원
  • 주무관권두택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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