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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8. 수요일)

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인수 위원ㆍ노수은 위원ㆍ신명순 위원ㆍ정하영 위원 등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정하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노수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네. 김인수 위원님께서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수은 위원이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직무대행,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김인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실히 심사를 하신 후 작성해 주신 주문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하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께서 정하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 정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김인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검토 안들을 예결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49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결산서 411쪽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411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 9771만 4000원으로 총 2억 130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299만 8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없이 6009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에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44만 1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무단 점용 사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19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행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막저수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포기로 2740만 원 지출결정액 중 2735만 5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작년 초 2월부터 약 3개월간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총 1억 494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20만 2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8463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8억 7738만 2000원으로 보고 계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3쪽과 같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마송∼누산 간 상수관로이설공사 항소심 집행비용으로 3642만 45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642만 4500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9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 부위원장 정하영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한 5540 정도 되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 집행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재무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회계 100억이 넘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08억.

○ 부위원장 정하영 네, 108억이네요. 그래서 108억이면 1% 잡으면 한 1조가 넘어야 한 100억 정도가 예비비가 돼야 되는 건데 좀 과다하게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이 이번 2014회계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또 편성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법상에는 예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부터는 1% 이내라고 돼 있는데 아직 5000 한 500억 봤을 때는 일반회계가 1조 원이 넘어야 저희가 100억 규모의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세입에 있어서 늦게 세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것을 잘 예측해 가지고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뭐 예비비 둔다고 해서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한 예측 가능한 예비비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그리고 각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18분)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문사항을 바탕으로 의문시되는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48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377억 3540만 5850원으로 세입액은 9486억 6289만 2739원이고, 세출액은 7435억 9051만 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50억 7238만 1749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은 명시이월에 126억 8632만 7560원, 사고이월에 37억 1238만 6280원, 계속비이월에 338억 4911만 844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30억 7737만 6239원, 순세계잉여금에 1517억 4717만 323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6233억 2406만 5750원으로 세입액은 6510억 9584만 600원이고, 세출액은 5467억 1453만 6180원이며, 차인잔액은 1043억 8130만 4420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은 명시이월에 107억 2699만 940원, 사고이월에 27억 3157만 2310원, 계속비이월에 312억 9481만 844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30억 7309만 189원, 순세계잉여금에 565억 5483만 2541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3144억 1134만 100원으로 세입액은 2975억 6705만 2139원이고, 세출액은 1968억 7597만 4810원이며, 차인잔액은 1006억 9107만 7329원입니다.

20쪽의 차인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19억 5933만 6620원, 사고이월이 9억 8081만 3970원, 계속비이월에 25억 543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428만 6050원, 순세계잉여금이 951억 9234만 68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2031억 9943만 7190원으로 세입액은 1851억 2291만 5943원이고, 세출액은 1466억 1056만 6030원이며, 차인잔액은 385억 1234만 9913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7억 4100만 원, 사고이월에 1억 5774만 원, 계속비이월이 5억 9117만 3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28만 6050원, 순세계잉여금에 370억 1815만 863원입니다. 아래 기타특별회계 개별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면 한 27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수납액이 예산을 세운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입 징수목표를 잡아 갖고 예산을 세우고, 또 실제 수납을 하다 보면 조금 실제 수납액이 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명순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 부분은 뭐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추경을 거쳐서 조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세입은 보편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혹시 세입을 잘못 높여놨다가 이게 안 들어오면 재정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는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재정을 또 효율적으로 쓰려면 세입을 안 잡아놔도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거의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분위기라든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현액을 세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에 있어서 뭐 200억 이상 이렇게 차이나는 이런 것들은 조금, 200억이면 사실 좀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결산을 했을 때 이월액이 2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포함을 했을 때에. 2000억이 넘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월이 되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 이월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잘, 예년 거는 못 봐서 어떤지는 조금 그런데 이 수치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은 거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일단 장기 계속공사라 그래 갖고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사업들은 뭐 2년 내지 3년, 심지어 뭐 5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사실 추경 같은 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명시나 사고ㆍ계속비이월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억 이렇게 돼서 20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ㆍ계속이월 되는 경우도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 가시고, 또 계속비사업도 무한정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계속비사업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오류라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게 그쪽에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들은 거의 보면 계속, 그게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5년 가까이 의원 생활해도.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이면 집중 투자해서 뭐 2년이고 이렇게 끝내겠는데 나진포천 같은 것도 지금 8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근데 왜냐면 이 국비나 도비가 연차적으로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오래 끄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재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념해서 예산 세우는 데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뭐 국ㆍ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신데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선출직이라든지 또 국ㆍ도비를 받는 정책부서에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좀 가지시고 요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정하영 정하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하영 위원님.

○ 부위원장 정하영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여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예를 들면 미수납액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에요?

○ 경리팀장 유승배 경리팀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납액은요, 주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2억 8000 정도가 되네요?

○ 경리팀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2000, 교통사업 28억, 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경리팀장 유승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징수독려를 하고요, 다음에 그래도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이와 관련된 특별회계 미수납금에 대한 부분들도 세정과하고 연계된 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네,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 부분은 개별 기타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부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근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 쉽게 얘기해서 향산리 이런 데가 사실 일부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강력히 경리팀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그런 데가 좀 소홀했던 점이 있고, 의료보호 같은 데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부위원장 정하영 네,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이 사람들이 뭐 180일인가 병원이나 이렇게 이용하면 그 나머지는 자금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무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각 개별 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세정과의 징수팀들 그리고 실ㆍ과ㆍ소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미수납액들의 징수방법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공유수면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임대료일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좀 철저한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ㆍ과ㆍ소에서 아무리 징수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담 징수요원이나 팀들보다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전체 해서 큰 미수납액은 아니지만 전체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문사항 중 추가로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논을 통해 결정된 부서인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행정지원과 시민과의 대화 내용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예산액이 1300만 원 섰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별로 50만 원씩 재배정을 해 줬고,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13년도까지는 이쪽 통진 5개 면, 또 고촌하고 이쪽의 동지역 5개 면 해 갖고 시민회관하고 통진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더랬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읍ㆍ면ㆍ동별로 다니면서 해 갖고 50만 원씩 600만 원을 소진했고, 500만 원에 대한 토크콘서트는 시민 전체가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AI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죠.

신명순 위원 AI가 생긴 건 언제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1월이요.

신명순 위원 이거는 2014년도인데?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1월 31일자. 2014년도 예산이니까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를 보통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10시에 하고 뭐 3시 이렇게 운영을 했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신도시 같은 데서 토요일 오후에 같이 시민들이 좀 더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 시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잡았던,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1월 31일자 조류 독감으로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5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요, 2014년도 예산이니까 2014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고 2015년도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2015년도는 왜 집행을 못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15년도는 예산이 650만 원밖에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것도 13개 읍ㆍ면ㆍ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류 독감이 왔고, 그러다가 또 연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걸 못 했고, 그래서 이 2014년도 예산은 신도시지역이라든가 시민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방식을 달리 해서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가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건 하셨다 그랬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했죠.

신명순 위원 북콘서트로 하신다는 거는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 하신 거예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렇죠.

신명순 위원 2014년도에 못 하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민과의 대화가 사고이월 건이냐는 거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그때 불가피하게 조류 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왔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한 거죠.

신명순 위원 2014년도에 조류 독감 왔나?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저희가 저거 회계적인 거는 다 해 놓고.

신명순 위원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2014년도.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거는 해 놨죠.

신명순 위원 안에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2014년도 안에 못 하셨기 때문에 회계수납 폐기가 2월이기 때문에 1월 안에 해서 이거를 쓰시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때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후반기에 계획을 하셨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거를 못 하시고 해를 넘기신 거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사항이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3년도까지는 5개 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그걸 다 소진을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게 이렇게 읍ㆍ면별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모아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2월 안에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신명순 위원 2015년 안에.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서 1월에 잡았던 거죠. 그래서 1월에 잡았는데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고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2014년도 예산이에요. 그죠? 2014년도 안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2014년도에 못 하셨으면 이거는 사고이월 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에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잡힌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이 사항이 지금 2015년도 예산은 650만 원만 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읍ㆍ면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항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사람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이 토크콘서트를 한 거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고이월 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2014년도 예산은 정리를 하시고 2015년도 예산은 뭐 일부만, 2014년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일부만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 일부만 세운 게 아니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그거 새 아침의 대화 하는 데 1300만 원씩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 갖고 그때 우리가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650만 원으로 여기서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신명순 위원 아니 지금 2014년도 예산이 북콘서트 하는 게 예산이 사고이월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국비 50만 원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2014년도 북콘서트를 하기 위한 거고, 2015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 거는 650만 원만 선 거죠.

신명순 위원 계속.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게 남아서 650만 원이 선 게 아니고 650만 원을 15년도부터는 그거 1300만 원 너무 과다하니까 한 읍ㆍ면당 50만 원씩 해서 13개 읍ㆍ면ㆍ동 해서 650만 원만 세운다고 한 거고, 이거는 2014년도에 우리가 방식을 읍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0만 원만 들고 700만 원이 남았는데 600만 원으로 북콘서트를 한 거죠.

신명순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계속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읍ㆍ면ㆍ동으로 나가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해 보셨으니까 북콘서트로 해 보겠다고 그런 거셨잖아요. 그런 방법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2014년도에 세웠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날짜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가 1월에 그걸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조류 독감이 오는 바람에 그때 2월까지 이거 소진을 못 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죠, 계약은 또 해 놨고.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쓰겠다는 게, 시민과의 대화 그 사업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희는 그 사항은 일단 읍ㆍ면ㆍ동에 한 번씩 했으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토크콘서트를 한 번 계획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 행정팀장 박정우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계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박정우 그게 2014년 예산 중에서 2014년이 원인행위를 하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왜냐면 주민들이 기존의 방식에 좀, 나오던 분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좀 듣자 그래서 1ㆍ2월에 계획을 했다가 그때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용역을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용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일반 행사면 그냥 불용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가 그게 그러한 조류 독감이라는 상황 속에서 용역이 중지되니까 추후에 그럼 토크콘서트는 하자 그래서 용역을 연기시켰어요. 그래서 2월이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신명순 위원 이 토크콘서트는 처음 계획은 언제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 행정팀장 박정우 그게 2014년 12월에 2015년 계획을 세우면서 각 동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방식을 조금 기존에 나왔던 분들 뭐 권위 이런 거 좀 탈피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다보니까 토크콘서트라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신명순 위원 그거를 2014년도 12월에 세우셨다고요?

○ 행정팀장 박정우 2015년 계획을 세우려면 2014년도에 새 아침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토크콘서트 예산이 좀 부족해요. 2014년도 부족하니까 2014년도에 좀 남았던 예산으로 2015년 2월까지 그거를 집행 완료하려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신명순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행사운영비에요.

○ 행정팀장 박정우 행사운영비인데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이 됐던 거죠. 단순한 행사라면 불용이 되는데 그래서 좀.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5년도 거를 계획하셨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미 벌써 2015년도 1ㆍ2월 안에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용역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 행정팀장 박정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00만 원 남은 거를 그냥 불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해서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2월까지 하면 2014년 예산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웠고, 그 용역계약을 체결했죠. 해 가지고 실행하다 보니까 조류 독감이 발생돼서 2월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용역을 연기시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그 1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요.

○ 행정팀장 박정우 2014년도에요?

신명순 위원 2014년 1300만 원 예산이 지출액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용역에 대한 계약인가요?

○ 행정팀장 박정우 그거는 일반 동ㆍ면에 배부를 해서 플래카드라든가 뭐 간식비 이런 거로 집행이 됐고.

신명순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580만 원 정도가 토크콘서트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팀장 박정우 그렇죠. 그 남은 580만 원 정도를 토크콘서트로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민과의 대화라는 거는 행사운영비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고이월 시킨 결론이 된 거잖아요.

○ 행정팀장 박정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고이월은 됐지만 저희는 2014년 예산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면 2014년 예산은 완전히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조류 독감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됐던 거죠.

신명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비용의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 행정팀장 박정우 네.

신명순 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배치한 그걸 쓰시는 거예요?

○ 행정팀장 박정우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행사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고이월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팀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주문사항 작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주문사항 작성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주문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주문사항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의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7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5명

  • 행정지원국장조성범
  •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행정지원과장이성구
  • 행정팀장박정우
  • 경리팀장유승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이광희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안태환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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