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김인수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김인수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관급공사의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업체보호등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의원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인수 의원이 의안번호 제1662호로 공동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김포시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및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던「김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2조와 제3호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동 조례안은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로 상정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염선 의원님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바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 신설과 관련하여는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ㆍ보수ㆍ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조례안 제정 이전과 이후에 서로 대비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염선 의원 최근에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또 전기버스 도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계속 민간사업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보고와 의회의 동의 부분이겠고요.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일종의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빅데이터 건도 그렇고 어떤 시기적 특수성과 긴박성을 이유로 민간투자법인들이 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의 기능을.
○ 염선 의원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돼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심의위원회 기능이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민간유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듯 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조례로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염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기능이 먼저 조례안보다 세세하질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9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2011년도에 구성해서 그동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거기서 다루도록 저희가 조례에 그걸 표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염선 의원님께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능은 전자와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의원님께서 기능도 포함해서 제정이 된 거고 또 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 특히 원래 BTO라든가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당초 제안 접수가 되면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고시를 했는데 고시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또 계약 체결을 했을 때는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말씀하신 발의된 조례안의 기능과 그동안 투자심의위원회에 명문화됐던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어떤 범위까지 정한다기보다도 정부고시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고시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BTL 민간제안사업으로 됐을 때는 어떤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O라든가 BTL로 갔을 때 모든 사업은 다 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고 여기에서 구분해서 규모 얼마 이상에 제외규정을 두는 것도 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시죠.
○ 예산팀장 주이자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보시면요,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20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에 설치된 중앙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보통 조례에서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가 2000억 이하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BTO나 BTL이라는 게 사업을 할 때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안접수나 이런 들어오는 사업비가 대부분 100억 이상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몇 십억이나 몇 억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요, 규모는 수십 억 이상 들어오는 거고 너무 대규모 사업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한도로는 심의하기에 나중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아마 지금 현재 딱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들은 규칙에서 정리해놓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검토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절차나 결과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서로 충돌이 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10억, 5억 이러한 재정사업들이 실제로 의회에서는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나름 조문이라고 하는 것,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시에는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 보충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 염선 의원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동의를 받는 부분까지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들을 세세하게 비교해봤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팀장님이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14조의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조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세세한 부분 총 사업비나 아니면 제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고려해보겠다는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고시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나름 민간투자사업이 우려되는 사업이 아닌 발전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염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의원 안녕하세요? 노수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피광성 의원이 의안번호 제1663호로 공동발의한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원도급자ㆍ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ㆍ사용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과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계약대상자의 임금 등 우선지급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하도급 부조리 예방 등을 위한 대가 지급의 사전 예고, 신고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의 협조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 조례안은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희 의안번호 제1663호로 상정된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수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 중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자에게 도급하는 각 개별 계약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견지하고, 본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인용하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갖는 일관된 의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직전이나 연말 등에 임금 체불, 건설기계 임대료 미불, 하도급 대금 미불 등이 특히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노수은 의원 제가 건설기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도 임금도 물론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임금 같은 경우는 우선지급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못 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고촌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지게차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직도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건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데 공사장비를 가지고, 건설기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보호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일단 발주자하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서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발주자는 지금 시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급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 노수은 의원 시청이나 김포 산하기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 정왕룡 위원 타 시ㆍ군에서 먼저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노수은 의원 네, 정확히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 정왕룡 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회계과장 최돈행 회계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18개 시ㆍ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최돈행 효과는 저희가 검토의견 2가지를 냈는데요, 3조에 적용대상 사업에서 금액입니다. 금액이 지금 대부분 관내 입찰하고 관외 입찰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관내 입찰의 경우에는 노임분쟁이 적고 관외 입찰이 분쟁이 많습니다. 거의 다 타 시ㆍ군에도 관외 입찰 대상을 금액으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7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있는데 노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자 간에 합의할 때인데 여기 발의안에는 발주자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고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타 시ㆍ군에도 우리와 비슷한 인근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양주시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에 노력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거의 다 직불제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불제를 실시하되 발주자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노수은 의원님,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수은 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인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타 시ㆍ군ㆍ구에도 이미 18곳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최돈행 타 시ㆍ군의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발주자가 빠지면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허위로 만약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셋이서 합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처벌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최돈행 지금 적용대상 사업의 금액이 지금 거의 다 관외 입찰 대상으로 종합공사의 경우에 2억 그다음 전문공사 1억, 8000, 5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왕시와 똑같이 5000만 원 짜리는 1개 시ㆍ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억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으로 1억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 노수은 의원 타 시ㆍ군 조례나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 기본조례안을 따라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 이렇게 금액을 높여 놓으면 쪼갠다는 거죠. 쪼개버린대요. 2000만 원짜리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혜택을 못 볼 염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염선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나름대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노수은 의원 네.
○ 부위원장 염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피부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 피해자분들이 얼마만큼 이 효력에 대해서 체감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수은 의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현장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도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3명이 합의를 했을 경우에 보호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모르고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조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야지.
○ 회계과장 최돈행 그거는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 노수은 의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포시나 아니면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은 어때요?
○ 회계과장 최돈행 제가 와서 보고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거예요.
노수은 의원님?
○ 노수은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하도급대금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발주자,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원도급자가 또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이랬을 때 기존의 관행이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관행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 직불제인가요?
○ 노수은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김포시가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노수은 의원 지금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그게 맞고요. 그리고 예고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하도급 금액이 얼마다 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김포시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우선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불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 원청 1억에 하고 그쪽 계약하고 5000억을 했으면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잖아요. 원청에 다 주지 않고 하청업자한테 원청과 하청이 계약한 금액을 하청업체한테 주는 그런 방식 아니었나요?
○ 노수은 의원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그런 형태예요.
○ 위원장 정하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공적인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 부담일 수가 있잖아요.
○ 노수은 의원 맞습니다.
굉장히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도 임금 체불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부담스럽고 불합리하다면 다시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런 것들을 예비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 회계과장 최돈행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나는 직불제라고 하는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 회계과장 최돈행 발주자하고 원사업자하고 업자 간에 원활히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원활하게 지급토록.
○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발의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어떤 취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어떠한 조정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직불제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 부담까지도 시에서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 아니신가요?
○ 노수은 의원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한다, 발주자가. 했을 경우에 건설장비 기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고한 만큼, 예고한 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공사비죠. 그거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직불금제도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 노수은 의원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공사비 내에서.
○ 위원장 정하영 공사비 내에서?
○ 노수은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회계과장 최돈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것 3조하고 7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노수은 의원님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참 의미 있는 조례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나름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김포시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축조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난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김포에 난민이 살긴 사느냐, 국가적 사무를 왜 김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다루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포시 이미지가 나빠진다,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등의 질문들이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의 모습을 찾아보려면 다른 데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식민지 시절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유랑민으로 전 세계 곳곳을 떠돌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바로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간도와 만주벌판, 상해에서 시작하여 중경에까지 옮겨졌던 임시정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구미 각 지역의 동포사회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전쟁과 국제입양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픈 난민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제정은 우리 역사의 아픈 모습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국제사회에 졌던 빚는 갚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는 시차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 문화, 사회, 정치적 의의를 갖는 소중한 몸짓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난민의 정의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국제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난민의 지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난민법」제2조제1호부터 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난민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를 하도록 하였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 등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여러 의견 교환을 하였고 아직 일부 쟁점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주로 조례안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범위의 문제, 지역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 재정적 부담의 문제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제정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제 인권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2011년에「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리고 올해 들어「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와「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조례 과정은 이미 다문화 지역사회에 돌입한 김포시가 세계적 인권도시이자 평화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 제도적 뒷받침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5월에 제정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조 기본이념에 이 조례는 주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 문화,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난민조례 태동의 기본배경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제3조 개념 정의에서 1항 자유ㆍ평등ㆍ생명ㆍ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2항 평화정책 실천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산업을 추진하는 도시, 5항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 격차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시, 6항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 간 협력, 7항 평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를 규정함으로써 난민 지원 조례안과 일맥상통하는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국제적 평화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침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시의원 다섯 분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해 주셔서 통과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마는 모쪼록 심의과정, 상임위 통과 그리고 최종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동료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희 의안번호 제1664호로 상정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왕룡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난민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그 도움이 절실한 대상으로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뢰와 화합,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 갈등 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김포평화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난민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난민법」을 통해 국가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서는「난민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재정착 희망난민”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난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충돌할 여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에서 난민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시 지원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직 김포시민 또는 김포시 거주자가 아닌 난민 신청자, 재정착 희망난민 등을 위한 예산 사용 등의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반감 등 각종 문제제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고 또 감성에 어떤 호소까지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왕룡 의원님 말씀 중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논쟁의 쟁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그동안 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왕룡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집행부와 논의과정도 거쳤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거론하신 부분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 거론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정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역차별 논란이라든지 난민이 증폭될 우려라든지 아니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충돌 우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계속 논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의제기는 했고 또 다시 재검토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 하고요. 다만 난민 조례 안에서 지원범위에 있어서 사실상「난민법」에서는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난민 인정자 이외에.
○ 부위원장 염선 포괄적이라는 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만 난민 인권 및 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만은 꼭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염선 결론적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선언적 조례라는 느낌이 강해서요,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 내에서 실태조사와 그런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출산다문화팀장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지금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의미는 저희가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김포시 거주 난민을 한 15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0여 명이 줌머족이고 나머지는 난민인데 사실 인정자 외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통계도 법무부 통계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 외국인 주민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염선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께 여쭙는 이유가 시 최초의 조례 통과,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통과됐을 때의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뉴스 보도에서 보듯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사실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서 처음 제정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출산다문화팀장 이영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제반 행정인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사업이 그래도 다른 경기도 내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의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 저희보다 난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난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거가 또 전국 최초로 한다는 거,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다문화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항상 그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우리 지원센터 설치와 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돼요. 매우 부담되는 부분이실 거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 그리스 사태가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 내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아까도 말씀드렸고 실무자도 얘기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재정적인 부분은 작년 말 올 연초에 저희 부서에서 셋째 아이 양육수당도 중단을 한 상태고요. 재정상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난민들의 정서가 그래도 김포시가 전국적으로 봐서 난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편이다 그렇게 난민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난민법」제정 이후에 난민이 굉장히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난민 신청자 중에 한 5%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시책을 펴나감으로 인해서 난민 조례가 또 제정될 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김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우리 재정자립도가 45% 변동 없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구촌의 문제인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똑같은 조례가 계속해서 발의되거나, 난립이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부담 또 우리가 늘 말하는 도미노현상과 형평성에 어긋남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난민과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는「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그 조례 안에서 외국인주민하고 난민하고 무슨 차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지금「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나오는 난민도 외국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지금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사회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부서의견 조회를 두 건 주셨어요. 두 건 주셨는데 5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부서의견 조회를 가장 많이 달아서 제출을 하셨어요, 난민 지원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견 조회가. 그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고 계신 것으로.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충분히 정왕룡 의원님과 계속 실무선에서 논의를 해왔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시죠.
상위법인「난민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충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지원범위에 대한 상위법에 부합 여부는 사실상 정확하게 부합이 된다, 불부합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불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거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접근하기 나름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게 사실상 법제처 같은 데 유권해석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 주민, 난민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과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면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서 서로 지금 법상의 충돌 그리고 사무의 충돌 지금 이런 것들이 올 때 나름대로 법제처나 관련부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을 해봐요. 안 해보셨죠? 해보셨는데 공개 안 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많은 논의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처나 법무부나 이런 부서하고. 저희도 많이 알아봤고요.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아마 알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 정왕룡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정왕룡 의원님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 정왕룡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충돌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정왕룡 의원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염선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과장님과 계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편견이 있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김포시에 줌머인들이라고 하죠. 난민분들이 현재 인정받는 분이 77분이 살고 계세요. 대부분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자기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2011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부함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이전에 우리가 다문화 내지 동남아인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의 편견의 개념에서 희석화되는 부분에서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다 보니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동체 유지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요, 현재 지금 연도별ㆍ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을 봤을 때 서울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 2014년 자료입니다. 서울에 2,040명 그다음에 양주가 79명, 수원이 31명, 대구 140명, 부산 49명, 광주 114명, 제주 318명 이런 식으로 전국에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자기 생활적 이해기반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연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초지자체에서 국가사무 부분들까지 떠안는 부분들이 너무 무리한 조례 아닌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난민법」제정 자체가 나름대로 지방정부에서 해소를 하는 그런 계기로 돼서 각 지역에 이런 선례가 남으면 나름대로 오히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3D업종으로 대변되는 우리 지역경제의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난민과 난민 인정자의 부분들 이것은「난민법」자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앞에 조항에서는 난민을 하나의 포괄적 얘기를 하고 있고 난민 인정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볼 것인가, 30조2항 내용 가지고요. 이 부분들은「난민법」제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직접 제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나 아니면 경기도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 경기도 쪽에 재의요구 여부 부분들을 한번쯤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경찰청 소관업무라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방범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왜 지방사무냐. 국가사무 또 경찰업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름 해마다 CCTV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와 취지,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신 발의안에 대해서 축조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과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 될 그런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축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럼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신도시 구래동 나비마을 1단지 LH한강센트럴리버 820세대가 7월부터 입주하게 되어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개 통, 1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에 의안번호 165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 공원관리기능 강화 등 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국 단위에서 지역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직제상 경제환경국을 최일선에 배치하고 행정지원국을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였으며 과 단위에서는 행정문제 해결과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공원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6급 사무소에서 5급 사업소로 승격시켰으며,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식품안전과”를 식품위생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의안번호 제165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886명에서 941명으로 55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산정 시 지방전문경력관을 0.4% 포인트 비율로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였으며, 신규공무원 대규모 채용에 따라 일반직 9급 비율을 1.1% 포인트 확대하고 8급 비율을 1.5% 포인트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1653호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종전에 김포시 조례로 규정 운영해오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확보와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희 의안번호 제1650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통ㆍ반을 신설하고, 해당지역 통ㆍ리장의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국 단위로는 현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국 순”을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직제 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 재정 강화의 근본적 접근으로 경제정책 강화와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 김포한강신도시 녹지시설 인수에 따른 공원 운영ㆍ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과 단위로는 세수증대 강화를 목적으로 “징수과”를 신설하고, 김포시가 2015년 1월 말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도내 2위에 올랐고, 석면피해 대응, 실내 공기질 관리, 수질오염총량제 등 신규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현 1개 부서 체제로는 업무 수행에 무리가 따르는 바,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환경관리ㆍ지도 및 24시간 환경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관련 총괄ㆍ정책적 업무 위주로 부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한강신도시 녹지시설 인수와 관련 공원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원관리사업소를 5급 체제로 승격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를 “식품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 민원인이 담당부서 업무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지문화국 주무과가 되도록 하였음. 현 “사회복지과”는 복지기획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고,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그 명칭이 주 업무 및 부서 특성에 부합되도록 “민원여권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 환경문제 대응, 공원관리기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에 관련하여 24시간 환경콜센터 운영에 따라 각종 다수의 환경관련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력 운영, 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 철저한 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징수과” 신설과 관련하여는 현 체제보다 세수 증대 및 체납액 감소에 대한 기여도가 향상되도록 부서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부서 신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업무가 타 지자체에 비해 과중한 편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인력 증원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통보에 따라 정원 총 수를 886명에서 941명으로 55명 증원하고, 2015년 9급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8급, 9급 간 비율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2013년 행정자치부 직종 개편에 따라 표기된 “지방전문경력관”은 일반직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에 함께 표기하되 현 지방전문경력관이 2명임을 감안하여 0.4% 이내로 책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3호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연령 등을 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제정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해당 조례는 김포시 행정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이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질의 응답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직급체계가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5급 사업소입니다.
○ 노수은 위원 5급 사업소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노수은 위원 그럼 기존에 환경 관련해서 되어 있던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에서 하던 거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환경에서도 정책이 있고 지도단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다 했던 부분을 이번에 거물대리 일련의 사태 이런 부분이 있다시피 저희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6,000여 개 이상 되고 이러니까 5급 환경사업소를 신설해서 주로 지도단속 기능을 거기다 다 모은 게 되겠고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24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여태까지는 여러 관련부서에서 지도도 하고 정책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노수은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들 따로따로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제 지도 관련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로 다 일원화가 된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점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세정ㆍ회계 분야가 같이 포함된 재정경제국, 기획경제국 이런 식으로 명칭이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환경국이라는 명칭이 우리 시 실정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정ㆍ회계 분야를 포함하지 않은 경제환경국을 굳이 순서를 바꿔서 맨 앞으로 넣으신, 지난번에 설명은 하셨지만 꼭 이래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거는 가치관이라든지 시정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 조직체계를 보면 사실 행정 지원기능,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있고 행정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정책 수립하는 기획분야 또 예산, 회계, 세금 징수 이런 행정 지원분야를 우선순위에 뒀었는데 지금 상태는 경제를 사실 최우선으로 두는, 국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도 조직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가급적이면 행정 지원하는 부서는 별로 늘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정원도 적지만 그래도 인구는 늘고 행정수요는 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수요가 많은 데 그래서 환경, 공원 이런 데 주로 배치를 했고 이번에 하여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시정목표를 갖고 제일 우선적으로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은 다만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잘 걷어서 빨리빨리 집행해 주고 해서 타 부서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부서라는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에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염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정과 경제가 같은 과로 묶여있지 않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부위원장 염선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법령의 체계를 자리잡아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과 제 생각의 온도 차이가 어떤지 몰라도 전체적인 추세 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저희도 민선 3기 때 기획재정국이라고 해가지고 재정하고 지금 정책담당관실하고 회계, 세무 다 합쳐서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데가 되고 인원이 있으면 세분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선 6기 첫 번째 의회사무국 신설하고 조직개편할 때 사실 행정국하고 합치는 안도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지원국에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철회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우리 시 공무원 수 갖고는 그렇게 세분화시키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급한 이런 현안 사업부서에 하는 것도 아직 벅차다. 나중에 추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부위원장 염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얼마 되지 않은 식품안전과를 식품위생과로 바꾼다든지 또 어떤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숫자는 우리 인구수가 많이 늘고 그러니까 늘 것이거든요.
○ 부위원장 염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원이 1000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ㆍ환경 분야만을 담당하는 국을 주무국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직제 순서가 변경이 되고 명칭도 변경이 되고 그랬어요, 일부 부서들은. 그런데 특히 과 단위 부서, 가령 식품안전과가 식품위생과,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 기타 여러 부서의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도 명칭 변경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었던 과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같은 경우 그 명칭만 보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이런 의견이 나와서 검토를 시켰던 사항인데 저도 무심코 여태까지 들었는데 일반 시민이 들으면 인재개발과라고 하면 교육원이야? 이런 뉘앙스가 비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에서 아예 명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쓰고 내려왔다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분간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것은 위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우리 내부 식품청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왔는데 농기센터만은 위에서.
○ 정왕룡 위원 나름 센터 내에 특수성이 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아마 농업 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 이런 걸 갖고 명칭을 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만약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가령 인재개발과 앞에다가 농업이라는 두 글자를 덧붙여서, 그러면 너무 깁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길고 어차피 농기센터 내에 있는 조직이니까.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조직과 인사파트가 동시에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예전에 직제개편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분리되는 부분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께 있는 부분들이.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염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대답이 돼 가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 조직이 분리되면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책도 너무 비대하거든요, 국 단위도 아니고 과 단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규모의 시ㆍ군들은 다 총무과나 행정과에 갖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런 전에 올라왔던 안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예전에 검토한 부분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 단위도 그렇고 과 단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업무의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디 가든지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의 양을 분배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 쪽으로 가기는 너무 정책이 비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는 행정과 같은 데도 총무와 행정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 또 주민과 밀접한 사항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지원기능에는 아직 배분을 많이 못했다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다음 논의할 조례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징수과가 신설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자체 재정 확충에 있어서 세수 확보의 중요성 부분들을 뭔가 염두에 둔 안으로 보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결산심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과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부과가 제대로 되어야만 징수가 서로 연동돼서 나름대로 상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할 때 부과에 대한 부분들 그쪽에 안배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부과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특별히 지방세 체납액이 한 300억, 세외수입이 400억이 넘는데 특히 앞으로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가까이 분산되어 있고 또 지적직ㆍ토목직 이 친구들이 사실 세무에 대한 전담 지식이 없고 그때그때 체납을 시킨다든지 압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징수과를 신설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가 고민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순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조직 내의 위치 그리고 후순위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추세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끝내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행정지원, 지원의 업무가 아닌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중요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조직과 인사가 그 국에 배치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국과 실을 다 총괄하는 중요부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가져왔던 거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지원업무 수준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총괄 조정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가져가는데 일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형식만 가져간다고 바뀌냐 이런데 일단 형식을 가져가면 또 그 형식이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실질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시만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가는 일부 시ㆍ군은 이렇게 했고 일단 중앙정부나 도 단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행정지원국이 본래의 전통적인 기능, 총괄 조정기능을 축소하거나 안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가 신설되는 복지정책과 업무 영역에 많이 포함이 돼서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특화시켜 낸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그 부분은 사실 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의 기능에 따라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아마 사람에 따라서 기능 배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최초의 조사, 신청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구분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에 대한 건 주무과에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바뀐 거고 그런 주무과 기능이 복지정책과로 가다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장님의 과 명칭에 대한 일 중심의 업무 명칭으로 가져가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식품안전과를, 언젠가 “안전” 열풍이 불어서 모든 것에 안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일 중심의 과 명칭을 가져가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의 인재개발과에 대한 명칭 또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의 각 부서 배치 기본계획은 나왔나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나왔습니다.
○ 정왕룡 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필요 인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이번에 우리가 정원을 55명 늘리고 지난주에 9급 공무원 공채를 했는데요, 저희가 97명을 뽑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원이 그동안 10명 미만 이렇게 늘었지 이렇게 50명 이상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부서에,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행정과장, 인사팀장, 제가 각 부서를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고충사항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의견도 듣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55명 했다고 해서 다 어려운 사항이 반영된 건 아니고 그래도 그동안에 진짜 곪아서 터진 데는 다 봉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번 말고 향후 정원이 늘어날 시점은 대강 어느 정도.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내년도죠.
○ 정왕룡 위원 내년에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1년에 한 번씩은 인구 기준이나 결산 이런 거 판단해서 기준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를 승격시킬 거냐 다른 데를 할 거냐 굉장히 끝까지 고민 많이 했고 당초 의회는 보고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6급이 5급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가 늘기 때문에 인원이 늡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인력은 화장실도 못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과로 승격은 못시키지만 인력은 대폭 늘리는 걸로 이렇게 인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직렬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직, 복지직, 세무직,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농업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추세가 복수직렬을 많이 늘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사실 세무직이나 이런 직 했다가도 5급 이상이 되면 직렬도 합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이라고 해서 꼭 세정과, 징수과 앞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지적과에 가서 개발부담금도 담당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관련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수직렬을 많이 늘려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도록 하는 게 시 인사정책의 기조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특수직이 아니면 또 수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거기는 인사를 갖고, 너무 한 사람이 한 군데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이나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인사로 메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포 내일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또 어느 콘텐츠로 방향으로 행정을 풀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항상 고민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포가 4면이 강이에요, 물. 실제로 김포시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무슨 수산 관련 그런 업무가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강이나 염하나 조강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김포 가치가 많이 좌우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 개발하느냐도 중요한 요인인데 항상 느끼는 건데요, 최근에도 어떠한 사업과 민원들을 접하면서 김포시 수산계 담당직원이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산업무가 많다고 하는 하성이나 그쪽 지역보다도 선체 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렬, 업무가 안 될 지경이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는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면담할 때도 담당 직원이 절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정하영 최소한 국가에서 하는 엄청난 수산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다보니 정책사업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정책사업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4면이 물인 김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다.”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요, 자칫 또 지방사무 자체가 중앙의 영향권 안에 다시 또 귀속 강화되어 버린 건 아닌가라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별정직공무원들을 특히 민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채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걸 아주 대통령령으로 강화시켜놓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 김포시는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저희는 직소민원실장하고 비서실하고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왕룡 위원 기존의 부분들도 현재 조례안 자체로도 엄격하게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적용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 규정대로 잘 지켜지는 데도 있습니다만 마구잡이로 넓게 해석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현재 지방정부 자치 권한의 영역이 굉장히 중앙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통제와 컨트롤의 범주 안에 지방영역이 중앙으로 자꾸 귀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제1654호부터 제1657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4호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7월에 구성이 되어 그동안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 대처와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각 조문별 주요사항은 제1조와 2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목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민ㆍ관이 함께 하는 제도적 기반 지원사항이며, 제3조는 협의회의 효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 본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또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5호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김포시 여성발전 조례」는 폐지하고「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조문별 주요사항으로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3조와 35조는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 확산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와 40조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김포시가 2014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용도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제1656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각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각 조문별 주요사항으로 제21조는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수강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및 검사료를 현행화하여 적정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이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안번호 제1657호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각 조문별 주요사항으로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학부모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확대하였으며, 13조와 15조는 협의회 회의수당 지급기준 보완과 사업비 지원사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부분들 저번 회기 때 상정 여부와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보조심의위의 어떤 심사를 거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다 심의 거쳤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이견 없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기존 단체와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기존 단체요? 어느 단체.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사회복지협회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협의회.
○ 위원장 정하영 협의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협의체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법 시행령으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조례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협의체 쪽에서 뭐 별도의 반응은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여전히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사전에 보조심의위, 그 심의위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보조금심의위원회.
○ 정왕룡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정왕룡 위원 거기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부분들, 법 규정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여전히 의원 입법하는 부분들 자체가 여기에까지 어떤 규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는,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많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서가 1부 첨부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도중에 접수된 게 김포마하이주민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게 우리 예산 지원 제3조2항에 보면 결론적으로 위탁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위탁사업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했을 경우에 위탁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공모절차를 밟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나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지,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는 들어왔지만 그렇게 회시를 해 줬습니다, 상대방 쪽에다.
○ 위원장 정하영 특혜 시비에 대한 문제제기인가 봐요? 그렇게 접근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은「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위탁의 절차를 뭐 밟아나갈 부분이고, 전체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는 터놓고 어디는 제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하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7개 시ㆍ군 되지요? 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제정된 이후에 법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김포는 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렇게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했다고 해도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사회복지협의체도「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체인데 사회복지협의체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체이기도 하고요, 나름 통합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민ㆍ관 같이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간사회복지시설 그분들끼리 구성된 협의회다 보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하고 “양성평등” 용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거의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당초 2008년도에「여성발전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해 오다가 2010년 10월에 의원발의로「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여성발전 조례」하고「성평등 조례」가 같이 오다가 그 이후 2014년도에 정부에서「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해 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책이 여성발전시책에서 양성평등시책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성평등 조례」를「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내용상에 어떤 큰 차이는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큰 차이는 많지 않고요, 다만 위원회 위원장을 복수에서 그냥 단수로 하고요, 또 거기에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주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을 사실상 여성주간 행사는 저희「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조례의 규정 없이 해 오다가「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 시도 조례에 양성평등주간을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내가 그 기본법은 잘 상세히 안 봤습니다만 언뜻 용어상에 그런 개념이 녹아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성평등 할 때는 주로 여성차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었으면 양성평등은 오히려 그동안 남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어떤 세간의 인식을 반영해서.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남성과 여성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다만 지금도 양성평등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분명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차이가 우열이 아니라 다름의 내용이겠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여성의 차이가 좀 낮다 보니까는 그걸 사실상 양성평등정책에서는 그 차이를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아주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개념들을 다 뛰어넘어서 어쨌든 남성의 일과 어떤 가정이라는 그런 양립을 위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아마 공감하고 인식들도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늦었지만 어쨌든 됐고, 그때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아이템을 발굴하겠다, 개발하겠다, 뭐 어떤 시행계획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해 주신 거는 없어요.
제가 아쉬운 건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늦게 되기도 했지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물며 여성주간 행사조차도 밋밋하다는 우리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냥 우리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그런 정책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죠. 다행히 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뭔가 여기에 걸맞은 또 다른 그런 구도를 잡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없던 일이 되고 뭐「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한 무언가 다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언어전달이 지금 좀 미숙했는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 입장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성친화도시 선정돼서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아무 것도 이렇다 할 뭐 보여주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제1호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고서 우리 여성정책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김포는 그것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라는 뭔가, 하다못해 한 가지라도 눈에 띄게 하자라는 걸 계속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 부위원장 염선 그건 과정이었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었던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일례로 양촌 신협이라든가 우리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성친화도시로서 걸맞은 시책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모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참여단을 지금 구성해서 정말로 과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느냐 하는 것도 지금 모니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 부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 존속기간을, 언제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모든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도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 정하영 안 돼 있었어요?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청을 했던.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작년 가을에.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이거 작업하면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러시군요. 전체적으로 이 기금과 관련된 존속기간 명시를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존속기간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이제는 의무사항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했을 때에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내용은 비슷한데요, 복지부분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상위법, 그러니까「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명칭도 “청소년지원센터”는 없어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돼 가지고 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또 상담을 통해서 복지기관과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기존의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은 상담복지 이쪽으로 특화가 된 게 아니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렇죠. 지금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 정왕룡 위원 업무의 집중에 효과가 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담복지분야 쪽으로.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거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어떤 일정정도 기준안이나 시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표에 나와 있는 거는요, 그동안 쭉 이용해 왔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분석하면서 적절히 운영을 해 왔는데 다만 일부 수강료에서 취미 교양강좌가 3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량비,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받는 거하고 체험활동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걸 유동성을 둬 가지고 1만 5000원 내지 9만 원, 또 1만 원 내지 7만 원 사이로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육성재단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교육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 사용료, 수강료 이 부분은 그냥 기존 그대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대부분 기존 그대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일부 거기 보시면 문장완성검사라든지 그림검사라든지 로사검사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설문지 설문 결과 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분은 전문연구소에 갖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소가 이게 사실상 특허라든지 저작권에 등록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조사에서 그때그때 금액이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000원, 3000원 명시된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명시하지 않고 해 달라면 해 주는데 거기 검사결과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향을 물어봐 가지고 사실상 거기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절충해 가지고 납부케 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제명을 바꾸고 그리고 “이용료 반환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사업비 지원대상에 각종 대회, 등ㆍ하굣길 어린이ㆍ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쉼터ㆍ보호관찰소 등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추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란 개념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요,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대안교육 자체가 어떤 제도권 교육에 적응을 못해서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권 교육을 초월한 나름대로 소신껏 또 대안교육을 선택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여기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이렇게 해 버리니까 대안교육 범위 자체를 일정정도 좀 일탈행위 학생들로 범위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버리면서 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뭔가 좀 부정적 어감으로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 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상 정식학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대안교육은 대부분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가지고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폭력, 왜냐면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이런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거의,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상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전문가도 많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대안교육기관 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줘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옳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해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촉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노수은, 피광성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