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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7. 화요일)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심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건전재정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45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3586만 4000원으로 이 중 49.1%인 9억 175만 1580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신동취락지구 공원조성사업비 8억 2598만 8000원을 2015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12만 44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관리계획 발급 담당자 보험가입으로 당초 신한생명보험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변경에 따라 1년에서 37일간만 가입됨으로 91만 6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사업비로 2014 사고이월 된 8610만 원은 결정 고시 시 지형도면고시 면적 변경에 따른 정산준공으로 잔액 발생 분 4998만 1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취락지구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259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 김포 미집행 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용역시설비는 2013년 이월예산으로 1억 6840만 원 중 1억 30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376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과 4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액은 2억 4218만 8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억 4473만 727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6만 57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 4157만 67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출액은 2억 4218만 8000원 중 2억 4218만 7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과 46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일정부분 분담토록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제도로 부담금의 30%는 국가가, 70%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총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액 중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은 1861만 3280원이며 건축허가취소로 인한 김포시 특별회계 과오납반환액은 92만 5260원입니다. 미수납된 부담금은 5663만 8330원이며 체납액 19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 하였으며 이중 무재산 2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보존수입 등을 포함하여 잔액은 4억 4149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431쪽과 4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금 587만 276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존수입 등을 포함한 잔액은 5억 5308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이 2억 4000여만 원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세출액 집행계획 2억 4218만 7700원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191만 8400원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204만 9300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기 때문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보상비는 2억 3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위치가 어디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매입한 토지가 어디냐 하면 감정동 631-12번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두 사람의 공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해 달라는 데는 현재 한 네 군데 정도가 되겠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미집행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시에서 판단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요?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정도 돼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군데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두 군데 정도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비 외에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될.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에 도시계획수립 효율적 지원에 관해서 보험료의 기간을 변경하셔서 불용처리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당초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위한 발급에 따른 보험금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인해서 토지가 매매가 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때 과거에는 국가에서 손배나 이런 것을 해 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는 보험을 들었던 데가 연간 납부 보험료가 99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지방공제회라는 데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거기서 신원보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배상 공제까지 하는 것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연간 납부를 해서 그 익년도 당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니까 당해연도 3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보험금을 들고 본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보험을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9쪽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예산 변경된 사항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259쪽은 도시개발과 회계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46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아,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이진민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과거에는 주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들어온 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익금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5억이 넘는 이 금액을 이대로 방치하고 놔둘 수 없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장기미집행 보상이라든가 이게 사실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도 상당한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만 이 회계 존치를 위해서 남겨 놓고 이 금액은 장기미집행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은 5억이 넘겨 서 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다시 이월되고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에 그런 데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상권 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정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과 총 예산액은 9억 3686만 3000원으로 이중 시네폴리스 관련 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잔여 예산액 3억 1086만 3000원 중 98.8%인 3억 716만 2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및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신도시 생태공원 인접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억 4911만 9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액은 경상적세외수입 3990만 6420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7591만 8870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1582만 5290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194만 원을 포함한 15억 1791만 8000원으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 용역 선금 1억 5900만 원과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관련 교육환경 영향평가 용역 준공금으로 1968만 2000원 등 1억 786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 용역비 9억 원 중 선금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 17일까지로 잔금 7억 4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포지구정비계획 변경ㆍ해제ㆍ관리방안 및 도시재생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2580만 원 중 기성금을 제외한 1억 5774만 원은 용역기간이 2015년 5월 4일까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124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및 112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30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비 6억 2600만 원은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비로 향후 사업변경 승인 시 변경계획에 따라 진행될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결산내용은 별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6월 26일부로 지금 도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7월 중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8월에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8월 중에 승인받고 그다음에는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통합심의를 하고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계획은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최종 건교부와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약간씩 당초계획에서 한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크게 진행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국장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두루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보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로 통보가 되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그게 빨리 나야 보상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환경부의 조치 결과가 크게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 그러니까 SPC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우리 SPC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보완해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부와 조율이 된 상태니까 수용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전망은 작년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과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년 내에 보상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보상시점 아니겠어요? 보상가하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어느 정도 내고를 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지장물조사하고 토지조사를 거의 한 80% 정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승인시점에 맞춰서, 당초에는 계획된 대로 7월,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평가해 봐야 가격선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또 개략적인 가격을 내놓아 봐야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국에는 그 시점이 9월 이후로 넘어가겠네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하여튼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또 시기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시기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체크는 계속하고 계신 거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월드아파트 앞에 연립주택 부지로 잡혀있던 계획 그것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보를 건교부에서는 했고요. 일단 건교부와 내일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면담 내지는 건의사항 받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내일 오후 2시에 회의하는 것은 누구 주관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홍철호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주관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국회의원실에서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국회의원사무실 좋은데 놔두고 왜 여기 들어와서 하시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의장님과 통화가 됐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주민들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처음에는 한 이십 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대표분으로 해서 열 분 내외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거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원안대로 가게끔 노력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저희 시에서는 국가 또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일단은 당초대로.

○ 부위원장 피광성 왜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하시지?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의사를 받아서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사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하셔야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시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의견만 저희가 줄 뿐이지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기반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 문제, 학교, 도로, 교통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쪽에 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인데요.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7700만 원은 전선지중화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7100만 원이 전주에 통신이 있어서 그게 지중화되는 걸로 해서 비용이 그렇게 지불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통신 관련해서는 다른 데에 사업비를 이전해서 공사를 하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거는 SK와 LG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이거와 같이 돌아가도록 판례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신명순 위원 처음에 저희가 전선지중화하는 데에 있어서 통신까지 같이 하시는 것은 예측을 못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통신도 같이 하는 것은 예측은 했고요, 다만 그 사업이 분리돼서 하지 않고 한전에서 일괄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중화될 때는 별도로 분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분리를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통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해서 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풍무동을 지중화할 때는 통신비용도 한전하고 같이 일괄결재를 해서 시ㆍ국은 따로 하더라도 일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자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과 상관없는 일인데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선출직공직자협의회와 주민들하고 신도시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게 현장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보충이 되려면 그런 계획이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관련 점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원들이다 보니까 녹지과가 주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녹지과와 LH와 저희도 서버는 보고 있지만 진행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한 걸로는 목요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LH는 나름대로 준공한 상태고요, 물론 계속해서 녹지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당초 계획 잡았던 것들도 있고 선출자공직자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과 시기조율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내부적으로 걸리는 사항으로.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것, LH에서 할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한.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분리 플러스 시기가, 일이 시작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요.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관계없지만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국유지 점유 주민들이 오셔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보상과 관련해서 지장물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갈등조정위원회 이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발해 달라고 의회에도 요청했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둘하고 주민들한테는 주민 둘로 해서 요청한 상태고요. 구성은 7월 내에는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승인이 나면 위원회가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상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4억 8080만 6000원 중 97.23%인 4억 6748만 700원을 지출하고 1332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은 공동주택단지의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사업비로서 시설개보수 대상 19개 단지, 모범관리단지 2개 단지 등 총 21개 단지에 1억 9825만 9800원을 지출하고 174만 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의 사무관리비 1665만 원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참석 수당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등인데 일부위원회의 미개최 및 개최횟수가 계획보다 덜 개최되어 588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광고업자 등 교육의 사무관리비 144만 원은 불법광고물 관련 유인물 제작비로 52만 8000원을 집행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3320만 원은 수거된 불법현수막 161.17t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부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등 54,540매의 보상금으로 4999만 9260원을 지출하고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9792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1억 3405만 571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9577만 8330원은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 3827만 73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1억 3847만 1000원의 수입계획 현액 중 1억 3635만 244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3410만 24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맨 아래 줄의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34,926매의 보상금으로 3335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 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261쪽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700만 원 계상해서 전액 다 소진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5개 읍ㆍ면ㆍ동 쪽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쪽이 빈집이 많죠?

○ 주택과장 전종익 읍ㆍ면이 많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많죠. 지금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곳을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86동이 잔존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김포시 전체예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중학교 뒷편, 거기는 살림집은 아니었죠? 오리고기 판매를 했던.

○ 주택과장 전종익 근린생활시설이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빈집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빈집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조사일로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말하는데, 주택과 그 부속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일반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나가봤지만 우리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철조망을 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이들이 그쪽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서를 가리지 말고 국장님, 그쪽과 논의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감정동 같은 경우에도 성인교회 앞에 빈집들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주택과장 전종익 감정동의 성인교회 앞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신한실크밸리아파트 앞쪽이죠?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우동 쪽에도 있고요. 거기도 근생이었는지 상업지역이었는지 했던 것 같은데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자주 왕래하시는 곳인데 보기에 너무 안 좋으니까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예산이 부족하실 거예요. 예산도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빈집은 철거하는 방식이 자진철거했을 경우에 동당 도비 30%, 시비 70%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우동에 있는 근생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서 정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 근거는 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로 쓰일 우려도 있으니까 집주인으로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쨌든 간에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주택 업무에 수고하시는 전종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피광성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61쪽에 농촌빈집처리 700만 원 세워서 700만 원 다 소진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지난해에는 7동 다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10동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479쪽 주택특별회계를 보면요, 9792만 2000원이란 말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예비비요.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다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로 전환해서 쓰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회계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유는 옛날에는 종합주택이라고 해서 김포시에 국민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출을 해 줄 때 지금은 당연히 은행에서 바로 수혜자한테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융자금을 받아서 일반인들한테 다시 재대출해 줬습니다. 그렇게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 놓은 회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다 끝나서 이걸 폐지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납자가 한 4명이 있어서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이자를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또 이거는 그거 말고 옛날에 농어촌주택 개량할 때 택지매입융자금해 준 거 있잖아요, 대현4리 같은 데. 그럴 때 있었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빈집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빈집 70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는 9792만 2000원 이렇게 큰돈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조속히 그런 부분에 그전에 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현재에 맞게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쪽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 기본만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에 광고업자 등 교육 관련해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하셨다고 그랬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상에 간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신명순 위원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간판디자인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면심사로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말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간판에 대한 심의를.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옥외광고물입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걸포사거리, 사우광장 이런 데 보면 불법플랜카드가 수시로 게시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나요? 보면 문제들이 페이스북상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른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불법으로 게시대가 아닌데도 붙이고 그런 일을 하고, 특히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스티커도 보면 나무, 가로등, 수영장 범칙금 내지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 중 어떤 게 적용되나요? 어떻게 근절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행정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상업용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인수 다 총괄해서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 총괄이요. 불법현수막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시민수거보상제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방향이 시민수거보상제도 예산이 떨어져서 6월에 끝났거든요. 더 많아지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한 건을 부과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손이 가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은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서 종합허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공장설립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김진량 공장설립팀장은 지금 옹정리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저와 면담을 하다가 제 대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2014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허가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3억 1374만 5000원으로 3억 905만 3300원을 집행하고 469만 1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를 비롯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유지관리비 및 각종 인ㆍ허가 전산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약 407만 6200원이 불용되었고, 26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1만 31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4년 결산심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장허가 시와 이미 허가난 공장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특히 5개면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입로 부근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장허가난 것들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장허가 시에 판단할 때 지침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공장허가가 나는 건데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부터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팀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임동호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총예산액 35억 5280만 1000원 중에서 98.8%인 35억 1187만 1250원을 지출하고 4092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인 20억 711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액은 약 15억 원 정도이며 예산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 중「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예산 402만 5000원 중 91만 원을 지출하고 31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8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이나 분할 신청이 저조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이를 반영하여 2014년도의 1/2인 수준인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예산 4800만 원 중에서 4787만 6400원을 지출하고 12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457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가관리사업 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예산 3억 5502만 원 중에서 3억 5075만 90원을 지출하고 426만 9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비 예산 1억 3000만 원은 1억 2965만 300원을 지출하여 34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으로 20억 7110만 원 중 20억 7108만 9210원을 지출하여 1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791만 2000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예산 1100만 원 역시 시설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임동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호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6명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도시계획과장전상권
  • 도시개발과장장응빈
  • 주택과장전종익
  • 종합허가과장김정구
  • 토지정보팀장임동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안태환
  • 주무관이상원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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