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안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인수 참고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장의 요구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피광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의원 의안번호 제1665번으로 본 의원과 피광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개선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의 환경문제가 해소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또한 시민의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66번으로 발의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쇠퇴되어가는 도시의 자생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 및 전담조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융자,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구도심을 비롯하여 도시 내의 쇠퇴지역의 기능이 증진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이진민 의원과 피광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이진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제1665호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진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환경피해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의 입안과 공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이며, 개정되는 주요 조항의 내용으로「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7조1항 내용 중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에는 김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 이상의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지역신문에도 공고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별표 제19의 개정 주요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범위 1호에서 9호까지 제한된 내용 외에 공장업종에 대한 제한을 10호로 신설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업종을 대분류로 제한하지 말고 소분류로 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재심사하도록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토론 시 제한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이진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6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이진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제출된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포시 관내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공동화 및 쇠퇴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법률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에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위원회 지원 외 센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건축법」상의 특례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고 도시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이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에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와 질의 답변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상충여부와 사업의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내용이 개정됐는데요. 이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지역신문 쪽은 한 곳을 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 내용에 그게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행령에는 지역신문은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저희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당초에 제출한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차원에서 매체가 확대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일간신문에도 하지만 또 시민들이 다중으로 보는 김포시 홈페이지 거기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의견청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법적으로 14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을 보면 보편적으로 주간신문이거든요, 일주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제대로 맞춰지면 다행스럽게 초기에 게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시기에 맞지 않아서 중간 기간 중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것도 있었고 한강신도시 거기에 주로 LH공사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한 2∼3년은 저희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라든가 하는 그런 것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완료단계에 있으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민간들이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역신문에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겠지만 다른 시ㆍ군에 없는 것을 매개체를 하나 더 추가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심적인 불만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 확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 신명순 위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신문에도 하게 되면 일종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 이렇게 지역신문에 공고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택시 한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신문이 아니고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광고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따로 기사형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그건 기사형식이 아니고요.
○ 신명순 위원 광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이건 광고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 내지는 고시 그런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 신명순 위원 문안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넣으신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주간으로 배포가 됩니다만 인터넷신문까지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면에 싣는 것은 따로 하고 인터넷상으로 다시 띄워 놓는 것을 같이 광고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만약에 지역언론사에서 인터넷과 병행한 그런 언론사에서 한 개 매체의 공고료를 가지고 병행해 주는 것을 해 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 부위원장 피광성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언론사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할 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협의를 안 해 주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발의한 본 위원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조례에서 원칙적으로 한 개 매체 정도에 하는 부분인데 그걸 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패널티를 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7쪽 부분을 개정조례안에 의견을 내신 거죠? 아닌가요? 7조 부분의 주민의견청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간지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기,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포함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도 포함시킨 거죠?
○ 피광성 의원 그렇죠.
○ 신명순 위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9에 보면 10의 내용이 추가로 더 신설이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지금까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대분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소분류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거의 대다수 약 한 60종류 정도, 그 정도가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이지만 저희가 주민열람공고를 했을 때 관내에 있는 측량단체라든가 또는 설계, 설계사무소단체에서 이의가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일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토지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분류로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소분류로 하게 되면 편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분류로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일단은 그걸 우선적으로 소분류로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분류해서 제한을 강하게 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소분류를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 되겠다 하는 저희와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거물대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선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려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소분류로 제한적으로 하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저희 부서는 가지고 있고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대분류로 우선 간 다음에 향후에 선택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그런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저도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서간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랬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쪽에서 너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의견이 부서마다 대립되는 게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는 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게 만들어만 놓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과연 어느 쪽을 더 상위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할 것인가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진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진민 의원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도 있고 모든 법이 다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현안의 모든 것을 비춰보고 또 5개 읍ㆍ면에 비춰보고, 김포의 특징을 비춰볼 때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김포시가 한 2.73%밖에 안 돼요, 경기도 내에서. 27로 하위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내에 2.73%에 불구함에도 제조장 등 공장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주거지역과 겹쳐지는 지역, 무분별하단 말이죠. 그건 역으로 말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분류로 하다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완만히 하라고 하지만 우리 김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던 게 우리 김포시로 유입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 근거로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이 6,339개에서 2015년 4월 기준으로 공장등록된 사업체는 9,900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 모든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다 같이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안타깝고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물론 특정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일거리라든가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시의원이란 우리 주민의 대변자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편이고 또 지역과 김포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위원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우려되는 시점이 뭐냐 하면 지출되는 해당 통계에 비례하여 김포시 신규 입지 공장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며 김포시의 지리적, 경제적 장점을 비춰볼 때 타 업종의 공장이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T/F팀을 구성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김포 미래의 또 향후에 개선점을 맞고 죽음의 도시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진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간의 어떤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보전과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게 조례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환경보전과와 도시계획과에 일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부서입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지금까지 거물대리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해 가면서 거기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까 하는 고민이 나온 거고요.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규제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또 수요자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입법예고 시기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있나요? 있어요?
○ 전문위원 김재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돼서 규제개혁위원회로 회부돼서 심의가 됐던 거고요. 공람과정에서 주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임차인의 공장인 경우에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한 업종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업종분류를 앞에 배부해 드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걸 배부해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분류라고 돼 가지고 18, 19, 20 이렇게 나간 게 중분류고요. 그 왼쪽에 1, 2, 3, 4로 내려간 게 대분류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소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세세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분류 1번을 보면 중분류코드 18번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지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분류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종류가 상세하게 많아지는 거죠. 상세한 업종을 분류하다보면 유사업종으로 18111을 18112로 일단 허가신청해서 실제 쓰는 것은 18111로 쓰게 되는 거죠. 규제한 항목으로 공장을 가동해도 그 속에서 다시 복잡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모터 종류가 20마력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도 되고 동일업종인데도 20마력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 이 허가 제한을 하나마나다. 어차피 그거는 단속상에만 문제가 오는 거지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중분류 정도로 해서, 대분류 정도로 하면 1번 그러면 1번에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항목들이 전체로 허가가 제한되는데 코드번호 중분류로 해서 18번 정도 그러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 항목이 제한이 되는 거죠. 한 20개, 30개가 되지만 그중에서 10개 정도씩만 제한이 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허가과에서 건축허가내준 데이터를 쭉 파악해 봤더니 이런 정도로 제한했을 경우에 한 10% 범위 이내에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나가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환경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고 허가과정에서 제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중분류 코드 형태로 해서 지금은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의신청 들어왔던 것은 이번에 입법예고 나간 것에서는 없었고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이뤄질 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주로 부동산사무실하고 설계사무실 쪽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허가 제한이 되면 각종 인ㆍ허가가 허가 건수가 줄게 되고,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는 설계물량이 줄게 되겠죠. 그다음에 측량사무실에서 측량하는 횟수가 줄게 되고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주장이 됐고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검토를 이따가 더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이 증설할 경우에도 제한을 일부 받게 돼요. 그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양촌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대곶으로 옮긴다 하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도 신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조심의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이게 한 중분류 정도로 해서 제한하게 되면 사실 규제는 되지만 환경보전과나 이쪽에서 이걸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전문위원 김재수 중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 제한되는 것이 덜하게 되고요. 세세분류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가 되는 이런 현상인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진행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민 의원님이 조례 두 개를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통합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회의기록상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다루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정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과 이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안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상충되는 부분이나 장ㆍ단점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정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은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재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보전하고 보완하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두 사업의 장ㆍ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지역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냐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먼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수립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도 판단이 서야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축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김포는 도시재정비도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이 도시재정비보다는 좀 더 큰 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재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재생에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완전히 다른 걸로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지금 대표적인 게 재정비사업은 김포시 12개 구역이었다가 지금 5개 구역으로 줄였던 재정비거든요. 재정비는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생 같은 경우에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서암8리 같은 경우가 재생사업 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도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이 소규모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 신명순 위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도시재생팀장 김재성입니다.
큰 분류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은 기존에 전면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도시재생법」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국회법사업, 항만법사업, 경관법사업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도시재생법」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의 여건이 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주택이 노후되거나 사업체 수가 감소되는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기존에 물리적사업의 정비하는 것을 치중하는 것에 더해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권이 쇠퇴돼 있으면 그 지역을 다시 철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고요. 국비지원 범위도 도시재생사업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도시재정비가 도시재생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뉴타운사업은 기존에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도정사업하고 「도시개발법」, 국회법에 대한 시설사업만 하고 시장정비사업에 의해서 총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에는.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사업 그다음에 항만법사업, 도시개발사업 다양한 각종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왜 자꾸 그걸 여쭤보냐 하면 22조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재생에 관해서도 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특별회계를.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도시재정비 관련해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면 재산세 징수액의 30%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제대로 적립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됐을 때 여기도 보면 재산세에 관해서 10% 정도를 여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재산세에 도시지역 분의 징수액의 10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정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조례라는 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 두 가지 특별회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타운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특별회계 재산세의 30%를 계속 적립하게 돼 있지만 김포시의 재정여건상 또 하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돼야만 소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적립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다양한 사업이 소규모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반드시 그쪽은 꼭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특별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사업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인 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어떤 시의 행정을 할 때 법이나 조례를 토대로 해서 행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말 재산세의 10%, 30%를 도시재정비특별회계나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쓰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정비특별회계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5대 때 유승현 (전)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겨우 1억인가요? 그때 조성하고 거의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들 과연 재산세의 10%를 적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도시재생이 도시재정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굳이 두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도시재정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도시재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조금 어느 쪽의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이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이 조례가 생긴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대상사업에만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김포시 같은 경우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그 안에 소급해서 이쪽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뉴타운정비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분류할 수밖에 없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특별회계를 또 돈을 적립해서 갈 수 있는가?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그거는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쓰는 거니까 일정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저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치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정리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쯤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재정비사업에는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재정비사업에 쓰려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확정을 지어야만 그 해당 대상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뉴타운사업은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신규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면 지금 있는 뉴타운사업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스톱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회계를 폐지하고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쯤 그걸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그거는 내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부서의견이신 건가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조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사업 각 지구별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사실 현재로서는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체크하신 사항이 답보상태 그걸로 끝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나름 5지구도 그렇고 4지구가 북변입니다. 진행하고는 있고요.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GS와 SK에서 의향서는 와 있고요. 하반기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향서 제출까지 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조합이 구성된 데는 조합에서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 비용까지 체크가 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는 사용내역서를 받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 어떤 사용내역이 잘못됐다든가 과다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얼마에 한번씩 체크를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연간으로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혹시 체크를 해 보셔서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하는 사항은 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매몰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받고 있는데 그걸 세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쓰였는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털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썼는지 그걸 저희가 받아서 도에 같이 내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재정비사업의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체계라든가 이걸 어느 상한선을 다 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계서식이라든가 그런 걸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년까지 다 정비하도록 모든 정비조합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조합에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서식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합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돼야 될 거 같다라고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조합장님들 전체 다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두 군데 4, 5구역만요?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4, 5구역만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혹시라도 진행이 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은 이해를 하시는 거겠죠?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주민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해서 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조례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의도를 아셔서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이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5개 읍ㆍ면이 그동안 김포시의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으로 상황이 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 읍ㆍ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물론 5개 읍ㆍ면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뇌에 찬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인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신도시조성과 관련 LH가 우리 시로 기부채납한 자원화센터의 운영 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 자원화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업체와의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9조에서는 자원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자원화센터를 직접 시공한 GS건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3년 9월 최초 위탁 계약 체결 시처럼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 GS건설이 계속해서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 현상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의 공정한 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공공시설물이 효율적 운영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일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대부분 시ㆍ군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 용량과 운영 경력 1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58번으로 부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으로 2016년 2월 자원화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의 위탁대상을 “동일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 위탁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GS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GS에서 계속 위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자원화센터의 계약만료가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김포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한테 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민간으로 주는 방법인데 민간으로 주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화센터를 시공한 업체이고 첫 번째 운영 관리 위탁을 받았던 GS와 재계약을 하는 방법과 하나는 GS를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한테 오픈해서 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세 번째 안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우리 도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GS 세 군데밖에 참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으로 위탁하게 된다면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9조를 보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 이거는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서조항에 이런 데서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어차피 이건 위탁으로 갈 건데 이걸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걸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게 세워놓고 위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나머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과연 원칙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법조문에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표현에서 도시공사로 바뀐 지는 오래됐는데 안 바꾸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저희 공무원들이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여기 동일규모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동일 규모라 함은 저희가 자원화센터가 소각장과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42t 규모 두 개니까 총 84t, 또 음식처리장이 20t씩 두 개 40t이니까 총량으로 따져서 최소한 84t 이상 되는 소각장과 40t 이상 되는 음식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말하는 깁니다.
○ 신명순 위원 자원화센터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9조에 대한 부분이 위탁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문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종경 경제환경국장님, 조성춘 자원순환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날로 김포시 인구는 증가하고 모든 것이 대두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신명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1년 이상 운영한 사람의 그런 규약을 두면 여기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장ㆍ단점, 그리고 신규 또 다른 방안을 가진 업체는 전혀 참여를 못하는 오픈되지 않는 그런 규제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넓어지는 거거든요.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대상자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1년 이상 운영한다는 것은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이나 관례나 모든 것을 봐서 경험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원, 재생 이런 부분이 모두 급변하다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신규 부분이 바람직한데 이런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하고자 하는데 GS가 잘 운영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의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 다른 데를 선정하고자 했을 때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이거는 규제가 아니고 완화거든요. 폭넓게 많은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상된 자, 1년 미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져 있는 틀이 확정된 기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어제 급조로 회사를 만들어서 응모해서 되고 그러면 그 회사사람들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서 최소한 1년의 경험을 제한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의 되어 있는 기계의 운영상의,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 관리하는 그 체계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그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에 거기를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만약에 기존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는 공고를 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에 대한 것도 폭넓게 오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어느 일정 시점,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경험 있고 기계에 능숙한 그런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더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더 앞서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추가로 주민지원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조에는 구성 인원, 대상, 방법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주민협의회와 관련해서 위원들을 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았고 전문가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이나 이런 걸 감시하고 그것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결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 범위 자체가 반경 300m, 500m 이렇게 아주 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두 세대인가 세 세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의원님들과 전문가만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조만간에 아파트 지어지는 것과 뒤에 주택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런 프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연합회라든지 주변에서 자꾸 왜 이래라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익 문제에 대해서 계속화하면 위원님들도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명순 위원 협의회 임기가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협의체 임기는 현재로서는.
○ 신명순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보통은 2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만약에 정한다면 통상적으로 2년 정도로.
○ 신명순 위원 인근 범위 내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언제 입주를 하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내년 6월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는 내 범위에 들어오는 주민들로 해서 왜냐하면 이미 협의회가 구성된 상태라면 기존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어쨌든 협의회가 있으니까 운영을 좀.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밖에 있는 사람들 참여가 일반주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주민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원들하고 전문가들로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전문가하고 해서 7명으로요. 주민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6명 주민하고 나머지 시의원님들 5명 이렇게 해서 11명.
○ 신명순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대표로 들어가는 자리이니까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협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신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요, 어떻게 조성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기금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 중의 일부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정 관계 때문에 기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렇게 조례에 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해당부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기금 조성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기금문제가 사실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강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을 때부터 물론 그것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영장하고 헬스, 에어로빅 같은 편익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편익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하시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대 적용하여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다양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34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조성한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내 타 시ㆍ군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허가대상이며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이고, 신청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재산평정 가격에 25/1,000를, 내압용기 재검사 대행자는 10/1,000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60호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김포시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건설국장의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의거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김포시의 대중교통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제출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사용료에 있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대중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자인 운송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요율 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지만 제5조 “운송업자 및 충전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25/1,000이고 내압용기 재검사 대행하는 자가 사용하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10/1,000”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공영차고지내에 사용료에 있어서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5/1,000로 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지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0/1,00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25/1,000로 한 것은 타 시ㆍ군에 기 운영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거기의 조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압용기 재검사는 10/1,000으로 한 것은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했고요. 내압용기재검사는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지금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CNG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인천에 가서 하고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내에 일정부분을 임대를 줘서 거기서 사용하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는 게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비영리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0/1,000으로 사용료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10/1,000으로 낮췄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인천으로 안 가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관내에서 하니까 상당히 편해졌죠.
○ 이진민 위원 월곶 갈산리가 맞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위치가 갈산리 버스공영차고지 내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모든 시설은 갖춰 있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조례가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빨리 통과해 주시면 바로 들어올 운수업체라든가 위탁기관, 조례상에는 타 시ㆍ군도 거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저희가 지난연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여기 내용상에는 저희가 도시공사 또는 관내에 법인이라든가 개인까지 포함시켰는데요. 도시공사로 한정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이걸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폭넓게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이렇게 지칭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타 시ㆍ군에서 거의 운영 사례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조례상에도 제10조 내용에 보면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의 최소한의 필요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 신명순 위원 5조 사용료에 관련해서 2항을 보면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산출을 해서 미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뜻인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실상 허가가 나게 되면 선납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거고요. 대신 계약기간에 따라서 분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3년 치를 선납하다 보면 업체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건 분납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경감부담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선납의 개념은 계약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도 보면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낼 때 보면 일단 선납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공영차고지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지번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를 명기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소를 다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허가 기간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거기 내용상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 시ㆍ군의 사례도 거의 3년 기간을 줬더라고요. 일단 3년의 기한을 주고 또 그 기한이 만료되면 평가라든가 그걸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재량을 줬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김포 도시관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에 앞서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119안전센터 도시관리 결정을 요청한 김포소방서 이형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1661호로 상정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곶면 지역은 산업단지 및 제조업이 밀집하여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의 부재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곶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지난 5월과 6월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 협의를 완료하였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9안전센터의 적정 개발밀도를 확보하고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1,322㎡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면적 462㎡, 연면적 925㎡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운영 시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를 각각 1대씩 배치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19인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서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6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 과정인 주민의견 수렴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 및 제59조에 의해 대곶면 대벽리 125-1번지는 현재 건폐율 20%, 용적률 50%인 생산관리지역이나 해당 지역을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공고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제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변경안은 타당한 안건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배춘영 국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관계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곶면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년 무상협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미 토지주와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겠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50년 무상임대로 이미 소방서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50년 후에는 토지주한테 반환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50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소방서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변경협약을 하든 아니면 필요시에는 토지매입 그런 것을 그즈음에 가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때 가서 여건이 되면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재협약을 하든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앞으로 50년이면 2065년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 이진민 위원 2065년. 그러면 우리가 생산지역에서 공공시설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관리 위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계획에 보면 소방펌프차 한 대, 물탱크 한 대, 구급차 한 대인데 대곶이 김포시에서 공장이 제일 많고 밀집된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면 물론 인근에 소방서가 있어서 지원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소방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소방과장 이형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는 양촌센터 약 한 5.7㎞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함께 화재진압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방력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있는 섹터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시암리인가요, 쇄암리? 대곶면을 주축으로 했을 때.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아마 시암리 쪽이 제일 멀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거기는 약 몇 ㎞될까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거기까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 이진민 위원 현재 파악 못하셨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 이진민 위원 모든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증축한다고 그러면 모든 그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하고, 물론 소방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진화작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매뉴얼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 뿌리는 부분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도 물을 뿌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기존 모든 철골까지 다 무너지는 것을 물 뿌리고 제3의 장소로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현재 건축시스템에 맞게 첨단화해서 로봇이 일괄 샌드위치판넬을 걷어치우면 겉은 망가지지만 속 골재는 현상유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 봐요. 그런 부분도 우리 대곶 일부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현 글로벌시대에 맞고 첨단에 맞는 그런 부분도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대곶에 공장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죠. 시민들과의 대화 때 항상 거론돼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소방센터라고 해야 되죠. 119안전센터가 들어서는 위치에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을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과 함께 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완만한 커브를 돌아가자마자 위치가 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를 했는데요. 그쪽에 그 도로시설물을 일부 보강 그러니까 그 전면에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설치가 돼 있는 데를 험프방식으로 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소방서에 나오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토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소방행정과장 이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출동상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명순 위원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게 무상임대가 아니었으면 도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보시기에 토지무상임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은 설계 중이시고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지금은 결정승인이 되고난 다음에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연말에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설계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주변 인근에 공장 없는 곳이 없기는 하지만 밀집지역의 인근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소방차가 운행되는 데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견에 명시한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7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