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16.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17.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9.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2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9. 2020년도 예산안
3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 휴회의 건
회의안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진 의원 발의)
6.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7.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4.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18.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9.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2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종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강현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 오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는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은 되살리고 나쁜 일은 재차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성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의 전반부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2019년 196회 정례회는 민선 7기의 실정을 돌아보고 시정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전환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은 46만 김포시민들의 10년 동안 숙원이었던 그리고 민선 7기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두 차례에 걸쳐 지연된 문제와 이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매듭짓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2007년 7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7월 10일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승인되어 2009년 9월 김포시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에 사업관리를 일괄 위탁, 2011년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1조 5,086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된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김포시장이며 수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1월 개통을 하기로 했던 김포도시철도는 레미콘 생산량 감소와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 지침 강화 등에 따라 11월 개통이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민선 7기가 시작되고 개통 일정을 2019년 7월 27일로 확정하여 이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김포시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정상 개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7월 3일, 이번에는 안전성 즉 떨림 현상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이 불허됨으로 인해 또 다시 2차 개통지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통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민들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집을 이사하고 배움의 공간인 학교와 일터인 직장을 옮기고 생활의 계획을 개통 일정에 모두 맞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출퇴근 지옥을 경험해야 했던 시민들은 두 차례에 걸친 개통 지연의 허탈감이 분노로 변해 한 여름 땡볕 구래동 공원과 사우광장에서 몇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달 후인 9월 28일, 개통지연 이유였던 안전성 문제, 떨림 현상에 대한 큰 개선 없이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포시의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적 문제 등 개통지연 원인 규명과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자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2019년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8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크게 다섯 가지를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결정권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시장으로서 2018년 1차, 2019년 2차에 걸쳐 두 번씩이나 개통이 연기되고 여러 행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점을 행정의 무한 책임자로 김포시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비용 관리 및 안전운행, 시민편의 등 철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시장은 막중한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정책결정 시 시장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의 직권 서명 합의서를 수개월 간 인지조차 못 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담당자의 행동을 사전 통제하지 못한 것은 공적 기관으로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 조직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한계 등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신분상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 모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철도의 태생부터 개통까지 그리고 그간 있었던 행정절차와 사건사고를 모두 기록해서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도록 백서 발간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시정에 대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강현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절망을 초래한 점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 그리고 담당 과장의 독단적 판단과 합의서 작성에 대한 정책 책임자로서의 향후 입장, 대책, 감사원 감사 및 운영사의 김포시 직원 형사고발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께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도시철도는 당초 2019년 7월 28일 개통을 목표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차량진동현상에 의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진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성 검증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확인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기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통을 지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으로서 지난 7월 5일 개통 지연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긴박하게 진행하여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통일자 발표와 함께 개통지연에 대하여 사과, 또 거듭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보다 빨리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포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의 독단적 판단과 합의서 작성에 대한 정책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합의서에 대해서는 당초 개통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운영사와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과장이라는 지위에서 내린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처신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였으며 부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14일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10월 22일자로 감사원에 전달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합의서 서명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 지연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운영사의 김포시 직원 형사고발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감사원에서 12월 10일부터 사전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현재 12월 20일까지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는 실시결정일인 2019년 8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므로 내년 2월 19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 통보 후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건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시장 및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고발한 건은 지난 11월 19일에 김포경찰서에서 각하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향후 수사결과가 통보될 경우 범죄사실 여부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인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드리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또는 관련자가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오강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통 예정일이 여기 보니까 7월 28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7월 27일이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7월 27일입니다.
○ 오강현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휴전일이 개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드리고요. 먼저 과거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영상을 처음부터 틀어 주세요.
(자료화면 청취)
이 동영상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위원회에서 정지권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권형택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개통 전부터 36억 이익을 보고 있다는 김태호 사장의 발언 내용을 해명하는 것과 김포도시철도 떨림현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합의서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끝 마무리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지난 8월 30일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83회 3차 교통위원회 속기록 내용을 잠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권형택 사장이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 권형택입니다.”
정지권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금 얘기한 편마모로 인한 1만 킬로미터 당 바퀴 교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권형택 사장은 “차량진동 현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김포시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서울시의회 8월 30일 제289회 임시회 때 이 발언이 최초 나오게 됩니다.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김포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물어본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로 책임질 겁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라고 다시 한 번 재차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혹시 이 속기록을 시장님 보신 적 있으신지요?
○ 시장 정하영 속기록을 서면으로 본 일은 없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발언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차량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 이면합의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 이면합의서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당시 시장 출석요구에 의해서 의회에 출석했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8월 30일 임시회 때에도 나왔었던 발언을 지금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진행 중에 이것을 확인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잠시 이면합의서 보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이게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간단히 개통 전 대책과 개통 후 대책, 그다음에 개통 후 대책에서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정이라든가 마모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등에 따른 유지관리. 그런데 다섯 가지 항목의 맨 밑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상기 대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인력 및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 제반비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통 전과 개통 후에 모든 비용에 대해서 김포시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6월 30일입니다. 개통 불허를 낸 게 7월 3일인데 그전에 벌써 이런 이면합의서가 있었던 거죠. 시장님, 이 이면합의서 못 보셨죠?
○ 시장 정하영 당일에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의회에 출석해서 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오강현 의원님께서 요청하셨고 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의 내용이 상임위장에 제출되었을 때 처음 봤습니다.
○ 오강현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와 맺은 원래 계약서 있죠?
○ 시장 정하영 네.
○ 오강현 의원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계약서의 내용인데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별도로 추가비용에 대한 합의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시장이 답변을 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들이 그동안 철도 개통과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고요. 그 시기가 6월 30일이면 이미 교통공단, 또 국토부가 김포시 도시철도의 차량떨림현상, 진동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을 당시 이 부분들에 대한 긴박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은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반비용이 수반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독단적인 합의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런 이면합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시장 정하영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의 법적 유용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김포시는 이와 관련된 법리검토를 김포시 고문 변호사 2인에게 공식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요. 그 2건의 법리적 검토의 결과는 이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리검토를 받았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러면 이것이 김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 오강현 의원 일단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만약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김포시는 앞으로 발생되는 인력 및 제반비용을 모두 김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시민들의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김포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맺어 준비기간을 포함 개통 후 5년 동안 1,051억의 운영사업비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으로 이후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은 운영사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맞죠?
○ 시장 정하영 아직까지 운영관리비와 관련된 것들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의한 애초의 협약의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합의서입니다. 합의서가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최초의 계약서인데 여기 보면 제5장에 운영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래 내용에. 그래서 운영관리비 제28조에 보면 최초의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제29조에 보면 개통 전 사전준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항목에 개통 후 운영관리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지급 시 차감액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최초의 계약 시에 이런 내용이 서로 간에,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 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30조에는 물가변동조정금액의 산정 및 지급 시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인력 및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원래 계약서의 내용과는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안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조건의 이면합의서를 해당 부서의 과장이 썼고 또한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담당 과장의 직권 서명 합의서를 수개월간 시장님께서는 인지조차 못한 점,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담당자의 행동을 사전 통제하지 못한 점, 이 점은 공적 기관인 김포시 행정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김포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 책임 아닙니까, 이것?
○ 시장 정하영 시의 최종 무한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이러한 이면합의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이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 6월 18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3차 교통위원회에 참석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의 발언을 잠깐 속기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언더라인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이번에 김포시하고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에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의 철도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비용을 김포골드라인 쪽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저는 1원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러면 사업권 반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2019년 6월 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발언했습니다. 역시 정지권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속기록의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에 단 1원도 추가로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께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이면합의서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법리적 검토를 확인한 결과 이면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면합의라고 하는 것이 기존 서울교통공사하고 체결했던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제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강현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이런 단호한 입장에 대해서 김포시도 일정하게 최초의 계약조건에도 있는 것처럼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더 김포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김포시가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김포시와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하고의 협의과정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재차 말씀드립니다. 긴급한 안전과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합의서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절차 과정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한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도 모르는 합의서가 만들어져서 서명이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과실이고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미 김포시는 일정한 계약비용을 운영사에 지불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시장님, 이제는 현재와 앞으로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즉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토부로부터 개통 승인이 불허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시장 정하영 7월 3일입니다.
○ 오강현 의원 최종 승인이 불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하영 그 당시 국토부의 공문 내용으로 보면 차량진동현상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를 국토부가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원래 개통하기로 한 7월 27일 이후부터 개통이 된 9월 28일까지 안전성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떨림현상, 롤링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저희가 요구했었던 내용에서 개통 이후에 뭔가 개선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9월 28일 개통하기까지, 개통지연부터 개통일까지 나름대로 그 원인 규명, 단기적인 어떤 원인 규명이죠. 떨림현상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철도전문가들, 또 많은 관계자들이 일시적인 해소 방안으로 삭정과 방향전환, 속도 감속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또 그것이 유효한 최적의 수단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결과 차량 떨림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밟아왔습니다. 지금도 철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강현 의원 본 의원은 사실 특별하게 개선된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삭정 주기를 단축하고 속도를 줄이고 방향전환을 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떨림방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대책 이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량 떨림현상에 대한 그 부분은 철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전문성들로 고려할 때 지금 김포시가 용역을 준 그 결과를 돌출해 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까지는 지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떨림현상 말고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청취)
개통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개통 이후에도 이렇게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이게 KBS 언론입니다. 개통이 두 번이나 지연이 되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기술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것들,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통 이후 지금까지 골드라인 안전사고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보고 받으셨는지요?
○ 시장 정하영 보고 받았습니다.
○ 오강현 의원 몇 건입니까?
○ 시장 정하영 시와 운영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11월 20일경까지 총 374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요?
○ 시장 정하영 374건, 11월 20일까지 취합된 민원의 건수입니다.
○ 오강현 의원 사고가 난 것이 주된 내용이 374건 중에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떤 것이 주된 사고입니까?
○ 시장 정하영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오작동 그리고 고장 부분이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자료로 보고받은 것은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철도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노조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로 상이합니다. 통계조차도 다릅니다. 장기역에서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4건으로 되어 있고, 노조에서는. 우리 김포시 철도과에서 주신 것은 3건입니다. 통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건사고가 왜 수치가 다릅니까?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이 통계치는 시에서 취합할 때 시와 운영사측하고의 통계치를 정리한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아마 노조의 통계치를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의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연이 됐고요. 이렇게 사소하고 큰 사건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진 좀 보십시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디 역인지 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역사로 봐서는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고촌역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왼쪽에 있는 것은 고촌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산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의원 사전에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 했었던 상황들, 빠른 대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각 역마다 안전요원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역사 안내원 1인, 1역사에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고객안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고객안전원입니다.
○ 오강현 의원 이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절대적으로 불충분합니다.
○ 오강현 의원 청년인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노인일자리 채용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공익요원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병가가 나거나 혹시 그 안전요원이 아프거나 또 화장실도 가고 또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무방비상태와도 같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무인전철인 김포도시철도는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시민의 안전에 세심한 개선과 대책을 즉시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절대적인 공감을 가져오고요. 실제로 1역사에 1인씩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실버 어르신들 6명이 김포공항역에 배치돼서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충하고 있고요. 청년인턴 5명을 운영해서 역사에 인력 보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한 인원 충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인력배치는 운영사하고 김포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역사에 배치할 때 사회복무요원들을 운영사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운영사측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김포시가 그 부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불확실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인천지하철….
○ 오강현 의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전에 미리. 지금 개통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고 언론에서 여러 사고 발생된 것을 보도한 다음에 후 대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개통지연이 두 번이나 됐었던 것에 대한 원인은 롤링현상이었었습니다. 이런 부대적인 것들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김포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한 경험도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1역 1인의 요원을 배치한다는 설계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예상들을 미리 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안전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구래역입니다.
○ 오강현 의원 자전거 거치대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아주 협소합니다. 자전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치대가 없어서 난잡하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런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금 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 시장 정하영 철도 지연과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낸 집회 현장입니다.
○ 오강현 의원 개인 간의 약속도 그렇지만 46만 김포시민과의 약속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솔직히 얘기하면 됩니다. 순간 실수도 빨리 인정하고 개선하고 양해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속이거나 편법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말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청취)
시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런 간절함이 김포도시철도를 개통시킨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아빠 얼굴을 보고 싶다는 아이의 소망을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아빠가 김포도시철도를 타고 매일 저녁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진 의원 발의)
(10시 5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 부서를 포상함에 있어 포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발언을 한 의원이 시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7.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4.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9건, 총 10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에 있어 입주 후 야기될 수 있는 초·중학교 통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음 4건에 대하여는 취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및 건립계획, 향후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공식적 보고 후 추진하기 바라며 ‘김포시 국궁장 건립’ 건에 대하여는 김포시민의 국궁 수요를 파악하여 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완하기 바라며 ‘경기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에 대하여는 자연 및 인적 재난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비를 확보하여 향후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 규모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약 66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부족하였고 단 몇 줄의 설명만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상임위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브랜드의 시인성, 가독성을 개선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사업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등 끊이지 않는 많은 논란에 대해 명백하게 규명한 후 다시 보고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18.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9.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2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중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포시가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련 많은 민원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체계적 도시 관리를 위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17억 415만 2,000원, 특별회계 4,104억 4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8% 증가된 1조 4,721억 908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75억 3,4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사업비 9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2억 8,300만 원은 행사성 예산은 감축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교육사업 등 현안사업에 집중하자는 의견에 따라 시민 대화합 축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포 평화 콘텐츠 개발 8,000만 원은 타 부서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 편성되는 것으로 보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김포 아트빌리지 주차장 추가 조성 4억 8,870만 원은 아트빌리지 내 전시관·체험관 등 다양한 시민활용공간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96억 8,813만 6,000원 중 한강하구 포구문화제는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김포관광박람회 개최 외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부족한 방만한 예산편성의 경고 차원에서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꽃 피는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요청된 6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 미흡, 2020년 구체적 사업계획 부족 등을 고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을 위해 요청된 5억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구래동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위해 요청된 2억 124만 원 중 그늘막 설치는 도비지원 사업인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사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안건과 관련된 예산, 교육지원과 학교급식물류센터 설립 44억 3,595만 3,000원, 체육과 김포시 국궁장 건립 2억 5,000만 원, 교통과 스마트 안전 체험관 3억 5,000만 원,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0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말 현재 7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168억 1,365만 6,000원으로 29억 9,976만 8,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공유재산 동의안 등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안건들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원활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급적 예산안 제출 이전 회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 안건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 등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시 일부 부서장들의 사업에 대한 업무 숙지가 부족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등 안이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으며 국장과 부서장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숙지를 하여 예산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였으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등 예산 집행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등 기재사항 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점들이 다수 확인됐는데 이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회 예산안 자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지적이 매년 계속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엄중히 경고하니 예산안 편성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안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준 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 차원의 공모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 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각 분야별 국도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5,957억 3,6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75억 1,195만 원보다 3.79%가 증가된 582억 2,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40억 8,125만 원으로 471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16억 5,556만 원으로 110억 8,7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70억 9,513만 원으로 75억 9,9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5억 9,868만 원으로 1억 7,48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69억 6,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6,3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1,540억 8,125만 원으로 471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70억 1,797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49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70억 8,0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1,540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 8,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와 학운3리 마을길 확·포장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23억 9,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걸포 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과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4억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명초등학교 강당 신축사업비와 올해 2학기부터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지원됨에 따라 19억 93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0억 7,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애기봉 생태탐방로 및 북한디지털체험관 건립사업비와 마산도서관 건립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9억 1,9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 중에서 국비 부분이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9억 9,46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0억 5,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급금,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공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9억 4,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과 긴급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비, 또 사우1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 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태산패밀리파크 간 도로개설비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0호선 개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 8,8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6개 기금에 138억 2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과태료 수입 변동에 따라서 예치금을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 휴회의 건
(11시 2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